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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84회 제7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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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의 총괄 현황보고 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세외수입관리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행정사무조사시 허위 증언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행정조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 라성수, 본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량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5월 13일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나 성 수 건 설 관 리 과 장 하 영 오 토 목 과 장 송 근 백 교 통 행 정 과 장 이 학 주 교 통 지 도 과 장 신 윤 만

이규성위원장

선서문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세외수입에 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순서에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근백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윤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현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먼저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과목과 부과징수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국에 대한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래요. 답변을 국장님이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과장들에 대한 행정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11, 12일까지해서 2개 국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봤을 때 전혀 틀려요, 미안한 말씀인데. 답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과장한테 주면 과장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과장 검토 후에 국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 아는대로 말씀드릴께요. 1페이지 건설관리과 보면 소계가 있고 도로사용료 또 하천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잘 몰라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한 자료와 비교하니까 징수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있는 징수금액하고 전혀 틀려요. 억 단위가 틀리고 천 단위가 틀려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부과가 틀리면 징수도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억 단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토목과를 보면 맨 밑에서 다섯 번째 기타 잡수입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98년을 빼놓고는 모두 땡땡입니다. 그리고 ‘96, ’97년도에는 결산검사를 했고, ‘98년도에는 아직 결산검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보면 ‘96년도 검사과태료라고 분명히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라인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지금 답변하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께서 답변하겠지만 이런 정도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목별 부과근거 및 체계, 세목별 세외수입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 세목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 방안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부언해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특위활동에 제출한 자료가 틀리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써 같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97, ‘98년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 중에 부과금액은 해당 년도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징수금액은 해당 년도에 징수한 금액으로써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금액을 합쳐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금번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과징수 자료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과징수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작성기준일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시점은 ‘96, ’97, ‘98 해당년도 결산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부과한 징수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시작합니다. 최근 1년간 부과징수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작성일이 ‘96년도 경우는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한 금액을 작성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당시 모든 구청자료가 그랬습니다. ‘97년도도 마찬가지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한 금액이며, ’98년도 부과징수 금액도 ‘98년 1월이 아니라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부과징수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페이지를 한 번 봐요.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회계년도를 넘어가면서 날짜를 1일에서 30일까지 끊는 게 아니고 25일까지 끊어서 다음 년도로 끊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98년도 것은 맞을 수가 없어요. ‘98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96, ’97년도는 결산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든 옳게 맞추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국유재산 임대수입 하면은 맞죠. 왜 이것은 1,100이 맞는데 그 후에 세 가지는 틀리는가, 또 ‘97년도도 역시 국유재산임대료가 징수 부과한 게 맞아요. 그러면 네 가지 틀렸는데 한 가지는 맞고 세 가지는 틀렸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하는 얘기는 허위 보고야. 왜그러냐면 ‘98년도에는 분명히 맞을 수가 없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96, ’97년도는 거꾸로 맞추든 옳게 맞추든 숫자는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내가 아침에 복사했는데, 자료를 봐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96, ’97년도에는 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든 옳게 맞추든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틀리는 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6년이건 ’97년이건 간에 징수는 다르더라도 부과는 맞아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부과도 틀려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특위에 제출한 자료가 틀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통상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자료작성기준일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전년도 2개월분하고 현년도 10개월분의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약간 상이합니다. 다만, 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시피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는 계상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지, 그 자료작성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작성시점이 각각 특위활동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기준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 못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찾아 뵙고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과는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징수는 틀리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과도 다 틀려요. 건설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 단위로 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건설관리과 10쪽에 보면,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해서 ‘96년도에는 거소불명이 한 명도 없었는데 ’97, ‘98년에 갑자기 많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며, 건설기계과태료는 주민등록같이 일치되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똑같이 10, 11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목도 많이 있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타 과보다 체납액이 많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이 체납을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장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좋은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고 일을 잘하겠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에 거소불명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전임자를 탓한다는 것이 제 자신이 잘못됐습니다마는 ‘98년 4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체납관계에 대해서 몇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체계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체납자가 있으면 전국 재산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장만 보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발췌해서 서울시 재산조회와 전국 재산조회를 작년에 1,300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재산자로 나타난 것이 18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85건을 전국에 있는 불동산 등기소에 가서 전부 등기를 열람하고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가 과태료라든가, 세목이 많고 더더군다나 점용관계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많았던 것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김봉식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올해도 현재 597건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유재산자로 판명이 되면 압류하고, 압류가 안되면 압류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또 공매 예고의뢰까지 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관리과는 과태료라든가, 체납수입이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됐습니까?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오늘 과목하고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도로사용료하고 기타 과태료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 수치 확인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정보지 가판대를 설치를 했어요, 과거에는 질서가 문란하게 여기저기 난립돼 있었는데. 지금도 의회에 전혀 보고없이 종합적으로 가판대가 동대문 골목골목, 거리거리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복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도로불법점용 과태료 264건에 1,81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10배도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답십리4동 골목시장이 하천복개한 도로입니다. 그런 데는 부과했고 또 오스카 극장 옆이나 동부청과시장 앞,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 그 도로는 정말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점용하고 있는 데 왜 부과를 안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의 틀림이라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정도 안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회계기준이 언제인지 우리가 확정을 해야지, 이게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수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확정을 안해놓고 두리뭉실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 진행의 의의도 없고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성위원장

김봉준위원께서 숫자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결정도 안해 놓고 두리뭉실 넘어가서 되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쪽수를 얘기할테니까 보시고 이해가 되면 오늘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1쪽 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96, ’97년도에는 잡수입이 없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6, ’97년도에 기타잡수입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과 총괄을 보십시오. 여기 항목에 보면 검사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항목 조차도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단 건설관리과뿐 만이 아니고 모든 과의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봉식 간사께서 지금 발언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넘어가고 다음 조사특위할 적에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 안됩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이규성위원장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박창익위원의 질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틀리면 이것은 조사가 안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조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료자체가 부실하고 성의가 하나도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 40만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동대문구 공직자들은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때 우리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민원은 얼마나 엉터리로 처리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울분을 금치 못하겠다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해명을 듣고 싶은 심정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의 내용을 소관 국장도 잘 모르는데 구청장인들 그것을 잘 알겠습니까?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실무국장에게 강력하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특위 운영을 경시하지 말고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국장으로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료의 숫자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과연 예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는 특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특위운영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의 원만한 진행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 일자는 자료제출을 받은 후 검토하여 추후 결정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및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