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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88회 제38내무위원회1999-08-25

신필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종합한 의견을 간사이신 김주진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내무행정,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중 휴양소 임차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 구정화보제작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6,440만원을 예결위로 이송하기로 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진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전시체육회)관리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구유재산(전시체육회)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답십리동 474번지 6호, 13호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265평에 재산평가액이 18억 2,807만 2,000원이고, 건평이 876.6평에 4억 6,4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864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재산의 연헉으로는 ’72년 9월 15일 최초의 전 소유주 ‘강용수’가 시체육회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유지가 7.19평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김달수’로 돼있는데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79년 7월 5일자로 서울시가 ‘강용수’에게서 협의 취득을 받았습니다. 그 후 ’89년 6월 20일자로 이 토지 및 건물을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무상승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 ’89년도부터 ’98년 11월까지 서울시체육회에 유상임대를 해서 년간 4,846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98년 11월 20일자로 서울시체육회가 강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자로 제81회 정기회의때 서울시체육회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474-12호에 해당되는 23.8㎡ 사유지는 제외됐습니다. 5월초에 동대문구 이업종교류회에서 구유재산 대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그 대부신청이 5월 26일날 재무과로 들어왔고, 5월 27일 행정재산 용도폐쇄를 해서 잡종재산화 됐고, 6월 2일자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이업종교류회 자체 재원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업종교류회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부터 실제로 입주할 예정인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99년 8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지상 4층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주할 대상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유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74-12호가 6호와 13호 사이에 7.19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공부상의 소유자는 ‘김달수’로 돼 있고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달수’가 공부상에 맨 처음 등재된 년도는 1940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체육회 토지 단가를 적용하면 3,5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연헉은 ’79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일치하고, 따라서 ’98년 12월 28일 구유재산 매각 승인을 구의회에서 받은 이후에,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구 종합서고 및 관계 과에 권리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아울러서 3월달에는 도시계획 결정 경위라든지, 재산 매입여부를 시의회에 조사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4월 12일자로 사유지 무상 취득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 구에 고문 변호사가 네 분 계시는데 이러한 것이 민법 규정에 적합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저희가 질의를 했던 바, 변호사 네 분 중에 세 분이 시효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주 ‘김달수’씨의 거주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타난 ‘김달수’씨 최초 거주지는 전농동 568번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없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28일자로 구의회 정기회에서 매각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후에 매각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474-12호에 7.19평이 있음을 제가 확인하고, 매각 전에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간 사유지 무상 취득방안에 대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유지는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72년 9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약 2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민법상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 구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평당 864만 6,000원이지만 그 둘레 지가가 평당 500~600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유로 매각 처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동대문구 이업종교류회로부터 구유재산 대부신청이 지역경제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년 기한부로 대부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매각승인을 구의회에서 받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이 바뀌어서 대부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보고를 제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승인받은 재산관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구의회에 사전 보고에 차질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전 시체육회 건물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이업종교류회에 대부를 해줬다 하는데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서면제출 요구입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필요해요, 다시 그걸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매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오는 기간 동안 임대료까지 받아 사용하면서 왜 사유지가 느는 것을 여태까지 파악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신필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서울시가 인수를 받을 당시에도 두 필지에 대한 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두 필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날 매각승인 받았을 때도 그 두 필지에 대한 것만 승인받은 것이지 한 필지 12호까지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에 총무과로 오면서 제가 알았던 사항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알고 있다가 확인하게 된 시점은 작년에 일단 매각승인을 받은 후에, 실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됐고, 총무과에서는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나름대로 12호 사유지에 대해서 소재파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랬던 과정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각할 때에 구의회에서 설명했을 때 이것도 사유를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보고드릴 당시에, 저 자신은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그 부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부분, 7.19평 들어가 있는 부분은 내포가 안돼 있었습니다, 내포가 안돼 있고...
필길

신필길위원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예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제가 작년 9월에 온 후로 불과 두 세달 만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 후에 알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계속 사유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그럼 곽 과장만 몰랐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내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랬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필길

신필길위원

말이 안되지.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매각에서 임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고를 늦게 한 것은 시인하시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중히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김달수’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변동일자가 ’40년 6월 26일로 돼있고, 주소가 전농동 568번지로 돼 있고, 성명 ‘김달수’ 해 놓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분이 사망하셨던지, 행불이 되셨든지 그렇게 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아니, 주민등록 40년 되면...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그 동안에 시체육회에서 사용할 때는 4,846만원인가 받았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지금은 얼마에 임대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은...

