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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3본회의199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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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김정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중 26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채택된 것으로 이규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금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3월 26일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일반회계 부문 19개과와 특별회계 부문 1개과로 총 20개과가 되겠으며, 조사 대상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조사 사항은 부서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현황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사사항으로는 부과의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부과대상의 누락 여부 조정 결의 관리실태, 고지서를 적기에 정확하게 발부하였는지, 또한 징수관리실태, 구유재산 매각이나 임대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4월에는 세외수입 관리실태 현황을 청취한 뒤 전문가를 초빙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조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이규성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누어드린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계획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및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코자 출석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 1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진실한 바램은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을 위해 헌신하여 달라는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340번지 2호 무허가 점포 건물 세칸을 실측할 적에 동사무소에서 구청 주택과로 철거요청을 했다는데 철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철거요청을 받았으면 왜 즉각 철거를 안했는지, 혹시 뇌물 수수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그 당시 책임자들은 지금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 미 정리로 인해 무허가 건물의 정육점 허가를 내줘놓고 뒤늦게 허가취소하고 건물을 철거시켜 철거로 인한 피해자가 수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피해 보상은 얼마나 해 줬는지, 해줬다면 혹시 주민의 혈세로 보상한 것은 아닌지, 철거요청을 받고도 눈 감아준 책임자, 건축물 대장 미 정리자, 눈감고 현장에 가서 정육점 허가를 해준 자 등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하여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조치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전농2동 수화물 맞은 편 전농4동 지역 주유소 옆 대로변에 수개월 전에 가건물로 보이는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재활용센터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답변하시고,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인지 불법 건물인지, 또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차량 서울 81누 4801호 차량을 보면 동대문구 휘장에다 공무수행이라고 썬팅까지 한 차량이 재활용센터 바로 앞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앞 대로변에 표지판이 무색하게 세워놓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 차량이 공무수행 차량이라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란 신분을 악용하는 것 같은데 구청 어느 국 어느 과에서 운행하는 행정차량인지 밝혀주시고, 구청 행정차량에만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구청차량이 아니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가드휀스 설치에 대하여 지난 번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조사 지나 망우로 첫 정류장 가드휀스 불안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지난번 해당 국장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동절기라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여 청량리 역전 지하철 4번 출입구 앞에서 택시 승강장쪽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아 위험하오니 그 곳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 곳은 무단횡단을 막으려고 교통경찰이 상주하다시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한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필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및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할 사업은 너무 많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우리 구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들에게 죄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좋지않은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집행부측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계절탓도 있겠지만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사구간내에 있는 건물 철거관계를 갖고 한 구청장 밑에 있는 과와 과간에 업무를 미루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철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며, 언제 철거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난 3월 17일자 우리구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구청에서 구청별관 4층 화장실에 인화물질인 석유통을 보관하는 사진이 보도된 것을 보고 구청도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나 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면서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인화성이 강한 석유통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본 우리 구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 의원은 신뢰하는 구청으로 생각할지 의문이 납니다.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이용해야 할 화장실이 위험한 장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화장실을 석유창고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사 안전관리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며칠전 방송보도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관계기관으로부터 폐기처분 명령으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을 일부 약국에서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퇴행성관절염 또는 노인병의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약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감독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적발업소 현황,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구민의 안전한 약국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5일 개설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면서 개설후 이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용증대를 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남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질문]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 지역에 스텐레스 가드휀스 설치 공사의 문제점과 도시계획 역세권 지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난 회기에 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의원이 또한 전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기전까지 시행요구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질문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가드휀스 설치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98년 12월 23일 제81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한 바 있으나 참고자료만 제시한 후 하자 보수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으며,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아 흉물로 존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외대삼거리와 시조사 삼거리에 설치한 공사는 ‘96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와 ’97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로 구로구 ‘초강건설 주식회사’와 영등포구 ‘능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설치하였으나 ‘능전종합건설회사’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써 하자보수 보증률은 3%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초강건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써 하자보수 보증률 2%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이 회사들은 공사준공후 현재까지 하자보수기간에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본 공사의 하자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관리 감독에 부실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인증하고, 지방자치 구의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작태라고 봅니다. 