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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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84회 제5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5-11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련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보고는 국장이 국 총괄 현황보고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세외수입의 관리 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행정사무조사시 허위 증언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1일 ∘ 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김 재 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길 환 경 위 생 과 장 유 시 용 청 소 행 정 과 장 이 순 규

이규성위원장

선서문은 국장이 제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영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유시용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순규 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상세한 보고는 각 소관 과장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는데, 왜 사회복지과장은 출석도 안시키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는 순서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 특위가 4월부터 8월까지라는거 알고 있죠?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5개월간이죠?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96년도부터 ’98년도 세외수입 과별,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특위를 ’96, ’97, ’98년도 3년간 하기로 되어 있죠?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장은 출석도 안하고 왜 사회복지과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했어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세외수입이 구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주로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한 돈이고 세목계정에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만약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서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 구청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선서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죠?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렇죠. 위원장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죽 랑독해 드릴께요. 경희의료원에서 부설 장례식이라고 해가지고 받아 들인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갖다 보여줘요.

박창익위원

사회복지과에 많지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데 지도 감독하고 잘못되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겨야지.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랑독해 드릴께요. 사회복지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희의료원 부설 장례식장에 대하여 장례식장 관련 불성실 기재 8건 누락으로 ’96년 5월 13일 과징금 126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다음에 초원예식장은 같은 날짜에 과징금 114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경동웨딩프라자에서 162만원 받아 들였어요. 경남관광호텔에서 90만원 받아 들였고 두봉웨딩센터에서 98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장을 출석도 안시키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제출 안 했는지 선서대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잘못이 있을 때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책임지겠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 징수한 각종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세 분 정도로 질의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 보충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지역경제과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어느 과보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외수입을 비교하면 다른 과보다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우리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고 그 만큼 위반 요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업무가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를 3년에 1건을 부과한 것은 타당한가 묻고 싶고, 위반 업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과태료를 1년에 9건, 8건 이런식으로 적발 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 표시된 상태로 엄청나게 거래되고 있을 것이고,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실히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이 적용되는 주유소도 3년에 2건만 위반되었다고 나와 있고『LPG』공급자 규정 위반 과태료가 3년에 12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 되었는지 각종 신고위반은 없는지 3년간 단속하여 7건의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시장 단속은 몇 군데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3년간 위반 사례가 7건밖에 없을 정도로 유통질서와 소비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는 얼마나 정확한가를, 3년에 7건만 적발하였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98년도에 1건도 없는데 ’98년도에 지도 점검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나가서 엄청나게 적발할 수 있는 업무인데 모든 단속업무를 지역경제과장은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적발은 몇 건 안되지만 검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역경제과 1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부과액만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김봉식위원님과 동일한 질의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규정에 어긋나서 심도를 안맞게 굴착했을 때, 쉬운 얘기로 하월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실태조사하고 있는지, 그 세외수입을 마련하는데 사실 그런데서 단속해서 받게 된다면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보고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가 안맞게, 얇게 묻혀서 공사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써 수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세 분 해당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다가 위임해서 축협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축협에서 교육 미필자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통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0월에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육을 미필했다고 통보 온 게 약 9명정도 인데 9명은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시 위반 업소라든지 정기점검때 축산가공 업소에 나가서 교육 미필자가 있는지 저희들이 상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미표시 상품은, 실제 저희들 구청에는 농업직이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구청의 행정 공무원들이 원산지가 외산인지 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와서 농산물시험소하고 협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원산지 품질에 대한 식별요령을 교육 시켜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저희 직원과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약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모시고 농산물 검사소에 가서 하루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개 중추절이라든지 설날같은 때 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봉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농업직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위반 사례를 검정할 수 있는 자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에 반드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2건만 위반한 것을 적발했는데 실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현재 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 9월에 여기 장안동 입구에 보면 안세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휘발유를 국립품질연구소에다가 품질 의뢰를 했던 바 유사 휘발류를 사용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해서 과징금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업무감사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립품질검사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각 주유소마다 셈플을 췌취해서 직접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품질 연구소에서 셈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관내에 재래시장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 재래시장마다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해당 유관 과에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현재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고, 여러군데에서 현재 소비자 보호 측면에 부당한 사례가 있어 저희들 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고, 실제 시장같은 경우에 유통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요즘 재래시장이 전부다 영업이 안됩니다. 전부 령세상인들이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장 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검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일제 검사할 때는 저희들 구청 직원하고 타 구청 직원이 상호 교차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대개 성동구청이라든지 종로구청 직원들이 파견돼 와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성동구청이나 종로구청에 나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검사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계량기 검사도 요즘 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량기까지 나가서 매일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상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시검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청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 끝날 때까지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목표액이 왜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부정기 수입이기 때문에 실제 법령이라든지 이런데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연간 세입 목표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세입 목표액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않고 대개 세무1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는 행정처분 사항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반 사항이 있어 통보를 하게 되면 시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징금을 메긴다든지 이런 내용은 시의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업무이관, 권한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김봉식위원의 질의 사항에서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또 저울 문제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운데다가 상인들 한테 가서 저울점검까지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액을 이야기 해놓고, 소액인데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소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자료를 미처 안 가져왔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요. 과장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돼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각 과징금을 부과 징수한 내역을 통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지역경제과장! 무엇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고 무엇을 이해해 달라는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저울점검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인들의 편을 들어서 지역경제과장인가 소비자를 위한 주민의 지역경제과장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봐야해요.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인들을 위한 지역경제과장이지 주민을 위한 지역경제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가만 있어 봐요.

