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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7회 제34시민건설위원회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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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의 총괄 현황보고를 청취한 다음 과별 순서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국으로 주민의 리해관계와 직결되고 집단 민원 등 주민 상호간의 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이철위원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십시오.

이철위원

도시관리국이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점유하는 영향역이 대단하리라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97년도 하반기에 박 훈청장 당시에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서 보고하고 의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2개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 5개년 계획에 어느 프로테이지까지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보다 앞서서 주체가 변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리더가. 청장이 바뀌어서,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답변을 잘 주시면 구정질문은 안하겠고 시원찮으면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님의 의지가 과거 세웠던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변함이 있는지 그대노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5개년 안에 100% 완성되리라고 그때 확실히 보고하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박 훈청장님 계실 때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세계획구역이나 혹은 도시설계구역, 근린공원 조성 이게 거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가능한 것부터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바뀐데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그간에 조금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서『IMF』사태때문에 추진이 혹시 곤란해서 보류되고 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전 구청장이 계획을 세웠더라도 모든게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당초 계획안에 의해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리더가 바뀜에 따른 외적인 영향때문에 몇 %나 완성했냐 이거지요, 2개년동안에.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업무는 2년차 계획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몇 %라고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은 정상적으로 된다고밖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가급적이면 5개년 계획안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업무가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그 5개년 계획안하고 비교해서 추진사항을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좋겠고 집행부의 의지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유인물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공문을 보내줬는데 저소득전 월세보증김심사위원회에 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은 부위원장으로 된 공문을 봤습니다. 어떤 뜻에서, 어느 공무원이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구의원들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위냐, 누가 밑이냐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구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병조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또는 구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소사의 내용에 대해서 구의원님에게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이 구 행정입니다. 그래서 최병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주택자금 100만원을, 보수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동장에게 행정 사항으로, 동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구에서 부위원장에 구의원님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구에서 지시하게 되기 때문에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총괄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에게 상세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구의원님한테 충분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병조위원

알아들었는데, 거기다가 구의원들을 동참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라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분명히 봤어요, 부위원장이라고.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그렇게는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담당 계장도 여기 있는데...

최병조위원

시행한 사실이 없으면 동장이 그런 공문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이철위원

추가로 내가 얘기할께요. 분명히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동에 가보니까 “부”자는 빼고, 다른 위원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구의원을 왼쪽으로 해놓고 위원이라고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주택 개 보수자금 지원 문제때문에 구의원님들한테 조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 보수자금이 1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돈을 나중에 안갚아도 된다는, 그냥 1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대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100만원을 무상으로 주는 돈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안들으면 안되겠다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의견만 듣고 말건지, 또 구의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지, 어떤게 좋은 건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일단은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동장한테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 보시는게 100만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좋겠다 싶어서 분명히 “구의원님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 내용을 잘못 알고, 동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동의 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원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위원님으로 선정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부위원장으로 어떤 직제를 만들어서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 지도를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줄 때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구의원 립회하에 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좋잖아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병조위원

결정권은 없지만 자문은 할 수 있으니까, 입회하에 하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입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낱말의 뜻을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지도 감독도 좀 잘못되고...