문제점의 해결은 작은 것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만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면 구정질문한 후 왜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았는지 추궁하고 싶으며, 구청장께서는 관계 담당자의 업무활동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달 지시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으신지, 이행하고 있다면 왜 현재까지 질문한 요구사항이 진전없이 방치되고 있는지, 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초 설계의 검토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료 규격에 따라 절단, 밴딩, 용접 조립후 기초 바닥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인 설계로써 충격과 비틀림과 인장력에 하자없는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예산낭비에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며, 도시환경미화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며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재료비와 인건비가 시공사별로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공사별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항을 잘 분석해 보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관내 도시계획 역세권 지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 또는 지구변경과 상세계획 구역이 ‘91년도부터 수립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민원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으며 원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97년 4월 8일 제64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재질문하게 되었으며, 구역별 진행 사항을 판단해서 세부 계획과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질문에 대한 제반 사항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계획안 수립부터 현재까지 진행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이 상세구역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도시정비과에 문의하면 “강남에 있는 아무개 회사에 문의해 보라” 라고 일관되게 답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의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40만 동대문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대할때마다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선 후배의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아픔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해결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원을 방치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면 고맙게 그 사항을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해당사자에게 누가, 어느 구의원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평소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을 면피하려는 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구의원 생활을 하는 우리 동료의원들은 몇 번씩 경험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변신하십시오. 개혁을 하세요. 개혁을 하고 진실하게 주민 곁으로, 주민속으로 다가 서 주십시오. 주민들을 진실하게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가리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리는 정말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아픔의 소리요, 해결을 갈망하는 바램의 소리기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나도 헛되이 듣거나 답변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한 마디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행동은 주민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우리구 관계 공무원들의 개헉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답변보기] [질문]자랑스럽고 위대한 공무원들의 바른 양심속에서 나오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9월 30일, ’98년 12월 23일 2회에 걸쳐 질문한 사항입니다. 2회에 걸쳐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로변 빌딩 주차장 진입로 확보에 대하여 대상건물은 몇 개소이며, 진입로가 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 미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인지, 미 확보 건물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질문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한 ‘98년 9월 30일, ’98년 12월 23일 이후 구청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진입로 확보 대상 건물 현황을 동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각종 단속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일부 지역신문에 의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단속업무를 주민 참여하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공무원들과 비리 유착 관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단속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자 등을 이용한 각종 단속업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구정업무를 구민들과 같이하고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한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명예를 걸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우리 40만 구민은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질문]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차 나오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상권이 잘 발달된 동부 서울의 부도심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여건이 좋지않아 무엇보다도 재정 확충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이용하여 고수익으로 예치하는 것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금은 얼마이며,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 현황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자금관리의 소홀로 인한 손실은 없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답변보기] [질문]우리 동대문구의 자체 재원은 약 45%밖에 되지 않아 자립도 향상이 최우선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봉구나 부천시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각종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구나 수원시는 공공기관이나 공원등지에 까페를 설치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적지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귀중한 혈세에 보탬이 되고자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근수 행정관리국장 김일용 [답변보기] [질문]종로구는 자치행정 추진반을 설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발굴 재정확충 복지사업 발굴 고충민원 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기능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부터 실직자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폰 네트워크”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질문]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이 없고 귀중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중소기업에 인턴 사원제로 해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개 업소에 몇 명이나 