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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4회 제4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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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의 현황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의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행정사무조사시 허위 증언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세외수입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선서” 기획예산과장 금병선,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28일 ∘ 기획재정국 기 획 예 산 과 장 김 병 선 재 무 과 장 나 윤 복 세 무 1 과 장 서 근 수 세 무 2 과 장 서 재 식 지 적 과 장 하 영 호

이규성위원장

선서문은 선서를 한 사람이 가져오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자는 기획예산과장 김병선입니다. 나윤복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근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고를 하기 전에 페이지수와 큰 골자를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세외수입 과별 세목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재무과 세외수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부과액 비율 징수율이 국유지 64.4%, 구유지 52.7%, 시유지 80.9%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 부과는 100% 징수할 수 없다지만 매각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매각대금을 완불 안하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100% 징수될 것 같은데 징수가 저조한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변상금 부분에 년도별로 죽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뽑아 봤어요. 구유지가 ‘96년에 65.4%, 시유지는 집행한 것이 없고 국유지는 95.6%, ’97년에 구유지는 44.2%, 시유지는 46.1%, 국유지가 ‘97년 56.2%, ’98년에 구유지가 30.9%, 시유지가 64.7%, 국유지가 37.1%로 나와 있는데 년도별 품목별로 해서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변상금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잘내야 %가 올라가겠지만 왜 이렇게 차등이 심한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쪽수가 8페이지인가요?
동락