김봉식위원

아니, 똑같은 맥락인데...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세 분정도씩...
동락

양동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세외수입분야 조사를 위해서 이틀 동안 우리가 잡았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하는데 너무 심도가 없고 ‘수박 겉핥기 식이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사흘간 다시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면 아시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간에 쫓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이틀 동안 다 끝내 버리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한도를 정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은 그런 모순을 해소하는데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지금 양동락위원이 한 이야기는 안 맞아요. 회의는 질의가 많은 것을 위원장이 안 받는 다는 뜻이 아니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가 있고 보충질의가 있고 추가질의가 있는 거요. 그 안맞는 얘기는 그렇게 상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실 분, 김봉식위원!

김봉식위원

방금 이규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의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문제에요. 아까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한다고 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김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IMF』가 작년,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IMF』를 따지고 무슨 경제가 어렵고 원산지 농업직이 우리 구청에는 한 명밖에 없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없으면 보충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무슨 한 명밖에 없고 그런 신세타령만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불성실하게. 모든 과정이 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양동락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맨날 물어보면 이렇다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달에 지역경제과에 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 실정에 나타난 부분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도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는데도 실무 공무원들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농산물검사소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실무 능력을 배양...

김봉식위원

아니,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세요, 잘 모른다고.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잘하겠다든가 명확한 답변을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산지 단위 농협 표시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나가면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어요, 계량기도 마찬가지고. 계량기 눈금을 속여 가지고 아우성인데, 우리 동네 주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을 재래시장 소비자 상담실에 의존하고 또 축협에서 그런 것은 교육 미필자로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고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이 전부다 두리뭉실한 답변이지, 성실한 답변이냐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라 이거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임자가 했든 어떻든 간에 금년도부터는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새로이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도시가스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단속도 하지 않고 몇 건을 적발한지도 모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 사고시에는 주민들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 소관이라도 몇 건을 적발한 것이 있는지, 또 적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발한 건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적발해서 올리면 교부금이라든가 우리 구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도시가스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심도 측정이 미달된 부분은 시에 보고를 한 바 있고 기술자 보유 능력이 부족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내지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도 미만일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건설업 기술자미선임 과태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96, ’97년도에는 부과액이나 징수액이 없습니다. ‘98년도만 한 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선임자들이 없어서, 전부다 준법을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제출된 세외수입외에 더 필요한 수입원으로 그 동안 연구한 결과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권한 위임을 해줄 때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기 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시장이 관장하고 있으면서 구청에는 실태조사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종 보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받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번에도 제가 시에다 항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 실적액이 미달된 부분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업체가 공사실적이 미달됐으니까 조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대체 시장이 권한 위임도 안해주고 어떻게 조치를 하라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 전기, 도시가스 그 다음에 온돌 시공같이 극소수 분야만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96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권한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에도 권한 위임도 해주지 않고 저희들보고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상당히 항의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아예 권한 위임해줄 것 같으면 권한 전체를 위임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도시가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도 일반적으로 행정 관련 업무만 저희 구청에다 이관시켜놓고 나머지 허가라든지 기타 처분권은 시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극동 도시가스에다가 업무지시를 해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간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준

