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5회 제9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10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한 다음에 해당 과장의 과별 보고 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관리실태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1차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규성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시 자료가 부실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세외수입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다시 한 번 지난 번 특별위원회 보고시 부실 자료 제출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세외수입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6페이지 ’96, ’97, ’98년도까지의 현년도, 과년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숫자 개념이 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본 사항이니까 ’96~’98년도, 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과년도해 가지고 숫자 개념을 정확히 읽어 가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전에 보고드린 것은 ’96년도 총계, 현년도, 과년도를 보고드렸고 ’97년, ’98년도 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보고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96년도, 현년도 예산액은 1,706만 6,000원, 부과액은 2,697만 5,000원, 징수액은 2,406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9%, 체납액은 291만 5,000원 입니다. 과년도는 400만원, 부과액은 8,725만 5,000원, 징수액은 822만 1,000원, 징수율은 9%, 체납액은 7,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 현년도 예산액은 2,250만원, 부과액은 1억 4,409만 6,000원입니다. 징수액은 6,087만 2,000원, 징수율은 42%, 체납액은 8,322만 4,000원, 과년도는 예산액 290만원, 부과액은 8,194만 9,000원, 징수액은 333만원, 징수율 4%에 체납액은 7,8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현년도 총 예산액은 7,062만 7,000원, 부과액은 5억 3,207만 1,000원, 징수액은 2억 1,253만 5,000원, 징수율은 40%, 체납액은 3억 1,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예산액은 270만원, 부과액은 3억 5,927만 2,000원, 징수액은 3,067만 4,000원, 징수율은 25%에 체납액은 3억 2,8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6페이지에 보면 현년도 예산액이 1,706만 6,000원에 대해 부과액이 현저하게 적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고 또한 8~9페이지를 보면 ’96년부터 ’98년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99년도 것을 방대하게 8~9페이지에 나열해 놓았는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나 ’98년도 사이에는 잘 못했는데 ’99년도부터는 잘 하겠다고 해놓으신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7쪽에 보면 세목에 대한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체납관리실태를 보면 독촉장 발부, 압류 계고장 발송, 시효결손 등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가만히 기간만 기다렸다가 시효결손이나 독촉장, 계고장이나 발송하고 말겠다는 형태인데 소관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하여 한푼이라도 더 납부토록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형식적인 행정처리만 하겠다는 소신없는 추진계획을 나열해 놨는데 앞으로 의지가 담긴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8쪽에 보시면 세목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 실적이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생이라는 것은 몇 년도부터인가 확실한 월, 일을 답변해 주시고, 또 무허가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순도

오순도위원

무허가 건물을 다시 허가를 내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다시 건축을 양성화 해야 되는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세 분 정도로 해서 질의를 받을 테니까 우선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광고물 과태료 예산액이 부과액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년도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보통 과거 5년간의 징수한 금액을 평균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박창익위원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지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부과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목표액에 한 8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수립할 적에. 그리고 과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년도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보통 과년도 부과액의 80%를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예산액은 체납액의 10%를 책정하게 되고 과년도 부과액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 체납액이 당해 년도의 부과액이 되는 관계로 ’96년도 과년도 부과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이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대해서...

박창익위원

’99년도 것을 나열하신 이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99년도 것을 나열해 놓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를 하라고 했지 ’99년도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박창익위원이 ’96, ’97, ’98년도 3개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특위를 하는데 왜 ’99년도를 넣어놨느냐, 왜 ’99년도 것을 표기해 놨느냐 하는 내용의 골자는 위원들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정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세입증대를 위해서 자체 방안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이 정도로 일을 잘 하겠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다음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안일한 해석을 해가지고 독촉장, 계고장 발송하는 형식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1차로 납기내, 납기후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기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차로 압류계고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압류예고서가 발부되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주소 파악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목별로 압류 현황을 보면 광고물 과태료는 30건, 무허가 건물이행강제금은 86건, 도로사용료 압류한 것이 239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무재산에 대해서는 현주소 및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압류예고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이나 압류확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현장 방문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 기준일이 언제냐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81년 12월 31일 이후는 전부 신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다시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추인 허가 사항은 ’92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 그러니까 ’92년 6월 1일 이전의 것은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후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씩 반복을 해서 부과하게끔 건축법 제83조에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고 절차, 그러니까 신고절차에 흠이 있을 경우, 신고절차를 했거나 그렇지 않고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로써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후에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현의원께서 위원석에 앉아 계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김정현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현

