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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89회 제22운영위원회199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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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길

신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 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