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4회 제29시민건설위원회1999-03-23

선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철위원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도 보고 어제 안도 보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끼리 잠깐 좌담회를 하는데 우리 의사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과거에 개헉위원회 주무를 담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헉위원회에 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서 가는 방향도 조금 인지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한 10분간 좌담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설명듣고, 아까 얘기했는데 중간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일부 규제 관련 조항이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에 의거 동대문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삭제로 심의 확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음식점,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 용품 사용자제를 권고 및 조사할 수 있고,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게 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4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다음 5페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의 제2항인『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 제6조(보고 및 검사등)를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도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돼서 이것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음식점 백화점 등에 대한 1회 용품의 사용자제 권고 및 조사와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자원재활용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보고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왔으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1회 용품의 사용자제 및 폐기물관리자의 재활용 이행 등에 관한 권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6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는 나가 주시고 위원들 간에 토의시간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은 했고,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는 더 이상 필요없고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됐으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철위원

이의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조례의 골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병조위원

보전입니까?

이철위원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부결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보전이죠.

김승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이냐 개정이냐.

이철위원

아니요.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자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동의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건 찬반 안해도 되는 거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본 안건은 마지막 11페이지에 대비표를 보시면 폐지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사항을 보면 법률 제15조제4항...
영식

문영식위원

11페이지?

강태희위원

예, 맨 마지막에요. 제일 뒷장에 보면 정비구분에 폐지사항, 이 사항만 폐지하는 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법률에 제15조제4항하고 제16조제2항에 직접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좌측에 규제사무명을 빼자는 그런 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갈거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만 폐지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전하자는 거에요. 종전 조례를 그대로 해나가자는 거에요. 개정안에 동의 안 하겠다는 거에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폐지하는 조례안 자체가 법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제부터 설명히 불충분해 가지고 구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는데 법에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안에다가 이중삼중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강태희위원

이게 우리 동대문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총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철위원

전체가 어쨋든 간에...

강태희위원

저는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폐지하자는 안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딴 의견을 말씀하시고...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고 및 검사를 규정한 제6조가 충분하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제15조제4항과 제16조제2항을 직접 적용하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한 이 하얀 백지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있었던 사항하고 법에 있던 사항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철위원

간단한 거에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자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안이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조례를 그대로 존속시키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우리 자치구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폐지하라는 사항 아닙니까?

이철위원

아니, 규제법이란게 말이 안되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태희위원 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체, 전국에 일원화적,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철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지금 강태희위원이 발언하신 것은 전혀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

조례안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법은 똑 같잖아요.

이철위원

이 규정이...

강태희위원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서 굳이 두지 말라는 내용 아닙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나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내 놓은 것은 동대문구 개헉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안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또 서울시내가 다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문 자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안은 그대로 두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믿기 때문에 개정안을 비토『Veto : 거부』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강태희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저는 이철위원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제6조 조례안하고 제15조 법률이 똑같은 문구에요, 내용 자체가.

이철위원

상위법하고 똑같지 않은 조례가 거의 없다니까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이철위원

잘못 생각하다니요.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데,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치 행정, 모든 환경에 맞춰가지고 주민에 대한 불편 사항을 완화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행위 자체를 공무원 입장에서 하라는 그런 것을 덧붙임으로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법 제15조를 가지고 왔는데요. 법 제15조는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은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법 제2조에 해당되는 목욕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백화점,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종,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이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대통령시행령보다는 하위법이 시 조례안입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위원

또 시 조례안보다는 하위법이 우리 구 조례안입니다. 우리가 시 조례안을 상충시킬 수는 없어요.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시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어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철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법에 있으니까, 기존에 조례가 있으면 “아니, 조례 할 것도 없어, 기존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 보고 해.” 그래버리면 그만이지, 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서 딴짓들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구가. 시 조례부터 개정이 되거나 폐지된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어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돼요, 위임사항이 아니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행정규제개헉위원회에서 만들어온 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법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규제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내용도 실적위주도 약간 있는 것같고 또 이철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무 결론이 안나오는데 국민정부에서 주창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사항이나 법리에 모순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새로 만들어서 편의적으로 하라 그런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안나온다고 보면 시어머니 말도 맞고 며느리 말도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 합당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제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위원

보완해서 발언하자면 과거의 조례가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상위법에 상충되는 사항이라면 무조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도 이 안을 들고 나왔어도 속으로는 개헉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을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할 겁니다, 법을 안다면. 이상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토론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의회가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의를 환영합니다. 다만, 어제도 우리가 유보를 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개헉위원회에서 했던 의사담당께서도 상충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희위원이나 이철위원이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여기서 검토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들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내 가지고, 검토 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궁금한게 행정규제개헉위원회가 과연 이것을 심도있게 다룬건가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또 그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사실 이제 알게 됐고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상정해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마음대로 삭제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더 심도있게 처리하고, 규제개헉위원회의 명단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명단을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 내려온 다섯가지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더라도 일괄 있게, 같이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네.

