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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85회 제10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11

양동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한 다음 해당 과장의 과별 보고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외수입관리실태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 번에 1차 보고하였으니까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불비한 자료가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료의 불비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간이 촉박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잘 하자는 뜻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해서 기대에 못 미치게 됐던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소개는 지난 번에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담당 부서별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략토록 하고, 1페이지 일반회계에 년도별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신 ’98년도 체납액 숫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98년도 체납액이 전년도까지 합쳐진 체납액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9억 6,972만 6,000원입니다.

이규성위원장

5,000원 아닙니까?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맨 뒤에...

김봉식위원

새로 고친 게 6,000원입니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새로 고친거요?

이규성위원장

아니, 건설교통국장이 낭독한 ’98년도 체납액 끝이 5,000원 아닙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새로 해온 것은 6자로 고쳤네.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5,000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네.

이규성위원장

’96년도 체납액 다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117억 8,449만 2,000원입니다. 안 맞습니까?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말씀 잘못하셨어요.

이규성위원장

숫자를 잘 읽어 주세요. 아까 틀렸어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목별 부과 근거라든지, 법령, 절차, 세목별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 방안과 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소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적에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숫자 개념이 세 군데나 틀렸습니다. 국장이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과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수

라성수건설교통국장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목별 부과 근거 및 체계, 세목별 세외수입의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 세목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 방안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과의 자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재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또 수정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전보다는 활자를 크게 늘리다 보니까 페이지가 증가하였던 부분도 있었고, 국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양식을 전부다 일치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이지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심의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제일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1,000단위까지 다해 주세요. 여기는 예결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니까 1,000단위까지 다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신 자료를 보고 보고하는 거요, 구 자료를 보고 보고하는 거요?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구 자료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규성위원장

신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거요, 구 자료보고 업무보고하는 거요?

김영훈위원

신 자료에는 14페이지가 있어요.
봉준

김봉준위원

구 자료에는 14페이지가 없습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세목별 세외수입의 체납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규성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본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구 자료를 가지고 오늘 업무를 보고해 주세요” 라고 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는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답변을 위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고, 마음이 긴장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토목과 세외수입에 관련된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공공시설물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맨홀 이 세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손괴나 관리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원인자나 관리자가 자기 부담으로 손괴시킨 부분이나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세외수입 세목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된 세목은 아직 없고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99년 2월 28일 현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하기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요구했어요. 노래를 1절만 부르라고 했는데 후렴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우라고 이렇게 하신 건지 우선 지적하고 싶고, ’96년도 토목과 기타 잡수입에 보면 1,148만 2,000원 부과에 징수는 1,148만 2,000원으로 100%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1,920만 3,000원 부과에 1,529만 9,000원 징수로 79.7%를 징수했고, ’98년도에는 2억 3,442만 1,000원 부과에 6,622만 9,000원으로 28.3%를 징수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갈수록 저조한지 저조한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라며, ’97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97년도 체납금액은 결손처분을 했는지, ’98년도 자료 몇 페이지에 기재해 놓으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17쪽 맨 밑에 맨홀 정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산하인 성북수도사업소에서 5건에 1억 6,819만원을 체납했다고 나와 있는데 5건에 대한 체납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건수로만 나와 있고, 관리 현황도 두 차례 독촉 공문만 발송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홀히 대처한 게 아닌가 봐집니다. ’98년도에 발생하였는데 성북수도사업소에서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과 계획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손괴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나와 있고 또 가로등과 보안등이 하나당 얼마씩인지 알고 싶고, 숫자 개념으로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모르지만 ’98년도, 9월경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이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메모가 된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을 서로 미루는 바람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는 세 분 단위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은 후 또 세 분 정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의한 사항을 제가 제대로 못 알아 들었는데요. 2월 28일 현재라고 자료가 나오고...

