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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재탁 의원 발언

88회 제2본회의199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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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4명 중 24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신설동과 답십리2동이 시범 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구청장 권한 중, 민원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구로 이관하고자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장업법 폐지로 인장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범 운영 동의 구청장 권한 위임사무인 가설 건축물 신고 사항외 4개 업무를 구로 이관하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시범 동에 거주하는 학자금 융자 신청자는 대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고,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시범 동의 일시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도 직접 구청장이 처리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정부의 행정개헉추진 방침에 따라 ’98년도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2001년까지 추진될 2단계 지침에 의하여 유사 중복성이 있는 일부 기구를 통 폐합하여 운영하고자 2개과를 감축하는 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중 비상대비, 민방위, 충무계획사무는 총무과로, 병사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사무는 토목과로 각각 이관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합하여 교통관리과로 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곽성일 총무과장으로부터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방침에 따라 연차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정원 1,365명에서 1,228명으로 137명을 감축하되, 3년에 걸쳐 금년도에는 33명, 2000년에는 46명, 2001년에는 58명을 감축하고,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유예기간은 금년도 감축인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도 감축인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인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5차 내무위원회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어 당 위원회로 재 회부됨에 따라 제36차 내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제12조인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삭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17조제5호를 삭제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수입증지 판매인의 규제사무를 폐지 및 완화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화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극대화 하고자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제1조제2호,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가 용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하고, 기타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모품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각 과장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서울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서울시 자치구에 소요 조회하도록 하며, 또한 검수 또는 검사시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토록 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윤복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 대부 매각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의 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10년에 연 5%를, 20년에 연 5%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5년에 연 8%를, 20년에 연 5%로 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였고,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였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 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강태희의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태희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크게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내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가 며칠동안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규정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입증지의 건에 대해서는 제1조에 목적이 없이 그냥 납부방식으로 먼저 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확인도 해봤고, 왜 제1조에 목적이 없느냐라고 물으니까 수수료를 이야기 하는데 수수료는 수수료징수조례안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보면, 우리 관내에 수수료를 내야 할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제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사항을 수입증지로써 대체하는 거에요. 호적법이라든지, 주민등록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한 기타 수수료라고 규정되어 가지고 액면에 따라서 수입증지가 다 틀립니다. 등기소에 가도 마찬가지고, 수입증지로써 대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목적이 없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며 제1조에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등 동 제3조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현행법에 명칭과 용어는 불합치했다 해가지고 제안사항으로 맞지만 수입증지 뒷면에 별지 서식에 보면 납부하고 종류하고 규격, 색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시 하나만 해도 납부의 방법은 굳이 제1조에 안 있어도 별지표에서 능히 할 수도 있고 타 구에, 더군다나 서초구, 강남구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는 법조계 지식이 많은 분들이에요. 실제로도 구의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법에 조예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입증지조례안은 60년대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그냥 그대로 착안해서 변화도 없이 현황까지 끌어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21세기를 맞는 입장에서 수입증지 제1조에 목적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강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께서 조례안에 목적이 없다고 하여 조례안의 목적을 삽입하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강태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동대문구 수수료 납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납부 방법으로 증지나 현금으로 납부토록 제1조에 규정하고 있어 목적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목적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신설 여부를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이해가 됐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목적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수입증지라는 타이틀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증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 또는 수정하는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수입증지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에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수정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장 잠깐 계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근수

강근수기획재정국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강태희의원님께서 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안은 지난 ’88년 5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은 적용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제1조에 보통의 조례로써는, 어느 조례를 막론하고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 것이 법 제정상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막바로 본 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88년 5월에 제정돼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심도있는 검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개 구에서 그러한 예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당장은 검토할 수 없고 차기에라도 목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태희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점을 참작해서 제1조에 목적을 넣토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국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계봉삼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계봉삼의원

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원래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것을 검토해서 삽입토록 하는 조건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유보로 이해해도 되죠? (『통과로』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내용상으로 다음에라는 낱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관계도 하지도 않았고 ’88년도부터 여태까지 법대로 사용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8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해야 마땅하고 내무위원장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의원님들이 저의 말에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질의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동의를 구한 겁니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조의원 하십시오. (○최병조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수정제의를 한 강태희의원과 또한 해당 국장, 상임위원장과 같이, 우리는 여기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사무실에 가서 수정안을 수정해 오고 맨 끝에, 아직 여러 가지 있으니까 끝에 가서 결정 짓고 그 동안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병조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시민건설위원장

제36차 및 제3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6호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권리 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고,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자치구의 조례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42조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조제4호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99년 2월 5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본 조례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력의 확보와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계가 곤란한 장애인 등에게 동대문구 및 그 소속 기관과 구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 시설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이들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 자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부합되고 장애인 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허가 신청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가축사육지의 위치도 및 축사의 시설 평면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으로 가축사육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선병규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네.) 김구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

