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일자로 구도가 노선 인정 공고됨으로써 구도에 대한 도로유지관리업무가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기히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기초로 해서 우리구에도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구도에 대한 도로굴착부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2항에 원인자징수부담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부구공사의 표준단면도와 도로굴착부구공사시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제3조제3항에다가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범위를 제4조에다가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하고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부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항,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 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제1항,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 대상에서 제외,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부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도로부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부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의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5월 1일 구도가 노선 인정 공고되어 구도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함에 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기초로 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때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 징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범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직접손궤부분 부구공사의 표준단면, 도로굴착부구 공사시 이행사항과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범위 등 구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 동안 특별시도와 구도의 미 구분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부구기금설치조례가 앞으로는 시행가능케 되었으며, 도로복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99년 5월 1일로 구도가 선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도로복구비에 대해서 관계관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복구를 대충해 놓고 마감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난 수해때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원인자 부담쪽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마감할 때까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가 아닌 이제는 5월 1일자로 구도가 분명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이왕 조례안을 고칠때는 바로 시행을 하는,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는 쪽에서 공사마감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에 공사를 마감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또 주민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만 고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 도로는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심의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보면 굴착복구기금만 설치해서 돈만 받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도로를 파헤쳐 놓고 시공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왜냐, 도로부구가 안됨으로 인해서 차량 유통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버려지는 휘발류세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도로가 구로 전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개정함과 같이 자체에서 공사를 바로 해서 허가 내준 쪽에서 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돈도 절약되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원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안을 보완해서 다시 재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현재 도로굴착 부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를 묻는데 원인자가 도시가스에서 굴착작업 허가를 득해서 굴착작업을 해가지고 부구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청을 줘가지고 부구작업을 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도시가스 관로가 묻힌, 개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의 관로는 도시가스에서 원인자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우리 동네를 직접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것은 원인자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굴착작업을 끝내고 도시가스 관로가 묻어진 다음에 복개를 했어요. 덧씌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각 가정으로 보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또 팠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그 전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모래를 깐 다음에 자갈을 깔고 물을 넣고 다지는 기계가 있으니까 다져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도 안 뿌리고 슥 지나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더니 “아까 지나가는 것 못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나온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동장하고 동 토목담당을 불러서 “당신 최소한 앞으로 남은 공사는 물 세 번뿌리고 다져라.”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방 1m도 안되는 깨진부분이 있어서 “하는 김에 이거 고쳐라.” “이 공사로 인해서 이 도로가 훼손이 됐으면 부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거에요. 많지도 않았어요, 한 1m밖에 안 됐어요. 소위 구청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동장이 오고 토목담당이 오니까 비로소 내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안거에요. “원리원칙대로 공사감독해서 안하면 도장 찍지 말아라.” 내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도로굴착 부구허가를 내준 우리 구가 사후관리를 너무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임기응변식으로 나와서 보면 뭘합니까? 우리가 얘기했다고 해서 “가는 것 보지도 못했소.” 이따위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말이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교통은 교통대로 마비되고 공사는 엉망 공사가 돼가지고 올 장마지면 다 푹푹 꺼져요. 지금 현재 이 비에도 꺼졌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지금 모든 면에서 제안설명할 때 위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법에 의해서 동일 업무를 과거에는 수행해 왔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려고 한다는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된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실무자에서 아주 고도로 전문인들하고만 얘기하시는 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때문에 조례안이 다시 제정되는가 무슨 단점때문에 과거의 법으로는 안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장단점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안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문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굴착부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조례와 규칙 이런 것들이 서너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부구업무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오늘 조례 제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 굴착부구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라서 있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굴착의 복구는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는 기관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굴착복구가 지연되거나 부실되거나 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정하는 것은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굴착했을 때 그 원인자가 도로관리 기관에다가 그 도로복구비용의 얼마를 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얼마큼 내야 되느냐는 그러한 부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굴착부구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로관리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허가를 받은 그 굴착원인자가 하느냐는 문제는 도로굴착부구업무처리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사, 도시가스면 도시가스만 죽 묻어나가는 공사는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수도만 묻었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굴착하고 복구를 하게 돼 있고, 관리청에서 하는 경우는 상수도관도 들어가고 가스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좁은 도로에서 두 개업체가 같이 시공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일괄 복구하도록 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굴착복구업무는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인자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를 묻는다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관을 묻고 도로를 부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을 묻는 과정에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이 나와 가지고 가스관이 안전하게 묻히냐, 심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부분을 입회해서 감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을 완전하게 묻었다고 하면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구청에서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니다마는.