김정현의원

먼저 특위 위원들 매일 회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한가지 항목만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쪽에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과태료 수입,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여러 가지 다놓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96년도에 과년도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체납액이 5,537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 체납액이 과년도 이행강제금으로 넘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에는 한푼도 예산 책정을 한푼도 안하고 부과는 전액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징수는 한푼도 못했고 징수율도 제로,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본 의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년도 예산액에 하나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체납액을 받아들일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과를 5,537만 4,000원을 했으면서도 한푼도 못받아 들였다 이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 5,537만 4,000원을 부과했으면 부과하는데 우편요금이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소모됐을 텐데도 한푼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 집행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집행을 함에도 소득은 한푼도 없었다. 쉽게 말해서 엄청난 마이너스 행정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과연 이런 것을 볼 때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할 의지가 단 1%도 없다 이겁니다, 1%도 못받아 들였으니까. 이 우편요금만 해도 얼마만큼 낭비를 했겠느냐 이점을 난 짚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이 한가지 항목만 봤는데 다른 항목도, 여기에서 제로된 상태만 봤습니다. 도로사용료에, 과년도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제로된 것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른 항목도 조금씩 일부는 받아 들였지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액도 엄청나게 작게 잡아 놨어요. 과년도 체납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조금 책정해 놓고 어떻게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로된 상황만큼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듣고 싶습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예의를 지켜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게끔 회의순서상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과장도 그러던데 또 그러네. 도시정비과장은 김정현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과태료 수입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예산액도 없고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이 전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부과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돌출간판 도로사용료도 전부...
정현

김정현의원

위원장! 잠시만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이것만 ‘96, ’97년도를 연결해서 얘기하세요, 중간중간 끊지말고. 그래야 연결이 돼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96년도에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체납이 5,537만 4,000원 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안세웠으면서도 부과는 100%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들어왔다, 왜 체납액이 있는데 예산액을 단 한푼도 안 세운 뜻이 무엇이며, 예산을 한 푼도 배정 안해놨으면서 부과는 100% 다 했어요. 그래놓고 한 푼도 못받아 들였다, 과연 공무원들이 일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놓고 물었어요. 앞뒤를 연결해서 설명하세요.

이규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기준을 해가지고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보통 10% 책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책정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현계표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의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의원

그렇게 얼버무리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에 배정 안한 것도 안한 거지만 5,537만원을 받기 위해처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서, 우편요금이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라도 들어온 실적이 있어야지, 한 푼도 안들어 왔다 이런 얘기에요. 과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느냐, 낮잠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도시정비과장! 과장이 답변하는 거 보면 순수한 면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정현의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김봉식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이거였는데, 물론 동대문구청에 와가지고 도시정비과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저께 왔든 오늘 왔든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5,537만 4,000원 잡았는데 거기서 인건비 들고 수입인지 들고, 출장나가는 등 엄청 돈을 들여가면서 한 푼도 징수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100원 받기 위해서 열 번 나가면 10원이라도 받아 와야 되는데 한 푼도 못받았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봤을 때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다시 한 번 이해가 갈수 있게끔 답변해 보세요. 과장이 잘못했는가 아니면 어느 직원이 받아서 써버렸는가 소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나 계장! 답변자한테 가서 메모를 써서 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도 있는데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잘못된 것은 꼬짚고 따지는 것으로 듣지 말고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말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고 난 후에 현장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장한테 신랄하게 따진다고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이런 서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에요. 그렇게 알아듣고, 아까 얘기한 5,537만 4,000원이라는 것은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꼭 답을 얻을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에요. 하여튼 현장에 가서 몇 년도부터 부과를 했느냐, 징수 숫자를 누가 했느냐하는 것도 확인을 해 본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신발생이 ‘81년 12월 31일 이후라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맞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순도

오순도위원

무허가건물 수리, 개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무허가건물을 개축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수리해서 살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

