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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19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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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 례안외 2건은 ‘98년 12월 2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월 7일 회부되었으며, 1월 11일 제2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별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 동장의 직급 및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며,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 기관별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와 동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신축적인 정원관리로 조직운영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의회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구 규칙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삭제하며,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2월 16일 제19차 시민건설위원회 상정에 이어 12월 22일 제23차 회의와 12월 24일 제24차 회의 및 ’99년 1월 11일 제2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순규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규격봉투의 용도를 통합하고, 영세한 봉투판매소의 재정보증, 보증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격봉투 대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납제를 도입 병행 실시하며, 관련법과 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규격봉투의 가격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인하조정한다는 내용이었고,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서울시 평균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쓰레기 감량화의적극적 추진과 청소인력, 장비, 시설의 획기적 정비를 통한 경비절감 노력과 개선을 기하여 가격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 규격봉투 가격에 대하여는 20ℓ를 기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380원인 원안과 ‘99년 1월 11일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시 최병조의원이 제안한 360원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수정안 찬성 8명, 원안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2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