박창익위원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770만 4,000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년간입니까, 월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액에서 10/1000입니다. 10/1000을 곱하고 또 거기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층수를 가산하고, 그러면 약 2,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두달분에 8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전에는 어떻게 4,800만원을 받았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대료를 평가받았다? 지금은 평가가 내려갔고 그 전에는 평가가 높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대부요율이 이업종교류회라든지, 여기하고 시체육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중소기업은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경감혜택법에 의해서 하향조정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년간 2,000만원 이다 이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물론 그것이 4층에는 벤처타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층까지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대가 3년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3년 지나서 팔 계획입니까, 원매자가 있으면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행정재산에서 사인에게 임대하는 관계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관리 건이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3년 후에 그것을 운영하고, 그 후에 다시 결정하게 되면 그때 내용을 판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계속 임대를 줄지, 팔지 아직 미지수다 이런 얘기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먼저 번에 시체육회에 임대를 받을 적에는 연 4,850만원, 약 5,000만원이란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지금은 년간 약 2,000만원에 대부료를 받을 예상이란 말이죠, 임차료를 받을 예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45%, 50%도 안되는 동대문구에서 이업종교류회에다가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구민들이 생각지 않겠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에 방침은 구청 내부사정이지만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업종교류회에 이렇게 대부료를 인하해서까지 대부를 해야 되는지 그 판단하는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아까 법률에 근거해서 인하 조정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물론 법률에 의해서 인하됐는데 법률에 의해서 인하가 될 정도로 이업종교류회에 싸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박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할 정도로 정책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총무과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서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창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시체육회도 공공성을 띤 시체육회에서 년간 5,000만원 돈을 받는데 어떻게 장사꾼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절반도 안되는 그 이하로 주느냐 이거죠.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의존재원으로 동대문구 살림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시체육회도 공공성을 띠었는데.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14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요율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료가 약하지만 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다시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이업종교류회에 임차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동대문구에 사시는 거주 주민입니까 아니면 타구 사람도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업종교류회가 들어온 이후에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아니, 입주회사가 동대문구에 소재해 있는 회사냐,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 소재하는 회사냐 이런 얘기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관내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100% 동대문구에 있는 관내 업체란 말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서류를 받고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랬습니다. 여기 보면 ‘강용수’로부터 서울시에서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강용수’가 건물을 지을 때도 ‘김달수’집이 한 가운데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님 질의에...
석전

김석전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지증명 하나 떼어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부지증명 떼어 봤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최근에 와서 이거 다 하셨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석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체육회에 들어가는 입구 문쪽에 공지입니다. 거기 지상건물은 없습니다. 그 증명으로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져왔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474-6호하고 474-13호 이 2필지상의 건물 밖에 없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2필지 가운데 있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건물은 안깔았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러면 공간, 빈 공간이에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빈 공간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마당이지.
태석

최태석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필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시효취득에 보면 “우리구가 원고가 되어 공부상 소유권자인 ‘김달수’를 피고로 하여 시효취득의 소를 제기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재산권 획득 가능, 공부상 소유권자가 본 건 재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사망 등 기타 사유로 응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응소하더라도 시효취득 요건에 부합하므로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재판은 얼마나 걸려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재판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필길

신필길위원

아직은 신청 안했잖아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왜 그것을 신청 못했느냐면 소재를 우선 찾고 있으니까 소재가 추적되는대로 할 예정이구요.
필길

신필길위원

언제까지 찾는 거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살때도 그 12호는 빠져있는 상태에서 2필지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것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된 거 우리가 그것도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 같이 합칠려고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이것은 세를 주는 것도 입찰공고를 내서 한 것입니까? 임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중소기업촉진을 위해서 이업종교류회 신청에 의해서...)
필길

신필길위원

일어나서 해요.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동대문구방침에 의해서 이업종교류협회에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IMF』를 맞이해 가지고...)

