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3회 제26시민건설위원회1999-02-08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공포된 조례 중 제6조(이행담보금예치)가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행정규제 개헉 차원에서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청소 등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행담보금 예치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담보금 예치기준이 없으며, 사후관리 소홀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해당되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전문 제6조는 계절시장개설자의 이행담보금 예치 규정입니다. 제1항은『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계절시장의 안전 및 사후관리(청소등)를 위하여 이행담보김을 예치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은『이행담보 예치 규정은 계절시장의 개설기간이 만료된 후 계절시장 개설자에게 예치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안전 및 사후관리를 미 이행하였을 시 그에 따른 대집행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액 보다 초과할 시에는 추가비용을 납부케 하여야 한다.』 『이행담보 예치금액은 대지면적별로 차등을 두고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문 삭제한 내용입니다. 전문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의처리에관한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조 제3항에 의하면,『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또한 제31조의 규정에 보면 쓰레기를 적정 장소에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은 1차의 경우에는 500만원, 2차에는 700만원, 3차 이후에는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전문 삭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 개헉 차원에서 전문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절시장의 청소 등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계절시장 개설자에게 이행담보금을 예치토록 한 조항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절시장 사후관리를 위한 동 조례 중 제6조의 기능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으로도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행정규제 개헉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삭제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용담보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만약에 예치를 하지 않으면, 예치를 하면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고 반출했다든가 이랬을 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없앤다 하더라도 저희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상에 사업자가 반드시 반출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반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500만원, 2차에는 700만원, 3차에는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치김을 예치한다 하더라도 500만원 미만이고 실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치금이 얼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치금액은 현재 동대문구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규정도 없고 위임규정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예치금액에 대한 그런 규정은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사실은 조례가 있으면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할 것을 못 만들었다는 것 뿐이지, 지금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못 만든 것이지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폐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금 종래에는 전혀 예치를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94년도 이후에, 소위 김장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장시장 개설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이나 시행규칙에다가 예치김을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시행규칙같은 것이, 그래서 그 당시 모법에 위임 규정도 없고 뚜렷한 예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칙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조례가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한 겁니다.
이철

이철위원

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위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없어서 삭제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받았다면 이해가 안되지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예치금, 국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할려고 하면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초 법을 제정한 해당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자체가 관련 중앙부서에서 현재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규칙을 만들지 못한 내용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시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실적은 수차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 까요?
이철