박창익위원

’98년도까지만 자료를 하라고 했는데 왜 ’99년도까지 해 놨느냐 이거지.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건 ’98년도의 자료를 ’99년 2월 28일 현재 날짜로 작성한 겁니다. ’99년 자료는 안들어 갔고요. 자료는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2월 28일에 작성한 날짜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작성 날짜입니다.

박창익위원

작성일.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맨홀 굴상비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잡수입, 맨홀 굴상비를 보면 저희가 매년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노후한 데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 구간내에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맨홀도 있고, 하수도 맨홀도 있고, 체신 맨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맨홀이 묻히기 때문에 맨홀을 끌어서 같이 올려야 됩니다, 포장면에 맞춰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공사할 때 맨홀 인상 따로, 포장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포장 및 맨홀 인상을 다 같이 해놓고 맨홀 인상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서 맨홀 관리 기관 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안평 뒷골목, 장안1동 어디어디에 포장했는데 거기에 니네 맨홀 몇 개를 인상했는데 돈이 얼마다, 그 돈을 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고지하게 되면 맨홀 관리 기관에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한 기간과 납부하는 시기는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식위원님께서 17페이지 성북수도사업소에 납부독촉, 이것이 ’98년도에 체납이 발생됐는데 왜 ’99년도에는 독촉하고 ’98년도에 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해당 관리 기관에 고지하면 관리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체납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7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손괴자에 대한, 손괴 원인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농 4구역 재개발조합 총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리하지 않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납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7,27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맨홀이 8,918개, 상수도 맨홀이 5,292개, 체신 맨홀이 2,452개, 전기 맨홀이 130개, 도시가스가 159개, 기타가 3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맨홀을 보통 한 300여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성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기타 기관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그 쪽 기관에서는 잘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성북수도사업소에서는 납부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 실질적으로 건물이철거돼 가지고, 말하자면 부지정리 작업이 들어가기 직전 대개 그 시기에 가로등과 보안등 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새로 시행하는 것은 없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 정기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SK』에서 건설하는 전농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가 벌써 20 몇 층씩 올라가고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0만원의 돈을 납부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과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준공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시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의 시설비는 한 주에 평균적으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새로 신설할 경우에 한 12~3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농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보안등 철거 자재비 회수 문제는 신품 가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가를 고려해서 보안등 한 주에 주 자재가 미납됐을 때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단가를 반영해서 그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파손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90%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김영훈위원

그 위치가 신답 역전 있는데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말하자면 쌍방 과실이 있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한 기록에 의해서 손괴자가 분별이 되고 그에 의해서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중 가로등 파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원인자를 색출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김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약 10% 내지 20%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행방불명이 되고 경찰에서도 수사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 보수비를 가지고 하게 되겠고 또 손괴자가 색출됐을 때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그 차량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가 고쳐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손괴자가 직접 보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인정해서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토목과장이 차분하게 답변을 나름대로 했는데, 의심이 아니라 토목과장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자료에 나온 것하고 달라요. 두 가지만 물어 보겠소. 17쪽을 보면 아까 김봉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잡수입 해놓고 맨홀 굴상비하고 5건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중에 1만여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맨홀 개수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개수가 건수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규성위원장

관리하고 건수하고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우리 관내에 여러 종류의 맨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5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도공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골목 아스팔트 오버레인,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면 200m를 하든지 500m를 했을 때 그 공사 구간내에 상수도 맨홀이 두 개가 있을 경우가 있고 세 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 건으로 따져서 두 개가 있으면, 상수도 맨홀이 하나가 100만원 이었을 때 200만원이 되고...

이규성위원장

1개 구역을 한 건으로 본다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저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구간을 한 건으로 봅니다.

이규성위원장

공사 구간을?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그렇게 되면 ’98년도 건데 ’98년도에 1개 구간에 맨홀이 100개가 있어도 한 건으로 본다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동대문구 26개 동에서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여건이라고 보면 한 곳은 100여건이 있는데 그 정도를 당장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지금 저희 도로에...

