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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85회 제8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09

양동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사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번 보고시 미진하였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의 총괄 보고 그리고 해당 과장의 과별보고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외수입관리실태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 번에 1차로 하였으니까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자료가 부실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2~5페이지까지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원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에서는 더욱더 세외수입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세외수입관리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는 과장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이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시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제출한 사유는 ’96년도에 법규위반한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과징금 조정결의시 세외수입 예산 과목을 기타 잡수입으로 조정결의하였으며, 지난 번 세외수입 관련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시는 현계표와 일치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출치 않고 기타 잡수입 총괄 부서인 세무1과 자료로 일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번 특별위원회 회의시 자료를 미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지난 번 회의때와 같이 세 분 위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96년도에는 5건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97, ’98,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데 ’97년도에 몇 번, ’98년도에 몇 번이나 현장에 가서 보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위반업체 5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보면 현재도 위반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97, ’98년도에 그러한 위반 사례가 없이 소비자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고요. 또한 예식장에서는 자기 건물에 있는 식사 장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예식장의 횡포가 많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김봉식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경남호텔 예식장에 가격표 없는 물품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물품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봉백화점에서도 “가격표 없는 물품 판매” 예의 하나라고 했는데, 김봉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식장 횡포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부리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질의하신 세 분 위원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에 ’97년부터 ’98년까지 예식업소와 장례업소를 연 2회씩 상 하반기로 해서 네 번을 점검했고 또한 시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2회를 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미한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과징금을 징수할 만한 내용은 적출이 안됐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지난 ’96년도에 시 합동으로 점검했었을 당시에 극히 관행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때 아주 가혹하리만큼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은 완전히 치유됐다고 점검시에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식업소는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된 예식업인데 사실은 민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을 올리자면, 금년이나 작년부터는 그러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식업이 작년부터 부진한 사업으로 사양화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한 서비스는 아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측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역시 적출된대로 품목이 없는, 신고내역이 없는 그러한 물품들도 강매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음식점을 꼭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경우는 신고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식장에서 음식점을 끼고서 계약을 했다는 신고는 2년동안 민원 신고를 못 받았는데, 여하튼 예식업소에 대한 불량한 위생상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의 질적 만족도에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부연해서 보고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예식업에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리할 내용은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정이 마련이 안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업이 됨으로써 아마 우리 관에 서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남관광호텔 예식장 같은데는 가격표없는 물품 판매, 여기다가는 적지 않았는데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드레스나 꽃값같은 것을 징수한 경우여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한 두봉웨딩센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가격표에 없는 드레스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시 김봉식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께서 서민들을 위한 예식장의 질적 수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러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기능별로 합동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그 동안이라도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지난 ’96년도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기회랄까 그러한 내용은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이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할 것인지 그것이 먼저 정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계획을 다시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97년인지, ’98년 초인지 홍릉세종회관 예식비에 대해서 우리 김재탁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혹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누락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여기서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러한 행사를 치루는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법상이라든지, 여러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무한히 했고 고발을 두 번까지 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에 의해서는 과징금을 신고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역시 형사벌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청에 송치만 됐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의 결과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몇 번씩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정식으로 예식장 등록이 안돼 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연일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징수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방안이나 근거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사실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다 아실겁니다. 제가 얘기 안해도 다 알겁니다. 이것을 단속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우리가 세외수입이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우리 세외수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한 사항을 보면 드레스, 꽃값만 하고 ’97년 이후부터는 단속권이 없는지, 지금 말씀하시기는 신고가 없어서 이것을 안 했다,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5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의 과장님으로서 핑계같다, 그래서 여기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서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 또한 이 분들에게 정직성을 갖게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신고가 없어서 못했다, 조사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없었는지, 단속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지금까지 가정의례법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 근거 법률이 있고, 기타 기능별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래를 위해서 보고드린다면 지금 청소년보호법 업무가 중앙 관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7월 1일부터 업무 이관 내지 이양, 위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가 같이 포함돼서 내려올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양 단계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여기서 발표드릴 수 없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을 해태하지 않고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는 동시에 과태료 고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은 서민들이 대부분 이용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말씀도 많았었는데 제가 느끼기는 작년부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법은 아직 개정이 안됐어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도 예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민원은 많이 저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8월 5일 이후에 가정의례법률이 완전 신고업무가 폐지돼서 자기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 함으로써 앞으로 예식업소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도 감독권도 완전히 없어지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도 감독권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돼가지고 지금 어떠한 계획을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예식장에서 음식점과 끼워 팔기, 이런 것은 하나의 의례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면 친고죄 비슷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식장을 지도 점검해봤자 그렇게 했다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간단히 보고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97, ’98년도 역시 아까 ’96년도에 그렇게 관행이었던 사항, 이것은 의례적으로 업소에서 하던 사항을 법에 있는 것은 생각 못하고 저지른 것을 철퇴를 가하는 식으로 한번 시범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 업소에 확산이 돼가지고 ’97, ’98년도에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했어도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적출은 안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업무를 참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김봉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식당에 예식을 정하거나 계약을 할 때 자기네 식당 안하면, 그러한 사실을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답변아닙니까? 거기서 구청 직원들 암행식으로 파견해도 하루에 몇 건은 잡아 내겠어요. 물론 지금은 예식이 불경기고 해가지고, 호텔이니 어디니 예식을 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97, ’98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IMF』오기 전에는 횡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업소측에서 모른다고 하면 모를 수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봉식위원