이철위원

쉬었다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 가지고 간사인 제가 사회를 대신 보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과장 나오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99년도 청소행정을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보다 효률성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번에 질의하였던 분뇨 정화조 수거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난 번 답변때 금년 3월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계획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동안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속 주기마다, 3년마다 한 번씩 특혜를 줘가지고 현재까지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 업체가 20년이라는 세월을 동대문 관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양을 가지고 속인 일이 있어서 방송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의 지역이라고는 아니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청소하고 나면 목욕비를 달라는 이런 예도 많다 이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업체 사람들에게 일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할 적에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개입찰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서에, 금년 업무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쓰레기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이 드는, 연간 약 10억원 이상을 동대문구민으로부터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사업하는 사람이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업자도 아니면서, 아무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업자를 두둔해서 그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떠한 방관인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99년도 집행은 3월말이 만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복리를 위하고 주민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페이지별로 넘어가야지 끝에 있는 과가 먼저 하고 하면 왔다갔다 하다가 할 것도 못하니까 페이지별로, 과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듣고 그 다음에는 과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조금 전에 문영식위원께서 특혜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여기 의사당에 속기가 기록되고 상부기관까지 모든 회의자료가 보고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지만 특혜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러한 용어로 하는 것과 특혜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용어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고, 현재 사업계획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연중적으로 수거대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본 결과 작년도인가 언젠가는 이것을 수수료 관계 때문에, 인상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먼저 위원들께서도 결정이 잘못돼 가지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런 만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타당하지, 어느 업체의 문제가 야기됐으면 자료를 제출해서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그러한 모 업체를 무조건, 이러한 장기적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동대문구민에 대한 10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받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3월 14일날 만기된다는 소리는 이 의사당에서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라는 것은 수십의 장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행정에서 향후 결정을 잘못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구라도, 행정부서나 우리 위원들 간에도 결정적인 용어는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추가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다시 보충으로 강 위원에게 답변하겠습니다. 특정업체라는 얘기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죽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번 질의때 특정업자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업체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금년도 3월 며칠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보고한다고 했는데 업무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다 이겁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획을 안 세웠다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사항이 전개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1년 후에 한다고 하면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지난 번 답변때 분명히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정화조 업무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요업무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 업체가 3월 15일로 3년 계약이 도래되는데 정화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구 사례나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모든 것을 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구만요. 그리고 한 정화조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은 것에는 하자가 없는, 허가 조건에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허가취소되기 전까지는 정화조 허가 업무는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면 당연히 업체하고 같이 대행계약을 하게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3월 15일날 만기가 도래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허가취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시 론의돼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설령 허가 취소가 됐다 해도 거기에 장비나 인력이나 그런 것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내릴 게 아니고 현재 문영식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이 어떤 허가에서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허가받을 당시에는 서울시내 구청이 몇 개 안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1,000만입니다. 20년 전에는 200이나 300이나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정화조 업체하고 25개 구청에서 1,000만이 넘는 인구에 비례했을 때는 분명히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받은 업체가, 허가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모든 사항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조례나 규약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도 잘못된 사항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만 가지고 업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9개 업체가 동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입성도 개방을 했을 때 충분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보다는 줄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이 주민 편에 서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가받는 규정을 가지고, 20년이나 10년 전에 만든 그런 모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공개입찰로 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법을 개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법 사항까지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법이 있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무효가 되니까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을때 법적 대응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허가조건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3년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러한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활발히 론의가 되고 있고 현재 타구 사례를 다 비교 검토 중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 사항을 제게 줄 수 있습니까, 검토 사항을.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금년 3월달에 어떤 일이 없으면 그대로 하겠다 이겁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제가 추가질의한 것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작년부터 수차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무조건 그런 관계는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되느냐는 것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안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관내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하수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입찰 붙을 때 입찰자격이 있을 겁니다. 저는 타 국에서도 그것을 질의할 겁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토목, 하수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결정적인 허가권자가, 해당자가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도급하고 재도급을 해가지고 마지막 도급자가 영세업자, 부실업자가 받아 가지고 공사가 사실은 부실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사업도 어떠한 대상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어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야 되지 매 회기때마다 끝도 뭐도 없는 안건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니까 저희들은 질적인 면에서 조금 높여서 그런 문의라도, 질의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3월 13일날 만기되면 며칠 전에 공고해서 자격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은 누가해서 어떤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 이후에 결정됐을 적에, 잘못됐을 때에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하든가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지금은 시기적으로 자유 경쟁체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시대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개선이 어느 방향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처리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문 위원님 말씀과 강 위원님 말씀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지난 번부터 계속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나 업무자료가 현재까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정화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화조 문건은 여기서 다루고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 고지를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또 그 고지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를 주고 건물 주인이 다른 곳에서 살 때 이게 전달이 잘 안돼가지고 부이익을 당하는, 한 1만원이나 2만원 주고 청소해야 할 것이 고지서 전달이 잘 안돼가지고 10만원이나 20만원 벌김을 무는, 우리 행정의 모순된 점이 간혹 발견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었지요. 문영식위원님, 강태희위원님한테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모법에 허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전체적인 것을 공개입찰로 하든 뭘로 하든간에 방향을 정하지만 모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는 그 상대방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대응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방향을 론의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
영식

문영식위원

검토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만약에 3월 15일까지 확정이 안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몇 개월 연장하든가 해서 행정적으로...
영식

문영식위원

연장을 한다면 몇 개월 정도 한다고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아니, 확정적으로 말씀은 올리지 못하고 여러 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방안은 없고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안사는 사람이 고지가 안됐을 때 부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저로써도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지를, 이 고지는 청소과 행정직원이 고지를 하는데 고지를 못 받았다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못 받았다 그것이 확실하다 하면 거기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감액 조치로써는 안되고 원인무효가 되는 건데 전달자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예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민원인 한테...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권리자는 반드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에게 고지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 고지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 전달이 안돼서 무효가 됐다고 가정 했을 경우 일단 고지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고지가 안됐다고 했을 때에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것이 정상참작해서...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을 비우고서 자기가 딴데 살더라도 거기서 세 사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달을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210번지인데 우리가 219로 봐서 잘못 고지했다면, 그런 것이 명백히 나타나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하는데, 주인이 세를 놓고 이사를 가서 딴데 산다고 해도 그 세입자나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달하게 되면 우리의 의무는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1, 2차는 그냥 고지하더라도 3차는 등기형식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도장 찍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돌아 올거란 말이에요. 만일 전달자인 우편배달부가 그 규정을 어기고 세입자 도장만 받고, 대리 도장만 받고 무 책임하게 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이익은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우체국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등기도 본인을 꼭 찾아가서 줘야 되는 것이 의무지만 부득이 할 땐 그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해 줬다 했을 때, 일단 안해 준다고 했을 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냥 이의 반송시켰을 때에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이철