취업하였는지와 앞으로 개선대책도 밝혀주시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예산현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답변보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지난 1월 25일 고 건 서울시장은 비리척결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의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기존 불법 옥탑을 양성화시켜 과태료를 부과한 뒤 준공 처리하여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지침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옥탑 관계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항측결과가 나오면 같은 여건인데도 어느 집은 철거대상이다 아니다 하면서 관련 공무원과의 비리도 유발될 소지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철거대상이 되고 어느 때는 아니고 기준도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구제해 줄려면 전체적으로 다 구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 항측을 실시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 방향과 대책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덕열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유덕렬구청장

박창익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박창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문동 신축 건물건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신필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권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도측정할 때 당시 기계가 고장이 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휀스 수선 문제가 두 번, 세 번 지적을 하셨는데 자꾸 지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주 지적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럴만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또 하자보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주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오순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들의 개헉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면, 저희가 제2건국을 맞이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어느때 보다도 우선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우리 동대문구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의식의 대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의식을 타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시켜서 구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편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자세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관계로 공직자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구민들이 느끼기에 공직자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를 일신해 나가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김영훈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제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다, 우리 구의 추진실적은 어떠냐는 것도 저희가 지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이어서 2단계에는 대폭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불법 옥탑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 동대문 관내에 1만 3,000여건 정도 되어서 어제 바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다시 중앙정부에 불법 옥탑에 대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면 양성화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유발될 소지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동대문구 구정이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답변]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17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구청 별관 4층 화장실에 석유통을 보관한 이유, 청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정의 부정적인 측면이 보도된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청사는 본관과 3개 별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본관은 중앙난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3개 별관은 개별난방으로 온풍기와 석유난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자 동대문 신문에 보도된 본관 4층은 모두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신문에 게재된 사진은 난방용 석유통으로 평소에는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고 사용하여 왔지만 그때 변기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석유통을 거기다 보관했지만 나중에 변기가 수리된 후에는 원상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청사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안전성과 환경미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기름통은 가급적 옥상에 보관하거나 또는 별도로 구획된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청사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먼저 [답변]오순도의원님께서 각종 단속업무를 구민들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정업무를 주민들과 같이 하며 공개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생활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도시관리분야 그리고 교통분야, 또 주민보건분야 등 구정 전반에 걸쳐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각종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성격상 각종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을 규제하는 업무기 때문에 단속업무자체를 일반 구민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단속권한도 없는 공공근로요원을 단속업무에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속과 관련해서 부조리 발생 등의 오해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또 비디오 대여업소 등의 단속시에는 참여연대, 민추협, 또 관련 협회 등과 같이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을 비롯한 주택건축분야 그리고 불법 주 정차나 또 의약업소의 위반행위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단속시에는 사전 점검 통보제를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하는 등 단속활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단속활동과 관련한 비리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 업소를 대상으로 한 구민 여론수렴, 그리고 각 단체, 협회 등에 자률단속을 확대하고 유도하는 등 타 방면으로 단속업무를 개선키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색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자치구간에 재정 부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IMF』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심체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상비 등의 지출은 평균 20 ~ 30%씩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에 약 25%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으로써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합리한 지방세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게 되면 자치구간의 재정 부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 방안을 건의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시세와 구세의 세목이 교환된다면 자치구 재정확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질문보기] 다음 셋째, 역시 [답변]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개발을 계속 발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구정에 중점 목표이고 역점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구정쇄신연구회 모임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 그리고 불편사항 등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우수 시책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서 구정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벤처마킹』 