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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87회 제34내무위원회1999-06-29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이 국 총괄 현황보고를 한 다음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총무과는 11페이지 이후부터고 감사담당관이 1페이지부터 잖아요?

계봉삼위원장

먼저인데, 아까 회의 전에 퇴임식이 있는 관계로 해서 순서를 바꾸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30쪽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7월 중순에 개정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하순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개정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기능이 그때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동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로 칸막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것을 개정 통과하고 나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기능을 전부 다 해놓고 나서 통과하고 바로 실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봉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계된 조례가 약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 기간이 20일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각종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그 업무가 시작되겠고, 다음에 칸막이 설치한다든지 각종 시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은 조례개정대로 또 시설장비 이 관계는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쪽,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게 있죠? 동대문구는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낙후된 건물이나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각 도로가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소로, 골목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은 이미 도로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정로라든지 또는 장안로라든지 도로명이 다 규정돼 있는 거고, 지금 대상이 130개 도로명을 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소로하고 골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블록을 설정해서 블록별로 대표적으로 이름을 거기서 정해서 그 이름에다가 1로, 2로, 3로, 4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호수까지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927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보증할만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명칭을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한 도로에다가 각 동에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당한 도로를 지명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장안동과 같이 구획정리가 잘 된 동네는 그게 가능한데 낙후된 골목, 구획정리가 안된 골목 뭐 길이라고 해서 꼬불꼬불해 가지고 드나드는 골목들만 상존하는 이러한 동네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느냐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에서부터 내려오던 지명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골목 이름이라든지, 동네이름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26쪽,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내려와 있는 그 동의 유래에 대해서 예시도 나와 있고 또 유래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도 검토해 본 결과. 그런데 강남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시해 가지고 무슨 꽃 이름이나 꽃길 이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름 들이 강남에는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예를 들어서 2003년이면 동 이름까지도 바뀐다는 얘기도 간혹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유래에 부합된 동 이름을 하도록 각 26개동에 하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꽃길 이름이나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유치한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청차원에서 각 동으로 시달할 때 명확히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준 이름으로 쓰게 되는데 구에서는 그런 유래에 부합되게 재시달하는 형태로 취해졌으면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동네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게 되는 동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예시를 해드리면 꽃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이름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수정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에 이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여기 18페이지부터 죽 나오는데 동별 옛 이름 및 주요시설 현황이라든지, 지명 유래 및 도로명 부여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것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 따르지 않고 강남처럼 꽃길 이름이나 ‘국화길’이라든가, ‘해바라기길’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그뜻이죠. 그래서 2003년에는 동 이름까지도 바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직 구상이 없다, 박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총무과에서 제2의건국을 추진한다는데, 제2의건국, 제2의건국 하는데 제2의건국이 있으면 제1의건국도 있었을 텐데 제1의건국은 언제 어느 때 시행하였으며, 제2의건국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건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1의건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써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을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구요.

계봉삼위원장

제1의건국이 있어서 제2의건국을 붙인 게 아니고 재충전한다는 의미에서 제2를 붙였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참여하자.

계봉삼위원장

그렇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바르게 뛰자, 다시 일어나자 그러한 세 가지 정신하에서 제2의건국으로 재도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순서가 있어서 제1, 제2는 아니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제2의건국에 대해서 현재 그 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이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2건국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뒷받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창익위원

제2의건국 추진은 처음부터 시작한 현재까지 그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주민의 인식이 뭣이 달라졌다든가...