이철위원

가만 계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질의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하세요.
이철

이철위원

진짜 전달해 줘야 할 사람이 제대로 전달안해 줘서 전달을 못 받았다면, 전달하는 책임은 관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주는 책임은 관에 있다 이것입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본인은 전달을 못 받아서 부이익을 받았다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우리로써는...
이철

이철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전체가 등기로 해서 되돌아 왔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못 받아서 왔을 때는. 그런데 등기가 받아서 왔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의를 달죠 이 다음에 당사자가 “나는 받은 일이 없다.” 그랬을 때에 그때 누가 받았는가 확인을 해 보시죠, 우체국에?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다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철”이가 아니고 “문영식”이가 받았더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리로 싸인을 했더라 그럴 경우가 확인 됐을 경우에 본인은 “나는 못 받았으니까 이행을 못했습니다.” 할 경우에 그 때 책임은 누구냐 이겁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체국 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아직 그것을 ...
이철

이철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에 위원님 말이지요. 만약에 본인이 못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다음에 조치하고...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님!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음에 처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철

이철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를 여기서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못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이 안나오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편철 순서대로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4항 사업비 10억있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동에 제2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위원님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금년 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지하공사가 완료되고 골조가 올라가는데 한 2층까지, 지상 5층 건물인데 2층까지 골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공사비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공사비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잔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경로사상도 좋지만 딩가딩가하고 요란스러운 경로잔치를 과연 해야 하느냐, 실리적으로 조용하게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 좋으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여흥, 음식제공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비용을 더 실리적인, 돈이나 물품으로 실효성있고 알차게 배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책을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9페이지에 앵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숙자, 부랑인, 앵벌이 간단하게 일문일답하고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숙자, 부랑인 또 상당히 벌이가 시원찮은, 협조를 해야 할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각 구민이나 주민에 의해서 그러한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구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경로연금이다 위문잔치,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가정도우미 활성화, 노숙자, 부랑인 등등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가능하시다면 각 동의 구의원들에게 참고로 아니면 정상적으로라도 공문을 같이 보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른 분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가정도우미 활성화 대상이 도우미 30명, 수혜노인이 210명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늘어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우미 활동사항이 지금 오래한 사람은 3년에서 4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년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새로 교체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인 7명꼴로 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태해지고 성의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람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 도우미 활동하는데 정말 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난에 대상 595명, 초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IMF』로 인해 가지고 수혜 결연이다, 이웃돕기, 실직자 가정돕기, 좀도리 운동 등 해서 금년에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 동네도 약 30여명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추천된 학생들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그 명단이 다 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이 직장때문에 도시락을 안 싸갖고 와서 용돈을 약간줘서 지내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의 자녀도 있을 거라 이말이지요. 그래서 동 사회담당에게 문의해 보니까 구청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다시 역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 명단이 올라오면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다시 확인한 다음에 결식아동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11페이지보면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복지참여 확대에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18세이상 여성 2,000여명에게 제과, 제빵, 봄패션, 의류수선, 생활원예 등 취미, 기술, 교육 및 작품 전시실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가 6,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효과, 모든 사업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수료한 기술원들이 취직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개업을 했다든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해봤는지, 또한 했다면 몇 %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을 할지라도 효과가 없는 것에 계속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잔치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부담도 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너무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각 동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노인들이 참여하시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노인들이 그날 하루를 즐겁게 노는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하루나 이틀만에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비효과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첫째는 예산절감차원과 또 각 동별로 별로 특색없이 그냥 식사만 한 번 대접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눈치인 것 같아서 여흥과 노인들에 대한 그날 즐거움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간소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가 나아지면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구단계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앵벌이는 저도 의성어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지는 모르지만 물갈퀴 달고서 앰프같은 거 앵앵앵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에서 앵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서 마이크를 하나 녹음한 것을 앵앵거리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들이 앵벌이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어려운 시기에 노숙자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신경쓰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자본이나 이러한 것을 규정대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스터디해서 시로 올리면 시장이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운영을 할 적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구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운영비에 한 30~40%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운영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께서...
성언