6쪽에 세외수입 과목을 보면 3개 과목 중에서 광고물 과태료 징수실적은 좋고 나머지 세목은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행위완화규정에 의해서 30㎡이하는 동장의 신고에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의 실적은 좋은데 나머지 사항은 왜 저조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건만 하더라도 1,037건에 3,805만 4,000원을 했고, 증지수수료만 해도 5,562건에 1억 1,863만 2,000원을 수입 증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사항에 대해서는 ‘96, ’97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98년도부터는 체납에 대한 독려를 계속해 가지고 ’98년도에는 세외수입 증대가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에요?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96, ’97, ’98년도의 세외수입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의 생각이 왜 ‘96, ’97년도에는 가만히 있다가 ‘98년도부터, ’99년도 들어서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고 안했던 짓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과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꾸준하게 이행을 하면 그런 언성이 안나오는데 공무원들이 ‘96, ’97년도에는 가만히 있는 상태였어요. 비단 무허가건물만이 아니고 광고물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엄청나게 언성이 높았는데,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을, 더군다나『IMF』시기에, 그 동안 살기 좋을 때도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그런 것을 전부 시행을 않다가 갑자기 하다보니까, 현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세상 못살겠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써 이런 일이 빚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아까도 제가 방안제시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나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 돼요. 갑자기 위에서 시킨다고해서 하고 또 느슨해지면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속적인 징수, 조사가 필요하다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해도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96년도에는 하나도 부과 안했고, ’97년도에 약 1억 2,300만원을 했고, ‘98년도에 3억 1,7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하다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또 부과한 것에 ‘97년도에 34%, ’98년도에 30%밖에 못했단 말이죠. 세외수입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지만 이것을 굳이 지방자치시대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물리는 것보다 지금 건축법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됐지 않았습니까, 완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굳이 물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계도 계몽 이것을 하시는 게 어떠한지 답변하지 말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5쪽에 옥외광고물하고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총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8페이지에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많이 하신 얘기입니다마는 약간 보충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허가건물을 이렇게 발생해 놓고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란히 있는 집인데 그 집은 10평 정도의, 내가 자세히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긴데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옆 집은 무허가건물이 발생돼서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돼있고, 바로 붙어있는 집은 발생이 된 부분이 뭐냐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옆 집에 있는 분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두 집을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집은 좋게 봐주고 이 집은 헐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잘못한다고 욕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적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떤 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말 이것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총 건수하고 그 중에 불법개소는 몇 개소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올 연초에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건수는 3만 6,000건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2만 4,000건이 합법이고, 1만 2,000건 정도가 불법 옥외 광고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도 그 문제만큼은 기준을 설정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안은 없고, 저희가 서울시 건축지도과에 올해 들어서 두 번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옥탑같은 경우에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두 번 건의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 뜻을 건설부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직 저희에게 하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 해결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권식위원 됐죠?

권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질의하실 거에요?

김영훈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불법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구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81년도 이후로 기억하고 있는데 불법건물, 과장이 알다시피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법 건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못한 실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무허가건물을 한 건도 부과한 적도 없었고 징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98년도에는 증액해서 매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부과시키면서 지금 현재 불법건물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물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사전에 예방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갖고 불법건물을 처벌한다든가, 강제로 부과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거죠. 이것이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로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제해 줄 것이냐, 좋은 생각할 적에는 우리 동대문 구의원 뿐만 아니라 서울 시의원들까지 서명을 받아서라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 특별조치법으로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너무 많다 이거죠. 엄청 많으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봐주는데 지금 구의원들은 해 봐야 안된다.”, “구청하고 관계가 저거해서 그렇다.”하는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이것은 의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숫자를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제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규성위원장

질의하는 중에 위원님들은 “제가”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라고 해 주세요.
주진

김주진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지금 건축물 이면도로에 3층, 5층이고 지어가지고 앞에 띄잖아요. 앞에를 띄는데 앞에 간판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돌출간판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땅을 내놓은 거요. 자기 땅을 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간판을 달았다고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도로면적 1m당 5만 1,500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출간판이라고해서 물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에 대해서...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번 할께요.

