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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84회 제30시민건설위원회1999-03-24

오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선병규 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하신다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14조는 삭제한다.” 그 다음에 제17조제3항 중 “165㎡를 200㎡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자료를 보시면 건축합의기간을 『수인이 공유로써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까지로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7조제3항은 국 공유지의 연고권 등에 관한 규정으로써 『연고권 인정 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 건축물로써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례외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중에서 “연고권 인정 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이 부분을 완화해서 165㎡를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다소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인이 공유로써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 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 공유지 연고권 인정 면적을 165㎡에서 200㎡로 완화하는 것은 행정규제개헉을 통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알고자 질의합니다. 제14조가 있으므로써 주민이 받는 규제정도보다 삭제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기간을 1년으로 합의를 한정해 놨을 때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경과될시에는 관계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없앰으로써 자유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 하나더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측, 합의를 못 이루는 측과 추진하는 측과 이런 기한이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지연의 소지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잘 나가는 조합은 좋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측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는 대의명분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생각하고 하셨나 생각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꼭 따를 것으로 보아서, 기우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 모두가 이해가 잘 될텐데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간을 없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도래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환지 또는 분양지에 국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한 신축을 할려면 전체 주민에 대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이 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한 이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합의기간을 1년까지로 한다는 그런 제한보다는 합의기간을 풀으므로써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건축물의 정비, 제14조 건축합의기간,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14조 사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2절의 건축물의 정비 사항은 그만 두고 제14조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삭제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2절 건축물 정비 사항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삭제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제14조에 대한 사항만 삭제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철

이철위원

2절이 다 삭제되고...

강태희위원

제2절의 건축물의 정비 사항은 그냥 두느냐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제2절에 제14조밖에 없기 때문에 법 구조상 제14조가 삭제되면 제2절은 삭제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있는 문구 자체가 총칙부터 한꺼번에 삭제돼야 옳은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4조 사항만 삭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2절의 건축물의 정비는 그냥 그대로 존속하느냐 묻는 겁니다. 삭제하게 되면 제2절 건축물의 정비, 제14조 이 사항이 함께 삭제된다라고 의회에다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맞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제2절에 제14조 1개항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14조를 삭제하게 되면 제2절 건축물의 정비가 삭제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상정이 안됐느냐 그 지적 아닙니까?
이철

이철위원

예, 맞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러나 이 조례에 구성에 보시면...
이철

이철위원

그것까지 다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간단한건데.
이철

이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삭제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서 제안을 하실때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법에 상정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되면, 소송하면 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맞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제2절 속에 소속된 제14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제안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제2절 전체를 없앤다는 얘기야.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하나가 지금 현재 속기에서 보존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정사항을 권하는 자체가 그냥 제14조라는 자체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대로, 제2절 건축물의 정비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삭제된다라고 인정하지만 현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절의 건축물의 정비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나 제안을 하실 때 제2절이 몽땅 없어지기 때문에 첫 스타트에 제2절 건축물의 정비 소관의 제14조 이 사항도 삭제한다라고 상정을 해야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제안하시라 이거지요.
이철

이철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재질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삭제시킴으로써 안되는 부분에 대체 법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나서.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이런 경우에요?
이철

이철위원

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수인이 공유로써 환지 또는 분양지를 받는 경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공유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대체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걸 삭제한다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영식

문영식위원

했어요.
이철

이철위원

맨 처음 답변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법에 어디 있는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대체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철

이철위원

기존에 다른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려되는 부분을 피력했을 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 재건축일 경우에요?
이철

이철위원

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재건축일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영식

문영식위원

그 법이 몇 조에 있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재건축일 경우에는 협의가 안됐을 때 강제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재개발, 재건축 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재건축일 경우에는 아파트 경우만...
이철

이철위원

아니,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재개발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건축일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100%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파트 경우에는...
이철

이철위원

재개발 경우에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재개발 경우에는...
영식

문영식위원

강제규정이 있다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무슨 법 몇 조에 있느냐 이거지.
이철

