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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83회 제27시민건설위원회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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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급 인사현황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안식 과장은 지난 ’98년 12월 26일자로 구로구 토목과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구로 전입,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현석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난 ’98년 12월 26일자로 중랑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구로 전입,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윤암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특히 저희 도시관리국은 대민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국으로써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와 같이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로 설명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건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죠.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9종, 30개 노선에 9,028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 위원들이 건축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이나 담당은 지금 빨리 그 사항을 본청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팩스로 자료를 넣어달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카피해서 주십시오. 조금있다 할려면 시간이 없어서 또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이번 의회도 내일인가 모레인가 본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가져 왔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그때 우리 위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철위원

아니요, 우선 복사해서...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면 그때도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요약된 것만 세 가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른 것은 피부로 못 느낄 것 같고 세 가지 정도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정도 쉬었다 할 까요?

강태희위원

보고사항에 질의있으면...

이철위원

조금 있다가 과별로 질의하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이철위원

과별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순서에 의해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이 먼저.

이철위원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1페이지입니다. 이런 문안을 만들 때는 숫자를 확실히 파악해서 내주세요. 제가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 틀린 곳이 무려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내용도 그렇지 않을 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확실하게 꼼꼼히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찍어야지.
순도

오순도위원

찍어요? 우선 전농 4구역에 세입자가 864세대인데 91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이 2000년 7월인데 2000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 5구역 여기는 입주 예정일이 2000년 6월입니다. 그런데 1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은 잘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각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시 조례라든가 중요한 시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는지, 의원들이 주민보다 이런 규정이나 법을 모르고 있어서야 체면이 안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황한 것은 이 재개발, 재건축 심의 절차상의 문제가 작년 하반기에 규정이 변화됐는데 조합장한테는 다 모아놓고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자료도 내주는데 의원들한테는 안내줘서 조합장들이 잘 모르는 것을 나한테 문의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 영 병신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이 안 맞아서 의회 위상이 아주 추락되고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물론 너저분한 것은 다소 생략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규정이나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의회 활동하는데 의원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은 즉시즉시 의회에 고시해 주시고 공문을 보내주셔서 의원들로 하여금 인지하고 그것을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보탬이 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달에 개정된 시 조례라든지 또 규정을 즉시 유인물로, 아까 그렇게 하듯이 만들어서, 최소한도 우리가 시민건설위원입니다. 다른 상위 것을 모른다면, 보건소 조례를 모른다면 “제가 담당 위원이 아니라 잘 몰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시민건설쪽의 법을 개정한 것도 모르고 있고 규정의 중대절차가 개정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영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직원시켜서 위원님들 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은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농3동 지역이나 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하느라고 아파트 층수를 굉장히 높이하는데, 어떤 사업성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스카이라인이 무너져 가지고 녹지공간이 안 보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의 백년대계를 보는 사항에서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 스카이라인도 많이 참조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사적으로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동에 13지구 재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현재 동의율은 다른 데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70% 약간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에 추진하던 사람들이 계속하다가 몇 번씩 도중하차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신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는 믿는데 여기에서 몇 사람이 하다가 계속 중단되고 중단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를 해줄래도, 지구지정이 떨어지면 한 30%는 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측에서는 이걸 동의를 많이 올려야 해준다 이러는데 거기는 실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선 지구지정이 떨어진 다음에는, 손해가 났다 이거에요. 오늘 또 안내문을 전부 띄웠어요. 그러니까 회신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주면 해주겠느냐라는 회신을 받기 위해서 띄웠는데, 심지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사업은 끌고 가는 거지 끌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빨리 지구지정을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구나.” 하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아니, 다하고 일괄적으로.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다 메모가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주택과에 재개발사업이 해당됩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 구성되고 설립인가가 되기 전에 그 조합에서 임의대로, 말하자면 철거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철거지역에 나간다던가 그러기 전에, 조합을 구성하기 전에 경비를 받는데 받을 수 있는 경위, 기왕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 컨설팅 회사랄지 이런 데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주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안 줄때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며칠 전에 구청장의 각 동별 신년 인사회 및 초도 순시때 동대문 제2지구 ‘박정철’ 시의원님이 동사무소에서 인사 겸 재개발 관계때문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철거 후 관리처분 계획이 입안됐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적인 손실이 많았다, 지금 현재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못 생각된 것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날 조금 들으셨으니까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다른점, 그 관계를 설명좀 해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15페이지에 성북구 하월곡동, 그러니까 일부 같은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는 거죠? 청량리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하월곡동하고, 거기가 경계선이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북구하고 합동해서 재개발을 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질의하시면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주요내용이 개정된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 하실 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5페이지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는 재개발 사업해 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예정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농 3-2구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답십리4동 지역입니다. 옛날에 우성아파트 지을 때 여기가 사업 시행이 안됐는데 지금까지도 사업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역지정해야 되는 전농 6구역 말입니다. 구역지정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농 6구역이. 그런데 여기에는 전농 6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농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 추진 중이라고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전농연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04”번입니다. “0” 이렇게 해놨는데 숫자를 넣어 보니까 4번입니다. 하단 위에 있는 대출시기...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9년도인데...

