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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85회 제31시민건설위원회199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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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현실성 있고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6m 이내면 화재시나 이랬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불법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 6m 미만의 도로에다가 주차장 해놨을 때 자기집 앞이라도, 그러면 그 책임이 관이나 저희 의회에서 별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시가 되고 합법적으로 허가해주면 다음에 골목길 안에, 재래식 골목은 더 하지요. 진입하다가 그런 차량이 있어서 진입이 늦어져서 진화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랬을 때 주민이나 집단민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면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통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 김영훈위원의 의견에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IMF』로 인해서 상당한 노점상이 번화가 지역에 소위 주민의 권리, 보행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민들, 아주 열악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 근간을 흔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보행에는 지장없도록 정비는 해야되지 않느냐, 외대역 바로 앞부분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역사 바로 앞 부분 주변에서 이경시장까지. 그래서 저도 상인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스스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