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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8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8-27

김봉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지

임원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3~115페이지까지, 119~133페이지까지, 그리고 `4페이지까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 과별 페이지 사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몇 페이지 무엇에 대해서라고 밝혀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93~9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9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중에 급량비가 있는데 환경위생과 직원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20% 절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820만 5,000원인데 국내여비와 합쳐서 20% 상당액인 693만 6,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로 녹색환경감시단 운영비 있죠? 당초에 350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운영 내용은 교육강사료, 감시활동비 참여하신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현수막 제작, 간담회비, 각종 리포트 작성에 따른 인쇄비 항목으로써 201만 7,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8만 9,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시청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95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보면 녹색환경감시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녹색환경감시단이 어떠한 일을 하며, 감시단에서 그 동안에 한 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또 문서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예, 서면으로.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원지

임원지위원장

설명 먼저 하시고, 한꺼번에 세 분정도 받아서 합시다.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금 김봉식위원 질의에 추가로 제가 묻겠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을 좀더 쓰고 해서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반환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만 한꺼번에 합시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녹색환경감시단은 현재『YMCA』, 우리 구에 구민체육센터의 운영 주체인『YMCA』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봉식

김봉식위원

『Y』...
시용

류시용환경위생과장

『YMCA』기독교 청년연합회 그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7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활동 내용은 연 3~4회정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써 수시로 저희들한테 환경오염 저해요소를 신고해 주시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활동 내용이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연 3~4회정도 실제로 다들 모여 가지고, 주로 장안동 일대 지역을 순찰하면서 현재 환경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조직에 대한 운영비를 시로부터 350만원을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주진위원님께서 기왕에 받은 예산같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강사료에 4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1회하면서 20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했습니다. 그 이유는 1회에 상당 교육은 이들에 대해서 시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당초에 2회 정도 우리구 자체로 교육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기 시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20만원은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활동비로써 200만원, 1인당 1회 참석했을 경우에 1만원씩 수고비조로 지불하기로 방침을 득해 가지고, 실제 참여한 분들 연 127명에 대한 127만원을 집행하고 불참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참하신 분들이 7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도 저희가 당초에 1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만 700원 한 조만 쓰고 나머지 5만 9,300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비조로 이들에 대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안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난 12월 18일날 다들 모아 가지고 장안동 천하가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관련 리포트를,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려고 5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동대문 환경의제’ 이 사항을 기 재작년 연말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해 가지고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역시 인쇄비 50만원을 절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만 9,300원이 남아가지고 시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9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중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소행정에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4,035만 5,000원을 경정예산 193억 7,297만 6,000원으로 총 2억 3,262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9년 예산편성시 폐지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체력단련비를 행정자치부와 미화원 로조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본봉기준 200%를 반영 지급하도록 결정되어서 3억 5,044만 4,000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타 분야에서의 예산절감에도 불구하고 2억3,2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 항목 중 일반수용비에서 손수레수선비 575만 6,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쓰레기 봉투판매 추세에 따라 1,5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무단투기 단속, 조기순찰 등의 예산절감 및 청소차량 운전원 인원이 81명에서 73명으로 감축됨으로 인해서 야간 급식비 지급감소 등으로 1,220만 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는 청소차량이 80대에서 74대로 감축됨으로써 3,1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44만 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일반폐기물 반입료가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아파트의 신규 입주 등의 증가로 2억 1,2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2억 9,260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어서 8,0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자산취득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및 관리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위해서 2,978만 8,000원을 이동감시 카메라인『CCTV』 4대를 설치하기 위한 구매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4,760만 8,000원은 ’98년 수해시 쓰레기 수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써 총 1억 4,308만 7,000원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96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또 98쪽에도 무단투기 단속, 99쪽 무단투기 감시 이동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가 안되니까 이동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인지, 이 무단투기는 꼭 카메라를 추경에서 설치해야만 되는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1개동에 공공근로자가 30~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지도원 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낮에만 시킬 것이 아니라 밤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동카메라까지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해오다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보충질의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쓰레기 이동감시 카메라 1대에 744만 7,000원 해서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합해서 2,978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이 반영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알고 싶고,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한 분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진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지키고 있어도 언제 버리고 갈지 모르고, 또 야간에도 언제 버리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본인이 모르고 자기 증거물을 남겼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많이 단속을 당해 봐가지고 증거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 치워주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히 하기 위해서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경동시장 주변에, 그러니까 왕산로지요.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지금 각동에서 취약지역 두 세 군데를 선정해서 24시간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다 이동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것을 주민한테 물어 봐가지고 본인이 버리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부과를 시키게 되면 아마 카메라 네 대 구입하는 것이 쓰레기 치우는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 카메라 구입은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단투기 범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남맹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대를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취약지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왕산로 주변이 제일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동시장, 수산시장, 그 다음에 수산시장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취약지구가 돼 가지고 그 쪽을 중점적으로 3대를 설치하고 한대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처리할려고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김봉식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금 98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동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물론 차량같은 경우는 넘버가 있어 가지고 쉽게 식별이 되고 잡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같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멀리 버려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는다는 겁니까? 물론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됐으니...’하고 해놓은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또 설령 감시카메라에 포착이 된 그 사진을 들고 찾으러 다니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 전혀 답변 안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지난 번에 저희 동같은 경우는 열흘인가를 야근을 시켰어요. 한 두, 세 명씩 해가지고 낮에 나오지 마라 해서 밤으로, 그래 가지고 밤에 세 건을 잡아 냈어요. 그러한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어물쩡하니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하세요.
원지

