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83회 제27내무위원회1999-02-09

김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마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마약판매(구입)서 용지 교부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98년 10월 2일자 마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시 수수료 1매당 100원씩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호 “라”항 마약에 관한 사항중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마약판매 및 구입서 교부시 수수료 1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던 우리구 조례 제정근거의 상위법규인 마약법시행령이 1998년 10월 2일 개정되어 제9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종전에 100원씩 받던 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고지서 발급업무가 월 20건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0건이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월 2,000원?

웃음소리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획재정국 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99년도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필길

신필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어요. 다 읽어본 건데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돼요? 특수한 것만...

계봉삼위원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요약해서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보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 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정원 75명 현원 73명인데 이문 휘경지역센터를 개설해도 이 인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 9 페이지를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4,600만원정도, 또 새마을 자률방범 약품이 1,300만원정도인데 보건소에서 전체 4,6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1,300만원어치를 새마을지회로 줄는지, 각 동으로 분산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3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가 현재 우리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경동약령시에 ‘국산 한약재를 팝니다.’하고 크게 간판을 붙여놓고, 감초나 계피는 국산이 아닙니다. 감초, 계피는 절대 국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산 한약재를 팔려면 감초나 계피는 거기서 안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초나 계피를 팔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세요. 국산은 순 국산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질의를 취합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15페이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도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했는지, 했다면 몇 건이나 발급하셨는지, ’99년도에 새롭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셨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 그러니까 신청하면 1억인가 얼마줘서 어린이 집을 만드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차원에서 교육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어린이 집 및 유치원 이수과정을 거치면 바로 초등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교육구청에서 하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하면 없어지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생각을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하고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해서 노인정 체조교실 밑에는 건강도우미 했는데 건강도우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어린이 집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는 가능하겠지만 어린이 집...

이규성위원

아니,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계봉삼위원장

방역관계에 속한 것이죠?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왜 보건소에서 업무보고해요?

계봉삼위원장

방역에 한해서는 어린이 집...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보기로 하고, 25페이지 보면 보건행정과 세외수입현황 했는데 3억 9,599만 6,000원이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사용했을 때 의료비하고, 일반 병원을 사용했을 때 의료비하고 몇 % 정도나 주민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에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나가는 인력이 현재 현원 73명인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민 건강증진센터는 먼저 체력진단실에 저희 방사선사 한 사람 나갈 예정이구요, 방사선실에 방사선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의미도 있고 또 저희 보건증이 올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수첩이 아마 그 쪽으로 하지않아도 지도 점검할 수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건증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실에 방사선사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체력진단실에 배치하고, 또한 저희 보건증 업무를 하던 간호사 한 사람을 지금 1층 기초진료실에 배치하여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던 의사 한 사람도 같이 내보낼 예정이구요, 그리고 저희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을 이번에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한 사람을 증원시키고 그 외에 영양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할 간호사 한 사람을 차출해서 내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맡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 시행을 그런 수준으로 해 봐가지고 현재 나가는 인력가지고 불가피할 때는 저희가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각 동과 새마을지회 방역약품은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바 있지만 각 동에 분산 지급할 예정에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 한 개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새마을지회에 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는 새마을방역반 사업은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시행하는 가정도우미는 21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순회를 하면서 노인정 체조교실을 해주고 있는 가정도우미가, 노인정 체조교실 운영 요원이 9명있는데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정도우미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우미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도우미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활보호자 중에서 환자에게 주로 많이 가게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환자의 간병을 해준다든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도 간병을 해 주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닐때는 모시고 같이 오고가는 거, 그리고 집안 정리도 해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발을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나가는 도우미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물리치료기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노인분들에게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노인분들에게 체조교실을 해서 노인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운동을 하게끔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싼 한약재 판매상에서 감초나 계피 등 수입한약재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산한약재를 팝니다.”라고 되어 있는 업소는 근본적으로 한의원이나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산한약재 판매상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산물 대상 판매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감초나 계피가 국산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전부 수입품이기 때문에 저희 약령시 지역에 있는 도매업소라든지, 수출입업자에게 홍보해서 수입품이 국산한약재와 섞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창익위원님께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은 ‘98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항상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구요, 작년도에 1만 3,885건을 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97년도에 2만 5,000건 상당을 했는데, 해년마다 약 2만 5,000여건상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건강진단수첩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줄어가지고 1만 3,885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도우미 내용은 아까 얘기한 내용에 갈음하고, 25페이지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와 보건소를 이용할 때 환자 부담이 몇 %나 덜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은 대개 초진 진료비가 3,500원상당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이 넘지 않았을 때요.