이철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몇 조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방금 강태희위원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리감은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답십리4동에 인접해 있는 현재 위치는 골목시장을 끼고 있는 이쪽에 이 사진과 같이 노후되고 지반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규정에 의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재개발사업의 명칭은 “답십리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963-1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658.88㎡가 되겠습니다. ‘라’에 보면 구역지정이 있습니다. 계획구분은 신규로써 구역의 명칭은 답십리 제13주택 재개발구역이고 위치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면적, 계획대상 건축물은 428개 동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사업계획결정안 ‘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도로) 결정조서는 구분결정 중에서 중로와 소로 중에서 당초에 기정은 폭이 10m 였습니다마는 12m로 일반도로 22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의 경우에는 폭이 4m에서 6m로 일반도로 104m가 되겠습니다. 중로의 위치는 기점이 답십리동 973-3호에서 답십리동 986-12호까지, 또 소로는 답십리동 488-9에서 488-103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조서를 보시겠습니다. ‘마’ 사항 사업계획결정안 중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써 26,658.88㎡가 되겠고 공공시설은 도로가 995.5㎡, 녹지가 1,332.95㎡로써 계 2,327.95㎡가 공공시설이 되겠고, 택지는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택지1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아파트, 택지2는 생활편익시설, 택지3은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택지1, 2, 3은 24,330.93㎡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부분 아파트 단지가 택지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을 택지2로 구분했습니다. 택지3은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단지를 택지1로 보고, 택지2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생활편익시설, 택지3은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녹지공간은 공공용지의 녹지가 되겠고 도로는 20m 도로, 아까 이야기한 12m, 관통하는 10m, 주변에 20m의 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시설 계획 결정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폐률은 24.46%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39.23%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높이 및 층수는, 높이는 61.1m까지 층수는 7층에서 2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77,063.3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존 건축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8동을 대상으로 해서 철거이주 대상이 428세대가 되겠습니다. 철거 후 신축은 7층에서 20층까지의 6개동 659세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 녹지결정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명칭은 녹지로써 도면에서 아까 보여드린대로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답십리동 488-225, 면적은 1,332.95㎡가 되겠습니다. 전체 비률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지구지정일로부터 4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건축시설의 건축 선에 관한 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계획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본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지는 건물이 노후하고 부량할 뿐 아니라 분뇨, 쓰레기 수거 및 소방차의 통행조차도 불가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며 현존하는 도시의 공간구조 및 활동체계,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그곳에 내포되어 있는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체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천호대로를 가는 길입니다. 장안동으로 이동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농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쪽이 복개한 골목시장입니다. 현장을 김승문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데 꼭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4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부량하고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활동체계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본 구역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이쪽에 보면 하단에 건폐률이 24%가 되고 용적률이...
이철

이철위원

몇 페이지요?
병조

최병조위원

2페이지 하단에, 239.23%가 되는데 옛날에 재개발은 400%의 용적률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350%하다가 300%하다가 또 250%하다가 230%로 내려왔는데 주민들을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규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제대로 풀이하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적자를 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구에서 건폐률과 용적률을 높여줄 수 없는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도 좋지만 연약한 빈민층들이 사는데인데 조금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공시지가가 평균 얼마나 되는데 239.23%가지고 타산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또한 주민들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20평이 있다, 20평을 가지고 재개발을 했을 적에 몇 평짜리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그런 것도 분석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웬만한 곳에 239.23%라면 재개발 안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됐는가 이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김영훈위원

예, 제가.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최병조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과 조합원과의 다툼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적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최대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고, 그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대가 낮아서 항상 침수가 되는 데에요.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구역지정을 해줄려면 흙을 어느정도 돋궈야 되고, 또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포함됐습니까? 공원이 포함됐으면, 답십리 일대가 수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김승문위원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김영훈위원

