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식 의원 발언

88회 제37시민건설위원회1999-08-24

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 및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에 개정되고, 개정된 동법이 ’99년 7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므로, 동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서 지정기준 및 대상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집단 윤락가가 되겠습니다.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 유흥가 및 기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제한구역은 저녁 7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보고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등이 되겠고, 동법 시행령이 ’99년 6월 30일에 시행 공포 됐습니다. 여기 제19조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조례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에게 안을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나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제1항,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제1항,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항,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 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 및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로 이에 대한 근거가 소멸되었고,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며, 본 조례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력의 확보와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가 있는 곳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또한 허가를 냈는데 청소년들이 그 지역을 갈 수 없는 것인가부터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허가도 없이 불법행위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 지역을 못 가게 제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호자가,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할 때는 묵인하다, 눈을 가리고 가야죠. 보호자가 데리고 가더라도 눈을 가리고 가야 됩니다. 눈 뜨고 가면 그것 다 보입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예를 들어서 청량리 역을 간다면 그 지역으로 못가고 대로로 걸어서 한참 돌아서 가야되는 입장이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지장을 주는 겁니까. 어른들이 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서 애들을 그 쪽으로 통행을 못하게 한다, 또 보호자가 있으면 갈 수 있다, 눈을 가리고 가야죠. 어떻게 눈뜨고 가는데 그걸 보지 않습니까? 또한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습니다. 소년은 가면 안되고 소녀는 가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을 금지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최병조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여기 통행금지 제한시간을 보면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길음시장인가요? 텍사스촌, 그 쪽은 도로상으로 완전히 철폐돼 가지고 방음벽 장치가 수목으로 해서 도로변에서는 일절 안보이고 거기는 완전히 성인들만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청량리 역 주변에는, 사실은 답십리 굴다리에서, 전농동쪽에서 나와서 역으로 가든지 또는 역에서 굴다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시장을 보러가든지 사람은 항상 앞질러, 길을 단축시켜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한 자동차가 가는 이상 승용차 안에서 차창으로 내다 본다 이거지요. 하물며 윤락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과연 연령이 어떻게 돼서 윤락행위를 하는 건지, 과연 그걸 한다고 하면 어디 한쪽으로 밀폐시키든지, 이전시키든지 구조적으로 돼야죠. 지금 현재 오스카 극장 골목에서 굴다리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 계속 어느 위원님이 빗물받이 챙을 철거해 달라 그러고, 플라스틱 고무 다라이 여나무개에 나무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현재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대로는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이것은 눈가림식으로 한 형태다 이거지요. 이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고, 현재 그 지역의 지적도를 펼쳐 놓고 지정을 하게 되면, 1급, 2급지로 해서 색깔로 표시해서 이 지역은 절대로 안된다든지, 도표상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통행금지시간이라든지 제한시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락자들이 커텐문을 열고 거의 나체식으로 1m 건축물 밖에 도로에서, 하물며 자정시간이 되면 도로 가운데에서 활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호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하면서 청소년들만 보호법에, 뜻은 좋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윤락가를 없앤다는 것도 가정파괴범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 지역을 거쳐야만 등교 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장소를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은폐된 곳으로, 그 청량리 ‘588’이면 ‘588’단지 내라도 이면도로나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려 가지고 영업을 전면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의가 다 등교 하교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을 거쳐야만 가고 오는데 어떻게 안볼 수 있느냐, 아까 강태희위원께서 승용차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승용차가 버스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행만 막연히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도저히 청소년들이 지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여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88’이면 ‘588’ 그 단지내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업소를 옮겨라, 그리고 그 이하에 노출될 때는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가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근거와 맥락도 최병조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 김승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기준을 둬가지고 청소년보호 업무를 다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텔레비젼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마는 ‘강지원’부장 검사가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또한 우리 구를 예로 들면 ‘588’지역 같은 데는 단속업무를 경찰이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도시계획구조의 변화 이런 것으로 청소년 업무가 대단히 대단히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업무가 이관 위임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청소년법이 개정되고 시행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최 위원님, 강 위원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부모들의 잘못, 기성세대들의 잘못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보호했는데 이제는 구체화시키기 위한 단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588’ 지역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목적에 필요하면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 내용을 무조건 “통행금지지역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데, 아까 최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허가도 없는 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무허가도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거나 하다못해 약물을 판매한다든지, 윤락행위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또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비디오물관리법, 무도장 영업법 이런 관계 법에 의해서 