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이 총원 현황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부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구 예산이 21.7%고, 세외수입이 24.2%인데 일반행정비가 51.5%나 되고 사회개발비는 36%밖에 안돼요. 그것은 사회개발비가 15.5%가 더 많은데, 이 어려운 재정난에서 왜 이렇게 일반행정비가 더 많고 사회개발비가 적은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 재무과장한테 묻겠는데 자료는 성실하게 잘 만든 것은 사실이에요, 인쇄도 하고. 그런데 숫자 개념 자체가 한 두군데 틀린 게 아니고, 숫자가 틀려서 오려 붙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33페이지에.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자치단체는 대부분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보통 자치구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40% 이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구청사 신축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사회개발비 보다는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7페이지 사업소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세인데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이런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소세는 상당히 좀 생소한 세같은데, 이것은 구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봐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자 686명, 국가유공자 159명인데 장애자 선정을 종합병원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무 병원이라도 진단서만 첨부하면 장애자로 인정해 주는지, 또 국가유공자는 159명인데 무엇에 기준을 두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자동차세하고 사업소세 이 두 건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업소세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사업소세를 물리느냐, 그 내용도 몰라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건 제가 압니다만 소관이 세무2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할 겁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아니, 지금 답변들어야죠.

계봉삼위원장
답변 가능하겠어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따가 세무2과 질의하실 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는데 먼저, 사업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써 계속하여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 종류가 재산할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로 분리가 되는데, 재산할이라는 것은 그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른 세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330㎡가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으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든 일을 도와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할사업소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할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다음 최태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예를 들어서 1급 장애인이 가장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보통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의 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장애인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등급 장애인이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보통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는 4급까지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공자 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유공자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비과세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사업소세가 50인 초과 사업소인데 이게 사업소득세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50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53명인 회사가 사업소세를 안내기 위해서 50인이하로 종업원의 숫자를 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심이 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급여가 나가는 사람, 정식으로 사원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50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있더라도 그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50인 이상이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남같은 데는 연 20억원 이상의 사업소세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물론 강남하고는 다르겠지만 상당히 편법화 돼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과장! 잠깐만 있어봐요.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요?

박창익위원
지금 과장이 장애자 비과세 대상자가 1급부터 3급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 봄에 4급까지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건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창익위원
시각장애인이라고 못을 박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 민원실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건 시각장애인에 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래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과장! 내가 예를 들어서...

계봉삼위원장
신청을...
태석
최태석위원
예, 상도동에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리가 상당히,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되고 장애인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가지고 상도동 동사무소로 가서 장애인으로 신청을 했더니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교통비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가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과장 답변은 장애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사람이라고 했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같은 경우도 56년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때, 유공자라고도 볼 수 있고 참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공비를 많이 죽여서 탔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뭐 돈을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자꾸 뽀개고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당신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59명이라는 사람이 보훈처에서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무엇을 해줘야 될텐데, 어떤 기준에서 해주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보훈처에서 보훈처 수첩을 가지고 온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참 이상해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세무2과 소관은 세무2과 순서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를...

이규성위원
아니, 더 물어볼 게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소관이요?

이규성위원
기획예산과요.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들어가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본 위원이 분명히 묻는 것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 청사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일반회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대문 구청사 짓는 비용까지 들어가서 51.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걸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조례가 설치됐을 때 특별회계라 하는데 특별교부금, 보조금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회계 내에 어떤 세입과목이, 자치재원이 얼마냐, 의존재원이 얼마냐 할 때 자치재원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내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을 거 같으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내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그것은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지정되어서 집행을 하라 해서, 이제 구청사 신축비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일반회계 내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일반회계를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는 라인란에 교부금이 있지 않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이규성위원
공공청사를 짓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다른데로 가져다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란에 특별교부금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물어보는데 구청사 짓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구청사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세입과목은 그렇게 되는데 세출과목으로 편성할 때, 여기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출과목에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세출과목에 편성할 때 일반행정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더라도 총무과 내에 시설비로 투자되는 청사 신축비는 다 일반회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잘못...

