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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7회 제35내무위원회1999-06-30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생활의 향상으로 재력이 생긴 경우 학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언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본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목적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 규정한 결과로 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는 조례 제10조 학생의 의무에 대한 사항이 보고자료 6페이지에 나옵니다. 6페이지, 제10조에 보면, 학생의 의무에서『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중에서『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도 이미 보고드린 제안사유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사항과 개정안이 나옵니다. 현행에 제9조제1항제2호에 학김을 지급받지 않고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지급정지 사유가 제1조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0조의 의무 중에서 뒤에 부분,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 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눠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학김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대상 자격자를 추천과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한 장학금을 명확한 기준 측정이 곤란한 재력이 향상되었다고 지급 정지한다는 것은 수혜자에게 정확성이 결여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는 삭제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10조 학생의 의무도 학생들에게 너무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일부 삭제하려는 것은 의무조항을 축소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3쪽 신 구조문대비표 하단에 제10조에 보면 학생의 의무해 가지고 『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 위원은 제10조는 조정 내지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생들이 부담이 무거워서 아니면 책임질 수 없다고해서 학김을 못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그 조례안으로 인하여 안 받아간 사람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환영하지 거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보고 불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고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10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시간낭비하는 것이지, 개정할 것 한다고해서 위원님들은 할 일 없이 이런 것을 검토하고, 집행부하는 대로 따라오시라는 이유밖에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주지시키면서 전달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학생들에게 제10조에 대해서 주지시키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뺀다고 해.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은 존치하는 게 좋다하는 질의였습니다.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도 신필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업을 충실히 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세 새마을지도자 자녀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아니면 조례내용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발전과, 제가 보기에는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삭제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을 때, 지금 현재 전국에 새마을 가족이 300만명있습니다. 300만 이상의 가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제2의 새마을정신이 함양되어야 『IMF』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고도성장을 해서 선진국 지향에 한발짝 더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오늘날 30년 동안 사회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하등에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필길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과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학생의 의무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 이것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규제를 개헉하고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학생이든 또 일반인이든 불필요하고 완화를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한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의 의무 중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야 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적합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이라든지 물론,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항은 마음속으로 그런 것은, 어떤 학생을 막론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경우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을 규제한다라고 까지 생각하는 경우에는 설령 아직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이런 점에서 혹시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어떻게 하기에는. 그 부분을 학생들이 마음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선언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 사항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개정하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옆에 이것은 살려두는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에 부분은 있고 뒤에 부분은...

계봉삼위원장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놔두되,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의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생에게 선언적인 발언이라서 수정한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완화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새마을 학김은 한 번 선발되면 몇 회를 주는지, 또 1학년때 선발하면 3학년 졸업할 때 까지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 새마을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개정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개정해서 완화를 할려면 이 조례를 고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느냐 하면 지금 문교부에서는 등위를 학교,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몇 등이라는 것을 기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장학금 주는 서식란에 보면 100에 몇 등이라는 것을 꼭 기재하라고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는 등위를 안해 주려고 하고, 수혜자 측에서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예, 차라리 고칠려면 그런 것을 수정하지, 이것은 고치든 안고치든 장학금 선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의 실적만을 너무 의식해 가지고 너무 고쳐대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실적의 평가일뿐이지 또 어떠한 직접적으로 구민에게 와닿는 사항도 아닌데 너무 효과적인 여기에만 치우지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삭제를 하고, 밑에 것은 살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 개정을 할려고 하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이런 것들은 삭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자녀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기여하는 항구적인 정신은 조금 삽입해도 괜찮지만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학생으로 한 번 선발되면 그 효력이 몇 회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을 보시면『 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학생으로 선발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4분기 분이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봉삼위원장

1년으로 국한한다 이런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10조제4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간 주는 학김가지고 무슨『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그런 거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없애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봉삼위원장

