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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84회 제28내무위원회199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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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개헉 추진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가구 선정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30% 이내에 해당하는 학교성적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기타 불필요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부문을 단순화하여 수혜를 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자금 융자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제한한 부문을 고등학생은 50% 이내인 자로 다소 완화하고자 하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납기한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하는 부문을 삭제하고, 또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것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아시기 쉽게 3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현행에는『인문계』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묶어서 『고등학생은 50% 이내인 자』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3항으로 종전에는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20일전까지』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제12조입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즉 상업은행 신설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수탁금융의 장은 년 1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항상 은행측에 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할 때 마다 즉각 지점에서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있기 떄문에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경우에 따라서는 반환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해서 제1호에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 사항이 잘못 적용이 되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다소 남용될 수도 있고, 또 8페이지를 보시면 제16조제4항이 나옵니다. 8페이지 제16조제2호를 보시면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반환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호하고 제2호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1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 네 가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자금 융자대상을 인문계, 실업계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시 기간을 조정함과 동시 융자금의 반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융자대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기준을 뒀는데 지금 10억대 거지도 많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 꽉 막혀있어 가지고 사실 1억 미만 재산가진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란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동조례 제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융자대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 한 지역, 한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항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를 위한 소규모 령세상업자금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에 해당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0만원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법정 영세민도 해당되겠지만 생활의 안정을 요하는 가정이라면, 조항이 없을 경우에 제5호도 저희가 감안해서 저소득주민이라고 인정이 되고, 또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 린대로 법정 영세민도 포함되겠지만 영세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이라면 재산이 2,800만원 미만인 자, 한시적 4,400만원인가요? 그 이하짜리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 3억 자산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5,000만원 미만인 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자산이 2, 3억이면 의료보험을 7~8만원 냅니다. 수입은 없어요. 집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던가, 산을 가지고 있던가, 돈은 10원도 나올 때가 없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10억대 거지도 많아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현찰이 10억있으면 거부죠. 그러나 불동산 5억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비참한 사람들 많다고 봐요.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팔아서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페이지 제4조에 보시면...

계봉삼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억대 거지다, 빈곤의 거지다, 이 사람은 줄 사람이다 안 줄 사람이다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페이지 제4조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대상을 선정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에서 이 사람은 줘야 될 사람이다, 안 줘야 될 사람이다 선이 모호하게 그어져 있지만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정한다 그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박창익 동료위원이 저소득 융자금의 소득지원 기준을 물었으면 기준을 말해야지, 다른 잔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은 본 위원이 알기에 65세 넘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거요. 그리고 재산이 2,000만원 미만 1,8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시간끌려고 해.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학자금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어요. 주민소득사업자금 이런 것은 없고, 주요골자에도 학자금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에 법안을 보면 제3조에 학자금이라고 해놓고 밑에 제12조를 보면 사업기금에 대한 것을 비슷하게 법 조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제16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학자금이나 사업융자금,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어. 이 법안이 신축성있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작은 자료, 작은 법안, 받기 편안한 법안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데 이 법안은 상당히 어렵고, 1페이지에는 학자금 문제만 계속 나와 있고 또 법안을 보면 사업자금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학자금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은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생은 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기준이 얼마나 되고, 그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의 신축성은 나왔네. 성적문제, 생활기준 문제를 가지고 주는 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안의 1페이지를 보면 거의 학자금 지원문제만 나왔어. 또 제3항을 보면 자금지원 법안이 나와 있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만든다고 유인물을 나눠줘야 되겠소?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규성위원

조례가 잘못됐지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하는 골자를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규성위원

타이틀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주요골자에 보면 학자금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고 또 법안을 보면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유인물이 안맞지 않느냐, 맞아요 안맞아요?

계봉삼위원장

개정하는 부분만 삽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필길

신필길위원

개정안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그것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설명해 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서 학자금에 관계되는 사항하고, 세 번째 줄에 “기타 불필요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부문을 단순화하고 수혜받고자하는 주민에게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나머지 사항은 기타로 해 놓고...
필길