김구하위원

공고도 안냈는데 어떻게 시행을...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이업종교류회에서 사무실을 찾고 있었죠. 그것이 해당 과인 지역경제과에 접수돼 가지고, 지금 무이자로 중소기업 자금도 지원해 주고,『IMF』를 맞이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은 벤처와 중소기업 이업종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원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관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경제활성화에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되려 구청에서 찾아다니면서 줘야하는 입장이죠? 신청이 온 것도 아니고 육성방침에 의해서 찾아다니면서 줘야 할 입장에서...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대부율도 10/1000으로 낮습니다.)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예, 그런 입장인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업종에서 들어오면서 수리를 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기 드는 예산이 2억 이상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이상 들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3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3년 후에 우리구청에서 그것을 매각할 때 그 분들이 3년 후에는 내줄 수 있는지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계약서 사본은 왜 첨부를 안했어요? 계약서 사본도 봤으면 좋겠고,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 일반 상식으로 볼 때 2억을 투자해서 했다가 3년 있다가 우리가 건물을 팔려고 할 때 일반인도 잘 안 나갈려고 하는데 이업종교류회에서 쉽게 나갈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3년 했으면 어떤 단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계약서 사본 한 번 떼가지고 와요. (○재무과장 나윤복 좌석에서 - 제가 구유 재산 심의에 관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는 3년 계약이 끝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업종교류회는 자기 협회에서 장기적으로 시유지,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 건물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도 잡종재산은 5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일단 했는데 필요하다면 진흥차원에서, 송파나 강동은 다 중소기업진흥센터가 생겨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고, 우리가 어떤 행정목적에서, 공공목적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계약서 사본은 지금 징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계약서 사본이 여기 하나 있는데 구청장 직인은 없죠? 수리비 2억이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그 양반들이 요구할 권리를 상실하는 조건으로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런 단서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습니다. 빨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이 왜 늦어지고 있어요?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창익위원

자료도 안가져와서 뭐하겠다고 여기 계십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에 계약을 하게 된 동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가, 그런 특혜가 가는 원인을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국장님이라도 설명을 한 번 죽 해주시면 이런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길

신필길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와야 돼.
원지

임원지위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이번에 벤처기업에 세주는 바람에 보조금을 지역경제과에서 타왔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길

신필길위원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원지

임원지위원

그리고 3층은 벤처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업종교류와 벤처기업의 개념은 뭐가 다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벤처기업은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한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업종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써 지역의 명예도 살리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유익될 수 있는, 소득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이업종교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죠, 이업종교류회가?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은 잘 내용을 모르시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계봉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까닭으로 인해서 서류가 오는대로 지역경제과장하고 동반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고, 총무과로 하여금 관리현황보고는 이것으로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현황보고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익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 대동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전시체육회)관리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률화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수입증지 판매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근거는 모법이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계약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내용은 판매인 지정을 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라 계약제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사용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대문구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때 수입증지 판매는 취급 공무원 외에 재력이 풍부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29일 개정되어 “판매인 지정”에서 “판매인 계약”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판매인 지정에 관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조제2호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라는 조문은 용어가 부합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하고, 호적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외의 타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기타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신설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

제가 좀...

계봉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기타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금 모든 수수료는 우리 동대문구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납부방법으로써 증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증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그것은 법에 직접 금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앞으로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증지조례에 규정해 둠으로써 추가로 수수료 규정 법에 의해서 규칙이 생기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김봉식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나 제1조제2호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행 규정상 용어에 맞지 않으므로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하고, ‘기타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김봉식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 ‘99년 6월 30일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소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물품의 납품검사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률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 조정 및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 조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물품매입 요구서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을 담당관 및 각 과장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것이 제9조 1, 2, 3항에 나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물품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신속히 불용품 처리를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번에 검수 또는 검사시 물품검사 조서에 의해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토록 되어 있는 것을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구매부서에서 검사 또는 검수토록 하고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품관리조례를 완화해서 일상경비로 인해서 각 과나 담당관이 직접 구매하고, 재무과에서 형식적으로 입회하던 것을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불용품에 있어서는 일일이 적은 금액도 불용 결정하는데 사업소나 각 구청에 조회된 제도를 500만원 이상만 조회하도록 해서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조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 산하 각 부서에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소요부서에서 회계부서를 경유하던 절차를 간소화시켜 소요부서에서 소요금액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구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많은 시간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각 부서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불용 결정하기 위하여 불용품을 소요조회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모두 조회하도록 하여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시의 회계부서의 관계 공무원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 대부 매각제도가 ‘99년 6월 30일자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인하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99년 8월 5일자로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의원 입법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구역내의 시 구유지간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매각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안 제21조의 2가 되겠고,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는 10년 연 5%에서 20년 연 5%로 완화됐고,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5년 연 8%에서 20년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뒀기 때문에, “나”번에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인하했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인하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했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포되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주택재개발지역내 영세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신속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완화가 된다면 재개발구역내에 국 공유지를 쓰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이나 대부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매각등에관한특례의 규정이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고, 199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과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과 변상금 연체요율도 낮추어 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공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재개발내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자와 또는 분할납부 연체한다고 했는데 일반 주택에도 동일합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재개발구역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떤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재개발구역내만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구역에 안들어가는 다른 국 공유지 점유자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렵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집단성을 띠고 있는 재개발지역내에 주택값이 하락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원 입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내만 적용되고 앞으로 모든 점유자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차차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시유지와 국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재개발이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네.