이규성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쯤 되면 자료 볼 것이 아니라 시국성을 봐가지고 답변을 해버려야지, 그걸 뭘 기다리고 뭐라고...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가만히 계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2의건국에서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총괄보고를 해 주신 내용 속에 창립총회로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창립되고 시기적으로도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를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할 과제를 현재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미나 비슷하게 교육도 있었습니다. 활동적으로 시행한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1월 27일에 총 50명이 3층 상황실에서 창립총회를 했고, 그 외에 구민회관에서 4월 6일에 총 950명이 건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세미나 어디했습니까? 세미나 한 게 어디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중앙에 교육이 있으셔가지고 거기도 참석하시고 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있죠, 신청사? 2000년 6월까지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것이 현재 진행대로 될 수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사 매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정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계획돼 있는 완공시기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를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 사업비 투자현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총 사업비 521억원 중에서 336억원이 기 투자됐고, 향후 투자액이 184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184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7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사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운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사 매각만 된다면 내년 6월말에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도 50% 이상 진척돼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사 매각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적기에 공사를 마치느냐 안마치느냐로 된다 이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창익위원께서 제1의건국과 제2의건국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건국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정도되면,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하기 쉬워요. 제1의건국은 만주에서 제헌국회를 만든 그때부터서 지금까지가 제1의건국입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이라는 것은 5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별로 발전이 없어요, 보수적이란 말이오, 정치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뛰는 국민정신에서 제2의건국을 만든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총무과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암기를 해서 아무데서나 답변할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6페이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주민평가제 실시’해 놨는데 본 위원이 6페이지를 보고 생각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똑같은 공무원이고 동질성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처리를 한 그 사례, 또 구청 민원대에 가서 민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최근에 와서 구청 직원들은 예의도 바르고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구동성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오는, 본 위원 동뿐만이 아니라 각동을 이따금씩 잘 다녀봅니다마는 태도가 불량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연동제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때가 있어요. 동직원들은 태도불량이고 완전히 권위주의 식이에요. 구청 직원들하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구청 직원들은 태도라든가 모든 면이 나아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데 동 직원들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하신 위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친절도라든지, 복무점검의 업무 소관 사항은 총무과 업무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주민평가제 실시한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동 직원들이 구청 직원보다도 권위주의적이고 태도가 불량한 점을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동료 직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구청 직원들은 합동으로 친절사례 교육이라든지 또는 매일 방송이라든지, 구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교육이 효과가 있은 것 같고 동사무소도 동장 책임하에 정신교육이라든지, 직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절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관 부서에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이규성위원

아니, 하나가 빠졌는데 연동제 근무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올렸는데 소관 부서에 그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규성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고는 감사과에다가 이 문안을 넣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감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이 없으니까 대신 답변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이건 본 위원이 보기로도 총무과 소속인 자료같은데 이 문제는 분명히 총무과에 넣어야 되는데 왜 감사과에 넣어 놓고 총무과...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실시했고 금년에 분기별로 계속 할 겁니다. 구청에 진정 민원이라든지, 인 허가 서류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를 저희 과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하게끔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이규성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본 위원이 연동제 근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줘야지 총무과 소관이라고 넘겨버리면...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연동제 실시 여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끝난다 이런 얘기죠?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점검과 실태 운영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감사과 소관 업무가 뭐고 총무과 소관이다 이렇게만 답하실 것이 아니고...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업무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업무 한계를 얘기해 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전 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질의인데 공공근로자가 지역경제과 소속이지만 그것도 동대문구의 하나의 수치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가 도로변에서 교통정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공익근로자 아닙니다, 공공근로자. 그런데 쉬는 시간에 도로변에 앉아서 안 쉬고 민원인이 안 보는 데서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도로변에서 쉬다 보니까 누구는 일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쉬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돈을 주는가 참 돈이 썩었다. 뭐가 저런 식이냐”고 상당히 뭐하니까 그것 좀 지역경제과에다가 감사담당관이 공문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보기 안좋다 이거죠?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대문 구청 관내에 토목이나 하수 영선공사, 기타 공사,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시공자를 위한 공사를 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사하여 무슨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태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자 근무 시정 사항은 저희들도 시간이 나는대로 점검하겠고 또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공사장에 시공 감사 실시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금년에 저희 과에서 현장 감사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항도 없겠네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특히 어느 사업장이라고 지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현재 인력으로써는, 금년에 감사계획은 연초에 확정된 일정도 빡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찾아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특히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현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창익위원