김봉준위원

세외수입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나머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16쪽을 봐주십시오. 네 번째 보면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체방안과 실적을 얘기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체납대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신과 방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간에 현실성이 있다면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18쪽에 보면, 물론 16쪽과 1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체납자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체납액 일소가 우리구 재정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인데 환경위생 과장으로서 체납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지금 세외수입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모든 징수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공평성이 따라야 됩니다. 현재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정확한 건수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한 건수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법령에 대한 자료를 법조항, 이것을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96년도, ’98년도에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내역서가 없어서. 내역서가 있어야 몇 년도에 어떤 사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몇건 몇건만 해놓으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세하게 어느 사건에서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는 징수현황 같은 것이 많은 건인데 건이 없어요. 그래서 뭐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부처에서 너무 일을 안했다는 것이 한 눈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체납현황도 열심히 해놔야되고 또 건수가 너무 없어요. 사실 ‘98년도에 몇 건 안되는데 우리가 보면 체납현황이 지금 자동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매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건이 내역서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이 자료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럼 세 분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순서별로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가 주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네 가지 법규를 가지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생분야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약 1만여개의 가까운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령세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과태료 부과 근거로써는 건강진단 미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진단 주기는 대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마저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업소가 단속과정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건수로써는 약 461건의 많은 건수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 위생분야 과태료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령세업소를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다보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재정수입을 확보하자면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어려운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위생업소가 위생적으로 원활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사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단속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 재정수입도 확보하고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질서의식도, 건전한 업소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해서는, 잠시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 소유 자산에 대해서 150건에 3,200만원 상당의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 인 허가나 각종 변경사항 허가시에 저희들이 업소 카드를 활용해서 체납액이 적기에 징수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환경분야와 위생분야를 합쳐서 1,247건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분야의 경우는 부과대상이 주로 자동차 매연이고 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 관련 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대형 공사 중인 재개발 공사장을 비롯해서 약 20여 곳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주로 이들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사장별로 과태료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247건 정도의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 내역에 년도별로 현년도 과년도 구분해서 건수, 금액 다음 징수내역서 건수, 금액 체납내역도 건수, 금액으로 숫자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분야에는 건강진단 미필 사항이 주로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영업정지나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아니면 기타 형법 조항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써는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역시 자동차 매연, 이 관계도 대기환경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유사용 자동차, 화물차나 절차가 주로 대상이 되겠고 이들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방지 내지 개선을 하고 우리구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 환경위생과장이란 말입니다, 환경도 하고 위생도 담당하는 과장이죠?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지금 특위가 어느 국장이나 과장을 불러가지고 혼찌검 내는 특위가 아니고 세외수입 증진방안과 그 동안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듣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발견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작업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지,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자세는 버리세요. 위원장이 묻겠는데 배봉산 밑 한천로에 유수지를 복개공사한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축협 옆에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밤 11시 40분경이면 그리로 꼭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거기다가 폐유를 버리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폐유를 어디로 버렸느냐면 축협으로 해서 지금 쓰레기 적환장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수지 밑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가 14세대인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금 작업을 하면서 그 폐유를 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폐유가 장안4동까지 내려갑니다. 여러 번 내가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 와서 보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가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이런 건이 몇 건이고 이러이러한 단속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양동락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어물쩡하게 넘어가고 김봉식위원 질의도 어물쩡하게 넘어가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뭔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와 도금업소에 도금 폐수를 방류하는 사항은 형벌로 대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 및 시정 단계별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과태료 위반사항이 동대문구 26개 동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을 숫자로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하고 맞아야지, 안맞으면 안되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난 3년간 1,247건 정도를...