옆에 있죠. 공원이 포함되는지, 공원쪽으로 펌프장을 개설할라고 구청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됐으면 어느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 것인지 관계 관청들이 나름대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분은 맥이 같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지구내에 지정데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만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인접돼 있는 교통망의 관련이라든지 또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만 이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또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 할 부분이라든지 본청에서 업무적으로 지침을 우리가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재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높여서 일단 그 지구내에 건물을 많이 짓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있는 발전과 그 아파트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야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주택행정을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서울시내에서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서울시조례 제7조제3항 제6호에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시행했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400%도 받았고 최근에도 350%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비례율을 높여주고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갈텐데 왜 그런 부분이 제한되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있는 발전과 주택행정이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주택정책이 용적률 자체를 낮춰줌으로써 공간거리라든지 지구내에 교통이 밀집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서울시내에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념이고 또 저희 구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이 22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0%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에 있는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산출방법에 의해서 이 13지구 경우에는 239.23%가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 주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또 향후에 주택사업을 행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재개발 지구내에 조합원들에게는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갑니다. 비례율이 100일 경우에는 본인 투자액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도시가 서울시, 1,100만 인구가 사는 지구내에서 이런 제한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결론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 잘사는 분들, 배운 분들, 높으신 분들은 영세민이나 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즉 말해서 그 지역이 아까 공중화장실을 쓰는 그런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토지를 몇 평이나 갖고 있겠습니까? 불과 15평, 20평 많아야 30평 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입주를 하겠습니까? 건축값이 공시되어 있고 또한 땅값이 지정되어 있는 판인데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하지만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하는 부유층에 사람들은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세민들은 집하나 뚜렷한 것 갖고 싶은 것이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환경조성, 공간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만 하나 가지면 그 사람들은 원 푸는 겁니다. 소원을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뭔지 모르고 재개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 쫓겨 납니다. 딱지 팔아먹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돈을 더 내야되기 때문에 자기 땅 가지고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융자받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환경이 무슨 필요 있고 공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또 여기보면 종교단체에 약 350평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영세민이 사는,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공중화장실을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집하나 큰 것 장롱 하나라도 떳떳하게 들여다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데는 맞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아까 주민들이 20평을 가지고 있다 15평을 가지고 있다 몇 평 짜리를 내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설명을 했느냐 내가 이것을 여쭤 봤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재개발한다 동의를 하고 안한다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나니까 그 지역에 살지 못해요. 왜그러냐면 용두동에도 공시지가와 도시계획, 요즘에 239.23%밖에 용적률이 안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다들 하나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하는 높으신 분, 아주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어떤 면에서 중복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과에서는 사업성 분석도 같이 아울러서 하면 실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성 분석도 해가면서 검토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한다면 사업성은 몇 % 나오는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최병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산가치라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자산가치보다 아파트를 지면서 자산가치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불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교환할 때 지금 현재는 낙후되어 있는, 노후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평가했을 때 우리가 산술적인 평가를 해서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을 아파트를 지어놨을 때 평가액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도 그 평가액의 차액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것이 경제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안타깝고 그 지역내에서 꼭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를 못하고 아파트를 바라만 보고 이주하는 그런 조합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서로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격차에 대한 해소가 주택 정책하고 맞물려 지느냐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차원이 높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설명 듣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업성 분석을 구청에서는 하고 있느냐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대략적인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관리처분을 하면서 공인된 기관에서 그 평가액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 이후에 비례율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시차가 있습니다. 감정하는 시차가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조합을 구성하면서 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문제화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청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 타당성, 비례율까지 다 검토해서 정말 주민한테 계산해 보니까 주민이 100을 투자해서 60만 되니까 하지 마시오 또 100을 투자해서 110으로 이익이 되니까 하십시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려면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고 필요성을 느끼는...
이철

이철위원

과장님! 내 질의를 곡해 하시는데, 내가 정확한 시점이나 그 시점을 두고 분석해서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승인안이 나올 그 시점에서 추정 몇 %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사업성 마저도 생각하면서 이 안건을 검토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개인적인 예를 들면 개인 황필성이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구청장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이철

이철위원

아니, 주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주무과장이라도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없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나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물은 거지, 구청장한테 물은 것이 아니에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서서 답변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사를 섞어서 그런 답변을...
이철

