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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태석 의원 발언

83회 제26내무위원회1999-02-08

최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서기관 이상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5급의 경우도 해당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아니라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련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의 단위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 단위를 말하고, 저희 구의 경우는 보건소라든지 구의회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실 국 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에 제외됩니다. 동사무소도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관련법, 즉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의해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인데 그 가입대상 공무원 중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지휘 감독에 속한 공무원은 가입이 안됩니다. 구청 단위에서는 6급이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팀장들은 가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는 6급이 팀장이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청에 경우는 가입이 됩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안됩니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때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표자는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협의회 위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준칙 등에 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주요검토내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립과 조례의 제정근거에 관련법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을 발췌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동법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조항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였고, 기타 조문도 동법률 시행령의 내용범위내에서 준용되었으나, 5페이지에 있는 조례안 제4조 협의회의 설립이 되겠습니다. 제4항의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 법령보다 교부기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일반 공무원들도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 및 소속공무원들의 공무와 관련된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에 의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가 원칙이므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해당되겠으며, 협의회 가입이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여 강제성을 배제하였고,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기준도 동법시행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설립 운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가 기관장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어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규와 표준조례안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짓껏 없던 협의회를 지금에 와서 설립하는 이유, 대강은 아는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사회의 여러 가지 규제가, 물론 대민관계도 규제가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그 동안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올리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않게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헉파하고 또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무입장에서 자기 근무지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또는 고충사항을 활발하게 개진함으로써 좀더 행정이 효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직원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본 규정이 조례화되도록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협의회가 직장로조로 돌변해서 붉은 띠 매고 로조활동할 우려는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것은 공무원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체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활동범위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관장의 장외권한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기에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이 직장로조로 돌변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우려돼서 하는 얘긴데 여기 1페이지 보면 실 국 과 및 담당관인데 감사담당관은 여기서 제외되는지, 또 밑에 감독 인사 예산 경리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도 여기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최태석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구청장 보조기관으로는 실 국 과 담당관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기관에서는 협의회 설치가 안되는 겁니다. 구청 단위에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에 있는 직원들도 가입대상이 안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인데 감독에는 감사담당관, 인사에는 총무과장,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장, 경리에는 재무과장 아닙니까? 이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가입대상이 6급 이하입니다. 과장 이상은 포함이 안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6급 이하가 협의회 구성이 된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급 이하 직원으로서, 이 업무에 해당되는 직원은 6급 이하라도 가입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일종에 노조의 성격을 띤 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주요골자 “다”항 보조기관에, 아까 과장께서 동사무소는 안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 봐요. 담당만 안된다는 얘기요,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안된다는 얘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동대문구의 경우는 구청협의회가 하나 구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협의회가 하나 구성될 수 있고, 왜냐 하면 보건소장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 단위에 하나가 되는데 사무국장님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나 구의회사무기구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설치안돼 있는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무관이 구의회 사무과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과장의 경우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구요. 지금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조기관입니다. 단순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고, 동장도 그 사람이 기관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구청장님의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단위에서도 별도로 협의회 구성이 안되고 동사무소 직원이...
필길

신필길위원

구협의회는 가능하다 이거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별도 협의회만 안된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별도 협의회만 안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검토결과 4페이지를 보면, 협의회의 설립이 있는데 『제4항의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동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 법령보다 교부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7일하고 3일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으로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여기 내놓을 때는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왔을텐데 답변을 못하면 안되지.

계봉삼위원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검토를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잠깐만 알아보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직장협의회의 설립이라는 것이 두루뭉실한데 내용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죠, 전문위원 보고상에.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4급 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9급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봐. 본 위원의 얘기는 어떤 공무원들의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드는데 그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이규성위원

9급까지 넣어야 되는데 4급 이상으로 한 것은 그 밑에 과장까지해서 9급까지의 행위를, 쉽게 말하면 나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협의회를 한 것 같은데 협의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검토보고상에. 그러면 공무원이나 민주사회에서는 자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구청장도 똑같이 공무원이고 9급도 공무원이란 말이오. 그러면 4급 이상만 자유권을 주고 밑에는 안준단 말이오.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4급 이상만 한게 아니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 그 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4급 이하가 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을 하는 거구요.