이규성위원장

몇 년도에...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96년도에 360건, ’97년도에 426건, ‘98년도에 461건 해서 1,2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 분들을 어떤 상태로 해가지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징수하는데 독촉을 하겠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체납이 현재 240건에 약 4,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으로써 자동차 등록압류를 150건에 3,200만원 ,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인 허가 사항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모든 규제 완화로 인해서 특히 음식점 같은 곳에 과태료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년도 대비 과태료 부과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사진관에서 사진을 현상할 때 현상하는 액체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난 액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나쁜 액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감시 감독했던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동료위원인 박창익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유흥업소나 이발소, 터키탕, 단란주점 이런 데는 환경위생과 직원이 오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가지고 감쪽같이 숨는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아니면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할 것인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동대문구만의 현상이 아니지만 이발소나 단란주점에서 시중드는 아가씨들도 단란주점에서는 허용이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접대부 아가씨가 없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 거의 100% 아가씨를 끼고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권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적발건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생과장님께 아까 공중위생 환경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실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서, 공평성, 형평성을 내가 이야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고, 3년 동안의 관리실태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누락이 안됐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회기 때까지, 현재 각 동별로 과태료 징수가 가능한 업소나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봉식위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틀린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하면 크게 말해서 건강진단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용, 목욕, 음식점, 단란주점 등 구에서 단속해서 잘못된 것은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노래방에 대해서 지하내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기로는 구 행정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료가 다 넘어왔는지 구에서 시행하는 방법 등 부과 징수 조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년도별로 과태료 부과 실적과 증감변동사항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위생 내지 환경에 대해서 360건이 부과된 바 있었고 ‘97년도에는 426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461건이 비슷하게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9,0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수준이나 단속내용은 년도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게 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면 증가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어서 딱 부러진 목표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위반업소가 발생될 때 마다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모든 규제완화로 인해서 감소할 것 같은데 감소하느냐, 오히려 더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느냐 이것을 물었어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각종 분야에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분야나 환경분야는 아직까지 완화된 게 없습니다. ‘96, ’97, ‘98년은 100% 거의 기준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공중위생법 분야에 2월 8일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 제정됐습니다. 이법 역시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난 3년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장님! 지금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밤 12시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24시간 하는데 지금 늘고 있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영업환경, 영업시간을 24시간 해지한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단속내용은 이 부분만큼은 과거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는 다소간에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변화는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과태료 부과가 적어지는 거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상관없습니다. 건강진단에 따른 과태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12시간 영업할 적에 시간외 영업 을 하면 과태료 매겼습니까, 안매겼습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시간외 영업은 영업정지 내지 단계별로 처분을 하지,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에 국한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익위원

영업정지외 또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대체...

박창익위원

대체...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박창익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과근거도 다르고 수입도 시 수입입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박창익위원

과징금은 시수입이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는 단 1%도 우리구 수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또 검찰에서 매기는 것도 있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벌김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벌금,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국고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진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300여 업소되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 현상액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그들이 수거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수질환경오염법에 의해서 고발 내지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질의나 오순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부과를 했다고 했죠? 부과를 했으면 징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조금 붙여서 얘기해주세요. 부과를 했다고 끝나지 말고 징수는 얼마였고 체납은 얼마 됐다라고 항목별로 얘기는 다 못하는데 ‘96년 몇 건, ’97년도에 몇 건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60건을 부과해 가지고 302건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이 58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426건을 부과해서 355건을 징수하여 현재 71건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461건을 부과해서 350건을 징수하고 111건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부과는 1,247건에 징수가 1,007건, 그리고 체납액이 240건에 4,958만 7,000원이 환경위생과 소관 체납 과태료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설명이 없는데 정당성, 공평성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김봉식위원