신필길위원

개정안만 나온 거야.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밑에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라해서 네 가지 항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학자금 관계, “나”번은 융자금 상환 납기한을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번에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수시로 제출한다는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라”번에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거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주요골자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독촉할 아무 것도 없이 방치해도 된다는,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간소화한다는 뜻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16조 융자금의 반환조항을 전부 삭제하면 운영에 하자가 없겠는지 답변해 보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계봉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제16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1호가 제2호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1호의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나 제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간소화하고자 해서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대폭 완화해서 상당히 좋은 개정안같은데 과장께서는 대출받을 적에 갖춰야 할 서식을 알고 계십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규칙 제3조에 성적증명서 1통,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류로 되어 있는데 기타 필요한 서류에는 은행측에서의 채권확보 내규에 따른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그 채권확보에 따른 보증인 문제있지 않습니까? 보증 서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라는 소리가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받지 못한 사람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대출한도가 1,000만원, 2,000만원이죠? 그런데 2,000만원 대출받은 사람들이 얼마 대출받은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얼마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생활안정자금이 원래 1,000만원 이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6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 나가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게 그렇다구요. 그게 허울만 좋게 1,000만원, 2,000만원 하지, 실지로는 500만원, 600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재산세 얼마낸 사람의 인감 첨부해야 융자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에요. 내용대로 보면 엄청 좋은 거에요. 막상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500만원, 600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사업자금 되지도 않아요. 포장마차는 할런지 모르죠. 그 외에 구멍가게도 최하 5,000만원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걸 알고 대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인을 신용보증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튼튼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저소득층 주민한테 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대출을 못받는 안타까운 것을 보고 차마 제가 서주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서주게끔 했어요. 만약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마하고. 그러니까 인감 첨부하지 않는 신용대출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기금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4억 5,000만원 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기금은 전체적으로 9억 8,000만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9억 8,000만원이 회전되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회전이 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불납자로 인해서 미수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이 9,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독촉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저희가 대출을 1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봉삼위원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억 5,200만원을 대출했는데 금년에 회수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거치기간이 3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좀 빨라져가지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나갔지만 금년에 가능성있는 금액이 2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영치해 두거나 그런 일은 없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회전율에 따라서는...

계봉삼위원장

1억이 들어오면 1억이 또 나가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5,000만원이 들어오면 5,00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럼은요.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000~3,000만원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지 아무 돈이나 막 갖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왜 500만원밖에 못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데 회전에 따라서 들어온 돈이 없을 때는 조금 주고 들어온 돈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아! 그렇구나.”하고 이해를 하지. 돈을 잔뜩 쌓아놓고 안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회전이 되고, 무슨 돈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5,200만원 대출이 됐는데 금년에는 2억 8,000만원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90%정도 더 인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중학생은 해당이 안됩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중학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이 옛날에는 3년 거치 2년 상환이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됐으며, 자금이 융통이 안돼서 5년 거치 2년 상환을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거치기간이 변경된 것은 ‘95년 10월 12일자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치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하고 약정에 그런 사항이 안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은행하고 약정되기를 ‘95년도에 저희가 융자를 해줬는데 본인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은행에서 저희가 대부금액으로 한정됐던 금액을 100%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이 그 이전 것만 해당되고 그 이후 것은 체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짧아지고 또 은행하고 약정상의 관계로해서 자금회전율이 빨라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요청이 없으면 수시 제출을 삭제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3쪽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주요골자에는 삭제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삭제가 없고 그냥 구청장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고자 하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3페이지 제12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또 그 밖에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로 제출해야 된다.』하는 그 사항을 『수탁금융의 장은 년 1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이런 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요구하면 이런 조항이 없어도 은행에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2월 31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제출하게 한다 이거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알았어.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종류가 틀린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돈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지출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소득지원금은 1년에 한번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1년에 두 번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금은 금년부터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정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본김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했지만 금년에는 회전을 해서 지원시점에 가면 2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원할 때는 수시로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볼 적에 돈이 들어오면 수시로 융자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주민소득지원금은 구청에서 지출하는 기간이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수시로 지출하느냐 이거에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넘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으로 항상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고...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볼적에 돈을 어디서 전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오면 수시로 지출한다 그랬거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표현됐다면...
종국

정종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글쎄, 내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지원하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연 1회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들어오면 수시로 지급을 해주느냐 이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연 1회 회수되는 기간에...
종국

정종국위원

분명히 연 1회로 되어있는 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1회입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이것도 1회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 지원시기가...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은 2,000만원, 1,000만원이지만 돈이 남았는데도 2,000만원 짜리를 신청했어도 500만원씩 대출해 주는 것은 왜 그러는 거에요? 돈이 있는데도 2,000만원을 안해주고 500만원 해준다 이거에요.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정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기금액수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균등하게 배분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에서 생활안정기금 7건에 4,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금 22건에 1억 1,000만원 해서 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입니다. 돈을 남기고 500만원씩 600만원씩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생활안정기금을 1년에 한 번씩 대출해 주는데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융자조건이 2,000만원은 근저당 설정, 1,000만원은 연대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창익위원