해당이 안되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주진

김주진위원

놔둬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올린대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헉 차원에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법규에 너무 규정을 강하게 표현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시킬려고 나름대로 규정을 저희가 살펴봤고, 그래서 제9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항은 제1조 목적에 나오는 사항에『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 학김이다.』 이런 사항하고 서로 이중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1조에 규정한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9조제1항제2호는 삭제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제10조의 경우는 1년에 한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또 조국 근대화의 이바지하는 임무를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런 큰 개념까지 이해해 나가기가 벅차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좀...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10조『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60년대라면 뜻이 맞습니다. 그때는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새마을하던 분들도 모자쓰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마이크 틀어놓고 다닐 때 거든요. 그 때는 자녀들까지도 동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뀐 시점에서 굳이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 라는 용어는 잘 생각하시면 어디 용어같은 생각이 들어요. 소위, 저쪽 용어처럼 보이는데 시대가 변천함으로 해서 이러한 용어들은 삭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해야지, 조국 근대화니 이런 것은 ‘60년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것이 귀에 생생한데 그것은 그때 시절에 만든 얘기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했으면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새마을 정신은, 현재 학김을 새마을지도자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제10조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정신은 3공화국, 6공화국, 이런데 3공화국이든 6공화국이든 7공화국이든 우리가 죽을때까지 새마을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특히 학김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받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협의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새마을정신은 온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 꼭 새마을협의회가 아니라고해서 사실 이것을 등한시하거나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이 새마을정신은 우리 구호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는 현상을 빚는 것인데,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완화가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실지로 새마을자녀거든. 나는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봐요.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새마을운동의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지금 구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가 이기주의, 기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MF』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애를 먹고 저희들도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근면, 자주정신이 확고하게 든다면 학생들도 배워야 됩니다. 세계 111개국이 교육받아 나가가지고 모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를 견학해가지고 배워갔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녀교육에도 보면 지금 현재 ‘왕따’다 뭐다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근면, 자주, 협동정신이 들어간다면 윤리 도덕도 살고, 기회주의, 이기주의 다 살고, 현재 학교교육도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에 나가면 빰을 맞든지, 뭘하든지 간에 새마을 정신이 확고해야 『IMF』가 빨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저도 새마을운동을 20년 가까이 해 본 사람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다 알아요. 단,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새마을학김조례를 조금 개정한다 그것이지 새마을운동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10조를 보시면 학생의 의무라고 했어요. 새마을지도자 의무같으면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학김 의무, 아버지, 어머니가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런 혜택을 본다는 뜻이지, 학생한테 새마을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학생의 의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한테 필요한 언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도 된다는 그 뜻이니까 이것은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 없애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한테 너무 억압적인 옛날 말을 쓰니까 이러이러하다, 학생을 조금 보호하는 뜻에서 언어를 빼자는 뜻이지, 새마을지도자한테 빼자는 뜻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학생한테 필요한 거에요. 학생이 새마을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새마을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 언어는 삭제해도 된다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마치 무슨 새마을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히 학생 의무에 속하는 거에요, 최태석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그리고 과거 몇십년 동안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꼭 그것이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조항을 없애자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 학생한테 선동적인, 의무적인 내용이다해서 이것을 그 부분만 삭제하자는 뜻이지, 그것을 결사적으로 전체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을 불신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잖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에 가까운 질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한 가지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항구적인 이해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어떻겠어요? 자구수정을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이해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에...
필길

신필길위원

놔둬서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위원장 계봉삼 빼도 문제가 없고 넣어도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시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항에 “조국 근대화”라는 뜻이 뭡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근대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해석을 해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조국 근대화 얘기가 나온 것은 과거 5.16헉명을 지낸 그 당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못살고 어려운 환경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개선해서 잘 살도록 해보자는 내용이 담긴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용어를 과연 학생들이 잘 소화해 내고 거기에 적응해 나간다는 게 좀 의아시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이해증진에 기하여야 한다”하는 정도로 자구를 수정해서 본 안 통과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이해하시고 통과하도록 하시죠. 정회를 해서 조정하고...
주진

김주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계봉삼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0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이해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박창익위원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를 빼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봉삼위원장

“이해증진에 기여 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박창익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문구인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새마을 학김을 받으면서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필길

신필길위원

학생들이 읽어보길 해, 규제를 알아? 괜히 우리 관료들이 떠드는 소리지.
맹숙

남맹숙위원

없는 나라에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좋은 의미인데.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고,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결정을 한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필길

신필길위원

물어봤잖아요.
봉식

김봉식위원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 중요한 것 아니지만 그래도...