세부적으로 일반 유흥업소나...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다음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시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 연락을 한다든지해서 실제 효과적인 단속이 안되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종 단속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단속행태는 대개 시청에서 하는 시단위, 광역쪽으로 하는 합동단속 그리고 우리구 환경위생과 직원이 주축으로 해서 단속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까지는 단속권이 위임돼 있지 않고, 동직원의 손을 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속시에 보완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유출은 특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속현황은 현재 과태료를 다루는 관계로 해서 그 자료까지는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현황자료를 발췌해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봉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단속 형평성 내지 관리실태를 말씀하셨고, 동별 과태료 징수가 가능한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부를 잘 관리하고 있고, 어느 업소에 무슨 위반행위로 언제 얼마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과장님!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동일 안건인데 단속을 못하고 과태료 안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로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한테 발언해 주셔야 돼. “우리가 동일 안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동안 집행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질의를 할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5명정도 됩니다마는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심없이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업소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면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단속업무를 집행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년도별, 월별 관리실태를 담당자 이름까지 기재하세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다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기재를 명확히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린다 이거죠. 다음 특별위원회 회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 관리실태, 담당자, 관리내용까지 적어서 명확히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노래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종전에 치안 담당부서인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금년도 5월 10일자로 우리구 문화공보과로 전체가 이관됐습니다. 노래방 역시 각종 준수사항 위반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아울러서 기타 단속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이제 막 인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과장이 고발된 건이 있다고 하는데 업소와 대표자 성명, 년도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오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의 해명 또 추가 보고를 위원장이 듣고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이신 이규성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에 재대로 부응치 못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문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의 과태료 성격의 세외수입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례식장과 장의사를 관리합니다. 그것이 ‘96년도 행정처분에 갈음한 사항을 저희가 과징금으로 6개 업체에 대해서 588만원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징수가 납기 내에 완료됐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1과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초에 과태료 징수계획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돌발적으로, 예정 못할 때 나타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6건에 대해서 588만원을 징수해서 세무1과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해서 1억 9,600만원 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징만 하고 징수 결정은 징수관인 세무1과에서 은행에서 통보된 납입필 통지서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당초에 그 자료를 사회복지과 자료로 내기로 했다가 이것이 전체적인 장부상에 부기가 제대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잡수입이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자 하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나, 아까도 모두에 제가 사과 말씀올린대로 사실상 위원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였기 떄문에 못낸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이라든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나 또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총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또 과장들도 답변하는 거 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8월달까지 있는 한 어물쩡하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식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저희가 세무1과에 앞으로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수증 대조까지 들어갈텐데 만약 그때 영수증 대조해서 그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신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영수증 사본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규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 정도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청소행정과는 예산도 방대하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 과라고 사료됩니다. 2쪽에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정화조 과태료가 ‘96년도에는 예산조차 잡지 않고 ’97년도에 2,000만원, ‘98년도에 1,610만원으로 내려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판매 수입 부과액이 ‘96년도에는 54억 6,277만원, ’97년도에는 36억 4,304만 2,000원, ‘98년도에는 17억 9,648만 8,000원으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감소되는 예산가지고 어떻게 방대한 청소행정을 그 동안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해마다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가 고생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용기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의 감소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96년도에 정화조가 들어갈 예산이 안 잡힌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 과태료가 현재 체계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구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에 잡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대비 ’97년도 부과액 감소 사유는 정화조 청소통지 업무의 전산화 정착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가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미리미리 정화조를 청소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97년도 대비 ’98년도 부과액 감소사유는 ‘98년 1월 1일자로 신축건물에 대한 정화조 수질검사가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정화조 수질검사해서 부과한 금액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하수종말처리 구역에 들어 가기 떄문에 수질검사가 ‘98년도부터 폐지됐습니다. 그것이 주된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98년 6월 1일부터 100인조 미만의 단독 정화조는 년 1회 이상 미청소 실시할 때는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감액되어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년도별 감소 수위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은, 사실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보통 3만원, 5만원 되는데 체납금액은 10만원이다 보니까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반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IMF』로 인해 가계소득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타 세목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 정착된 법체계로써 법 입안에 대한 주민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소됐는데 앞으로는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산조회나 자동차세 조회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할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화조 과태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봉투판매소 년도별로 내려간 이유와 감소사유 원인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가 ‘96, ’97년도에 비해 34.3%가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96년 12월 1일자로 현재 지역에서 운영하던 것을 대행업체로 이관했습니다. 제기2동, 전농2동, 장안2, 3동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동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잡게 되겠죠. 그 바람에 ‘96년보다 ’97년도에 감소하게 됐고,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96년과 ’97년도 차이가 2,150t이 되겠습니다. 64.6%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홍보가 잘돼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을 통계 내 보니까 ‘96, ’97년도에는 4,165t 약 1.9%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서 ’98년도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50.7%가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년 11월 1일자로 7개동을 대행이관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행이관 동은 용두1동, 전농1동, 제기1동, 답십리3동, 장안1~4동, 회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이관이 되는 바람에 쓰레기규격봉투가 감매됐고 쓰레기 배출량도 ‘97, ’98년도에는 397t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봉투판매소 판매금액이 년도별로 내려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면 규격봉투 사용을 철저히 하게끔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봉투를 사용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고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통지서를 내보내는지 답변하시고, 10, 20년이 돼도 정화조 청소하라고 통지를 안보내는 집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왜 그런 집은 빼놓고 정화조 청소 통지를 안내보 내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하세요.