이규성위원

여기에 써놔야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하자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단위가 4급 이상 공무원이 그 기관의 장인 경우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협의하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바로 그거죠?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통일된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동대문구만 별도로 여기에 삽입하거나 삭제한 사항은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준칙안이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안 그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7일과 3일 차이나는 것을 해명을 못하셨는데 조례안을 보류해 놨다가 완전히 해명된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돼도 되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준칙안이 서울시청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빨리 해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주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제4조제4항에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20페이지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보시면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17페이지 관련 법률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이 법률에서 하부 법령에 위임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위임한 법령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죽해서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을 보내준 행자부측 답변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3일 이내로 한 것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 준칙에 7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칙대로 할적에는 대통령령을 사용해도 좋고 조례로 사용해도 좋은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안대로 저희가 7일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상위법 저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나중에 부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여유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3일 이내로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했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시행령이 발령된 기관도 행자부장관이고, 준칙안이 내려온 기관도 행자부장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답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안을 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천천히 하면 안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에게 12월달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급 단체로부터 금년에 의회가 개원되는대로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 주도록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공무원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언론의 말문을 열어가지고 분위기쇄신을 진작하겠다하는 뜻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구청이나 다른 도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른 데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시에도 통과가 됐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일부 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9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원래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청에 주요 회의가 대리참석 부허 관계로 사전에 구의회에다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감사담당관은 지금 5급이지요. 그런데 5급을 떠나서 같은 5급 동료 직원이나 4급이라도 감사담당관의 명예를 걸고, 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비위가 있다면 적발해서 징계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직책을 맡더라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이라기보다 묻고자 합니다. 이 현황대로라면 정말 그림같고 잘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의원들에게 현황보고를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감사라든지 외부감사에 지적이 많고, 작년에도 유수지 오물 관계도 외부 감사에 의한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비위공무원에 대한 숫자도 줄지 않고 외부 감사에서 자꾸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의 질책성 질의에 깊이 반성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사항으로 저희들도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인력은 적다는 말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간나는대로 시책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요인 사항을 점검해서 사전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위공무원 숫자가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13%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금품수수에 관계되는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약속하십시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99년도에는 외부 감사에 단 한 건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줄 일 수 있도록, 외부 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사전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아까 휴게실에서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금년도 업무계획을 당초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오늘 서울시로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급하게 각 구청 행정관리국장 회의를 오늘 14시에 개최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참석도 부허되고 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업무를 각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 일반현황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사이 시정신문에 보면 어느 구청은 행정서비스가 1등, 어느 구청은 뭐가 1등 해서 죽 나열되어 있는데 동대문구는 1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소위 인센티브라는 방식이 최근에 시에서 시달이 돼서 지난 번에 여섯 개 부분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25개 구 중에서 제일 우수한 구 1개 구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각 부분에서 고루 성적은 좋았지만 1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제설대책 그리고 좀 전에 보고드린 봄맞이 환경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1등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하느라고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1등은 못하고 2등밖에 못했다는 얘기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구청장님들 간에도 그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다음에 신청사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2000년,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디까지나 목표입니까, 가능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청사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여기 뭐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성위원

37쪽하고 38쪽이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액을 조율하면서 있었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하계휴양이라는 것이 농촌일손돕기 정도로 끝났다고 해서 말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고, 38쪽에 농촌일손돕기가 맨 앞쪽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잡아준 것이 년간 휴가비라고 해가지고 다시 잡아준 안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지 과장이 설명을 한 번 해줘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하계 휴양소는 농촌일손돕기하고 별개항목입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저희가 작년의 경우 전 직원들이 교문리라든지 각 국별로 나가서 농촌 농부들의 일손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양소는 저희가 우수 공무원들에게,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전 직원의 한 10% 정도 여름철...

