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문영식 의원 발언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감사자료 중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가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는 제외시키고 추가요구가 있으면 받아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의 편의상 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감사자료요구건을 분리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 내역 중,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은 제외하고 인 허가 위생업소 점검계획 및 단속현황, 경정비업소 실태현황은 추가하여 총 235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문위원
이것 아니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기 나누어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이 현황 자료를 보면 시민건설이면 시민건설 분과만 감사를 했고 내무는 내무감사만 했는데 저의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것은 편재를 해당되는 부서 인원만큼 내무위원회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과정은 못듣는다 이거지요. 우리 시민건설 감사실에서 내무 것을 감사하더라도 그쪽의 의견조율 이라든지 보고를, 정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몇 분이라도, 30% 인원이라도 내무감사하는 현장에 가서 함께 혼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거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줘가지고 거기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민건설에 문제가 있으면 내무위원이 시민건설에 와서 여기 문제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론의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아니, 그 보다 우선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거에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 위원이 양해해 주셨으면 싶은데?

강태희위원
사실 내무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시민건설위원회의 감사나 모든 예산을 다루더라도...
병규
선병규위원장
불러올 수는 없어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들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냥 시간을 번다 이거지요.
승량
나승량전문위원
원래 국회에서는 그럴 경우에 해당 분과 위원한테 내 자료를 주면서 “당신이 이것좀 해다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강태희위원님 질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난 번에 제가 요구사항을 넣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건이 몇 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질의 시간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무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내가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법을 통과하기 보다는 양 위원장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시민건설위원회의 어떤 사항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편의를 제공하는, 의장단 합의를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시민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동네 일을 볼 때 건설만 하는게 아니라 정말 잡동산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내무위원회 것을 아무것도 몰라서 안 된다 이겁니다. 도무지 답변을 못해요. 그런 것을 저는 느껴본 사항인데, 실지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지적도 해봤지만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결론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 질의를 할려다가, 요구를 또 낼려다가 혼합되면 안된다 해서, 정말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저 나름대로 고십했는데 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의장단에서 의논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양 위원장님들이 조율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가서 내무위원회할 때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자기 할 것은 다음 시간으로 연장을 해서라도 질의할 수 있게, 그러면 혼동이 안되니까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동의하면서 한 번 조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하고 의장단에서도 충분히 론의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조
최병조위원
이것을 의장단에서 상의해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구청 직원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모법에 의한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구청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서 내무것을 시민건설위원이 참석해서 강력히 비난을 하고 파고 들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을 텐데 의장단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이 가서 강력히 한다 또 내무에서 이쪽으로 와서 한다면 조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 인식이 덜 가니까.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모법에 의한 조례로 만들어서 전국에 이것을 확산해 주는 모범적인 의회위상을 보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말씀하세요.
봉준
김봉준위원
이 얘기가 조금 길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