박창익위원

그런데 이걸 완화시키면 모든 규제는 좋지, 그런데...

계봉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민원봉사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데 호적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삭제 정비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과징수조례 제6조 사전징수란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관계로 호적법시행규칙을 직접 전달하고 따라서 우리구 조례 제6조는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 7쪽,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해서 사전 징수하는 조항이 상위법규에 명시돼 있는 관계로 조례에 있는 규정이 중복된 감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4번,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징수 관계법규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제3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고,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 또는 신청사항의 기간을 해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규정한 우리구 조례 내용중 제6조(사전징수)조항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78호 구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94년 8월 3일에 공포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진흥법이 ’99년 1월 21일에 변경되어서 이 근거 조항이 전부 없어지고, 현재 조례로부터 규정돼 있던 사항을 법률,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3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는 ’94년 8월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19조(과징금의 부과)제3항을 보면 『과징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35조(과징금 부과)제1항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99년 5월 10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항은『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검토보고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인 1994년 8월 3일 개정되었던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단서 규정이 ’99년 1월 21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근거가 없으므로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납부통지, 과징금의 납부 연기,강제징수의 조항이 ’99년 5월 10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조문을 완화 또는 삭제하여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용도외 사용금지토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률인 보조금의예산및법률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시 교부취소 또는 교부금 반환 등 부담행위는 조건 부여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제24조에 보조사업자의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률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또한 이것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적보고 및 예산 집행 내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서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15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시 감독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률인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가 교부하는 자금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관리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운영 중인 우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 중에서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조항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조항은 같은 법률 제23조, 제24조에 또 제15조 『감독』조항은 같은 법률 제2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에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성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대비표에 보면, 상위법률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하여 제10조는 삭제한다 하는데, 제22조 내용이나 제23조, 제24조, 제36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는 제17조까지만 나와 있어요.

박창익위원

제15조.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 제17조까지만 나와 있는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6조가 아마 유사하게 내용이 있어서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자료 빨리 송달할 수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를 하자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통과시키려는 내용이 유사한 게 있다면 우리가 집에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확인됐습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통과시킬려면, 개정을 할려면 같이 첨부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있는 조항을 미리 배포를 해주면,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상위법을 사전에 배포해 주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깊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내용 중 규정 개념이 모호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한 내용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내용 중 조례안 제5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에서 공개제한 사항 중 기준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여 구 행정을 투명하게 구민에게 공개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그 전에 사항을 만들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구에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이러한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삭제를 하려도 재정운영에 어떠한 저해하는 행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제정 당시에는 어떤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규제개헉 심의에 의해 상정을 하면서 관계법률 조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위법은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나열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알 권리는 최대한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오히려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돼가지고 규제개헉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혀 큰 관련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정보화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99년 4월 1일 시 군 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3장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구성은 10인 이내로 돼있고 기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장제18조에서 제20조에 의하면 전산정보자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장, 제7장제21조에서 제27조에 의하면 업무정보화의 표준화 및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8장제28조에서 제31조 사이에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장제32조에서 제36조까지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시 포함해야 할 관련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의 업무연계를 위한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 운영, 전산정보자료관리 이용, 업무의 정보화, 정보화 용역, 컴퓨터시스템 운영, 지역정보화 본부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강구,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한 사항을 대강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각 조문별로 검토한 바, 조례안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내용을 검토 한 바 협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직무 간사 수당 등은 규정하였으나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정보법 촉진조례 제13조(회의 등)에는『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제1항 내용중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활동”과를 “공동활용”으로 제2항 내용중에 전산정보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타 기관”으로 별표 사용료징수기준 제26조 관련을 조례안 제26조제3항의 내용과 같이 수수료의 징수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토결과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제20조도 그렇고 별표 사용료 제26조도 그렇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공동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활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들어가 보면” 문구가 “타 기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별표 징수기준에 보면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아니고 수수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길