추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 곳은 앞으로 한 번 감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최태석 동료 위원께서 공공 근로 사업자들이 휴식 시간에 쉬는 자세가 불량하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역경제과에다가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대에서 답변하는 과장이건 국장이건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감사담당관이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조치하고 시정조치는 하늘과 땅 차이요. 행정조치는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도 되고 잘한다는 얘기도 되고, 시정조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정조치란 말입니다. 행정조치라는 말을 잘 했는가 잘 못했는가 답변해 봐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제가 행정조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최태석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공문으로 지시해라 한 그 사항의 답변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고, 저희 과에서도 짬이 나는대로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이규성위원

여기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국 과장들이 답변하면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제2건국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는다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요. 행정조치라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행정조치는 쉽게 말하면, 다른 구로 전보 이동시킨다는 이야기도 되고, 잘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시킨다고 했으면 이 말에 대해서 잘 했는가 잘못했는가 해명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이야기한다고 보면 이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요. 잘 된 것인지 잘 못 된 것인지 그 두 가지로 해서 답변해 봐요.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시정조치로써 정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7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업무처리 실태 점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상 조치해서 시정 35건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불법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35건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 번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때 굉장히 곤욕을 치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방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철저한 감독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장마 대비?
맹숙

남맹숙위원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남맹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업무가 작년 9월, 10월까지 저희 구에서 총 9,873건을 접수 받아 가지고 2개월간에 일시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업무 담당이 아닌 여러 직원들이 짧은 시간에 근무를 처리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네온간판을 형광간판으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또 규정에 안 맞게,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안맞는 데도 나간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에 다가 기히 처리한 업무를 시정조치하라고 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재정상 조치에는 수입증지인데 간판 규격에 따라서 수입증지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업무를 일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과소하게 수입증지가 부착된 것에 대해서 32건을 더 추징해서 붙이라고 했고 또 돌출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건이 21건이 있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즉, 말하자면 35건은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뜻입니까?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상으로 서류가 미비한 것을, 규격하고 네온간판인데 형광간판으로 허가증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걸 네온간판으로 다시 정정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수방대비에 대해서...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수방대비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장은 담당 부서에서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과에서 하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한 사항이고 또 7월 1일부터 10일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 많은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금년에 수방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

김주진위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하수도 준설 추진 실태 점검하신데 대해서 각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사람 2명이 준설 기계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내가 용두동도 가봤는데 어느 천년에 돌면서 그것을 다 아직도 둘이서 못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보니까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하수도 길이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과에서 각 동에 지시하기를 그래도 꼭 필요한, 준설을 시급히 해야 할 자리가 있으면 항상 보고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데에 긴급 투입하게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정조치하도록,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민원봉사과 33페이지 인데요.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장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구, 며칠 전에 남해를 가서 본 위원이 보고 했는데 동대문구청 민원대가 높은 것만은 사실인데 높다고 보면 권위주의적인 다이인데, 신청사를 다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대를 고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이 동에서 하는 민원이 있고 구에 다가 하는 민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의 1층에 올라서면 주민들이 무엇을 압니까, 아는 분은 알지만. 그러면 동대문구청이 보건소를 합쳐가지고 27개 과가 있는데 27개 과에서 해당되는 민원을 민원대에서 거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 청사의 민원대의 구조가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역, 타 구청, 또는 은행의 창구보다도. 왜냐 하면 사무실 안쪽의 바닥 높이와 밖의 홀 바닥 높이의 차이때문에 창구에 앉은 직원이 일어서서 응대할 경우에는 앞에 오신 민원인을 한 30~40Cm 이상 내려다 보고 응대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한 2~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이 곧 된다 그래서 구조를 개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가장 민원인에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민원대를 설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 구의 민원이, 물론 전혀 민원이 없는 과도 있습니다, 민원이 해당되지 않는 과도 있고. 보건소를 포함해서 27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보건소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별도의 사업소니까. 나머지 구 본청의 24개 과에 해당되는 각종의 인 허가부터 등록, 면허, 신청, 신고 등 제반 민원을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민원을 1차적으로 해당 과별로 접수하고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원의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민원은 지적 민원홀에서 하고 교통등록 관계도 1층에 와서 자동차 등록 관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식당허가다 할 경우에 1층에서 접수하면 그 서류가 관계 과에 넘어가서 관계 과에서 법령에 맞는지의 여부 등등을 현장 조사하고 허가처리 결정한 뒤에 허가증 자체가 저희 민원봉사과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 처리 기한내에 민원인은 다시금 접수했던 창구에 와서 허가증을 찾아 가는 이런 제도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능적으로 26개 과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허가업무라든가 현장조사업무 등등 모든 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전체 구 직원의 약 70%가 전부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돼야 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해당 과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접수해서 처리까지를 민원봉사과 민원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점차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 구 소식지나 동대문신문에 홍보된 것 가지고는 서민들이 이런 날짜, 이런 상담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이왕 하실 바에야 동사무소 민원대에다 크게 써서 무료 법률 상담소가 월 2회 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민원봉사과장님! 자가용 있고 비서있는 사람은 강남 동사무소를 다 이용하는데 서민들이 제일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실려면 서민이 편의를 보도록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42쪽에 게임 제공업소 182개소 해가지고 “장안동 지역 55개(위반업소 없음)” 했는데 지금 장안동에 전자게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42페이지는 문화공보과 소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조금 이따가 해요.
석전