조성언위원

또 한가지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경로잔치니 뭐니 하는 일들이 사회복지과에 많은데 그런 것을 할 적에 구의원한테 미리 연락할 수 있느냐...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경로잔치니 이런 것은 큰 행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대단히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장들보다 더 노력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도우미니 이런 것을 추천할 적에도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동장한테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의원님하고 상의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성언

조성언위원

크고 적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좀 상의해서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직접 통신을 보내는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작년 연말까지는 27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세가 많아서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4명에서 지난 번에 T O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6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명이 된 내용은 도우미를 요청하는 노인들이 각 동장으로부터 요청이 더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T O가, 월급이랄까, 수고비는 시에서 시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희들은 30명 정도 하라는 T O를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채운 것이고 다만 권식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대로 오히려 오랜세월 봉사를 하다보면 좀 나태해 지고 건강문제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노인들이 그 분한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방적인 방법보다는, 그래서 이 도우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면담이랄까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로 교체될 인사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교육은 더욱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또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선발할 적에 애들을 가려내야 될까 고심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각 동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명단을 내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대단히 급박했고 또한 겨울방학동안,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바자회도 성대하게 열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시기적으로 급박했고 또한 권식위원님께서 맞벌이 부부, 또 이 시대의 맞벌이 부부는 대충 어려운 가정일 것이다 해서 몇 명이 이런 사람들이 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방학에도 계속될 줄로 압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실태조사와 학교에서 통보된 내용을 대조해서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려서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저는 본 질의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한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까지만해도 장안동에 27평짜리 여성교실이 한군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간 900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론이나 여러 사람의 정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유쾌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교양위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직업위주나 가정에 도움이 돼는 위주로 했기 때문에 더욱 좋다는 그러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서베이(Survey:여론조사) 조사를 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 질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한다는데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경로잔치장까지 모시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타 지역까지 모시고 왔다 모시고 가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실속없이 시간만 보내고 괴롭기만 하고 딩가딩가나 듣고 그냥 가면 가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운 절차, 그저 생색내기식의 뭐랄까,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필품을 사서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금년 10월달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하고 그 절차같은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각 동장들하고 의견조율도 해서 효율적인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번에 사랑의 쌀 좀도리 운동해서 각 동별로 쌀을 수거한 것이 있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해당입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초에 각 동별로 또는 행정공무원들을 위시해서 좀도리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대문구가 약 5만㎏을 실적 배당을 받아서 각 동별로 180㎏이라는 그러한 사랑의 쌀 좀도리 운동을 해가지고 수거해서 구청에 2월 3일까지 다 집계해 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각 동별로 대상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항은 삭제되어 있고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공히 1,800㎏이라는 할당량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 동별로 규모가 크고 작고, 형편에 따라 격차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문3동을 예를들면 자생단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관료들이 죽 내려오는 장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다 집합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사실은 동장이 못할 짓이에요. 단체가 20명, 30명 회원 있는데는 약간 분할해 가지고 수거하면 단체장의 힘을 좀 덜어주는데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은 단체장이 40㎏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냐 이거지요. 그 동네에 어려운 불우한 형편이랄지 계속 거치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 각 동에 대상자 명단을 하달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유지들이,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지방에서, 자치제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적든 많든, 적게 수거하면 적은대로 나눠주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배분해 줘야 되는데 각동별로 공히 1,800㎏ 할당량을 반 강제 비슷한 것이지요. 구청에 몇 월, 며칠 까지 마감해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다 통합해 가지고 구청에는, 우리 동대문구만 틀림없이 매스컴을 탈거예요. 우리 동대문은 5만㎏이라는 실적을 해서 다시 내일부터 방출이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유명인사들 수십 ㎏씩 다 냈습니다. 하물며 몇 백㎏, 500㎏ 이상 낸 관계도 있으면서 동장이 누가 갔다 준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따뜻한 전화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겉핥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 이름하나 달고 동장이 돕자고 내미는데 안해줄 사람도 사실 없어요. 이러한 행위는 범 국민적으로 했는지,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했는지 우리 동대문구 자치제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사항은,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묘안을 찾고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각 세대별로 200g씩만 모아도 엄청난 양일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몇 세대입니까? 약 13만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생색은 단체에서만 낸다 이거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추진 명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기는 금년에 주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정도 거출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분한테 50㎏냈든 100㎏냈든 구청장이 단체장에게 감사하다는 안내 편지라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거지요. 벌써 이번에 2회차 아닙니까? 구의원이나 동장 앞으로 내주면 체면이 선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김영훈위원