최병조위원

의견을 제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위원회에 동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여기도 방위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구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그만 두시고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하시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19페이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내가 알기로는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긴 것은 신발생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얼마전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도시정비과장도 알고 있을 거에요. 계고장을 보냈는데 계고장을 몇 번 보내고 철거를 대집행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정 광고물과 류동 광고물이 있는데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어저께도 얘기가 있었지만 ‘청량리 수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스카 극장 및에 보면 생선시장을 유사 시장식으로 하고 있는데 ‘청량리 수산’이라고 6m 도로에다가 아치형식으로 네온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청량리 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스카 극장 바로 밑 골목에다가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적하고, 특히 구리에 가면 수협이 있지요, 그 쪽에서 말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광고물단속계죠, 거기 있는게? 거기에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철근 파이프로 세웠기 때문에 중장비가 있어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완전히 점령해서 양쪽으로 50전씩 먹어 가지고 쇠파이프를 세웠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법 광고물, 예를 들어서 재정비 기간에 양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불법이냐 이것을 가려주시고, 청량리 수산이라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다가 큰 아치형으로 했는데 그것을 계속 진정을 해도 철거를 안하니까 그 밑에 큰 도로에다 그 보다 더 큰 것을 또 했어요. 그래서 둘이 됐습니다. 1, 2가 됐어요. 거기에다 형광등까지 집어 넣어서 밤에 불빛을 비치는 아치형 불법 광고물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허가를 내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실 건지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역세권 상세지역 계획안 마무리가 작년 말까지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종결이 안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전 역세권 상세지역이 다 개발 완성돼야 고시하고 확정지을 것이냐, 한건한건 완성되는 대로 고시하고 완성시킬 것이냐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 권리행사가 지금 유보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확정지어주어야 나름대로 부이익이 될지 리익이 될지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가 재산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승문위원

지금 우리 답십리4동에 동아아파트하고 답십리2동에 무슨 건설이든가? 그 답십리2동하고 연결되는 6m 순환도로가 있어요. 말하자면 후문이 되는 거죠. 후문이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그 2동에 아파트 짓는 회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동아아파트하고 2동에 짓는 아파트하고 6m 순환도로가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답십리4동에 넘어와서 입구에 가게가 죽 있는데 보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놔서 딱 막고 있는 거에요. 순환도로에서 넘어 오다 보면 건물에 부딪히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점포가 물건을 많이 밖에다 쌓아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6m 순환도로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이 이면도로, 좁은 골목에 우리가 사실은 소방도로 기능을 해야 할 도로가 간판 많이 내놓고 물건을 많이 적치시켜 놓고 장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고 거기 차까지 대놓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정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실지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6m 도로를 확보해 놓고 물건을 내놓은 한 두집 때문에 그 도로 기능이 마비가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메모하십시오. 권식위원!

권식위원

17쪽에 최병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와 현황을 보니까 우리구에 총 3만 6,580건에 대한 적법 광고물이 2만 4,682건이고, 불법 광고물이 약 1만 2,000건인데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정 광고물이 됐든 류동 광고물이 됐든지 간에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지면에서 얼마를 띄어서 얼마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복사해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물로 파악이 돼가지고 자기 땅 위에다 한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저번에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다녀보면 상당수가 이게 세금만 걷어 들이기 위한 작전 아니냐, 이게 대다수가 없는 령세업자들이 가게에 세들어서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께서 상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98년 12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기존의 상세계획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상세계획안 작성 요령 지침에 의거 수정 보완하여 결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상세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신설동 신이문 이문 회기 상세구역 지역에는 기존 도로변에서 상업 건물을 짓는 일들은 괜찮지만 그 50m 후면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가 허물어져 있으면서도 집을 짓지도 못하고 결국 몇 집은 개 보수, 대수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지,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동절기만 풀리면 3~4월에 추진을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했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제가 수차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재산에 침해기 때문에 확실한 관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년 추진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이 추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이게 됨으로해서 향후 구정이나 주민들에게 리익이 얼마나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50m 후면까지 후퇴를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후면 50m 지점에 걸리는 그 집은 도로가 4m에서 6m로, 8m로 돼버리면 집이 절반이상 잘려버려서 현 시가대로 보상도 못받고 감정가격으로 받으면 그것은 거지밖에 안되는 거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별 광고물 설치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규격별, 혹시 업소별 설치 대수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그만 김밥 집에도 간판이 3~4개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이것부터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광고물 정비 기간에 숫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광고물 정비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 19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에 있어서 대상이 ’81년 12월 31일 이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2년 1월 1일부터 ’99년 현재까지 18년 동안을, 그 당해 년도에 발생된 것을 18년동안 무허가 건물로써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것은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이 변할 정도로 했는데, 물론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구정질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15년, 20년 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82년에 무허가 건물이 18년동안 과태료로 벌과김을 물고 지내왔는지 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신다든지, 자치구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위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고장을 몇 번이나 보내고 철거를 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계고장을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강제철거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조위원님께서...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조위원님께서 17페이지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청량리 수산시장에 아치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 보지 못하고 얘기는 한 번 들어 봤었는데 그 전에 한 번 6m 도로에 기존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설 간판으로 봐서 광고물로 볼거냐,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사설 건물로 본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해야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공용 간판으로 봐가지고 허가 양성화 가능 여부가 있는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지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아주 졸속행정입니다. 즉 말해서, 요즘 류동 광고물해서 노상 입간판이나 적치물, 현수막, 즉 현수막을 듭시다.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있습니다. 도로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 안은 사유지입니다.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였다거나 썬팅을 해서 복잡한,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제거를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6m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치형으로 도로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밑에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양쪽에 도로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형 불법 간판이라고 해서 손을 못대는 겁니다. 거기에 빽 좋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도 묵인하고 또 하나를 했어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에요. 또한 ‘청량리 수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청량리 수산’이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한거지, ‘청량리 수산’이라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사해서 너무,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발생되는 것은 구청이 모른척하고 힘없는 것, 하나씩하나씩 개인이 하는 것은 가차없이 처리하는 이런 졸속행정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일이니까 특별히 과장님이 조사를 시켜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점용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는 안됩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께서 역세권 상세계획에 대해 하반기에 진척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14페이지에 보시면 신설상세계획, 그 다음에 신이문 이문 회기상세계획 네 개 구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 일정을 보시면, 신설상세계획에 대해서는 ’99년 6월 23일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소위원회로 이첩시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회기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지 못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철위원