이규성위원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외근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는데 순찰강화를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김주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건물후퇴선에 대한 사유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들어간 부분만큼 나온 것은 부과를 안한다 이거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동네에 보니까 부과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조금 떨어지니까 별도로 정확하게 김주진위원한테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세외수입도 좋지만 옥탑같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도시정비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좋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한테 건의라고 할까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세외수입관리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무허가건물, 특히 옥탑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세외수입 증대도 좋지만 지금 동대문구청장이 하는 일을 위임행정이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 밑에는 각 통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통담당들이 자기 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곧 구청장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발생한 다음에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라해서 투망식으로 부과를 시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통담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통담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 둬가지고 앞으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감히 위원장이 국장한테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가 되겠으며, 근거법규는 건축법 제82조 및 건축법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태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징수율이 왜 저조한지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5쪽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에 과태료 수입, 과년도 체납액 103건에 1억 8,008만 1,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14쪽을 보면 부과 현황 및 징수현황표에 체납액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이고 또 16쪽에 보면 ‘98년 현재 수치는 일치한데 15쪽 체납 실태 및 관리현황에서 나온 수치는 무엇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전부 틀려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부실이 확실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은 두 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계산이 건축물에 대한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사실 전체 연 면적에 대한 높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축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데, 이것도 건축주가 부담을 느끼겠고 현재『IMF』경제적인 여건도 이유가 있고 이에 부과율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연 2회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과율은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14쪽하고 16쪽은 현황을 뽑을 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15쪽 세목별 세외수입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은 지금 현재 체납액을 가지고 현황을 뽑는 줄 알고 뽑았습니다. 이것은 불찰인데, 15쪽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 그것이 107건에 1억 8,953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맞는데 15쪽에 ‘99년 2월 현재로 뽑으면 103건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과년도는 12월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받아들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맞습니다. 15쪽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체납액을 가지고 관리하는 상황을 뽑는 줄 알고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실수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하여튼 자료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난 번 자료하고 비교해서 지난 번 자료는 당해 년도 1월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금년 1월에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회계년도에서 뽑았다 이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것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다. 김봉식위원 됐지요?
봉식

김봉식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는데 이것이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감리를 철저히 하면 이러한 위반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김영훈위원

감리를 정확성 없게끔 했다는 것은 하나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감리가 잘못됐다면. 각 지역에서 감사할 때 보니까 여러 군데가 건축법 위반을 해가지고 준공이 안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감리의 책임도 주인은 요구하고 있어요? 주인은 모른다 이거에요.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위반이더라, 만약에 업자가 위반을 만들고나서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돈을 더 요구한다. 이래서 준공이 안나서 애를 태우는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했으면 당한 주민들의 고통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뭐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구 미준공 건물이 16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준공 건물은 현재 우리가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자체 조사하고 있고 법령 완화로 인해서 준공 할 수 있는 것은 가려서 준공을 해줄려고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러한 163건에 대한 감리자 조치도 아울러서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제가 올 때 당시에 190여건이 있었는데 약 27건 정도를 독려해 가지고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 20여건 정도가 구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법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최대한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정현의원 좌석에서 - 위원장!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의원

자료 14쪽입니다. ‘96년도에 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합쳐서 1억 9,395만 3,000원인데 ’97년도에 보면 과년도 부과액이 1억 4,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공중으로 떠 버렸는데 이것이 왜 없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97년도 체납액 총액이 2억 1,300만원인데 ’98년도에 1억 8,600만원 부과를 했고 여기에서도 약 2,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이 2,700만원하고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 약 5,100만원하고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15쪽 관리 현황에 보면 상담일지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체납 고지서를 직접 송부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항상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잘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서 상담일지 작성을 해논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팩스로 받든, 누가 갔다 오든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항에 분기별상설점검 4회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면 4회 점검을 했으면 벌써 2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그 2분기는 안 끝났다 하더라도 1분기 조사한 점검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중대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것이 상반기 동안에 하겠다라고 괄호해 놓았는데 상반기면 6월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현재 얼마만큼 추진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년도별 회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부과액이 다르다는 사항은 비고란에 명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명기를 안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결손처분 사항은 그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95년 2월 1일 이전에 부과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되면 부과를 중지하는 사항도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사항으로써 결손처분된 사항으로 인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 상반기 분기별 상설점검 4회 점검을 실시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작년 4/4분기에 한 것이 1/4분기에 조사한 것입니다. 27건에 5건 조치돼서 시정이 완료되어 있고 1월에서 3월에 허가가 준공된 것은 20건에 두건 조치해서 전부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는 의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 정비 계획으로써는 지금 현재 중형 건축물 249건, 대형 건축물 28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70%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김 정리에 대한 상담일지도 70~80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여섯건만 팩스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건축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녹지과장! 지금 세 번째 ‘98년도 것을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공황이요, 공원이요? 공원을 이야기 하는 거요, 공황을 이야기 하는 거요?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고황공원 점용료입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녹지과장! 이 앞은 어디를 이 앞이라 이야기 하는 거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민회관 앞에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삽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앞이라고 혼자서 이야기 하니 이 앞을 어디를 이 앞이라 하느냐 말예요.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해 가지고 와서,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료에도 없이 혼자 이 앞이라 그러고 공황이라 그랬다, 공원이라 그랬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이규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자료 검토 안해봤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가 발음이 나빠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22쪽...