이규성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해 놨단 말이요. ’96, ’97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8년도에는 나름대로 기록을 해놓은 부분에서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법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없게 서울시에서 법을 만듭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서울시도로굴착기금이라고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기금에서, 대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게 도로포장 보수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비용...

이규성위원장

그것은 알아 듣는데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도로굴착이든, 가로등이든, 맨홀이든 간에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움직이는 거요, 아니면 규정으로 움직이는 거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관리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아까 법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말을 똑똑히 잘해 줘야지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한 주당 시설비가 12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안등이 12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계산해서 4~5만원 정도로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가로등 관계때문에, 가로등 하나가 120만원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98년 10월경에 신답극장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엿가락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신고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뭐했는지 답변이 미약해요, 지금 말씀하신게.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랬다, ’98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듣고보니까. 그러면 이것의 정확한 답변이 없고, 지금 현재 보기에. 그리고 아파트에 도로도 가로등 및 보안등에 손괴된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기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6, ’97, ’98년도 여기에 몇 건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금액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몇 건이 나온지도 모르고 무조건 금액만 나와서 “다 받아 들였다. 징수하고 몇 %는 징수 못했다.” 하고서야 여기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자료가 미숙한 것 같아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 안들어도 되겠다는 얘기요?

김영훈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아까 16, 17쪽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은 부정기 금액에서 그때그때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거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봉식위원

18쪽에 보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체방안과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정리방안”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목과장으로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며, 세원발굴 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토목과장으로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아이디어나 포부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손궤자 부담금, 잡수입 부과근거하고 체계가 나와 있는데 가로등 원상복구비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직접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파손이 생겼다고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구역에 얼마가 부과가 됐느냐하는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농4구역에 보안등 자재비 미납이 얼마가 돼서 240만원이고, 나머지 어느 구역은 얼마 받았다 하는 사항을 리스트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으로 구분은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공시설물을 파손시켰다든지 아니면 공공도로를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파손 원인자가 복구부담을 하고, 또 공공도로상에 매설해 놓으면 어떤 맨홀이나 지하 시설물 관리상에, 도로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도로상에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다소간 불편이 초래됐을 때 그 것은 초래시킨 원인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에 부과징수가 전부 사후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야 그 다음에 “아! 이것은 돈을 얼마 내야 된다,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사후적인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세입을 증대시킬 방법은 저희 업무성격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업무적인 특성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토목과장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는 사후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맨홀 파손자에게 어떤 돈을 거둬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26개동을 다니면서 보면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굴착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장마가 곧 오는데 포장이 안돼 있어요. 단지, 맨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작업도 사실은 성북수도사업소에서 하든, 극동도시가스사업에서 하든간에 관계 부서장은 토목과장이란 말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세외수입증진을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상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돌아가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것은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가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빨리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일 확실하게 할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도로굴착복구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건을 하든 두 건을 하든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이 굴착을 하게 되는 배경이 전부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없고, 상수도 들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구민을 위한 것이냐, 어떤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도 좋고 도로도 빨리 보수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관계 당사자, 관계 기관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보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이규성위원장

토목과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장이 하는 일은 곧 구청장이 하는 일이고, 동에는 통 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이규성위원장

통 담당들이 다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꼭 보고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 소관은 아닌데 무허가건물같은 거,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동별로 통 담당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하는 일이 바로 그 작업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띄운다고. 이것은 아주 못된 행위라고. 통 담당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규성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맨홀에 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기철이고 한데 작년도에 제가 도로 파헤쳐놓은 곳을 그때 당시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때 당시 보통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 5개월씩 도로를 파헤쳐 놨어요. 이 원인이 뭔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자료요청한 기간에 전체를 파악해서 전부 복구를 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라도,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하시죠?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네.