업주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또한 여기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양면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런 법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경찰과 검찰, 우리 구가 합동이 돼서 구에서 주동해서 구체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보호자가 대동하면 이라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는 것은 법 취지상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또한 교육 목적상 여러 가지, 극히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말하자면, ‘588’ 지역같은 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김승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가 통행로가 돼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588’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지역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화한다, 그 내용은 우선 조례상으로는 안돼 있지만 그것은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내일 추경예산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감시초소를 하나 짓고, 그 다음에 레드존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 앞에 폭을 넓게해서 빨간 색깔을 칠하고 흰글씨로 통행금지지역, 그 다음에 안내판을 수십군데 하고 레드존지역과 초소를 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그러면 아까 김승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장 구조를 조정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좋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신하건데 ‘588’ 지역만은 앞으로 지금같은 양상이 되지 않고 정말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뭉텅거리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모든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거기를 단속 못하고 청소년들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문제에요. 또한 이것은 통행제한구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의 조례를 해달라면 이것은 마땅히 해줘야지요. 왜냐, 굴다리를 지나서 바로 롯데로 가는데 거기는 일절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막는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운영 계획이라면 조례를 하지만 통행을 금지시킨다 이겁니다.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법으로 돼있는 것을 못하면서 어린 애들만 거기 못가게 한다, 또 고등학생이나 그 보다 어린 중학교 1학년 정도가 거기에서 윤락행위를 하겠습니까? 거기 안하죠, 그냥 지나만 가죠. 어른이 같이 동행해서 보호하고 가나 혼자 가나 보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똑같다 이겁니다. 어른이 데리고 갈 적에는 어른들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못된 행위들을 하는데 이것은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청소년들이 맘대로 출입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조례가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건 너무나 모순되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거기서 돌아갈려면, 청소년이 혼자 나왔다 이겁니다. 청량리 역까지 버스타러 간다 이거에요. 굴다리옆으로 바로 가면 될 것을 오스카극장 쪽으로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을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먼저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보면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동안 통행금지를 한다고 했고 또 제한구역내는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지역을 보면 주 야간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이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자체가, 이상한 네온사인 옷차림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그 지적부터 먼저 무슨 방안이 서면서 동시에 이런 지역은 가능한 한 제한 금지지구라든지 해도 좋다 이거지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안 제19조제3항에 보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자체가 애매합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선도 육성회가 경찰서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역에는 경찰관 직원들이 치안 및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체제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윤락자들은 문닫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지나가고 나면 뛰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요식 행위를 하는 것을 먼저 방안을 세운 후에 이 사항을 토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법 개정이 확정되면 강력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잘못은 사실 어른한테 있는 겁니다, 책임이. 왜냐 하면 지금 ‘588’ 얘기만 자꾸해서 ‘588’ 하나만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윤락녀 중에 청소년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자체내에서 행위를 하는 윤락녀 중에서 청소년이 있다고 봅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기대가 큽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업소들도 업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 질의에서 가정파괴범이란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 윤락가가 없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가정 침입을 하는 불량배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단 청소년들이 보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사춘기때 어른들이 머릿기름 발라서 넘기면 하고 싶고, 또 여자애들도 지나다니면서 화장 짙게 하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면 하고 싶다 이거에요, 호기심에. 이런 것을 보는 순간에 청소년때, 한참 자라는 과정에서 빨리 그것을 보고 본을 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최병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서두에도 보고드린대로 그러한 단속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조례안이고 또한 최병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부칙으로 시행방법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또한 김승문위원님과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성세대들이 사실상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588’ 지역은 지금까지 수십년 도래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과거와 달리 정말로 진지한 단속과 보호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새로 출발이라고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시간과 저녁 6시 내용은 조례기 때문에 24시간은 아까 같이 윤락이 행해지는 그 지역이 24시간이고, 지금 자동적으로 ‘588’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됐습니다. 이건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도,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도시가 발달해서 달라지면 그런 것이 앞으로 생기면 그때는 경찰이나 여러 관계인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그러한 지역은 청소년들이 직접 매음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자기들 목적으로는 약물복용이라든지 또한 비디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녁에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7시부터 하는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통행금지구역은 윤락지역만 통행금지구역이 되고 앞으로 또 그러한 곳이 발생한다면 지정할 때는 제한구역으로 한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만 제정되면 앞으로 그런 것은 최병조위원님이나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씩 규칙을 제정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혹시 더우시면 윗도리 벗고 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이해가 안돼서...
성언