아니요, 요지는...
병규

선병규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보충질의는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 사유는 지금 현재 특별 설계 단지...

이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이 빗나가니까 잡아줄려고 하는 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십시오.

이철위원

지금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당초의 약속은 작년 연말까지 계획안을 전부 확정 짓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 당으로 완성해서 고시하고 확정지을 것이냐 전체를, 다섯 건이면 다섯 건, 네 건이면 네 건, 세 건이면 세 건을 한꺼번에 완성시켜서 동시에 확정지어서 할 것이냐를 물었던 겁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가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건별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상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된 사유는 저희 구역 중에 신이문이나 이문상세계획 그 뒷골목에 보면 이면도로 폭이 4m정도밖에 안됩니다. 2~4m밖에 안되는데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최소한 6m 도로를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신이문 구역에 대해서만 보완을 재심의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철위원

거의 완성됐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신이문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는대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상세계획되는 구역별로 해가지고 진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철위원

빨리빨리 해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아파트 답십리2동, 답십리4동 입구 순환도로에 물건을 내놔서 소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건 적치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까?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거기 뿐만이 아니라 비단 거기가 가장 심각한 곳이고 그 외에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동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필요해서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그 도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거기다 천막까지 몇 자내서 비 안맞게 해놓고 그 밑에다 물건을 적치하니까 차가 가다가 물건을 쳐서 싸우니까 뒤에 차가 밀려 있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동아아파트하고 두산건설인데 6m 순환도로로 넘어가는 데에요. 또 동아아파트가 건설하는 후문 입구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철거가 되는 곳인데 건물이 반 정도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2동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건물앞에 다가 2m이상을 내놓고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아는 현재 7월달에 입주가 되고, 두산건설은 내년 6월달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계속 그리로 통행하는데 그런 것이 미리 정비가 안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에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텐트나온 것은...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됐습니다. 방금 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김승문위원