양동락위원

쪽수는 각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6, 7, 8, 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이규성위원장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쪽수가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총괄은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이 안계시고 과장이 총괄 보고를 했는데 과장이 총괄보고를 할 수가 없단 말예요.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과목별 근거 과세 세제의 부과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 과목별 이외에 세외수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년간 행정을 거치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어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발췌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세외수입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부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재무과도 어제 총무과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과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란 사업계획 수립기초가 예산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많은 차이가 나면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 하는데 과별로 ‘98년도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받아들이는 액수가 저조해요. 그러면 ‘96, ’97년도에 비해서 왜 모든 과가 저조한지,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98년도에는 과별로 다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이상 다섯 위원님이 질의했는 데 답변을 듣고나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매각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매각수입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등기이전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조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납부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십리8지구, 전농3지구, 용두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 붐이 약화되면서 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고 있지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소유권 이전을 해줄려면 근저당을 한 다음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은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받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재개발을 하는 원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이, 우리 재산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띠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이 없고, 예를 들어 재개발 지구는 연체가 되면 15% 이자로 해서 또박또박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면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체납이 많은 데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용두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전농3동 전농4지구, 답십리8구역, 전농5구역, 청량리1동, 전농4구역, 전농3동 이런 지역이 재개발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서 다 체납으로 발생했습니다, 매각이.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까지 연부매각을 했는데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등기이전을 해달라면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15% 이자로 해서. 그러니까 잘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15% 이하면 지금 은행금리가 11%까지 들어왔습니다, 대부율이. 굉장히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행 돈이라도 빌려서 납부를 해라, 그래서 돈을 더 물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15% 이자로 해서 받는데 차질이 없다. 그리고 혹시 일부 분납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간 데는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릴 뿐이지, 징수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떼일 염려는 없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다음은 양동락위원께서 변상금 년도별 징수율이 차등이 심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변상금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유지만 비교하면 ‘96년에는 변상금 징수율이 95.6%, ‘97년도에는 56.2%, ’98년도에는 37.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경기 변동과 주택동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용두2지구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유지를 불하한다면 어떤 어드벤티지에 이익이 있을까 하고 제일 처음에는 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매각을 해가시오.” 하면 좀 납부를 했다가 그 뒤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향이 옆 집에서 안내면 나도 안내고, 그런 부동산 경기라든가 어떤 동향에 따라서 휩쓸립니다. 그리고『IMF』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특히 ’98년도에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에 대한 어떤 체납징수 방안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대부분이 무채의 재산자들입니다. 재산이 없는 무 재산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담당자의 열과 주민들의 분위기 또 경기변동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서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징수율 변동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들의 납부의사라든가,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으로서 더 발굴할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의 방향은 서비스 복지 행정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재정 확보도 어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드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야 되고, 주민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발굴 측면에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 증지 입찰 수수료 550원이 너무 많을 때는 880 몇 건이 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한 이틀은 정리하고 등록받고 하는데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550원 받아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지만 지금은 재정 확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현실화시켜서 좀더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새로운 측면에 저희 재무과 소관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발굴하고 조례 제정을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봉식위원께서 예산에 부기된 것 보다도 부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부과하는 것은 확실하니, 부과가 정기부과가 있고 수시부과가 있는데 대부분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경상적 수입은 정기부과가 예측이 가능한데 경상외적 세외수입부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입은 재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적게 잡아야 되고 지출은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과쪽은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고 지출쪽은 확실히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과가 많은 데 대해서 예산외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확실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정운영의 한 방편도 되고 예산 확보의 한 방편으로써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훨씬 높은 것이 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40억 들어올 것인데 지출을 40억 잡았는데 만약에 높게 잡아가지고 예산이 30억 들어온다면 10억의 예산을 못하게 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확정적인 것을 잡습니다. 확실한 것을 잡습니다. 지출도 이렇게 잡지만,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나지 않도록 잡아가지고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음 년도에 확실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께서 ‘98년도에 전반적으로 세입징수가 저조하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97년도 11월달에『IMF』통제를 받으면서 전 국민이 고통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가 깎이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98년도는 체련단련비 250%를 깎이는 그런 예를 겪고 있습니다. 불경기 여파가 전 국민에게 강타해서 사실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을 내라 그러냐고 억지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IMF』후유증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세외수입을 납부해야 할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때문에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변상금 부분에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품목별 과목별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경기변동, 주민의 적극적인 체납 동향 호응도 등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그런 관리 현황표가 있을 것이 아녜요.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지적을 한다면 ‘98년만해도 시유지가 ’97년에는 46.2%, ‘98년에 64.7%로 나와 있습니다. 약 20%이상 차이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5쪽과 11쪽에 같은 내용에서 같은 해당사항입니다. 5쪽에 “정당한 사유없이 국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하거나 사용한 자”, 11쪽에 보면 “신규 무단 점유자 적극적 발굴로 세원 확보 총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해당동 동장과 과장께서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동 지역에 구유재산 약 58세대가 있는데 거기 지역을 언제인가 13세대를 등기해 줬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지역은 벌집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 지역으로 약 3평내외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총 평수가 약 550평 정도에 지금까지 거기 지역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요즘 재무과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10년을 전후로 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러한 지역을 왜 지금까지 방치한채 있었는지 정말로 한심하고 의심이 가고 어떤 특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허가를 해서 등기를 해준 13세대하고 나머지 48세대는 지금 현재까지도 세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이라는 세원을 그 자리에서 거둘 수 있는 지역이 그냥 이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이 사안이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진지하고 소상하게 답변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테니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권식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원수입 발굴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농동 199-56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 국유지가 약 1,532㎡로 약 500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532㎡이면 훼베로써 조금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명에 누락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대장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재산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 재산을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재산목록을 줬는데 그 재산 목록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국유지 재산을 발굴 할 때는 주로 우리 지적과에서 떼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국부는 안나와 있습니다. 20명의 소유자,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팔아 먹었습니다. 일부 지분을 20명한테 팔아먹고 척산재산으로써 1945년 이후로 우리 국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마는 20명한테는 지분으로 해서 팔아먹었고, 제가 알기는 1983년인가 재경부 땅으로써 저희 관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재경부로 등록하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목록에 빠져있고, 이 재산이 어떻게 발굴되었느냐면 권식 위원님께서 전농지구 공원이 있어서 참고로 국유지가 있어서 공원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국유지였다 그런 행위과정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동장으로부터 연락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 결재난으로 해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유재산 관리 전산대장에 빠져 있었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새로운 발굴 그러면 참고적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직원이 국유지쪽에 4명, 시 공유지 쪽에 2명 해서 정규직원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필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1,205건에 1,205필지에 13만 5,000훼베 정도가 됩니다마는 다 관리할 수가 없고 동에다 해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킵니다. 혹시 이 분이 점유하고 있고 변동,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쓰고 있느냐, 얼마를 쓰고 있느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동에 시켜서 그 자료를 확인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측량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측량을 해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면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국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두장을 끊어서 부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저기에 누락된 점은 우리 국유재산 전산관리대장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토지 측면에 국분이 빠져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관리가 안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것이 세금 부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점유자가 몇 평을 쓰고 있느냐를. 측량을 하게 되면 막대한 측량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과를 하게 되면 약 305가 저희 구수입이 됩니다마는 거의 측량비가 우리구 수입과 맞먹게 얼핏보게 되면 1년도만 가지면 이득이 없을 정도로 측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권 위원님이 4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측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에 부과통지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점유자 기간별조서에서 5년동안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산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줘가지고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4월 23일날 측량의뢰에 들어 갔습니다. 조사는 대충 마무리가 돼서 측량에 들어가고 측량이 나오면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서 점유자에 대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거기에는 지분 판매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가려야 되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 위치는 없습니다, 공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했을 떄 “내 땅을 내놔라, 내가 3평으로 쓰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4평이 나오더라, 나 1평 필요없다”, 토지로 깔고 앉고 있으면 꼼짝없이 변명을 못합니다마는 토지를 안깔고 있으면 내 땅을 내놓으면 내가 3평만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유지 문제는 부과하는데 민원도 많고 위치가 확정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집단 데모나 집단 항의를 받게 되더라도 누가 변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기본적인 것, 국 공유지를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누락된 것만은 사실이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왜 누락이 됐는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이규성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 위원장 말 들으라고, 왜 누락이 됐는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난 번 행정감사때 누락이 됐는데 그것이 발각이 안됐어요. 그런데 나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그게 누락이 된 거란 말이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지체에 다가 아까 30% 우리가 소급한다고 했는데 30%가 넘어요.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관리는 어느때부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로 관리청 지정이 돼야 합니다. 등기를 안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경부로 된게 ‘8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국유재산법이 제정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재산을 관리해라하는 목록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록에 있어서 우리 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리자로서 누락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 현장에 나가 볼 수는 없고, 저희는 주로 대장을 찾아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떼는 대장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대장에도 누락돼 있다...

