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 내용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밑에 기능비교표를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게 주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1회 열리고 그 기능상 두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저희가 통합 운영한 바 아무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2조 기능란이 있는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조문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 중인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기능이나 구성원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후 년간 운영실적이 1회 정도로 통합 운영하여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는 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둘로 있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심의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이 동일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할 게 있으면 보건의료계획하고 그 다음에 끝내고 협의회를 했는데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각자 따로 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문화 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해놓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했는데 그러면 25개 구청이 동일한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문화 예술에 관한 것은 저희와 상관없는 것이고, 그 외에 사항인데요.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이쪽에...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최태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전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자 판단해서, 시보에 되어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통합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실제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시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시보는 참고에요.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25개구 중에서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시행해 본 결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누구고, 일반직은 대부분 어떤 사람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입니다.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저희는 부구청장님,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금연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담배판매나 이런 거에 지역경제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의사 회장, 한의사 회장, 치과의사 회장, 여성단체련합회 회장, 대한영양사회 서울지부,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사회체육과장 이렇게 여섯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서울시 25개 구청이 일괄성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통합한 것인데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통합하는 이유가 개정조례안을 보면 맨 뒤에 심의회 조례 하나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따로 두 가지로 둬가지고 서류상으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실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위해서 조례를 따로 둬서 매년 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해서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운영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서두에 조례 하나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폐지하지 않고 그냥 통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좀 해줘 봐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2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개정조례안 저희 것 중에 다른 조례의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하나가 폐지되는 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각종 위원회에 보면 구의원님께서 들어간 위원회가 많거든요. 의원이란 동대문구 행정이나 모든 돌아가는 것을 100% 숙지는 못하더라도 99%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구의원이 배제된 이유가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군데, 사실 어떤 위원을 설정하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보험련합회에도 공문을 띄워 봤고, 구의회에도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참석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공문을 띄웠었는데 여기서 검토하신 결과 불필요하다는 답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이 빠지신 것이지 고의적으로 저희가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공문을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지만 원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묻고 2차적인 것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겠는데 동대문 보건분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끝난 다음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고, 부구청장은 행정 공무원인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회를 하면서 그 중에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위원들이 부구청장이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했다구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위원장이 아니고 회장이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이요.

이규성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자 그래서 결정했는데 여기에 와서 묻는다 이거죠? 보건분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소 분소문제는 기타 시간에 하십시오.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하고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