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필길 의원 발언
필길
신필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편의상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감사자료 요구의 건을 분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된 사항을 간사이신 김봉준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4건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김봉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내역은 김봉준위원외 6명이 요구한 4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준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의원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년간 2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지원을 못한 면이 있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창대상 추천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개정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표창규정 제11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단서중 년간 2명 이내를 년간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길
신필길위원장
김봉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배부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