이규성위원장

재무과장! 대장이 없다고 그랬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아니...

이규성위원장

위원장 말 들으란 말이오. 대장이 없다고 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국유재산, 토지대장이에요.

이규성위원장

국유지건 시유지건 구유지건 관망도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안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국 공유지에 대한 관망도가 구청 재무과에 있어요, 없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규성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라니까. 있다고 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관망도에 의해서 작업을 하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관망도에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국유지의 분류, 시유지의 분류, 구유지의 분류가 돼 있죠? 그렇게 자꾸 피해나가지 말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요. 관망도라는 게 뭡니까?

이규성위원장

국 공유지에 대한 관망도가 있는 거 아니겠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관내도 말입니까, 관망도가 뭡니까? (『관내도』하는 위원 있음) 관내도요? 관내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규성위원장

아니, 지적도...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번대장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번대장에, 국가에서 관리하라는 대장에 그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대장만 가지고는 안되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번대장...

이규성위원장

얘기해 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거기에 누락돼 있고, 지금도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갖고 지적과에 가서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20명의 소유자는 민간인이 된 것은 민간인이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분이 엊그제 떼본 것에 누락이 돼있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알았는가 하니까 지금까지 감사원 태도라든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는 어떤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수입에 압박을 받고 있고, 다소 민원이 생기더라도 측량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5년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용두동이나 제기동이나,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열심히 발굴해서 몰랐던 것을 세원발굴해서 부과해서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권식위원한테만 돌리지 말고 위원들한테, 소신있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과 같이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숨은 재원을 ‘96년부터 ’98년까지 몇 건이나 발굴했는지, 요즘 재무과나 해당과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시유지나 국유지같은 것을 몇 건이나 발굴했는지, 전농1동까지 포함해서, 전농1동 몇 건 그 외에 몇 건 발굴했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1쪽에 보면 “신규 무단 점유자 적극적 발굴로 세원을 확보 총력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동의 공유지분에 사실 시유지나 구유지나 공유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발굴 안하고 내버려두고 있는지, 또 쉽게 말해서 공유지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 거에요. 왜 미리 그런 걸 안찾고 내버려 뒀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권식위원이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전체 발굴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원칙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에 175번지같은 경우는 동대문 관내에는 구획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굴곡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국유지 땅을 매각을 해 줘가지고 하수관로를, 그래서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고랑있었던 것이 우리 구유지였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요구하니까 현장 행정을 안하니까 확인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해 줍니다. 이것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매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를 매각에 대한 연체료를 못받고 있는 관계는 매각대금의 15%를 연체료로 받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재개발을 해서 아마 답변을 해주셨고, 재개발 그것이 바로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입니다. 15%라는 게,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재개발 주민한테 홍보해서 15% 나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15%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리고 재개발 시공업체가 아마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못 받아들이냐 이거야. 그리고 일반 점유한 점용료를 못받아 들이는 주민 명단을 주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수입에 관계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물론 이자수입은 100% 받았다고 합시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좀더 우리 위원들한테 운영관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제가...
동락