이것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거기가 588번지로 알고 있는데 588번지는 전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없애야 마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청소년들을 거기로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전농동 사는 사람들이 그 길로 역전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구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김구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88구역은 지금도 경찰이 지키고 있고 사실상 청소년들은 그 쪽으로 다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회를 해가지고 가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중 고등학생이라든지, 사실상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그 쪽을 지나다 보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초소를 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쪽을 통행제한하자는 목적이고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 단위적인, 어떠한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상의하고 오늘 이 조례는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구하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그 곳이 불법을 저지르는 동네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동네라면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통행을 하는 동네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행동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로가 아닌 막힌 골목이고 거기 꼭 들어가서 볼일이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 동네라면 통금을 시켜도 되는데...)
재전

김재전생활복지국장

우회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우회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보호자가 동행할 때는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거기에 가는 것은 현행 청소년규제관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역전을 가려고 그 곳으로 가는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88’ 윤락지역을 현재 사정으로써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구하의원 의석에서 - 청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김구하의원 이해됐죠? 강태희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이해 됐다 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8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8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부요부급하거나 과다책정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비 1,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내무행정 기관운영비 중 휴양소 관리 비용 170만원과 휴양소 임차비 1,440만원, 그리고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비 3,3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 중에서는 구정화보 제작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무행정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의원 현장 확인용 차량 구입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행정비 중 전용차선 초소 전기료 24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2,650만원을 전액 도로건설비 중 뒷골목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기간이 2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시에도 상임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임원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의원

본 의원이 질의보다는 이번에 내무위원회에 소관되는 보건행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양질의 모든 장비,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될 동대문구 보건행정이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의원이 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문동에 분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6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6억 중에는 임차료 4억과 자산취득비 2억을 분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4억 중에서 2억을 집행했고 2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억 중에서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자산취득을 하고 3,588만원이 남아서 총 2억 3,588만원을 서울시에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본 의원이 물었더니 항목상 어쩔 수 없다는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제11조를 보면 보건소장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된다라는 항이 있으면 된다라는 항도 들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니까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이 충분히 노력하면 변경승인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았다는 것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태만히 했고 업무 추진이 미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40만에 달하는 구민들한테 보건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방금 이규성의원님께서 반환금 2억 3,588만 8,730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 반환금은 시 보조금 6억 중에서 임차료 2억과 자산취득비 2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3,500만원 정도 남았고 저희 임대료가 4억 중에서 2억을 집행하고 2억이 남은 내용입니다. 그 2억을 왜 구청에서 쓰지 않고 시로 돌려 보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승인을 득하여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 각 과에서나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다른 구 보건소에서도 단 한번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변경을 한 예가 없고 시에서도 또한 해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를 떠나서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는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맞게 분소를 설치하였고 또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그 예산에 배정되어 있어서 그에 맞도록 집행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예산이 남았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당연히 시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가만있어요.)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반문있어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성의원