이규성위원

초진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1만원이 넘지 않았을 때는 3,500원 상당이고, 저희 보건소는 1회당 방문 진료비가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이 넘지 않았을 때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의 30%정도의 부담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또 예를 들자면 진료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는 약품비만 받기 때문에 병원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병원의 간염접종은 1만 5,000원이나 1만 2,000원정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5,000원 내지 6,000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같은 경우 병원에서는 1만원에서 2만원상당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2,000원정도,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병원하고 비교하면 30%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평균해서 일반 병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30%정도의 부담률이 적다 이 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30%수준이니까 70%정도의 부담이 덜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추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름에 방역을 하다 보면 약품이 새마을에서도 내려오고 동에서도 오고 보건소에서도 오는데도 부족해서 어디서 갖다 쓸 것인가하는 무분별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이면 동, 새마을지회면 지회 딱 지정해놓고 충분한 약품을 공급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름에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약품때문에,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사정해서 갖다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고, 제가 감초하고 계피가 수입인데 그것을 판매소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엄연히 국산한약재를 장려하는 생약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약협회 활동이 너무나 지금 안일무사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국산한약재를 려할 생약협회 이런 곳에서 수입에 의지해서 자기들 이득만 취할려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단속을 할려면 경동시장 길가에 보면 양측에 노점상이 무수히 있는데 수입이나 국산을 팔고 있어요. 그것부터 단속을 한 다음에 지정업소를 단속해야 말썽이 없지, 노점상에서 농수산물이다하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지정판매소만 단속을 하다 보면 무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산도 있습니다.”하는 간판하고 “국산만 팝니다.”하는 간판하고 또 문제가 다르거든요. “국산만 팝니다.”하는 간판에서 수입을 판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국산도 있습니다.”하고 “국산만 팝니다.” 이런 글자 한 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 달라는 것보다 국산을 려하는 생약협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오 마시오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합니다. 물론 단속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도 무리가 갈거고, 약령시 근방에도 무리가 갈거에요. 길가에서 파는 것은 단속을 안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지정 점포만 단속을 하는데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에요. 제가 국산을 려하는 생약협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추가로 한 번 물어볼께요. 건강도우미라고 하는 분에게 본 위원이 학교다니면서 의학에 조금 전문성을 공부해가지고 세심히 알아서 물어봤어요. “의사요” 물어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침을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꽂으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조금 배웠어요.” 그래요. 그런데 노인 양반들 손가락에 100개 이상 침을 꽂더라구요. 네 손가락에 수없이 꽂았는데 이것을 빼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솜이나 가재로 닦는게 아니라 그냥 막 꽂더라구요. 아까 감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사람 체질이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다시 꽂고 하는데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도우미말고 가정불우이웃 도우미도 있잖아요. 장애자 도우미도 있고, 쉽게 말하면 대소변을 받아내지 못한 분들을 그 자녀들이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 제도를 둬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먼저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배정은 저희가 작년부터 각 동에 일원화하고,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마을지회 방역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약품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각 동에 배정을 하는데, 각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자주 달라고 요구하는 동은 많이 나가게 되고, 요구를 하지 않는 동은 약품이 조금밖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새마을방역반이 고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양을 주고 나서 각 동에서 활동을 열심히하는 곳은 많이 나가게 되고, 사실 조금 덜하게 되는 동은 약품이 덜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산한약재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농산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림부 소관이고, 감초나 계피에 한해서는 수입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은 전적으로 한약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한의원과 약국, 도매업소 이런 곳만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한약재를 파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계도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생약협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약협회는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농림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에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규성위원님께서 수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공공근로사업자는 수지침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 중에서 저번에 수지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지침을 놔보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지침이라는 게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배우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침의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분들에게 큰 위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침 관리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죠.
원지

임원지위원

소장님! 지루하시죠?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노인 안검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내장, 백내장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되면 수술해야 되는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요.