이철위원

한가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기만 못 올라올 뿐입니다. 다음 회기에는 올라올 수 있어요.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보류나 여기서 거부하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을 삭제할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 입니까? 투표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철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 할적에 재의를 내가 존중해서 제 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유보로 하겠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 규제사무명에 보고 및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 사항은 이대로 법에는 없기 때문에 살려놓고, 그 사항은 놔두고 『다음 각호의 자와...』이 관계를 법 제15조제2항의 사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철위원

무슨 법?

강태희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살려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시행하는 자체가 보고 및 검사...

이철위원

그럴려면 양쪽 법안을 다 내놓고 공무수행을 해야죠.

강태희위원

여기에 딱 되어 있잖아요, 자체가.

이철위원

그것은 동일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강태희위원

뭐가요?

이철위원

동일법이 아니라고요. 동일 조례안이 아니라고요.
영식

문영식위원

달라요, 달라.

이철위원

타 상위법을 준용해서 응용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이것을 삭제 안하고 존속시키면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삭제해 놓으면 상위법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볼 필요도 없죠,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또 상위법에 저촉도 안 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도 않는 조례를 왜 삭제시킬려고 합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두가지 안으로 하세요, 유보를 할 건가 삭제를 할 건가.
동락

양동락위원

죄송합니다, 자주 발언해서. 우리가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여건에 있거나 이 법 조항을 전부다 세세하게 검토해서 조정하지 못할 바에는 집행부나 행정규제개헉위원회에서 만들어온 그러한 것을 존중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가부를 물으세요.
영식

문영식위원

유보안하고 통과안하고 두 안으로 해서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문영식위원님이 재의한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유보 7표, 원안 2표, 기권 3표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조례 건수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로 검토를 못했다 해가지고 유보될 사항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각 배부받은 자료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일괄 유보로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위원

아니, 통과시킬 것도 있어요. 절대 그런 소리 말아요, 통과시킬 것도 있어요.

강태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정회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은 오늘 해가 다 지도록 처리를 못할 사항 아닙니까?

