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익 의원 발언

90회 제41내무위원회1999-11-08

박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수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거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타 구와 형평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뜻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가 시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은 36종에서 30종으로, 2개 종목이 신설되고 8개 종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 등 11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31종이 28종으로 8개 종목이 신설되고, 11개 종목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 4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로 31종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종목정비 신설, 폐지,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미 조정, ’90년대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미 조정으로 원가 미달수수료를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2002년까지는 현실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타구를 조사해 본 바로는 10개 구청은 조례가 개정됐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종목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10개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및 열람이 2개종, 다음에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가 8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가 50종이 되겠습니다. 법령폐지에 의한 삭제가 6종, 법령개정에 의한 폐지가 4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실화가 15종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2종, 입찰 및 물품관련 5종, 공유재산관련 2종, 과세관련 5종, 경계명시측량 1종, 명칭 변경이 4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종목 10개종하고 폐지종목 50개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현실화종목 15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종목을 타구와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 현재 우리 구는 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성북, 종로, 강북, 도봉, 노원, 중구 등 6개구를 비교해 봤더니 공히 다 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감신고는 현행 저희 구에서 250원인데 4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350원부터 500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해서 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신청은 55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타구를 보면 성북이 1,000원, 종로 550원, 강북 850원, 도봉 1,000~20,000원, 노원 650원, 중구 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납부실적증명은 350원에서 500원으로, 성북 700원, 중구 500원, 기타 구도 500원입니다.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구도 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체 15개 종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수수료 현실화 종목 원가분석을 해봤습니다. 인감증명은 현행 저희 구에서 300원인데 산출원가가 791원입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률은, 그러니까 791원대 300원은 약 50.6%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연도가 전부 ’90년도로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400원으로 올려서 인상률은 33.3%가 되겠습니다. 인감신고는 현행 250원인데 산출원가가 731원이어서 원가보상률은 약 5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신청은 현행 550원인데 산출원가는 1만 216원으로 원가보상률은 4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올려서 인상률은 다소 높은 809%가 되겠습니다. 산출원가에 비교를 해보면 50%미만으로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다음 물품납부실적증명은 현행 350원에서 산출원가가 1,305원, 이것은 원가보상률이 3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준공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은 현행 350원인데 산출원가가 1,171원으로써 원가보상률은 4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 증명은 현행 350원인데 산출원가가 778원으로써 원가보상률은 6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은 현행 350원으로써 산출원가가 1,199원, 원가보상비는 4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현행 550원인데 산출원가가 1만 2,339원으로 원가보상률은 8.1%로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을 1,000원으로 조정해서 인상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수신청은 현행 550원으로 산출원가가 계산이 안돼서 원가보상률도 계산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1,0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는 803원, 원가보상률은 62.3%, 조정은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 이것도 공히 803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과 같습니다.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가 978원, 원가보상률은 51.1%로써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은 현행 350원, 산출원가가 978원, 원가보상률은 51.1%로, 500원이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유예증명은 현행 350원에서 산출원가가 803원으로 원가보상률은 62.3%, 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경계명시 측량신청은 현행 5,500원입니다. 조정이 7,500원으로 인상률은 36.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나누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상위법령과 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로 불필요한 종목을 정비하고, 수수료 현실화 방침에 따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설되는 수수료의 종목이 10종이고, 상위법령의 폐지, 상위법령의 시행규칙, 시 조례 등에 의하여 삭제되는 것이 50종, 용어의 정비 4종, 수수료 현실화가 15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이나 규칙, 조례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인감증명 등 15종목은 타구에서 이미 세입증대 측면에서 현실화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타구의 형평성 유지와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볼 때 오래 전에 책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니까 거의 40 몇%씩 올라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우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100대 국정과제로써 2002년까지는 이것을 다 현실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10개 구청은 이미 조례가 개정돼 있고, 나머지 구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가보상률에 보면 거의 50%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0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전체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올려도 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은 사견입니다마는 인감증명을 제가 1년에 한 번 띌까 말까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런데 800 몇%다 하는 것은 어감이 안좋다 이런 얘기지. 원가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서, 정확한 원가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입찰 참가신청은...