계봉삼위원장

계속하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동같은 경우에 ‘동원교회’ 재단에서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분들을 년간 30명씩 무료로 수술을 해 줍니다. 그러면 혹시 보건소장으로서 노인들 뿐만아니라 환자분들 중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수술 할수 있는 이런 데를 홍보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 몇몇 교회에서 년간 3, 40명씩 무료로, 정확한 값은 모르겠습니다만 7, 8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신설동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제기동에 있는 분을 한 두분 추천해 드렸더니 쾌히 받아들입디다. 이런 안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끝났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임원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실제적으로 진행상태를 봐가지고 수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구요, 계속 추후관리를 해서 수술할 시기가 되면 그 때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데, 노인 안검진은 누구나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는지 검진해 주는 기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는 거구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노인이 있으시면 저희가 임원지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기도 활용을 하고,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종교단체나 병원에 연계를 해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하긴 하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방문간호사업에서 연계처리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굉장히 고맙기에 혹시 그런 사업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아까 최태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품을 동으로 배부하지 말고 새마을구지회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동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회로 갖다 주면 지회는 매일 월요일하고 또 수시로 드나들고 연락을 하지만 보건소는 어디로 연락한다는 것도 미비하니까 새마을지회로 일괄 지급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약품이 떨어지면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보고해 주는 식으로, 주로 그 방역약품이 분무용, 연막용 두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주 방역에 도가 트신 분들이에요. 보건소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트레봉, 하이킬라 연막용 1ℓ에 석유 200ℓ를 타는 거에요.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이킬라도 분무용이 있고 연막용이 있는데, 연막용은 경유 200ℓ를 희석해서 쓰는 거고, 물에는 218ℓ인가 한다는 것을 머리 속에 외우고 있는 거에요. 새마을지회 한번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5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초임자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화재위험도 있어서. 화재위험뿐이 아니라 연막기 나올 때는 화구에 어린애들이 막 쫓아다니거든요. 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회로 일괄 지급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알았습니다. 지급방법을 질의하시는 거지요?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자꾸 길게 얘기하시는 것 보다는 지급방법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박창익위원

예, 동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회로.

계봉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95년도에 와가지고, ‘95년도에는 새마을지회로 지급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로 지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회에서 약품을 타서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새마을지회에서 약품수령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지회에다가 주게 되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편한 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고루게 배분했고,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오시지 마시고 동에다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동 직원이 저희 보건소에 언제든지 와서 약품을 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하시는 것이...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소장님한테 건의해 드릴께요. 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청각장애자, 귀가 없는 청각장애자 있지요. 그 장애자들 중 아주 돈이 없어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 그것을 수술할려면 3,5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모 라이온즈클럽에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을지로 국립의료원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자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영세민으로써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해 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연락이 닿으니까 천거를 해주십시오. 영세민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서 주시면 사무총장하고 연결해 드릴께요.

계봉삼위원장

참고사항이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3대 구의회 개원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중...) (보고중지)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집에서 다 읽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있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35쪽에 보면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찌라시를 해서 “공유지분에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분할을 해줄테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물을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이것이 한시급으로 내년 3월까지인데, 그렇지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네.

김구하위원

각 동네 공유지분이 많은 동네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동을 통해서 집주인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많아서 지금 김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필길

신필길위원

43쪽 불동산 중개업무 추진에 보면 추진개요가 중개업소,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해서 총 611개가 있는데 이 추세가 주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그리고 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도 단속이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사 중개비가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보니까 중개인들 마음대로라고,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신필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61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소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사철에 중개비를 규정대로 받지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이사철을 맞이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 단속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상점유 부과세라고 합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구민들간에 상당히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답십리4동 일대에는 노상점유세가 부과가 되는데 반해서 굴다리밖에 청과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과가 안되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로 노상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국 공유재산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16쪽에 보면 2000년을 대비해 가지고『Y2K』, 지금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386도 전부다 교체해야 되는 형편인데 전량 다 교체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386짜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6을 다 지급받아서 사용하기도 전에 2000년을 대비한 준비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386이 몇 대 남았으며,『Y2K』를 대비해서 386을 교체했을 경우에 재정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자세한 예산액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이...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김병선『Y2K』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Y2K』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PC』입니다. 『PC』인데 386이하급이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는 총 195대입니다. 그 중에서 386이 59대고 286이 47대, 『XT』가 89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5대는 금년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6급이 173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2대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 총 222대, 그러니까 222대는 금년 중에 반드시 교체할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13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총 소요예산이 1억 정도,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3억 몇천만원 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3억 정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35페이지 지적과 공유지 분할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지금까지 383건이라면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홍보를 보면 동대문 소식지는 반상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반상회를 개최한 동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외부에서 살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지역신문에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1개월에 한 번씩 이라도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되도록이면 공유지 분할 속도가 빠른 정도로 추진해 줬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구하위원

공유지 분할을 여기다 기재해야 되는데 공유지 분할을 할려면,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동의서를 몇 % 받아야 입안이 됩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85%.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1/5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20명이상만 받으면 된다 이말이지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1/5이상이니까...