조성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강태희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성언

조성언위원

그 동안 윤락장소 문제로써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녀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사회문제로써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우려할 정도로 걱정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도 이미『TV』나 영화관, 오락실 등등 어느 곳에든지 사회생활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우선 체험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20살 때 양동에서 조그만한 점포를 하는데 많은 딸을, 아버지는 하난데 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딸이 저렇게 많은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장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윤락행위를 한다든지, 교육이 잘 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학교교육에서 성문화교육에 대한 것이철저해야 되고, 각 가정에서 가정적인 교육이 우선 앞서야 됨으로써, 이 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하나의 자유를 족쇄 채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법으로 규정해서 죄를 만들면 그것이 죄가 돼 버려요. 노란선 긋고 가지 말라하면 노란선 건너가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들한테도 체험을 얻는 방법으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겸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먼저 질의에 윤락자들의 연령관계, 자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물론, 조례법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제재 등 규제관계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을 논할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청소년들,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거기에 있는 윤락자들의 영업행위를 활성화 해주는 것 밖에 없어요. 왜, 미성년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데에 제재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고 업주들의 운영지침에 대한 제재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하는 포주들이 있어요. 기둥서방이랄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 입구에서 형사나 경찰이 올 때 신호하면 줄줄이 삽시간에, 5분 대기조보다 더 빨라요. 삽시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관계를, 현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동시에, 어차피 제19조제3항에 보면 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런 위치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해달라고 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조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또한 교육의 부재, 핵가족 제도 등 여러 경로로 해서 청소년의 마음이 망가지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훼손을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가정과 학교, 또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괄적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보호측면에서 해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로 묶는다는 말씀은 이것을 제가 아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순전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나온 법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노출시키는 기성세대들,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지, 청소년은 여기에 저촉돼서 범법 사실이 드러나고 하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벌칙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고 싶고 또한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8’, 예를 들면 윤락가에 미성년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찰법상 경찰에서 또한 검찰에서 많은 제재를 가해 왔고 지금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청소년보호법 발동과 동시에 신세를 망치는 강력한 법이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법은 7월 1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특히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법을 영위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가 다 돼서 매스컴과 모든 홍보가 정확히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588’ 이쪽은 이미 통행금지구역과 접근금지구역으로 됐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아까같이 레드존을 도입한다든지, 안내표시판을 기존과 다르게 한다든지, 24시간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을 선도하고 또 설사 어떠한 경로로써 들어갔다면 퇴거조치를 시키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범법자로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한 업주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만 처벌하는 것이고, 앞으로 제한구역 같은 것을 지정하고 또다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경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치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려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강태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이철