김석전위원

아!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
맹숙

남맹숙위원

저, 남맹숙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 있어요?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전화를 이용한 민원 접수가 1만 3,000 몇 건이 되지 않습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1만 3,000여건이 되면 이건 금년 전반기 6개월로 환산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 1년 환산한 겁니까?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5월말까지라면 하루에 전화가 800여통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주로 무슨 민원이 해결됐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세요. 800여통이면 굉장히 많은 전화거든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남맹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2명이 외부에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고 각종 상담, 안내를 비롯해서 민원 서류의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증명민원은 아까 전화받은 통수 1만 3,000건은 5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명을 발급한 것은 1/4분기 현황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접수받기 때문에 7월 중순가야 2/4분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1/4분기에 전화로써 받은 증명이 토지대장등본이 약 1,900건, 3월말까지 3개월동안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1,721건, 도시계획 확인원이 1,131건, 호적등 초본이 2,600건, 지적도 등본이 111건 해서 3월말까지 무슨 증명민원을 신청받은 것이 7,463건이 되겠습니다, 통수는 1만통이 넘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표 전화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문의 전화같은 일반 안내 상담 전화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증명민원을 발급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알뜰 도서교환 시장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구청 6층에 있지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교환하고 어쩌고 하는게 상당히 번거롭지 않겠어요? 그 대신 각동에다 분산해서 알뜰 도서교환 시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번에 1차는 구청 6층 회의실에서 알뜰 도서교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후반기에는, 지난 번에 해보니까 참여가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6층까지 누가 올라갑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다음에는 알뜰 도서교환도 있지만 또 도서가 현재 집에 사장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업소에서도 도서를 기증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도서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각 동문고에 많이 줄려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후반기에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오락실이 문화공보과로 넘어 왔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는 폐지돼서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선농단’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딴 데는 몰라도 동대문구만은 한자를 ‘설렁탕’, ‘선농단’의 ‘설렁탕’, 이 글이 한글 사전에 ‘설렁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누차 질의를 드리는데 ‘선농단’에 문자가 들어갈 때는 ‘설롱탕’이라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시정요구했는데 계속 ‘설렁탕’이라고 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0쪽에 3번을 보면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사업 전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문구가 알쏭달쏭 하고 문화공보과장이 이런 것은 답변을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하겠는데 문화행사 개최라는 것은 한다는 뜻이고 “...및 문화사업 개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만 개최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행사를 다시 찾아서 또 발굴해서 전개한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1쪽을 보시면 국악대공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 장소, 내용해 놓고 밑에 사업효과에 전통 국악 및 전통가락 감상기회 제공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구민회관에서 국악을 할 때 부채춤 추는 것을 봤습니다. 부채춤이라는 것은 보통 5명 이상 10여명이 춤을 춰야 멋있고 보기도 좋고 화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이 부채춤을 추니까 모양도 안좋고 안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장이 전개도 좋지만 개발도 해야 되고 또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속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란을 밑에 다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쟁력이 발달한 나라는 문화를 모르면 안된단 말입니다, 문화를 알아야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장은 각별히 연구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락실에 대한 영업시간 관계는 청소년들이 10시까지고, 그 외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규제개헉 차원으로써 각종 음식점, 오락실, 노래방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10시까지 하는 것 외에는 규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또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렁탕’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국어사전을 뒤지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 전체 공인된 것을 쓸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국악대공연, 구민 노래자랑, 송년음악회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합쳐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대략 하나에 3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칭 행사를 하나 한다고 하면 음향기기 하나 빌리는데도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수 하나, 그것도 ‘핑클’ 하나 데리고 오려면 돈 1,000만원이상 든다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H.O.T』도 700~800만원 이상 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할까해서 해 보니까 현재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전부를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수준에 맞는 조그만 문화행사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당초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그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행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분들에게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자꾸 