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필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차 나오신 구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2일 제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헉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 가구 선정시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성적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기타 부필요하고 내용이 유사한 부문을 단순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학자금 융자 대상자의 경우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것을 50% 이내로 통일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납기한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1년에 한 번만 운영상황을 제출하고 융자금의 반환 사항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2일 제2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직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김봉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개헉추진의 일환으로 일부규제 사항을 폐지 완화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문화회관을 순수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 사용할 때 3시간 이내를 소강당에만 적용하고, 기타 시설은 오전 오후 야간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제한 및 취소의 사유는 정치집회와 행사 이외의 정당활동을 추가하여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의무 및 입장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용승인 및 입장시 사전에 인식시켜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률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에 심도있는 심사와 토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과 입장제한에 관한 조항의 개정안은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3일 제2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김주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각종 규제 사항 중 부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출기한인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법 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체없이”를 삭제하지 않고 “1개월 이내”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3일 제2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동 법령 등과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하며,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 사용, 수출량 등에 따라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1000이상으로 하며, 종합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에 연 4%의 이율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3일 제2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서근수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당면한 경제난 극부의 일환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투자비률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또는 경감하여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업 또는 불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률은 3/1000을 적용하도록 하고, 구내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률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을 50%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3월 24일 제3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8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제28차, 제29차 및 제30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경찰청 신고지역의 정화시설 및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도심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에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과 야간 청소지역 고시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조항 및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및 지정 조항은 우리구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며, 조례 제17조의 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조항의 일부를 삭제 및 완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2명, 표결참석 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표시판 부착의무 조항과 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교환하였던 것을 동장 확인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중이용 화장실은 건물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지정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소유인 다중이용 화장실 소유주에게 과도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으며, 부합리한 행정규제이므로 이를 전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4조의 건축합의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7조의 국 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과 일치토록 165㎡에서 200㎡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개정 조례안 제2절의 건축물의 정비를 추가 삭제하기로 수정하여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답십리동 963번지 일대의 2만 6,658㎡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역내의 기존 주택 428가구를 철거 후 아파트 7층 내지 20층 6개동 659세대를 건립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굴착 부구공사 업무는 성질상 민간위탁이 곤란하여 현재까지 위탁 운영한 실적이 없고, 도로굴착 부구업무는 보조원 2명을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굴착부구 감독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97년 12월 13일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 ’98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98년 8월 20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3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청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데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99년 3월 24일 신필길의원외 20인의 제안발의가 있어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필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외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일반회계인 경우 총 959억 8,000만원 중 지방세가 208억 6,000만원으로 21.7%이고, 세외수입은 232억 7,000만원으로 2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교하여 보아도 세외수입이 52.1%나 되는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므로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자치시대 이후 증가되어 가고 있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구 재정기반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수는 11명으로 하되, 관련된 부서가 많고 세외수입 종류 또한 많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부서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방금 신필길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6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여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명칭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철의원 의석에서 - 조사, 조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명칭을 이렇게 길게 할 것 없이 세외수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라고 돼있기 때문에 조사가 두 번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철의원 의석에서 - 관리라고만 하면 또 전폭적인 것이 안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 운영만 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이름이 적으면 좋지않아요?) 어떻게 빼놓을 낱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철의원 의석에서 - 조사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주요골자 내용 해가지고 ‘가’ 특별위원회 명칭하고 글자가 너무 많고 중복된 문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동대문구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및, ‘를’자를 빼고 ‘위한’ 빼고 “조사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복되지 않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앞의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이철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이철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이규성의원, 정종국의원, 박창익의원, 김주진의원, 김구하의원, 김봉식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김영훈의원, 오순도의원, 권식의원, 양동락의원, 김봉준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제1차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규성의원, 간사에 오순도의원, 김봉식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