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85회 제31시민건설위원회1999-04-26

최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즘 주택가에 4m, 6m, 8m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딱지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8m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긴급차량 긴급차량 하는데 긴급차량은 소방차량을 말할 수 있고 앰뷸런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m에는 진짜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딱지를 뗀다면 4m, 6m를 떼어야 되는데 왜 8m, 주차 폭이 2m도 안차지 해서 8m에는 2m, 2m 양쪽에 세운다 하더라도 4m가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긴급차량이 지나 갈 수 있는데 요즘 주택가에 보면 8m에 무조건 떼요.

그리고 6m, 4m는 딱지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긴급차량을 위해서라면 4m는 댈 수가 없습니다. 또한 6m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놓아두고 양측에 댄다 하더라도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는 왜 주차딱지를 떼느냐, 주차법이 잘못 됐다고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4m에 있는 분들, 6m에 있는 분들이 자랑삼아 합니다. 왜 8m쪽에 사느냐, 6m, 4m쪽에 살면 주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는데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가 정리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2쪽에 보면 ‘98년 12월 10일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가 실시됐었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98년 3월경, 2기때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를 한다는 각서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주시고, 12월 10일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5쪽에 보면 도시계획을 거기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대기업들이 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과 준공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못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즉 말해서 동대문구 세수도 약하고 각서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지만 시행업자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각서 내용하고 구청장 대화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고요.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하셨죠? 국 공유지나 도로점용료나 도로사용료, 또한 제가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약 5평정도 됩니다.

그것이 190 얼마가 사용료로 나왔습니다, 1년에. 그러면 국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적발되면 5년간 소급을 해서 벌과금을 물리게, 사용료를 물리게 되어 있죠? 그 벌과금을 아까 오순도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의 생활상태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한 300이 안될 겁니다, 각서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상세하게 조사해서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물리면 다 그만둔다고 그럴겁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이라도 취해 봤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 공유지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생계에 지장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무허가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유한 층이 많다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