이철위원

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99년인데 ’98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자구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많지도 않은 돈, 9억 5,000만원...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7억 7,000만원.

이철위원

7억 7,400만원정도 가지고, 이거 각 동에 나눠보면 각 동별로 몇 건없어요. 동장이 심의해서 추천해 버리면 되는 건데 뭐 3개월마다, 분기별도 아니고 연간 세 번으로 정해놓고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이거 1년에, 각 동으로 봐서 10건이 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3기로 나누어서, 3월, 6월, 10월 이렇게 나누어서 주민편의 위주로 안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이런 기일을 정해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때고 필요할 때 와서 신청해서 쓸 수 있게끔, 적격자는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기다리게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규정을 바꿔야 할 것 아니냐, 이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예기에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적하신 전농 3-2지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 3지구로 묶여가지고 우성아파트와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성아파트가 선 시행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이 3-2지역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재개발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사업 자체가 조합 결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 또는 사업승인 관리처분 또는 실질적인 시행 이후에 준공까지 8년에서 약 10년까지 소요되는 장기간의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고 또 조합원 상호간에 본인 재산권에 대한 이익에 다툼이 일분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합원 구성 또는 조합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중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저희가 ’97, ’98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용적률을 350%까지 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토가 좁은데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그런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택보유율을 높이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것 뿐만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220%에서 가산을 줘서 240%까지를 결정하는 그런 행정 형태가, 주택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를 짖게 되면 아파트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토목시설이라든지, 주변의 하수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 학계라든지, 도시설계 이런 분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관련부서가 많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보다는 그러한 지구내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배치로 지어짐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다소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전농 6구역에 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페이지,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대개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농연합이라는 것은 전농동 588 뒷편에 전농1동이 되겠습니다. 전에 한 번 재건축을 시도한 바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것이 청량리 민자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588뒤에 굴다리를 넘어가는 윗부분이, 도로가 위로 나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전농연합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론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면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겠지만 너무나 장황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또 시 조례라든지 시 규정이 변경됐을 때 의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송부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발췌되는 대로 오늘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업무 흐름에 관한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한번에 7억 7,000만원을 해서 구민들에게 갈증을 일괄적으로 해소시키면 되지 왜 3회에 걸쳐서 하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철위원

질의 취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많지도 않은 돈인데 뭐할려고 몇 개월씩 기다리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쓸 수 있게끔, 신청을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지 왜 기간을 몇 개월씩 기다리게 만들어서 문턱을 높게 만드냐 이런 얘기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의 액수보다 많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 경향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7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여러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5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낮춰서 많은 분에게, 이게 돈이 많은 분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1,000만원, 1,5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는 분에게는 300만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내에서 3년이상 거주해야 된다든지, 동일한 분에게 어떤 채점 방식으로 산술적인 입력을 해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순위가, 점수가 높은 분부터 융자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면 어느 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오늘 신청한 분을 먼저 주다 보면 내일 신청한 분의 조건이 열악해서 내일 신청한 분을 줘야 되는데 오늘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 신청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세 시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분을 해서 처리를, 저희도 한 번에 하면 업무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이철위원

한 번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신청을 그때그때 받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철위원