제가 같이...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김영훈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 같습니다. 좀도리 문제가 사실 지역적으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들 무단한 노력을 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문제를 어느 식으로 선정해서, 이 분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상태를 조사했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 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선정하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동장은 통장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모릅니다. 지역에 어느 분이 이사온지 어느 분이 전출해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한테 전입할 때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는지 언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어느 분인지 선정을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조금 생활 실태가 나아진 분들한테도 그 전에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경향 이것이 잘못 됐다.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도 없이 시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실질적인 가정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안 모십니다. 또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호적상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정의 실태조사를 시켜줬으면 하고, 그리고 옛날같이 이제는 통장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로당에 운영지원해서 교통비 나가는 거 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훈위원

65세 이상 노인 2만 1,670명한테 나가는데 그 전에 4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3만원씩 나갔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1만원씩 나갑니다.

김영훈위원

3만원씩 나가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한 달에 1만원씩해서 석달치씩 줍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이 1만원 줄었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안 줄었어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물어보고 질의할려고요. 노인분들의 실태조사를 조금 더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그것만 합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황한 배경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좀도리행사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각 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많이 전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만㎏을 목표로 한 것은 먼저 지원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또는 대단히 불우한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정 영세민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갑자기 몰락한 그러니까 병을 앓는다든지, 실직한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3,900세대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양을 정하다 보니까 5만㎏이 됐는데 각 동에 일률적으로 1,800㎏으로 배정한 이유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것은 우리 구는 동에 유지나 행정관서에서 각 동별로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이러한 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연결해 준다는 뜻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한 내용이고, 양을 1,800㎏으로 정한 것은, 물론 이문3동이나 답십리1동보다 여건이 나은 동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객관성있게 더 많고 적고 차이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시민의 자율적인, 내가 어려워도 이 시대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관례가 생긴다면 따라 갈 것이다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걷혀진 것은 사실 5만㎏이 아니라 6만㎏이 넘었습니다, 실적을 각 동별로 수집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몇일동안 수집한 것을 각 구청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구민도 뜻을 심었다하는 것을 과시할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각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 아닌 목표를 줬는데 각 동별로 했느냐해서 이것을 체크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안한 동도 사실상 많습니다. “너희 동에서 알아서 해라.”하면 그러한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다만 내일하고 9일, 10일날에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각 동장과 의원님들 책임하에 그 동에서 수집한 쌀은 그 동 영세민들이나 도와 주고 싶은 사람을 선정해서 도와 줘라 이렇게 나가고, 구청에 들어온 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한마디 같은 것은 구청장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도와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공안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 전달해 주신 그 분들의 뜻을 수혜자들한테 알려주고 또한 별도로 뜻을 모으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고맙다는 인사 표시를 틀림없이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이나 여러 장황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저희가 그러한 맥락에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한 말씀드릴께요.

김영훈위원

선정문제도...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장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국은 그 지역에서 걷혀진 쌀이 구청까지 안가도 각 동장이 “우리 지역에는 쌀이 얼마 왔는데 이 사람을 돕겠소.”하고 1일 서면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구청으로 실려갔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안갔어요.

강태희위원

안갔어요? 그러면 지급하는 데는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강태희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부터 이런 것을 할적에 구의회도 동의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제시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동사무소에 1,800㎏이 내려왔습니다.”, 선입관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의 술책으로 하기 위한 개념을 두기 때문에 저는 반대 급부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력있는 사람을 모아서 범 국민적인 입장에서 활동했으면 싶은 그런 개념으로 제가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은 그것도 모르고 공문식으로 내려온 게 “우리 동 할당량이 1,800㎏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의무적으로 도와 줘야 될 입장도 사실 있는 거에요, 힘들면서도. 결국은 그 도움이 어디 가느냐면 통장한테 가는 거요. 통장이 들고 가니까, 반장한테 갈 형편이 못된 사람은 통장이 다 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가정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라도 상정해서 전체 범 국민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게 되면 일이 하기 쉽다 이거죠.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유덕렬 구청장의 시행착오로 생활복지국장이 하는 것은 좋아요. 유덕렬 구청장에게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향후 뭘 내다보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도 반대입장에 서서 안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도 전부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위주가 돼가지고 구청 직원들도 2㎏씩 집에서 쌀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시대인데 어려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이 운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해서, 요즘 신문에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각 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구의 경우 5억의 사업비를 주고, 12개 구청을 선정해 가지고 5억, 3억, 2억, 1억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랑의 천원 모으기 운동도 해가지고 그것을 전 구민들이 다 참여하고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우자하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서대문구청은 3만 6,000㎏ 모았다는데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도 앞장서가지고 참여하면 5만㎏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철

이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예,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각 동장이 알아서 이웃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양해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철

이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시란 거에요.