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써 금년초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8개 분야 48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현재 검토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신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써 우선 이번 달 말에 경희대학교와 교류협정식을 갖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산 학 관 교류협력체제를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정자문교수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단의 인원을 더 증원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 그리고 구민이 편리한 동대문구를 건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현재 기획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확대되고 또 새로운 기구가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네 번째, [답변]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금은 얼마이며, 예치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 현황은 어떠냐, 그리고 자금관리 소홀로 손실된 현황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4일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관리 현황은 총 153억 7,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세 일반회계가 55억 7,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주차장 95억 5,2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 2억 4,800만원으로 총 98억원입니다. 총 자금 중에서 지불준비금인 공공예금은 2억 3,800만원이고 정기예금에 예치된 금액이 151억 3,8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 중 예치기간별로는 1개월이 4억원, 그리고 3개월이 3억원, 6개월이 1억 8,400만원, 12개월이 142억 5,400만원입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율은 ’99년 3월 24일 현재 지불준비금인 공공예금은 연 1% 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의 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개월짜리가 연 7%, 3개월짜리가 연 7.9%, 6개월짜리가 연 8.4%, 12개월짜리가 연 8.9%입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보면 1개월짜리는 6.2%, 3개월짜리가 6.9%, 6개월 7.2%, 12개월이 7.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는 이율이 작게는 0.8%부터 많게는 1.3%까지 김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관리 소홀로 인해서 손실된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답변]먼저 박창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2동 340-2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물건축시 동사무소에서 철거요청을 하였다는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조치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95년 7월 28일 신발생 무허가로 적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대집행계고 조치만 하고 ’98년말까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 다음에 정육점이 무허가라는 상대방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월동기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부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주 ‘이덕형’외 35인이 철거유예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이행강제금 107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99년 3월 31일까지 철거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판매업 신고수리 경위는 340-2호 상의 건물은 ’95년 12월 31일 도시계획사업 완료에 의해서 완전 철거되었으나 그 옆의 340-1호의 잔여부분, 약 33㎡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철거를 안하고 건물소유자가 기존 구조와는 다르게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식육점 영업을 희망하는 ‘이인성’이라는 자에게 340-2호에 대한 철거된 부분은 가옥대장에 아직까지 멸실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340-1에 신축된 무허가 건물을 340-2인 양 허위로 한 것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340-2의 가옥대장을 활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그들을 믿고 현장 확인할 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신고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신고수리 취소처분을 ’98년 8월 28일날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는 ‘김동업’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식육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해서 확인한 바 영업장소가 기 철거된 도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건축한 위법건물로 확인돼서 적법하지 아니한 신고행위이므로 ’98년 10월 9일자로 영업신고를 취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98년 1월 28일 ‘이인성’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에다가 신고수리를 해준 것은 잘못아니냐.” 그래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도 잘못이 많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되지만 당사자도 그것을 허위로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사실이 진술이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조치는 당시 유관과, 위생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생과 직원은 종로구로 전출했는데 거기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창익의원님께서 전농4동 배봉주유소 옆에 재활용센터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물대지는 사유지인지 혹은 시유지인지하고 건물은 정상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불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인지, 그 다음에 건물 앞에 주차돼 있는 서울81누 4801호 차량이 공무수행차량인가 혹은 구청 차량인지 혹은 개인차량인지, 공무수행이라고 표시된 것은 어떤 연유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지는 구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공부상 면적은 약 84평, 280㎡입니다. 그리고 실지 사용 면적은 통행로가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170㎡, 약 5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8년 12월 10일 관할 전농4동에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량 철골조로 약 43평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은 2,700만원인데 시비 보조가 1,000만원, 자재비가 1,700만원 개인부담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질문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관용차량 표시 비슷하게 구 마크하고 ‘동대문구 공무수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부분은 물품 상 하차시에만 정차토록하고 장시간 정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경찰과도 협조해 가지고 무단 불법 주 정차를 할 때는 특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차량 시정된 것은 앞 뒷면에 제거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 이문동 지역 도시가스 심도측정 현장 확인시 심도가 차이난 이유하고 가스배관과 같이 매설되는 심도를 감지하는 선이 끊겨서 심도측정이 되지 않는데 이 선에 대한 부구대책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매설 심도 측정은 매설부분을 굴착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라든지, 시간지연, 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하매설 탐지장치로 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심도감지선, 즉 로켓팅 와이어의 설치목적은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확인과 각종 지하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가스 사고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6일 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에는 로켓팅 와이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98년 12월 이문동 지역에 배관매설 심도측정시 차이가 난 이유는 당초에는 연결이 잘 되어 배관매설 탐지 및 심도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나고 잘 안된 이유는 상 하수도 공사 등으로, 특히 도로굴착시 전선이 절단되어서 심도측정에 부가 구간이 나오고 오차가 발생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절단 유실된 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로켓팅 