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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88회 제37내무위원회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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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순으로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감사담당관

저희 과 예산은 국내여비로써 직원 1인당 한 달에 10일씩 받는 것을 예산절감 기준에 의해서 금년 1월부터 이미 한 달에 8일씩 20% 삭감된 것으로 지금까지 집행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80%만 계상하고 20%를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15명×10일×12월×80%해서 720만원 그리고 삭감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내무행정에 인건비 사항입니다. 수당에 보시면 기정예산이 35억 6,704만 1,000원에서 증액이 7억 8,402만 6,000원이 됐습니다. 추경이 43억 5,1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는 기정이 7,342만 5,000원인데 증액이 722만 3,000원이 돼서 추경이 8,064만 8,000원입니다. 5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4억 2,622만 2,000원인데 증가가 6,744만 8,000원이 돼서 4억 9,367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정이 6,857만원에서 1,371만 4,000원이 감소돼서 추경이 5,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기정예산이 3,400만원인데 1,000만원 감소돼서 추경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타업무추진비 기정이 15억 8,916만원인데 762만원이 감소돼서 15억 8,154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기정이 34억 4,268만 9,000원인데 증가가 14억 2,382만 8,000원 해서 추경이 48억 6,6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기정이 5억 7,354만원인데 5억 7,194만원이 추경이 160만원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의료보험김에 있어서 3억 8,434만 4,000원인데 2억 1,992만 7,000원이 증가돼서 6억 4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이 2,000만원인데 2,700만원 증가돼서 추경이 4,7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기정이 4억 2,000만원인데 60만 1,000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4억 2,0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용비는 기정이 6억 7,235만 5,000원인데 3,153만 4,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7억 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이 2억 5,284만 8,000원인데 2,000만원 증가돼서 2억 7,2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이 58억 2,000만원인데 73억 3,041만 6,000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131억 5,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동행정운영비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가 13억 7,624만 9,000원인데 1억 3,851만 1,000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15억 1,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12억 6,596만 5,000원에서 3억 1,861만 4,000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15억 8,457만 9,000원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당초 예산이 6,300만원인데 5,000만원 증가돼서 추경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 2,482만 4,000원인데 215만 4,000원이 증가돼서 추경이 2,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당초 예산이 180만원인데 36만원이 감소돼서 추경은 14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용으로 당초 예산이 3,576만 4,000원인데 3,576만 2,000원 증가돼서 추경이 7,152만 6,000원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초 2억 9,838만 2,000원인데 5,381만 9,000원 감소돼서 추경은 2억 4,456만 3,000원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300만원 증가돼서 추경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역시 신규로 반환금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4만 2,000원이 있어서 추경이 1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가 감액됐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애당초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762만원 감소됐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구청장님의 경우 연봉제 등과 관련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도록 구청장님에서 국장님까지 그렇게 시달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체에서 삭감을 한 건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침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옆에 직급보조비의 경우는 구청장님만 40%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직급보조비가 360만원 삭감되고, 아까 구청장님에서 국장님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8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02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2억 1,000만원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59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2억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거기 산출기초란에 표시를 해 올렸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기관부담금이 당초에 2.1% 부담했는데 2.8%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동일한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합쳐서, 4.2%에서 5.6%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같은 성격이라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휴양소 관리비용 170만원 있고, 57페이지보면 휴양소 임차료해서 1,440만원 있고, 60페이지에 직원휴양소 회원권구매 1,650만원짜리 2구좌 3,300만원 있습니다. 합치면 한 4,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8월도 다 가고 9, 10, 11, 12 4개월 동안 쓸겁니까, 내년까지 쓸겁니까?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직원 사기 진작책으로 저희들이 휴양소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계휴양소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로 약 100명 정도의 직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요.

계봉삼위원장

계획을 세운 겁니까, 기 계약을 한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계약까지는 안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돼야 계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콘도를 저희가 일단 분양을 받으려고, 너무 소모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는 2박 3일짜리로 100명씩하고, 그 다음에 두 구좌를 말하자면 일반분양 비슷하게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20년 후에는 원금상환이 다시 됩니다. 56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휴양소 관리비용 85만원×2구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1구좌당 1,650만원 짜리 2구좌를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운영을 하되 거기 관리비를 1년에 한 구좌에 85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그럼 3,300만원 회원권 2구좌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좌에 170만원을 삽입한 거다 이런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분양을 받는 데는 3,3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

운영하는데 그 관리비가 170만원이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3,300만원 먼저 넣고 관리비를 나중에 넣어야지, 어떻게 관리비를 먼저 넣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 순서가 여기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그 뒷 페이지에 3,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2,000만원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건 이렇게 과대한 비용이 꼭 들어가는 건지 한 번, 61페이지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비로 2,000만원 신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했고 또한 나주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매결연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항은, 우리가 지난 번에 남해군에 갔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에서 답방해 오도록 초청해서 오시도록 하겠는데 그때 숙박비와 각종 접대비, 기타 행사비 등 해서 840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데 자매결연에 앞서서 실무 협의를 아마 9월초쯤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0만원 책정돼 있고, 또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동대문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의 숙박비라든지, 접대비 또 기관별, 개인별 선물 이런 것을 합쳐서 1,0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구민회관 담장녹화 있죠?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다 무슨 담장녹화를 하는데 7,700만원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1페이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비에 구민회관 담장녹화가 있습니다. 7,700만원이 신규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관련계획” 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의 담장도 철거를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담장 길이가 188.3m인데 여기에 담장녹화를 하고 벤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설계비가 900만원, 공사비가 1억 4,500만원 이렇게 합쳐서 1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 중에서 구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7,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구청 담 철거와 같이 구민회관 둘레도 전체 담을 없애고 녹화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시의 보조가 7,700만원, 구 예산이 7,7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 이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1억 5,400만원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설계비가 900만원 들고 공사비가 1억 4,500만원이 듭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2, 63쪽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억 3,783만 6,000원이 있죠? 일제경신안내문 해서 350만원 있고, 교부안내문 350만원 있고, 홍보물제작비 770만원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많이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2페이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12억 6,500만원이었는데 3억 1,800만원이 증가돼서 15억 8,400만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이,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공사구간으로 계획설정을 해서 금년에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 청사를 이전할 때 운송비로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관계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 7,900만원에서부터 죽 나오고 있는데 여기 1억 7,900만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 올리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17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7세에 도달해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비용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등록증 한 건 발급하는데 비용이 1,200원 들어가는데 600원씩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1억 7,900만원 소요되고 그 밑에 신규발급비는 신규로 17세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에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홍보물제작비 770만원, 안내문 350만원 또 교부안내문 350만원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 하는 건지, 다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 중에서 추경을 저희가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홍보물을 발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있다든지 또 기타 출타자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 저희가 주민등록증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각 세대별로 다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는 화상입력률이 9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62쪽에 휘경1동 청사이전 비품 서류 등 운송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또 64쪽에 보면 또 휘경1동 청사이전 시설 등, 동청사수선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두 개씩, 세 개씩 하는 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휘경1동 청사가 철도청에서 이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청사임차료로 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2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임차를 어떤 건물을 하든지 그 건물을 그냥 동사무소 청사로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것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순수하게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적어 드리지 못한 것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과목별 분류 지침때문에 분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이동도서관 도서유지용품, 그 밑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유지, 66페이지에 이동도서관운영, 67페이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이걸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운영비해 놓고 차량하고 두 가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네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계봉삼위원장