김영훈위원

아니, 제 답변이...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영훈위원님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은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은 대개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보호 거택은 사실상 독거노인이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많이 갔어요. 동에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은 빼도 좋다하는 내용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보자 또한 중증 장애인, 편부 편모가정,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범주에도 안들고 진짜 『IMF』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자기들이 나서지 못하고, 아마 그런 것을 각 동장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말하자면 틈새 계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정 보호도 못받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요즘 형편없는 집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분들을 선정해라 하는데, “동장이 그 물량을 가지고 한 가정에 20㎏정도로 해서 모레 사이에 전달해라.” 그런 지시를 합니다. 선정은 그 관계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취지나 이런 운동은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지방자치시대면 각 동의 정서나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작품과 부작용이 덜했을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쿠데타식 발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12시 넘었는데 식사 안합니까?
이철

이철위원

조금하고 끝내버려야지요.
순도

오순도위원

17페이지 『L.P.G』, 고압가스 시설 안전점검 공급업소 16개소, 충전소 5개소, 판매소 11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판매소를 허가내 주는 시설기준하고, 1년 됐는가, 판매소를 한 군데로 합쳐놨어요. 왜 독점하게 해줬는지의 사유하고, 사무실에서 가스 사용하는 게 있죠? 조그만 부탄가스 있잖습니까, 그 가스 가격이 판매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조금 전에 시장운영조례에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역경제과장께서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는 숙제를 드리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청량리지역 상권이 조금씩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이 노원구하고 중랑구로 넘어가는 시발 기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도 지역경제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청량리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금년 중으로 상봉동 동서울 수영장있는 그 쪽에 큰 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청량리 중심 지역의 상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폐허가 돼요.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하셔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17페이지 재해없는 에너지관리에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번에 몇 개 도시가스 설치 지역을 점검한다고 갔습니다마는 그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안된 것은 사실이에요. 구청에서는 현장 지도 감독 위반사항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선된 사항도 사실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 지구는 도시가스시설 사업하는 자체가 타구에 원칙대로 하는 것과 다르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현장에 묻으면 어떠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안전판을 씌웠다고 하는데 꼭 그 지역에만 측정할 수 없게끔 선을 안깔았어요. 현재 다 그렇습니다. 위험지구 만큼만 측정을 못하게끔 전선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현재 그 실태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가 부실하다는...

