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92회 제1내무위원회1999-11-30

편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9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순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선서. 동대문구 행정관리국장 금일룡, 위 본인은 ’99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 행정관리국 행 정 관 리 국 장 김 일 룡 감 사 담 당 관 나 윤 복 총 무 과 장 김 중 현 민 원 봉 사 과 장 노 규 환 려 권 과 장 김 영 길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 재 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병 선 재 무 과 장 서 근 수 세 무 1 과 장 김 길 환 세 무 2 과 장 서 재 식 지 적 과 장 하 영 호 ∘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최 연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신 동 건 보 건 지 도 과 장 정 구 원 의 약 과 장 윤 대 장

계봉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사항은 물론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좋은 의견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 발전은 물론 주민의 편익에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가 다소 협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중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규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과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간에 걸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욀요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김영길 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세 분 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속기관계상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감사자료 편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신속한 감사를 위해서 속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5페이지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9페이지, 자체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명단, 직급, 조치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박창익위원

지금 11시 20분이니까 30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시작해서 지적한 다음에 그 전말을 재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조치해서 33건 그 내역은 무엇이며, 조치실적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상의 조치 33건과 그 전말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그 전말을 우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집행전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행정상조치가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비치가 안된 것은 비치토록 시정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조사보고시 착오로 단속대상의 참고임에도 부수시설로 조사됐을 시 잘못 조사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체납자 지방세 해당 등록을 비치하고, 업무추진에 대해 미비치한 것 이러한 행정상조치들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집행전말을 보고 받고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3가지나 돼서 일반 행정상의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보고만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은 증빙자료를 받아, 우리가 집행전말을 받습니다. 다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된 걸로만 알고 있고 사후확인은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후확인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고하기 때문에요.

계봉삼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상조치 33건에 대한 내용과 조치사항을 제출할 수 있지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건수가 많으니까 조사하고 집행전말을 해서...

계봉삼위원장

기록해 놓은 기록...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냥 구두로만 해서 33건 이게 아니고, 33건의 조치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목록에 다 기록되어 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7쪽...

계봉삼위원장

아니, 19쪽 우선하고 넘어가지요. 19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9쪽 청소행정과인데 제가 시민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규격봉투 보관창고 미확보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랍니다. 우리 동대문구 “용마”하고 “제일환경” 두 군데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동시장, 미도파마트, 청량리 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의 규격봉투 납품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납품할 때 경쟁입찰을 하는데, 우선 서비스가 최대한 좋아서 납품업자를 선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최저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낙찰을 했습니다. 해주다 보면 이것이 바로 딴 건 없고 봉투가격에 무슨 의의가 있지 않느냐, 가령 500원짜리 봉투를 490원이나 480원으로 납품을 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주민한테 확산되면 그 때는 “봉투 값은 낮춰서 응찰을 하는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받느냐·” 이런 의문도 받기 때문에 세 군데 납품계약서의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19쪽에 최근 3년간 시행한 동행정업무 전반해서 “전반”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정상조치를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9쪽 위에 괄호하고 징계 2명, 훈계 11명 했는데, 구체적으로 훈계를 어떠어떠한 사람이 받았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재정상조치를 과다하게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책임 업무를 다 못해서 그랬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태석, 이규성위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파악이 늦어서 그랬습니다. “용마”와 “제일산업”의 경동시장과 미도파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태석

최태석위원

청량리 아파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청량리 아파트요?
태석

최태석위원

세 군데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계약서류 말입니까? 계약서류는 청소과 소관인데 가져오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재정상조치를 말씀드리면 8건입니다. 거기 보면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취득세 과세부과 2건에 1만 3,950원, 주민세 과세누락 2건에 12만 5,000원, 이륜자동차 인지세 미징수액 3건에 9,000원, 연가보상비 환수 1건에 2만 9,290원해서 총 17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로는 13명인데 훈계 9명, 경고 2명, 징계 2명입니다.

이규성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재정상조치 해놓고 추징 및 환수 8건에 17만 6,880원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그 17만 6,880원을 공무원이 받아서 먹어버렸느냐 아니면 17만 6,880원을 안받은 거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안받은 겁니다.