신필길위원

제26조 별표에 한 번 보세요. 사용료가 아니고 수수료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소집에 대한 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회 회의는『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기되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신필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 의한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공동활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으로 되어서 “공동활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못 됐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가서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후 문서로 요청하였는데 행자부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다른 기관, 행정자치부 이외에 재경부라든지, 외교통상부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이, 타 기관에 저거할때는 본부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내에서 부서간에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에 수치도 같은 것을 주택과에서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지역정보 책임관이 모르면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또 모든 청내 외에서 일어난 사항은 지역정보 책임관이 다 알아야 되는데 서로 주고 받아도 협의가 안되면 상당히 보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뿐이 아니고 지역내외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 이거예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첨부로 더 해 주실려면 내부 또는 외부까지도 다 할 때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려두셔도 전부 다 내외부 사항에서 일어나는 정보 교환을 다 지역정보 책임관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타 기관”으로 안하고 “내외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행자부 안에는 “타 기관”에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타 기관뿐이 아니라 부서내에서도 그런 것이 오고 갈 때는 정보책임관이 공개를 해야 되고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1항 규정에 보면...

계봉삼위원장

내외기관으로 해 달라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타 기관이 아니고 내외기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내부, 외부, 내외기관에서 그것을 다 요청...
태석

최태석위원

내외부서입니까, 기관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에는 부서가 되겠고, 외부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 또는 외부 이렇게만 말을 바꾸면 다통과가 될 거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부서는 아녜요. 일부인데.

계봉삼위원장

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소집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 의하면 회의소집 요건을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사항, 정기회는 명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촉진조례안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새로운 전산장비를 설치할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시에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기회를 안 뒀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기회 명시를 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것은 위원회만 구성해놓고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필요시에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시 조례안은 있는데 구 조례안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큰 필요성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넣으면 안되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넣어도 정기회라는 것을...

계봉삼위원장

인원도 많지 않은데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이 큰 부담이 가는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부담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정기회로 상정해야 되는데 꼭 정기적으로 들어갈만한 안건이 없어서 안 넣은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협의회장이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의나 임시회, 정기회는 안할지라도 임시회라도 위원장이 소집해서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녜요, 장이 있으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어도 관계없잖아요.

계봉삼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번 모여서 숙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정기회를 둔다고 할 때는 정기회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회에 따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정기회를 안 넣은 겁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나 안하셨잖아요. 제26조제3항에 보면『시장,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수수료지, 사용료라야 됩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행자부안이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용료나 수수료나 다 반대급부가 있어서 나온 용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라하면 보통 토지,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지, 임대했을 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럴 때 사용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수수료라는 것은 증지수수료라든지, 쓰레기 수거수수료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저희 구의 전산장비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나는 수수료가 적합하다고 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수수료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전산장비 빌려 쓰면 사용료가 맞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수수료예요, 수수료.

계봉삼위원장

한 책자에 어디는 수수료고 어디는 사용료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전부 수수료라고 나왔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어디, 이 내용이 전부 수수료라고...
태석

최태석위원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안에...

계봉삼위원장

사용료 징수 기준 이러지 않았습니까? 11페이지 제26조 관련.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제26조에는 수수료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11쪽에 보면 사용료 징수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11쪽에 보면 사용료로 되어 있고, 제26조는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로 고쳐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에요.

계봉삼위원장

11쪽 사용료 징수 기준을...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안에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안자가 사용료하고 수수료의 개념을 명쾌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8쪽에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용료로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 안도 그런 취지에서 사용료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장비를 빌려쓰는 것인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장비를 빌려쓰면 사용료가 맞는 것이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또 우리 공무원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거기에 며칠간 같이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필길

신필길위원

전산장비를 빌려쓴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전산장비를 빌려쓴다든지, 그 밑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프로그램 개발 신청이 왔을 때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인건비, 소모품비 이렇게 다 나와있거든요, 기계사용료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용료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시 조례안 가지고 있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시 조례안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행자부 표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자부 표준안이 사용료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수료로 안되어 있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시 조례안은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행자부 표준안이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표준안 사용료 징수기준을 봐도 여기 좌측에 보면 기계 사용료 또는 인건비, 소모품비...
필길

신필길위원

빌려서 쓰면 사용료야.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빌려서 쓰는 그런 것이 포함된 사용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빌려서 쓰면 결과적으로 사용료.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은 사용료가 맞아요.
석전

김석전위원

인건비가 사용료가 될 수 있간디.
필길

신필길위원

예,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개념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에 관한 수수료에 불과한 것이지, 뭘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맨 끝에 별표에는 사용료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업무처리를 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그러니까 별표의 수수료라고 했는데 별표에 가서는 사용료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자료는...