이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등등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도 이 지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이 법 가지고?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 것은 지금 이 법에 보면 보호자가 동행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의 정신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뺏지를 달은 대학생이 몇 개월 차이때문에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하면 부모와 버금가는 보호자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자기 부모가 아니라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묻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철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법에는 유흥업소도 포괄적으로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과에 있는 동료 학생들이 같이 호프집에 갔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두사람이 한 두달 차이로 걸려서 벌금을 물고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보면 부모하고 친권자,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동행할 때는 제외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이철위원님과 강태희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내용은 유흥업소, 식품업소, 위생업소지요. 이것은 물론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규정된 여러 가지 타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말고,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과 또한 청소년 고용 이러한 금지 내지는 허용 이러한 법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규정해 주면 되고 다만, 유흥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보다 청소년보호법 벌칙조항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미처 못드린 것이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규정이 19세로 되어 있고, 지난 번 미성년자보호법에는 20세로 되어 있다가 미성년자보호법이 없어지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1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8세하면 고등학생들이 빠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법에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19세로 정한 것은 민법과 여러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19세로 정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학생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저희들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법 취지 정신은 어떨지 몰라도 법에 하나의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구제방법이 없다, 지금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고 또한 부모를 동행해서 처벌한다 이것은 구차한 보고입니다마는 부모들이 행여나 애들을 끌고 그 지역을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사 살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만에 하나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청소년보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 처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보호 측면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그러한 맥락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됐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병조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이 오늘 통과를 유보시키고 다음으로 연기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문영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영식

문영식위원

지금 7월1일부터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정을 하면 바로 수정해서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청소년을 묶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면 안된다는 의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법령까지 여기에서 조항으로 따진다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다시 심의하더라도 본 원안에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 문화는 전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보면 구역이 있어요. 우리말로 공창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덜란드를 가면 구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소위 말하면, 청소년을 못들어가게 공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각 지역별로 서울에도 미아리면 미아리, 천호동이면 천호동, 우리 같은 경우 588번지가 동대문 관내에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만드는 것이지, 청소년을 묶어서 어떤 면에서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통과를 해줘야만 되지, 자꾸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최병조위원님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미성년자보호법에서 다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서 다시 용어만 자치 청소년으로 바뀌어져서 여태까지 해왔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은 특히 ‘588’지역이 수년동안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주민들 대표자 입장에서, 같은 주민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이라든지, 제재조치라든지, 윤락자들의 행위라든지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할 경찰서에다 애매모호하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위에 드리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고, 이번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유보의 이유를 대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병조

최병조위원

제25조에『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의 통행금지를 제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호자가 보호를 해가지고 가는 것은 괜찮고, 즉 말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거쳐가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려면 보호자도 안되는 것입니다. 눈에 띠는 것은 안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규정해야지, 보호자가 데려가면 볼 것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중학생들이 가면 성행위를 합니까, 그냥 가면서 눈요기 하는 겁니다. 그 눈요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데려가면 눈요기 하고, 혼자가도 눈요기가 되는데 이것을 제한할려면 보호자가 있어도 거기 데려가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경험담 얘기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0년 전에 성바오로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막내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저녁에 가다 보니까 그 골목이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제를 한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법의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588’번지를 좀더 개화하고 개정한다는 의도로 이해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제 유보안을 취소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마디 올린다면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고 또한 청소년의 보호 책임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예가 있다면 부모들이 데리고 갈 적에는 여러 가지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겠지,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하나 뒀을 따름이지, 우려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병조위원님도 유보안을 취소하셨고, 제가 볼 때도 이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 처리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이 유보안을 취소하였으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문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에게 자립과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및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대문구 또는 그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 자활을 지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에 게재하고 또한 동대문 소식지 공고 등의 방법을 사전에 공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위원 여러분께 한 부씩 놔 드렸습니다.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동대문구가 설치 관련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를 설치할 때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2항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부합되고, 장애인 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제안이유는 상당히 좋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같은 데는 이런 것이 과연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대문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이 적은 것도 되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말 이 내용과 같이 제안이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잘 선정하셔서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판매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제6조를 보면『...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매를 해서 양도를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로변에 보면 전에 노점상 판매대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수십번 넘어갔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다룰지도 모르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을 박아줘야 되죠. 무조건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 되지, 어떻게 조치한다는 문안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금방 오순도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도를 하는 부분도 알고, 서로간에 아까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판매대가 양도한 자인지 넘어가서 사용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상당 기간동안에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내가 한번 물었더니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서 못 한다고 하는데 최초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묻고 싶고,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설치를 허가해 줄 때 최초 이 사항을 봤을 때 “65세 이상인 생활이 어려운 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에 대한 유족,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판매대를 어떠한 조건으로 많이 해 줘가지고 현재는 이 판매대를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한다면 현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느냐 이러한 사항에서 질의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작금의 시대는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사회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같이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집단들이 또 있어요. 말하자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가야 하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 자기 생활 모습과는 아무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 가지고 제2, 제3의, 아까 오순도위원님이나 권식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전매하는 식으로, 양도를 해서 판매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현재 동대문구내에 자판기나 공공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

