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직원이 바뀌었으니까 전문위원께서 직원소개를 해주십시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3월 15일자로 6급 이하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직원들이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사담당으로 재직하던 이인철 주사가 사회복지과 보험연금담당으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담당으로 근무하던 김동준 주사가 전입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제1항에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둘째, 안 제8조(대불금상환등)는 상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 3일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제9조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관련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본 조례안 제8조의 대불금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제8조 대불금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관계 담당관께서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지만 이미 형제 자매 지간으로 한 가정에서 동거를 하면서 대불금 혜택을 2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 조사표에 의하면 주소불명으로 해서 자료가 미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다시 옮겨서 그 주소로 입적을 해가지고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불금 상환, 이 삭제된 사항하고 지금 현재까지 대불금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동 조례안 중 제8조 삭제 이유가 상위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한다면 모든 구 단위의 조례는, 상위법하고 문구가 똑같이 되어 있는 법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도 하나의 법인데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 안에. 그런데 구태여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맥이 다소 틀린다든가 그런 것은 개정해야 되겠지만 똑같다고 본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삭제할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 하는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결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글자 한 두자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써 거의 99%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9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때는 행정마인드가 상위법의 개념이, 그러니까 법과 령정도만을 생각하고 규칙에 대해서는 크게 상위법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명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와서 행정규제의 모든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이 발전돼 가고 있는데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개념을 시행규칙도 상위법의 개념으로 해서 조례를 여기다 두면 옥상옥이 되고 오히려 불편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내부의 행정규제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법은 이 조례말고도 모든 것을 이런식으로 개정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된 내용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운영을 하는데 법이나 조례가 잘못됐다기 보다 운영하는데 미숙했고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 못한 기술적인 차원이지, 조례나 규칙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동대문구만 아니라 각 구 조례가 전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만 다른 것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자구가 들어있는 조항만 남겨놓고 상위법하고, 서울시 조례라든가 기타 상위법하고 틀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각 기초단체의 조례는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에서 의회나 기초단체에 조례 위임사항이 지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개헉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느 분들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몰라도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조례는 다 삭제하고 다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있는 말은 전부 삭제한다면 동대문구 무슨 조례안 그 자구만 남기고는 전부 삭제해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병신을 만들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이 조례안을 없애버리지, 지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실무 담당관이나 집행자들이 모든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 하나 보고 또 시조례 보고 상위법 보고 여러 책을 갖다 놓고 봐야 한다는 불편을 오히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구 단위에서 공무원이, 기초행정기관에서 조례만 보고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없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 원리이거늘 하물며 이것을 다 삭제한다면 조례로써 절름발이고 눈 하나 없고 팔하나 없는 짝짝이 조례안을 만들려는 이런 개정안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법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점에서 행정실무자로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따르는 조례나 법과 또한 상위법과 상치되는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94년도에 의료보호특별기금이 설치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서 위임은 안됐지만, 위임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되는데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위임하기 전에 법과 또한 규정과 규칙에 그런 내용을 우리 일선 행정관서에서 집행을 하게끔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이 조례는 기능을 더 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사항인 대불금의 상환 등을 보면 시민과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법에, 또한 상위법에 명시됐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시민들 눈에 옥상옥으로 보이고 규제를 더 주는 느낌을 받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아까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각 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예, 과장님은 제 말을 전혀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똑같이 다 있고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되니까 차라리 이 조례안을 폐지시키세요, 그런 이론이라면. 그렇다고 보면 실지로 활용하는 집행자가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위법에 상충이 안되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면, 옥상옥이 아닙니다. 똑같다고 해서 옥상옥이 아니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례가 돼야지 절름발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봐야 하지 상위법을 꺼내 놓고 봐야지 이런 불편을 왜 줄라고 하느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때에는 그것을 삭제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왜 구태여, 그나마 다 없애지도 않는데 조항만 빼버리고, 절름발이 조례를 만들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올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이 위원님 질의내용은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데는 법의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령과 규칙이 상위법으로 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법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례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편리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조례 하나만 둬도 되겠는데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부당한 처사를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조례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 조례규정은, 이것은 너무 비약된 말씀이지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왜 위임도 안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해서 제정을 했느냐 이러한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이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된 것 아니에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이철위원
내용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임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여기에 대한 내역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는 “본 조례안 제8조의 대불금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이 내용 삭제는 의료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일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은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과 같이 저는 동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더 차분히 해서 차기에 이것을 토론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1항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그 내용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은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의료보호법 제1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제17조도 넣어야 지요. 저희들은 조례안 제16조와 제25조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3페이지, 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위원
3페이지, 4페이지에 무슨 비교표가 명시가 돼요.

