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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순도 의원 발언

85회 제31시민건설위원회199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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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 조항이 애매한 것도 많은데 6m 미만이라면 골목 2m에도 할 수 있는 안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만이라 그러면 안되고 6m 이상이라든가 4m 이상이라고 해놔야 되지, 6m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에 차대는 것은 내가 내땅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애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6m 미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2m에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동대문구 관할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녹음 틀어놓고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m 이하 4m까지라든가 이것을 명시를 안해놓고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m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사람이 차를 대라 똑바로 대라하면 이렇게 대는 사람이 있다고 개중에는. 그랬을 때 만약에 긴급차가 들어간다든가, 지금 우리 전농3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탔어요, 차가 못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6m 이하 4m 이상이라든가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이해는 가는데 이 목적을 6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m 이상이라고 넣어줬으면 우리가 할말이 없다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라니까?

왜 동부청과시장하고 로점 자진정비가 두 개로 분할됐는가 그것하고, 분할해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98년 9월 23일, 10월 28일, 12월 3일 노점상 대표하고 대화를 실시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2페이지에요.

우리 관계 기관은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가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6번 “대부분 령세노점상들로 생계지원 대책수립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령세노점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령세노점상을 가지고 부유노점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안에서 ‘영세’자도 빼세요. 그냥 노점상이라고 붙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 문안을 가지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에 해당 안되는 얘기지만 기록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농4구역 재개발이 먼저『SBS』에도 나왔지요. ‘2870’인가 ‘2850’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주민이라고 했어요. 주민이 맞긴 맞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주민은 집주인을 가지고 주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취재기자들이 이 내용을 이 사람들이 살다가 전세입자,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이 빼줬는데 돈을 받아 쥐고 다시 빈집와서 살았다 이런 것을 안 묻고 안 들어주기 때문에 주위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재개발 집행부를 아주 나쁜쪽으로 몰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영세자를 문안을 확실히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