임원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과 직원하고 공익요원으로 구성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 직원으로 구성돼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은 꼭 직원이 포함돼야지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자들이 직원없이 단속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참여해서 단속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대안을 제시하신대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공근로자도 현재 경동시장의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생활기동불편민원반이라고 해서 8명 내지 10명의 공공근로자를 직원을 포함해서 단속을 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에 공익근무요원은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없고, 병사업무 보조기 때문에, 단지 우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만은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그런 식으로 편성하게 됨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에 차량식별은 가능한데 주민이 버리는 것은 식별이 곤란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CCTV』가 효능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독하는데 기계가 용이한 것으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만약에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지 않습니까, 누군가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누가 버리겠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문책을 안 당할려고 누가 버렸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을 추적해서 벌금을 매기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CCTV』를 설치해 놓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에 대한 것보다도 반대급부의 효과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 지역에『CCTV』설치했으니까 버리면 안되겠구나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불식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구에서 버린다면 주민이 우리가 화면을 봐가지고 주민한테 보여주면 주민들이 보고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음 번에 왔을 때는 우리한테 연락을 줘서 잡게끔, 우리 구에 버리고 간 사람이니까 주민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CCTV』는 꼭 구입하게끔 해주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법적으로 시키면 안 된다고 답변하고, 또 공공근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데...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직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직원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되니 되니 하고, 공공근로자 소관이...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데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해 줬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지역경제과에 이따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말씀 좀 물을께요. 됐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99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동대문구는 예산도 없어서 청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왜 청소하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지, 그건 그 만큼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반환금을 다 써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수해때 발생한 특정 폐기물이 얼마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수해에만 나온 금액만 쓰기 때문에.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그 돈가지고 다른 쓰레기는 못 치우는 거에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원래 목적이 수해난 쓰레기만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를 치우면...
주진

김주진위원

수해난 쓰레기인지 딴 쓰레기 인지 누가 어떻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쓰고 이렇게...
주진

김주진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더라도 쓰레기는 쓰레기잖아요. 수해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나...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보고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보고한 물량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물량을 보고했으면 그 만큼 돈이 나왔을 건데, 돈이 여유있게 나왔어요?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그 돈이 여유있게 나온 것이 잘못 된거지요.
원지

임원지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질의가 있기 전에 계속 시비 보조금 반환금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자꾸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았을 적에 그 보조금 지출원인 행위가 어느 사업 목적에만 지출행위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시비를 딸 때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한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잉여금이 남으면 자동적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재 반론할 수 없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가 본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청소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손수레 수선 이것이 지역, 가로해 가지고 기정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현재 경정에 50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세출예산 주요사항별 설명서를 본다면, 사항별 목적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 업무계획을 타이틀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개요해 가지고 세출 내용 제안이유를 본다면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확산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규격봉투 제작비, 청소현장 견학 및 간담회, 세 번째, 손수레 등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3,947만 7,000원을 묶어 놓은 이 속에 손수레 수선 등 해 가지고 1,575만 6,000원이 포함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 설명을 할적에 차액이 3,37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찾아 볼려니까 어느 항목을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지 첫째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 사항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회계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에 있어서 그게 연결 재무가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마다 각 목 사항별 목적을 들으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기라든지, 추경 1회, 2회때 당초 원안을 하실 때 그 원점을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증 감되는지, 합병했다가 분산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아시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원지

임원지위원장

자료로, 이해하십니까?

강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한 반환금의 정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저기 반환금...
원지

임원지위원장

아!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반환금 관계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반환금은 거의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의 조항을 보면『보조금은 용도외 사용금지』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국가나 또는 시로부터 받을 때는 반드시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곳에 사용을 하시오, 집행을 하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의 조항을 읽으면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조항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수정을 가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변경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보조금 용도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쓸경우에 또 사업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이래도 저래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시적 생계보호다,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월 급여, 재산 총 가치가 얼마냐, 그런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아무리 찾아봐도 100명밖에 없다, 100명밖에 없는데 200명한테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강 위원! 이해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2~11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원지

임원지위원장

네.