양동락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

초등학교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40분간하고 10분 쉰다든지, 50분하고 10분 쉰다든지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도때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한 시, 두 시에 시작했으면 50분간하고 10분 쉬고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관계 공무원도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질의를 받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사실 그 동안 위원들 간에도 궁금한 청량리 굴다리 해병전우회라고 있죠? 그것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임대료를 현재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질의 좀 할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질의할려고 하는 요지가 그것이니까 상세히 의혹이 없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분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데도 있고 안시키는 데도 있는데 안시키는 곳은 왜 안시키고, 또 시키는 곳은 부과시켜 가지고 몇 %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해 주고, 또 부과가 돼서 안내는 사람들은 차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박창익위원님께서 ‘96년부터 ’98년까지 몇 건이나 발굴했으며, 세외수입을 몇 건이나 변상금 발굴했으며, 공공근로자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발굴이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자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6명이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 한 건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각 과에 협의를 거쳐서 측량 의뢰를 하고, 측량의뢰한 다음에 입찰인 경우는 입찰공고를 10일 이상 붙여서 가격결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재산문제가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인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노인력을 받아가지고 세원발굴 차원에서 지금 구유지하고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 것을 점유된 데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지적도를 줘가지고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직원이 현장확인해서 세원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과년도는 ‘96년, ’98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우리가 1차로 32건, 또 이번에 전농4구역 지역, 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0~50건 정도 또 시유재산으로써 이번에 18건정도해서 계속 수시로 누락자에 대해서 발굴이 되면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만 60 몇 건 넘게 사전예고 통보를 떼고 한 것만 해도 60여건이 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주진위원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리 안하고 누락을 시켜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이제하게 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공유지분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저희 공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처하기가 재산의 위치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점용료를 부과할려면 어떤 재산표시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관리 분야가, 이 소송이 제일 많은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왜냐 하면 재산과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있고, 조금만 착오부과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지게 되고 여러 가지 행정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공유지분은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에 많은 공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IMF』를 맞아서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공유지분에 한해서도 제가 3월달에 재경부에 질의를 띄웠습니다. 직원들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부과를 꺼리고 있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질의하니까 “자기 점용료에 다가 위치는 안나오더라도 전용면적보다 넓은 동은 공도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하는 답변을 받아서, 이번 권식 위원님 건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지한 사실이 발견되면 충분한 사전 통지를 거쳐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소송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만 재정수입 확보 측면에서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통보를 해서 민원인과 협의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원확보에 노력을 가할까 합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공유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예를 들어서,『IMF』이전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어 내려와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다 내렸잖아요. 공유지분같은 것은 나오는 거 보면 현 시세나 같이 나오거든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맞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쉽게 말하면, 강제성이오. 안내면 재산압류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은 수정할 수 없는지 답변해 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조금 낮춰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인 경우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낭 매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입한 매각기준이 더 비싸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법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관한법률, 변상금 점용료는 매각은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산술해서 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정확히 그 이유를 알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공시지가가 매매가격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지방공무원으로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공유지,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것만이 하수관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참고로 매각할 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첫째, 실제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확인한 다음에 관계 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토목과, 하수과, 건설관리과에 이것이 공공용도로 쓸 필요가 없느냐 그런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 같으면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 5m 이하라서 대지 최소면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경우, 건물을 상대가 점유하는 경우, 그런 매각사유에 해당될 때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는 하수관거 확보를 위해서 다시 땅을 매입하는 것은 그 당시 하수과 계획이 수립이 안됐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데 충분히 관계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과, 이 공유지는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이 더 먼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쓸 필요성이 없는가를 관계 과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유의해서 매각할 때 공공용도로 필요성이 있는가를 더 검토해서 신중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200㎡ 이하 잡종재산은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료 15%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주민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저희들은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작성한 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겠다, 대부료로 전환하는 것이 주민들을 20% 돕는 것이다해서 대부료 안내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올 때마다 안내문을 띄워서 연체시키면 은행이자보다 높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못 빌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연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 점에 유의해서 주민들이 부당한 이자를 물지 않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일제히 체납독촉 고지서를 띄울 때 이런 안내문을 동봉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85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85억 중에 정기예금이 8.9%짜리가 50억, 3개월 짜리가 32억, 1개월 짜리가 3억해서 85억이 돼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너스 나가는 달은 인건비만 해도 20~3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재정수입은 아주 어려워서 여차하면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정도로 이자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과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일상으로 돈이 나가야 할 것을 주기적으로 가까이서 타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최소한 1개월 짜리 7%라도 받을려고 하고 있고, 자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오늘도 신청사 준공료로 23억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29일까지 1개월 짜리가 만기가 됩니다. 29일안에 주면, 해약하면 1%를 받고 29일 지나면 7%를 받아서 그때까지만 참아달라 사정을 해서 우리가 6%를 더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비상이 걸려서 수시로 매일 돈이 들어오는 상태를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해약을 않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가, 줄 곳은 미안한 마음입니다마는 천천히 주고 어떻게 하면 자금확보를 할 수 있는가를 매일 과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예금자보다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을 예상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2억 3,600만원이 들어와서 금년에 5억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5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만큼『IMF』로 인해서 이율 자금 234억 정도되던 것이 74억으로 금년에 추계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님께서 청량리 굴다리 해병전우회 토지 관리청이 어딘지, 소유자가 누군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옆에 부지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부지는 관리청이철도청으로 철도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재산임대나 부과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김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구하위원님께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왜 사용료를 부과 안시키느냐,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방금 앞에서 김주진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지만 공유지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적 여건이 어렵고, 또 국가와 개인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분야에 공무원들이 법적 한계가 명확치 않아서 회피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재정수입 측면에서 훨씬 더 발전된 쪽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좀더 공유지분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자관리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재산은 서울시 전산망에 나옵니다마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산망은 행자부 행자망에 들어가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실적은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류가 돼 있으면,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 자, 예를 들어서 5평내에 점유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한법률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 시 구유지 관리 항목을 동별로 현황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바라고, 또 임대냐 매각이냐의 구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명단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명단 제출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소하고 지역 표시까지 해서 관계 구청과 연구해서 우리 동대문구 전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구유지를 매각하면 안되는 지역인데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쪽은 높고 가운데가 깊은 데를 매각하는 바람에 하수관로도 할 수 없고 물바다 속에서 산단 말씀이에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매입해서 관로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없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분담금을 내보낸 일이 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변상금.