강태희위원

그 자체가 부실한 데는, 전선을 묻어 놓잖아요. 전선을 묻어야만이 그 기계가 작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시설이 얼마나 됐는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지역경제과 말만 들어도 현대 감각이 나고,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시행, 구인 구직, 중소기업제도 설명회, 중소기업제품 이런 안이 상당히 좋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아주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봐 그래서 위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과있게 함으로써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 만약 좋은 일을 기획해 놨는데 결실을 못 맺으면 허탈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실무진에서도 허탈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효과가 날수 있게 하나를 하더라도, 일전에 경영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죠? 두 분이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경영진단을 하러 왔는데 경영진단을 하러 온건지 배우러 온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건수올린 것인지, 이런 일들은 에너지 낭비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구요. 일면 상당히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어렵게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업체당 2억원씩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문제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잘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기업인으로 융자받는 입장에서는 1년 거치라는 것은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 돼요. 말의 표현이 잘못됐으면 적당히 시정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융자를 주긴 줬는데 한번 융자를 받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흑자가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2년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참고삼아서, 이것은 2년이라든지 아니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년수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조금 아까 이철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청량리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이철위원님 답변에 복합적으로 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 동대문권에 시장이나 상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에게 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L.P.G』가스 허가에 시설기준은 현재 각 주민들로부터 안전성 유해여부와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허가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제가 한 부를 오순도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동화사업은 산자부쪽에서 3년 전에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서울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70%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로서는 가스판매하는 게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해서 산자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1개 내지 3개 이내의 공동화 사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동대문구 『L.P.G』가스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사실상 1개 업자가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받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L.P.G』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L.P.G』가스 가격이 변동되면 산자부쪽에서 판매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을 첨부해서 서울시내에서는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최저 최고가격을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보가 오게 되면 반드시 협회라든지, 각 판매소에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격의 최고 가격은 지켜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덤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당초 산자부쪽에서 제시한 가격 이상은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철위원님께서 청량리 상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코아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단점까지 되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떄문에 실제 재래시장의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김봉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장협의회는 구성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회를 소집해 가지고 시장 운영에 대해 업자들끼리 모여서 토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달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 대표자뿐이 아니고 상인들까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안전점검 문제는 현재 굴착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도 없고 장비를 예산상 구입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심도가 불가능하게 매설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 이전 도시가스 배관을 한 경우에 주로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한 현황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공급자측을 계속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을 현실화 해달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정부의 각 기금이라든지 서울시 기금같은 경우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농자금같은 경우에는, 대개 정부에서 하는 기금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각 기금은 정책 목표에 따라서 융자지원 조건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원조건을 완화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자금이 충분해야 되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총 조성액이 38억밖에 안되고, 년간 18억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융자기간을 완화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적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법상으로 몇 년 어떻게 해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 고유자금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셔가지고 완화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금운용 관계하고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극동도시가스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불러서 정확한, 저는 공급사업과 건설사업과 A/S관리사업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고 건설사업도 자기 자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즘처럼 해저터널도 뚫고 왠만한 토굴도 다 하는데 그 시설업체에서 공급해서 수익이 되면, 시설사업도 새로운 신규 장비를 갖춰서 이 지역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극동도시가스에서 오더는 따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굴착사업하는 사람들은 영세 사람들이다 이거죠. 하도급자다 이거죠. 둘 셋씩 하다 바쁘면 그냥 삽, 곡괭이 가지고, 옛날에 ‘60년대 새마을시대때 한 공사하는 식으로 하는 거에요. 드릴 기계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극동도시가스 본부장이나 사장이 와서 극동도시가스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자본금이라든지, 그 회사 실태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하실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회 의사당에서 설명회를 가져서 사업승인이라든지, 회사 개요에 대해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월달 임시회가 열리면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하고 연락을 해서 여기에 와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내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성언

조성언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께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물론 운영면에서 한사람이 써야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눠 줘서 둘다 효과가 없는 것 보다는 한사람을 효과있게 하는 것이 낮다는 의미가 있고, 어쨋든 38억이라 하면 한사람한테 주어도 구에서는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조례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위생과 계획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요식업협회라든지 자치협회지원들이, 전에도『KBS』인가『MBC』에서 횡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공무원들 이상 행세를 하고 업소에 다니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부조리 방지라든가 그런 분들의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시책이라든지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위생과장 가만 있어요.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요. 다른 분들 질의받고...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하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음식업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20년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11명정도 구성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주로 업소위생 자율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지도관계, 그리고 업소위생 청결 문제 이런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업소지회 직원이 물의가 있어서 이런 사항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시로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화조외의 다른 것을 질의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설날맞이 대청소라는 게 있었죠? 그런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을 통해서 많이 깨끗해 졌어요. 동네마다 다 그런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빗자루 하나 들고 몰려다니면서 한 4, 5명씩, 아니면 7, 8명씩 청소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패잔병 같더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나 걱정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굳이 통 반장 나와라 유지들 나와라해서 설날 맞이해서, 어떤 가시적 효과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상위에서도 얘기하고 감사때도 지적한 손수레 재생센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걱정인 것 같은데 유수지에 청소차량 차고도 한쪽에다 해 놓으면 충분히 될 수 있고 건설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22페이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강화 소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비만 다 나와 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 예정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한분만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날맞이 대청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 통 반장이나 유지들이 참여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전시효과든 뭐든 자기 의식을 갖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할께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일괄 답변하신 다음에...
성언

조성언위원

다 했는데 뭐냐하면, 그것이 누구를 나와라 통장들 나와라 그것은 위에서 하는 것은 쉬운지 모르지만 동네에서는 불편스러워요. 참고하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수레 재생센터 설립요구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것은 단시일내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되는 데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빨리 시행하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모든 일정을 검토해야 되고...
이철

이철위원

각 동마다 헌 손수레 때문에 난처해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예정액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제작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규격별 몇매 몇매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딱 나오겠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요.

