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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준 의원 발언

90회 제24운영위원회199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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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

김봉준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필길 위원장이 선관위에서 자격상실에 대한 통보가 왔으므로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9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주진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2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 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장직무대리

김주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되 위원 11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