김봉식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하세요. 왜냐 하면 수도사업소같은 경우는 굴착허가만 받아가면 복구할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복구하는 조건으로해서 허가를 줘요. 만약에 복구 안하면 주지 마세요, 아무리 수돗물이 터졌더라도. 뭔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근절이 되지, 3개월, 5개월씩 그냥 온 동네가 파헤쳐 있어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줄 때 확실하게 상대방하고 복구까지 책임지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감을 할려다가 내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토목과장한테 질의가 아니라 질타성 발언입니다. 사업을 안하면 원인이 발생 안되니까. 그런데 민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발언에 나는 상당히, 평상시에 정의롭지 못한 사고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 발언입니다.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민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내가 오늘 답변을 하게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토목과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이, 집행하신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돼가지고 2기, 3기를 더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그런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봉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자에게 그런 것을 철저히 복구하도록 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그 기간내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했다손치더라도 정확하게 잘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주민의 혈세를 부담하는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떤 의미로 보면 도시가스, 하수구, 상수도, 통신공사까지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수십년동안 업무를 하셨으니까 저희들보다 잘 아실 거에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IMF』가 터졌습니까? 그런 것들에 소홀했기 때문에,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마치 선심쓰듯이 말이에요. 그런 발상은 버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업무량도 많고해서 아무 말 안하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제가 듣기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유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장

이것으로 토목과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과근거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과태료 부과근거에 따른 관련법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96, ’97, ‘98년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세목별로 체납실태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세입증대를 위한 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특위자료를 비교해서 잘못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규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20, 21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2쪽부터 하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2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처음에 낭독할 때 숫자가 틀려버리더니 지금 과장이 숫자를 죽 읽어나가는데 1억 5,000만원을 15억이라고 하고, 나는 흘려버렸는데 전혀 공부를 안하고, 공부를 하건 안하건 위원이 이런 말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검토 안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꼬박꼬박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과정에 숫자를 몇 개 틀린지 아십니까, 6개 틀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혀 검토를 안해 봤다는 증거에요. 1억 5,000만원을 15억이라고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봉식위원

교통행정과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막중한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3쪽에 과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 5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실적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열심히 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그만 두고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2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소관 과장으로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운전자 과태료 등은 운전기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징수율 제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규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전반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조한데 요즘 각 동 골목에 장기주차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위반과태료를 몇 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마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골목차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체납자는 주소지를 확인해서 납부독촉장을 발부했겠지만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라든가, 부서진 차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납액은 자꾸 증가하고 골목은 계속 복잡해 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는 지난 번과 같이 세분 단위로 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먼저 김봉식위원께서 과년도 체납실적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적이 저조한 것이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실적을 늘리는 방안으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안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도에 4.2%, ’97년도에 4.8%, ‘98년도에는 7.2%로, 과년도 체납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다른 세목하고는 달라서, 다른 세목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에 많은 건수의 돈을 받아 보니까, 다른 세목은 금액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는 평균 5만원에서, 5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그 금액을 줄이려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해서 ‘98년도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제가 두 달 동안 과외로 두 세시간씩 근무를 시켜서 일일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 또 차량추적도 하고, 주소 이전도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능력이. 제가 10%까지는 어떻게든지 올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있는 인원갖고 또 이런 시스템가지고 작은 금액의 많은 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체납정리관계를 독촉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을 전담하는 계에 직원을 배치해서 체납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안을 해서 과년도 체납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께서...

이규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골자만하고 나머지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해도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오순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실적 불진에 대해서, 운전자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운전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운전자 과태료는 저희가 적발해서 부과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택시기사든지, 버스기사들이 위반한 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의 생활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를 안냈다고 해서 어떤 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태료를 안냈을 때 독촉을 하고, 다른 대체압류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보다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납현황 중에서 주차위반으로해서 골목 차량이 많고, 번호판없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과태료가 누적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폐차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있는 폐차는,『IMF』이후에 3배 정도 방치차량이 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업무를 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거의 3배 가까운 폐차, 방치 차량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됐을 때 체납관계는 차량등록 관계에 의해서 체납 자체가 다른 압류돼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저희가 통보해서 다른 재산으로 압류를 이전시키고 차량은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락