강태희위원

예산서랑 틀리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강태희위원

아니, 규격봉투 제작비라 했잖아요. 이 제작비는 규격별로 몇매 몇매 제작비가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종합해서...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계획하셨는데,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또한 여기 국에 속해 있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린다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역경제는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데 있어서 지금 합법적으로 권리김을 주고 점포를 얻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뭐냐 이것이 경제의 원리입니다. 노상 잡상인들이 유사한 물품을 갖다가 부가가치세도 안내고 소득세도 안내고...
순도

오순도위원

갑근세도 안내고.
병조

최병조위원

가만 있어요. 갑근세도 안내고, 이러한 돈의 유통이 숨겨져 있는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경동시장이라든지 시장 근방에 보면 똑 같은 상품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부서의 식품을 똑 같이 길거리에서 아무런 경비 안들이고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를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했는데 망해 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또 그런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청량리 상권이 죽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대문구 전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각 과가 공히 다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지역경제과에서 보호를 해줘야 만이 우리 동대문구의 세수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업이 잘 돼야 타구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으로 미룹시다.
내일이고 모레고...
그러면 이거 언제하고...

김영훈위원

이걸 언제해요.

강태희위원

5분 쉬었다가 합시다.

권식위원

끝냅시다.
이철

이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처리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지금 우리가 검토도 채 안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의없으십니까?

강태희위원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의사일정에 오늘 이미 정해진 날짜기 때문에 10분을 하더라도 질의할 것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위원

빨리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태희위원 말씀대로 10분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79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사유가 잘못 적용돼 가지고 대불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제1호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대상자 명단 사항에 보면 ’92년 2월 28일날 무단전출 말소된 이후로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됐다라고 돼있습니다, 관계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용두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말소시켰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재등록 했다가, 답십리로 가 가지고 또 말소 됐다가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또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이야 적고간에 행정적으로, 대불관계기 때문에 그냥 탁상공론으로 안일하게 조사가 됐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결과 제2항에 보면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대불상환을 하는 날로부터 몇 년차부터 이 소멸시효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대불금 결손 처분은 대개 보호대상자가 행방불이 됐을 때,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또한 사망, 기타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정말로 생활상으로 해서 상환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빈곤하다고 판단될 때 결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에 대한 대불금 상환자 ‘임숙경’ 및 세대주 ‘임경자’가 ’96년 11월 20일 무단 전출로 해서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의무자하고 세대주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숙경’은 ’97년 9월 5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임경자’가 사실상 세법에 의하면 승계 의무자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까지 말소된 상태에서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98년 9월 10일자로 결손처분했는데 이것은, 우선 이 건에 대한 의료보호법 제18조 1호에 해당되는, 그러나 말하자면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저희들 입장이고 다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사실상 결손처분은 그러한 사유로 했지만 앞으로 그러한 상습적인 것이 발견되거나 또한 말소된 그것이 복원이 될 경우는 즉시 이 사항은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해서 별도 관리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승계를 할 사람한테도 사실상 신경을 못 쓰고, 그 때 업무가 폭주하고 각 동사무소별로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미 ‘임숙경’ 씨는 답십리1동 476-71호에서 ‘임경자’와 자매지간으로 동거를 하고 살았는데 결손처분대상명단 비고란에 보면 ’92년 2월 28일 무단 전출 말소된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1차로 ’94년 10월 1일부로 22만 9,680원이 대불되었고, 2차 ’95년 4월 1일자에 또 28만6,200원이 대불이 되어서 1차분 13만 6,130 원은 상환되었습니다. 대불된 날로부터 상환은 몇 개월후에 상환을 하는 건지, ’92년 2월 28일자에 전출 말소돼 가지고 소재불명자가 ’94년, ’95년도에 어떻게 대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결론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철

이철위원

또 거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강 위원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나중에 대불금 결손처분을 한 후에 또 그런 원인 행위가 나타나면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결손처분을 안해야지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지, 완성시키면 안된다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실무 담당이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 들어가서 전말을 하나하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 건에 대한 법 조항으로 따져서 결손처분한 것은 완전히 잘못은 아니다 결손규정에 의해서는. 그러나 대불금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승계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자는 지금 직권말소 상태, 행방부명 상태인데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리를 별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어디에서 복원을 할 것 아닙니까? 추적을 해서 그 경우는 다시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정확히 여러 정황을 살펴봐서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 까지는 업무폭주라든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한 것을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차냐 이거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채권을 2년동안 청구하지 않을 경우는 시효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