중복된 듯 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동도서관 관계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 7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예산은 일단 제로가 된 겁니다. 남아 있던 예산이 전체적으로 3,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66페이지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해 놓고 그 밑에 이동도서관운영비가 나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인건비 2,537만 7,000원, 관리비 458만 2,000원, 도서구입비 300만원해서 합계가 3,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남아있던 거죠. 그 당시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 운영을 안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있던 것이고, 65페이지에 보시면 ‘0’인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이동도서관 도서유지용품 그것이 10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홍보용 전단 제작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을 보수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요금이 1월부터 6월까지 34만 8,960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36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일반운영비는 20% 절감하도록 당초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바 있어서, 당초에 144만원이었었는데 115만 4,000원으로 36만원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 6개월분으로 1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 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소요되는 금액은 215만 4,000원하고, 그 뒤에 도서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금액의 합계는 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나옵니다. 그건 조금 있다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전체가 515만 4,000원인데, 아까 절감한 금액은 3,295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저희가 이동 구청을 직영으로 한 이후에 2,780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9쪽에 “304”번 연금부담금 등 이것을 보니까 약간 증가했는데 비율은 5.6%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목상 5.6%를 해라”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총무과장이 예산과장한테 프로테이지를 좀더 올렸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깍아가지고 5.6%가 됐는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01”번이 있어요. 구민회관 담장녹화에 7,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구비 50%, 시비 50%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꼭 구민회관 담장녹화시설을 해야 만이 시비 50%를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50%를 받기가 힘든가,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주변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금부담금률이 2.1%에서 2.8%로 증가시켜 달라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것이 개정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이고, 자률적으로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담장 녹화에 있어서 7,700만원은 전체 1억 5,400만원 소요되는 금액에 50%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 7,700만원의 시비가 교부되는 것이지, 이것을 안하면 교부가 안됩니다.

이규성위원

59쪽을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아까 2.7%, 2.1% 그렇게 얘기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2.1%에서 2.8%입니다.

이규성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해서 알도록 얘기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금년도에 꼭 해야 되는가,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이규성위원

좋아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꼭 2.8%로 해야지 깎거나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깎아졌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깎인 게 아니고 올린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올려야 된단 말이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경정예산에서 2.8% 인상한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해 가지고 2.8%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아까 2.8%라고 했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부담은 우리 예산으로 50%하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기 떄문에 합치며 전체적으로 4.2%가 5.6%로 상향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67페이지, 300만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도서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금년 7월 1일부로 이동문고를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을 해오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남은 예산이 모두 절감됐습니다. 그때 도서구입비 역시 위탁 운영비 안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도서만큼은 300만원어치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무슨 책을 어떻게 사고서 동으로 나눠 줄 것인지, 구청에 보관할 것인지, 이동도서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책을 구입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박창익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직영에 다가 비치하는 책을 300만원어치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동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동사무소는 기능전환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구매해서 해 드렸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작년 예산에 300만원 해줬는데 지금 9월이 내일 모레인데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동도서관 운영을 잘 못했다는 거에요.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썼어야 되는 것인데 300만원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나도 못하는 거에요.

이규성위원

위원장! 여기 질의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조금 계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최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일단 지난 6월말부로 위탁 운영을 일단 끝냈기 떄문에 그 300만원 남아있던 금액은 하나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책정해 줄 때 해 준 돈인데 단돈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반기에 이미 소비가 됐어야 이동도서를 활성화했다는 것이 인정되는데 한 푼도 안썼다는 것은,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쓴다는 얘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니오.
태석

최태석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동도서관 운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해도 그거요. 6개월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쓰고 그대로 보관하고 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요. 돈이 없어서 못쓰는 판국에, 7월 1일부터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직영 이전이라도 단 돈 100만원이라도 지출해서 도서를 구입했어야 원칙이지,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계봉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전에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구매를 그 전에 할 것인지 심사숙고 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다가 직영으로 완전히 넘어온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300만원이 다른 데로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선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동도서 문제가지고 총무과장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키느냐하는 문제가 나와서 별도로 총무과장이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지금 현재 운영 안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에 책을 교체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선 이동도서관에 책을 일단 교체해 보고, 그 다음에 동으로 배부하는 문제는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별도로 안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동도서를 위탁 관리하는데 300만원어치의 책을 사가지고 이동도서관 차에 다가 배치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 과거에 이동도서관에 있던 책을 동사무소로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입니다. 별도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총무과장이 주머니 돈은 절대 쓰지는 않을 것이고, 의원들 몰래 예산을 편성해서 남긴 돈을 슬쩍 놔가지고 사용한다는 것 뿐이 안돼요. 그런데 별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란 말이오. 300만원어치의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에 배치시키고 현재 이동도서관에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 배치 시킨다는 얘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돈 아니면 어떻게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 이동문고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구입한 책이 너무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도 죽 다녀보니까 책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300만원어치 일괄 구입해서 이동문고에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책하고 같이 잘 비교평가해서 새 책과 기존에 있는 책을 적절히 안배해서 동에 줄 것은 동에 주고, 이동문고에 줄 것은 이동문고 나름대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별도로 생각한다는 게...
필길

신필길위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지. 구입을 해서 동에 줄 수도 있고,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66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500만원 삭감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66페이지 정액보조금 공히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자부 지침입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보조를...

계봉삼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저희가 별도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만큼 은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액된 것은 아닙니까, 감액된 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올렸다면서 감액을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타구의 경우는 20% 감액한 데도...