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감리하는 사람이 구의원님을 알아 보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부구는 도시가스회사에 출입하는 굴착업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네에 출입하고 있는 업체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니 관리청에서 해주쇼.” 구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 부탁이 있을 때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만 묻는 경우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매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굴착복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십리 지역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돼 있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굴착작업을 구에서 해주고, 굴착작업을 구청에서 하고 도시가스 원인자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승문위원
일관성 있는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고 판데를 또 파야되고 메꿨다 파야되고 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관성 있는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가 하자투성이고 또 관리하는 것도 도시가스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관로묻는 것을 검사하고 또 우리는 포장하는데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가스관로는 가스공사에서 안전하게 관로를 매설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을 보는 거고, 우리는 도로를 굴착해서 포장했을 때 파손이 안되게끔 하는 게 목적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원인자가 따로 해야되는 공사 구간이 있고, 뭐 구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일부 조금이에요. 또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게 요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구에서 업체한테 요청을 받아서 한다는 과장님 말씀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사자체를 일관성 있게 하라 이겁니다.

김영훈위원
같이.

김승문위원
그렇지! 공사를 한 사람이 해라 이거에요. 우리 구에서 책임질거면 우리구에서 다 해버리고 도시가스 원인자가 하게 되면 도시가스 원인자가 다 일관성 있게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미는 거에요, 서로 핑퐁쳐. 이건 니가 할 부분이다, 이건 내가 할, 이렇게 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서로 미뤄, 여기서 여기는 원인자, 여기서 여긴 구청 그러니까 공사가 엉망이 되고 지연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도시가스를 묻는다 하면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를 묻으면 상수도를 묻는 업자, 그 다음에 통신, 전기, 자기 나름대로 관계 법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굴착복구,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스도 묻고 상수도관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상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일관성있게 시공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는 없고 일단 정해져 있는 멤버,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전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굴착에 관해서, 지금 단독굴착이라고 용어표현을 하는데 도시가스관만 갔을 때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관을 묻고 그 관을 묻은 기관에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하자의 책임이 일관성있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를 묻는 회사에서 그 도시가스가 수십군데 허가가 들어와서 동시 시공하게 될 경우에 그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구청에다가, 구청에도 도로를 굴착부구하는 업체와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을 때 저희가 도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가스하고 병합이 돼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하고 상수도만 하든 가스만 하든 단독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굴착관리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관로를 매설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의...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답변끝나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도로법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보면 시도와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할 구역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도로를 시도라고 하고, 구도는 광역시나 특별시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도로를 구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구도에 대한 구분은 도로법 개정이 ’95년도 12월 6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이후부터는 시도와 구도가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 서울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대한조례를 지난 ’98년 4월 30일에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보면 그 모법에서 얘기한대로 시도, 구도를 구분해서 그 관리자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8년 4월 30일에 조례로 공포돼 가지고 그 시행을, 인정공고를 ’99년 5월 1일까지 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5월 1일자로 저희 관내에 총 도로가 연장으로 306Km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특별시도로가 35.5Km,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구도로써 270.5Km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구도 인정 공고를 한 것은 493개 노선에 132.952Km만을 인정 공고 했습니다. 나머지 인정 공고를 하지 못한 137.5Km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 공고를 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법규에 의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지난 5월 1일자로 구도 인정 공고를 했고, 구도 인정 공고를 함으로써 저희 구도에 대해서는 굴착부구와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또 도로굴착부구기금 운영 계획, 또 그 다음에 굴착부구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 구도에 도로굴착복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조례를 기왕에 시에서 죽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과거에 잘못했다든가, 장단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후속조치로 구 조례를 만든다고 해야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간단한 이유가지고.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왜 갑자기 구 징수조례를 만드느냐는 것 같은데 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서울시에서 그간 구도를 인정 안하고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서울시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철
이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일괄 관리해 오던 것을 아까 토목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이철
이철위원
법이 없어서 일괄했는데 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원인자복구 부담이 서울시에서 죽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8년 4월 30일 공포돼가지고 구도가 인정되면서 5월 1일에 공고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죽 못했다 이겁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영식
문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김승문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구에서 법 제정을 할 때 총괄해서, 구도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도 우리가 받고 시행도 우리가 해달라는, 법 자체를 다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있는 법이 이제는 지방자치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겨우 돈만 받는 것만 만들지 말고 내 얘기는 돈도 받고 관리하면서 시행도 우리가 하면서...

