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외수입조사특위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의 국 총괄보고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행정사무조사시 허위 증언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선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장 권기범,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2일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권 기 범 주 택 과 장 황 필 성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안 식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유 윤 암

이규성위원장
선서문은 국장이 직접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99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인사이동에 따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동대문구에 전입한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오늘 세외수입 특별위원회 이규성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6일자로 구로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김안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98년 12월 26일자 중랑구에서 저희 구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안현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94년 7월 13일자로 마포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유윤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참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업무 파악을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장이 봤고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도시관리국 자료를 강태희위원, 이철 위원, 조성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주택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하고 징수했느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료하고 지금 국장이 낭독한 총괄하고 달라요. 본 위원장이 읽어 보겠는데 잘 들어 보세요.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관계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인데 이행강제금의 ‘96년도 징수실적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972만원인데 이번 자료는 227만 1,000원으로 무려 1,745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 버렸어. 하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소상하게 답변하시고 해명 좀 있었으면 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 말씀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징수한 금액과 지금 제가 보고드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이것 보여주고 금액, 도시관리국 총괄이 5,764만원이고 징수는 2,271만원을 징수했어요. 이것하고 달라요. 지금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즉석에서 해명이 안되면, 도시관리국장의 답변과 해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부과수입 징수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로는 ‘96년도 이전 분을 모두 포함해서 부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파악하기 힘듭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장한테 별도로 설명드린다는 것은 격에 안맞는 이야기고, 오늘 회의가 진행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보류, 보이코트 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단 ‘96년도 것만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광고물 과태료 그 이후 것도 전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지 않겠어. 단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위원장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요. 맞지를 않아요.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하고 세외수입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위원들의 자료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총괄보고한 것하고 도시정비과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말야. 그러니까 국장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다시 소집한다는 것을 꼭 상기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틀릴 때는 국장께서 선서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96년도에서 ’98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세분 위원님 단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충, 추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1페이지 ‘98년도 합계부분하고 2페이지 ’98년도 합계 부분을 한 번 보세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국민학교 다시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봐보세요. 수치가 어떻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1페이지 사항은...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항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11억 9,259만 4,000원이지요? 그 다음에 징수액이 3억 5,000만원 나와 있고, 나머지 체납액이 8억 나와 있지요? 내용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11억 9,000만원, 3억 그 다음에 5억 징수율이 30%, 다른 내용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은 이따하고 지금 수치 계산이 잘못됐다면 검토를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고, 지금 제가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수치 검토도 안하고 가져왔다, 지금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공직사회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6페이지 ‘96, ’97년도보다 ‘98년도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건수 금액이 엄청많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96년이나 ‘97년보다 ’98년도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발굴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6년이나 ’97년보다 ‘98년도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생긴 것인지 또한 그 밑에 관리현황 재산압류에 보면 86건에 약 1억 4,600만원을 압류해 놨다 했는데 이 86건 1억 4,6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러한 과태료를 받는 것에 대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재산상에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사전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주민한테 큰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못하게끔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태료만 받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도 자료 두 장가지고 우리 보러 조사하라는 얘기인데 두 장가지고 어떻게 조사합니까?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그 숫자로 하는데 이 두 장가지고 조사하라고 그래요? 이런 자료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고 봅니다. 숨기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는 우리가 절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과태료라든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도로 사용료 등등을 각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세외수입만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의 자세, 우리 도시정비과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페이지하고 2페이지상에 차이난 것은 1페이지 사항은 지금 3페이지하고, 그러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합친 금액입니다, 총괄표이기 때문에.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동락
양동락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규성위원장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알겠는데 체납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체납액이 1페이지 도시관리국 총괄하고 세목별 해가지고 총계 체납액이 달라요. 위원장이 듣는 데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264만원이 차이나요. 있는 그대로를 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비과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왜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그래.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창익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을 주지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든가.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못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현년도, 과년도로 구분해서 합치다 보니까 합계 금액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박창익위원
맞긴 맞는 거예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자료가 8억 3,500만원은 맞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도 관계 부서장은 설명을 못하여 회의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관계 국장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는데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의원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38만 구민에게 제출한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러운데,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가 불성실하게 틀려요. 도저히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구청 민원 창구에 와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구민들이 공무원 나쁘다고 말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랬을 때 동대문구청장이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고, 이런 상태로써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는 추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5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