와이어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극동도시가스측으로부터 설명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인회사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극동도시가스측에도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로켓팅 와이어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직자 정보제공을 위한 “폰 네트워크제”의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폰 네트워크제”의 운영 체제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노동부의 구직등록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구직등록 내용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재차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에 착안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2월에 자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접수한 구직등록 내용을 입력 관리하면서 구직자가 취업이 될 때까지 구인의뢰 업체의 모집인력 요건에 유사한 구직자에게 전화로 취업상담도 해드리고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폰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실적은 561명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해서 그 중에서 327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2층에 설치된 취업정보은행에서는 금년에 5,380명의 구직자 중 1,743명을 취업알선해서 그 중에 541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우리구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예산현황도 질문하셨습니다. 인턴사원제는 중앙정부, 즉 로동부의 지원하에서 대학 또는 경제단체가 고학력 청 장년에게 산업현장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으로써 정부에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에서는 그 인턴에게 월 40~5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교통비, 중식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인턴사원제와 유사한 형태인 중소기업기동지원제를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공공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관내 중소기업체와 구민회관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52개 중소기업체에 65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지침에 의해서 91개 업체에 253명을 지원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1일에 구민회관에서 만남의 광장을 마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우리 구청 직원의 봉급 삭감분 7억 7,800만원과 국 시비 등 보조금 19억 6,1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89개 사업에 1일 2,22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랑천 하상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9억 4,000만원의 시예산으로 시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3,46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4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84개 사업에 1,585명이 투입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중에서 의원님의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강태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 관내에 용도변경과 상세계획구역이 ‘91년도부터 수립됐는데 아직까지 행사가 안돼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시행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동대문구는 실질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도시재정비의 일환으로 ‘91년도부터 동대문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도록 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이 전반적으로 검토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부도심인 청량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권까지 확장해야 되겠다는 확장계획과 또 우리 동대문구에는 2개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전농로터리 지구중심, 그 다음에 군자동 지구중심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지구를,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한 단계 높혀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5개 생활권 중심이 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신이문역, 그 다음에 이문역, 회기역, 신설동 로터리, 앞으로 역이 들어설 배봉산 일대를 한 단계 높혀서 생활권 중심으로,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일반주거지역 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한 단계 높혀서 준상업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용역이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토지이용계획만 높혀서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 했더니 너무나도 토지가 열악하고 도로망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가서는 용도지역을 바꿔준 것이 토지의 가격만 올려주는 격이 되지, 우리 동대문지역에 크나큰 역할이 안되겠다하는 취지가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중심인 전농로터리와 군자교 로터리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지역은 작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권중심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봉산, 이문4동 지역인데 배봉산 생활권 중심은 토지이용계획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끝난 상태고,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4개 생활권중심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4개 생활권 중심에서 현재 저희 구청이 입지한 신설동지역은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고 또 교통영향평가가 금년 1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 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바로 될 것 같고, 또 엊그제 하나 결정됐는데 회기역 지역의 계획안이 확정됐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2개 지역은 아무리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돼서 주민들이 재산행사하는데,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2개 지역이 있는데 신이문지역과 이문지역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도로망을 최소한 6m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6m의 땅을 내주다 보면 자기 토지가 많이 절단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긍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보완 검토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재정비해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에게도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강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김영훈의원님이 지적하신 금년 시장님이 1월 25일자로 불법옥상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겠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알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옥탑을 불법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또 저희들한테 그 문제를 구청과 같이 해결하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에 건설부에 이러한 문제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거기에서 자꾸 부조리가 생기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구청에 시달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나 의회 회의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철거업무와 처리업무를 완전히 이원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철거도 하고 적발도 하고, 동은 적발만 하고 해서 혼재가 돼가지고 어떤 무허가 건물이 나타나면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서로 미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립했더니 상당히 업무추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이상 두지 않습니다. 