잡아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위원장이 줄테니까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예의니까.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남은 기간동안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저도 평소에 그런 것을 조금 미흡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으로라도 분명한 것은 예식업소를 개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됐습니까?

김봉식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역경제과 11쪽에 소관 업무를 보면 단속이 필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단속이 요구되는 업무라면 그 만큼 소비자들에게 피해도 많이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정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위반업소는 가차없이 적발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와『LPG』안전관리 규정 위반, 원산지 미표시, 상품유통, 부정불량 계량기 사용업소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관 과장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세외수입을 년도별로 볼 때 예산액은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부과액만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과태료는 부정기 금액으로 예산에 미 반영한다고 지난 번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타 과는 과태료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여기 결손처분을 해 놨는데 못받은 것은 어떻게 못받아서 된 것이며, 지금 주유소 대표자등록 미신고 과태료도 600만원이 ’97년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받아 내고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 받은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이런 것을 못받아들이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세외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실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과 관계도 위반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게 되면『LPG』공급의무규정위반과태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도시가스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보면 전부 녹슬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위험성을 검토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고났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보다도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면, 극동가스에서 잘못한 것은 과태료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해당 과장은 질의하신 세 분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오순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많은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저 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계량기 검사는 저희 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3개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시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광진구와 중랑구, 동대문구해서 3개 구청이, 저희들 구청 직원들은 광진구로 가고 광진구청 직원들이 여기와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 타 구청 직원들이 와서 계량기 검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수시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번에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계량기에 대한 일제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되든지 실적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단속해서 소비자보호 측면에 획기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LPG』원산지 위반단속이라든지, 부정 불량 계량기 단속방법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산지 단속같은 경우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3일, 저번 주입니다. 각 동에 담당들하고 주부물가 모니터 해서 농산물 검사소 직원을 모셔가지고 약 120명에게 저희들이 5시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단속지식도 함양시키고, 단속방법도 부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목표액을 왜 안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1과에서 부정기적인 수입은 각과별로 예산목표액을 배정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각종 과태료같은 경우에 일괄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목표액을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기적인 수입이고, 실제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년간 세입액이 500만원 선이기 때문에 구태여 각 해당 과에서 목표액을 설정 않더라도 세무1과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는 목표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25만원에 대한 결손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장안3동에 ‘합덕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택시회사인데 이 회사가 ‘96년 3월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600만원을 왜 징수를 못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올릴 때 600만원은 ‘97년도에는 징수를 못했지만 ’98년 익년도에 이미 징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완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에 관한 과태료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청에는 권한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LPG』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법을 잘 지키는 건지,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정육을 한우로 둔갑하여 팔다 적발하여 과태료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세외수입만이 아니라 우리 공산품이나 농축산물에 원산지 표시는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국민건강생활 또 소비자 문화 정착에 공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수입고기를 한우 고기로 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해 가지고 판매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냐고 질의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소고기 등급을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기만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10건 이상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자료가 준비 안돼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대개 저희들이 명절 때, 추석이라든지 구정때는 저희 직원하고 시 직원, 농산물 기술연구소에서 3자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적발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가지고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김봉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위반 상품이라든지, 원산지 단속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6월 3일에 교육을 해봤더니, 슬라이더 교육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전문가가 아니면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실제 현품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부분이나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수입물가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저희 축산물보다 70% 이상 염가로 판매가 가능한데도 전부 국산으로 속여가지고 팔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측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주부모니터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서 단속에 효율을 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한테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과는 잘했는데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안맞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과장 하시는 얘기가 우리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부서는 이러이러한 세외수입 관리를 해가지고 세무과로 넘겼는데 세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비아냥식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위원장 말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재전 좌석에서 - 맞습니다.) 여기 회의장인데 타 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회의라는 것은 존엄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돼야 될 두 분 과장께서 세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외수입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규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17쪽에 총괄 란에 보면 위생 공중과태료가 ‘96, ’97년도에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98년에는 반대로 예산액이 많고 부과액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6년도 과년도 예산액을 보면 위생 공중과태료 1,000만원, 환경과태료 1,000만원해서 소계 2,000만원 돼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 단위로 계수가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사유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부과는 많이 됐는데 받아들인 게 없어요. 징수율 합계보니까 71.6%, 전부 다 소계에 보니까 8% 이렇게 나왔는데 못받아들이는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징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못받아 들이고 있단 말이죠. 과년도도 그렇고 현년도도 그렇고 엄청나게 못 받아들였는데, 과년도에 지금 29.3%밖에 못받아 들인 거죠?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과년도 환경과태료 경우는 23.1%...