이철위원

아니,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안이유는 저번 것과 마찬가지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는 집단급식소가 있고 그 집단급식소는 1일 연 급식인원 100인이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있는데 그 객실 면적이 100㎡이상인데가 되겠고, 대규모 점포, 시장, 대형점 쇼핑센타,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관광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7일 이내는 너무 기일이 촉박해 가지고 1월로 완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기간이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사업을 개업하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어서 7일이내에 제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로 시간을 주니까 모든 신규 사업자들이 많은 편리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기간내에, 즉 말해서 사업장을 개업을 하고서 한달 이내에 규제하는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한달 이내에 할 때 우리가 정식으로 권고 명령을 합니다. 공문으로 권고 명령을 하는데, 그것도 안할 때는 이행 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래도 이행명령이 이행이 안될 때는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그것은 이 조례 몇 조에 있고 없다면...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지침에 따라서.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그건 잘했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주요 골자를 올리겠습니다. “가”항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의 정화시설 및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에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야간청소지역 고시 조항을 주민 자률에 맡기고자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신고 및 지정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항 “정화조 청소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신고된 정화시설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일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항 정화조 청소업자의 청소작업일지를 전산자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3페이지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의 야간청소는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이 다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개정안에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시간) 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7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한다.』이 사항만 있으면 정화시설의 야간청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다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제8조의『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삭제』는 보다시피 차량출입이 전혀 불가한 동네라 독립된 가옥, 그러니까 20호 미만 지역, 그러니까 시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만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하겠고요. 제9조『분뇨의 자가 수집 운반 신고』이것은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운영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열차나 항공기, 선박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러한데는 자기가 직접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임무』가 있는데 거기에 제1항에 죽 밑에 보시면『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한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 사항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삭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고시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한 야간청소 및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때에 야간청소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헉함으로써 주민의 자률과 편의를 도모하고,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과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 및 지정은 우리구에는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중 일부의 삭제와 정화조 청소업자의 청소 작업일지를 전산자료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청소과에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이면 정화조 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에 대해서 발표좀 해주시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4항을 보면『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어요. 모법이 그런지 서울시 조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화조 업체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인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단위 계약이라는 것은 장기계약으로 인해서 주민의 서비스가 열악하고 또 자기 욕심만 취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조항에 제4항을 개정을 다시 해서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3년을 1년으로.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주요 골자 “마”항『정화조 청소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신고된 정화시설에 대하여 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일부 삭제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순도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7조에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구분이 되는데 현행안에 삭제가 상위법, 그러니까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의제속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제외에 궁금한 것은 끝나고 청소행정과장을 직접 만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양해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개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그것은 개별로 보고해 주시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정화조 대행업체가 3월 14일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연장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4항에 3년 연장을 1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상충이 되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규제를 자꾸만 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단위로 완화되어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하면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 손댈지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현재 개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규제를 풀라는 이유는 서민생활, 대중생활하는데 풀라는 얘기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강화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한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강화쪽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로 한다 이거야. 1년하고 재연장하나 3년하고 재연장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다만, 1년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본다면 업자측에서 서비스가 그만큼 향상되고 주민에게 그만큼 리익이 오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운 예로는 성동구청에서 전년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꿀 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이나 담당주무계장께서는 문영식위원한테 충분히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정화조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악취가 나는 것을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서비스면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심지어 오래된 주택에는 정화조 맨홀 뚜껑이 세 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말하자면 마당같은데 포장하다 보니까 두 개를 포장해 버리니까 안보이고 하나만 있다 그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잘 지도를 해가지고 분명히 3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내라 이런 사전 계몽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렇게 막 겁을 준다 이거에요. 그런 예도 있고, 또 정화조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잘된 탱크로 통이 묻히지만 옛날에는 전부 시멘트 옹벽을 쳐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재래식 주택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계몽해서 1차적인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잘 이해를 시켜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고발한다 이렇게 겁을 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도 문영식위원 질의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 바로 장기적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의 원성도 상당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작업은 정화조 회사에서 용역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고발 명령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 명의로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구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데가 나온다 이거에요, 구청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불편도 행정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특별히 김승문위원한테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법 제10조제4항, 3년 단위를 1년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강태희위원

그것은 이 사항하고 틀리잖아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상정된 안이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제가 아까 과장이나 주무담당한테 충분히 설명을 달라 그랬지요?
영식

문영식위원

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올린 것은 오수 분뇨축산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1항 그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위원

이 안은 분명히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원안에다가 플러스, 이것도 모순이 있어서 개정을 더 플러스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의를 하는데 왜 과장님이 그걸 막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못하게 되면 이 법이 통과 언제 할지...

이철위원

그것을 찬성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고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통과 시키라는 법이 없어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영식

문영식위원

차후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안건을 상정할 적에 위원장께서는 구청의 원안대로 라고 표기를 했었고 마지막에도 구청의 원안대로 이의없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제출한 안건만 가지고 다루셔야지, 이것은 차기에 그러한 의제를 내놓고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유보...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 위원님 차기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영식

문영식위원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표결되면...
영식

문영식위원

그러면 표결하세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같이 첨부해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동의합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찬 반을 물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서울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려는데 이의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찬 반을 물어야 겠네요. 구청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탁

김재탁위원

통과해 이것은 관계없어.
영식

문영식위원

이것은 1년 해야돼요. 성동구청에서 1년 하고 있는데...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문영식위원이 발의한 유보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12명 중 원안 6표, 유보 4표, 기권 2표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규제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토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표시판 부착의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나”항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교환하였던 것을 동장 확인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20조제3항의 지정표시판 부착 삭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항이나 구에서 직접 표지판을 일괄 제작해 주고 있고 또한 행정지도로 가능한 사항으로 의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은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토록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격봉투 교환수량 확인은 동장 확인이 없어도 거래인하고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교환하도록 차질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 확인을 받아서 현금으로 하는 것도 동장이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없이 판매가격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표시판 부착의무 조항을 삭제토록 한 것은 행정규제 개헉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여겨지나, 판매소 이용 주민들이 봉투구입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한 의무조항과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중이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지정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소유인 다중이용 화장실 소유주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이므로 이를 전문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화장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은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지정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소유인 다중이용화장실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부합리한 의무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정 변경으로 존치 의의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