조그만 문화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했더니 약 1,200명이 와가지고 계단까지 전부 차가지고 대성황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극단이 있으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조그만 문화행사를 자주 벌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40쪽에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사업 전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개는 있는 것을 그대로 해나간다는 것이 전개고, 문화사업이 들어갔으면 발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도 안하고 또 국악대공연이라고 해서 민속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행사를 현재 여기에 있는 것도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많이 벌일려고 문화원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지금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40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5월 8일 ‘마요네즈’ 영화를 영화진흥공사 시사회실에서 영화를 상영했다는데 이 영화진흥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시고, 본 위원은 ‘밥’이라는 연극을 문화회관에서 공연했지요? 참으로 재미있고 감명깊게 관람했습니다. 요즘엔 왜 그런 연극을 유치 안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42쪽에, 좀 전에 최태석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오락실이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장안동이나 청량리 근처에 오락실 허가 난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동대문 구청장 명의로 ’98년 10월 28일 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인 오락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부처에 물어보니까 성인 오락실은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장안동이나 청량리 근처에는 오락실이 동대문 구청장 누구 아무개 해가지고 허가가 나서 입구에 표방해 놓고 성인 오락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시상이 과거에 빠징코를 연상하게 하는, 슬롯머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돈들을 많이 잃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들이 많은데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창익위원 질의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공사는 청량리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회기동, 휘경동 이쪽 방면에 계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영화를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같이 예산이 없는 데는 그런 데를 자꾸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거기는 한국영화만 상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영화진흥공사의 협조를 해가지고 ‘쉬리’라든가, 지난 번에 그것은 흥행 중이라 못 했습니다마는 그 쪽 방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영화를 감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에 문화회관에서 하실 때 박창익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김지하’원작의 ‘밥’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주 유명한 데서 하는 극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극단을 많이 유치해서 할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문화행사로는 많은 분들이 와야 문화행사를 하는 보람도 느끼고 효과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 방면,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 있는 쪽에는, 그래도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은 문화혜택을 동대문쪽에서는 봤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문화혜택을 못보는 데를 갈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영사기도 없고, 다만 영화상영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서 어떻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사는 조그만 행사, 극단하고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많은 행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만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락실 중에서 우리가 3개, ‘아쿠라멘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성인 오락실 같은 종류인데, 성인 오락실은 아니고 ‘아쿠라멘트’라는 특수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부림호텔’하고 장안2동에 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쪽은 허가 취소때문에 소송진행 중이고, 이 쪽에는 우리가 가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검찰에서도 거기를 단속했고 또 경찰에서도 수시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부림호텔’은 취소를 했더니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고, 현재 장안동에 운영되는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부터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한 번 점검해서 현재 법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그만거 든지 큰거든지 그렇습니다. 현재 도박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얼마얼마 규정에 의해서 법에 맞으면 어떻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는 검찰하고 협조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해 나갈 수 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8쪽 4번을 보면 동대문구 재난 수습 자원봉사대 괄호 해놓고 구성 운영 했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니까 일단 그 이야기 듣고 질의할께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구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수습 봉사대원은 이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난수습에 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답십리5동 다중이용 화재 예방을 위해서 도상연습을 할 때 그때 와서 그 분들의 임무를 말씀드렸고 또 그때 재난 도상연습에 대해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통 새마을 부여회 또 일반 주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여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불이 났을 적에 뛰어 들 수가 있어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그 현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습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재난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이규성위원