건설관리과로 질의가 되면 또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빨리 답변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리고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한 17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지면에서 얼마만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불법이 아니냐는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복사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내, 지금 저희들이 각 주민한테 안내하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건수가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식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조사할 때 일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해놓은 것도 다 조사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썽이 있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런 건수를 3, 4월달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했을 때 9,000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성화 기간에 접수가 됐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듣고 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양성화를 8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양성화 했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불법을 묵인했을 때 그 사람들 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양성화를 받아줘야 할 사항이고 또 양성화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양성화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류가 간소화되고 사진으로만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설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도로 점용료가 12월달에 불당이득금으로 했을 때는 12개월치를 부과하게 되는데 양성화기간 동안에는 7개월 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기간 동안에 꼭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98년 12월 24일자로 기존의 상세계획지침이 폐지되고, 상세계획안 작성 운영 요령에 의거 수정 보완해서 절차 이행중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봤을 때 지침이나 요령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규제개헉에 대한 억제에 대해서 지침을 요령으로 한 사항에 불과하고...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더라도 메모해서 답변이 다 끝나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병규, 간사 양동락과 사회교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 중에 뒤에 50m 후면에 대해서 도로로 확보할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도 상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큰 대단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상세계획중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 중에 폭 4m 도로라하면 최소한 6m는 확보해야 한다. 심의위원들 자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문이나 이문구역의 이면도로가 열악하다 보니까 6m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우회도로, 그러니까 우회도로 확보하는 경우에만 지금 현재 6m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문구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추후에 확보하다 보면 해당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업소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물별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천호대로 주변 1.2㎞에 대해서 시범 가로정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소별로 한다든가, 간판을 통일시킬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은 천호대로 시범 가로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잘 됐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동대문 구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81년 12월 31일 이후 18년동안 무허가건물을 존속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의견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했었습니다. 옥상에 관한 옥탑, 주거형에 대해서 양성화 건의를 두 번 했었는데 4월 7일 지금 건축지도과에서 건설부 교통부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건축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내용은 주거형건축물 옥탑용도 위반 처리사항인데 건축 면적 2/8이하면 무단용도변경을 양성화 해달라는 내용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 양성화 과태료 부과 징수 사용승인 신규로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 철저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지도과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거형 건축물 옥탑 용도 위반 처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만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답변은 시달된 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가까운 대로변인 이문로만 하더라도, 이문로는 미관 2지구입니다. 또 이면도로 6m이상, 4m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땅 위에 세워진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광고물 중에 90%가 자기 땅 위에 세워진 광고물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대로변은 반드시 얼마이상 띄워서 후퇴해 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자기 건물에다가 광고물 입간판을 세우는 것을, 거의가 구청이나 시에서 보상 안해준 자기 땅 위에 세운 광고물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관 2종 이문로는 3m를 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3m를 후퇴해서 지으면 분명히 자기 땅 자기 건물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돼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이 말이 공식화돼야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계고장 1회에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계고장 1회 하고 난 뒤에 며칠내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기존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이 폐지됐다는데 폐지된 기존의 상세계획 운영지침하고 새로운 상세계획 작성안에 관한 지침서 원본을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동기는,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당초에 상세계획을 할 적에는 무조건 주거 전용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가진 자는 아무 이의없습니다. 용적률이 800%, 900%, 1,000%까지 올라 가고 상업지구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만 도로가 나지 않은 이면도로 50m 우측에 보면『ㄷ』자 형으로 되면 전체적 도로가 6m, 8m로 개설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건축주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내 지역 부분은 도로로 나는데 보상 제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받는데 반대를 했을 것인데 당초에는 없다가 거의 수차와서 결정적인 입장에 와서 이문 3구역 신이문역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현황을 모르고 지적상으로 도로로 6m, 8m 낸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 운영지침 또는 작성 지침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권식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땅 내 위치에 지주간판, 돌출간판, 벽 간판, 입간판 가로 세로형 부착했을 때, 물론 사용료는 부과를 안하면 안되지만 점용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에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최병조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도 제가 언뜻 보면, 제가 광고물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건설관리과냐, 도시정비과냐 이 논란에 대해서 결정을 못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 주시기 바라면서, 오순도위원님이 이야기한 ‘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 계고장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 미 철거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6월 21일 이후 발생된 미 철거분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91년 이전과 ’82년이 10년 단위인데 과연 이 과태료 부과가 10년 동안에 계속 100% 했는지, 10년 동안 안한 것도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간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판이 단층의 경우에는 입간판, 돌출간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 같아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m, 4m 높이에다가 1층 이상의 높이를 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1층에는 서민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돌출간판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정부 땅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해서, 쉬운 얘기로 1m이상을 못 범한다거나 50전 이상을 못 범한다거나 해서 그 높이와 제한을 완화시켜서 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길 또 본 위원이 세외수입조사 특위에 있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받더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자치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미관지구에 대해서 이문로...