계봉삼위원장

감액할 것을 덜 감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7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장께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조금 쉬었다 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거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20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기정예산이 4억 5,300만원으로 증가가 1억 4,266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5억 9,5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기정에 4억 5,300만원, 경정에 5억 9,500만원해서 1억 4,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증가됐는데 증가된 동기는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금을 저희가 9월달에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달에 납기가 된 것하고 체납 일부 받은 거 또 당초 작년에 2억원을 대출해 드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1억 5,0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차액 이것을 합쳐서 1억 4,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억 4,200만원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대출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작년에는 2억원에서 실지로 나간 것이 1억 5,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3억 1,000만원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비해 금년에 배 정도로 증가돼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6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3억 2,300만원에서 5,400만원이 증가돼서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되는 요인은 구보발간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고, 나머지 시정신문구독, 신문광고료, 급량비 등은 20% 절감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20% 절감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소식지 만화제작, 소식지 고정칼럼 원고료, 소식지 구민의견 및 퀴즈당첨사례, 소식지 기고자 및 명예기자 원고료 등은 행자부 절감목표 30%를 절감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74만 3,000원에서 204만원이 절감된 1억 5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 절감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20% 절감된 목표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 기정예산이 3,508만원에서 2,436만원이 늘어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은 문화유적지 시찰과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타구에는 다 하는데 우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4회를 올려가지고 문화유적시찰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타 보상금란에 문화교실 강사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당초 1,00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7월말로 해가지고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도 당초 2,500만원 중에서 이것이 7월말로 강사료가 전부 바닥이 나서 3,980만원을 경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3,834만원에서 300만원이 적어진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절감 목표 30%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도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 절감된 목표입니다. 예비비 133만 6,000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국고보조받은 것 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6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4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보제작에서 7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또 구정화보 제작에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는데 본 위원은 신규 책정 5,000만원은 완전히 삭감했으면해서 질의를 하는데, 앞에 총무과장 설명을 들으면 국장 이상 구청장까지해서 사용료도 많게는 30~40%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소모성 경비에서 신규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이 5,000만원은 본 위원은 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보는데, 신규로 5,000만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삭감여부는 나중에 토론해서 결정할 것이니까 내용만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하는 것은 추후에 계수조정때 조정하도록 하겠고, 답변을 참고해서 차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화보 제작은 우리구에서 ‘96년도에 하고 그 동안에는 예산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구정화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동대문구의 잘된 일들을 널리 알려가지고 구정을 타 기관과 타 자치단체에 널리 알리고 또 외국에도 알려가지고 우리구의 위상을 높히는 그런 것이 화보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지난 번에 남해군과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보니까 그 조그만 곳, 재정형편도 열악한 남해군에 화보가 아주 잘되어 있고 또 우리한테 타구에서 오는 것도 아주 좋은 화보들이 많이 와서 각 시 군 구에 소개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96년도에 만들었던 것을 또 타기관이 와서 동대문구의 홍보물을 가져 갈 때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화보를 하나 제작해서 널리 동대문구를 알리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규성위원

문화공보과장 얘기는 참 좋습니다. 내 지역 내 고장에 대한 홍보는 어디까지나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것이 어려워서 심지어는 공무원들 월급까지 몇 %씩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계속사업이든 년도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100%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 자체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만이라도 구보발간에 궁색하지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로해서 구보 화보제작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73쪽에 보면...

계봉삼위원장

73쪽은 아니죠. 72쪽까지입니다.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7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문화회관 문화교실, 기타 보상금에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9월 1일부터 문을 열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을 위해서 종이접기나 서예나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전혀 고려를 안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하는 데가 3개과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교실,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교실하고 실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각 동에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많은 지시가 있고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수강생에게 돈을 받고 강사료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는 수강료는 안받고 강사료는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대략 돈도 안받고 강사료도 안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3개과가 돈을 받고 강사료를 주든지, 돈을 안받고 안주든지하는 원칙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동사무소 문화교실에 책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청에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1개동에 1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니까 2, 3억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추가로...

계봉삼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말로만 해놓고, 그것이 바로 준비거든요. 준비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몰아붙이기 식인데, 물론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겠지만 저희 동같은 경우는 당장 9월 1일부터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고만 해놓고, 지금 현재 강사진들이 문화교실을 열었을 때는 뭔가 주민자치센터로써 희망을 걸고 있어요. 1년 동안은 무료봉사를 해줬는데 정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약간의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계획없이 무슨 놈의 주민자치센터를 벅적지근하고 요란스럽게 합니까? 최소한의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항을 넣어서 올리세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아까 이규성위원의 말씀대로 구정화보 제작에 5,000만원 이런 것을 삭감하더라도 거기다가 붙여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 대책없이 그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봉사합니까? 봉사도 한도가 있는 거에요. 맨날 제가 데리고 가서 달래고 해도 도대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족을 하면서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세요.

계봉삼위원장

내용을 정리하면 증액이 2,200만원 된 것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2개동 자치센터에 강사료가 배정될 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실을 운영하는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 자치센터 문제는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지금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줄 것이냐, 어느 동은 10개이고 어느 동은 2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2개동은 시범 아닙니까? 시범 동 먼저 그것을 책정해서 시행을 해야죠.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꼭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는 6개월만 강의를 하고 선거관계 때문에 반은 못했었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기간의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 액수로...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71페이지 보면, 문화유적지 시찰 50만원×4회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50만원 가지고 몇 명을 할 수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면 관내 유적지를 시찰한다면 한 번에 정말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한다면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거리로 가서 문화유적지를 시찰한다면 한 버스에 45명이 동승했을 적에 최소한 경비가 1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네 번 한다고 해서 200만원하면 이것이 맞지 않은데 이것이 관내 유적지를 시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거리를 시찰할 것인지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구청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관광버스로 가는 거 아니죠?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버스 값은 안들어가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익위원

관내로 할 것인가 관외로 할 것인가...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지시찰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각 구 심사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없어가지고 다행히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실적을 가지고 간신히 해서 후반기에는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1회에 250명으로 하고 버스는 우리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우선 자체에 있는 문화유적지, 오늘 바로 문화원에서 버스 2대를 임차해서 학생들이 문화유적지를 시찰하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관내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예, 홍릉갈비에 문화원 부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조금 전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거 아무 것도 않고 점심 한끼 먹일려고 하는데도 적은 돈을 가지고, 오늘도 거기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아주 노트에다가 하나 하나 적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돈을 최소로 들이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관내 유적지면 구청 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관내 유적지가 아닌 관외에 유적지를 간다면 이거 가지고 안되는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7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436만원 총액이 되겠는데, 이것이 보상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교실과 체육교실에 운영은 작년과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 선거관계 때문에 6개월 동안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특이한 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하려 하니까 강사료가 모자라 가지고 현재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교실과 체육교실은 수강료를 전부 받습니다. 사실 강사료 정도는 수강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이 연중 계속을 원하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문화교실, 체육교실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래서 국고보조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년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사료를 못줬다고 하시는데, 강사료는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문화교실은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몇 명 정도를 씁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과목별로, 지금 우리는 경영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이 30명인데 10명도 안 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강의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회관, 문화교실 강사료가 75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1,3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강사료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운영비에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강사료만 지급되는 겁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강사료만 지급되는데 한 사람 분에 시간당 3만원씩 준다?
동직