아니, 전여 다른 얘기인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주택과장 충분한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3동 재개발 층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을 경우에 재개발에서 조합원에 이익이 가느냐 안가느냐라는 대표적인 말이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100은 1대1입니다. 내가 100원을 투자하고 100원을 받는게 비례율의 100인데, 많게는 12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원을 투자하고 12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자체 면적이 적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비례율이 63%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주택 재개발에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는 용적률을 350%까지 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층수가 높아지는 그런 반비례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비례율 자체가 용적률를 떨어뜨려서 220%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망권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고지대가 많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과는 연계돼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13지구 재개발, 정말 그 현장을 보면 필요 성을 느끼고 있고 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변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해 당사자인 그 내부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동의률을 높임으로써 반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만큼 이해도를 높였다고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동의율을 제고시키는데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심으로써 지역의 재개발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합 구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자고 할 때는 그 동네에 사시는 몇몇 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열악하고 다른 데도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그런 움직임이 항상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합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관련되어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철거업체, 또는 조합과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시공회사라든지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얼마전에 이문3구역이 신문에 난 바와같이 조합설립 인가가 안 됐다든지 또는 사전 결정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리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지구지정이나 사업승인이 되지 않고 행정지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컨설팅 같은데 의뢰했을 때 주민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전문화시대고 어떤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한 사업을 해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그 사업이 궤도를 통해서 일정한 궤도와 어떤 순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회사도 신뢰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면 머리속에서 집주인이 석까래를 놓고 그냥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거환경도 여러 가지 예술적인 감각뿐만 아니고 주거의 질 또는 본인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리처분을 과거에는 철거 후 관리처분을 했는데 현재 변경돼서 철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론과 현실은 정반합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현실에 맞는 이론으로 탄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관리처분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90%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성격으로 봐서 철거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업을 다시 취소하고 전에 상태대로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이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좀 개선된 부분이철거후 관리처분이 아니고 관리처분 이후에 철거하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리처분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철거함으로 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변화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청량리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성북구하고 인접되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대문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고 위치는 정릉천 국방연구원 옆에 자리, 옛날에 월계 시영아파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은 성북구 경계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나대지로 남는 부분은 동대문쪽에 남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일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하시다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빠지고 재건축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이 관리처분 관계가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지 아니한 지구나 지구지정을 받고 계속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난 번에 시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여태까지 철거 후에 관리처분을 했을 적에는 주민들이 30평 정도 받아야 될 사항이 27평 정도 되어 가지고 그러한 재산적인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재개발이 어떻게 됨으로 해서 재산 소유권 관계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세부적인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너무나 간략하게 전 조합원들이 이해타산 관계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한참 추진되고 있는 지구에도 뭔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해주세요. 지구지정을 받지 아니한 신규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시기가 어느 지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조합원들이 구성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관리밖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에 그건 할 수 있어요?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는 불가능합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아까 설명하신 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량리 지구를 주관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나서 성북구를 떼어주고 동대문구는 두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한다면 성북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리로 줘버리고 우리가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면 모든 비용이라든가, 구청에서 동원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반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상대방이 같은 질의를 했으면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지금 조례개정 설명이라든가 자료가 되어 있으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규정이 바뀐 것 등등을 볼 때 한가지만 묻겠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어떤 의미에서 이번 시규정 개정은 자치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행정 규정으로 보는데 과연 국장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에다 권한을 내려준지 1년도 못돼서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역행행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저희가 감사때 보면 주택자금이, 전세보증금이 반절도 소진이 안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IMF』라는 특수 요인때문에 다 소진되다시피한 모양인데 작년도 대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고 모레고 꼭 가져오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희위원께서 지구지정을 받고 하느냐 안받고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을 할려면 기 지구지정이 됐고 사업승인이 되어야지만 관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지정이 된 상태고, 지구지정이 됐는데 관리처분 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당신이 나가서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 수 있도록 5,000만원이고 많게는 8,000만원 정도 줘서 나가게 하고 집을 사전에 멸실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됐을 때는 본인이 사업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1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100명 전체가 관리처분 내용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례율도 떨어지고 나는 100원 내놓고 육십몇원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업 전체를 전면 부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집이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집 허물어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격상 관리처분이 먼저 된 다음에 집을 허물면 일단 집은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아직 이사 안가고 있으니까 관리처분 내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재산권을 조합에 맡기고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나한테 재산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면 부인하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바로 관리처분이 되고 집이 그대로 있음으로써 그러한 용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미리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이주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 또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이후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신청 자체가 지구지정을 받지 아니한 신규 재개발 지구부터 시작한다든지 지구지정을 받고난 후에, 현재 이문 3구역 같은 데는 5월달에 철거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이주비를 주고 이런 계획 지구에 되어 있는데,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것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주택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관리처분 후에 철거를 해야겠다는 것은 정당한 설명이 돼서 제가 법 개정할 때 시에 다른 구청을 대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소리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재개발 지구지정이 한참 다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법이 기존 시행지구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느냐, 자기가 옛날부터 그 지역에 사는 사람같으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을 바꿀려고 다른 데서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재개발이 돼서 이미 어느정도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때문에 사업이 안된다하면 제2의 사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작년 12월, 날짜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12월 몇 일자로 신규로 사업지구 지정된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 추진이 되어있던 것들은 현행 규정대로 건물을 관리처분하고 먼저 하든가, 그것은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거 후에 관리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고, 앞으로 신규 지정지구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강태희위원