강태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항설명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청소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재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심의가 끝났다고 완료를 하시면 안되지요, 속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국 시비 관계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모든 위원들이 자꾸 그 관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달라는 관계지, 제 이해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어제도 이 반환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자료를 빨리 요청하시고, 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595만 5,000원에서 27억 3,218만 2,000원이 증가해서 156억 3,8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기동에 건립 중인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11억 9,600만원,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노인교통비가 대상 노인의 증가로 8,300만원, 지역 노인의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가 3개소 신규등록에 의해서 380만원, 또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운영비 및 운영개선비가 저소득층 경감 아동 확대로 5억 4,400만원,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량리 윤락가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비가 1,150만원,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로 국가에서 기본생활을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증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지원이 2억 3,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조비 2억 5,400만원, 취로사업비 2억원과 ’98년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할 예산인 보육시설 운영개선비가 1억 3,700만원, 서울가정 도우미 운영비 3,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950만원, 의료보호기금 270만원 등 15개 사업에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감액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시비 지원 취소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 성격인 급량비, 여비 등 6개 사업이 실행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0% 삭감해서 3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IMF』경제체제가 시작된 후 실업자,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증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차게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조달 수수료가 기정 예산이 350만원에서 경정 75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공사대금의 조달수수료 증액으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실행예산 편성지침상 기정 예산 18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36만원씩 감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장애인에 대한 취업 문제인데 한 명의 장애인 단기 취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도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당초 90일 취업에서 60일로 감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2사회복지관 건립비입니다. 기정 예산 28억 8,700만원에서 40억 8,383만원으로 경정됐습니다. 그래서 11억 9,63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연말까지의 금년도 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사회복지관은 내년도 2월 28일을 완공목표로 하고 공정이 44%정도 이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소년 계도나 시설단속비도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와 단속비가 감액됐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일 밑칸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어울마당 개최를 계획했으나 시 보조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구 예산 320만원도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노인인구가 2만 750명에서 65세 되는 지급대상노인수가 2만 1448명으로 698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통비를 추경을 한 겁니다. 10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인데 금년도 신규등록이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한 기본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운영개선비입니다. 이것도 역시『IMF』체제로 인한 저소득층 경감아동 숫자가 당초 486명에서 금년도 6월 현재 769명으로 28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비를 계산해서 보육시설운영비는 1억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4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중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18세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던 것을 확대해서 19세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청량리 윤락가 지역을 지금까지 경찰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관리 내역은 개정되기 전에는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24시간 완전히 통행금지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보호하는데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원지

임원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좀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금 사업 반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국비, 시비 1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8개 사업인데 모든 사업은 목표를 완성했 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유아 사업이 2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200만원씩 주는 비용이 되겠는데 그것이『IMF』체제로 인해서 아동수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당초 14개를 목표로 했는데 7개밖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은 그 사업 외에 다른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한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목표량이 당초 1,800명에서 4,800명으로 1,730명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녀 학비 지원액도 덩달아 늘기 때문에 2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9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자 대상자도 당초 620명에서 1,058명으로 438명이 증가돼서 여기에 따른 생계비 보조비가 지원돼서 법적 분담액으로 구에서 예산을 5억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노임소득사업입니다. 노임소득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은 10억 1,700만원이였었는데 노임소득자가 작년에는 703명에서 금년에는 1,030만명으로 역시 146%가 증가됐습니다. 이들에 대해 매월 여드레 정도의 취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불가불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1,800만원은 거택 한시 또한 각종 보조금을 쓰고서 목적달성하고 나머지 1,800만원 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위원