권식위원

전농4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는 구에서 선정하기를 도시가스 매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현재 전농1동 놀이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자리에 ‘98년도 하반기까지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날 사용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가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해서 선정했으며, 선정할 때 주위 주민들의 의견 및 신고를 순서에 맞게 했는지, 계약은 누구와 얼마에 어떻게 했으며, 현재 계약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인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해가 안되면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는 세 분정도 할테니까 청소행정과장은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각종 세외수입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작성하면서 징수율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고의로 뺀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뺀 것입니까? 타 과는 다 기재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질의한 위원들 순서대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현재 정화조 등록된 것이 3만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이나 개축 증축 등 신고시...

박창익위원

3만 얼마라구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3만 170건이 되겠습니다. 신축 개축 증축 등 신고시 정화조 설치 신고해 가지고 준공처리된 정화조에 대해서 우리가 명부를 관리해서 청소기일 도래 1개월 전에 정화조 청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청소 실시시는 의견 진술 등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넘도록 통지 안한 집이 있다는데 이것은 정화조 미 등록된 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는데 더 의문 사항이 있습니까? 다음에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4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시책이나 구 시책은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 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당면으로 거론된 재활용 센터를 확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활용센터를 우리 구에 확충해 나가 가지고 쓰레기 감량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활용센터 확대 지원계획 시달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확대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 왔고,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전농3동에 재활용 수집소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선정하면서 우리 구의원이신 권식위원님을 비롯한 동네분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그 것은 행정상의 문제이므로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계약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것은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김시약’이고 그 다음에 ’98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년간 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의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징수율 퍼센트 누락에 대해서 고의냐, 물라서 뺏느냐 했는데 우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양식란에 비고로 되어 있고 퍼센트라고 표시하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표시를 못 했고, 앞의 총괄은 퍼센트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우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일이 제일 많은 청소행정과인데,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죠?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수입성이요?

