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일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추진방침에 따라서 연차별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난 후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정원은 1,365명입니다. 그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나누면 집행기관이 1,341명, 의회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3년에 걸쳐서 137명, 집행기관에서 135명, 의회에서 2명 이렇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에 자치구별 정원 감축 목표가 나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동대문구가 나옵니다. 제일 좌측부터 보시면 작년 1단계 감축 이전이 1,576명인데 1단계 감축이 210명 돼서 지금까지 1,365명으로 돼 오고 있습니다. 1,365명 중에서 137명을 감축해서 약 10%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명을 ‘99년도에서 2000년, 2001년까지 감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3명 2.4%해서 1,332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6명 3.4%해서 1,286명이 되겠고, 2001년도에 58명 4.24%해서 최종적으로 1,228명으로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도를 골고루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99년도에 감축되는 인원은 초과 현원 신분유예기간이 내년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구조조정돼서 나가는 인원 마지막 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과 병합돼서 갑자기 구청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선 프로테이지를 낮췄습니다. 그 후에 2000, 2001년도에 약간씩 감축되는 인원이 점증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하다 보면 인구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비율은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앞으로 유입될 것이 상당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1년도에 프로테이지를 높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란을 보시면 초과 현원의 신분유예기간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감축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되고, 2000년도에 감축되는 직원들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되고,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가 됩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내용은 정원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8명으로 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조례에는 1,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65명에서 137명이 감소된 숫자가 1,2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28명은 2001년도에 감축돼서 신분유예기간이 2002년 7월 31일까지 가는 그런 직원들 숫자를 감한 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228명은 집행기관에 정원이 1,20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이 24명에서 22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부칙에는 제2조에 정원에 관한 적용이 나옵니다. 지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표2를 적용한다.』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차 년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33명인데 그 33명을 1,365명에서 빼면 1,33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에서만 33명을 빼고 일단 구의회는 그대로 24명을 했다가 2차 년도, 3차 년도에 각각 1명씩 감소되도록 했습니다. “표2”에는 2000년도에 감축돼서 2001년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되는 공무원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1,332명에서 2차 년도 46명을 감소한 1,286명이 표2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년도에 나오는 숫자는 제2조에 나와 있는 1,228명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명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의 경우는 6개월을 당겨서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명은 집행기관에서 45명 감축하고, 의회에서 정원 1명을 감축해서 그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제2조의 시행으로 최종 감축인원 58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조는 본조 제3조라든지 또는 본조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것은 직급별 정원에 나오는 사항은 전체 포괄적인 인원인데 각 직급별로 나오는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신 구조문대비표가 나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도표화한 것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