김구하위원

그것을 만약에 못냈을 경우 그게 몇 년이에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됐으면 뒤에서 1년 까주는 형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재원확보 운영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영훈위원

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자수입이 되는 것은 우리가 ’99년에 959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서 427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는 재산세 등을 부과해서 받아 가지고 자금지출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로 예금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현재 85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약 30억 돈이 와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9일 만기가 3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약하면 1% 이자를 받고 해약을 않고 만기가 지나면 7%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오늘이 28일 입니다마는 그렇게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5억을 이자수입으로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이 좀 넘게 이자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충분한 금고가 150억에서 200억이 있어야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적정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데『IMF』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자꾸 예치김, 우리가 여유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자꾸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재정확보가 교부금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영훈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이자수입도 좋지만 들어올 때 어떻게 적정성있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측면에서는 돈이,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12달로 나눠서 427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6월말, 종토세는 10월말해서 돈이 집행때까지, 7월후부터 약 40억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토세는 1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11월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정교부금,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 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돈을 지급이 필요치 않는 돈은 분석을 해서 돈이 주일 단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달 단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각각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금만 돈이, 한 달 이상 둬야 만이 7% 이자가 붙습니다. 한 달 이상을 어떻게 하면 예치를 시킬까 하고 연구해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시킨 예금은 우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세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은 12달 평균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고, 보조금도 사업별 집행 현황에 따라서 시나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방금 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처럼 정기적 부과와 수시 부과가 있어서 들어오고 있고 지방세, 크게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 부과 시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월말, 12월말, 면허세는 중초 그렇게 해서 부과시기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시 수급사항을 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거에요. 제 얘기는 지방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면허세 등등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적정수준으로 들어온 기본 수입이 있어야...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회의를 시간에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내용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받읍시다. 재무과장!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들을 적에 중요한 부분은 이야기 해주고 내용적인 것은 또 연결되는 회의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회의 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목록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 로 지급해 주게끔 해주세요. 다음은 김구하위원 답변을 기본적인 것만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김구하위원님께서 시유지, 구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못냈을 때 5년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못 내게 되면 독촉을 띄웁니다. 독촉을 띄우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이 지났다고 해서, 5년이 지난 후에 국가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상, 보통 독촉을 띄우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어서 받을 수 없다, 저 사람은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불능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느때고 재산을 갖게 되면 고지해 가지고 받게 되죠. 참고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마는 그 넘게도 독촉을 띄워서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이게 지금 5년인데 연 15%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5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면 750만원이 연체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1년에 150만원이죠.

김구하위원

1년에 150만원이니까 5년치면 750만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 예.

김구하위원

그러면 6년이 되면 하나 짤라서 나가고 다시 5년되고, 짤라져 나가서 5년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김구하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0년 것을 다 물어야 된다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체납이 있으면 다 물어야 됩니다.

김구하위원

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닙니다.

김구하위원

그래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알았어요.