예, 그것을 물은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짧아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이철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재개발이 어려워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절대 어렵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재개발 관리처분 전후에 관한 부분만 답변드리다 보니까 국소적인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동락위원께서 질의하신 설립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당사자간에 어떤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서로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했을 경우에 형사문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의 행정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구청에 그런 부분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문서화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 처분청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 당사자간에 조합을 설립할까 말까 하고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량리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지,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할구를 대표해서 동대문의 그런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한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조례개정이나 개정규정이 자치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행정이 광역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대문구나 25개 구청이 각각 다른 색깔과 다른 성격의 소리로 가게 되면 거대한 서울시라는 광역행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린벨트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지역별 용적율을 정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라는 근본 취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집권되어있는 부분이 분권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치로써 시작됐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역개발에만 힘써서 서울시 전체적인 바란스가 깨진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민에 대한 피해로 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조세를 국세에서 받고 있고 또 11개 서울시의 세금을 받고 서울시 광역적인 부분이 아직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 위원님이 역행됐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행정의 구도상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 돼서 제가 더 답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위원

또 두 번째 내가 부탁한 것이 있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전세보증김 대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사실은 내줬지요. 얼마이하 규모는 구에서 심의하라, 그래 놓고도 규정으로 시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동대문구는 용적률이 몇 %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몇 % 이하가 적용대상이다 등등 갖은 제한을 규정으로써 내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러워서 1년도 안돼서 다시 환수 시키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졸속행정 아닙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께서 일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없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행정관청에서 설계 인가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 처리를 못했다, 또 그러한 것들의 검토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사업인가가 나기 전에 제출했던, 조합 구성할 때 진행했던 그런 현황을 오늘이나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야기는 이철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세심하게 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가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북구와 동대문구 경계를 두고 토지 평가 금액이 현저하게 다르다면 현저하게 높은 쪽에서 인접되어 있는 구청은, 사실 구청이라는 것이 길 하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바란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대전제에 대해 바란스를 위해서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승인할 절차에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사자간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여할 성격이 아닙니다. 범위가 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지, 만약에 한 개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1:1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집을 지을 사람을 선정하고 내가 집에 있는 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집을 새로 지을 것이냐, 이것을 그냥 보수만 해서 살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에 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한 확정 판결이 없을 때는 보도내용을 저희가 인용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개인 개념으로 말씀을 돌리고 계시는데 구역결정 지정이나 지적고시나 이런 것들은 공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강제성도 약간 있는 것이고 또 행정 관청에서 개인이 집을 건축할 때와 다른 법률을 적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개념으로 돌려놓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어느 지역을 찝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문5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나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자료가 사업설립 인가 전에 그런 것들을, 자료제출를 했든 못했든 자료를 좀 저를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왜 없냐면 그것은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조합을 구성한 사람들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당사자간에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주택과장께서는 준비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할 수 있는데까지 양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인데 다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사용료 점용료를 받고 고지하시지요? 점용료 고지하실 때 산출근거 방법을 아시는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제가 완전히 숙지는 못하고 법상으로만 카피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 도로점용율을 부과할때는 산출방법이 도로면적, 어느정도를 차지하느냐만 가지고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점용료를 물립니다. 예를 들면, 지상 몇 ㎡를 점유해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산출로 해서 하는데 광고물만은 높이까지 다 계산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면적을 산출할 때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아니요. 내 말을 들어보시라니까. 일반점용료를 할 때는 그 위에다가 100m를 쌓든지 1,000m를 쌓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면적만 가지고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간판 광고물만은 사용면적을 가지고 안하고 그 높이를 가지고, 부피는 물론 면적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높이를 가지고 5m냐, 10m냐, 100m냐에 따라서 많이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산출해서 일반에게 부과하는 액수가 상상외로 고율의 세금이 되고 있어요. 점용료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민 원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정수준으로 건의해서 낮출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우선...