이동직문화공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4페이지, 민방위비 중 급량비 재난 및 지진대비훈련 9만 6,000원이 감소됐고, 민방위 교육감독 12만원이 또 감소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비상급수시설운영 및 유지보수로써 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425만원을 보조하고, 구에서 425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내여비 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 중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34페이지, 비상급수시설운영 및 유지보수라는데 이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 현황으로써 14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신동아 아파트, 용두1동 사무소, 용두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서울시립대, 답십리1동 사무소, 군자초등학교, 장안시영아파트 71동, 장안시영아파트 66동, 장안시영아파트 19동, 장안시영아파트 31동, 장안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장평 근린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식수입니까?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음용수를 조사해 보면, 직접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없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상태밖에 안됩니다.

박창익위원

식용으로 못쓴다 이 말이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음용수로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네. 생활용수밖에 못쓴다 이 말이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질이 좋았었는데 도시화가 자꾸 되다보니까 음용수도 생활용수로 변하게 됐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란 말이에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지하에서 퍼올리는 겁니다.

박창익위원

지하수라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하수 모터펌프.

박창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옥상이나 어디 저수 탱크가 없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은?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급수가 중단됐단 말이죠.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최악의 경우 거기를 유수지라고 하나?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창익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못 먹는 이물질이 들어갔을 적에 우리 구민이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이 동대문구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대문구에는 현재 민간인 시설이 미 지정된 것까지 다해서 666개소에 급수시설은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까지 다 갖고 있는 시설이 66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정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박창익위원

여기 850만원 편성한 것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탱크를 가지고 그걸 일단 지하수 그걸 수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보충

이보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박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은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질의만 받지.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5쪽에 면허세 관계인데 면허세는 당초보다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면허세는 종류가 5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동차세 면허가 1만 8,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관련된 면허가 ’98년도에『IMF』가 오면서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자동차가 7만여대 됩니다만 ’97년 대비 한 6,000대, 한 5,700...
필길

신필길위원

7만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필길

신필길위원

우리 구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가 한 7만대 정도 됩니다. 한 5,900 약 한 6,000대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 면허세에, 종전에 비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IMF』가 오면서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수치만큼 정기분 면허세에서 부과가 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1억 5,100만원을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지금 수시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97년도 대비 자동차 증가율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어렵긴 참 어렵네요. 차가 줄은 것 보면 어려운 거야.

계봉삼위원장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신규 등록도 조금 늘고 있다고 하는 일간지 보도도 있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달부터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계봉삼위원장

꼭 이렇게 감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정기분 면허세가 이미 지난 1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감액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것은 경기 전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2페이지에 노상주차장...

계봉삼위원장

12페이지는 아닙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를 4,300만원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왜 이렇게 내려 주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 임대료를 당초 ’98년도를 기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구민회관 임대료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1억 1,000만원은 받을 거 아니냐 했는데, 막상 공개입찰을 하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된 금액이 6,7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수요자가 줄어들고 돈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사람도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장사가 안돼 가지고.
필길

신필길위원

6,700만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6,700만원도 안돼 가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고 해서 계약된 금액만큼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4,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당초에는 1억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던 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98년도 계약김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도 예산을 ’98년도 연말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1억 1,000만원 이상은 올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계약 종료가 되서 입찰에 붙이니까 6,7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도 1억 1,000만원은 다 받은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구민회관 말고 또 어디어디서 감액이 돼 가지고 4,300만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시 체육회 건물 이것은 770만원이, 당초에 매각을 한다고 18억 8,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매각수입에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다시 이업종교류회에 중소기업을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77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전체 3,52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28쪽에 이자수입 있죠?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약정 시금고, 구금고와 약정금리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매월 자금이 평균 20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98년 1월에 213억 정도 이월된 것으로 봐서 연 평균 한 200억원 이상을 계속 순환해 가면서 이자를 놓다 보니까 작년에 한 15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급격히 이월된 금액이 130억원으로 월 평균 보유액이 100억원이 채 안되는 규모입니다. 또 모든 시중김리가 전부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 기준 이자가 상업은행, 지금 한빛은행과 약정금리가 11%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8.9%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도 인하가 됐고 또 자금 자체도 상당히 감소가 돼서 금년도 목표 7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연말까지 7억원은 받지 못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세입을 본다 그랬죠?

계봉삼위원장

예, 그리고 구청사 매각대금이 114억 4,400만원이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이게 어떻게 팔릴 예산으로 이렇게 잡은 건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요?

계봉삼위원장

28페이지, 114억 4,423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청사 매각을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장회사에 안내문도 300군데 이상 보냈고, 신문공고도 일간지에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최근에 제일교포된다는 분들이 총무과로 전화가 몇 차례 왔었답니다. 뭐 가격은 얼마냐, 한 번 방문을 하겠다 해서 상당히 문의전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재미교포가 내일까지 확정을 짓겠다 이러면서 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매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사매각을 당초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한 게 총 22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반 정도는 받아야 지금 신축되고 있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단 세입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약김 정도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든지 해서 23억원을 잡았다가 추경이 시작되면서 총액에 반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23억 플러스 91억원해서 114억원으로 경정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금년 연말까지만 계약되면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일 전까지 받아들이면 중도금을 포함해서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1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사실상 연말까지 안 팔리면 정말 다시 한 번 또 추경을 해야 할 어려운 입장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그것은 생각이지, 꼭 팔린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만약 안 팔리면 어떡해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안 팔린다 하면 글쎄요, 다시 연말까지 어떤 자금을 차입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에 투융자 기금을 얻는다든지, 은행에 일시 차입을 한다든지 해서 빚을 내야 할 입장입니다.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다만 팔리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또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상치라도 잡아놔야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바꿔서 얘기하자면 돈을 꿔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투입하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해 놔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약 30평 가까이 되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토지 말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토지가 1,265평정도 됩니다.