이규성위원장

내용적인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해주세요.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잠깐만요. 보고하시기 전에 김봉준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잠깐 질의한다고 하니까 한 3분만 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마침 오늘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97년도 654억 5,200만원, ’98년도 7월말까지 255억, 약 910억원에 달하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게 구별로는 서초구, 중구, 강남구 등이 고액이 나갔는데 우리 동대문구도 소송패소라든가, 국세환수, 이중부과, 원인무효, 기타 등등의 사항으로 나간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제가 전달을 받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구가 ’97년도에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총 48건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5건, 패소가 5건으로 승소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승소된 것이야 물론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마는 패소 5건 중에서는 영업 정지처분 취소라든지, 인 허가업무 취소라든지가 서 너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취소처분 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했는데도 반려가 됐고 다시 이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겼지요. 감정가격보다 실제 가격을 보상을 더해줘라 해가지고 그 가격이 1,089만 8,000원, 그 다음에 불당이득금 반환 청구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건이냐 하면 장안동 일대에 옛날부터 도로를 우리 구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해서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그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980만원에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당이득금과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취소처분해서 약 9,000만원 돈을 재작년에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건에 관해서는 저희구가 다행히도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소송에 패소해서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은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됐습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세외수입의 세목별 부과 근거 및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각 과별로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과도 ’96년부터 ’98년까지 관리현황 자료를 월별 품목별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17쪽을 보시면 세목별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96년이면 ’96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적과에서는 ’97년도 이전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리고 ’98년도가 있는데 준비를 하시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관리현황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부동산 압류는 되어 있는지 조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징수실적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 이전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 정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질적 체납 사유 및 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6건에 1,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3건에 670만원의 공매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미 사망자로 나온 것이 3,3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조회를 각 과에 해 보니까 소재불명이 5건에 4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반 이상이 이미 압류가 됐거나 공매예고가 돼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불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와 불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고질적 체납 및 무재산 행부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과 추진실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으로서 세입증대를 위하여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엉뚱한게 적혀져 있어요. 지적과장으로서 우리 구의 열악한 세입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외에 더 필요한 수입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자료 찾는데 한 1~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동산 과태료,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봉식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세원 추가발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수입 자체가 경상적으로 면허세나 토지세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과태료를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60일 이내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 가지고 청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경상적인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00/1000까지 등기과태료를 무는데 1/10로 줄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입측면에서 보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서민층에서 봐서는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정말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관계는 오히려 실수가 없기를 바래서 매년초에 법무사한테나 등기소 같은 데에 통보를 해가지고 60일이 안 넘도록 했으면 하는 것으로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봉준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의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몇 건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징수를 늘리고 체납을 말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택지초과부담금 같은 것은 그 자체가 200평을 넘어도 앞으로는 부과를 못하게 됐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200평 이상이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도 사실상 동대문구에는 200평 이상이 돼서 형질변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데, 다만 우리가 임시적 수입이라도 부과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참고로 16페이지에 현년도를 보면 다른 데도 열심히 받았지만 저희는 평균 ’97년도, ’98년도 기준을 보면 94.8%, 그 다음에 97.2%로 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것도 열심히 받아서 원활히 세외수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적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행정 조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28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최 연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신 동 건 보 건 지 도 과 장 배 은 경 의 약 과 장 윤 대 장

이규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장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현황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보건소편에 세목별 부과 징수 총괄 현황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세목별 부과 근거 및 체계는 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3년간의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고 사업은...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를 할적에 몇 쪽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같이 묶여졌는데...

이규성위원장

양 위원 잠깐만! 지금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을 것이 보건행정과장의 보고사항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지도과를 포함해서 행정과장이 답변하시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포괄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인데 지금 지도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고 금년도 것만 카피해서 던져놨는데 이거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두리뭉실 묶어 가지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7페이지를 봐주세요. 7페이지 항목이 주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는 부과해서 징수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의 모든 사업사항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알 것 아녜요. 품목으로 나눠놓으면 관계법규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도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지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말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장 것, 보건지도과장은 보건지도과 역할을 나누어서 해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사업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징수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래서 보건행정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 업무는 징수하는 것은 100%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주사 맞고 돈내는데 100%지. 그렇지 않아요?

이규성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세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건소 1쪽에 있는 부과 징수 실적현황을 보면 의약과 소관 과태료는 ‘96년, ’97년도에는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고 ‘98년에는 예산액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징금은 ’96, ‘97, ’98년도에는 예산액은 없고 부과 징수는 다 하였는데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7쪽을 보시면 ‘96년도에 인플루엔자 노인건강 성인병 채혈비 수입은 없는데 이 사업은 ’96년도에 안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0쪽에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봉준

김봉준위원

10쪽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인데』하는 위원 많음)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질의 받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나와 서 있어야지요?
동락

양동락위원

‘96년도하고 ’97, ‘98년도 징수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품목은 거의다 집행을 했는데 징수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7쪽은 X-선 복사가 ‘96년도에는 39만 9,000원인데 ’97년도에는 22만 2,000원으로 더 적었어요. ‘98년도에는 더 줄어서 16만 5,000원이란 말예요. 이렇게 안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인지 또한 결핵관리는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98년도가 ’97년, ‘96년도보다 많았단 말예요. 과연 일을 한 것인지, 거기에서 왜 줄었는지 각 년도마다 줄어든 원인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영세민들을 많이 하니까 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우리 이미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해당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7페이지...