이규성위원

안받았으면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부과조치토록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부과를 했는데 공무원이 책임을 다 못한 것이지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징계...

이규성위원

어떤 징계를 했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방금 신분상의 조치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성위원

신분상조치인데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주민등록 과태료 증지를 재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를 해서 정직 3월을 주었고, 서울시 항공사진판독 지침위반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경징계를 요구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규성위원

그 사람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다시 말해봐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본 위원한테 거짓말 하면 안되고, 자료를 뺐는데 맞는가 안맞는가 확인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박정임’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증지 재사용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줬고 ‘임규호’는 서울시로 인사이동이 있었답니다. 시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로 전출이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수감자가 “있었답니다”가 아니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감사하는 사람한테 “있었답니다”라고 하면 우유부단하게 대답한거요. 자료제출 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세 사람이예요.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여기 증지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감사해서...

계봉삼위원장

그런 공무원도 있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돈으로 변상만 하는 걸로 끝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정직 3개월을 줬습니다.

이규성위원

파면한 사람이 1명 있는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해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규성위원

파면 하나, 해임 하나, 감봉 하나 그랬는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파면 하나는 소청위 심사위원회에서 파면취소 처분이 나서 다시 복직이 됐고 해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돼서 이 건하고 다릅니다마는 직원이 있어서 해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규성위원

파면 하나, 해임 하나, 감봉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문2동하고 이문3동만 기재해 놨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증지를 이중으로 사용했어요. 이중사용을 하면 당장 파면감이란 말입니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 직원이 서울시로 인사이동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해임된 사람이 서울시로 인사이동이 됩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해임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해임된 건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은 추후에.

계봉삼위원장

내용조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규격봉투제작용 동판 관리 소홀이다 했는데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동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면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또 “규격봉투관리가 소홀했다”, 감사하기 전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제멋대로 했다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구비가 상당히 손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봉투제작용 동판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로써 동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판창고 수불부 및 현황판을 작성 비치하는 등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서 관리하도록 조치결과를 마쳤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전에는 마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런 점이...

계봉삼위원장

그런 조치도 없었을 때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전에는 그러한 관리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창고수불부대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얘깁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판작업일지 비치 등이 좀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미비는 어느 정도, 무엇이 미비했다는 겁니까? 관리소홀이라고는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며, 미비라고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판창고를 관리하면서 동판관리 종합계획 및 동판창고 작업일지 등이 없이 관리하였다해서 작업일지를 비치토록 했고, 규격봉투제작 작업완료 후 창고 봉인을 하면서 작업자의 개인자격으로 임의로 봉인하는 등 동판관리작업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시오.”하는 정도로만 했지, 동판은 돈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규격봉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기분대로 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얼마만큼 미비하게 됐는지, 조치경과에 대한 사항은 따지지도 않고 앞으로는 “잘하시오” 이런 식으로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판보관소도 별도로 확보하고, 인영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대장비치하고, 집행전말에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고. 규격봉투관리가 이렇게 현황도 없이 처리를 했고, 규격봉투 동판관리를 아무나 가지고 찍는 사람이 임자인냥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계봉삼위원장

금고에다가 넣어 놔 가지고 보관을 시키고, 인수인계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영관리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판관리를 아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해서 이런 것도 완벽을 기하라, 그래서 동판관리 보관소도 이번에 별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장, 작업일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갖도록 갖추어라하는 것이지, 저희 청소과가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에 있어서 부정사항이나 그런 일은 지적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확보라든가, 동판창고 확보 미흡 이런 사항은 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미비사항을 지적해서 보완토록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피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날짜와 시간까지 명기해 가지고 ‘김’ 누구에서부터 ‘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지고, 무슨 보초병 교대하듯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서류를 보고 하자가 있을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다.”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동판이라는 게 돈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인정을 해서 반드시 입회자의 입회하에 뜯도록 되어 있고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22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과...