김구하위원

1,200평이면 약 평당 1,000만원 치는 건가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1,700~800만원 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토지 평당가격이.
원지

임원지위원

살림 잘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계봉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28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사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회 체육 건물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체육회건물 19억 8,600만원이 책정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임대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로 인한 세수결함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부연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구청사 매각도 이러한 추세로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14억을 잡았다가 체육회관 매각을 한다 해가지고 세입을 19억원 잡았다가 안 팔리니까 다시 결산을 내고 구청사 매각도 매각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 하에서 114억원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해서 결산을 낸다든지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19억 8,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책정돼 있던 건데 어쨌든 차질이 많이 빚어졌으리라고 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구청사 매각 건하고 시체육회 매각 건하고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게, 우선 구청사는 반드시 팔아야 할 물건입니다. 팔아야 또 새로 신축하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체육회 건물도 반드시 팔아야 되느냐, 팔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재정손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총무과에서 팔려고 작년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체육회가 나가고 우리구 땅인데 우리 구에 재정수입도 없고 해서 가능한 파는 게 좋겠다해서 감정의뢰해서 팔려고 내 놓은 게 처음에 19억 8,700만원 돈이었습니다. 팔려고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사유지가 8,000평인데 그 동안 수 십년 동안 토지주도 안 나타나고 계속 사용하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 했는데 사유지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건 매각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복판에 조그만한 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효취득을 하든지, 원시취득을 하든, 시효취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소송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시효취득을 해서 향후에 매각을 하든지 하자 하는 도중에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라 이런 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동안이라도 관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임대라도 저렴하게 해 주자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아주 저렴한 10/1000으로 해서 770만원, 그것도 한 6개월인가 5개월분을 받기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구 사정에 의해서는 필요시에 또 팔 수도 있는 겁니다만, 다만 정부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잘못된 얘기예요.
필길

신필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수받은 건물이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 과정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인수받은 것은 용두동인지 구의회 부지로 별도로 300평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시체육회 관계는 내일 전문적으로 따지기로 일정에 잡혀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청취건때?

계봉삼위원장

그때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필길

신필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28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중앙복선 구간 내에도 구유지 매각 수입있죠, 13억원?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 건도 건설관리과로부터 작년도 연말에 세입을 걱정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장이 금년도에 중앙선 복선 구간 내에 구거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철도청에서 복선구간 내 전철 확대를 하다 보면 사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보상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면 좋다 한 번 감정을 의뢰해서 이걸 파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 1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려고 철도청에 금년 3~4월에 재무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얘기가 보상은 커녕 오히려 달라는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공공용지나 국 공유지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전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8m인가 도로를 철도선 바로 밑에다 내주기로 돼 있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또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13억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팔려고 갔었는데 사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취소됐다 이런 얘기죠?

박창익위원

팔려고 갔다가...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팔려고 갔다가 오히려 팔기는 커녕...

박창익위원

오히려 혹을 붙이고 왔다 이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8m 도로를 내주는데 이런 동까지 우리 철도청에서 사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현재 철도부지 예산금액 잡는 거하고 또 시체육회 부지 예산 잡는 거 하고 그것은 단순한 예산을, 즉 말하자면 아무 것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즉 말하자면 사업에 과태료를 올리면 은행에 대금을 많이 받는 거와 똑같이 그것도 없는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 그런 형식입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본 예산 잡아 놓으면 나중에 예산 보충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일반적으로 말하면 거품경제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쓸 돈도 없는데 예산 잡아 놔두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개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계년도 안에 행정기간이 그 운영에 필요한 예정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똑 떨어지게 모든 것은 가능한 정확한 추계를 냅니다마는 딱 맞게 수치가 나오는 것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예산에도 추가가 있고 경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해서 어떤 손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당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33쪽.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요?
석전

김석전위원

33쪽이요.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지금 저소득층 자녀학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은 1억 3,860만원인데 경정은 2억 5,796만 2,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금년도에『IMF』가 오면서 한시적 생계 보호자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역시 학비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비률에 따라서 여기에 1억 1,932만 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국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비도 25%가 반영이 됐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비가 금년에 5억 이상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 시비가 다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치 구비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 집을 포함한 종교시설, 사립 포함해서 134개소가 있습니다. 134개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월 몇 만원씩 내는 것을 면제를 확대해 주다 보니까 그게 예산에서 자연히 지원하는 것이고, 또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을 새로이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강사료 그것이 전부 교육시설 운영에 들어갑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필길