보건소장께서는 관료주의에서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강태희의원께서 지방자치제가 8년 됐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은 관료주의에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서 원칙적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그 말은 빈틈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금년 순수 동대문구 예산이 959억인데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할 보건소장이 2억 3,500만원의 돈이 남았는데 사업승인의 변경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인 말만 주장하고, 타구에서도 이런 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요. 분권시대란 말입니다. 중랑구가 잘 못하면 동대문구는 잘 할 수가 있어요. 중랑구가 못하는 일을 동대문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필요한 것이 효소예요. 그러면 남은 효소를 먹어야 되는데 반납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런 관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금 전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오늘 추경예산 통과여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규성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이에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기타 사항때 질의해야 될 것이고, 이왕 의사당에서 질의했으면 보건소장은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래 4억이 차입된 동기를 말씀해 줘야 됩니다. 원래 그 장소는 이문동 지역에, 동대문구청하고 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대앞에, 구 이문2동사무소를 설정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4억이라는 차입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학교 학생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도로하고 인접돼 가지고 교통상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동안교회 앞에 장소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그 차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다른 타지역에다가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명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추가로 발언합니다.) 강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이 재 답변해야지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촉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촉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차후에는 없도록 최고 책임자가 답변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끔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했으면 보건소장이 나와서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저희가 4억 중에서 2억만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당초 외대 소유의 옛날 이문2동사무소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료를 물어보니까 4억이 나와서 저희가 4억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임차할려고 보니까 학생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데모도 많이 했고요. 또 학생들 진료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를 할 수 없다, 저희가 학생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주민 진료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의 구민건강증진센터로 옮기다 보니까 그때 애당초 얻을려고 했던 평수보다도 1/3가까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2억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습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시고 이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창익의원!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이 실정에 주는 돈도 못 쓰고 다시 반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장한테 촉구를 했고 공무원들도 앞으로 성의껏 하시라고, 양동락의원 말씀하세요. (○양동락의원 의석에서 - 강태희의원님이나 이규성의원님, 박창익의원님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단순한 치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이 오지 않고 평소에 지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오시는데 제가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대 옆 2동사무소 건물을 애초에 짓기로 하고 계획을 해서 4억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1/3 작은 장소로 옮겨 가지고, 제가 건강증진센터를 가보고 있어요. 가 보면 예방접종을 할 때는 앉아 있을 때가 없습니다. 휴게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어렵게 받아 왔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고 계획성 있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의원님들의 뜻이 뭔가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봉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제38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취한 전 서울시 체육회 건물 구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 서울시 체육회 건물은 ’89년 6월 20일 서울시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승계받아 서울특별시 체육회에 유상임대하여 연간 4,846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으나 ’98년 11월 20일 서울시 체육회가 이전하고, 또한 구청사 신축비가 부족하여 이를 매각하여 신축비에 충당하고자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8년도 제81회 정기회에서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내용은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약 7평이 발견되어 매각 전에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 확인을 하고, 또한 우리구 고문변호사 4인에게 질의를 하여 본 결과 3인에게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소재불명인 공부상 소유주 ‘김달수’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하는 중이며, 사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한 소송 제기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구유재산을 활용하고『IMF』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공동 사업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건물이 오래되어 개 보수가 필요하나 비용을 동대문구이업종교류회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하여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은 당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명과 정중한 사과를 받았으며, 향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구유재산의 관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계봉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락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양동락시민건설위원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제36차 및 제37차 시민건설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차 지장전주전수조사및이설대책보고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0일 현재 지장전주는 한전주 17개와 체신주 19개이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상 지장전주에 대하여 이설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이설토록 하고 주민동의서 미징구 등으로 이설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민 설득을 통한 동의서 징구로 지장전주의 이설이 가능토록 하여 지장전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듣고 지장전주에 대한 합리적인 이설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유해업소단속현황및대책에대한보고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업소에 대하여 ’99년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인 1조로 4개반을 편성하여 업태위반 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허가업소는 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하였고, 무허가 업소 12개소를 적발, 청량리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듣고 학교주변의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양동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규성 위원장 나오셔서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가 3월 24일 신필길 운영위원장외 20인이 발의하여, 3월 25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이후 7월 28일 제11차 회의까지 활동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한 주요사항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조사기간을 3월 26일부터 8월까지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최근 3년간으로 하는 세외수입 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3월 26일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세외수입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차, 6차, 7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도중 자료의 계수가 상이하고 누락이 있는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위원님들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자료를 재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기일을 연장하여, 제8차, 제9차, 제10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10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실사에 필요한 월별징수현황외 6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를 하여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와 관계서류와의 실사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현지확인 세부계획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마다 서식이 상이하며, 계수가 틀리고, 자료 누락이 있고, 일부세목은 세원 규모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일부 관리자는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기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관계 서류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제11차 회의에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현지확인 세부계획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활동기간을 10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 함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조사활동기간 연장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이규성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84회 임시회에서 ’99년 8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의결한 바 있으나 세부적으로 조사활동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동대문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다가 보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원의 보충질의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부구청장

강태희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서 조례안의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신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증지조례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규제개헉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가 지정제로 되어 있던 것을 계약제로 변경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강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을 위하고 법 취지를 생각해서 다음 회기에 이 목적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 안을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본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장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김정현 전 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로써 선거방법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 개표상황의 점검 및 계산을 위해 투표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대에 2명, 투표함과 명패함에 2명 등 모두 4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 선거에는 지역구 순으로 임원지의원, 최병조의원, 김주진의원, 김구하의원께서 수고하였으므로 오늘은 지역구 순서대로 최태석의원, 남맹숙의원, 박창익의원, 오순도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봉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선거 전에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계봉삼의원 의석에서 - 규정에 없습니까?) 예, 양해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사무국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의 투표대상은 의원님 개개인 전체로써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코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정확히 써 넣으시면 됩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우측 강태희의원님부터 진행되겠으며, 투표순서는 별도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우선 좌측에 설치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에 정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표기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무효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성명 이외에 다른 부호를 표시한 경우, 기재란 이외에 성명을 기재한 경우, 성명 철자법 등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한자를 쓰게 될 경우 한자를 틀리게 기재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명단은 기표소 내에 게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점검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5분 투표개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이철의원 14표, 김재탁의원 10표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이철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투표종료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철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이철

이철의장

존경하는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일꾼으로, 머슴으로 뽑아주셔서 큰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의장직무대리

일정에 따라 보궐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하시는 동료 의원이 당선이 됐건 안됐건 우리 서로는 동료입니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이 자리에서 파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파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