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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선병규 의원 발언

88회 제36시민건설위원회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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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에 경제 동향과 금년도 예산의 편성경위, 방향 그리고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경제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 규모가 1,338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IMF』가 오면서 추경예산에 1,144억으로 약 194억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959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경제여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금년도 당초에는 2~3%로 잡았습니다만 지난 2/4분기만 해도 9.8%로 상반기 평균이 7.3%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수지도 지난 상반기에 169억불이라는 흑자를 냈습니다. 전체 경상수지는 120억불이었고, 그 다음에 환률은 1,200원대로 상당히 안정된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증가률 역시 지난 2월까지만 해도 75만명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까지 141만명으로 지금 현재 6.5%입니다. 연말에 가면 5%선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종합증권 지수도 878포인트대에 와 있고, 제조업 가동률도 6월말 현재 74.5%로『IMF』이전으로 상당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금년도 상반기가 0.8%로 1%도 못가고 있는데 연말 목표 2%는 충분히 억제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에 따라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등록세의 추가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조정교부금이 지난 7월경에 추가 내시가 왔고, 구청사 신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비 재원 보전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월금이 ’98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한 37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지난 당초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일부 중앙선 복선구간내에 구유지 매각대금 13억, 그 다음에 시 체육회 건물 18억 8,700만원 이런 요인들로 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종전에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체력단련비 125%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계안정지원비라고 해서 새로운 명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14억 증액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5억 정도 늘어나고,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이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행자부 노사협상 사항으로 한 3억 5,000만원 이렇게 공무원의 인건비가 크게 증가됐고 또한 경상사업비로는 주민등록 갱신 발급 비용이 한 2억 3,000만원,『Y2K』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한 3억 7,000만원, 저소득 생계보호비 및 취로사업비로 한 8억,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한 5억 해가지고 경상사업비 분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구청사 신축비를 72억 반영했고,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도 11억 9,600만원, 기타 도로사업 11건과 하수사업해서 13억 정도를 반영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주요사항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주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과 순으로 해당 과장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고 기능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3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체력단련비 200% 증가된데 대해, 환경미화원 대상 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4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 당초에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적에 년도를 계산할 적에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까지 예산에서 심의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7쪽, 세외수입 부분에 중앙선 복선 구간 구유지 매각 13억원이 나와 있는데 헤베(㎡)당 공시지가가 얼마로 책정이 됐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간은 휘경1동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재산 매각수입 중에 구청사 매각 9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휘경1동 청사 보상비 중앙선 복선구간 1억 3,7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휘경1동 보상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임대를 하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8쪽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체육회관 건물 임대수입이 770만 4,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거쳤을 때도 이렇게 감액이 될 건가,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어느 특정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상대적으로 애로사항만 들어주고 한 300 몇 십억이 투자된 건물을 우리 주민의 편리사항에, 오히려 더 한 쪽에다가 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닌지, 이번 건은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다음부터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 환경미화원은 현재 3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2명인가 퇴직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원래 250%를 종전에 주었습니다. 그러나『IMF』가 오면서 공무원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이 되면서,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와의 노 사협의 사항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353명에 대해서 200%를 반영했습니다, 353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축물은 기존에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 전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도면화 작업입니다. 이게 건설교통부 지시사항으로 2003년까지 57억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실정으로는 도저히 57억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3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가지고는 30년을 해도 57억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을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용역을 줄게 아니라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또 건축과 직원이 별도로 일용인부를 사서 하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금년도에 일단 3,000만원 해 봐야 불과 4~500건도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장비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인부를 사서 작업을 하든지 해서 57억에 대한 용역비를 조금 줄일 뿐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예산투자도 많은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3,000만원 증액된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중앙선 복선 구간내 구유지 매각부분은 무엇으로 편성했는지, 중앙선 복선 구간내의 구유지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이것은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계상해 올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단 13억원을 계상해 왔습니다. 평수는 약 1,046평되는데 그 가격은 건설관리과에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선 복선 구간내에 있는 구유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게 철도청에서 구간내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 그대로 무상 환수해 가지고 도로를 내주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휘경1동 청사 보상비는 동 청사가 지금 현재 101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선 구간내에 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동 청사 이전 관계는 어디까지나 관할 동장, 그리고 의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여론도 수합해서 이전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신축을 해야 할거냐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매각대금 91억은 금년도에 구청사 매각대금을 당초 예산에 2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 청사를 매각할려고 상당히 애를 먹고 팔방으로 뛰었습니다마는 아직 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총 매각대금은 지난 번에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28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연말까지 반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계약김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구청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지난 7월말 경이나 8월 초에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됐으면 지금쯤은 그것을 걱정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매각을 해야, 돈이 나와야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을 계속 신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아무리 저거 해봐야, 재원이 없는데 신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 매각대금의 반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23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91억 4,4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 내에 반은 특별히 징수하겠다 해서 매각대금으로 9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식당 임대료 수의계약 관계는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분이 나간다 해서 그 뒤에 사항은, 공개입찰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개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으로 많이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재무과장에게 건의해서 공개입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최병조위원