김영훈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무단 투기하는데 사실 청소미화원들이 이것을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수입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수입성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을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는 지역이 내가 알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재활용을 많이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등록된 정화조만을 관리할 수 있고 등록안된 정화조는 관리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공공근로자가 한 2~30명 나와 있고 청소과에도 아마 그 인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100집이 있으면 90집만 등록하고 10집이 등록 안 한 사람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행정공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변명을 하실렵니까? 예를 들어서 3만 170건이면 우리 동대문구에 집이 3만 170건외에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만 인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또 한 건물에 정화조 둘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세수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환경차원, 청소 차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한 번 제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수구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것을 청소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재활용센터를 년간 654만원으로 계약이 됐다 그러는데 그 계약을 해서 매월 수입을 받는 것으로 했는지 아니면 년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논 밭도 내가 사용하고, 내땅에 남의 사람이 들어와서 지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제 입장으로써는 전농4동 주민의 대표이고 만인이 뽑아줘서 구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말 한마디 없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제가 질의하고 따져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끝에 오늘 이렇게 간단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26쪽, 폐기물 과태료가 타 세목보다 부과와 징수실적을 비교할 때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차기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96년, ’97년 예산액은 적게 하고 부과액이 높은 이유와 ’98년도 예산액은 반대로 높게 잡고 부과액을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자세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네 분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입성을 물으셨는데 아다시피 22쪽에 ’96년, ’97년, ’98년도 총 부과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과액이 ’96년도, ’98년도 1억 7,971만 4,000원을 징수했는데 그 뒤 23쪽에 보면 대 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해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는데 ’98년 1월 13일부터는 우리가 잡지 않고 증지수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 생활폐기물은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의해서 치워주는 방법이 있고 또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직접 싣고 왔을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은 휘경동에 있는 대형 파쇄기로 파쇄처리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도 위하고 주민이 신고한 것은 증지로 대체해서 수입성을 올렸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수입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환경미화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단속하도록 하겠고 그러한 것이 발견됐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부지가 없는 동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각장을 타구에 이용하는 방법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청량리에 있는 땅을 확보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충분히 답변을 못 올리는 심정은 저로서도 괴롭습니다. 좌우지간 땅이 동대문구에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땅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재활용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미등록된 정화조 과태료를 못하면 행정공백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현재 정화조 과태료는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구는 정착이 잘되고 있는데 타구에는 아직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미등록 정화조들은 신고처리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 조사해 가지고 적합하게 설치된 동에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안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자를 얘기하셨는데 동사무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미등록된 신고자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계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권식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재활용 센터 계약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98년 12월 16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는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사용료도 연간 25/1000를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용료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센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년간으로 받지 않고 분기별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권식위원님하고 상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폐기물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원인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는 종량제 봉투가 생기고서부터 된 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세입예산 수립 기준은 전년도 예산액에, 전년도 부과액에 약 5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예산 책정시 세입예산이 ‘97년, ‘98년도 세입예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종량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없고 홍보도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는 단속을 홍보위주로 했기 때문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증가되지 못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96년도에도 예산수립시 전년도의 과태료 부과액에 약 30%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미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는 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년도 과태료에서 약 5~60% 수준에서 세입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무단투기 과태료도 현재 정착되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과오없이 전년도 예산 수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한 건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이라든가, 또 과태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해서 판매하는데 수입성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고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이 있는지를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징수한다든가 과태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영훈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해서 판매수입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굉장히 리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 판매수입기금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위원님의 승낙이 떨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약 3억의 재활용 판매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 판매기금은 우리가 재활용을 필요로 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 쓰레기로 가겠지요. 그것을 기금으로 관리해서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억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재활용에 판매수익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이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년도별로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정화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과 1쪽에 있는 현황표와 대조할 때 ’96년 부과액은 일치하고 징수와 체납액수는 틀립니다. ’97년에 부과, 징수, 체납액이 각각 다 틀리고 ’98년도는 부과액은 같고 징수 체납액이 틀리는데 이 사실을 청소행정과장께서 해명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선서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틀려서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해당 국장께서는 자료 제출이 넘어오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자료가 상당히 많이 틀려 있는데 틀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하시고 문서가 틀려 있는 것을 검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총괄 보고된 것은 우리가 1개월에 1회동안 세무1과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필 통지서 수령분을 담당자별로 분리해서 수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분과 당월 부과분을 세무1과에 다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쪽에 있는 금액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다 확인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치된 금액이고 앞에 앞의 총괄 표시 금액은 ’97년도에, 그러니까 행정착오죠. 그러니까 현계표상 집계표 착오작성으로써 허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약 1,080만원이 착오가 생겼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하면서 허수가 잡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허수잡힌 것을 거짓말로 보고드릴 수 없고 실제금액을 보고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의 총괄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시 잘못 착오로 허수가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철두철미한 세외수입 집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그만하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 가지고 김봉식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사회복지과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문제하고 환경하고 위생, 청소행정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특히 요새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각 과에 중요사항을 전부 체크를 다 해가지고 원만한 행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간혹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이 다 챙깁니다. 그리고 매주 간부회의때도 강조를 하는데 직원이 제 산하에 약 1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결제도 다른 국에 비해서 생활복지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못 챙긴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못 챙긴 부분은 담당 과장이나 또는 회의자료라든지 사무조사자료를 수합하는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국 서무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주임을 통해서 계수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놔 봐라라고 하고 또 기획예산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과별로 하는 행정사무조사자료의 계수 문제까지는 총괄 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상세하게 계산기를 못 눌러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소한 실수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아까 서두에 참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이 청소과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꾸 일에 착오가 생기면 그것은 헛고생이에요. 아까도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성이 발생을 했는데 과마다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은 담당 국장까지 나와서 해명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생활복지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담당 국장이 더 성실하게 해명을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도 제가 엄격히 따졌는데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1과하고 우리 담당 주무 과장하고 사전에 충분히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계장을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지 한 7개월 좀 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왜 잡수입이 잡혔느냐 이런 사항은 솔직한 이야기로 엄격하게 못 따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양해해 주시고 청소과 문제도 기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수가 잡혔다는 내용을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100%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국에 구정을 책임 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됐습니까?