이철위원

원래 이런 법을 만드는 취지는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흔히 이것이 큰 이권화가 돼서 특정 단체나 또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본 조례안에 심의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을 넣으면 참 이상적인데 본 안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혹시 규칙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단체장이 할 수 있다 하면 구청장 맘대로 특정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해당되는 사람 중에. 그 해당되는 사람 중에 특정인에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심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운영하는데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심의기구를 두되, 민간인 참여자가 2/3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시고, 우리 구의원이 2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법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위원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6조제2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에 대한 시행규칙안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오순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연구해서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하자없이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드리고, 또한 노점상 관계는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구청사라든지 동청사, 공공용 청사에 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관계는 여기와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 사항을 우려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례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능성 있는 것, 없는 것을 수합하고 연구해서 하자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판대 관계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내용은 좀 다르지만 확실히 단체에서 많이 이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구같은 유사한 기구는 분명히 보장장치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규칙에 넣어 가지고 조금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되는 전매행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범위가 좁기 때문에. 말하자면, 1 2급 장애인들이 자기 몸이 불편해서 그 사람들이 취득,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와서 사업을 못 할 경우는 다음 세대들이 하는 것으로 하되, 그것을 규정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판점같은 형태는 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또 이것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정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그러한 것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하고 구민회관과 문화회관, 동 청사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는 대단히 노후하고, 한 여섯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동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직원후생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린 이유도 저희들이 장애인이 절실한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도 그런 방향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사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신규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분의 조례를 제정하고 법이 있는 대로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밑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몇 대씩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원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좋아요. 직원후생비로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 자체는 그대로 직원후생비로 하고, 다음 신규에 대한 것만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직원후생복지용이기 때문에, 또 대수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목적을, 또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줄 수는 없고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그 때 여러 대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다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직원후생도 똑같은 공공목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어느 한 부분을 할당할려고 저희들이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이를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결국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소외 계층들한테 100% 점차적으로 그 분들한테 할당을 해야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문위원

아니, 아까 맨 먼저 질의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이나 관계 담당께서는 김승문위원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규제조항으로 구 행정규제개헉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심의 확정되어 이를 개정 보완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구비 서류를 삭제하여 신청서만으로 가축사육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보시면 제4조제1항 중『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해서 1호에 사육지의 위치도 1부와, 2호에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가축사육지의 위치도 및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가축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김승문위원