질의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106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현재 6평~10평 미만은 경로당 지원을 1개소에 13만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구립 경로당이 있고 시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립이 몇 개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예산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안나와서 그런데,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문난 점을 질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104쪽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구비는 증가됐습니다마는 시비 국비도 지원이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05쪽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노인교통비 8,376만원에서 구비가 4,188만원으로 추경에 증액됐는데 해당되는 노인에게, 교통비받는 숫자는 나왔습니다마는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며,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수혜금에 불용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는 불용금액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청소년 감시초소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설치하는지 알고 싶고, 108쪽 하단 저소득자 자녀 학비 총 2억 3,864만 4,000원인데 구비 5,966만 1,000원이 추경예산에 증액됐는데 해당 학생 한 사람당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평수대로 경로당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적은 6평 이하는 1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구립은 2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맹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시비 총 투자사업비가 12억 7,5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56억이 됐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현재까지 47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 교통비는 지급금액이 한 달에 1만원씩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비 20일치 20매 정도를 기준해서 65세 노인에게는 다 지급이 균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면서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됨으로써 속칭 청량리 ‘588’ 윤락 지역을 24시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출입을 아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노면에 레드존이라고 해서 빨간 노면을 표시하고, 또한 표시판도 잘 보이는 적당한 지역에 7, 8개 정도 설치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청량리 롯데 입구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상주 감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량리 ‘588’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소득자녀 학비는 일인당, 이것은 중 고등학생으로 나눕니다마는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1만 3,000원정도하고, 중학생은 12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아까 청량리 ‘588’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철저하게 금지시키겠다는 과장님의 굳은 의지를 들었는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지, 또한 지금 현재 청량리 굴다리가 막히면 버스가 통행하는데, 사실 작년부터 금지가 돼가지고 철수한 것으로 봐서 환영할만한 일이였는데 요즘들어서는 하나 둘씩 불켜놓고 생기고 있어요. 그런 원인행위로부터 그 지역을 일제 단속을 하고 청소년이고 뭐고 금지구역이라고 설치를 해야지. 작년에 일제 금지를 시키다가 요즘 다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관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단속권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칭, 윤락가 ‘588’지역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청소년들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도 단속할 의무랄까 그런 책무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단속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고, 대부분 그런 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부터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내용은 물론 단속권한도 이관이 됐지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이 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업무 집행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구청장이 경찰서와 교육청, 검찰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경찰과 검찰, 우리 구청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지역이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미온적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완전히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려하시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분들도 청소년법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되면 많이 정화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위원장!
원지

임원지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청소년에 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588’ 지역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필요 악인데 우리 역사, 일정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경찰 검찰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윤락행위자에 관한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권도 주어진 것인지, 통행한 사람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윤락지역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속보다는 청소년보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년들이 이 지역을 지금까지 큰 제재없이 드나들던 것을 효율적으로 드나들지 못하게끔 통행금지를 시키는 제도가 되는데, 지금 미성년자를 취업시켜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검찰과 경찰 형사범에 의한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허가지역도 아니고 불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감시증을 몇 명에 한정돼 받는데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되, 형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다시 청량리 ‘588’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금지한다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전시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단속반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매일같이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버스가 통행하는 데는 완전하게 내일부터라도 단속이 가능한지 철저하게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설치같은 것은, 물론 가시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그 지역이 청소년보호 지역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세운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떠나서 더욱 선명하고 크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고,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마는 7, 8월 두 달동안은 홍보 계도 계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주관으로 해당되는 과끼리 협조를 얻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집중 지도 계도 단속을 한 바 있고, 또한 각 경찰서와 주변 학교,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띄워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도리없이 등하교 지름길이기 때문에 다니던 학생들도 계도 좀 해달라하는 얘기를 했고, 어제도 마지막으로 대대적으로 지도 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9월 1일부터는 구청이 주관해서 경찰과 교육청, 검찰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주변은 여하튼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정화가 될 줄로 압니다. 우선 멀리서부터라도 제일 잘 보이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통제가 제일 주 목적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검 경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61페이지부터...
주진

김주진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이거 조금만 하면...
주진

김주진위원

한 시간이 넘었는데...
원지

임원지위원장

이거 간단한 거니까요. 161~1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업무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사회복지과장

우선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국 시비가 되겠습니다. 41억 2,900만원인데 작년도 266만 7,000원이 이자 발생 목적달성은 다 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11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20% 삭감방침에 따라 74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118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배상금란입니다. 공산품 시료검사가 21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품질경영촉진법이 개정돼서 종전에 82개 품목에서 34개 품목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을 감액한 바 있고, 그 다음 반환금 기타에서 251만 7,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고, 반환내용은 재해농가 생계비 등 국 시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11쪽에 보면 반환문제가 나옵니다마는 반환금 251만 7,000원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과 세외수입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맹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남맹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금 내용은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국비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국고보조금을 내려 줄 때 추계숫자로 내려줬기 때문에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1,75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51만 6,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은 추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 중소기업운영자금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현재 운영 총액이 약 35억이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2회씩 연간 이자금하고 반환금을 합쳐서 약 20억 정도가 운용되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10억정도로해서 1개 업체당 1억씩해서 20억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약 10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저희 예정은 10월경에 10억정도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아까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져오셨습니까?
순규

이순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확산에 손수레 수선 등 일반운영비 4,947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자료를 가져온 게 미비해서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강태희위원 이해하십니까?

