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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2회 제25내무위원회199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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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페이지를 찾느라고 상당히 혼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몇 페이지를 지목해서 다 찾은 다음에 설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그러니까 국 과장 업무분장표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차이점이 있는데 전에 하던 업무분장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규성위원! 지금 조례를 토의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무분장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개정안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 조례가 나올 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구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따로따로 있던 조례를 같이 합친다는 것이지요? (『통합시키는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구청장이 옛날부터 했는데 이제는 조례가 따로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옮긴다 이거지요? 그 기능이나 업무분장이나 하나도 상이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 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어디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찾은 다음에 설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의 질의내용은 개정조례안이라고 토가 붙었는데 정원에 변동이 없는데 왜 정원개정조례를 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글자 몇 개 바꾸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원개정조례안이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변동이 없느냐, 그리고 앞으로 제2 구조조정이다 했을 경우에 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번창해서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감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을 분리 독립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보류 내지 부결시키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냐하는 신필길위원의 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얘기는 7급에서 9급까지는 배수 범위내에서 혼합해서 정원에 관계없이 진급이 되지만 7급에서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 2는 현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전과 같은 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