계봉삼위원장

원가가 1만 얼마가 드는데 5,000원을 받아도...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이것은 해당 과장이 산출을 했으니까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니, 확실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냥 인상하기 위해서 원가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800%라도 많이 올린 게 아니다, 이러한 비중에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리고 입찰참가 신청같은 것은 대다수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삭제를 줄이고 올리는 것을 덜하면 어떻게 돼요? 삭제부분은 전부 수지가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삭제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거나 조례가 개정돼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올리건 내리건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예, 신설하고 폐지는 그래서 설명을 안드렸고...

계봉삼위원장

가격은 조정할 수 있되...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니까 한 10년만에 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인상률이 평균 몇%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는 없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평균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0% 미만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 50% 미만이군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박창익위원

50%가 넘겠는데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죠, 입찰 참가신청 한 건만 800%지,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입찰 참가신청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50% 미만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우리 주민들이 주로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까, 또 인감이라고 할까 이런 면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인감을 신고하는 데도 이렇게 큰 원가가 들어갑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원지

임원지위원

그리고 대부분 평준화를 보게 되면 인감신고는 강북밖에는 인상된 데가 없는데...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성북구 350원, 종로 300원, 강북 500원, 도봉 250원, 노원 350원, 중구 350원 그래서 저희 구는 중간정도 해서 400원으로 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런데 형평성 보다는 인감신고라고 하면 인감신고 해놓고 증명뗄때 돈받고, 신고는 사실상 실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원가 따지고 다른 거 다 올려놓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인감신고를 수월하게 하고 또 권장하는 의미에서도 원가라는 게, 처음에 인감 신고할 때 용지 하나 밖에 안들텐데...
원지

임원지위원

차라리 떼어갈 때 100원 더 받아가던가.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인건비.

계봉삼위원장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포함해서 731원이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뗄때 인건비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증지를 전부 사용하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구청에서도 사용합니까, 다른 데?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증지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금액인데 그냥 찍어서 숫자 올라가는 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우표를 가져다 풀칠해서 붙이고 도장찍고, 우표붙이고 또 도장찍고, 그 인건비가 내가 볼 때는 더 대단합디다.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구청에서는 인지 붙이지 않고 그냥 도장찍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지를 붙이냐, 도장을 찍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투입되는 거, 이것을 년간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지, 붙였냐 아니면 도장 찍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앞으로 동네 구조조정 들어가 봐요, 얼마나 불편성이 있고, 얼마나 인건비가 대단한 건지.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게 얼른 따져 1,000원 원가 들여서 500원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90년부터 ’99년까지 물가상승률이라던가, 공무원 봉급은 매년 상승이 되는데 이건 왜 그대로 묶어 뒀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중간에 조정이 한 번도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특별히 저희 구만 된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이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안되겠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계봉삼위원장

우리 구만 특별히 올리고 내리고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90년 이후에는, ’90년에 정한 값을 여지껏 계속 쓰고 있었습니까, 그 외에 타 구청에서 올린 구청이 있었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원가분석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해당 과장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대부신청, 예를 들어 550원 하던 것이 1,000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원가가 그렇게 들어가는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 4페이지에 수수료 현실화 종목 타구 비교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현재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개 구를 조사해 본 바, 다 1,300원, 1,000원, 강북, 도봉 1만원, 노원 950원, 중구 950원 이렇습니다. 산출원가는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장 이하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원가 표에 의해서 산출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공유재산대부신청 같은 것이 총 대부재산이 년간 14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대부에 의한 업무량을 분석해 가지고 4명이 배치돼서 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출장 나가고 또 하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원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 자료는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만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담당 직원과 현장에 투입해서 시간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근데 아까 세무과장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실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걸 했는가 정말 배워볼려고 묻는 겁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사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니, 나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조금 아까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0년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쓴 구가 없을 것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대부신청, 공유재산매수신청을 동대문구는 550원을 받고 있는데, 중구는 950원, 도봉 1만원 1,300원 등 아주 많아요, 1만원 짜리도 있고 950원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언제 자료조사한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이나 공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10개 구청은 이미 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개정이 돼 있고 나머지 구청은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 많이 틀린 1만원은 개정된 구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98년도에 나와서 ’99년부터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언제 나왔다고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0월 26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창익위원

’98년 10월, 그럼 딱 1년 됐네요.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렇죠.