계봉삼위원장

19페이지를 하고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이 동판을 현재 몇 개 소지하고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4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 찍어내는 인쇄기가 49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20ℓ, 50ℓ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양이 사업용...

김구하위원

그러니까 50ℓ짜리면 50ℓ짜리 한 판이다 이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죠.

김구하위원

그리고 판수가 20ℓ면 20ℓ에 대해서 몇 개의 동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봉투별로 두 개의 동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쓰던 동판도 봉투가 변경됐습니다. 양면으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동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부터 우리가 동판관리를 죽 해왔기 때문에 현재 49개의 동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폐기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왜냐 하면 폐기는 됐어도 찍으면 다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유통이 안됩니다.

김구하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1월 30일날 우리가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 폐기처분하고도 한 달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디서 감시 감독을 하고, 그것이철두철미하게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판폐기 사진도 있고요, 못쓰게끔 보관장소를 봉인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사용허락이 안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을 임의로 사용해서 찍어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런 입회자 1인의입회자의 입회 하에 보관조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세가 손실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20분이 경과하도록 자료를 안 가져오는 것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감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9페이지 자료를 미리 요구하면서 33건에 대한 것을 한 번 낭독해 보세요. 직급을 넣어가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징계, 훈계했는지.

계봉삼위원장

19페이지 행정상 조치내역 얘기하는 겁니까?

박창익위원

예, 33건에 대해서 한 번 낭독해 보세요. 거기에는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33건에 대한 자료제출 이전에 구두로...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9페이지 공무원 비위적발현황과 징계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박창익위원

19페이지, 33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안갖다 주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신분상조치가 됐나 이것을 한 번 낭독 해보시라는 말이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의 조치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것들을 지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시정하거나 행정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자료가 전부 취합이 안됐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즉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미리 무엇을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줬는데도 여직껏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회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속한 진행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요구에 속히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촉구드립니다. 19페이지는 질문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9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규격봉투 동판관리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20~21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0페이지 공원녹지과가 21페이지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면은 공원관리가 소홀하고,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평소 관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 공무원들의 근무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쪽도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21쪽 5개동 조치내역에 보면 재정상조치해서 추징 34건에 504만 1,000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수 2건에 11만 1,000원은 어떻게 부과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20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공사시 설계 변경없이 작업변경해 놓고, 고사목이 384주 보식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사목은 언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가 죽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남맹숙위원님께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관리 공무원들의 근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각 과는 2년마다 동대문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직원들의 예방적 기능과 앞으로의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지시사항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전말을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정토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집행전말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5개동에 대해서 재정상조치에서 추징 34건에 500만원 환수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수 2건은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과다지급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 8만 1,000원, 다음 한 건이 3만 200원, 8만 1,220원 계산절차에서 착오가 있어서 두 건에 대해서 다시 환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로써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건축물 멸거멸시 신고지연 과태료 미부과 50건, 예를 들어서 미부과에 대해서 부과 주민세 4건 25만원, 과태료부과 10건 300만원 이러한 조치들을 동별로 죽 한 겁니다. 또 추징에서 민방위 5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은 민방위교육 과태료 미부과 3건 60만원을 추징해서 그 금액이 34건에 41만원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추징 34건에서 강제이행금을 추징한 것이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추징해서 다 환수했는지, 아니면 철거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상조치 69건, 시정지시 32건, 주의촉구 37건, 재정상조치에 추징 34건, 환수 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추징을 하고 환수를 했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자료제출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징수를 했느냐. 일부는 납부를 했고 뒤에 도시정비과 감사에 또 나옵니다. 일부는 납부를 하고 일부는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과장님이 인사이동 관계로 지금 파악을 못한 모양인데 이것도 동별로 5개동에 강제이행금 추징 과정과 또 철거내역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
맹숙

남맹숙위원

네.

이규성위원

강제금이 아니고 이행김이요.

계봉삼위원장

어떤 것을 자료요청하는 겁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21페이지 34건에 대해서.

계봉삼위원장

21페이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은 도시정비과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8건 1,500만원...