이규성위원

아, 그만 됐어요. 그게 아니고 하계 휴양소의 운영이 뭐냐고 내무위원회에서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야기 하기를 농촌일손돕기라고 했는데 농촌 일손돕기가 아니고 하계휴양소 같이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서클식으로 해서 놀다 온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없애기로 하고 공무원들 년간 휴가비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준 사항인데 직원 하계 휴양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농촌일손돕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박창익위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에요.

이규성위원

이것이 전액 삭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장내소란)

계봉삼위원장

조용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일손돕기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직원 하계 휴양소는 국내여건상 전액 삭감이 된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지난 번에 올렸다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인해서 반영은 해놨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할것이고 반영이 안되면 못할거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이규성위원이 질의한 농촌일손돕기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농촌에 가서 돕고 있느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잠시 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계 휴양소하고 농촌일손돕기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서 잡아야 될 항목을 왜 일반회계에다 집어넣었느냐 이말이에요.

계봉삼위원장

반영은 해놨지만 추경에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되면 추경으로 집어넣고 추경에서 안되면 일반회계로 넣고 이렇게 양면작전을 하는가.

계봉삼위원장

약간 운을 띄워 놓은 것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차후에 생각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2페이지 보면 제2건국 위원이 고문 14명, 위원 35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결정해 줄때는 30명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님하고 의장단 네 분이 들어가서 35명이 된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전부 합쳐서 35명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조례에 3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이 35명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당연직이 부구청장하고 우리 의장단 네 분하고 들어가서 35명인데 내가 듣기로는 각 동 직능단체에서 하는 위촉직 위원이 2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35명이 안되는데 아무라도 너, 너, 너 집어넣어 갖고 35명을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29명으로 알고 있는데 35명,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로 위원님은 3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태석

최태석위원

30명 이내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35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저희 부구청장님, 김재탁 부의장님, 신필길 위원장님, 계봉삼 위원장님, 선병규 위원장님 또 동부교육구청 학무국장 ‘박대규’ 씨 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리고 29분이 위촉직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위원님은 35명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구청 학무국장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35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지급 기준에 보면 직급별 기준 호봉에 의하여 50%~2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상인원의 50%를 지급의 범위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액이 5억 7,000만원인데 그 5억 7,000만원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의 한 달 기본급에 50%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를 가지고, 말하자면 직원들의 상위서열을 죽 정해서 맨 위에, 그 숫자 데이터를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10% 정도인가 200%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 초과해서 25%까지, 그러니까 11%에서 25%까지 월 봉급액의 100%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6%~30%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월 봉급액의 50% 나갑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200% 받는 사람이 10%대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김구하위원

200%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평가방법이 나옵니다. 6급 이상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목표달성도 측정결과 우수공무원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직위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상위목표가 있고 중간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연말에 정확하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김구하위원