34쪽에 보면 국토공원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비가 1억원이 지원됐는데 우리 구에서 체면상 했는지 모르지만 4,000만원을 플러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릉천변 정비로 되어 있거든요. 정릉천변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비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심의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지금 정릉천변 미도파 옆 인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1억이 들어오고 구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보조금 비률에 의해서 60 대 40으로 우리가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권식위원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안 3억이 하수도 개량, 관 공사 등해서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건설교통국장이 계실 때 얘기한 사항이고 하수과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3억씩 해가지고 우리 전농4동 지역에, 366번지 일대 관이 수 십년 돼가지고 노후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교체를 못하고 금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 돈 3억가지고 맨 끝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거기가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매몰이 돼서 응급복구했는데 올해 그 자리가 또 안됐어요. 이런 데를 파악해서 예산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 돈가지고 도대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더 증액을 하든가,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거기는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 싶어 다시 한 번 물어 본겁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9쪽에 체육회관 매각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체육회관의 가운데 7평이 개인소유 토지가 있다고 해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19억 8,600만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쓰레기 단속 이동카메라 설치 예산을 새로 2,97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동 감시카메라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그 많은 지역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것가지고 동대문구 전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먼저 권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시설 및 유지관리비에서 3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태부족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항구적인 수방대책비로 시비는 얻어 왔습니다. 83억원을 얻어 와서 현재 설계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동대문구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시에서 금년도에 83억원, 내년도에 80억, 이렇게 4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동안 모두 450억을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금년도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오래된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내년도에는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2,900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가 집중적으로 단속되어야 할 곳이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곳에 전부 카메라를 살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4~5군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체육회 건물 매각 건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건물이 대지가 265평이고 건평이 876평 입니다. 이 건물은 전년도까지 시 체육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때 그것을 팔겠다고 주관 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 2월 초에 검토해 보니까 그 안에는 사유지가 8.6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십년간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도 임자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시취득을 할려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6평을 사들여야 매각하더라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정부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일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36쪽, 답십리 14-16간 도로 확장이라는 것이 답십리 몇 동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답십리 14는 답십리4동입니다.