김봉식위원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검토를 한 뒤 다시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3개 국을 했고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생활복지국 4개 부처의 특위를 하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방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은 어떻게 보면 수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란에 청소과를 보니까 과징금 란이 따로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보여요? 총괄 2페이지를 보세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과징금란이 있죠?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과는 여기다가 기록도 돼 있지 않으면서 잡수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잡수입이 있으면 잡수입란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과 것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짚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생활복지국에 대한 총괄 자료를 국장께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를 해달라, 다음에 성의껏 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말입니다. 의회에서 제출요구를 하면, 의원들이 하는 것은 곧 동대문 구민이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적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또 사회복지과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잡수입이라 그러고, 차라리 잡수입란을 만들어서 넣었으면 오늘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볼 때 생활복지국장은 의회를 경시하고 그때 회의만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명백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 된겁니까· 직접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 2페이지 총괄을 보면 과징금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나 지역경제과는 과징금란도 없고, 또 사회복지과는 첫 번째 위원장의 질의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외수입인데 잡수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잡수입이면 잡수입란을 만들어 놔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청소과장이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 답변할 때마다 달라요. 생활복지국장! 위원장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무과장하고 상의하세요. 이 자료제출은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 청소행정과 총괄자료를 보니까 나타나요, 이렇게 됐을 때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과에서 자료가 들어오면, 국장께서는 아까 몇 백명의 하부 직원이 있어서 결재난이 제일 많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당연히 의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해요.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3개국 오늘까지 해서 생활복지국을 하는데 지난 회의때 3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차대한 서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활복지국에 대한 것은 강평으로 말하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바, 다음 기회에 재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업무보고는 5월 21일 14시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