됐어요.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200%를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평가방법이 6급 이상에게 하는 방법과 7급 이하에게 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이 다 받습니다. 다 받는 대상이 되는데 6급 이상 평가방법이 틀리고 7급 이하 평가방법이 틀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49쪽에 보면 민원근무복 제작 착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한해서지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1층에 있는 지적과 민원분야,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온 건축민원 직원, 그 다음에 우측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등록 업무의 민원 직원, 그 다음에 2층 별관에 위치해 있는 여권과의 민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은 별도로 동 행정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대한 것만이 1,3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달에 하복과 9월달에 추동복 두 번을 제작해서 착용시킬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실이 현저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간간히 지금도 옆에 근무자하고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혹여 자리를 비웠을 때 옆에 있는 분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마는 48쪽 맨 하단을 봐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때문에 담당자가 휴가라든가 또는 잠시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바쁜 경우에 전화가 와가지고 담당자가 통화중일 때를 대신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의 업무내용을 요약해서 『A』라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B』라는 직원도 그 업무를 숙지해서 민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업무처리 요약집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간해서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대신 업무를 봐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왕왕보면 한가한 시간이 되거나 했을 때 옆에 앉은 직원과 잡담을 해서 밖에서 민원인이 볼 때 눈쌀을 찌푸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민원봉사실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실만이 아니고 청사 사무실내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 흡연지역은 복도 난간에 있는 휴게실, 2층과 6층에 있고 1층에는 우측을 돌아가서 화장실쪽으로 나가는 복도가 흡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근무중에 직원이 담배를 피는 일은 없겠네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순찰할 때, 창구에 앉은 직원들은 사실상 실내에서 흡연을 안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놓고 그 복도를 이용하거나, 앞에 내방인이 없더라도 창구에 앉아서 흡연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안쪽에 앉은 직원들이,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직원들이 내방 민원인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상담을 할 때 흡연하는 사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점에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왔는데도 “어서 오십시오.” 한마디 해놓고 자기 볼일만 보는가하면 옆에 직원하고 얘기를 길게 한다든지 또 전화 수화기를 들고서 장시간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찾아온 민원인이 상당히 짜증을 부리게 하는 이러한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건의라면 건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바인데 물론 다른 구도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특히 우리 동대문구가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런데 민원인내지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봉사과를 늘 거쳐가거든요. 그런데 외면을 할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감사때는 인사를 잘하더라고. 감사기간 동안은 인사를 잘 하는데 평상시 들어가 보면 피할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것이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고. 물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더 시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5개 구청 민원봉사실 청사의 위치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아닌 직원과 일반 내방민원도 전부 정문 현관이 아닌 주차장을 통한 통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 구의 민원봉사실보다는 저희가 분위기가 산만하고 상당히 복잡스럽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여건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눈이 마주치고 인지가 됐는데도 기피하는 일은 앞으로 없게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민원 공장등록같은 거 2개 부서, 여러 개 부서를 다녀야 할 공장등록같은 것을 할적에 6급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책임처리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현행 법률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쪽에 보면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 후견인 제도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원 후견인 제도가 1회 방문해서 파생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도 몇 번 점검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시행하는 6급은 제 휘하가 아닌 나머지 과에 있는 종전에 계장급, 지금 담당주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에게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민원인 후견인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걸고 “내가 어느 과에 무슨 주사 누굽니다.” 하니까 그것을 받는 민원인은 내 업무랑 관련된 담당주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원 후견인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고 금년부터는 제도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접수하러올 때 아예 민원인에게 해당 후견인이 누구라고 지정한 안내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서 좀더 치밀하게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안내 “처리부서에 담당자는 누구고 전화는 어떻게 되고 그 업무에 후견인이 어느 과에 근무하는 무슨 무슨 행정주사 홍길동이가 선생님의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그 담당주사와 통화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해서 매번 교부를 하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저희 동네 203-34호 ‘이태호’라는 사람이 공장등록을 한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일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됐나 본데 우리 봉사과장님이 책임지고 한 번 후견인제도를 실시 해 보세요.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20일이 됐으면 아마 처리 중에 있는, 공장등록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0일까지 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기간이 혹시 초과된 내용은 아닌지 또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인데 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았거나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꼭대기, 상부층에서는 개헉의 물결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부로 내려올수록 그것이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는단 말이죠. 꼭대기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그 밑에 분들이, 고위직 분들이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할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구청에 한 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등록을 해야할 건물이 위법건축물인가 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건물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건물이에요. 