김구하위원

그랬을 때 5년에 연 8%, 20년 내에 연 5%라는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지가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그것을 20년 내에 납부하면서 연 5%의 이자를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현재 재개발사업 내에 추진을 하고 있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런데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업체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 법이 개정된 뒤로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 대신 지금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고 요율 적용이나 그런 것은, 이미 기존에 시행되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고 이 조례가 개정된 뒤로 우리 같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사용료를 물리더라구요. 사용료를 물리는데 1년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내라는 가구가 있었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500만원 밀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10년 납부를 해서, 이자를 8%로 납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이 남았다, 3년치를 내고 7년이 앞으로 도래할 거다 그것은 10년이 연기된 만큼 10년이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이.

박창익위원

아니, 이자율은...

김구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는 내가 시유지를 20개월 깔고 앉았는데 지금 사용료가 500만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몇십년을 못내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그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에 한해서 구유재산은 이자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구하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저와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지 동대문구에 안 되는 것이 1,000여건이 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도 잘 아시지만, 연 1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10%로하게 되면 월 8.3%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혜택을 보게 되고 20년 돼서 연 5%를 내게 되면 월 한 3.5% 이렇게 득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3평, 5평, 6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변상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못내고 있는 분은 대다수가 전부 서민층입니다. 이건 말할 것 없이 90%가 서민층입니다. 이것을 못 내는데 이자를 15%로 적용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개인재산은 전부 과태료로 다 들어가고 자기 개인재산은 소유를 못해요. 15%면 굉장히 비싼 이자인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조례가 어디서 개정됐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건 상부의 지시다 이랬는데...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시행령에 한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만 이런 특례 혜택이 주어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점유자나 그런 사람들이 영세성을 띠고 있고 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부에 전달을 해서 정말 개발이 안들어 가고도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구유재산 법도 이런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재개발만 해당되고 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을 4~5년, 5~6년 전에 했고 아직 시공은 시작 안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뒤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딱 그 지적만 못을 박아 났습니다. 재개발로 지정이라고.
태석

최태석위원

재개발?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예,『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 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그 구역 안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저희들도 재건축의 관계는 좀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관행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현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는데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년에 4,850만원, 약 5,000만원으로 임대를 받았는데 왜 이업종교류회에 다가는 그 절반도 못미치는 약 연 2,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줬느냐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 시설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50/1000을 상한선으로 해서 임대가 되지만 중소기업 지원 시설의 경우에는 10/1000으로 임대를 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에 안건을 올릴 때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임대 요구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만 계십시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그 1,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즉, 말하자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첫번 4,800만원 아닙니까? 먼저 줬던 것이 4,800만원인데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했더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약 18억원 정도가 평가금액으로 나왔는데 4,800만원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약 9,5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 18억원에 대한 10/1000, 1,800만원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받고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가액에 대한 10/1000 이다 이런 얘기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저는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나 제2조에 보면 1억원이 넘는 계약이나 구매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로 했는데 의회 의결도 없이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를 얼마만큼 무시하는 처사인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처분할 경우에만 구의회에다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라든지 사용일 경우에는...
석전

김석전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유재산은 처분이나 임대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는 그런 사과를 받았는데...

계봉삼위원장

처분이라는 것은 매각을 뜻하는 것이고, 임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 돼 있다 이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받았는데.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사전에 설명없이 임대한 데에 대해서 엄중히 사과를 했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내용이죠?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예, 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방향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계봉삼위원장

처분과 임대는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처분할 때만 의회에 승인을 얻습니까?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 2항에 요약서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예정가격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시...』그러니까 매입하거나 매각할 적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아까 사과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매각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방향이 바뀌었을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공사비가 계산이 돼 있는데 토목공사가 9억 1,200만원이고, 건축공사가 25억 800만원, 설비공사가 11억 4,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실히...

김구하위원

아니, 계약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어떤 계약서 입니까?

김구하위원

여기에 첨부돼 있는, 그래서 토탈 45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님! 서류를 갖다 보여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유재산(전시체육회)관리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