그게 문구하고 틀리잖소. 그런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유도를 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에요.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불이 나고 나서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준다면 위로단이지, 재난 수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성 운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틀리잖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습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니까 방지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수습. 방지한다는 얘기 아니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지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수습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재난 당한 사람들한테 사전에 위로하고, 쉽게 말하면...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를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이규성위원

그 얘기가 틀리고, 구성 운영도 틀린데,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8쪽 3번인데 ‘99년도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5월 14일에 했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공무원들끼리만 해가지고, 지진대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지진대비 훈련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에 지진대비 도상훈련은 사실 일반 주민들이 참석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실질적인 훈련이 아니고 유관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지진에 따른 유관기관별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사항을,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 아니면 극동도시가스 이런 유관 기관이 모여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대처사항을 메시지에 의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돼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재난수습 봉사대원도 참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도 재난도상훈련 연습에 참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여기 문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한다는 내용이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안나게 또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것을 제압하는 봉사대는 없습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재난위험 시설이나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 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기동반은 없고, 사고가 난 후에 위로만 해 주는 봉사대만 있다 이 말입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봉사대는 그렇게 구성되고, 사고가 나기 전에 구청과 유관 기관과 항상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여기에 동대문구 재난수습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만 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해 놓지 않고 왜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방차원을 안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이나 유관 기관이나 항상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시작한지 몇 일이나 됐다고, 뭐가 있어? 그러면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6시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계봉삼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우선 하나 물어보겠는데 내무위원회 소속된 다른 과들은 양면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보건행정과는 한 면만 사용했는지, 재정사정이 좋아서 그랬는지, 위원님들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는 전부 양면 사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보건지도과장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보건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한 번 들어봅시다.

계봉삼위원장

다른 데는 양면인데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페이지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한 면만 인쇄를 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유인물을 단면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물자절약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깨끗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양면사용을 허용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다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서는 양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위원

6쪽을 보면, 요즘 우기철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지역에서 모기들이 안 죽는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또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지금 연막소독을 안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강화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에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방역소독을 대체소독할 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님께서 우기철을 맞이해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옛 적보다는 저는 모기가 서울 지방은 일반 지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소독을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계봉삼위원장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지. 사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모기나 또 파리가, 위생 해충이 적지 않았나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모기가 많아서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가 50%라는 목표 아래 연막을 줄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효과는 역시 분무소독이 좋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연막소독이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까지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을 대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요원을 52명, 각 동에 2명씩 배치했고, 또 연막소독은 각동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작년에 분무 1개반을 편성했다가 올해부터는 2개반을 편성해서 동력분무기라든가, 배부식 분무기라든가 아니면 일반분무기를 가지고 4명 내지 5명씩 2개반을 편성해서 철저히 소독을 한다고 우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적인 답변 아니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엄연히 이런 데서 사적이니 좌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질의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최태석위원

보건행정과장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은 좋은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무소독을 열흘에 세 번하고, 연막소독을 열 흘에 한 번해도 분무소독하고 모기가 안물려도 연막소독을 하고 나서 모기를 물리면 모기약을 안뿌려서 물렸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인식은 아직까지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한가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분무소독은 오늘 아침에 하고 낮에 봐도 언제 했느냐 이거에요. 주민들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가 풀릴지 그것부터 연구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서울시나 타구에서 50%라고 하지만 우리구만이라도 분무보다 연막을 좀 더 해 줬으면 보건소나 또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덜 부대낄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어요.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새마을방역반 지원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연막소독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방역반을 약품을 드리고 경유, 유류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요사이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성하이킬라 연막소독 한 병이면 보통 사람들은 “한 병가지고 뭘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ℓ짜리 휴대용 연막기로 한다면 22회를 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약이 부족하다면 가능하면 지급할려고,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모기가 많으니까 연막소독이든 분무소독이든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과장은 한국 사람이 국어사전을 안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보면 우기철은 없어요, 여름철은 있어도. 모기철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여름철이라든가 “모기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필길

신필길위원

우기철이오.

이규성위원

우기철도 없어요.

웃음소리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기철이라고해서 우기철을 인용해서...