김영훈위원

이렇게 못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한 겁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너무 못받아 들였단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디에서 못 받아들였나 답변 좀 시원하게 들어봅시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하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식품관계라든지, 공중 위생관계, 대기환경, 소음관계 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단속이 허술해 가지고 징수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인력의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숫자상 년도별로 부과, 징수, 예산액이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산액은 우리구 전체 년간 예산액을 기준해서 점증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등이 나는 경우는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제재로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년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년도에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데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과년도에 경우 저조한 원인과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현황은 대개 위생분야와 환경과태료 대비가 됩니다마는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이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유동성이 강하고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고 또한 대폐차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 현재 저조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현재 167건에 3,300만원을 압류 처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종 변경사항이나 전출, 폐차시에는 징수하도록 자동차 등록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단속이 저조함에 따라서 부과액도 저조한 게 아니냐, 단속을 소홀히해서 부과액도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위생분야 또는 환경분야, 작년 9월까지도 환경과가 독립된 부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단속이 현재보다 강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위반업소 내지 차량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판매라든가, 수입산 가격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매스컴에서 불량 수입고기 등 계란의 다이옥신에 대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기가 얼마만큼 판매가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먹었을 때 건강상 좋지않은 상황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파악이 되고 있으면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판매업소에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중 위생과태료 1,000만원, 환경과태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수가 1,000만원씩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빠졌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은 현재 년도별 표시는 ‘96,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계 기술상 계속됩니다, 이 사항은. ‘90년부터 ’91, ‘92년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년도에 이런 정도로 체납액의 징수 목표를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년도 체납을 우연하게 잡다보니까 1,000만원, 1,000만원으로 됐지, 의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

그런데 다른 과 예산액에 보면 딱딱 계수가 떨어지게끔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래서 의문이 나서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 기술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급관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5월부터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권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시에서 긴급 공문이 와가지고 시중에, 소위 벨기에에서 수입된 돈육에 대해서...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은 회의 절차도 모르는가봐요. 위원장의 재량을 분명히 얻어야 될 거 아니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앉아요.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답변해요.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질의가 아닙니다. 김봉식위원 답변에 환경위생과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잡다 보니까 그렇게 유연성있게 됐다”, 문제의 소지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책임있는 과장으로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유연성있게 잡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은 추상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뤄진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것은 수치가 맞는 얘기거든요. 잡다 보니까 유연성있게 맞춰버렸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조금 답변을 성실하게 안한 것 같고, 잘못된 감이 많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권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분명히 위원장의 재량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회의 절차상.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가지고 권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벨기에산 수입돈육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수입 돈육이 판매돼서 국민건강에 유해를 가져온다는 보도가 있고나서 월요일날 서울시로부터 긴급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합동으로 주로 경동시장하고 일부 도매점에 다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농수산부에서 수거가 된 상태고해서 현재 저희들이 어제 50여개 업소를 집중 표본점검을 해본 결과, 수입 돈육은 현재 재고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이미 유통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50여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시중에 벨기에산 수입 돈육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우리 동대문구에는 불량 고기라든가, 식품이 없다는 그런 얘기시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벨기에산 수입돈육이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권식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마장동에, 아! 거기는 우리 구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20쪽 4번 내용을 보면 체납대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어떻게, 세원발굴 증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 의지가 내용이 그럽니다. 그 소신과 방안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간에 추진실적이 있다면 밝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17쪽인데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의 차이를 보면...