강태희위원

네.
원지

임원지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10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렬

김진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10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식수 홍보물 구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포스터, 미니스티커, 생명의 나무 교환증서, 기념식수 접수창고 안내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예산 20%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삭감되고, 재료비에서 공원관리 국민식수 묘목 구매에서 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꽃묘구입에서 1,120만원해서 재료비가 총 1,4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01페이지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충구제 인건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99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상 감액여부 결정에 의해서 감액됐습니다. 총 시비가 673만 5,000원 감액되고, 구비가 1,572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합계액이 2,2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고,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우리구 정릉천 국토공원화사업으로써 시비 1억은 이미 기 배정이 됐고, 구비 4,0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되면 공사가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답십리1동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을마당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 사업 1개소를 선정해 올린 결과 시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비가 약 10억 예상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5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5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저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건의한 바, 5억이 아닌 8억 9,100만원으로 약 3억 9,1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비가 당초 배정했던 6억 2,500만원에서 50%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총액이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저희 구에서는 시 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금년까지 관리한 게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보면 배봉산 근린공원 7만평과 답십리 근린공원 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공원은 시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1,705만 8,000원을 추가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숙

남맹숙위원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00페이지 하단에 “206” 재료비가 있고, 101쪽에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목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01쪽 하단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1억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있는데 어떤 지역 어느 공원에 지출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맹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재료비는 “206” “206” 목이 똑같습니다, 100쪽이나 101쪽이나.
진렬

김진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남맹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시비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진렬

김진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5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1개소당 1억씩해서 53개소인데 서울시는 예산이 타 시 도보다 많다고해서 3개소로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가 1개소 선정됐습니다. 위치는 왕산로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하정로까지 정릉천변에 지금 현재 정릉천 근린공원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나무도 있고, 주민들이 배드민턴으로 3개소 사용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그 지역에 누차 장애자들 천막부대 들어오고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정비되지 않다 보니까 행자부에 신청했더니 현장확인한 결과,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4개년간 1년에 100m씩 약 6억 예산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이것이 선정됨으로써 약 6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0~111페이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이 연가중이라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급량비와 여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111페이지 저소득 전세융자금손실보존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김은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된 전세융자금에 대하여 만기일이 지나 6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시 자치구에서 손실보존김을 보존토록 되어 있어 매년 예산에 추정손실만큼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98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과 융자원금 미상환 손실금을 포함해서 약 1,283만 7,000원을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번에 50% 삭감해서 641만 8,000원을 삭감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11페이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래 저소득 융자금은 보증을 서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이 있는데 왜 구에서 이것을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주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저소득 전세 융자금이 나가면 일단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증인도 파산되고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사람도 파산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2~5%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1~113페이지까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금년도 건축과 기정 예산액은 당초에 6,654만원이었는데 추경 예산액은 이보다 3,313만 8,000원이 감액된 3,340만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중 크게 감액된 것은 건축물대장 이기 용역비로써 작년에 우리 청구 금액은 3억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300여건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킴으로써 총 우리 구 건축물대장 7만여건 중에는 0.5%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 추진은 업무효율성 저하로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코자 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11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99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도시개발 기정 예산액은 당초에 6억 828만 5,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예산액이 10억 8,71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4억 7,8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항목에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경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114~115쪽 상단까지는 일상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중에 기정 예산액이 3억 6,900만원이었는데 추경 예산액은 8억 5,650만원으로 4억 8,7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인데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4억 5,000만원이 되겠고,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보수비로 해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기정 예산액 3억 6,900만원은 3억이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했었고, 4,700만원은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한 용역비로써 두 건에 대해서는 시비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4억 5,000만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도파 백화점 뒤로 해서 경동약령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정 예산액 3억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용역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이 지금 현재 용역 발주 되어 가지고 24일날 입찰된 사항입니다. 선정 예산 사유는 서울 속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무분별하게 도시 골격이 형성,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하여 수립된 청량리 부도심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심 재개발 기본계획 등을 참조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가 강하고 도시기능 회복이 시급한 경동시장 및 경동약령상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상위계획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개발에 적합한 도시계획수법을 적용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량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량리 도심재개발 구역이 ‘96년도 12월 27일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 도심재개발 구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결혼회관 전면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99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해서 이번 9월 8일날 시의회에 의견 청취할 계획으로 있고, 9월 15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에 대해서는 8월 24일 입찰이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에 4억 5,000만원은 이번에 발주하게 되면 청량리 역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심재개발과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역사 주변이 전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억을 투자해서 미주아파트 밑에 간선도로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5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용두파출소 앞에 하고 중랑교 옆에 밖에 없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영리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절대 부족으로 관내 곳곳에 구정 홍보 현수막 및 각종 학원분양 행사 등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단속하고 설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2개소를 보수하고 신설로 7개소를 확충해서 구민들의 현수막 광고에 따른 수요를 적절히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에 있어서 대부분 옥탑문제인데 항측에서 실질적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그것을 발견하는지 아니면 옆집 주민의 신고로써 발견되는 등 여러 형태가 있겠는데 그 불법 옥탑에 관해서 신고 내지 항측을, 예를 들어서 주기별로 한다든가 몇 달에 한 번씩 걸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 옥탑 건물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을 펴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근절이 되는데 일정기간 그냥 놔뒀다가 어느 시점에 단속을 하게 되니까 주민 언성만 심하다 이거지요. 단속을 할려면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다가 말고 어느 시점에서 또 단속하고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는 뜻이고 또한 양성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원지