양동락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현년도 것을 보면 예산액이 ‘96년도는 부과액하고 예산액이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97년이나 ’98년도에는 50%, 거의 100%이상 차이나거든요.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많이 했는데 체납자가 부과를 안했다, 결론적으로 숫자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누락되어 있는데, 제가 몇 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액 입금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위 사실 보고 및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청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현년도 수입을 보면 ‘96년에는 74,8%, ’97년도에는 41.5%로 거의 3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당시에는 차량등록에 대한 것을 구청으로 이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위반된 것이 등록업무를 하면서 위반된 것을 그 자리에서 적발해 가지고 부과해서 돈을 받아 냈고, ‘97년도에는 검사 과태료는 검사소에서 자료 전체를 받아 가지고 위반자의 모든 것을 부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납을 받지 않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납을 받는다는 것은 위반자가 새로운 등록을 할 때 등록을 못하게 하고 수납부에 기록해서 부과한 금액이 되어 가지고 받아낸 것에서 이런 %가 나왔고요. ‘97년도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를 안한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부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체납이 많아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정질문때 말씀하신 택시의 전액 입금제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과징금이라고 해서 벌금형인데 과징금은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에 택시회사가 1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회사의 전액 입금제인지 봉급제로 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군데 조사해 온 것을 제가 확인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입금제 식으로 다하고 내부적으로 돈을 나누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사인간에, 사업자와 업주와 운전사들 노동조합하고 합의가 되어 있어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기사가 벌어온 돈이 100원이면 100원을 다 입금하고 거기에서 봉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100원을 다 입금하지 않고 그 중간에 100원을 입금한 것 마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밥을 사먹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묵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전액 입금제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동락

양동락위원

그 정도 답변으로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외수입이냐 아니냐...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라고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은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규성 위원장, 김봉식간사와 사회교대)

김봉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98년도 체납액이 125억 1,16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96, ‘97년도까지 다 합한 금액인지, 이 125억이 체납 과태료인데 이것에 대한 징수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봉식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5억 1,169만원은 ‘90년도부터 ’97년까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총 체납액입니다.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선 가산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자동차 압류 등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압류 등록을 약 98억 1,400만원 어치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부터 전산망이 발달하면 채권확보는 확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한 번 일제정리를 시작하면 약 3주간은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전화나 항의가 오기 때문에 타구는 대부분 시행을 안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시의 인센티브 사업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독려를 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대리

김봉준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총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228억 2,614만 9,000원이라는 액수가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전체 1년 세외수입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자체에 문제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굉장히 태만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 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태한 점도 있었고 관심이 적은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평할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주차위반 과태료는 저희 구가 ‘90년이후 총 부과액이 402억 4,03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8년 12월까지 징수액이 235억 5,13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8.5%이고, 서울시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는데 ‘99년 이후 약 칠천사백억 부과에 사천몇백억 해가지고 60% 징수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율이 서울시 전체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 현재 제도적으로, 주 정차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주민들이 압류 등록을 해놔도 차후에 차를 처리할 때 납부하면 된다 가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단속원들한테 컴퓨터 노트북을 지급해가지고 어떤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차의 체납과태료 차량 압류가 나오면 거기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현재 중앙부처에 하반기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대리

김구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압류 금액은 대강 얼마 선으로 압류를 하게 됩니까?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16인승 이하 차는 4만원입니다. 16인승 이상 5만원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체납이 되면 저희들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차량 등록부터 압류를 합니다.