신필길위원

세출인데 설명을 해야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세출 설명을 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은 총 19억 6,182만 5,000원으로 지난 기정예산 대비 4억 9,58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9,021만 6,000원이 늘었고, 크게 늘은 사항은 규제 개헉업무추진에서 1,760만원이 증액됐고, 공무원 목표관리책자 발간에서 150만원, 그 다음에 비교심사관련 운영비 이것은 시 인센티브제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관련 홍보판에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Y2K』문제해결에 검증과 인증 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송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1,896만원이 증액됐고,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신회선 사용료가 약 55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 통신회선사용료 동 것도 1,13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288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기획조정, 예산운용, 전산교육 및 법제 업무추진과 관련한 급량비 전체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여비 또한 절감권고 기준에 따라 2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도 6,1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도 4월이면 기초통계조사 산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해서 작년에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부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6,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국 시비보조사업인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재산 전산관리 컴퓨터 1대 구입이 150만원이고, 지적전산화 관련해서 2,31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두 7,63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11만 4,000원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용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은 78쪽, 인터넷 관리용 백신 프로그램, 통신에뮬레이터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행정용 시스템 이것도 역시 2,6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축행정용 시스템이라는 것은 건축설계 도면을 작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도면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약 3억 6,91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해가지고 컴퓨터를『Y2K』문제와 관련해서 금년에 386급 이하 230대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게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젯 대체용으로 프린터를 5대 구입하고, 레이저용『A3』프린터도 5대 구입했습니다. 잉크젯 20대이고, 레이저 프린터가 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우편관리 전산장비 이메일 관계에 대해서 691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역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장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이고, 이것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에 총 4,3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쓰고자하는 속기전산장비 2대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72쪽에서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일반운영비가 총 9,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규제개헉업무추진비 1,700만원, 비교감사 업무 관련해서 2,900만원 이런 것들이 소모성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여기에 나오는 운영비 자체는 회의 인쇄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규제개헉업무추진에서 1,700만원, 이 규제개헉업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규제개헉을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기존의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지난 상반기에 규제개헉업무를 서울시에서 열심히 한 구로 2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자, 안내문, 그 다음에 시민결과보고서라든지 또 앞으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700여만원을 더 필요합니다마는 최소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헉업무와 관련해서 1,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비교심사 관리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부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행정우수사례 비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구청장님이 제안설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금년도초에 체납지방세에서 2억 5,1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부터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여기 세무1, 2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받아서 2억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난 번에 하수준설과 관련해서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에서 금년도 25개구 중 최우수구로 지정받아서 사업비 1,000만원과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역시 25개 구에 27억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저희 구도 모범 구로 1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열심히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번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역시 여기에도 포상금조로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3억 6,000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만족도 평가 분야에 60억을 가지고 금년말에 각구에 나눠 줄 계획입니다. 그 외에 행정우수 사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정개헉분야, 문화 복지분야, 안전다지기 분야, 교통분야, 행정관리 분야 이렇게 7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만 지난 상반기때 35억을 주는데 4개 분야를 사실상 7개 분야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 나타났듯이 행정관리와 경제살리기 최우수구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다지기와 시정개혁 분야는 우수구로 이것은 1, 2등만 인센티브를 주지, 그 외는 안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가 많은 분야를 석권하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구가 광진구가 있습니다. 광진구도 5개 분야를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상 동대문구하고 광진구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안이 제가 어제 본청 자치행정과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대문구하고 광진은 다 줄수는 없고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광진도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이렇게해서 2개 분야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만 받더라도 5억은 확보됐습니다. 최우수는 3억이고, 우수는 2억입니다. 그래서 비교심사와 관련한 사업을 지난 상반기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대비해서 일부 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민만족도 분야에 우선 친절 체질화를 위해서 죽 들어간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쇄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스티커라든지, 상당 분야를 인쇄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모성이 많이 증액된 듯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많아 따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78쪽, 건축 행정용 시스템 해놓고 2,600만원이고 또 79쪽에 보면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장비 했는데 그러면 시설하고 장비하고 분류해서 편성했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78쪽에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것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로 2,625만원이고, 이것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전산장비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있는 건축행정관리 시스템도입장비 이것은 순수한 장비구입비로 4,376만 9,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비에는 개인용『PC』19인치가 한 대, 개인용『PC』 17인치 14대, 스캐너 400만원, 레이저 프린터 200만원 전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 도면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장비와 78페이지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것을 전부 설계작업을 합니다.

이규성위원

지난 날에는 동대문구청에 이런 장비가 없었는데 새로 도입한다 이런 얘기죠.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건축설계 도면까지 나온단 말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청 앞에 큰 도면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2001년부터 전국에 온란인화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건축설계를 내는데 그런 설계사의 도면 이런 게 필요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6,900만원 증액됐는데 현재 행정사무화가 앞으로 2000년도를 바라봐가지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죠? 지금 추경에 많이 증액됐잖아요.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묻는 거에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포함됐고,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Y2K』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386” 이하 『PC』230대를 전부 금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8,7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자동화용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Y2K』문제해결용으로 금년도에 230대 바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전에 시민교육을 받을 때 보면 이게 규제개헉업무추진비, 또 75페이지 전산교육 법제업무추진 또 76페이지에 전산 및 법제업무추진, 그 밑에 보면 정책개발업무추진, 그 밑에 재정운용업무추진, 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난 해에 구청에서 쓰던 전산장비와 소모품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 살림이 아니고 공공살림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Y2K』시대에 교체를 한다고 하셨죠? 이 『Y2K』기계자체를 교환하지 않고 그 안에 부품만 몇 개 교체를 하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꼭 기계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체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73쪽에 보면 규제개혁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규제개혁홍보상황판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개로 분리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또 73페이지에 보면 직원 명찰비로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 가보면 자기 명찰들을 대략 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 직원에게 전부 명찰을 갈아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죽 나열한 것이 소모성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또『Y2K』로 인해서 컴퓨터 안에 부속만 갈아도 되는데 컴퓨터를 전부 갈아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우선 김석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 이것은 산출내용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비용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여비도 목, 세세항 이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죽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로 사실상 거의 식사나 주류로 일관합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쇄비, 물건 구입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세분화시켰을 뿐입니다. 여기 규제개헉업무추진 안에 달라진 행정제도책자 발간이 있고, 규제개헉안내 말씀이 있고,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규제개혁홍보상황판은 봉사실에 설치했습니다. 한 판에 40만원인가해서 2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정비한 사항을 전부 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시민홀 맞은 편에 설치해 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데, 이런 상황판 해놓은 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내용이지, 업무추진 업무추진하니까 전부 업무추진인줄 알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구하위원께서 말씀하신 『Y2K』와 관련해서 모든 컴퓨터를 다 사야 되느냐 하였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486”급 이상으로 ‘97년도 이후에 생산한 것 중에서 폐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안사도 됩니다. 저희 관내도 몇 대 됩니다마는 그 이하 “386”이하 “286”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는 지금 어느 가정에도 “286”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관청에서는 동사무소하고 시민홀,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 프로그램을 보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찰은, 물론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체질화 100일 운동’하고 맞물려가지고 서울시 각구가 친절운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는 친절팀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업무를 봐 왔습니다. 지난 번에 “정성껏 모시겠습니다.”하는 조그만 리본을 달아가지고 전 직원을 포함해서 청장님까지 새겼습니다. 청장님은 안 달고 다니지만 전 국장까지 새겨서 전부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오면 자기 이름도 알리고, 서로 대화할 때 명함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옛날에 공무원들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 “너 누구냐·”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해서 ‘친절 체질화 100일 운동’에 맞물려서 전 직원에게 1,365개 전부 새로 새겼습니다. 이게 3,000원씩 소요하고 있습니다. 리본 조금한 거 하나 해가지고 전 직원 패용을 하고, 여기 의회사무국에서도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이랑.

이규성위원

그렇다고 달라진 거 없던데.
태석

최태석위원

공무원증으로 대체해도 충분한데 공무원증도 안달면서.

계봉삼위원장

이왕 명찰을 크게 만들어야지, 적어서 나이 드신 분들 잘 보이겠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명찰입니다. 조금 먼 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공무원증은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아마 2m만 떨어져도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리자, 구정에 소개하자, 민원인에게 자기 이름을 알림으로써 아무래도 친절해지지 않을까해서...