이규성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구하위원

7쪽인데 지금 과태료가 위생 공중과태료는 ’96년도에 70%가 되어 있는데 ‘98년도를 보면 현년도보다 과년도가 반도 안되는 징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인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67건에 다가 자동차...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아니, 보충질의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7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등록 압류만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실적을 올리고 또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압류만 하지 않고 자동차 넘버를 압류하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 동에서 하면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위생법을 위반한 아파트의 함바집 등등을 조사했는지 또 거기에서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재개발하는 데입니다. 그것을 제가 감사때 지적했더니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갈 협박까지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전부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깡패니 뭐니 이러면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등 공갈 협박까지 대단하데 그것을 왜 외부 사람한테 알려 줍니까? 우리 의회에서 회의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 내역서에 안 나왔는데 우리가 실적 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왜 안 올립니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위반을 안하게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위반하면 과태료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봉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절반이상은 시 지방세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을 만큼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위생 과태료와 환경 과태료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생업소를 저희 관내에 경우 대개 업종별로 1만여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영세 업주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세입 목적만 추구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우리가 목표한대로 예산액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보면 대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초과한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경우에는 조금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누적된 체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마는 ‘96년도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부족했고, ’97년도 경우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면성을 고려해서 영세업주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고 또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아울러서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업소는 단속을 강화해서 업주도 보호하고 우리구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양면성을 잘 조화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과태료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이동성이 강하고 소유권이 자주 바뀝니다. 또 부단히 폐차를 해서 납부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167건에 3,300만원 정도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를 열심히 추적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납부의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구 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구정 감사시에 지적하신 아파트 현장식당, 함바집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즉시 실시해서, 지난 4월달로 기억납니다마는 그때 총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업주에게 고의적으로 자료 정보를 누설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그런 입조심 내지 행동거지를 해서 유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생겼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 받아들였습니까?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받아들인 데가 얼마나 됩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세외수입 자료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동절기라서 대부분의 공사장이 사실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식당은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그 후에는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보통 함바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현년도까지 위반 조사를 나갔는지, 거기에 과태료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이 식품위생법 제22조『허가를 득하면 허가업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무허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사직 당국의 고발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정식 허가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느냐, 영업정지를 하느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과장님은 다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영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생법을 위반했다고요. 위생법을 위반했으면 엄연히 법적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허가한 상태에서 조사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일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사직당국의 고발로써 제재를 가하고 허가업소일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벌하든지 그렇게 사무처리가 되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업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지금 공사장에 함바집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단지내에서 허가난 업체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가 없는 상태면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어떻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줬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내줬습니다.

김영훈위원

내줬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위반사항 조사를 한 번도 안 나갔다고요. 과태료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지 그 자체도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현장 식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각해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세외수입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먼저 지난 번 보고시 저희 과 세외수입인 정화조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견해차로 인하여 총괄표상과 내역표상 계수 차이가 있게 보고한 점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사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청소행정과는 업무도 방대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쪽 결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액 내용을 보면 정화조 과태료는 ‘96년도에 2,900만원,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 490만원을 전부 현년도분을 결손하였는데 어떻게 당해년도분을 부과하고 체납했다고 바로 결손처분 했는지 그 사유를 자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분을 결손하지 않고 징수 가능한 것인지,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과 징수전망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에도 많은 금액이지만 ‘98년도 결손액을 보면 규격봉투 판매 수입에서 무려 1억 1,900만원이나 결손하였는데 봉투판매는 실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여 1억씩 결손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만약 지정판매소에서 미납된 금액이라면 판매소 지정시에 보증보험을 확보한 다음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1억 1,900만원이나 결손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김영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직접 그런 것에 대해서 겪었던 사항인데, 신고인이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는 없지만 정황상 혹시 관련된 직원 분들에 의해서 흘러갔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간인이 신고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흘러나가서 업소와 신고인간에 상당히 불화음이 일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청소과나 위생과에서는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업소는 같은 내용인데 괜찮고 바로 옆에 업소는 부과나 과태료를 징수해서 부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여기 위원님들이나 구청에 계신 간부님들이 다 느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구청 단독적으로 단속할 때는 괞찮았던 사항이 시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여지없이 처벌받는 주민이, 말하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청에서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뭔가 명확한 제시를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종량제 봉투를 대행업체와 직영에서 하는데 길 하나를 두고 골목 하나 사이에 이쪽에서 살면 저쪽에서 사용할 수 없고 저쪽에서 살면 이쪽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쓰레기 봉투 하나 사와라” 그러면 잘 몰라 가지고 대행업체 지역에 가서 사왔어요, 직영처리하는 지역에서.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직영 지역에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주민 편의상 항상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이러한 직영처리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다 우리 동대문 관내 주민이 어디에서 구입하든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양동락위원의 말씀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김봉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의 현년도분을 왜 결손했느냐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정화조 과태료를 우리가 청소할 때나 지연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면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한 것을 관할 법원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국고에 귀속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했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관할 법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현년도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이의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가 받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판정을 내려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서 국고에 귀속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혔으니까 이것을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계획은 분기별로 우리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내보내고 또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데는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 구에서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1억의 결손이 났는데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왜 1억의 결손이 났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가 ‘96년도 1월 1일자로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에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라 해가지고 건물이나 영업하시는 분의 영업장에 오물세를 메겨서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 충당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1,997만원에 대한 것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전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손이 되고, 현재 우리가 종량제 봉투 이후 체납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주의 잦은 변동이 있든가,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보증보험 든 보증인들이 다들 재산이 없거나 다 도망 감으로써 극소수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면서 1억원에 대한 체납은 ‘95년도 이전에 종량제 실시 이전에 체납된 일반 폐기물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구하위원