임원지위원장

김봉식위원!
봉식

김봉식위원

아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원지

임원지위원장

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봉식

김봉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남맹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경동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비 예산 4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목에는 학술용역비예요. 학술용역비면 세미나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고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7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지역에 500만원씩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먼저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측에 실지 발견이냐 그렇지 않고 신고에 대한 발견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항측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5월하고 11월 해서 1년에 두차례 걸쳐 가지고 항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민들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요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순찰 적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동장이 책임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도시정비과에 나와 가지고 철거하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기간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성화기간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81년도 12월 31일 이후는 전부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맹숙위원님께서 경동시장, 약령시장 주변 상세계획 용역사업이 학술용역비로써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건설사업이 아니고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돼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보수 7개소에 신설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0개소를 조사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민원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수막 게시대를 하다 보면 일반 수요가는 할 사람은 많지만 실지 당사자인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의견을 듣고자 지금 현재 동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장소를 선정해 놓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신청해 가지고...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이미 저희들이 장소를 10개소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중에 7개소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약령시장 용역사업비 말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와 연구비로 해서 즉 말하자면 용역비로써는 4억 5,000만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안식

김안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할 적에 모든 면적에 의해 가지고 기술용역사, 전문가, 측량비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품의. 여기 면적이 22만㎡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보니까 ㎡당 2,045원씩 계산해서 4억 5,000만원이 나온 수치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5~198페이지까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9~121페이지까지입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서 반영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01” 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암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동대문구청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박스 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없었던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보수비는 시로부터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대처방안으로 보수 보강을 하는 사항을 용역을 해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한 전초전으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가 우선 되겠습니다마는 용두동에 로터리부분 암거하고 시립대 입구에 들어가는 암거를 우선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발주시에는 최대한도로 위험지구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총 16대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준설기를 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월달 내지 3월달에 보수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선 가을에 저희들이 준설이 끝나고 나면 11월말이나 12월쯤에 고칠 것은 미리 고쳐서 1, 2월달에 일찍 준설을 시작하고자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신다면 미리 보수를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해볼까 해서 보수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401” 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목에서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지 준설사항에 대해서 감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 가지고 휘경유수지를 직접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당초에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각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6억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관내 일원에 발생되고 있는 하수도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3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하수과장!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형진

오형진하수과장

예, 그리고 하수도 시설물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문동 신이문역 앞에 석축과 암거로 돼서 얕은 부분이 있습니다. 봄에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들어가서 일부를 개량했습니다마는 준설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었고, 휘경동 49번지는 구 옛날 건설자재시험소 뒷편 암거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두 건 6,000만원은, 청량리 2동 205번지는 세종대왕기념관 맞은 편인데 11개 골목 중에서 봄에 9개 골목을 하고 같은 지역인데 두 개 골목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사항이고, 휘경동 293번지는 관이 낡아 가지고 자꾸 주저앉고, 2.5~3m좁은 골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2~123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이 부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예, 세출만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12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3억 3,6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49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597만 9,000원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중에 경상비 중에서 직원 급량비가 20%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서 세출예산 4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각각 252만원하고 153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청량리역 주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단속초소 컨테이너박스 구매비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저희들이 자체 단속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장소가 없어 갖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배상김 139만 5,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청량리동 37번지 일대 도로불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당이득금에 대한 배상김 1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123페이지 노점상금지구역(단속초소)컨테이너박스 구입이 4,200만원이라 그랬죠?
42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 개를 사는 거에요?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한 개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한 개인데 420만원.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사무실용이 아닌 것들은 320만원 되고요, 사무실용으로 좀 나은 것은 420만원정도 됩니다. 물가 시세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실제 살 때는 싸게 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420만원 같으면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김주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적에는 산출근거가 80%~90%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조사라든지, 업태 조사를 해서 실제에 맞는 금액이 편성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통 물품취득을 하고 자산취득을 하면 물가정보 책자를 보고, 대충적인 정보자료를 보고 하시는데 각 지역마다 업체별 전화번호 리스트가 있고 공단별로 사업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본다면 컨테이너박스 규격이 3m내지 9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다가 알아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까지 운반 도착해서 230만원이면 된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사실은 가격이 배 이상으로 됐을 적에, 물론 200만원 차이가 얼마 아니라고 하지만 직무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성 있게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 업체는 안산시 반월공단 2블럭 12호에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우성컨테이너’입니다. 업체 종목은 컨테이너하우스 제작 임대 전문업체입니다. 전화번호는 실제 실무자가 요구하신다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원래 자재구매를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양동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저희 산림회 소속인데, 제가 그날 잠깐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오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노점상 단속에 대한 기준과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점상은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공서에 마치 협조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보여서도 안된다 제가 그런 현상은 봤어요.
원지

