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 및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에 개정되고, 개정된 동법이 ’99년 7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므로, 동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서 지정기준 및 대상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집단 윤락가가 되겠습니다.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 유흥가 및 기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저녁 7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이 되겠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6월 30일에 시행 공포 됐습니다. 여기 제19조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조례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에게 안을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나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제1항,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제1항,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항,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 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