이규성위원장

각 과에서 취합된 자료를 국장께서 검토 안해보셨냐 이 말예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검토했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제일 뒤쪽 22쪽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그러면 22쪽에서 설명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22쪽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22쪽을 설명해 보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22쪽은 ‘96년도에 예산액이 2,821만 1,000원인데 부과액이 5,336만 2,000원이고 징수도 5,336만 2,000원이 다 됐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 동안 다른 과에 비해서 세부내역도 자세하게 해주고 징수율도 100%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사항은 예산액과 부과액이 대개 부과액들이 다 많은데 유독 장평테니스장 위탁사용료만은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에는 그게 잘 안되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만 유독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96년도 임대수입에 두산개발 해가지고 임대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97년도도 없고 ‘98년도도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김봉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 테니스장 위탁 사용료가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거의다 줄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조금 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산개발은 왜 한 번밖에 없고 그 뒤에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두산개발이 일시 사용을 하다가 계속 사용을 하면 계속 점용료를 물리는데 두산개발은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주진위원 됐습니까? 답변이 충분하냐고요?
주진

김주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산개발이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 앞에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땅이 아주 좁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주차장 비슷하게 하는데 그 땅이 아니냐고 인식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에 나무 심어 놨는데 녹지만들어 놓은 그겁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김봉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년~’98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과 부과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예를 들어, 21쪽에 ‘96년도를 보면 2,800만원 정도, 배가 차액이 난단 말이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또 ‘97년도도 보면 예산액보다 줄고 ’98년도 역시 부과액이 예산액보다 많단 말이에요. 공원사용료라든가 전체가 그러는데 공원점용료 같은 것은 일절 예산만 잡은 모양인데 어떠한 식으로 했길래 예산액이 부과하고 이런 차이가 지는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적어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했던 분들인데 이러한 차이가 졌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액과 부과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96년도에 보면 용두동 230-2 시유녹지 점용료 ‘한상용’ 카센터 46만 3,000원 을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97, ‘98년도는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 카센터가 없어진 겁니까, 있는데도 안 받아들인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부과액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96년도 같으면 거의 배가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의 주 세입원은 장평테니스장이 주 세입원이고 다른 것은 42만, 이런 것은 별 저거 하니까 장평테니스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쉼터 어린이 공원에 한전 철탑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2,555만 3,000원 변상금이 플러스 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예산액이 장평테니스장을 2,980만원을 잡았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2,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001만 4,000원인데 5,194만 1,000원이 부과되어 가지고 예산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 앞에 가스배관 공사시 이 공사 때문에 이 양반들이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점용을 냈어요. 그래서 1,350만 7,000원이 더 부과된 것입니다. 주 원인이 이것입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센터는 예날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변상시킨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97년도에 없어졌다 이거에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96년도에 보면 공원사용료가 부과액이 2,981만 4,000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보면 2,839만 2,000원이예요. 차액이 안난단 말예요. 여기에 2,512만원 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와서는 이월된 겁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월된 건 없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네.
봉준

김봉준위원

100%인데.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녹지과장 앉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한테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2일에 업무보고에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탓으로 회의를 중단한 바 있고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한 달여간에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 자료를 검토한 바 역시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도저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손액 란을 빠뜨렸어요. 결손액 란을 빠뜨린 것은 쉽게 말하면 결손란을 넣으면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손액 란을 빠뜨렸는데 결손액 란이 있어야만이 중복된 질의를 안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손액 란을 빠뜨렸다는 것을 꼭 지적하니까 다음 현장조사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참고해서 국장은 자료를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국장이 검토를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이 연결이 안돼요. 이런 사항을 지적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5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