박창익위원

1년 됐죠?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99년도 여름 전부터 한 데가 열 군데 되고, 나머지는 지금 조례개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익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박창익위원

행정자치부 지침.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 전이 아니고 ’98년도 10월 26일 이후에 개정되고 한 것입니다.
필길

신필길위원

우린 늦어진 거네?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러니까 10개 구청은 했고 나머지 구청은 지금...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김봉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세 번째 인감신고 밑에 입찰참가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찰자가, 즉 말해서 1년에 입찰할 수 있는 품목이 동대문구청에서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그리고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표를 입찰한다 그러면 물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한 20명이 몰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행 550원 받다가 10배로 조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인상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입찰건수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입찰이 지금 현재 공사령역에서 149건으로 1억 미만이 109건, 1억 이상이 27건, 3억 이상 5억 미만이 3건, 추정가격이 5억 이상 10건 해서 149건, 물품은 1,174건으로 1억 미만이 1,171건, 추정가격 1억 이상 3건 입니다. 그래서 총 입찰 참가 신청서에 수수료를 붙이는 것이 1,323건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참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를 운영하다 보면 550원 내고 저희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접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지금 강서구도 5,000원으로 바꿨고, 강남도 1만원, 도봉도 1만원으로 입찰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는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 산재한 업체들이 전부 참가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타구와 균형을 생각해서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550원에서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식위원님께서 입찰참가 신청, 많이 올 때는 600~700명씩 옵니다. 이런 것을 밤을 새고 접수를 하는데 550원 받고는 정말 기초원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적정히 올림으로써 저희 행정서비스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저희들 세외수입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높지는 않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교표를 보면 도봉만 빼놓고 나머지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니, 강남도 1만원으로 올렸고 오늘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서도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세입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돈이 있어야 경쟁을 하죠.

계봉삼위원장

비교표에 의하면 보통 1,000원, 550원, 8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만 제일 높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아닙니다, 도봉이 오타가 났습니다. 도봉이 1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김구하위원

1만원이 아니야 1,000원이지.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1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원으로 입찰서류에 나와 있고, 강서가 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는 아닙니다. 도봉같은 데는 적게는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늦은감도 있습니다마는 현실화 되면 타구도 다,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이상으로 입찰참가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참가하게 됩니다.

김봉식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25개 구 공히 수수료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데 동대문구에 살던 주민이 영등포와 스스로 비교한다면 서로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똑같이 현실화시킬, 행자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봐지거든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어차피 100% 만족스러운 행정 행위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실화 돼가면 5,000원 정도는 각 구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금 평준화 얘기를 하는데, 옛날을 상기하면 쓰레기 봉투로 인한 평준화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평준화라고 해서 인상을 시켰더니, 또 너무 비싸다고 해서 내려주십시오 하는 전철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평준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구는 550원, 850원 이러는데 동대문구만 왜 5,000원을 받느냐 혹은 평준화 평준화 하는데 지금 대비표에 의한 평준화는 거리가 먼 얘기고 앞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오른다 안 오른다 하는 것은 미지수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윤복

나윤복재무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알아본 것은 강서도 5,000원으로 확정됐고요, 강남도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평준화 믿고서 인상했다가 골탕먹은 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원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지