김승문위원

4동이죠. 여기 번지수가 12번지에서 14번지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돼야 할 구간의 길이가 약 350m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골목시장에서부터 답십리4동 동사무소 입구까지 확장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처음에 보상이 책정될 때 이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보상이 나가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액이 5억 정도면 나머지 도로가 완전히 확장이 되면서 골목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이것만 확장공사가 되게 되면 13개 점포가 나가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런데 처음부터 동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보상이 나가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저 아래, 골목시장있는 데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동아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거기는 지금 교통불편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하니만 못한 것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 아까 전주이설을 부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신부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안하니만 못한 이런, 도로에 예산을 한 2/3는 투입을 시켰는데 1/3을 투입 못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교통장애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걸 마저 반영하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경찰서에 가서 한천로로 들어오는『U』턴을 건의해서 이번에 확정돼서 올라갔어요. 그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만큼 교통이 엄청나게 얽혀 가지고 그 이면도로에는 말도 못합니다. 매일 멱살잡고 흔들고, 동아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매일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1대 구의원 ‘이재덕’씨도 이만큼 올렸고 2대 구의원 누구도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지금 마지막 남은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주관 과장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토목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점검해서 보고가 되고 또 우리구 정책심의에서 투자심사심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그 골목시장이 상당히 복잡한 뎁니다. 사실은 거기가 노상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려도 구청에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하는데 이것이 보상이 해결됨으로 해서 골목시장에 한 13개 점포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도 해결하는데 좀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골목시장을 철거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닐거에요. 어떻게 보면 청과물시장 보다도 거기가 더 힘들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상세한 예산심사는 25일에 있습니다. 해당 과장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8월 25일 오후 3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연가 관계로 제가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개헉 차원에서 구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각종 법 규정에 대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도시재개발법,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골자를 보면 개정 전 법 제6조제1항에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권리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이 ’99년 3월 31일 개정 삭제되어 관련 규정인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 제10조와 제16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 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지난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99년 7월 30일자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공포됨으로써 동대문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5항에 자치구의 건축조례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지난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를 법률에 따라서 보완하고 개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고 구법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8호로 개정된 하수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2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수세식 변소로 개조 가능한 재래식 변소가 소멸되어 조례 제2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장전주전수조사및이설대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지금부터 지장전주전수조사 및 이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장전주의 이설목적은 도로상 지장전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해서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관내 지장전주 현황은 한전주가 17개, 체신주가 19개해서 36개입니다. 이 수량은 전부 이면도로에 있는 전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기관이 부담해서 이설을 해야될 것이 26주, 그 다음에 원인자가 부담해서 이설해야 할 것이 10주가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예, 한전주의 관리는 한국전력 동부지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체신전주는 청량리 전화국과 전농분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전주를 이설하는데 이설비는 주당 200~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전주는 200여만원의 이설비가 소요되고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주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체신주는 주당 약 150만원 내외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설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전주이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주를 이설할 위치에 이해관계인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것을 첨부해서 관리기관에 이설 요청하는데까지 약 7일정도의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관리기관에서 이설 요청 문서로 접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데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전주를 어떻게 이설해야 될 것이냐 하는 설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체신 전주같은 경우는 1개월, 한전같은 경우는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예산이 다 확보된 연후에 이설 공사하는 것은 약 10일 이내로 공사를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설하는데는 평균 4개월 걸리고, 체신주를 이설하는데는 두 달 정도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설 공사비에 대한 관리자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간에 협정서가 맺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정서가 되겠습니다. 체신주도 서울특별시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협정서에 의해서 관리자 부담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기관에서 이설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부담해서 이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사유지상에 건물 신축 등에 의해서 지장이 될 경우에 이설 요청할 경우에도 관리기관에서 부담해서 이설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대해서 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지장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가 지장이 되니까 이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도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고시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도로개설공사시 지장이 되어 이설해야 될 경우 도로개설자가 이설비를 부담하고 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전력과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서울특별시간에 협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전주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근본적으로 전주나 체신, 관로 등은 선진국의 경우 전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중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계 관리기관에서의 계획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이면도로까지 할 여력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관리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청량리로터리에서 용두 사거리까지는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지중화가 완료됐고, 결혼회관 사거리에서부터 홍파초등학교까지는 ‘92년도에 지중화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구간은 2001년도에 용두 사거리에서부터 신설동 로터리까지, 2002년도에 청량리로터리에서 떡전차도 육교까지, 2005년에서 6년 사이에 장한로 간선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호대로에서 경남호텔 장안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결혼회관 사거리에서부터 홍파초등학교, 경동시장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2008년도에 신답초등학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2009년도에 청량리로터리에서 초원예식장 구간을 지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량리전화국에서는 간선도로에 지중화사업을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돼서 관리하고 있는 동별 지장전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주가 17주, 체신주가 19주 해서 36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별 문제점 없이 이설할 수 있는 것이 6주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기관에서 이설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인자가 이설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10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민원, 즉 전주를 이설할 위치에 리해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 동의 징구서를 받지 못해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데가 1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전주 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는 총 17주 중에서 관리기관에서 부담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12주, 원인자가 부담해서 이설해야 될 것이 5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인자가 이설요구를 했는데 이설비를 내지 않아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5건 그대로 이설이 안되고 있고, 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9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설 가능한 것은 세 건으로써 두 건은 9월중에 이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한 건은 도시가스를 이설한 후에 전주를 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설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신전주의 이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신전주는 총 19건으로써 관리기관에서 부담할 것이 14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 다섯 건입니다. 이 중에서 원인자가 이설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이설하지 못하는 것이 다섯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7건, 그 다음에 관리기관에서 이설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4건, 이설이 가능한 것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설이 곤란하다고 관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번 아홉번째 전농1동에 679번지 럭키연립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를 이설해야 될 경우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는 이설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설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가 서 있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전선이 나가는 가공상의 위치가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과하는 구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번 이문2동에 255-69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257번지 470호가 되겠는데 이곳에는 체신전주가 있는데 이 체신전주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국에서 철거는 할 수가 없고 옆으로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많은 양의 선로들을 전부다 이설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화국에서는 이설을 해주겠다고 하고 주민은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철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선로를 지중화 시켜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관리기관간에 합의가 안돼서 이설을 못하고 있는 네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

여기 동별 지장물 현황에 보면 “답십리1동에 한전주 한 건에 도시가스 이설 후 전주이설가능”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도시가스 이설 후 전주이설 가능 2000년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옆에 토지주도 토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소방차도 이것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이 토지상에 못들어 가요. 그리고 건축을 하더라도 레미콘차가 그곳을 못들어 갑니다. 이것이 답십리1동에서 한 5년을 끌었어요, 이것 하나 옮기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예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하고 나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을 너무 오래 끌었단 말예요. 만약에 그 쪽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책임은 구청에 있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이것을 빨리 좀 합시다. 이것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측하고 저희가 강력히 어필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도에는 꼭 해준다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뒷골목에 상수도 들어가고 하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자꾸 사이드로 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주를 옮길려고 할 때 그것이 또 장애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영훈위원

코너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못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도시가스 이설할 때 구청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시가스에서는 옮길 때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요청이 없어서 못 옮깁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이설 문제가 기존에 있는 관을 이설하게 되면 자기내 회사에, 쉽게 얘기하면 생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개 영업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가지고 공급해주고 하는데 옛날에 시공한 것이 한전주를 박을려고 하는데 그것이 걸리니까 구청에서 옮겨달라 그러니까 저놈들이 자꾸 이유를 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약을 했습니다. 예산세우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지장전주전수조사및이설대책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