이철위원

아니, 일괄 질의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12시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도시정비과 해야지, 건축과 해야지, 공원녹지과 등 도시정비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봉준위원!
봉준

김봉준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청량리 민자 역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오늘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나왔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버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조사기간인줄 알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광고물 조사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용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광고물을 조사하는 직원을 보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광고물을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대꾸도 안해요. 구의원한테 대꾸를 안할 정도면 강권식으로 친절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지역에 구의원이 거기 조사하길래 물어보는데 대꾸도 안하고 톡톡 거리는데 일반인이 했을 때는 얼마나 톡톡거리고 불친절하고 불쾌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네.” 하는 소리까지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지금『IMF』시대에 광고물 조사해서 벌금내지, 그 요금물게 한다는데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것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탑문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옥탑을, 행정신문에 보니까 현실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옥탑을 현 물가지가에서 3배를 물어서 한다고 그러던가,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옥탑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부동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업종별이나 규격별 및 설치대수의 기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유흥업소는 몇 층 이상 몇 층 이하 업종은 가로 간판, 세로 간판 어떠한 완성식으로 하는 간판 기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과장은 잘 모르시니까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구 상세지역이 있는데 전체 상세계획이 언제쯤이면 완성될 수 있는지, 지금 이 계획으로 인해서 묶여진 주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난 것으로 아는데 완성시기를 개략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는 질의가 없으면 우선 도시정비국장께 요구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일괄...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일괄 제가 먼저...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일괄 답변하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점용료 고지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점용료는 일단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돌출된 부분까지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유지상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면적별로 해가지고 양면으로 한다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당 8만 8,400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의 점용료 고지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출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역사 사업주의 사업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화주식회사는, 철도청에서는 사업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98년 12월달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99년도 업무보고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도로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로 도로구분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누가 개설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철도청에도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조사는 누가하고, 용역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불쾌하게 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조사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앞 전주까지는 24명, 이번 주부터는 33명까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 직원을 동별로 조를 편성해서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하게끔 하고, 또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해서 안내문을 같이 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탑을 현실화시켜 주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신문에 보면 그때 봤었는데 현실화시키겠다는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 유동 광고물의 설치기준이 유흥업소하고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1업소 1개소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곡각지점에 대해서는 2개소까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구역은 언제쯤 진행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이문 이문 회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고, 신설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이번 2월 5일자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4개 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서울시에 상정했었는데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라든가, 재상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설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상정을 했었고, 신이문 이문 회기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가 이면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최소한 6m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도로는 2m, 3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필요없고 언제까지...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98년 12월 24일자로 해가지고 기존에 상세계획 운영지침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침이 시달돼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통보가 왔는데 지침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준공될 것인가 정확한 시일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철위원

막연한 상태네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99년 7월까지 지적승인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지침이 시달 안됐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전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이 나와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물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점용료에 비교해서 턱없이 비싸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고율이 아니냐. 산술방법도 모순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엉터리 얘기를 하십니까? 전혀 질의하고는 다른 답변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은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높이가 일반, 보통 도로점용일 때는 수평 투영 면적, 자기가 점유한 땅 면적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광고물은 광고가 있으면 이 표면적을 가지고, 돌출한 부분에 전체 가로수의 이 면적의 양면을 다 면적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요. 이 광고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에 땅을 팔 겁니다. 지하에 터파기, 지하에 터파기하면 벽에 어스앙카를 죽 박아요. 그것도 수평 투영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 곱하기, 땅속으로 들어가는 깊이 그 면적을 전부 입체적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마다 다 달리 점용료가 부과된,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이철위원님이 일반도로 점용료하고 다르지 않느냐하는,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지만 꼭 광고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품종에 따라서 점용하기에 따라 다르다...