불법건물을 단속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부조리가 연계되지 않도록 그 문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문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문책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팀들이 전에 있던 팀들보다 부조리가 많이 근절되고 또 그러한 불법 물건이 나오면 과감히 철거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시면 그쪽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건물 철거로 인해서 구의원님이나 우리 구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박창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조사앞 정류장 부근 가드휀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조사 앞 휘경동 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된 연장 75m의 가드휀스는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년간 약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취약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시조사 앞에서 이문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5월달에 서울시 성동건설사업소에 육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공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임시회의시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중랑교 방면에 6m와 그 사이에 출입로를 하기 위해서 4m를 철거하는 등 현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약 10m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버스운행 상태 등을 지켜봐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청량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특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가 철거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박창익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지하철역 4번 출입구 앞 택시 승차장 쪽으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가드휀스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가드휀스는 ‘96년 10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4번 출입구 앞에서 택시승강장 방향으로 가드휀스를 설치하였으나 그중 조사를 해봤더니 4m가 철거되었고, 현재 끈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m를 동시에 수정하고 이것과 아울러서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신필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는 무엇이고, 공사구간내 무허가 건물철거 부서는 어디이며, 언제 철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교에서 중랑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96년 9월 10일 착공하여 올 6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고, 현재 공정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공사착공시 원래 올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구간내에 재건대라든지, 신발생 무허가 철거 지연과 작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어서 약 3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상건물을 조속히 철거해서 6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항공사진 판독결과 ‘84년 4월이후 발생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확인이 돼서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주는 ’80년 이전부터 존치되어 왔던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을 받기 위하여 당시 인접 거주민들의 확인을 받아서 소송계류 중에 있어 강제 철거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부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소관 부서와 관계없이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철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송이 4월말경에 끝난다고 합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한 조치를 하고 강제철거를 해서 계획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권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고수부지에 오물이 많이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중랑천 전체 구간 중에서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군자교~이화교간에 연장은 5.6㎞입니다. 저희들도 하천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중랑천을 비롯한 정릉천, 성북천의 오물 및 쓰레기 제거와 고수부지 정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중랑천에는 올 2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약 380여명의 공공근로자가 동원되어 하상준설과 고수부지 정지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6월말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랑천 정비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하천내에 오물이라든지 쓰레기와 제초제거 등을 계속 시행하여 깨끗한 중랑천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강태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지난 ‘98년 제81회 정기회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으나 결과보고가 없고,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 않은 채 흉물로 방치된 상태이며, 외대 삼거리와 시조사 삼거리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공사로 시행한 가드휀스의 하자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문을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 의원님께 즉시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별 휀스설치라든지, 위치, 규모, 시공업체, 하자보수 기간, 공사금액 등 가설휀스 설치현황에 대하여는 1월 6일에 관계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서면답변을 한 바 있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드휀스 파손은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가 아니고 고의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휀스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즉각 고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업체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해서 즉각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분이 3월 17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는 반드시 고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오순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변의 빌딩주차장 진입로 확보대상건물은 몇 개소이며, 진입로가 확보된 건물은 몇 개소이며, 미확보된 건물에 대한 조치대책과 추진실적, 그리고 ‘98년 9월 30일, 동년 12월 23일 구정질문이후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진입로 확보대상 건물현황을 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차량 진출입로는 보 차도가 분리되어서 보도에 접한 건물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진입 개설허가에 따라 차량진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마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건물은 무단으로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보 차도가 분리된 보도가 있는 도로의 보도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허가를 받고 개설하여 사용하는 차량진입로는 총 958개소로써 ‘98년 9월이후 추진실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진입 시설에 대하여는 올 3월에 도로점용료를 958건에 8억 3,360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무허가 차량진입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 질문후에 ’98년 12월에 29건에 2,449만 6,000원의 불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용지점용허가 갱신 세부추진 계획에, 이것이 서울시로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에 의거 무허가 차량진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올 4월 중에, 현재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진입시설에 대하여는 추인 허가를 하고, 현재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의원님께서 대로변 소로변으로 차량 진입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 차도,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면, 보도가 있으면 활용할 경우에는 진출입시설이 반드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안되고 보도 유무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처분 명령으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을 일부 약국에서 퇴행성 관절염, 노인병 특효약으로 판매하는 것이 방송으로 보도된 바, 우리구에서의 조치와 관내 약국에 대한 감독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해당 의약품은 크로로메자론 제제로써 44개 제조업소에서 54개 품목이 생산되어 관절염, 근육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약품입니다. 