1,000만원짜리도 인감 첨부해서...
원지

임원지위원

1,000만원짜리는 근저당이 아니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다 연대보증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연대보증이지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두 가지 다 연대보증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000만원짜리도 연대보증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종국

정종국위원

뒤에서 잘 알려줘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은행측의 내규에 의해서 2,000만원짜리는 담보물을 설정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균등하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신청한 사람도 500만원 줬다, 그런데 왜 근저당 설정을 합니까? 그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근저당 설정문제는 조례에 보시면, 조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말씀하세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창익위원의 질의내용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2,000만원, 1,000만원 융자신청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되지 않는데 1,000만원 짜리는 연대보증, 2,000만원 짜리는 근저당 설정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500만원을 주면서 왜 근저당 설정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보시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 설정 관계까지는 저희 조례규칙에 나오지 않고 이것은 은행의 자체 내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양해보다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융자조건은 전부 은행인 금융기관에 의해서 한다고 미뤄버리고 돈주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주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성을 느껴요. 지금 질의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사람들이 2,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담보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섭외를 해서 갔는데 돈 500만원 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자체는 구청에서 하고 또 지금 답변은 금융기관의 룰에 의해서 한다고 은행으로 미뤄버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중간에 있는 주민들이 헷갈리고 아무 사업도 안되고 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0만원을 련대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으면 구에서 심의를 해서 500만원씩밖에 안준다고 하면 당연히 홍보를 해서 근저당 설정을 피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요. 또는 융자 500만원 주니까 받기는 받습니다마는아까 박창익위원님 말씀대로 막상 돈을 받는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은 이런 고충이 있어요.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대안책이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금융기관과의 협조하에 완화를 한다든지, 융통성있는 대안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그것을 깊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은행측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나 돈을 주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돌려주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청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특별회계면 구청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하지, 왜 금융기관에 이첩을 해서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하라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공무원이 현찰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조례상에 수탁금융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은행에 가서 담보를 넣으면 2,0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조금 싸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서류를 해갖고 오라해서 갖다주면 은행으로 넘어가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청에서 해가지고 서류를 넘겨주면 은행에서 또 해갖고 오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구청을 믿고 가서 했는데 나중에 돈을 융자받는 것은 은행가서 하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도 그렇게 했는데 없는 사람들이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라도 해볼려고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도와줄때는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은 말로만 도와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주진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종전의 얘기와 상통하는 얘기인데 꼭 연구좀 해 보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은행측하고 다시 한번...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오늘 이 조례안은 개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저런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이런 것을 또 거르고 또 거르고, 물론 문제가 있으면 걸러야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늘은 개정안에 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예상 안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당초에 조례제정 됐을 당시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당시에는 주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고, 지금 김봉식위원의 질의는 개정조례안에 골자하고는 조금 내용을, 토의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개정조례안하고는 상이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시지요?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

주무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 당시에 주무과장 아니니까 모른다면 말도 되는 소리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답변해야 할 거 아냐. 전에 있던 과장이 했건 지금 현재 과장이 했건 답변하는 과장이 그것을 알아야 될거 아냐. 전에 있던 과장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있습니다.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특별회계 9억 8,000만원 가지고 학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자금을 융통성있게 작업을 한다고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5월달에 우리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워 가지고 사업자금이나 생계보조비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9억 8,000만원이 넘어버렸을 경우에는 500만원도 주고 700만원도 1,000만원도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자금은 2,000만원을 신청해 놔가지고 담보물까지 잡혀서 500만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주시고, 또 하나 한도액인 9억 8,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기금이 9억 8,000만원이란 말씀이고요. 이 9억 8,000만원이 다 대출대상 액수는 아닙니다. 이것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출가능 예상액을 2억 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청들어온 가구에다가 균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500만원,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액수보다는 대체적으로 금년에 90%정도 증가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구당 한 1,000만원 정도씩, 만약 작년같은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온다면 가구당 한 1,000만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조금 전에 특별회계 9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억 8,000만원이 다 회전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억 8,000만원이 다 회전되고 있지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 9억 8,000만원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 8,000만원이 안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9억 8,000만원이 회전돼서 지금 상환도래에 들어간 것이 있고 상환도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환예정 액수를 전부 합쳐서 2억 8,0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9억 8,000만원이 아니고.