이철위원

미관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 건물의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 3m 건축선 후퇴한 부분의 도로점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선적으로 양성화 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빠서 하지 못하고 추후에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지금 전 구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는 답변 끝나면 하시고 답변을 계속하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관지구 후퇴부분 3m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전체적으로 시정하겠다, 이거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오순도위원님께서 계고장 1회를 하고 대집행은 언제쯤 집행을 하느냐,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10일 이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세계획 운영지침하고 바뀐 요령에 대해서는 원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심의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 4m 이상 지주 이용하는 광고물이라든가, 10m 이상의 돌출간판, 건물의 4층 이상에 부착되는 판류간판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6월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0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통계를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행강 제김을 부과하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됐는데 작년부터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현계표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예, 그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에 대해서 1층에 3, 4m 규격 돌출간판의 높이에 관한 규제라든가,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하는 사항이 아니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전부 내려온 조례라든가,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구청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답변 끝났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이철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질의하세요.

이철위원

아까 과장 답변에 미관지구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미관지구 뿐만 아니라 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거기 자기 땅 위에 세워진 보상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위, 점용료인데 지금 세금도 자기가 내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네.

이철위원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하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답변에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15일 내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래서 ‘9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과 계고장 발부건, 대집행을 시행한 건수를 각 동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순도

오순도위원

신축을 하는데 이웃 집이 진정을 하고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접수한 후 건축이 다 됐을 때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대수선 및 대수선에 따른 증축허가를 냈을 때 규정이라든가, 법률이 혹시 근년에 와서 완화 내지 개정이 됐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수선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근래에 와서 보면 대수선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도로, 사도를 도로로 후퇴 안하기 위해서, 도로선을 안내놓기 위해서 한쪽 벽만 살려놓고 나머지 벽은 또 바깥 벽만 살려놓고 안에는 다 보완하고 신축이나 다름없는 대수선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용적율로 2, 3층 증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불법이 아니냐·”고 물을 때 분명히 구청허가는 났으니까 대수선 및 증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규정이나 법률이 개정됐다든가 완화되지 않았나해서 묻고, 그 대수선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해서 진정으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건축 허가를 내서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거의 80~90%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진정이 있을 때는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준공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준공처리는 지금 현재 법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않고, 건축사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 및 증축허가로 인해서 건축법이 완화됐는지 여부와 대수선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이 2월 28일자, 5월 9일자에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 상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 적혀있고, 필요하시다면 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화 폭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축민원의 60~70%가 대수선을 해서 신축으로 거의 짓고 있는데,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에 보면 벽 면적 33㎡ 이상을 해체하고 지을 때는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할 때는 대수선 범위에 들어 가고, 범위가 다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다시 무너져가지고 자주 신축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주들이 지켜줘야 할 사항인데 지키지 않아가지고 고발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동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위원

그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완성된 것도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그냥 답변만 하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지키다 보니까 잘 안돼서 건물이철거돼 가지고 신축으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철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훈위원

이철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철위원

아니, 보충질의를 우선으로 줘야죠.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먼저 하십시오.

이철위원

그러면 대수선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감리사입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고사항인데요.