강태희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제16조 및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17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것을 다루지 않더라도...

이철위원
그 안에 동의합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법은 상위법을 그대로 본따서 약간 변형만 된 사항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체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연구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철위원
동의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례로써 그 대상은 사무용 건축물, 1,000석이상 공연장, 학원, 시장, 결혼예식장, 체육시설 등에 대한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및 조명 등을 적정 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5월 3일 조례 제25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 시설물의 미신고,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담당자 미지정, 실내환경정밀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시 해당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그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자로 폐지되고 동 일자로 대체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이 법률 제5389호로 제정되어 본 조례는 그 존속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령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첫째, 신설된 공중위생관리법과 기존 법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자료를 안주는 습성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위원들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 때문에 없어지는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준비가 안되셨을 테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는 신설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보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정 공포일이 언제인가, ’99년 2월 8일이 맞는가, 셋째는 신설된 동법에 따른 조례 제정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폐지 이유는 모법인 공중위생법이 금년 2월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대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속 하위 법률에, 법령의 명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제정은 금년도 2월 8일날 됐습니다마는 시행일은 그 6개월후인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부속법률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속법률의 제정기한을 두기 위해서 6개월동안 유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도 폐지 시점이 금년도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현행 조례를 계속 적용을 하고, 다만 사전에 폐지를 하는 사항은 규제개헉차원에서 시행시점 이전에 미리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분명히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포일까지는 이것이 존속되는 거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8월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제정일이 2월 8일인데 공포일도 2월 8일이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위원
똑같다 이말이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동일합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동법은 아직 제정이 안됐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이철위원
제정이 됐어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철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달라는데 왜 안해요, 차이점이 뭔가.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금년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같은 날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됐습니다. 다만 양 법률 다, 구법인 공중위생법 소멸시점도 금년 8월 9일, 그리고 신법인 공중위생관리법 발효시점도 금년도 8월 9일로 확정지어 났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가야 비로서 소멸되고 다시 새로이 시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구법하고 신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데 그 설명을 안했어요. 안 바뀌었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고 바뀐 내용은 어떤 것이다. 자료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철위원
아니, 자료가 없으니까 설명이라도 해달라는 거에요.

강태희위원
새로 위생관리법이 개정됐다니까 그걸 알려달라 이거지요.

이철위원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는 그 조항 그대로 신법에 존속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타 내용이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이 미용업소나 목욕업소, 숙박업소, 기타 몇 개 업소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김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 구청장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시에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설사 통보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은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처벌조항이 신법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관계로써 통제를 하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실시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준 평가를 새로이 하도록 신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될 사항, 예를들면 윤락,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도박, 사행행위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숙박부 비치 및 기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숙박업 침구청결 및 위생적 관리, 목욕탕 온수의 수질 기준유지,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그 다음에 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새로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구법인 공중위생법에는 구청장은 영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는 그 영업허가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신법에서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긴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강태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강태희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안 1페이지, 다음장 넘겨보면 참고사항 “가”에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 이렇게만 해놓고 3페이지에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거나 조례안이 폐지될 때는 과거의 공중위생 법령하고 새로 관리법이 개정된 사항도 다 홍보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물론 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청취가 안되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신 후에 설명을 하든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의합니다.

이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이 중지됐으니까. 지금 폐지안은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금년도 8월 9일자입니다.

이철위원
8월 9일이 맞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철위원
그 안에 내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서면에도 있지만, 부칙에 8월 9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거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이철위원
그 안에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간 중에 반드시 후속법률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기타 별표사항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만 이 법이 유효하게 시행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제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적어도 시행규칙까지만 나오면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철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언급이 있으면 그때가서 필요성이 나타날 것이고 다만...

이철위원
좋습니다. 그때 조례 제정여부를 반드시 의회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례설명 할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제 말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태희위원
정회하고...

이철위원
잠깐 정회하면 되겠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이철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다음 임시회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좋습니다. 이의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