김승문위원
그렇지.
영식
문영식위원
정말로 제때 적기적소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통과를 시켜달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98년 4월 30일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발주하면 거기서 공사하도록 그냥 놔뒀다 이겁니다. 또 상수도 공사하면 하는대로 그냥 놔뒀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굴착부구인가만 내줬는데 공사해놓고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도로복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모든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동대문구 전체 손실을 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돈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행위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말로 원인자부담을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함으로 해서 법을 만들때 조례나 규칙을 상위법에서 이관했는데 왜 돈만 받을 생각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준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일관성있는 일이 될려면 돈만 받아서 가만히 창고에 넣어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우리 구도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까지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려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처리방법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관했던 사항을, 내 밥그릇을 왜 내가 못찾느냐 이겁니다. 구태의연하게 옛날 법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법이 왔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신다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먼저 번 질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굴착이든 복구를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도로관리청에서 일괄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시행을 해보니까 하자부분 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를 묻고 나서 다시 포장하고 나면 하자원인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규칙입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 병행구간, 수도들어가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셋씩 들어간다든지, 한 개의 골목에 병행되는 구간에 한해서만 관리청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사업 부서별로 할 때는 원인자가 해야 하자부분 관계가 분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관성있는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다시 개정돼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방법이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대형상수도관을 묻고 나서 구청은 위에 포장만 합니다. 포장만 하고 나서 꺼지는 것은 다짐도 잘못됐을 것이고 다짐 재료도 잘못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하자관계에 대해 분쟁이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면 다 복구하고 나서 우리는 포장만 했는데 포장이 꺼진 것은 밑에 기초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또 밑에 기초한 사람은 너희들이 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포장이 꺼졌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원인자가 한 가지를 끝까지 다 하자 해서 이미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옛날에 한 번 하다가 다시 제도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아까 토목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다든지 해가지고 별도 계약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원인자가 관 묻고 되메우기하고 포장까지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스공사, 상수도에 혼합된 것은 관리청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청에서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또 관리청이 당하는 거란 말이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다만,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하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는 빼더라도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 그것만이라도 단독 굴착이 아닌 우리 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고 상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지금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구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지난 번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행을 했어요. 구에서 일괄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관계 때문에 했다고 하면 시행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빨리 안해주니까 더 손해가 많다 이겁니다, 일관성있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건의를 해가지고 옛법에 조례나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법이 바뀌고 도로법이 바뀌니까 충분히 건의를 하고 각 구청 토목과 담당 과장님이 합의점이 오간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도 일관성있는 구도만 하라 이겁니다. 시도까지 다 할려면, 도로굴착을 단독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한다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구도, 좁은 도로란 말입니다. 여기 도면에 구도를 보면 아주 좁아요, 6m 미만, 대략 8m 도로에요. 이런 도로는 대형 굴착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을, 빨리할 수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을 바꿔서 시행할 수 있는, 구태의연하게 옛날 법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변화되지 않게 이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추가질의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회의진행 운영면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국장 사무실이 아닌데 하고 싶으면 과장 밀어내고 답변하고, 앉고 싶으면 앉고, 여기는 정식으로 시민건설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개인이 1,000만원 단위 공사를 하더라도 이행보증기금에 하자보수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을 만드는 것을 보면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실시하는 큰 공사인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가뜩이나 재정이 약한 동대문구에서 공사한다는 것은 서초나 강남을 비할 바가 아닌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일관성없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앞뒤가 안맞는 답변이고, 그렇다면 왜 그런 원인이 발생됐느냐를 실지로, 다른 집도 아니에요. 답십리4동 우리 집에 와서 실지로 포장한 것을 한 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와있느냐, 내가 얘기를 하니까 덧씌우기한 것이 1전도 아니야. 그저 콜타르만 발라놓은 거에 불과하게 해 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집 앞에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 것을 현장에 한 번 나와서 보세요. 누가 한들 안 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왜 그런 것을 빼놓습니까? 우리 나라에 하자보수 이행보증기간이라는 게 있고, 이행보증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넣고 이런 것을...