계봉삼위원장

22페이지 504만 1,000원에 대한 조치내역을 자료 요청하신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22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분야에 1,574만원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사목 384주에 보식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나중에 나무를 새로 심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나중에 조치를 취하신 걸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심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장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목 384주 재조치해서 ’98년 12월 19일날...

계봉삼위원장

과장님! 김주진위원 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감사담당관한테 한 번 어떤 대목을 묻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은 실무 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각 부서 실무 과장들이 일하는 것을 감사하는 주무 감사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무과장식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충고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던지 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 질문과 답변이 되는 것이지, 실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혼동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그리고 나서 21페이지 하단부에 신분상조치해서 훈계 18명했단 말입니다. 신분상이라고 하면 공무원 신분상 “도저히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5개동을 갔다 그랬는데, 신분상조치 훈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실무과에 가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신분상 훈계 18명을 어떤 식으로 감사했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김주진위원과 장봉위원이 말씀한 어린이공원시설 보수공사시 설계변경없이 작업변경해서 고사목 384주 보식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98년 12월 29일 시공업체에 재시공토록 하여 금년도 4월 20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금년도 4월에 384주를 다시...
장봉

장봉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장봉

장봉위원

근래에도 심은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근래에 언제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우리는 384주에 대해서 재시공토록 지시를 했고 그 쪽에서 시공...
장봉

장봉위원

한 번 심었던 게 죽어서 다시 심었는데 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인은 안 해보셨나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일단 재시공토록 지시를 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님께서 5개동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로 훈계 18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기1동에 대해서 훈계 3명, 전농2동에 훈계 5명, 답십리1동에 훈계 4명, 답십리2동 훈계 3명, 장안3동에 18명에 대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그 내용들은 방금 말씀하신 주민세 부과를 누락시켰거나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미부과 건이라던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훈계를 줘서 18명 내역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누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누락이라고 합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과태료 미부과,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적기에 부과가 안돼서 10건에 3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서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부과조치를 하고 훈계를 한겁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해 좀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누락이라고 했는데 누락가지고 신분상조치는 안되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이규성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다시 시정조치는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세금을 업무상 바빠서 부과를 못시켰단 말입니다. 부과를 못시켜서 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빨리하라고 독촉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용이 신분상 조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세금부과 시켰든 징수를 안했든 간에 조치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너 빨리 거둬들여라”하고 독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조치라고 했으면 어떤 징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분상조치라는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해당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락했다고 해서, 세금 못받았다고 해서...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 질문 내용은 신분상 조치가 훈계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한 누락시킨 공무원에게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분상조치가 바로 훈계를 뜻하는 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그래서 신분상조치를 해서 훈계를 했다는 얘기죠, 1명?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한 마디로 훈계로 끝난 것이 경미하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양정규정에 의해서...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추징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훈계를 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고의가 아니고 확실히 봐가지고 훈계로 하고 재정상 부과를 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다시 부과를 해서 거둬들인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 안나온 사람에게 과태료부과를 시킬 적에 누락이 됐다고 해서 신분상조치는 법적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 받아서 한 번 쓰고 한 번 냈다든가, 아니면 부과를 시켜놓고 안시켰다든가 하는 과정을 감사시 들통이 났기 때문에 행정상 신분조치를 한 것이지, 과태료를 누락시켰다고 해서 어떻게 신분상조치를 취합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법령을 준수해서 발견된 즉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누락됐기 때문에, 자기 복무의무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훈계라는 조치를 한겁니다. 그리고 환수를 한 것이고, 바로 여기서 훈계를 준 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잘못돼서 차후 방지를 위해서 훈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무슨 누락에 고의성이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고의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시기부터 참석를 안했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나 저희들에 의해서 발견돼서 지적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즉시 부과토록 하고 다음에는 다시 이러지 말라는 인사상의 훈계를 준겁니다. 훈계를 주게 되면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승진이나 표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세외수입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모든 자료을 보니까 이런 정도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신분상조치 한다고 하면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은 다 해당되요. 건설관리과, 교통관리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오는 신분상조치 18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소홀히 해서 준 사항이지, 고의성으로 어떤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권한 규정이 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때는 어떻게 한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기분대로 그냥...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양정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22페이지 도시정비과를 보면...