이철위원

실지로 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느냐...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이런 부분을 검토할려면 6개월에서 1년동안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또는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를 못하고 바라만 보고 딱지나 팔아먹고 가는 입장이니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질의 사항에 건폐율은 24.46%와 용적률 239.23%를 더 올려줄 수가 없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려줄 수가 없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세민이나 서민들을 위한 개량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주거환경 개선 지구.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즉 말해서 구청에서 도로만 내주면 현지주민들이 그대로 세집, 네집 합해가지고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현지주거환경 개선지구를 구청에서 아주 안해줘요. 그것을 왜 그러냐는 것을 나는 느꼈는데 무조건 재개발 아파트만 할려고 합니다. 제일 영세성있는, 없는 서민들이 득을 보는 것이 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제가 요즘 답사를 많이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계신 상도동을 가면 전부다 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거기도 전부다 맨션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집, 다섯집, 열집까지 합쳐가지고 4층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부모처럼 진짜 도로구역 잘 지어가지고 반듯하게 주거환경 개선이 잘되어 있고 또 없는 사람, 땅 10평 짜리도 15평짜리도 다 이사안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제일 밀집되어 있고 그 주위에 상행위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것이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 거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살 길은 현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지만 건폐율도 타 지역보다 낮고 일조권도 덜 받고 주차면적 덜 받고 구청에서 도로만 뚫어주면 다들 자기네들끼리 모아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도 위치가 좋은 데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서, 상도동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것을 많이 본따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을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잘못 됐습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관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현재 2개소가 있고 향후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군데 또 지정을 한 데가 제기2동에 한 군데가 있고 용두1동 관내에도 최근에 용두동 숙원사업이던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내가 2,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를 확보하고 있는데 400㎡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영입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바로 용두1동에...
병조