이규성위원

아니, 우기철도 없다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묻고자하는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언어를 아까...

계봉삼위원장

요약해서 질의할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장소가 아니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우기철이라는 것은 장마, 비오는 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기철이라고 했는데...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률방역반에 방역약을 몇 월 몇 일날 어디로, 방역반으로 보냈는지, 동사무소로 보냈는지, 동사무소로 보냈다면 그 약이 지금 현재 방역반 수중에 갔다고 보는지 안갔을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메모를 잘 해 놓으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공공근로자가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약통을 메고 한 낮에도 분무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낮에 햇볕이 쨍쨍쬐는 데도 분무소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좀 계세요.
종국

정종국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그리고 새마을 방역반에다가,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동대문 동협의회에 다가 각각 약품을 줬는데, 전에는 방역을 구의원들하고 동하고 협조해서 참 잘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새마을하고 동하고 봤을 적에 소독을 안하는 것 같아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약품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 지금 내가 봐서는 물론 동하고 협조가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되는 동은 전혀 분무소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안하면 이 약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동으로 줘가지고 공공근로자 2명씩 배치된 이 사람들한테 약에 물을 몇 g, 약 몇 g해서 하는 방식을 가르켜 줘가지고 두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이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은 어떤 의견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반한테 연막약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배정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로 배정했습니다. 배정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새마을지도자 동 대표들한테 전달하라고만 했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도착이 됐는지,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빨리 희망하는 부서가 많으니까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2명씩 배치해서 대낮에 분무소독을 하는데 약효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막소독은 낮에 소독을 하게 되면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기가 있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약효가 없다고해서 대낮에...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데도 있지만 잘 안하는 동에는 공공근로자에게 약을 줘가지고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에 분무소독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대낮에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반들이 소독을 작년보다도 안한 것 같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질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써는 새마을 방역반에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분무소독기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인 것은 새마을 방역반한테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했고, 동사무소 공공근로 2명에게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반에도 분무소독기가 있고, 분무소독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현직 새마을 지도자인데 오늘 제가 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옛날에는 새마을 자율방역반에서 잘했는데 올해는 안하더라, 안할 수 밖에 없죠. 오늘 줬으니까 어저께 할 수 없고, 그저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은 50% 연막소독을 절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6월부터 9월로 보는데 50% 감한다고 하면 6, 7월달 안하고 8, 9월달만 하실 계획으로 늦게 지급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늑장 지급에 대해서...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사실은 5월달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라면 6월부터 9월로 간주하고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을 작년처럼 6월초부터 해야 되지만 25개 구 중에 지금 연막소독을 지급하는 곳이 5, 6개 구밖에 없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6월 중순 이후부터 연막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지만 6월달에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부터, 그래서 중점적인 일본뇌염 경보발령이라든가, 말라리아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장마가 져가지고 연막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6월 20일 이후부터 지급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저께 지급을 받았다는데 6월 중...

박창익위원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몇일 늦은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급사항까지 타구하고, 남이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조사를 해본 바, 타 구도 그렇게 했고 우리 구도 6월 20일...

계봉삼위원장

타 구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지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하십시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방역에 대해서 박창익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4동에는 21일인가 22일날 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구청에서 안내줘서 그런 거에요, 고르지가 않은데. 지금 박 위원님은 오늘 탔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시에 오라 그래서 줍니까 아니면 원했을 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오라 해서 줬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일제 오라고 했을텐데 안와서 그런 거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23일부터 24일까지.
주진

김주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안줘서 그렇지.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는 바로 오자마자 하는데.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박창익위원

그것을 사서 한 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아녜요. 내가 타온 것을 아는데.

계봉삼위원장

개인적인 얘기는 접으시고...
필길

신필길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녜요. 이것을 타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고르지 않느냐 이거지.

이규성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세요.

박창익위원

1ℓ를 지급했는데 1ℓ 가지고서 몇 번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몇 회, 1ℓ를 가지면 소형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에다 한 15~20번 될 거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22회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것은 계산상이지. 실지 사용은 15회 내지 17~18회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한 동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휴대용 한 번 넣어 가지고 한 번만 뿌리면 22회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하루 하자면 한 동에 몇 통이나 넣어야 되겠느냐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제대로 적극적으로 한 다면 한 3일 정도는 하겠지요.