박창익위원

총계 9억 8,000만원 중 2억 8,000만원만 올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없으면 못주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생활속의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 운영 중인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일부 규제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규제개혁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자율적인 질서속에 성숙된 순수 문화 체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의 1회 사용시 3시간 이내를 문화회관 전체에 해당되던 것을 소강당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여 많은 구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제12조제1항의 사용제한 및 취소조항은 공안질서유지 등 사전 인지토록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순수문화 체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코자 하며, 제13조 및 제15조의 사용자의 의무 및 입장제한 조항은 당초 시설 이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정하였으나 사용승인이나 입장시 인지시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그 7-3을 보시면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5조에 사용시간은 전체에 해당되던 것을 소강당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한다. 참고로 우리가 1년 사용통계를 보니까 총 75회 중에서 소강당에서 70회를 했고, 기타에서 5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고, 뒤에 별표에 나와 있듯이 별표에 시간하고 요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소강당에 한해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제12조에 사용제한 및 취소에 현행은 1, 2, 3, 4항 해가지고 『공안질서 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문화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문화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등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13조는 사용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것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이 사항은 계약할 때 이미 인지를 시키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에 입장제한은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만취자,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구청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해가지고 입장제한을 지난 번에 해 놨었는데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형법, 기타 법 사항에 다 규제할 수 있고 또 사전에 계약할 때 인지를 시켜가지고 대관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의 규제개헉 정책에 호응하고 또 시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조항을 일부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회관을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사용시간)에서 3시간 이내 시간제한을 소강당에만 적용하고, 기타 시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그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의 사용승인이 불가한 사항을 기존의 정치집회와 행사에 정당활동을 추가하여 단일화 한 것은 문화회관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내용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사용기간 중 관리주의 의무를 지게함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문화회관 시설물과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5조 도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문화회관의 시설물과 설비의 안전관리와 이용주민의 안녕과 회관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입장제한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7-1쪽 제안이유에 보면 현 규제사항 검토를 개헉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 명단부터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고, 누가 심사를 주재하였는지도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7-1 주요골자에 제13조, 제15조를 검토한 바 공공시설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해당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7-3쪽에 제15조제4항만 삭제하고 그 외는 삭제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현안으로 보는데 시설물과 설비의 안전관리와 이용주민의 안녕과 회관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신필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헉심의위원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인 8명을 포함해서 15명이고, 공무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계신 서재선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규제 중에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도 규제개헉위원회가 설정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지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개혁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계봉삼위원장

아니, 제15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제15조제1항에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제2항, 만취자, 제3항,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4항 구청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제5항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을 ‘97년부터 2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것이 꼭 없더라도 전시라든가,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빌리는 사람 자체에 경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일일이 조례상에 넣지 않더라도 전염병이라든가, 위협을 준다 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 제39조라든가 형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또 건조물유지관리법 등등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넣지 않아도 다 가능하게 문화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물을께요. 신필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써 삭제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입장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될 것 아니겠느냐, 너도나도 아무나, 들어올 사람 안들어올 사람, 해야할 사람 빌리지 않아도 될 사람 등등이 마구잡이로 사용했을 때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러한 기우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번 더 확실하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은 결혼식이라든가 전시, 강연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문화회관을 대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외 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규제개헉 완화차원으로써 실적도 되고 또 우리도 굳이 안 넣어도 여태까지 운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삭제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 과장님! 이것은 내가 봐도 그냥 놔둬도 될 문제에요. 7-5에 제15조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인데 여기 4번에 구청장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자는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데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권이 없다, 규제방법이 없다는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놔둠으로써 책임감도 갖고 내가 봤을 때, 주정뱅이라든가 불량배가 와가지고 지근거렸을 때 이 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내가 봤을 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개헉위원회에서 제15조까지 다뤘나 싶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제15조만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임원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사실 규제개헉위원회에 같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의혹이 가시나본데 거기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관에서 정치활동이나 집회나 이런 것은 엄격히 제한하자, 그 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딱딱하게 법으로 규제를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규제개헉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단 주민이 편안한 자세로 풀어놓는 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필길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드리는데 심도있게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다 없애라, 그런데 이런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면 큰 문제점은 없다, 편안한 자세로 놔두자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7-3 제12조를 내가 말을 하겠는데 정치성이 있는 집회는 거기서 허가를 안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7-3의 제15조 사항하고 7-3의 제12조에 있는 사항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정치도 문화거든. 정치없는 문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정치집회라는 것은 누구를 규탄하거나, 또 규탄을 한다 그래도 이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선한 거에요. 그런데 정치집회가 그 정당이 행사할 경우에 사용을 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문화회관에서 안하면 어디서 해요? 그리고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나 의회에 와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 보다 조례를 제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위원들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는데 제12조항 문제들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고 정치없는 문화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생활권이 정치에서 일어나는데 왜 정치집회를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제15조에 제1항,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때 질병이 있는 사람이 또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위험성있는 물건을 갖고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조항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고 제12조에 관한 것은 분명히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2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에 보면 현행에도 정치집회와 행사는 아니하도록 기존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넓게 따진다고 봤을 때 모든 정치집회나 행사도 전부 문화를, 그러니까 청소과의 청소문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신문화까지 나오고 문화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회관에 정치집회는 먼저 이걸 만들 때 당시의 취지도 순수한 문화공간으로써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 조항을 전에 계신 분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문화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굳이 안 두더라도 다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집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필길