최병조위원

용두2동 이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2동. 그러나 최근에 그런 부분이 이웃에서 협조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구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또 재건축으로서 합당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여건이 맞지도 않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답십리 13구역도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시고, 또 사진이나 현장을 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 이 지구는 지적하신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그런 충분한 배려가 안됐다고 지적하신 바는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답십리 13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고 발전을 꾀하고 밀집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나 지적도를 내가 죽 보니까 답십리13지구주택개발구역지정결정안 지적도를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에 대한 장애라든가 딸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 맨 하단에 963-3번지 일대 죽보면 일곱, 여덟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검토해 가지고, 모양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 가다가 아파트라든가 주택개발을 하는데 가서보면 아주 빠진 데는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싫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이나 그 많은 장애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양이 좀더 있게 해야지, 이건 섬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뒤에 이런 데를 해놓고 난뒤에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모양새 있게, 누가 지나가서 보더라도 이게 잘 됐구나 라고 해야지, 이 상태로 한다면 지나간 사람마다 저집 모양이 저렇구나, 보기가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권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왕이면 도로선에 맞게 좀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이렇게 이빨빠진 것처럼 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지역 여건상 대로변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분들은 이 재개발에 동의를 안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영원히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조합에게 이런 부분을 자꾸 조건을 달면 조합이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그런대로 보기좋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개발 주민의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더구나 이것은 시까지 올라갈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시에서 또 별 수 없이 깎이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 편의쪽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위에다 심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저희 도로굴착부구공사는 도로굴착부구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우회에다가 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시우회에서 감독업무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굴착부구 감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3년도에 지금 폐지코자 하는 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정부 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특혜금지 시책에 따라서 시우회에 대한 위탁감독 업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95년도부터는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 구청에서 굴착승인한 건수를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리원들이 전부 감독업무를 수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를 들면 3,273건이 굴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3,273건의 굴착을 승인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보조 감리원이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급감리원 한 사람과 초급감리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헉위원회의 심사결과, 두 번째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부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내용이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면서 굴착기관에서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굴착기관에서 그 복구에 대한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운영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굴착복구 공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을 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탁을 하는 대상기관은 시우회가 되겠습니다. 시우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죽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에 따라서 ‘95년도부터는 위탁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과 감리원 2명을 체용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감독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감독업무위탁운영에대한조례는 사실상 ‘95년 이후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95년이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문화된 조례를 완전히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1번이 업무에 위탁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기술인력 및 도로굴착부구공사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토목기사 2급 이상 면허 소지자 3명 이상을 확보한자로 한다. 이렇게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내부 방침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2, 3, 4, 5, 6 전부 조항이 공사감독업무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부구공사 감독업무는 성질상 민간위탁이 곤란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한 실적이 없고, 도로굴착복구업무 보조원(감리원) 2명을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굴착부구 감독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위탁운영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들은 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시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조례제정한 뒷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말고 일반 민간인 유자격자는 없는가요?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3,273건이라는 것은 연간 실적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년간 실적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 두 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 동안에 시우회라고 해가지고 위탁 감독을 시켰나본데 사실 감리한 사항이 굴착공사를 하고 현장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못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수구 공사하는데 큰 도로도 있지만 좁은 도로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매설물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통신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상수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매설물이 들어가는데 굴착공사 허가를 내줄 때 상수도 가운데 쪽으로만 파서 굴착해서 넣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수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구청에서 라인을 지정해 줘서 그 자리에 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하기 좋아서 가운데 쪽으로 굴착허가만 내주니까 상수도를 가운데에 넣다 보니까 하수구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못한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내가 그 지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나머지가 들어갈 자리를 조사한 다음에 지정해서 굴착허가 라인을 그려서 그 지점에 해주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감독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시해서 꼭 해줘야 된다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의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탁한 시우회의 성격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우리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3,273건을 했는데, 그 전에도 많았지만 우리 감리원이 2명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들이 초래되지 않았느냐, 저도 시우회같은 특정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특혜의 시비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입장인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된 사항대로, 꼭 시우회에 줘야 된다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서 전문기관에다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200건이나 되는 많은 공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청에서 채용한 보조, 즉 감리원 두 사람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타 공사를 한 후에 도로 표면상태가 원상태로 200% 이상은 안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에서 태양아파트까지 간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시골길 보다 더 굴곡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했으면 원래 도로대로 표면을 같은 수평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꺼졌거나 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서 인근 주택가에는 소음이 많이 진동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부구공사 감독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감리 면허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자격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감리회사가 일반 