김구하위원

등록을 해서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압류를 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하면 징수해야 되는데 압류를 당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돈을 안냈을 경우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물론 추적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독촉장하고 단속건수하고 2만건입니다. 2만건을 직원 6명하고 공공근로, 공익요원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전체 단속건수 단속이, 예를 들어 한달에 1만 5,000건, 1년에 13만건 된다면 22~23%는 우리 구 주민이고, 약 20%는 지방차량, 나머지는 타구 차량입니다.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A“에 5만원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폐차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B”라는 차를 샀다 이 말예요. “B”를 샀을 경우에 그것을 추적해서 5만원이 붙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폐차하는 경우에는 모든 체납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업무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김구하위원

그래서 내가 1회 때도 질의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 노상에 버리는 폐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차가 나왔을 때 10만원이면 1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미리 징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폐차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내가 몇 번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폐차할 때 순수한 돈을 내지 않고 폐차함으로써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식, 이규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외수입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기 보고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종전에 보고드릴 때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12페이지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구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8페이지 ‘96년도 변상금 란을 보면 5,637만 1,000원을 부과하여 1,433만 9,000원으로 25.4%를 징수하였고, 4,203만 2,00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97, ‘98년도 어디에 찾아봐도 자료에 없는데 ’96년도 연말에 직권으로 결손처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출한 자료에 누락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변상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는 변상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96년도에만 한 건 있었습니다. 장안시장에 있는데 현재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현년도, ’98년 현년도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9년 8월 9일부터는 종전에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용어가 다시 바뀌게 됨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이규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그러면 기 부과돼서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심까지 해서 사실 심의가 끝나고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법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구가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에서는 변상금 부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갖고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고, 우리 구는 하천법이나 국유재산법상을 적용할 적에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현재 사실 심의가 끝났고, 3심인 법률심에서 그 법률심 결과에 따라서 부과 취소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 구가 승소한다면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규성위원장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이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건설관리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8, 9쪽 년도별 체납건수와 금액을 맞춰봐도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또 세목별로 맞춰봐도 일치하지 않은 것은 8쪽, 9쪽 숫자가 틀리는 것인지, 10쪽 년도별 체납액이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5월에 제출한 자료는 이것이 일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8, 9, 10쪽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동시에 답변을 바라고, 건설관리과장이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이코트를 당했는데 다른 국 다른 과에 비교해 가지고 서식난이나 글씨체 이런 것이 달라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각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수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검토했는지 안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 9, 10쪽에 집계가 틀린 것은 8, 9쪽은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세목이 7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쪽에는 세목이 5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9쪽 7개 세목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체납이 거의 없고,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시 수입으로 징수하고 30%를 우리가 배정받기 때문에 체납자체가 없어서 2개 세목은 누락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작성에 대해서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10쪽 같은 경우에는 ‘96, ’97, ‘98년도 3개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 자료에는 이것을 활자를 크게 해가지고 ’96, ‘97년도 분이 한 장으로 들어가고, ’98년도 분이 뒷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페이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으로서 타 국에 비해서 자료를 챙겨놓은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은 잘 받겠습니다. 제가 요새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종전에 건설관리과 자료와 토목과 자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료가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일전에,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처음으로 서무주임 회의를 해 봤습니다. 좀처럼 주무과장이 서무주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담당 주무 팀장이 서무주임 회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부구청장님한테 항의했던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모든 양식을 통일을 시켜 줬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하고 용어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활자체는 휴먼명조로 하고 제목의 크기는 14, 내용물은 12로 하고 모든 용어를 전부 통일시키다 보니까 종전에는 유인물이 어느 과는 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과는 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바로 잡았습니다. 또 하나 교통지도과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자료가 지금 현재 보면 ’96, ‘97, ’98년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98년도 자료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제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 가지고 각과 서무주임한테 질타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타국에 비해서 자료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추진하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장

충분히 그 취지를 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건설교통국 소관이 보이코트를 당했을 적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들썩거려서 이야기 하자는 뜻은 아니고, 부구청장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오

하영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진작 그런 자료를 맞게끔 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무 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타의든 자의든, 공석이든 사석이든 간에 위원장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오늘에 가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회의가 종결이 되니까 다시 묻는데 법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러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와관련한세외수입에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하여 미리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에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