질의보다는 과장님! 이게 우리 동대문구에 해당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규

선병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규제개헉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반대한 이유가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96, ’97년도에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데가 대여섯군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고발조치를 하고 시설취소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규제할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존치시켜주는 것이고, 실제 허가신청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존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현황및대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현황및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여중 주변 위생업소의 단속 목적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200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및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업태위반, 영업장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함에 있습니다. 현재 동교 주변 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가 16개소, 무허가 업소가 27개소로써 총 43개 업소가 찻집 형태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직원 16명을 4인 1조 4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업태위반 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여부, 영업장 무단확장 및 구조 변경,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 결과, 답십리동 475-101호 ‘꽃송이’외 3개 업소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답십리동 521번지 24호 ‘야시’외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무허가 업소로써 이를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계속해서 동 지역의 업소가 건전 영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학교주변 환경 정화 및 쾌적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조금 전에 청량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뤘습니다. 윤락여성 관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588’ 지역이 어느 정도 꽉 차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려나는 점포를 구하는 업체들이 자꾸 차츰차츰 먹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475번지 101호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동대문여중에서 불과 200m내에 인접한 곳이고 또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또 답십리1동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다시 탄생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588’을 사전에 방지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좋지 않은 업태가 정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도저히 함부로 철수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이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단속을 그야 말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단속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구와 경찰서, 주민이 합심을 해서 음료수나 팔고 간단하게 주류판매라든지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어서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호되게 다루지 않으면 먼 훗날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이 담당한 그 시간, 지금 때에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몰려 들어가자” 뭐 이런 제안도 제가 받고 만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을 남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는 써야 법치제도가 맞는 것 아닌가 해서 강경하게 대처해 주셔서 윤락행위, 호객행위만은 절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지금 단속결과 27개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고발은 12개 업소밖에 안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무허가 업소가 그냥 존재하는 건지, 무허가 업소는 유허가 업소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발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학교 환경위생정화 타이틀은 거창하고 좋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좋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물론 ’99년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에 여러 업적을 많이 쌓으셨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내에 허가업소의 금년내 단속현황하고 적발현황, 무허가 업소 현황하고 단속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신중히 계획을 세우셔서 바쁘시면 서면으로 아니면 들려주셔도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난 임시회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이용업소들의 실태사항을 밝혀줄 수 없느냐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야 이용업소 100%가 불법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각 지역에 심야 영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동별 현황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단속하는 건지, 일단 현황서만 주신다면 차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질의하고자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조성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들 업소가 사실 염려하신 대로 그 지역에 학교주변 사거리를 비롯해서 동대문여중 측면에도...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여중 측면에도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4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가 염려하신대로 그런 업태위반 내지 호객, 더 이상의 변 퇴폐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인 자정 이후 2~3시까지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업소 27개소 중 잔여업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과 한 달여의 짧은 시간 내에 단속하다 보니까 미처 단속의 손길이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업소는 최단시일내에 단속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각종 단속결과, 무허가업소 현황,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희위원님께서 전 회의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보고드리기를 7~8월정도, 두 달 정도 여유를 주시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60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업소를, 현재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속 내지 점검을 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다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달 중에는 점검을 완료해서 차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본분을 열심히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거기에 가세하셔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디다 팀장을 두고 아니면 구의원한테라도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좋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이것은 12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한 번쯤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나는 동대문구 전체도 중요하지만 우선 거주지에 범람할 우려가 있는 곳에 사전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미리 아이디어를 같이 내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든지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단속요원으로 임명을 받고 작년 12월초부터 현재까지 10여차례 단속을 나갔는데 합동 단속에는 걸리는데,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봐주는데 왜 당신들은 적발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심야단속 직원이 1명이라고 했습니까?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이용업소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업태별로 1명만 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가지고 간선도로변만 2시간 돌아도 깜박이 불 켜진 것만 해도 외부에서 무슨 이용업소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일지에다 적으면 이문로부터 시작해서 왕산로로 해가지고 천호대로 해가지고 대로변만 몇 바퀴만 돌아도, 대충 네온싸인 불 돌아가는 업소만 조사해도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의회가 60일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한 달 후에 한다면, 제가해도 이틀만에 조사 다하겠어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 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속히 좀 해주세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조성언위원님이...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이 필요합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과장님! 보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시용

유시용환경위생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불법 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현황및대책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