김구하위원

동대문구청만 하는 거에요, 전국이 다 하는 것입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기관별로 상이합니다마는 많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적어서 이름도 잘 안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구가 별도로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99년도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581만 9,000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급양비에서 삭감되고, 보조사업에서 시비 국비보조가 『IMF』로 인해서 세외수입 절감으로 1,914만 2,000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는 3,622만 2,000원이 절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이 줄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왜 그렇게 간단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세출이 감돼서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79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김구하위원

내가 한 번 질의할께요. 83쪽에 구의회 의원 현장확인용 차량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에요?
주진

김주진위원

차량 한 대 사는 거.

김구하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필길

신필길위원

왜 우리 의회 것 가지고 들추고 그래요.

계봉삼위원장

가만히 계십시오.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하세요.

김구하위원

이것은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인지, 차를 빌려 쓰는데 경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이것은 구의회에서 구의원 현장확인용 차량으로 1,300만원에, 차량취득비입니다.

김구하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83쪽 문서세단기 있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던 거구요. 지금 여기서 논한 것은 추경설명에서 증액이나 감액이 있을 때를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세무행정 과목 중에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예산액이 20억 71만 3,000원인데 2,974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예산액이 23억 45만3,000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11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에 따라 시범 2개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고지서송달을 안합니다. 앞으로 구에서 우편송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 이게 금액으로 해서 85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부족분이 2,26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2,260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했느냐, 이것은 부족하게 편성한 것 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편요금을 아껴쓰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같은 경우에 1년에 6개월 정도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2억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듯이 1년 내내 체납정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억 1,1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7월말 현재 인센티브를 4억 5,0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내년 봄에 타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7억 내지 8억을 저희가 받아 오면 저희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10억입니다. 약 10억 예산과목 하나 정도에 수입을 별도로 받아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많이 나가야 되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다음 여비, 이것은 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됐고, 85쪽 제일 밑에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는 우리 세무 직원이 전 지방세 직원이 8만원씩 월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33명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직원에 대한 9개월치 해서 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포상금에서 당초 과년도 구세를 3억 6,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 6,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게 되니까 우리가 조례상, 과년도 징수액이지만 전체 징수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이 늘었으니까 이것도 3%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2,974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85쪽에 일반운영비에 세무조사활동 또 여비에 세원조사활동, 사실 세무조사나 세원조사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사를 잘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일려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을 사무실에만 앉혀 놓고 거기서 볼펜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최태석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고 저 한테는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안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위원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속기 안하는 걸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업무에 관계없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계봉삼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6분 기록중지

17시 40분 기록개시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인데 7억원을 확보하면 저희 사업소세가 10억원인데 그 세목 하나를 커버할 정도로 인센티브로 돈을 많이 받아 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돈을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원조사 활동비나 이런 특수활동비를 깍지 마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세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일반우편료가 380만원, 등기우편료가 2,380만원, 반송료가 350만원 이렇게 드는 돈을 풀 인원이라든지, 동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풀 인원이 저희가 활용해서 쓸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과에 다 배정돼 있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혀 없고 동사무소 직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등기우편료가 이렇게 2,88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왜그러냐면 1차 목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등기우편이 아니면 나중에 소송문제가 있을 때 실효가 없습니다,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반드시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대부분 보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6쪽부터 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세무2과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금년도 기정 예산액이 1억 6,584만 1,000원이었는데 7,4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3,984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8,0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24만원 감편되어서 총 7,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과도 우편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세무1과에 비해서 저희 세무2과가 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세목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2과 세목이 자동차세, 주민세인데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우편으로 보내면 건수가 보통 한 6만건, 8만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많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음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목인데 여비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20% 감편되어서 기존에 1,560만원이었는데 1,2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에도 우편료가 대단하네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예, 참고로 저희 과와 타구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저희 구가 우편요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체납 건수가 약 22만 3,000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체납규모가 가장 비슷한 데가 성북구가 되겠습니다. 성북구는 21만 8,000건이 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원이 성북구 세무2과의 우편요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1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8,000여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 오히려 성북구보다 저희가 체납규모가 큰 편인데도 우편요금은 이렇게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 4,000여만원이 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세무2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묻겠는데, 자동차세도 자동차세지만 자동차 스티커를 부쳐가지고 징수를 못해 가지고 계속 내라고 세무2과에서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계봉삼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동차세를 안내기 때문에 우편요금 등기를 해가지고 다섯 여섯 번에다가 28번까지 해 가지고 안낸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확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28번을 보냈는데...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압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성위원

그렇지 압류지. 계속 압류지. 그런데 자동차는 굴리고 있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한 번 얘기해 봐.
재식

서재식세무2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8,203만 8,000원이었다가 7,600만원으로 해서 318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는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이게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줄은 겁니다. 그 줄은 것이 318만원이 됐고,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고 인건비, 여비 뭐해서 20% 줄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액만 됐네요?
영호

하영호지도과장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일 안 하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0억 7,976만 9,000원에서 추경예산액이 23억 3,320만 8,000원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증액이 2억 5,343만 9,000원으로써 증가내용으로써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2,745만 5,000원에서 3,45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수당 등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2,15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에서 27시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써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직 6명이 되겠습니다. 20시간에서 27시간 조정이 돼서 225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5년 이상 ‘가’급이 1명, ‘나’급이 2명 추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2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360만원, 명절휴가비 430만 1,000원이, 복리후생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6억 5,231만 1,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이 6억 3,529만 3,000원에서 1,702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8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16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숙직실 침구구입과 침구세탁,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따로 당 숙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령집추록 가제와 종합행정법령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직수당과 숙직, 일 숙직 보강수당이 315만 5,000원이 감 액됐습니다. 급량비는 의료동원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으로 각각 20%씩 절감됐습니다. 의료동원과 90페이지 방역활동비, 을지연습이 각각 20%씩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 5,645만 5,000원에서 추경이 1억 5,597만 5,000원으로써 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급이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4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 789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교통비 4급 이하가 360만원, 명절휴가비가 429만 9,000원, 기타직 보수 수당으로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절감됐습니다. 재료비에서 279만 9,000원이 방역활동인부임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279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2억 3,588만 9,000원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시 보조금에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인건비에서 교통비가 6명이 360만원인데 아까 복리후생비에서 이리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6명에 360만원인데 4급 이하 말단 직원들은 360만원을 감액, 이것이 이리로 올라온 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복리후생비에서...
태석

최태석위원

후생비 36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온 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복리후생비에서 목만 기타직 수당...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이 목만 바꾼 거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의사는 기타...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니까 목만 바꾼 거 아니겠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예, 목만 바꾼 겁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60만원 4급 이하 교통비가 목만 바꿔서 이리로 올라온 거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 6명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의사 6명?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4급 이하라고 해서 물어 본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명절 휴가라고 ‘가’급, ‘나’급하는 것은 뭐예요? 1급, 2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의사 전문직하고 일반직, ‘가’급이 전문직이고, ‘나’급이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나’급은 일반직, ‘가’급은 전문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급, ‘나’급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답변해 주세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전문의사...