민간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3,273건이라는 것은 ‘98년도에 굴착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좁은 도로상에서 지하 매설물을 매설하는 과정에 가운데를 굴착기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먼저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하에 설치되는 매설물도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같은 수준으로 모든 것을 자료화하고, 그 다음에 지하 매설물의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들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IS』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워낙 어렵고 일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과라는 부서도 하나 생겨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계획성있게 굴착부구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감리원 2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감리원 수를 늘려서 나름대로 굴착부구에 대한 성과를 좀 높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굴착부구공사 감독업무라는 것이, 우선 굴착부구라는 것은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굴착부구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착부구기금은 서울시에 금고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폐지하는 이 사항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구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전부 똑같이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의 배정도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통 2명 내지 3명의『T O』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많이 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정이 그렇지 못함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감리원의 임무, 업무의 한계는 어디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감리원은 저희가 굴착부구 승인을 내주게 되면 승인을 받은 굴착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매설물을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설물을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관이 안전하게 묻히는지, 또 상수도관이 누수가 안되게 묻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감독을 안하고 단지 매설물을 묻고 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채워야 되는데 모래를 채우지 않고 일반 흙으로 채워가지고 장기 침하가 자꾸 생겨서 포장이 굴곡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시방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계속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쪽 기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원이 하는 일은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도로를 부구하는 과정에 공사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동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 입장에서 몇 가지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하고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조례 제정의 목적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은 무시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조례안 제정목적이 아주 좋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적을 잘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감독업무를 전문 민간에게 위탁을 안한 이유는 오로지 특혜를 준다는 의미, 그 분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전문 단체나 전문인에게 위탁을 안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제안설명에서 업무 성질상 민간인에게 위탁이 곤란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위탁운영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수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도로굴착 착공 및 부구공사의 부실로 인한 재복구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 숫자나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의 경험치와 대다수 주민의 불평이 대부분의 도로손상과 파괴의 주 원인이 대부분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부실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부실공사의 원인중 으뜸이 감독부실이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법 폐지안의 제안이유에서 처음 인지한 것입니다. 현재 도로굴착 및 부구업무 보조원이 2명밖에 없다는데 ‘98년도에 약 3,300건의 굴착업무가 이루어졌다면 그 보조원 두 사람가지고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감리를 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굴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보조원 2명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며, 그 감리원 2명만으로 동대문관내 모든 굴착 및 부구공사 감리를 충분히 수행하리라 생각되시는지 묻고 싶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접 감리 감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문 민간인 감독업무 수탁자의 지도 감독업무만을 그 인원으로 하더라도 바빠서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왔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다섯째, 본 위원은 동 조례 제정목적과 같이 효율적인 굴착 및 부구공사 감독을 전문 민간인 또는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 그 수탁자를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이상적이고, 재정손실 방지 및 도로보존 차원에서 효과가 더 좋았으리라 생각되며 동조례 폐지안은 행정규제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발상이므로 동조례 폐지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내부 운영개선 등, 즉 동조례 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위탁업무를 확대 실시할 경우 종전보다 더 좋은 결실이 오리라고 확신하며 위탁업무 시행을 적극 권고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훌륭한 선진 민주국가들의 선진행정개헉 방안은 고압적이고 방만한 행정영역을 가능한 줄이고 민간인에게 이양 또는 대행토록하는 것이 이상 방향으로 보고 그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그렇게 개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정부의 개헉방안이나 행정규제완화 방안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의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상정된 동조례안 폐지는 정 반대 방향으로의 발상이라고 사료되어 잘못된 상정이었다고 생각되어 동조례안을 종전에 보류시킨 타 과의 조례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데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보조원의 감독범위 한계를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철위원님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만 둔 시 공무원들이 나이도 많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우회를 결성했습니다마는 수년간에 걸쳐서 위탁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현안대로 저는 동의하면서, 복구상태에 대한 원상복구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 자체가 부구상태에 따라서 원래 규격화된 재질, 자갈을 모두 다 써야 되는데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시간때문에 마구잡이로 복구를 해서 바닥 노면자체가 그런 상태다 이거죠. 태양아파트 길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알지만 공사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어도 지금 현 상태가 굴곡이 있고 꺼져서 내려간 상황이고 금이 간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무를 하던, 감독자가 있던 없던간에 굴착부구를 하는 사업 업체가, 원상태대로 해놓은 업체가, 원래대로 입찰을 받은 자가 조건부로해서 도로 20m 노면이면 구배가 몇 a일 때 이 규격을 맞춰달라고 명시를 해서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업체의 자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보조원이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채용된 자가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시정할 것인지, 물론 3,273건이라는 자체는 거대하게 많다라고 하지만 하루에 몽땅, 10건, 20건이 복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65일을 나눠서 계산하면 하루 몇 건 몇 건, 충분하게 감독관의 도장 날인을 받고 검인을 받고 복구를 해라하고 강력하게 지시하면 이런 부실적인 공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이철위원과 강태희위원의 질의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저도 평소 그런 부실 복구작업으로 인해서 국고가 많이 손실되고 우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시우회에서 하던 보조원을 2명으로 쓰던, 현재 토목과 소속이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감독권이 없고 관리권이 없습니까? 그것 한 번 묻고 싶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우회에서 위탁을 했든 안했든, 보조원을 쓰든 안쓰든 과거와 같은 형태라면 우리 공무원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각오 먼저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너무 많으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98년도에 3,273건의 굴착승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기 케이블 묻는 것이 24건이고, 전화가 29건입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2,081건, 상수도관이 1,074건입니다. 