계봉삼위원장

제26조에는『별표 수수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명확히 그렇게 나왔지요.
필길

신필길위원

수탁이면 수수료 아녜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26조에 의해서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정정해 주시고, 그 밑에 징수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사용료”로 고치시면, 뒤에 별표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기준에 보면 기계사용료 해가지고 렌탈, 리스,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렌탈이나 리스는 거의 같은, 리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또 렌탈은 임대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지요. 그런 것을 여기에 월당 금액 × 기기 사용기간 ÷ 월 평균 기기사용 가동시간 했습니다. 결국은 기계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사용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는 공무원이 참여했을 경우에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몇 일간 작업일수를 곱해서 이것도 역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계봉삼위원장

수탁업무를 처리하는데 뭔 사용료가 필요합니까? 수탁업무에 수수료가 필요하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업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수수료다 그렇게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정회도중에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내용이 문맥상이나 법상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 회의 등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중 “공동활동”을 “공동활용”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내부 또는 외부”로 하며 안 별표 제명중 “사용료”를 “수수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시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범위는 건물일 경우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토지일 경우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한 장안1동 소재의 시유지 매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휘경동 소재 부지 및 지상건축물 매입, 청량리동 소재의 구유잡종재산 매각 등 3건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장안1동 392-12 대지 529㎡가 되겠으며, 소유주는 서울특별시고 매입예산액은 9억 7,865만원입니다. 거기 비고에 나와 있듯이 시비보조가 3억 5,000만원, 구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억 2,865만원이 투입됩니다. 취득도 휘경동 주차장부지로써는 휘경2동 293-38외 1필지로서 대지가 892㎡, 건물이 739.58㎡ 소유주는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481만 2,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격은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으로는 청량리동 520-12호 대지 130.6㎡중 103.7㎡가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동대문구고, 매각 예상액이 1억 9,718만 5,000원입니다. 취득 매각사유는 공동주차장 체비지 매입입니다. 우리가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시에서 무상양여 할 수 없으니 구비로 해서 구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우리 구가 당면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은 이 지역에 특히 주차난이 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잡종재산 매각은 청량리동 520-12호고 소재의 토지를 청량교회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 1동을 ’97년 2월 28일자로 매입 도로상의 건물철거 영업권 보상 등 일체의 권리금을 청량교회 재정으로 소유권 확보가 조치됐고, 이에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신청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동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7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392번지 12호 약 160평을 매입하는 것은 기히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관계법규상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휘경동 293-38호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99주택가 주차장 신설계획에 따라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주의 신청이 있어 현재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구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으로 공동주차장 설치시 인근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정비로 유사시 구급차 등의 차량 진입이 용이할 것이므로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청량리동 520-12호 약 31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량교회에서 ’97년 2월 28일 동 부지상의 무허가 건물 1개 동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98년 10월 28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되었으며,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장안1동 392-12 시비 보조가 3억 5,000만원 이지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근거에서 어떻게 배정이 된 겁니까, 주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물론, 주관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무상양여를 신청했습니다, 체비지이므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지만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재원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공동주차장 확보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재원에서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상양여니까 이 재원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매입이 50%라든지, 매입 가격의 1/3 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계봉삼위원장

무작위로 3억 5,000만원 줄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다 충당해라 이런 뜻입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우리 구청과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달라고 하니까 특별회계 재원대상이 아니니까 못주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공동주차장 건설에 서울시에서 협조해 달라는 구청과 시의 협의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잘하면 조금 더 받아올 수 있고 협의를 잘 못하면 덜 받아올 수 있고 그런 사정이 되겠네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정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원을 쥐고 있는 쪽이 재량이 있지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필길

신필길위원

청량리동 520-12호 청량리 교회에서 매입할 모양인데 매각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에서...
필길

신필길위원

약 31평이라고 그랬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31평 조금 더 됩니다마 는 뒤에 2개의 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균가액이 1억 9,713만 5,000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