김구하위원

‘가’급은 뭐고 ‘나’급은 뭐냐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몰라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전문의는 ‘가’급이고, 일반직은 ‘나’급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 ’99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임시예방접종 무료분 사업에 목표량의 증가로 백신구입비 증가는, 일본뇌염은 기정에 2,200명에서 3,300명으로 목표량의 변화로 346만 5,000원이 증액된 1,039만 5,000원이 배정되었으며, 장티푸스는 기정에 866명에서 1,300명의 목표량 변화로 179만 4,000원이 증액된 538만 2,000원이 배정되어서 총 525만 9,000원 증가로 2,029만 4,000원을 ’99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끝났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1페이지, 반환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아니죠.

계봉삼위원장

보건행정과 아닌가?

이규성위원

보건지도과 아니에요, 이게.

계봉삼위원장

알았어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92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일시사역 인부임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성병관리 전담요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기정에 하루당 3만 1,100원을 20% 삭감해서 20일 하던 것을 16일로 했기 때문에 삭감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91쪽에 “01”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했는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행정과장! 기 질의했으니까 행정과장 다시 나오셔서...

이규성위원

아니, 보건지도과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행정과 소관인데 보건행정과장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타이틀이 위에 있잖아.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분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6억원이 나왔었는데 잔액 남은 것을 반환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시비보조금을 얼마 받았어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6억원 받았습니다.

이규성위원

6억원 받아가지고 잔액이 지금 2억 3,588만원을...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임차료가 4억원이고, 자산취득비 2억원 받아서...

계봉삼위원장

아니, 이규성위원 질의내용은 효율적으로 동대문구를 위해서 기 받은 거니까 잘 활용할 요소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행정과장님! 91쪽에 코드번호 “802”번에 반환금기타라고 써져 있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지금 6억원 받았다고 그랬죠?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네.

이규성위원

6억원 받은 것은 없잖아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반환금만...

계봉삼위원장

반환금만 나온 거니까.

이규성위원

아니, 나머지 반환금 2억 3,500만원은 쓸데가 없어서 반환했느냐?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다 쓰고 잔액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럼 받을 적에 쓸만치만 받아야지, 이렇게 2억 3,000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임차료가 4억원이고 자산취득비 2억원을 넣어 가지고 6억원인데 임차료는 2억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았고...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보조로 해서 6억원을 받았는데 6억원을 받을 적에는 시에서 누가 그냥 던져 주는 것이 아니고 6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지급한 겁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묻는 답 똑바로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고. 동대문 보건소에서 6억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원이 내려왔어. 6억원 내려와 가지고 2억 3,500만원 반납 해 버렸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쓰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6억원 신청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필길

신필길위원

왜 남았냐 이유만 대 주세요.

이규성위원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한 번 얘기해 봐요.
동건

신동건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6억원을 받았는데 임대부분 평수가...

이규성위원

아니, 6억원을 어디다 쓰겠다고 요청을 했죠?

계봉삼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질의내용은 맨 처음에 이 돈이 필요해서 6억원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왜 남도록 신청을 했으며, 또 남았으면 왜 남았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건소장께서 대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처음에 시에서 방침이 분소를 설치할 때 최대 6억원까지 보조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저희 보건소에서 50% 예산을 대고 시에서 50%를 대는데 50% 중에서 6억원이 최대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억원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6억원을 예산에 배정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예산 사정상, 저희 구비는 그때 당시 예산액이 1억 5,55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50%라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 배정한 예산만큼만 시에서 줘야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6억원을 배정할 때 기준이 임차료하고 시설유지비 그것에 한해서만 6억원을 배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비하고 시에서 배정한 2억원의 자산취득비 부족분 6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배정하고, 시설비 9,000만원 정도를 배정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 구에서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원칙은 50:50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는, 옛날 이문2동 동사무소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 당시 임차료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4억을 신청하고 자산취득비를 2억해서 6억을 배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임차료가 2억만 지급이 됐고 따라서 2억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회계법상 보조금은 지정된 사용처 이외에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못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3,588만 8,7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느냐하면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대부분 분소에서 쓰이는 자산취득을 할 때 입찰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됐어요. 그렇게 장황하니 이야기할 필요없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은, 서울시에서 6억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 예산 6억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6억 편성이 안됐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6억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시에서는 그때 당시 입장이...

이규성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지 말고요. 6억, 6억이면 12억인데 이문2동 동사무소에다가 보건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2억의 예산이 든다는 전체 항목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는 50대 50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50%고 시 예산이 50%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네.

이규성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6억 편성을 안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안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억을 받았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의 입장이 되도록이면 분소를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장려를 하면, 그러면 이야기를 잘하면 많이 주고 이야기를 못하면 적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많은 금액을 주도록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구 예산사정상 6억을 도저히 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좋아요. 6억을 형편상 예산에 배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무엇때문에 6억을 받았는가, 예산상에 6억을 여기서 잡아 가지고 시에다 갖다주고 “우리 자치구에서 50%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50% 주는데 그것도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50%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에서 분소를 장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배정한 1억 5,000만원만 시에서 준다면 저희가 도저히 분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료 때문에 못합니다.

이규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뭐냐하면 구 전반적으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것하고, 기존에 구청에서 쓰는 것하고 다른데 2억 3,5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할 적에는, 6억을 가져올 적에도 계획성있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지, 그냥 육두잡이로 어떠한 형편상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가져 오는 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보건행정과장이나 보건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동대문구청은 계획성이 없고 행정력이 없는 그런 보건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효용이 없잖아요.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장하는 과정에서 6억까지는 준다고 하니까 우선 나중에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6억을 편성할 요량으로 해서 6억을 받아왔는데 그 뒷받침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도저히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반환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치가 임차료가 4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정된 사용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한 것이니까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주는 돈도 못썼다 이거 아니에요.

이규성위원

그러면 2억 3,500만원을 반납할 적에는 모든 시설을 갖추면서 유치할 것이 없어서 2억 3,000만원을 반납했는데 더 좋은 장비, 과학적인 재료를 갖다 놓을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임차료로 자산취득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료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지요?

이규성위원

안됐는데 끝내야 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제38차 회의에서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