기타 하수도, 신호등 등이 6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200건 중에서 3,100건 정도가 생활민원과 관련된 소규모 굴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을 연장시키는 거라든지, 도시가스 2m 굴착한다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생활 민원으로써 허가를 받고 굴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생활의 불편요인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건수에 95%가 소규모 굴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간선도로상에 굴착부구가 아마 수준이 낮다, 부실하다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간선도로에서 굴착하는 것이 연간 100건 내외가 됩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굴착부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배경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도로 굴착부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법인은 사단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체는 시우회랄지 아니면 원호단체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시우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위탁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우회나 원호단체 등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또 그거에 대한 정부의 특혜 배제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95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문화 돼있는 조례고, 이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근원은 뭐냐면 굴착 당사자인 굴착기관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굴착해서 복구를 하고 준공하는 사항으로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설국에 저희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한 결과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굴착부구를 하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기관들이 전부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지상에는 차가 혼잡하게 다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차를 돌리고 차선을 줄여가면서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지간하면 굴착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상수도 200㎜가 300㎜로 간다든지, 가스관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어떤 공공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신 내주면서 공사를 충실하게 복구를 하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굴착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굴착을 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굴착승인을 내주는 기관도 사실 공공기관입니다. 수도굴착에 관한 것은 저희 구청보다 더 상위기관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부구 과정에서 부실여부에 대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제재도 합니다마는 공사여건도 워낙 열악한 데다가 이러 이러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느냐,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년간 100여건의 간선도로 굴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두 명의 감리원이 수적으로 너무 부족한게 아니냐, 또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떠냐, 자격은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급, 중급 감리원의 자격을 다 득한 사람입니다. 해당 경력자 내지는 기술자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저희가 굴착승인 기관인, 허가권을 가진 기관으로써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정한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인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특혜시비가 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위탁업무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폐지하고 다시 굴착부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본청의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그대로 본청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몇 년전에 대구지역에 아파트 인근에서 큰 참사가 일어난 것 아시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전문 감리나 감독이 현장에서 충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와 같은 큰 재난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장에도 지금 땅 밑에는 그와 똑 같은, 거미줄같은 도시가스 라인이 뻗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굴착공사라도 바로 그 보다 더 위험한 재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4년동안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굴착현장에 감독이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실지로. 구청에서 어디 굴착하고 하수도 공사한다 뭐한다 해서 내가 일부러 가보지만 현장에서 노상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독하고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다 포장된 다음에 포장 잘 됐나, 겉만 잘 됐으면 그냥 도장 찍어 주고 통과, 그러다 보면 며칠 안가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침하되고 이런 현실이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오늘까지의 일이고. 그래서 왜 좋은 법을, 차라리 이 단체, 특혜시비가 있는 거라면 특혜시비가 있는 쪽을 개정해서 보완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 방향이 개헉쪽으로 자꾸 민간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줄여가고. 공권력은 자꾸 줄여가야 하고 민간에게 자꾸 이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헉에 역행하는 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직접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면 조금전에 의욕의 말씀도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각동에서 우리 각 동네 위원님들, 누구보다도 굴착사업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스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를 각 동에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토목담당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토목 굴착작업을 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 위원님들이 감독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그 동에 토목담당을 데리고 가서 완공이 되면, 관로공사가 끝나면 모래로 메꾸고 흙으로 메꾸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나다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물을 몇차 례 뿌려가지고 흙이 완전히 다져서 내려간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굴착작업을 금방해 가지고 흙을 갖다가 메꿔가지고 거기다 덧씌우다 보니까 이것이 장마가 지다 보면 침하가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지나가다 푹 빠진다 이거에요. 푹 빠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거기 관로 지나가는 데다가 중량이 무거운 차가 관로를 치고 나간다면 아까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95년도 대구참사 같은게 꼭 포크레인만 찍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서 발생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할 께 아니라 각 동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입회하에 동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굴착작업을 했으면 흙을 메꿨을 때 성토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몇 Cm 높여 가지고 물을 한번 쫙 뿌리고 나가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공사과정에서이런 것을 한번 못 봤어요. 우리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생각하는데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몰랐겠느냐, 알았을 거라 이런 얘기에요. 그냥 1개동에 1년에 한 130건 정도되는데 우리 26개동을 놓고 볼 때도 이런 숫자 관리감독을 두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주 대로변 뭐 20m, 30m 도로변에 큰 상수도관이 나오는 걸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고는 관리 감독을 하고 각 동에 이루어지는 굴착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 구의원들 입회하에 토목담당을 앞세워 가지고 흙을 갖다가 굴착작업을 하는데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물을 최대한 3번정도 뿌려라 그러면 비올 때 만큼은 물론 안되겠지만 모래같은 것이 관로밑으로 스며서 다져질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제가 아까 감독의 범위 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구시에 규정에 의한 규격재료를 정상적으로 섭외해서 그 작업 순위에서, 제조로 하게 되면 공정별이죠. 작업순위에서 모래를 깔고 다지기를 하고 물을 붇고 또 자갈을 깔고 또 다지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했느냐라고 여쭌건데 그것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굳이 그 채용자가 급여를 주고 두 명이 하고 있는 사항이, 굳이 무보수 명예직이 거기에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신이 없고 의심이 있을 적에는 그 지역에 구의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과정을 김승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확인서 검증을 받은 후에 부구완료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부구비를 지급해 주든가 이런 체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시우회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 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김승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시고 그냥 표결해서 빨리 결정을 짓는 걸로 원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김승문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동 지역에서 굴착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해당 통장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골목에 언제 착수해서 무슨 목적으로 판다, 굴착을 한다 하는 내용하고 끝나고 나서 완료를 했을 때 다 끝나고 간다 하는 정도의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굴착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까지 근본적으로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굴착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20m를 묻는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부구비까지 다 돈을 주거든요. 돈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주기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그 해당 지역 구의원님이나 해당 동의 공무원이 확인 도장을 찍어 줘야지만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제와 관련하여 이철위원님께서는 위탁운영조례폐지안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폐지안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 까요.
병조