임원지위원

물론 ’90년대에 조정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에 인건비 산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다, 원가가 얼마 든다,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냐면 어떻게 산출해서 인감증명은 원가 790원이다, 입찰참가 신청은 원가가 1,000원이다, 이것은 요식에 불가한데,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지난 번에 평준화 평준화 하다가 쓰레기 봉투값 인상시킨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골탕을 먹었습니다, 지역 비판도 몇 년간 받았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아까 주장한 바와 같이 “타구는 이 정도 올렸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올리자.” 이렇게 꼭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또 10개 구에서 현실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금방 따라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뭔가 한 가지 특색이 있으면 좋겠다,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인감신고, 이거 50원, 100원 더 받아서 뭐합니까? 이것 한 번 탁 터주고 필요한 거고 솔직한 얘기로 누구 하나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주는 것이고, 어디 취직하는 데도 떼어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목적이 있으니까 올려도 크게 된다 안된다하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감증명, 인감신고 이런 것은 서민이 가장 필요한데 꼭 일률적으로 타구에서 올렸으니까 300원에서 400원, 250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여러 서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90년도에 현실화하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쓰레기 봉투값 식으로 될까봐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수

서근수세무1과장

크게 지장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박창익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의원

청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지도원의 정년이 52세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57세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도원들의 신분은 ‘89년 3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들, 고용직으로 임용되면서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방범원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96년 6월, ‘96년 4월 근무지가 경찰관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서 근무상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내무부, 현 행자부겠죠. 행자부에서 ‘96년 6월 자치단체에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던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보면 52세부터, 57세까지 자치구마다 다 다른데 우리구 지도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일반직 및 기능직과 동일하게 관계조례를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관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하면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심상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지도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야경제에 이어 방범위원회에서 징수하는 방범비로 파출소 단위로 활용하던 방범대원을 ‘89년 3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시행과 동시 지방방범원 직종으로 정년 53세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98년 1월 7일 파견근무 해제와 동시에 구청으로 전원 부귀 근무를 하고 있으며,『IMF』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 전 부분에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98년 9월 전 공무원들의 정년연장제도 폐지, 정년 1년 단축을 실시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고용직 공무원인 지방지도원도 1년 단축 52세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현재 52세에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57세로 연장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각 자치구마다 달리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마다의 인력형편과 재정형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자치구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구의 공통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정년퇴임한 자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열악한 재정형편에 가중되는 재원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의 처리의견을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곽성일총무과장

지도원 청원제출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요구사항은 만 52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57세까지 연장조치 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달라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제출명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로동조합 동대문구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보시면『공무원은 로조와 관련해서 집단 행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지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인사관리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공무원이 로동조합 동대문 지부 명의로 청원을 제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만 57세까지 정년연장을 해 달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부가한 검토를 했습니다. 불가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정부의 개혁방향에 저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나가기를 바라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해된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지도원의 정년이 만 52세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년퇴임에 도달하는 2명만 정원에 넣어서 감축조치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정년이 1년 단축됐지만 정년 1년이나 2년 전에 명예퇴직 권고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약 58세, 57세 되신 분들도 명예퇴직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사실상 정년이 61세까지였었는데 57세로 단축돼서 4년 단축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구로 지도원이 복귀된 다음에 작년 9월 17일부로 동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정년을 52세로 정한 이후에 특별한 정년연장 사유가 아직까지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원들이 특별한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직은 정년단축 후에도 계속 구조조정 중에 있고 또 만 23세인 동사무소 사환은 정원을 감축하고 이제 남은 공무원이 12명입니다. 12명도 2000년 12월말까지 전원 감축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지도원들의 정년이 연장됐을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이 대신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원들을 57세로 정년연장 시에는 내년에 일반직 공무원 40명을 추가 감축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그 인원에 40명이 더 추가돼서 211명의 퇴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는 공개경쟁 지원 및 일반승진시험, 적법한 심사를 거쳐서 임용돼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원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당초 방범원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구 지도원이 103명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부가하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가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부가한 사유는 현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탁 및 기구 감축 등으로 해서 내년말까지 35명을 또 감축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구 기능직 공무원 정원 273명보다 상당수 인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원들 중에서 전산이라든지, 신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배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 될 경우에 정년이 57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년을 연장시킨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대비해 봤는데 두 가지 다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자유스러운 토론에 의한 의견수렴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사이신 김봉식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본 청원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은 이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등에서 중앙정부에 일괄 조정할 사항으로 건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조정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유보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식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에관한청원의건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