박창익위원

제가 한 10년 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두 번 이상 못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러면 11회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창익위원

한 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가지고 하지요. 한 대 가지고 하면 골목에는 3시간 해도 못당해요, 골목에. 그러니까 두 대가지고 한다 말이지요. 두 대 가지고 11번 하지를 못해요. 한 번 넣으면 12~13분 분사한다 말이지요. 분사하는데 10번 넣으면 몇 시간 입니까? 또 기름넣는 시간 있지, 그 시간에 옛날에는 해뜨기 전과 일몰 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해 있을 때는 날라가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몰후에 하라 이말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률방역반 공공근로자처럼 인건비 준거 아니니까 구걸하는 식으로 가서 약을 타게 하지 말고 동대문구 새마을 구협의회에다가 일괄 지급해서 거기서 많이 하는 동은, 더 달라는 동은 더 가져가게 하고 적게 하는 동, 26개동이 전체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20개동은 철저히 잘하고 6개동 정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계봉삼위원장

시정을 요하는 사항만 질의해 주세요.

박창익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지급하면 문턱이 높으니까 가서 달라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동이 아닌 구 협의회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까? 연구 검토입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타면 구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1ℓ를 드린 것은 최소한 적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를 보니까 175ℓ의 약품을 타 갔습니다. 새마을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175ℓ를 타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데는 많이 했지만 굉장히 적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ℓ를 드리고, 공문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약을 사용하고 필요가 있다면 50% 선에서는 드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페이지, 약업소 지도 점검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이 134군데가 있는데 모든 의약품을 보면 섭씨 몇 도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동 저온에 보관하라는 내용이 유난히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냉동 저온장치가 전혀 되지 않고 창고나 혹은 간이 천막시설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여 경고조치나 시정지시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국

정종국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정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종합병원은 적출물 관리를 분명히 대여업소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병원에서는 계약 체결이 안돼서 그러는지 우리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다보면 수술해서 피가 묻은 솜이라든가 주사기 바늘 같은 병원 쓰레기를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적출물을 개인병원이지만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버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먼저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이 있고 한약 도매상이 있고, 시약 도매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도매업소에서 의약품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간이 천막시설에서도 이런 것을 판매하는데 적발해서 조치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온 저장시설에서 보관하는 의약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보관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매상 시설기준에는 냉암저장시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의약품 저장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암저장시설은 특별히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취급하는 업소에는 별도로 취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천막시설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는데 시정조치한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간이 천막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제가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실적도 없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종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적출물 처리를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를 직접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갖춘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적출물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원뿐이 아니라 일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의 위탁 처리 여부는 저희가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하면서 어느 업소와 계약이 돼서 처리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겨울철에는 모르겠는데 특히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에 대해서는 파리가 유난히 많이 끓어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그것을 안 치워갈래도 파리가 끓고, 얼른 봐서는 그것이 쓰레기 봉지인지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인지 모른다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될려면 26개 동 미화원들한테 동별로 적출물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도 한 번 회의석상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다는 병원을 찾아서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게 어느 한도까지는 계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의약과장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몽하실 건지.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혹 제대로 분리가 안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들었죠?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쪽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에서 위반업소 조치 1건이 고발되어 가지고 업무정지를 줬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사유고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라 하면 일반적으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약품을 통틀어서 총칭으로 마약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반업소 조치 1건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여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수불대장을 제대로 기재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불대장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3개월을 조치한 바 있고, 여기서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것은 전체 업무 정지가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의약품 도매상 134군데가 제가 질의하기로는 모든 의약품, 병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매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단속원, 점검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데 정말 해 본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약무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무관리팀에 인원이 팀장 한 사람에 직원 한 명 해서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모자라고 또 아까 제가 간이 천막시설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건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있으면 이것은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행위로 처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허가를 10평 해놓고 3평 간이천막하면 허가장소입니까, 허가장소가 아닙니까?
대장

윤대장의약과장

허가장소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