최병조위원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이철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목적은 좋으나 제정 저의가 불순했다고 폐지이유를 강력히 역설하시니까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서 멋있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면 폐지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이철

이철위원

아니, 약속한마디 해주셔야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제안 의안번호 579호로써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었는데 이 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13일날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97년 12월 13일 개정이 돼서 이 개정과 함께 동 시행령이 ’98년 6월 24일 대통령령 15817호, 그 다음에 동 시행규칙이 작년 8월 20일날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징수 절차 규정을 법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서 그 내용대로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발췌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동대문구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필요없다고 해서 폐지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별도의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조목과의 차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부칙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좌측입니다. ’89년 2월 9일날 조례 제81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자동차운수사업법, 구법입니다. 제31조에 의해서 과징금이 위임이 됐는데 위임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라는게 있습니다. ’8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징수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금액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청에서 쓰는게 아니라 서울시로 전부, 대행 징수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례의 목적과 같이, 우측을 보시면 법 제79조에 과징금처분, 즉 ’97년 12월 13일 개정된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과징금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목적때문에 이렇게 부과한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에서 과징금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할 위반행위와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2조에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령을 바꿀 때 마다 과징금에 부과 금액이 자꾸 바뀝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령 제34조에 아주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납부연기도 신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관계에 대한 것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 그러면 납부를 안했을 때 가산김 및 독촉관계 그다음에 제5조에 대한 강제징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신법 제79조 제3항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한다고 그래서 지방세 체납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즉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법에 의한 동법 시행령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저희 구에서 ’89년에 조례로 제정했던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내용과 실천방법, 모든 것이 다 신법에 새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7년 12월 13일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98년 6월 24일 동법 시행령, ’98년 8월 20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철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이 됐습니까?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네.
이철

이철위원

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시 조례도 폐지됩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됐느냐고?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다음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 조례가 폐지되면 시 조례도 같이 폐지돼야지 않겠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시 조례보다 기초 조례가 하위법인데 상위법에...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결과는 지금 제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철

이철위원

아니, 이번에 전부 상정된 건수들이 실적위주의, 건수위주로 상정한 안이 아닌가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면 조례가 하나도 남을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82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그러나 그나마 95%는 이런식으로 폐지내지 삭제를 한다면 조례다운 조례는 한두건이나 남을까 말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 조례 폐지내지 개정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에요.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연관성과 법리 저거는 제가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찰을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폐지안을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헉위원회에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없는 규제를 개헉하라는 이런 뜻에서...
이철

이철위원

아니, 조례안이 더 필요없는 규정이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안이 폐지하고 삭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우리나라의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이 규정을 보시면...
이철

이철위원

우리 기초단체의 의회기능이, 입법권이 전부 상실된다는 얘기에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아무 위임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전연 부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상위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존치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