이철
이철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복 질의는 피해주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에 기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고, 부구공사하는 것은 규정으로 할 것이냐, 조례로 다시 제정할 것이냐를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질의들이 안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모르시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위탁공사를 하셨지요? 시에서 해야 하는데 기금도 받아가지고 시기금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여기 써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든가, 조례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나왔을 것인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기금만 단독처리할 것이냐, 독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종전처럼 위탁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말을 너무나 쉽게 답변하셔버리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서로간에 사항이 혼동되는 사항인데 이미 구도가 확정된 도면을 보고 인정 공고 조서를 보면 연번 자체가 49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도상에는 연번대로 고유번호로 내가지고 번호로 표기해 줬으면 앞으로 도로를 찾기가 쉽겠고, 몇 번지 몇 번지 헷갈리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시에서 총괄을 하다가 이미 구도부분만큼만 동대문구 자치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간접해석 부분만큼 표준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회수해 가지고 혼동하는 과정이 도로굴착부구업무처리지침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냥 그대로 따서 지침에 넣었다니까 그 지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3에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부담금을 먼저 구청에서 환수받아서, 도로굴착 부구업무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해 가지고 굴착하고 복구하고는 두 가지 개념으로 돼야 됩니다. 굴착복구 인허가가 아니라 굴착허가가 별도로 있고, 복구는 구청에서 사후에 업무처리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업무는 처리지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나도 잠깐만 얘기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저는 이철위원이나 문영식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관리체제가 엉망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은 데부터 큰 데도 봐야 됩니다. 구도로라는 것은 문영식위원 말처럼 8m 이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민들이 지장물을 많이 배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손시킨 예도 많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의원이나 동사무소해서 난리치고 하는데 그런 분한테도 원인자부담을 징수하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징수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사하면서 다지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얼마 안가서 다진 게 앉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주민한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손실이 대단합니다. 이런 재정손실이 안되게끔 관리해서,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사용하면서 파손시켜 가지고 우리구에 재정손실이 자꾸 오는데 그런 것도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좋지 않겠나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코자하는 것은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떠한 사람이, 기관이 도로를 굴착했을 때...
이철
이철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 그 부담금을 원인자가 내야된다는, 기본이 도로원인자복구도로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을 얼마를 낼 것이냐하는 부분을 별표로 해가지고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 직접손궤된 부분과 연접한 구간은 간접손궤 비용으로 공사비는 저희 구청장이 산출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1m 폭에 10m 연장을 굴착하기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1m 폭에 5m밖에 굴착을 안했다, 그러면 돈을 주게 돼있고, 또 1m 폭에 10m 굴착을 허가받아놓고 20m를 굴착했다면 돈을 더 받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은 부담금 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굴착부구업무 처리라든지, 굴착부구기금에 대한 운영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굴착복구 이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때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주고 모자란 부분은 추징합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
이철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도로부구원인자부담이라고 오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즉 말해서 원인자부담이 안돼 있을 적에는 제3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이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제가 질의할 것은 건설분과 위원들한테 나눠드린 행정 노선표 있죠? 그것을 다시 회수하셔 가지고 단일 노선같으면 일직선 같으면 찾기가 쉬운데 『T』자, 『Y』자, 『ㄷ』자로 돼있기 때문에 연번대로 해가지고 번호로 다시 표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과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청취한 배경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51번지 일대 9만 134.7㎡에 대하여 도심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과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본 사업계획안은 ‘98년 9월 24일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98년 12월 3일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 일부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보완 회시가 있어 담당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99년 5월 8일자로 4개 일간신문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한 바 현재까지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용 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인 박홍기 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어요. 설명하십시오.