이철위원

가장 고율이에요. 이해가 안 갈만큼 고율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시에 올라간 상태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오히려 신설지구는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지구는 오히려 빨리되고, 나머지 신이문 이문 회기역 지역은 그 주변 현황도로가 2, 3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4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는 도저히 불합리하다, 최소한 6m는 뚫어야 되겠다 그러한 변경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보완할려면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계획이 백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2, 3월경에 빨리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최소한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옥탑관계는 이번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건립비에 3배까지 부과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각 국장단들이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그런데서 부조리가 나온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양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지금 개정 의뢰를 해놨는데 건설부쪽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거론됐던 내용이 신문에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역사 관계를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한화 부사장을 모셔놓고 청장실에서 철도청과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빨리하고 싶은데 방금 중요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역사를 지음으로해서 그것때문에 도로망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해 줬으면 하는데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교통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해서 “서울시에서 해주십시오.”하는 것을, 서울시장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방금 강태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을 층별로 다 가로, 세로형, 기타 옥상 광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표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세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간데메공원을 현재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구에서 관리 흡수하기를 원한다는데 언제쯤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간데메 근린공원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시설도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놓고 처음에 시에서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의논을 했는데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된다, 사용은 너희들이 하면 될거 아니냐해서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상도 우리가 이득이 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직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공원녹지과장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농동 1번지인지 2번지 지역에 재활용센터 자리를 우리 구청에 세를 줘가지고 6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것만 치워주면 우리가 쉼터를 만들겠다, 공원은 너희 쪽에서 안되고 재계약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권식위원

제가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배봉산에 나무 심는 수목, 아카시아나무 식재 이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앞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 어느 선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식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대책 관리, 사실상 지금 토질이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은 강하기 때문에 잘 자라겠지만 다른 나무를 심었을 적에는 토질이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기가 힘이 들겁니다. 어떤 방법에서 좀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병충해 방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식위원님의 질의내용은 배봉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배봉산에 식재계획이 일반 1000만그루 심기운동이나 일반 구민이 기증한 수목을 심고, 지금 예산으로써 심을 일은 없습니다. 원래 배봉산에 순수 보상액이 약 7억이 시비로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식재계획은 7억 이외에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관리방법은 나무를 심는다면 거기에 토질이 척박한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토질이 척박한 데는 방법이 아카시아 잘라내고 옆에 나무심을 구덩이를 깊고 크게 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파 보면 돌기 때문에 표토가 아주 얇아요. 거기에 아카시아 외에는 다른 것이 베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는 구덩이를 좀 힘이 들어도 깊고 넓게 파가지고 개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재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올려매고 하는 것은 지금 위험하고 또 실적이 안 오르고해서 차에 분무기를 달아가지고 차로 다니면서 했는데 일반 임야에는, 산 안에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는 데는 어린이 공원이나 일반 가로수, 록지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록지대하고 붙어있는 일반 공공기관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했는데 차가 못들어가는 산 속에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혹시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은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조성언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철위원

건설교통국 오늘해야 되는 겁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중요 부문만 2분내로 끝내 주십시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철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일반현황, 도로시설물, 기전시설물, 하수시설물, 하천현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고 다 끝났습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릴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다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철위원

같은 집행부에서 나오는데 각 국마다 폼이 달라 가지고 위원들이 보기가 좀 혼동이 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과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별로 이렇게 해오니까 조금 혼동이 오는데 조금 가급적이면 각 국이 의회에 내는 같은 업무보고니까 양식에서 통일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은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5개 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보고하면서 과의 일반현황이 따로 나오고...

이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꺼번에 국장님이 다 답변해야 할 문제가 되고 과장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별로 안해 놓으면. 그런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보는 사람도 혼동이 와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 보고라고 해서 저희들은 수합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권식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얼핏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과태료 미체납자라든가, 자동차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자동차 과태료요.

권식위원

예,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번호판을 떼가지고 골목길에 방치차량이, 저희 동네만해도 내가 보기에 몇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번호판 떼어져 있지, 펑크나 있지, 유리창 깨져 있지 그 좁은 도로에 그렇게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신고를 여기저기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대로 마냥 방치해 놔서는 안될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처리문제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이철위원

나는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해도 기본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단속을 계도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딱지를 안 떼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 말은 곧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많이 눈 감아주고 단속을 않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또 한편 우리가 인도로 걷다보면 각 인도에 노점상이, 이 청량리 일대 경동시장만이 아닙니다. 지금 노점상들이 전부 나와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이것을 정비할려고 할 때 과연, 이번에 청량리 청과 노점상 단속같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미리 조금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도하고 차도사이에 경계석이 있죠. 그 경계석을 조금 낮춰가지고 주차장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태희위원

개구리식 주차장.

김영훈위원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일본식으로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우리의 수입도 생기고, 또한 요즘 지역에 장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망이기도 합니다, 주택가의 점포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요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안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 신설확충하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권이 다른 거와 똑같이 수용했을 때 이게 수용법으로 되는 건지...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주차장 신설 확충해서 200평 내지 300평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훈위원

그것이 수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네?