시판된 후에 피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97년 9월 19일자로 제조허가가 취소되었고, ’97년 10월 18일까지 제조회사에서 거래 약국에 출하된 유통품을 자진 회수하여 폐기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제품에 대해서 ‘97년 10월 18일까지 당해 제품을 보유한 업소에서는 자진 반품토록 약사회를 통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 약사 지도 점검시 유통품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방송과 관련해서 ‘99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동 제품의 유통정보에 따른 단속지시를 받아 ’99년 3월 25일부터 10일간 유통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약품 발견시에는 즉각 폐기조치하고 약품을 보유한 약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약국감시계획은 약국 540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진정 제보 그리고 문제업소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감시내용은 면허대여, 판매질서 규정의 준수상태 그리고 판매금지 의약품의 취급여부, 그 외에 법규사항 준수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치실적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1건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신필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황은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1일 평균 86명, 년 평균 1,560명이 내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진료실이 193명, 물리치료실이 564명, 체력진단실이 85명, 보건교 육실이 413명, 재활의료용구 대여가 4건, 무료진료가 30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이용시에 주민이 느낀 불편이나 문제점은 보건소에 모든 업무를 하는 분소형태가 아니고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주민은 종전과 같이 보건소로 내소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증대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그 동안은 반회보,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방송매체와 구청과 보건소에 내소하는 내소민원에게 홍보하여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이문1, 2, 3동, 휘경1동, 회기동에 대해서 반상회보와 함께 건강증진센터에 안내문을 같이 발송하여 각 가구에서 직접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답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 의원에서 특진신청을 하였을 때 신청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는데 시민이 특진 진료비에 피해가 있고, 우리구 관내 병 의원의 지도 단속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진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인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나와 있는데 지정진료를 말하는 것으로써 환자의 편의와 진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지정진료기관의 특정의사를 지정하여 의료보험수가 기준액의 50~100% 범위내에서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경희의료원, 성바오로 병원, 위생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지정 관리실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적하신대로 병원에서 지정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을 때는 환불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환자의 약속으로써 병원과 의사의 기본 량심, 그리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사표현과 실행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당 보건소에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고 지도 점검시 저희가 지정진료항목 게시여부 그리고 병원간담회를 통하여 교육과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병원 지도 점검 계획은 그간 실시되어 왔던 민간단체의 자률 감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보건소의 지도점검이 강화되어 관내 병원 66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각 업소별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의료기관과 진정 제보시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개설허가나 신고외 또는 변경사항의 이행여부, 시설기준의 적법여부, 면허대여, 적출 및 처리실태, 또한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실적은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박창익위원

우선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질문]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교통벌칙금이 꼴찌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벌칙금 부과는 어려운 우리 주민의 애로를 헤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문동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허가 발생할 때 철거를 요청했고 그 이듬해 항측결과 또 보고를 했고 납득이 안가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또한 뇌물수수같은 것은 없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340번지 1호 약 10평정도 건축물 관리대장 미정리로 인해서 340번지 2호에다가 정육점을 해 주었다고 했는데 1호도 모르고 2호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또 340번지 2호 신발생 무허가 건물 평수는 몇 평이 되는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했는데 어느 과 몇 급, 몇 명이 책임을 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계받은 자, 책임진 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질문]보충질문 사항은 가드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제 발생업체는 외대삼거리에 설치한 영등포 능전 종합건설하고 시조사 앞에 설치한 초강건설은 우리 행정구간내가 아닌 강건너 영등포구, 구로구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구조물 설계가 똑같은 것이므로 해서 그 구조물 상태는 현재 사고가 나지않는 업체의 구조설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구조물은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비틀림이 아주 약화되어 가지고 타 구조설계하고는 너무나 상이된 설계로써 이루어진 상태고 또 그 큰 스텐레스 봉으로써 기초가 된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체가 휘어질 정도면 자동차 어느 부분이라도 망가진 상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순찰자나 우리 구 감독자가 자동차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에 대해서 변상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한 본 공사는 같은 공정별로 같은 공임으로 했을 적에는 각 업체마다 철물 재단공, 용접공, 드릴공, 밴딩공, 그라인딩공이다 인건비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고 같은 스텐레스봉 63.5π가 현재 각 업체마다 틀리고 현재 시가가 1m에 6,500원하는 시세가 견적서상 보면 8,570원, 8,700원, 7,900원으로 현재 단가보다도 엄청나게 비싸게 단가가 체결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재료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말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각 상세구역 지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토지이행계획 위주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받은 후에 심의해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개발시에는 교통영향평가제가 요구되지만 설계용역대로 한다면 개별적인 건축시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상 현재 도로가 4m가 되어 있는데 6m 또는 8m를 도로로 내어놓으라면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된다면 포괄적으로 전체로 개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도로가 되더라도 함께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다소 공동적으로 되지만 여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지역에는 개발해도 무관합니다마는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주민은 재산상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관계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고 기다리는 의아심을 풀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추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성수 [답변보기]
정현

김정현의장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필길의원!