신필길위원

그것은 안된다고 했잖아?

이규성위원

계속 이야기 해봐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3항만 남겨두자, 정치집회와 행사에 대해서는 순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제한은 이것만 하자 해가지고 그것만 개정안에 낸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삭제시키고.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에 따라가지고, 탄력성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법 자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정치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집회라는 말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좋은 거에요. 정치가 문화거든. 또 정치속에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내는데 정당활동이나 정치집회를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화회관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치를 해서 만들어 냈는데 그게 안되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자체도 순수 문화공간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넓은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다 되지만 거기에 자료정보실, 즉 독서실도 있고 감상실도 있고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정치, 우리나라 정치집회는 대략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터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 원래 관공서 시설물은 정치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규성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문화회관이 관공서라고 봐요 아니면 주민의 문화공간이라고 봐요?
필길

신필길위원

재산은 구유재산인데...

이규성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해 봐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발언권을 요청해서 질의하십시오. 자꾸 여기저기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들이 많은데...

이규성위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계봉삼위원장

내용인 즉은 이 정치집회를 문화로 보느냐 정치집회로 보느냐...

이규성위원

아니, 문회회관을 관공서로 보느냐...

계봉삼위원장

담당관이 갈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금 모호하지 않겠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때에는 정치라는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겠죠. 넓은 의미에는 문화와 정치는, 문화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런 뜻으로 정치집회를 사용제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그것만은 사용제한으로써 남겨놨다 이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필길위원이 질의한 제15조에 대해서...

이규성위원

아니, 제 얘기 안끝났어요. 제 답변을 안했잖아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지금 했잖아요. 충분치 않으세요?

이규성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 문화회관을...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정치도 문화로 볼 수 있지만 문화회관의 본래 취지에는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뜻으로 난 받아들였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하게끔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식위원

내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물어 본 것이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까 청소문화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문화공간을 정치에서 만들어 낸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공간을 관공서로 보느냐, 그냥 순수한 문화행사만 하는 공간으로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문화회관 자체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때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 문화라고 할까요? 표현자체나 용어 선택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문화회관은 자료정보실도 있고 오디오 비디오 열람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남겨두기 위해서 현재, 기존 현행에 있는 조례에도 여기만은 순수 문화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개헉위원회에서 할 때에도 그 조항만을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경비라든가, 운영하는 사람들, 또 대관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인지시켜가지고 다 모을 수 있는데 그 행사만은 규정을꼭 해 놔야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됐습니까?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내가 질의한 거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봉식위원

제가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도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정치집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치집회...

김봉식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데도 과연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룰 것은 제5조만 국한되지, 나머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용자의 의무도 있어야 되고 입장제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걸 갖다가 있는 것을, 굳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규제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꼭 삭제할 필요성이 또 없죠. 오히려 놔두는 것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치집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집회가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봉식위원

정당집회도 없었다고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정당활동은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정치집회와 행사라고 했는데 정당활동에 제2건국선포결의대회하고 의정보고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활동으로 봤죠.

김봉식위원

정당활동으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정치집회는 우리로 봐가지고는 없었다고 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2건국은 정당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현 정부에서...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각 당별로 해가지고 의정보고회 같은 경우는 정당활동으로 봐야 되겠지요.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대로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정치집회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봉식위원

정치집회와 정당활동과의...
필길

신필길위원

다르죠.