김영훈위원

토지수용이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주차장 신설 확충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농지구 중개 펌프장 있죠. 이것은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 놔야 펌프장을 설립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부지 어떻게요?

김영훈위원

전농지역 중개 펌프장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답십리 초등학교하고 전농 굴다리 앞에 하는 거요. 그것이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수용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어느 식으로 해서 중개 펌프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안동 펌프장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이것이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촬영소 사거리 및 배봉 사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 공사가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먼저 권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 미납 차량이 아니고 자동차세, 이건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과태료 이런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나가는 자동차세금을 안낸 것을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치는 워낙 상당기간동안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방치차량 문제, 예를 들면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즉시 견인은 안되고 그 자리에서 계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견인해서 보관한다.” 보름인가 계고를 하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견인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골목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락를 해주시면 현장 조사를 해서 계고를 하고 계고 후에는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름내지 2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면 불법 주 정차 단속의 경우는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다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도나 보도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뒷골목이라든지 교통에 장애요인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고, 이와 아울러서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보도에 통행 장애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동시장 주변과 같이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해온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규모축소라든지 지도 단속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즉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지는 확실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낮춰가지고 개구리주차장 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한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물론 밤에는 좋은데 낮에까지도 개구리주차를 하니까 도로변 상가에 있는 인근 년도변 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밤에만 할 목적으로 했는데 낮에도 주차가 계속 와 있으니까 쇼윈도도 있고 한데 통행이 안되니까 반대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보행질서도 문란하고 거기에 진 출입하면서 주행차량에 지장도 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동의만 받으면 된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주민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를 차가 점유하고 있으면 보행인이 어디로 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행인이 다닐 데가 없잖아요?

김영훈위원

동의만 받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 전체에.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주민은 그렇지만 그쪽의 불특정 다수 보행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볼일 온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차가 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또 장애가 되니까, 그런 민원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토지수용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용이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느냐, 물론 이 주차장도 법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맞지만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특정 다수가, 또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강제법인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강제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수용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남의 개인 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수용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규모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 수용하는 것 보다는 강제수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입주권을 주고 건물사고 땅사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까지 원칙은 26개구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규모 주차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줘가면서 수용하기에는 주차의 성격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있는 남의 집에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 세울려고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농지구하고 굴다리 앞에 펌프장의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굴다리 앞에는 해병전우회가 구유지 내지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답십리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를 들면 답십리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안에 지하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만들 수 있을는지 또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정 안된다면 지역주변에 어떤 특정한 건물을 도시계획 결정으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말에 서울시 본청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구체적인 위치를 알지 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펌프장도 현재까지는 촬영소 사거리에서 한천로변으로 내려오는 하상의 물을 분리시켜서 장평교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회관앞 운동장에다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지금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대형 박스 두 개가 횡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횡단하는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지만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소와 배봉사거리에 하수관 위치는 위원님께 배포하여 드린 도면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제가 8월 4일날 8시 반에 나왔더니 워낙 물이 집중되는 개소가 되어 가지고 물이 안빠져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 촬영소 사거리 한 100m정도 되나요? 배봉사거리 100여m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하수관을 개량하고 또 빗물받이도 넓히고 개소도 증설해 가지고 표면수가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두 개소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구배가 맞지 않고 또 빗물받이 연결관이 맞지 않아 가지고 빗물이 안빠진다는 조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도면에 상세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기역사에서 위생병원쪽으로 보면 혁신운수에 1개 마을버스가 두 개 업소인데 그게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고 동시다발로 세 대, 네 대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회기역사에서 위생병원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혁신운수...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혁성운수.
동락

양동락위원

혁성운수입니까? 소위 말하는 다람쥐 택시 그런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고, 사람도 보행할 수 없고 차량도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오후 퇴근시간에는 노점상까지 와서 도로에 버젓이 판매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 퇴근시간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 배차간격이라든지 택시랄지 이런 노점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도보에 편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비가 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금년 수방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들어가도 괜잖은건지? 또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시비로 600억 정도가 책정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얼마씩 예산책정돼서 사업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휘경1동하고 이문2동에 주차타운이 하나 지어져 있고 우리 동네는 그냥 맨땅에 주차하고 있는데 우선주차원칙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속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월, 연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환제로 해서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것인지, 우선주차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 제 생각으로는 그 혜택을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양동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역에서 장안평을 운행하는 혁성운수의 마을버스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간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락