이미 ’90년도인가 ’92년도에 구청장이 이상 없다고 준공검사를 내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법건축물이다 이거지요. 4층, 5층이 한 세대만 살아야 할 곳에 두 세대가 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다. 그렇다면 왜 그때 준공검사를 구청장이 해줬습니까, 해주지 말아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이 준공검사를 내주고 단 10원어치도, 벽돌 한 장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위법건축물로 도장이 찍혔단 말이지요. 또 그것도 좋다 이말이지요. 그 건물은 지금 건축업자가 분양을 한거에요, 층수별로. 1층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고 지하층 다르고 다 달라서 등기가 일곱 사람한테로 쪼개진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공장을 설립하는 건데 4층, 5층이 한 세대만 살아야 되는데 두 세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하층 등기가 다르고 2층 다르고 3층 다르고, 다 분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5층 것을 지하층에 적용을 하는지, 이거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주민을 괴롭히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정말 의아심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고요. 과감하게 분양자가 다르니까, 층수별로 다르니까 등기가 다르게 나갔단 말이죠. ‘갑’이란 사람한테 나갔고 ‘을’이란 사람한테 나갔고 ‘병’이란 사람한테 나갔고 그렇다면 ‘갑’한테 해당되는 사람이 위법이 없었다면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저도 사실 의원이지만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만큼은 100%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6급이면 최소한도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이것을 책임있게 주민이 원하는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계봉삼위원장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사유가 어떻게 된건지 알아 봐서 본인한테 잘좀 이해가 가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여기 52페이지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지난 ’98년 추경에서 설명회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한테 귀따갑도록 들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해 가지고 ‘선농제향’ 개최 그랬는데 우리 동대문구만이라도 “농사 농”자를 써서 ‘선농탕’ 그렇게 언어를 해주시지, 꼭 설렁탕 설렁탕, 이 ‘설렁’ 이라는 언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사 농”자 선농탕입니다. 나중에 선농제향 플래카드 걸때도 ‘설렁탕’하지 말고 ‘선농탕’으로 해주시고, “먼저 선”자 “농사 농”자, ‘선농탕’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 많이 개선이 됐습디다. 오락실이 그전에 보면, 제가 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넘어간 뒤에 “좀 부탁합니다.”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죠, 영업시간이? 9시까지에요, 10시까지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9시까지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직원은 적고 업소가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할 겁니다마는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저녁 10시가 넘도록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때는 청소년이 아니고 20세 이쪽저쪽 애들이 들어가서 그애들 까지 상당한 위협을 주면서 그런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오전 9시는 대충 됐어요. 그 전에 보면 7시도 못돼서 문을 열어 가지고 책가방메고 거기 들어가서 한참 노닥거리고 놀다가 나중에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에는 많이 지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시간이 공무원들 퇴근해 버렸는데 무슨 단속을 하랴 이런 생각에서 오후 10시가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오전에 학교 주변에 모여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오전에 시간 위반되는 것은 거의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시간외 영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공원같은데 산재한 운동기구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55페이지 동대문구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보면, 밑으로 죽 내려오면 주요사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수강료를 성인이 3만원, 초등학생 1만원 했는데 이것 걷어 가지고, 1년에 3개월씩 4분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돈을 거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필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문화교실은 종이 접기만 어린이들이 있어 가지고 3개월에 1만원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3개월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1만원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교실에서 강사료는 우리 예산책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나가고 있고요. 수강료는 전부 불입이 돼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지 않아도 위원 여러분들이 문화교실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빈공간을 문화센터,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또 강사분들이 유료로 하면 그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써는 강사료를 전부, 우리가 지난번에 대충 뽑아 보니까 한 2, 3억 정도의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복지센터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분석 파악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예, 대충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부터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들은 바에 의하면 위반자 조치에 3회까지 경고, 그 이상 1회 경고마다 5일 연장복무, 현재 여기에 적용된 사람은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로 여기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연장복무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있어요?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98년도에도 한 명이,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3차 경고를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원녹지과에 한 공익요원이 3차 경고까지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병무청에다 직접 현역병 입대 대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방위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십니까?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요원의 인사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무 과장님들이 직접하십니다. 저희는 협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필길

신필길위원

각 과별로 나가있는 근무처에 부서 과장이 한 번 경고, 두 번 경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식

서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직접 경고를 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여권과장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는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의문이 있는 사항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실려 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감사를 해봤지만 금년도 감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은 실효성있게 감사를 철저히 했는데 감사 준비형태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난번 ’98년도 행정감사에는 너무 소홀했었고 성의도 없었고 각 과장님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리 이동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감사에 비하면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필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 과장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