임원지위원장

양 위원!
동락

양동락위원

그리고...
원지

임원지위원장

양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동락

양동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도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수치도 중요하지만 관념이 있으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강태희위원님이나 남맹숙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어제 저도 총무과 현수막부분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구입을 한다거나 제작 신청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명하게 되는데 왜 관청에서 하는 모든 물품들은 한 20~30%가 비싼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컨테이너 부분도 똑같고 현수막 제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오늘 추경만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 예산도 있고 계속 위원님들이 보면 바로 알텐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관청인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장

질의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강태희위원님하고 양동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래 형성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아주 적정한 물품의 값을 예산에 반영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원지

임원지위원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은, 사안이 사실상 노점상 자체 생존권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노점상에 대한 간선도로변은 통행권보장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 수립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양동락위원

다시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어디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이 그렇게 단속을 안해도 될 지역이에요. 그런 기준이라면 서울시내 서울시까지 이야기해서 동대문에 노점상 다 쓸어버려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있어서는 안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단속한 현황을 보시면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계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주민이 이해가 가능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세세하게는 아직 모르실테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뭐 답변.
동락

양동락위원

필요없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126페이지까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저희과 소관 ’99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도로건설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47억 5,006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5,285만 3,000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총 58억 291만 3,000원을 편성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당초에 10억 4,831만원이었는데 308만원이 감 편성돼서 10억 4,523만원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억 6,045만 2,000원에서 308만원이 감편성된 6억 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자문위원회가 페지됨으로써 운영수당이 삭감됐고, 가로등, 보안등 종사원과 도로시설물 보수종사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20% 감액이 됐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당초 본 예산에 37억 17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0억 4,273만 2,000원이 증 편성돼서 토탈 47억 4,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시설비 항목을 설명해 올리면 지하차도 기전설비 유지보수비가 1,325만 6,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수중모터펌프 정비하는 비용이 우선 답십리, 저희가 지하보도 관리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랑 지하보도는 지난 5월 1일자로 본청으로 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굴다리하고 휘경 지하보도에 대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종합 점검한 결과 보수해야 될 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 보수한 금액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 준설 집수정 준설에 대해서 이는 저희가 집수정에 연결되는 수로에 대한 준설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많이했기 때문에 준설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것도 일한 것으로 정산하고 감 편성 했습니다. 125페이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총 10억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개설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 공사명은 전농동 103―291간 도로개설 공사에 38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시켰고, 전농동 442―466간 도로개설 공사에 6,500만원, 답십리 14―16간 도로확장 공사에 8,000만원 또 휘경동 34―39번지간 도로확장 공사에, 이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1억 6,200만원을 이번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건 중에서 ’99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IMF』로 축소되는 바람에 빠졌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형편이 나아져 가지고 3건을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3건에 대한 공사명은 전농동~276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공사, 그 다음 제2사회복지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동 3―15번지 도로개설 공사 이 3건은 저희가 ’99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할려다가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빠졌던 사업입니다. 이걸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게 됐고, 금번 추경에 2건이 신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 75―16~75―24호간 도로개설 공사 이 2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진입도로개설은 청량리4구역 한신아파트 옆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서울시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게 됩니다. 시비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내년도 3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에 우선 보상비만 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7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답십리7구역하고...
원지

임원지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세요.
근백

송근백토목과장

답십리7구역하고 전농 4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내년도 6월에 입주가 개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진입도로에 하나인 답십리 75번지 일대에 진입도로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18만 8,000원을 증편성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경계면식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김이 있기 때문에 이 미지급김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320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본청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일단 대출로 잡아 가지고 반환토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6~13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교통행정과장