이철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이철위원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건축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소홀한 것 같아요. 아니, 나무랄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나가서 괜히 허물어 졌다고 하고 거의 다, 내가 지금 얘기한대로 한 쪽 벽, 2m밖에 안되는, 내가 한 군데만 지적해줄께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은 주지 마십시오, 내가 예를 드는 것이니까. 『U』-마트 골목으로 죽 들어오자면 중간쯤에 가장 좁은 데가 있어요. 미장원, 튀김 집을 하다가 그것을 거의 헐다시피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골목에 후퇴 안시키고 2층까지 다시 짓게 만드느냐·” 사실 내가 봐도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2층은 증축했어요. 브로커 건물이였었는데 그것이 시멘트 벽돌로 싹 올려가지고 2층까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또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감독, 사전에 불이익을 주민한테 안주기 위해서 사전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철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답십리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대수선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멸실을 했으면 멸실신고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신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대수선으로 벌려서 이웃간에 다툼이 엄청나게 있어 저한테 진정도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도로가 현재 최하로 4m는 확보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지 그 장소에 멸실을 하고 축대를 헐었으면, 헐기 전에는 몰라도 헐었으면 다시 자기가 보유하는 중앙에서 2m는 후퇴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대로 해놓고 실질적인 신축으로 짓고 있고, 그 외에 증축을 더해가지고 했는데 기둥이 있다든가, 뭐가 한 부분이라도 있어가지고 증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완전히 멸실했단 말이죠. 측량조차도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간 다툼을 만드는 것을 방지해 주고 또 도로정비를, 건축했을 때 후퇴선이 있으면 후퇴한 다음에 건축을 한다든가해야 도로정비가 돼서 지역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나 다른 위원한테 자꾸 진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도로의 정비라든가, 그 지역을 발전시킬려면 후퇴선을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해 주시는 것이 큰 임무를 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짓고 나서 다시 후퇴않고 담을 쌓는다든가, 축대를 다시 쌓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동대문구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질의를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래서 후퇴선을 확보시켜야 되고 또 멸실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는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은 나대지에 새로 설계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고, 개축은 본래에 집이 완전히 없어지고 원래 형태, 그랬을 적에는 멸실신고를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이라는 것은 현 상태대로 용적율에 맞춰서 조금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선 이라는 것은 원 면적을 유지하고, 아까 기둥 세 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부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방이 2개 있다가 3, 4개, 거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지붕형태가 변경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우선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건축주와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말씀 중에 4m 도로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사실상...

최병조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잠깐만요. 최병조위원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그 개 보수, 개축, 신축 이것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상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하니까 유인물로 상세하게 개 보수, 개축, 신축, 기둥 3, 4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붕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니까 상세한 것을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한테 하나씩 서면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을 좀 듣죠.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대체...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죠.

최병조위원

들어도 다 잊어 먹잖아.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축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 그 평수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건축주들이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수선을 하게 되면 도로후퇴도 않고 하다 보니까 철거하고 그대로 하루 아침에 다 지어가지고 고발도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신고를 하나 내주고 매일 가서 지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인원이 안되고, 우리가 민선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계사무소 가서 증축신고 하나 그리는데 돈 1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홍보자료도 만드는데. 사실 동대문구에 와보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수선 허가를 얻어놓고 대수선허가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신축으로 하루종일 유도를 하고 그래도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위법만 안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대수선 신고를 많이 득해가지고 거의 반절 정도는 위법을 해가지고 고발 당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이 있어서 전화로 보고를 해주시면 건축주를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수선을 득해서 내부변경, 내부변경은 내력벽이 아니고 내부 칸막이 변경은 가능하고, 지붕형태도 대수선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상 슬래트, 와즙 이런 상태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슬래브로...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슬래브로 될 수 있습니다.