이규성위원장

행정과장! 보고요, 답변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답변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왜 보고라 그래.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이 ‘96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노인건강진단, 성인병, 채혈비가 부과와 징수가 없는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인플루엔자는 ‘97년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임시 예방접종으로 선정이 돼서 ’9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부과가 안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성인병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예방 사업기관으로, 보건소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을 ‘97년도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인건강과 성인병 검진을 실시해서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의하면 채혈비 또 ‘96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없고 무료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국고 지원이 있고, 보건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96년...
동락

양동락위원

저는 잡수입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자수입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왜 이렇게 ‘96, ’97, ‘98년도, 년도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잡수입은 이자수입으로...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거지요. ‘96, ’97, ‘98년도하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구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6,200원에 구입해서 6,200원으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담합이라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서울시에 청구해서 거기서 배상금으로 588만 3,376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다른 해보다 더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X-선 복사와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핵관리는 투약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중에서 초치료환자와 재치료 환자로써 약을 투약하는 대상자들한테 월 일정액 2,000원을 받고 징수하고 약을 한 달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투약하는 인원에 따라서 년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X-선필름 복사문제는 주로 결핵환자가 진료를 하고 퇴로할 때 다음에 참고자료로 필름을 집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복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복사기를 이용해서 필름을 복사하는데 수수료는 1매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매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김봉준위원님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세민들의 진료를 하는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이나 복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욱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영세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아까 잡수입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담합행위로 인해서 벌칙금으로 낸겁니까, 뭡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년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95년도 일 겁니다. 그 동안에 B형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전국적으로 1인당 6,200원으로 해서 6,200원으로 접종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담합행위가 아니냐 해서 감사를 한 결과 담합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다면 제약회사로부터, 그러니까 도매상이지요. 도매상으로부터 그 동안에 판매했던, 3년간인지 4년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양에 대해서 배상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배상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징수를 한 것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확실히 배상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손해배상 청구.
동락

양동락위원

누구한테 배상했다는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했단 말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서울시가 아니라 도매상에서 자치 구청장한테 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구청장한테 해서 수입이 올라가야 할거 아녜요. 그런데 수입이 왜 적어요. 이자수입이라면서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자수입 및 B형간염 손해배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26만 5,910원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97년도에.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96년도는 100만원 호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자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6,200원으로 B형간염을 전국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담합으로 나왔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청장한테 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누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도매상에서 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담합해서 배상받은 그 돈은 어디 갔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수입으로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잡수입 어디에 있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9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98년도에 잡혔다. ‘97년도가 아니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588만 3,376원이 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담합행위인데 왜 제약회사에서 구청장한테 배상을 해야 되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도매상끼리 담합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담합행위가 아니냐 해서 의심이 나서 감사원 감사결과 담합행위로 인정해서...
동락

양동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100만원 호가했는데 ’9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6만원이고, ‘98년도에는 500만원이 안들어 왔으면 이것도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96년도하고 2개년도는 이자수입이 적냐 이거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동락

양동락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놀러오셨어요?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잠깐만요.

이규성위원장

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만 말씀을 하시고 서면 자료를 양동락위원한테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문제점이 있어요. 자료 수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사무국으로 보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결핵관리에서 약을 타서 많아졌고 X-선은 많이 안찍어서 필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98년 징수액이 4억 9,600만원으로 ’96년도에 3억 4,600만원보다 상당히 많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의료보험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1억 4,700만원이 ‘96년도하고 ’97년도에다가 1억 8,400만원, ‘98년도에 2억 5,200만원으로 이것이 늘어난 것뿐이지, 실제적인 일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 진단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가 생기고 또한 장티푸스도 ‘96년도에는 577만원이라는데 ’98년에 와서는 13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일을 안하면 안되는데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동대문 주보라든가 이런 데다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좀더 홍보를 해야지, 지금 보세요. 세외증대에서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의료보험비만 늘어난 것뿐이지, 다른 것은 전부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인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이규성위원장

세입 증대 방안에서 두 분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셨는데 그 문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해 달란 말예요.

김영훈위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한데요.