아까 법원에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건수가 대강 얼마나 됩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96년도는 1건에 20만원이고 ’97년도 1월 1일부터는 한 건에 10만원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자료가 법원에서 이의신청한...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분이 이의신청을 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모두 법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건이 몇건이냐 이 말이에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96년도에는 약 1,000건이 되고, ‘97년도에도 약 1,000건, ‘98년도에는 약 400건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1,000건 1,000건, 400건이다 이 말이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약”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런데 “약”이라는 것이 왜 나와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니까 대강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원하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26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7억 2,000만원인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폐기물 수수료 포함해서 지금 2억 8,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체납액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7억 2,300만원이란 돈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물론 현년도에서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액으로 제일 많이 쓴 것이 봉투라든가 청소 행정에 제일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보면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하지, 무슨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

26쪽 체납관리현황에 규격봉투판매수입에 보면 봉투체납액이 2,700만원 나와 있지요? 그것은 보증보험이 다 가입돼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왜 체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은 두 분 위원에 대해서, 하나는 본 질의이고 한 분은 보충질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많으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전국의 재산을 다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나온데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무단투기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고 아까도 보고했는데 이것도 단속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립니다. 게다가 단속하는데 무리도 따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해서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같은 것은 10만원~20만원 고액이거든요. 그러나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약 2~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고요. 어쨌든간에 분기별로 우리가 체납독촉고지서를 내보내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내는 분들은 무단전출이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쨋든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사전에 과태료 체납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규격봉투 2,729만 3,000원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김봉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거소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고질적 체납자가 있고 또 보증보험에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배상을 요구하니까 반대편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거소불명이 약 330만원 정도 되고 재산이 없는 거, 그러니까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390만원 되고 고질적 체납이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받지 못하고 있고, 소송에 있는 것은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30건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봉식위원

아니, 더불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정화조 과태료가 ’96년에는 예산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97년에 2,000만원, ’98년에 1,610만원으로 내려 잡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봉식위원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과태료가 ’96년도에는 오수및약사법 위반과태료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및약사법 위반과태료에 세입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97년도에 대해 ’98년도에 내려 잡은 사유는 ’96년도에 정화조 과태료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타구에 비해 앞서서 부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정화조 과태료를 부과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정화조의 내부 청소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정화조 과태료 부과 사유가 적기 때문에 적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정화조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금액이 청소비용보다 고액이기 때문에 납부 기피량도 많고, ’96, ’97년도에는 정화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압류시키기 때문에 인식이 돼 가지고 납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과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됐습니까?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안이 없습니까? 방안을 구상해야 하는데, 체납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압류조치했습니다.” 압류 끝나고 거택 불능자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자고 우리가 여기 온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을 가지고 회의장에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안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생각해 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회의때 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 태세, 그리고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독촉장 발부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체납이 발생했으면 우리가 체납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내보내고요. 그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가서 강력히 압류하고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에 우선 입력시켜서 관리해 가지고 실제로 고지서를 내보낸 다음에 나가서 받는 방법이 제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납반을 편성 운영해서 그렇게 받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체납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세외수입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5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