이철위원

증축까지도 가능한데 뭐.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유인물 25페이지 9번입니다. 지정보호수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농동 150-1외 3개소되어 있는데 시립대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도 1, 2차로 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을 보면 ‘99년 6월 현재 설계 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계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가구에 대해서 언제쯤 이주를 시킬 것인가, 내가 듣기로는 그 주변을 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주를 시키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언제쯤 돈을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설계관계는 지금 공원을 공사하고 있는 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큰 나무 수술할 그 설계입니다. 공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주 안된 사람들의 보상관계는 조금 여유를 봐야 되겠습니다, 돈 관계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의...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28억을 이번 서울시 추경에 요구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8억이 반영되면 그 잔여분에 대해서 이주를 시키고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올해는 받은 사항이 없다 이거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순도

오순도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사회자 허락을 받고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순도

오순도위원

보충질의...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예산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주위 가옥주들한테 재산평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은 ‘98년도에 재산평가 한 액수대로 돈을 지불할 것인가, 다시 재산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1년 지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제 전문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면, 금년에 감정해서 1,000원이 나왔으면 내년에 새로 감정가를 들여가지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고자료에 보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김영훈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영훈위원

여기 괄호를 치고 얼마 금액 괄호 닫고했는데 보고사항에는 내용이 들어 와야 됩니다. 괄호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 예산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예산인지, 전체가 없어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디있습니까? 25페이지에...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나왔습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24페이지에 있어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이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질의하세요. 있는 것을 자꾸 질의하십니까? 자꾸 시간낭비하고...

김영훈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합니까? 그것을 묻고 나서 질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답십리1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에서 공사비가 9억 9,000만원이 나왔고, 시비가 5억 2,000만원 나온 것 같은데 공사비가 9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상비가 3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이 건설관리과 다르고 공원녹지과 다르고 또 예산심의할 때는 우리가 확정한 금액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건설관리과 보고사항에는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구비가 4억 8,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9억 5,000만원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15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철위원

보고서에는 잘 발견되지 않고 분명히 시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고황산 일대에 상반기에 식수를 하셨죠?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네.

이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개 요약해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비 6억 5,0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 해가지고 13억을 잡았는데, 시비는 6억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비가 모자라서 예산과하고 실랑이가 많았는데 그 대신 시비를 많이 얻어보자해서 시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000만원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말이 안되죠. 말씀해 보세요.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테니까 답변하세요.
윤암

류윤암공원녹지과장

당초 시비 6억 5,000만원이고, 구비 6억 5,000만원해서 13억으로 했는데 구비가 없다고 해서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 가서 최대한으로 시비를 얻어보자해서 시비가 많아지고 구비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철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은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이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지금 20...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요. 과장님 답변하시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에요?

이철위원

아니, 못하시니까 국장님이 대신해야지.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잘 하시든 못 하시든 회의에는 절차가 있는 건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
동락

양동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질의하신 9억 9,000만원에 5억 2,000만원, 3억에 3억 시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건설관리과 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아니냐, 보상 관계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구했다가 그 내용이 우리 구비편성하고 맞물려서 연계가 좀 덜돼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역하고 건설관리과 내역하고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영훈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위원

’99년도 상반기에 고황산 식수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물론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도 그 지역 구의원한테 서면으로 예고를 해 주시면, 타 과에서는 예고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도 예고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 주민이 물을 때 구의원이 소상히 알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요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황산 식수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크게 반영돼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기증받은 나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구의원이 내용을 알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이야기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구민들이 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

예비지식을 달라 이겁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계셔서 전체 틀만 알지 소상한 것은 모르시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하시러 나오시는 담당과장님은 어느 지역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업개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한 지역을 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7페이지 5항이 고황산 식수사업이 전체입니까, 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윤암 좌석에서 - 답십리하고 고황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은 고황산 상반기 식수사업 개요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짬뽕해서 해놓으면 나는 내 지역 주민들이 “고황산에 이번 상반기 동안 얼마 심었는지 무슨 사업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하면 대충 “한 1,000그루 심어서 돈은 한 1억 들었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라도 듣고 가야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동락

양동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상당부분 흘렀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오늘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