계봉삼위원장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5쪽에 보면 실행예산 편성 결과 내용 중에 일반회계는 감액편성됐는데 특별회계는 22억 4,3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결산 결과 이월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이 남은 금액이 22억 4,300만원이 돼서 증액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월액이다 이런 말이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업무보고서 보다도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작년 감사때 장안4동 94-11호 있어요, ‘심봉식’ 땅 잘 알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거기 주변에 환경오염 및 공장소음으로 민원인들에 의하여 발생된 무허가 건물임이 확인된 이후, 민원처리상 철거를 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여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해서 안 치우면 강제이행김을 물게 돼 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강제이행김이 750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체납이 안되고 징수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신필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철거 이행명령을 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아! 그래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땅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를 썼을 때 변상금,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신필길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데, 지금 구유지를 도로, 도로는 시유지죠? 국유지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우리 관내 도로는...
필길
신필길위원
간선도로.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이 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필길
신필길위원
시유지죠?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를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시유지 점용비를 여태까지 냈었잖아요. 그게 잘못돼 가지고 지난 번에 지적했었잖아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임대해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임대 들어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냈다고. 그래서 그거는 지난 번에 시정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갔는데, 지금 거기를 지난 번에 내가 재무과장한테 물었을 때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다 공문사항으로 지시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식당을 수리해 가면서 더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변상금은 신필길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임차인이 아닌 주인이 심 누구시죠?
필길
신필길위원
‘심봉식’.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심봉식’ 그 분 앞으로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를 막고 일부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토목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건설관리과에 보도점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추진 문제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단, 저희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는, 무허가 건물 관리나 강제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 과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양성화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강제철거를 할려면 그거를 어디다 해야 돼요? 서로 미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강제철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재무과에서 하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필길
신필길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변상금 부과 체납 이율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변상금이 ’91년부터 ’95년도까지 일괄적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변상금 체납이 많이 된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김리보도를 보면 15%로 돼 있어요. 지금도 15%로 하고 있는지, 은행과 마찬가지로 김리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고정적으로 15%가 계속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4페이지 변상금 란을 보면,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인데, 시유지나 구유지보다 국유지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남맹숙위원님께서 변상금을 체납했을 때 그 체납김리가 연 15%인데 그것이 변동되지 않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체납김은 국유재산 관련 법에 15%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법의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 15%로 체납김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상금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점유했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있어서 김리가 높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 재개발지역이나 무허가건물 무단 점유자들은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내리자, 지금 25/1000에서 10/1000 수준으로 내리자 한 두 차례, 우리가 바로 재경부에 건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두 차례나 대부율을 내려야 되겠다, 대부율이 높아가지고 저항감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혹한 처사여서 내리고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5%는 변동김리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확정 연체이자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국유지가 변상금 체납김이 많고 징수율이 낮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국유지가 대부분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0필지에 약 14만 면적 중에서 국유지가 11만 3,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답십리8구역 등 대부분의 국유지가, 요새 말하는 도시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사용 체납자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뭐라할까,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관념이 있어가지고 체납김에 대해서 재산도 없고, 내 재산이라면 자녀하고 사는 터전이 이것 밖에 없는데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잡종 재산 중에서 국유지가 한 90%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대부분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워낙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에 효과라든가, 체납징수 노력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내에 어려운 점유자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다시 주장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2000년 4월 30일까지죠?