김구하위원

100에 1/5이면 20%니까 20가구지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네.

김구하위원

맞습니까?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4쪽에 보면 구와 동사무소간 긴밀한 업무연계 체계확립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동에다가 국 공유지나 도로 점용한 것을 조사해서 올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도 그렇고, 지금 국 공유지를 세를 주고도 제대도 못받아 들여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신필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계 체제를 확립하도록 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세에 준하면 사실상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월등히 많지요. 232억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국마다 전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관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지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좋습니다. 항목이 뭐고 어떻게 부과해서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과의 직제를 보면 세외수입은 현계를 작성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각국 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통계를 내야되니까 그 숫자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에 애로도 있고 우리 지방세도 사실상은 금액도 더 큰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 직제도 없는데 우리 부구청장의 강직한 의지로 저희 과에서는 금년부터 이것을 계획도 내려보내고 목표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은 각과에 거의다 있어서 지금 어느 과에 어느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금년부터는 한차원 높여서,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도 없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감사실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계가 있고,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밑에 직원 서너명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만 받는 관리 인원을 가지고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직원을 늘릴 수는 없고 금년부터는 그냥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맡아서 하고 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인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일간에는 세외수입의 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가 사실상 지방세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입인데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금년부터는 관리가 잘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목표설정도 해주고 년간 계획도 내려보내주고 매달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도 금년부터는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세외수입이 과태료 등등 해가지고 가지수로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각과별로 한 15개과에서 취급하고 있으니까 15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과태료, 점용료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15개 항목, 과태료도 각 과마다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주민등록 과태료, 주차과태료 전부 다양하지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일괄 통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어느 과에서 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 금년부터는 년간 목표도 내려주고 계획도 내려주고 또 매달 세외수입,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차원 더 높여서 강도높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년도기획재정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철이 되어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받은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유인물로 하지요?

계봉삼위원장

이것이 두 건밖에 안됩니다. 36~37페이지까지 요약보고를 받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가 없는대로 질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한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숙 또는 응소 미숙으로 인한 패소로 재정이 열악한 구 예산에 손실이 있으므로 차후로는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시의 주 객관적인 판단과 증거자료들을 기준으로 하며 부과처분이나 행정행위를 그르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처분 당시의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소 있다하여 이를 게을리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소송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겠습니다. 따라서 송무수행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소송수행시 응소요령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송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나 행정소송에 대한 교육을 상 하반기 년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처분시 반드시 법 적용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증거자료에 의한 처분과 법령해석의 애매한 것은 필히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소송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 과실에 의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국 공유지 무단점유자 ’김윤자‘건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차후로 말씀드리면 ‘김윤자’가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도로부지는 팔 수 없는 재산으로써 이미 청와대, 감사원, 서울시 민원 등 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판결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민원 제기가 안됐고 이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행정이 민원인에게 시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과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용용품에 대한 처분입니다. 동에서 지적받은 불용품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와 온풍 냉방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으로써 불용처분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불용처리하도록, 매각 조치하도록, 이미 매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매각 조치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김윤자’ 사건은 돈 다 지불했어요, 찾아 갔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돈을 안 찾아 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자기 민원이 부당한 것이 청와대, 감사원, 서울시에서 판명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찾아간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직 찾아가지 않았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납부하지 말라는 것도 강제로 납부하고 땅을 사겠다고, 도로부지를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전부 내가지고 수없이 처리도 하고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았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나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만 직원들이 실수는 했어요.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할테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당신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 것을 그 사람한테 권유를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발생된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을 깔고 있는데 도로로 10평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10평이 나간 것이 누구냐면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제기동에 ‘봉상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평을 이 사람이 도로로 내주겠다 이말이에요. 보상을 다 받은 모양이더라고.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땅은 이쪽에서 지불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헐어가라 이말이에요. 헐어서 길을 내라고 하는데 헐지 않고 있다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도로부지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공유토지 분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그것이 도로 무단점유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철거하지 않고 있다.

김구하위원

도로를 철거해 주겠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 이말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쓸테니까 철거해라. 그것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원상복귀, 원칙으로 국유지 관리할 때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도로를 자기가 쌓았으면 원인자가 풀어야 됩니다. 원인자가 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쌓고 구청에서 벽을 철거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철거비라든가 그런 것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지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일 뿐더러 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다음에 구청에 가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결과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