김봉식위원

차이점을, 정치집회란 것은 구민회관에서 많이 하고 나머지 제2건국 설명회라든가, 의정보고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활동으로 봐가지고 가능했다 이렇게 여태까지 판단을 한 거죠.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그것도 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동안 묵인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으면 안 해야지, 그걸 그냥 슬그머니 승인하고 또 다시 이것을 재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정치집회는 거기서 안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활동으로써 의정보고회까지는 인정을 해 줬단 얘기죠.

김봉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정당 활동도 승인이 안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전에는 정치집회는 못하고 정당활동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정당활동과 정치집회를 같이 제한한다 이런 얘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종전처럼 정치집회만 못하지, 나머지 정당활동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묶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정당활동이나 정치집회, 정치집회는 우리가 전부터 사용규제를 했기 때문에 못했고 정당활동,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정당활동, 정치집회 그 자체는 딱 잘라서 보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순수 문화공간으로써 남겨두기 위해서 정당활동 자체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으나 지역특성으로 봐서 공간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타구같은데 보면 넓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이 많으나 우리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굳이 규제로 묶어 가지고 안된다라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현행대로만 정치집회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정당활동까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활동을 한 두 차례 사용승낙해 가지고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의가 몇 차례 들어온 적이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정당활동에서 의정보고회같은 것을 하는데 또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것보다 더 정치집회쪽으로 얘기가 나오 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필길

신필길위원

오해를 받는다 이거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정치냐 정당이냐 그 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정치건 정당이건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정치활동이고 정당활동이고 99%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활동이고 정당활동이고 구분하지 말고, 구민이 사용하자고 지어 놓은 건데 굳이 제한할 것 뭐있어요. 구민회관에서 하면은 괜찮고 거기서 하면 안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은 다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그렇겠어요?

김봉식위원

동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은 특정 정당의 장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박창익위원

그럼.

김봉식위원

그래서 현행대로 정당활동은 그대로 두되, 정치집회같은 경우는 곤란하다 이걸 규정지었으면 합니다.

박창익위원

그것도 괜찮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규성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아니, 답변듣고.

이규성위원

답답하게 참나.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좁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로 옆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키 위해서 정당활동이나 정치집회같은 것은 안해도 다른 공간이 충분히 있겠다해서 이 사항은 집어넣은 거니까...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남기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오해를 받지 말고 주민들이...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소. 똑 같은 동대문구민이고 서울시민이란 말이오. 어디는 쓰고 어디는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잘난 사람도 세금내고 못난 사람도 세금내고 똑같은 서울 문화 시민이에요. 그러면 정치도 문화고, 아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있습니까, 똑같은 구민인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건데 그 공간을 망가뜨리겠습니까 아니면 못쓰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아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집회라는 것은 정당활동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삽입해 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당활동이라든가 의정보고회라든가 이것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되죠.

박창익위원

할 수 있어야죠.

이규성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세금낼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봉식위원

왜냐 하면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박창익위원

그렇죠.

김봉식위원

또 중간 소강당이 적당하게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활용이 빈번했던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잠시 후에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시고, 제13조에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전부 삭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삭제된 현재의 조항 중에서 대관료를 내고서 사용하다가 훼손을 하거나 망가지면 어떠한 변상의무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의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일일이 그 항목항목에 대해서 다 해놨는데 전체를 통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을 위협하고, 전염병에 걸려오면 전염병예방법, 그 다음에 개인간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민법 등등 여러 조항이 다 있습니다. 불을 질렀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형법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규정, 조례에 항목을 두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특이한 경우, 100년 중에 한번 일어날둥 말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규정을 않더라도 형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취지와 뜻이 이것은 너무 실적위주로써 이게 상정이 된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또 이것이 있으므로써 크게 피부로 느끼는 아무런 제약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개헉을 올린게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도 갖는데 실적을 하나 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주관 과장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법조문에 넣나 안넣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법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조문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완화하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적도 되고 또 굳이 많은 조항을 집어넣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규제완화를 우리는 50개 중에서 51개를 했습니다하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게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 결과를 김봉식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정회도중 위원들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제12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15조, 입장제한 조항도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인 규제개헉하고도 맞지 않으므로 제15조는 삭제하지 말고 현행대로 존치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이 제시하신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