양동락위원

출 퇴근만이라도...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지도 감독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 퇴근시간에 노점상이라든지 불법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전체는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감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서 수방대책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폭우로 인해서 침수 가옥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그간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를 들면 휘경1동의 경우에는 신이문 펌프장이라든지, 휘경펌프장을 별도로 기존의 수계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구민회관 앞에 예정인 장안펌프장이라든지 굴다리 앞, 그 다음에 답십리 초등학교 앞에 중개 펌프장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아마 완벽한 수방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펌프장을 신 증설한다는 것은 전부 유로가, 예를 들면 여기 장안펌프장이나 전농펌프장같으면 휘경동에서부터 중랑천 하류까지 갈려면 약 5Km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도 하나 끊는 겁니다. 중간에 끊어서 펌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년 강우강도로 된 하수관경이, 예를 들면 중간에 끊으니까 유형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상당한 여유가 있고 또 중간에도 펌프장을 하기 때문에 수방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00억, 네 개 건에 약 56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올해 설계해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하고 이문2동의 외대 앞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 부분은 동대문구 전체의 우선주차에 대해 묻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계속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차를 못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혜택이 될 것이고.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주차우선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 현재 동에서 선정할 때에 최 측근 거리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한 집에 세입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는 방식외에는 해결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를 부여받은 사람이 중간에 양보를 하겠다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구한테 다시 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난이 폭증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것은 싸거든요, 사설 주차장보다는. 그러면 주민들은 더 싼데서 혜택을 받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규정에 의해서 기회가 안 돌아오면, 영원히 기회부여를 못받는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시행이 안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해달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을 원매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원래 3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앞으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써 모터펌프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모터펌프를 구입해서 각 통장한테 배부해서 관리하게끔, 모터펌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장께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문제가 나왔는데, 마을버스 요금은 3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순환버스는 500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문지상에 봤더니 순환버스와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거다 해서 마을버스와 같이 300원을 받게끔 하겠다라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지막 한 분만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99년도 도로건설사업 위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동화 설비 설치공사했는데 거기 보면 전농동 장안 휘경펌프장 해가지고 실지로 위치는 성동구 송정동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휘경펌프장을 여기 팜프렛에서는 삭제돼야 되고...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또 뒤에 별도로 붙였어요, 휘경은요.

강태희위원

또 뒷면에 자동화 설비 설치공사 전농, 장안, 휘경펌프장은 실지로 휘경펌프장이기 때문에 이 팜프렛 속에서는 전농, 장안지역이 삭제돼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이 이름 자체에 그 지역이 들어가지 아니해야 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강 위원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 계속 질의가 많은데 마을버스 운행 허가 조건상에 최소의 거리제한이 얼마인지, 물론 간선 노선버스지역에는 운수업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의 면적이 얼마 거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구두로써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모터펌프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235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100대를 추가 구입해서 235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참 답변하기 어렵네요. 예를 들면, 그 수요를 어떻게 책정하기도 어렵고, 또 예를 들면 500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하실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하여금 앞으로 자기 돈으로 펌프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매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매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해에 6,000세대가 지하실에 침수가 됐는데 6,000세대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순환버스는 가격 체계가 다릅니다. 마을버스는 300원인데 비슷한 거리를 돌면서도 순환버스의 경우는 노선버스라고 해서 500원을 받고 그런 문제는 최근에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순환버스는 노선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체적으로 요금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

매스컴에 나왔어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코스에,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격을 마을버스 수준으로 내린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펌프자동화가 본청에서 공사명이 내려올 때 전농, 장안, 휘경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표시할 때 저기 성동구 관내에 있는 그쪽을 하고 휘경동을 한꺼번에 도면표시해야 되는데 뒤로 분리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이해가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봐가지고 “아! 이게 안됐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거리 제한을 둔 것은 마을버스 관리운행 지침에 없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지난 수해이후에 본 위원이나 시민건설위원들이 펌프장을 방문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펌프장 건설이나 자동화 개설를 하면서 역류 초기에 자동적으로 문이 닫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이번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역류초기에, 상당히 많이 역류돼야 그 때서야 부자가 울리고 다시 문을 닫아놓고 펌프질 할려면 전기도 많이 들고 또 피해도 많이 입으니까 초기에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동화를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 때 보고할 때 위원님을 모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수가 91, 92, 93페이지니까 이 유인물을 집에 가서 공부하는 자세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업무계획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