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4월 30일까지인데, 지금 공유지 분할을 꺼리고 안하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특례법이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 하면 내 땅을 세금을 덜 내고 길은 길대로 남의 땅은 남의 땅대로 공유지 분할을 하는데 공유지 분할을 하고 보니까 측량비 들어가죠, 취득세 들어가죠, 등기료 들어가죠,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땅을 40평 정도 가진 사람은 2,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내 앞으로 부담이. 그러니까 공유지 분할을 꺼리는 거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는 특례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돈을 벌자는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공유지 분할을 제대로 해주면 소방도로는 정부 것이니까 정부에서 떼주고 니 땅만 측량비하고 등기료만 내고 해줘라 해야지, 거기 취득세가 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에다 꼭 건의를 해가지고, “공유지 분할이 미진하게 추진이 안된 이유가 이겁니다.” 하는 식으로 속기록을 봐가지고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작년 9월 구정질문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 평수에 맞게끔 자동펌프 설치 의무하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그걸 해요. 왜냐하면 말단 지방자치 구의회지만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좀 시정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에요. 공유지 많은 데가 성북구하고 동대문구인데 그래서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특별히 회의에 가시더라도 건의사항으로 이것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먼저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보다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분할이 안된 이유는 각종 법규에 묶여가지고 분할이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종전까지는 대지 최소 면적이 90㎡ 이하같으면 분할이 안되고, 도로같은 경우도 최소 2m 이상이 돼야만 분할이 되고 또 거의 집이 있는 거니까 건폐률이나 용적률 관계때문에 안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일부에 청산금 선정 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법을 배제하고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본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법규때문에 정리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2차까지 연기해가면서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볼때 그래도 이것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다만 실질적으로 안되는 건 청산금 때문에 사실 안돼요. 청산금하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주고 받는 사람문제 같으면 되는데, 아까 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4년 한 것 보다도 더 진행이 안돼있어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번에는 꼭 분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반상회니 다니면서 유지에게 공람도 돌리고, 회보도 돌리고 반상회에도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문제라든가 청산금 과다 문제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왜냐하면 공유지분이 전농동이나 답십리,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산동네 공유지분은 소방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확보해야만 공유지 분할을 한다는 게 있지만, 제기동, 용두동 같은 데는 사각으로 소방도로 6m씩 탁탁 잘라준데요. 완전히 거기는 사각으로 해서 6m 약령시 다 잘라졌잖아요, 소방도로. 그런 데도 그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저한테 한 번 찾아 와서 항의를 했어요. 공유지 내땅 내가 사는데 취득세가 뭐고 등기료가 뭐고 해서, 37평인데 3,300몇십만원을 내라는 거에요. 그러면 완전히 내땅 내가 사는 건데 이래가지고 공유지 분할 어떻게, 이것이 와전돼 가지고 여론이 번지다 보니까 공유지 분할을 못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돈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불경기에 어떻게 그걸 부담해서 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측량비하고 등기료는 어쩔 수 없지만 취득세가 왜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왜 내느냐 하는 것을 답변주시고, 다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공시지가 표준지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공시지가 표준지라는 것을 사거리 코너 또는 6m 도로에 접한 여기를 공시지가 표준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길이 소도로인 그런 것도 공시지가 표준지로 적용을 해야지, 사거리 코너 그렇지 않으면 6m 도로에 접한 것을 공시지가 표준지로 해가지고 시유지, 국유지 변상금 부과를 거기에 대한 근거로해서 공시지가로해서 부과하니까 억울해서 지금 동대문구청과 개인간에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거리 6m 그 외에 공시지가 표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의 보충질의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7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늘은 것에 대해서만 취득세나 등록 세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0평이 늘은지 50평이 늘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몇 평이 늘었는지는 몰라도 3,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무튼 네 집이 똑같이 공유지 분할을, 한 묶음이 네 집인데 분할을 했는데 보통 2,000 몇백만원, 3,000만원이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아니, 자료를 주시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계봉삼위원장
개인적으로 내용을 통보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모순인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유지나 시유지 관계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전체 동대문구에서 평균적으로 10% 내렸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1%정도 더 내린 편인데 비준지, 표준지 관계를 사거리나 또는 6m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도 가격이 높아서 그게 민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같은데 그 관계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표준지가, 물론 바뀌는 것은 제가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당초 11월부터 1월까지 다음 1월부터 표준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지가 6m 도로나 코너에 있다고해서 안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몇 m 도로는 비율을 표준지의 몇 배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모양이 이상이 생겼으면 몇m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실지 안에 들어가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의해서 시정이 가능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