126쪽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교통행정관리비가 기정이 1억 5,861만 9,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1억 7,158만 6,000원으로 1,296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 과태료가 구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일반경비를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129쪽에 보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128쪽에 보면 전용차선초소 전기료가 12개월로 돼 있는데 먼저 위원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8개월로 잘못된 거라 고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31~24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99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에도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편성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41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세세한 사업예산은 당초 5억 3,864만 6,000원에서 1억 6,94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7억 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 중 “402”목 민간자본 이전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보조금으로 1개동에 2개소씩 52개소로 1개소당 150만원씩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대행사업으로 ’99년도 6월 12일 서울시조례 공포시행에 따라서 종전 2.5t 미만 차량 견인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부담액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견인비는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 요구에 의하여 먼저 지급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피 견인된 차량의 관리자로부터 견인비를 징수하여 우리 구에 납입하기 때문에 소비성 경비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405”목 자산취득비는 당초 3,405만 6,000원에서 3,1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외불용역으로 고지하던 과태료 고지서를 자체 출력하고자 자동봉합기 1대 1,300만원, 컴퓨터 4대 500만원, 프린터 3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19개 자치구가 자체 출력하고 있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년간 462만원의 예산감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5개소를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박스 5개소 1,000만원, 책상 5개 60만원, 의자 5개 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컨테이너 규모는 가로 2.3m, 세로 2m로 약 1.5평 규격입니다. 243페이지 220세항 자체사업으로 당초 34억 3,533만 2,000원에서 1,3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4억 4,8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초소 설치에 전화가설비 2대 50만원, 전기계량기 2대 70만원이며, 주차문화 시범 지구는 장안3동, 4동 지역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원초소 5개소 전기계량기 설치비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1,055만 3,000원을 새로이 편성한 바 내역으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컨테이너 박스 2.3m×5m 약 3평 규모로써 2개 550만원, 책상 2개 24만 1,000원, 컴퓨터 2대 292만 8,000원, 프린터 2대 160만 2,000원, 핸드폰, 전화기 2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지침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801”목 예비비는 당초 78억 216만 9,000원으로 예상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1억 7,827만 7,000원이 추가로 증액 발생하여 총액 99억 8,044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에 대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일 망정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요원 초소용으로 지금 10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정품 규격은 2m에 2.4m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이 상품용으로 나온 것이 규격이 얼마냐 하니까 2m에 2.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회사에 의뢰해 보니까 2m에 2.4m 한 대당 110만원씩 동대문 지역에 도착, 그러면 10대면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900만원이 차이나는데 옛날같으면 지역에 소규모 사업 두 개 할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주차장 건설 등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보면 또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무실용 규격 2.3에 5m라고 하는데 2.3이라는 것은 없고 2.4m 8자로 되기 때문에 2.4×5m 2대 구입비가 55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한 대에 130만원,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초과액이 190만원 정도되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에 초과된 금액만 해도 약 1,090만원 정도 차액이 나고 특별회계와 관계없이 건설관리과에서 190만원 이래가지고 전체 금액으로는 1,000만 단위가 넘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자료가 조사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교통지도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 조사한 것은 물가정보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매시에는 시장조사를 다시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로 예산이 남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업체에도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됐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원지

임원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동대문구의회 예산의 변경 내역 책자를 보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93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내부시행 지침에 의거 20시간에서 27시간으로 늘어남으로써 72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의회홍보 소식지 발간에 1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20% 절감으로 1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국장님에게 지급되는 직책김이 10% 절감으로 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볼 때 2,081만 2,000원 증액되었고에 1,144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9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없지만 저희 관리부서가 다른 관계로 의회 관용차량 구매예산 1,300만원이 재무과에 편성돼 있고 사무기기 구입 예산 800만원이 재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용 컴퓨터 구입으로써 800만원이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회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원지

임원지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53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회 하는데 68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추경이 늦었습니다만 이 추경마치고 나면 나머지 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준비하다 보면 1회 정도 금년말 안에 겨우 의회소식지를 발간할까 말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회 정도도 가능한지, 2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적에는 추가경정이 일찍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했는데 늦어지는 관계로 1회 발행이 사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4/4분기 하나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2월쯤 되면 발행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편성된 것은 2회분 편성된 예산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그렇지요. 하반기 3/4, 4/4분기를 발간할려고 편성했었는데 시기적으로 2회는 불가능하고 1회인 4/4분기 것은 내년 2월쯤에 발간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발간하게 되면 마지막 1회만 발간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동차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저희들도 편성할 적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또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예, 관리비도 처음에 사는 것만 생각했지 후에 사가지고 나서 관리상태는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제가 왜 묻냐 하면 청사가 내년 하반기 초에 이전하죠. 또 1대, 2대 이렇게 자동차 없이 사무국이 운영해 왔는데 추경예산에서 굳이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꼭 필요하다는 목적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운익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권식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비 1,3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 휴양소 임차비 1,440만원 전액과 휴양소 관리비용 17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내무행정 서무관리비 중에서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비 3,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보관리비 중 구정화보 제작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의원 현장확인용 차량 구입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비 중 전용차선 초소 전기료 24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2,650만원은 전액을 건설관리, 도로건설, 뒷골목 도로정비에 계상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수정한 예산 항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신설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침에 청장님께 보고드렸던 내용과 다소 변동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과 연락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지금 하시겠습니까?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