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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현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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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26차 회의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 담당관 과 등 보조 기관 및 보좌 기관은 제외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련합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는 있으나,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기밀 보안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금지시켰으며,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등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9일 제27차 회의에 상정하여 윤대장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약판매 및 구입서 용지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9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 내용 중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9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2월 8일 제2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김영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공포된 동 조례 중 계절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청소 등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이행담보금을 예치토록 규정한 제6조는 사후관리 소홀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여 행정규제 개헉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