필길

신필길의원

[질문]우리 건설교통국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소송 계류중이라면 현재 재판과정이 어느정도 유리한지 아니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심의인지 아니면 선고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소문에 의하면 지연된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라고 해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희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신필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그러세요.
희수

박희수도시관리국장

답변을 충분히 드렸는데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박창익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종합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선임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했는데 저희 분야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익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나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돈을 줬다면 아마 많은 항의가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일도 없고, 또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관련된 징계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보호차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40번지 1호와 340번지 2호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도로개설 공사가 바로 학교 인접지에 있는데 그 건물이 당초에 68.63㎡의 대장에 표시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35.63㎡를 보상해 줬고 33㎡가 남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33㎡를 그 분이 무단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55㎡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동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 주택과에 왔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행정계고하고 했는데 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 신문공고 날때까지 내용이 유지 관리가 안돼서 관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고, 그 당시에 55㎡ 중에서 35㎡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가 남아 있는데 그 20㎡는 작년 연말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월동기고 또 35여명 그 분들이 장사뿐만 아니라 생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30일까지 왔는데 엊그제 그 분들이 다시 면담이 왔어요. 몇 달만 봐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럴 수는 없다는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기에 매듭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 답변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크나큰 문제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무허가 건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여러 의원님 앞에 약속합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강태희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도 아까 두 개 지역이 남아 있는데 신이문역과 이문지역에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의해서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강태희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재개발한다, 단지개발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긍을 할건 데 도로의 인접된 해당자만 도로가 확폭이 되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충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하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를 받아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온다면 그때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가져서 조기에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답변]강태희의원님께서 가드휀스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된 업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시공한 시설물이 자기 업체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건의 경우에는 아까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후에 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비해야하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순찰시에,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받아서 난 사고라 한다면 자동차의 배상금을 물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밤에 했는지 낮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외부 충격을 주고 물론 자동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손상을 시키고 그 상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현장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배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단가차이라든지 재료비 산출근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집을 방문해서 토의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필길의원님께서는 장안 중랑교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소송 계류 중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는 사항과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소송은 어저께 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다음달 4월 22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과정에서 박원 감정평가도하고 현장 검증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을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소송 승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대장에 없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에 의해서 적법하다면 보상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급업체의 부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도급업체가 부도난 것이 아니고 그 도급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 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도업체는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원 도급업자가 직영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도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의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가드휀스는 업체에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대삼거리나 시조사 앞에는 능전이나 초강에서 했는데 그것은 설계 도면상으로 구조물이 똑같아요. 비틀림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봄철이나 가을철에 화분을 놓는 화분대로 겸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다면 저희가 손으로 비틀림을 해도 틀어져 가지고 화분대를 놓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이 관계는 충격이 아니라 가벼운 손의 힘에 의한 비틀림일때는 하자기간에 해당되는 업체가 조인트 부분을 잘못 쪼았거나 볼트너트가 불량이 됐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점검해 가지고 업체에 다가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차량이나 다른 물체가 충격으로 인해서 기둥이 휘어진 것은 말씀을 드린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 상태대로 이것은 업체가 조인트 부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성수

나성수건설교통국장

강태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드휀스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드휀스의 경우에는 새로 개발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드휀스 중에서 화분병용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화분을 올려놓을 때는 수평으로 하고 화분이 없을 때는 수직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그 이외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보충질문때 겸용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자체가 구조물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어떻게 질문자가 화분으로 병용됐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덩달아서 국장님께서 화분 병용으로 됐다는데 그 진의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었고 가드휀스 전반에 대한 하자여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건의 경우를 드린다면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해서 서로 토의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장

추가질문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및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4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