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진
전석진전문위원
용두구역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6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도심으로써의 능동적인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98년 9월 주민공람 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사업계획안 중 상위계획인 서울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했던 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한 내용으로 향후 상위 계획의 변경 등 사정변경 발생시에는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당초에 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했던 의도와 지금 상당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낮추어짐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효과면에서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략 반절 가량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한, 당초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발전과정이 상당히 둔화되리라고 보는데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마이너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하십시오.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쌍용엔지니어링 팀장께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2년에 걸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안나고 모든 건물을 수리할 수도 없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엔지니어링에서 먼저도 설명회를 들을적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구의회도 거치고 동대문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끊어서 후면에는 상업지구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상업지구가 되더라도 상업허가 안되면 토지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민들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한 쌍용엔지니어링에서 그것을 제대로 자문을 못 받아서, 동대문구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반려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도 2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을 원하고, 또한 뒷편에 상업화를 만들어줘도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이것은 준주거지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일반상업지구, 2단계 준주거, 3단계 준주거 이런 식으로 큰 도로가에만 일반상업지구로다가 하는 것을 빨리, 지금까지 2년간을 거쳐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민의 청이 있었고 아울러서 쌍용엔지니어링, 도시정비과, 즉 말해서 먼저 정비국장님도 갈리셨고 과장님도 갈리셨고 모든 분이 갈리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책임 추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늦어진데 대해서 . 그러나 모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전부다 갈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서울시에다가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쌍용 팀장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많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용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대문 구청에서 쌍용엔지니어링을 믿고서 맡겼는데 공무원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반려되어 가지고 한 5~6개월 늦어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까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40%에 용적률 750%에 20층, 즉 80m밖에 못 집니다. 그러면 상업지구지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700%입니다. 그러면 준주거 역할밖에 못하는 상세계획을 하면서 뒷편에 1블럭, 2블럭, 3블럭을 상업지구로 한다고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시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5~6개월 이상 늦어진데 대해서 책임을 아까 물었습니다.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만 팔지마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었는데 ‘99년 3월 19일 서울시에서 토지이용계획 용적율 계획 등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토록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주민 의견하고 상위계획에 맞춰서 상업지역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시 도시정비과에 몇 번 방문해 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향대로 빨리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이철
이철위원
지금 모순된 얘기가 한 두가지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실질적으로는 주거지라도 사실상 실행에 옮겼을 때는 상업지역 못지않게, 상업지역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지을 수는 없고 주거지가 더 유리하다, 단지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강행을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고 우리 세수를 더 증대시키기 위한 당초의 도시계획이었다고 봐서 큰 원망을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됐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내가 쌍용엔지니어링에 묻고 싶은데 지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두가지 요인만 빼고는 실질적으로는 상업지역이라도 1000%이상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 권고도 있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환원시켰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건 현실을 모르고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쌍용엔지니링이 큰 모순을 범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지금 재심의하라고 내려보낸 것이 강제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당신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냐 두 가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철
이철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99년도말에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되더라도 이것이 결정될려면 건설부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그 문제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가서도 과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일단 상업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냥 개발을 미뤄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용도지역을 변경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일부 모퉁이인 것 같지만 이것은 국 과장이나 일부 용역회사 한 두분에 의해서 되는 것같지는 않고 서울시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품인것 같은데 우선 명제가 뭐냐하면 2년동안 이것이 연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그것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강남 발전하는 것을 봐 보세요. 강북사람들이 훌륭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을 발전 시켰는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강북재개발 이런 계획하에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2년간 피해도 있는 것이고 이왕 상업용으로 할 수 있다면, 준주거로 하는 것을 상업용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제대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쪽으로, 속개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 짓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것이라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2년동안 세도 안나가지, 건물 수리도 못하지요. 건축허가도 안나오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준주거가 됐든 상업지구가 됐든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설명회를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정비과장은 조성언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병조
최병조위원
부탁이래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러니까 명 짧은 사람은 2년동안에 몇 사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빨리 안하면 용두동 사람 다 죽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상으로 용두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결정)및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도심재개발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