이규성위원장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추세적으로 봐서 감소되는 사업이 있고 결핵환자같은 것은 사실상 감소추세에 있고 X-선 복사가 줄어 들었다고 해서 X-선을 찍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것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한 장을 갖고 있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 결핵환자라든지, 내소자 X-선 검진같은 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수입에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X-선 촬영 건수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는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간염접종같은 것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의학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접종방법이 바뀝니다. 간염접종 같은 것도 5년마다 꼭 추가접종을 해야 된다, 항체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 ‘97년부터 추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하고 보통 업무지침 같은 것이 내려올 때 1월이나 2월초에 내려오면 많은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요즘 그래서 간염접종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환타박스가 나왔을 때 효용이 굉장히 극대화 선전돼서 많이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어느 특별한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별도 필요가 없는 접종이 됐고 사실 아직 접종효과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원인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을 위해서 강제로 접종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보건소 수가가 병원수가 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의료보험법에 따라서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별로 해서 아예 병원하고 돈 받는 것이 다르고 몇 가지를 하든간에 한 번 오면 1,1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검사를 열 가지 스무가지를 하든간에. 그렇기 때문에 수가를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없고요.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하고 많이 이용하도록 그리고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인병 검진도 알아보시면 25개 보건소가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고 인정을 받아서 저희 딴에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킬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의 공무원 검진같은 것도 이 돈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역병원 돈을 저희 보건소에서 강남병원 이런데 돌아갈 수 있는 구수입으로 100%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발을 위해서.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한 마디로 환자가 없으니까 일할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환자가 줄어들어서 장티푸스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 결핵환자는 늘어났네요, 기타 등등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하면 결과적으로는 일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손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인데요. 장티푸스도 약이 바뀌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접종입니다. 약의 발달에 따라서 접종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맞던 장티푸스 접종방법이 3년마다 바뀌었고, 의료보험비와 내과 진료 환자들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전에 가족계획이라든가, 전염병 예방 이런데 치중하던 것이 사업방향이 자꾸 바뀝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몇 년을 예측하고 사업예상도 하고 예산액도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희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는 힘들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어떤 의료방향의 발전이 달라진다든가 해서 사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있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의 수에 있어서 휠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세외수입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바쁘지 않은데요. 행정과장님! 잡수입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규성위원장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보건소 의약과 소관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 세외수입 관리 수입 과목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페이지수를 이야기 해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의약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과징수 실적현황에 보면 의약과 소관 과태료는 ‘96, ’97년에는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98년에 예산액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징금은 ’96, ‘97, ’98년도 예산액은 없고 부과 징수는 다 했는데 그 이유도 함께 답변하기 바라며, 10쪽에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조회로 현 거주지 파악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각 의료기관, 법조항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 같은데 동대문 의료기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년도별로 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약과장은 위원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게습니다. ‘96, ’97년도에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고 ‘98년도에만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이유인가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의약업소에 대한 과태료만 별도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약업소에 관한 과태료만 별도로 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서에 가스 및 의료법 위반과태료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만 별도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재를 해 드리지 못했고, ‘98년도에는 의약과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별도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과 징수가 100% 징수됐는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약국과 의료기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 거의 100%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리 자료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년도별로 관리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동락

양동락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1주일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10쪽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안마시술소에서 하는 안마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있으면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과태료 과징금을 몇 건 몇 건, 얼마, 포괄적으로 산출해 놨는데 어느 누구에게 과태료를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답변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해당 위원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은 안마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가 안마업무를 하게 돼 있고, 또 안마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자만이 자격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 대한 자격은 시 도지사의 자격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는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범위는 안마사가 안마를 받는 사람에게 안마를 통해서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행정처분된 자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지금은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은 할 수 없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에 나오는 양반이 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요? 그러세요.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이해가십니까?

박창익위원

자료가 없다는데요. 여기 나오는 양반이 자료도 안가지고 나올려면 뭣하러 나오세요?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렇게 책으로 왔는데 지금 보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이런 미비점이 없게 성의껏 하세요. (○보건소장 최연남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죠?
순도

오순도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어물쩡하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왜냐 하면 내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자료제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아까 행정과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보류했었거든요? 제가 행정과장한테 미비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동락위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봉준

김봉준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들어야죠.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잡수입 부분이 이자수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 혼자들은 게 아니니까, 이 이자수입이 ‘96년도하고 지금 징수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지 않아요, 년도별로. 그런데 ‘96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97년도에는 현격하게 20%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98년도에는 800만원이 넘게 수입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잡수입 어떠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동락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잡수입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부과징수 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수입의 이자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언제까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5일만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잡수입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하시는데요. 보건행정과장은 사무실에서 뭐하세요? 잡수입 부분은 데이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동락

양동락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이번 주일내로...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께서 즉시 해 왔어야 돼요. 사실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음 회기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음 일정 잡히기전 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저렇게 피하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시지 말고 백지에 썼다가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목록식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아무래도 부실하게 올 것입니다. 사무국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목록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을 위해서 진료를 하는 냥 이야기 하셨단 말이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수입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하느냐, 수입을 위해서 진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잡수입이 아닌 부수입을 얘기하셨단 말이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이 하실 문제는 부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하느냐, 수입을 위해서 진료를 하느냐, 답변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규성위원장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건소는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수익을 위해서, 물론 경제성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구민 진료, 그것도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을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진료기관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진료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한 마디로?
은경

배은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부수입 문제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잡수입...

이규성위원장

부수입,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잡수입이 아닌 부수입을 얘기하셨더라고. “부수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이 기록을 해 놨어요. 먼저 부수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인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수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부수입...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구수입이라고 했을텐데요.

박창익위원

부수입이 아닌 구수입이라고 했다구요?

이규성위원장

부...

박창익위원

착각을 했을 수도 있네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성인병 건강진단이라든가,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박창익위원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에요.

이규성위원장

보건소장! 나름대로 특위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당일날 수정해 가지고 온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