계봉삼위원장

21페이지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된지 얼마 안돼서 서류만 보고 얘기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잘 관리가 됐다고 봅니까, 관리를 잘 못한다고 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보게 됩니다. 세밀히 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전말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다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편의 때문에 특히 도시공간에 녹지공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 시책이기 때문에 엄격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전말로 시정이 다 된 걸로 또 사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다 시정이 된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공원녹지과가 “천만그루심기운동”도 하는 이런 시점에, 아까 김주진위원과 장봉위원이 했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항상 나무가 죽어 있어요. 이것은 내무에 있다보니까 사실 얘기를 할 기회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지적사항만 있었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공원관리과 소관 사후관리 체계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이것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후관리에 대한 서면요청입니까?

김봉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공원녹지 중에서도 식수분야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고 질문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식수하는 과정에서 실명제로 식수할 용의는 없나, 아시겠습니까? 나무는 몇 줄을 어떤 공간에 어떻게 심었는데 실명제를 실시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구민의 혈세가 소모되지 않게 실명제 식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지적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석전위원님께서 공원관리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특히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데 고사목 방지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당 과에 실명제식수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22, 23, 24페이지까지 같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2페이지 도시정비과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재반복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신발생 무허가건물 그 밑에 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조사 보고 부적정해 가지고 착오조사된 10건에 대해서 재조사조치,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소홀,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이것이 언제냐면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 동안 조치조치만해 놓았거든요. 완료가 됐으면 완료되었다, 지금 7일이 되었는데 이 글자가 애매해서 동료 위원들이 자꾸 묻는 거에요. “완료가 됐으면 완료다” 또 지금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조치중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려주어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안하고 답변자도 수월해요. 그런데 조치조치해 놓으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수감자들은 이걸 확인해 가지고 현재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384주가 죽었는데 300주는 살았고 84주는 죽어서 재보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주면 수감자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하고,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 기동근무자 4명 중 암행감찰반 1명, 환경순찰반 1명, 직소민원실 2명인데 환경순찰 1명에 대해서 순찰이니까.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인데요. 환경순찰 1명 중 1명이...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이것도 감사담당관이니까 10월, 11월 감찰이니까... 2개월 동안 어디어디가서 어떻게 순찰을 했는가. 고사목 같은 것 숫자를 확인 했나 안했나를 보는 거에요, 2개월 동안. 어디어디 순찰했나, 일자하고 몇 건 그것 자료 좀 해 주세요. 이래야만 수감자가 빨리빨리 답변도 하고 진행이 빠르지, 밤낮 조치조치하고 해서...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우선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릴께요.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에 감사를 하는 담당관입니다. 22페이지 내역을 보면 각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전부 “신분상조치, 신분상조치”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세무1과에 감사를 하시면서 여기 재정상조치 그런 뜻의 용어를 내놓고 추징 5건에 돈이 모두 얼마입니까? 11억 이게 어디서 발생됐으며, 과연 세무1과에서는 이토록 일을 못하는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뭣 때문에 11억씩 추징을 했었는지.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이해하겠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세무1과도 그렇고 조치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징수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계봉삼위원장

감사를 해놓고 그냥 조치만 하고 사후가 됐든지 말았든지 “내 임무는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조치를 했으면 조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건지 본인이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조치만 하면 그것으로 감사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후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그 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비과 소관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상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조치라고 하는 것은 재정상조치가 미부과 된 것은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미부과한 낱낱여부까지 묻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원지위원님께서 추징금 5건에 대한 총 11억 600만원 돈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밑에 나와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미중과 또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취득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미중과, 기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취득세 미부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내역 3건에 대해서 ’99년 6월 30일 납부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김구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원지

임원지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11억이란 돈을 세무1과에서, 감사과에서 감사 안했으면 11억이란 돈이 추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취득세 및 등록세 미중과, 미부과를 한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로 훈계를 줬습니다. 1명이 이런 소홀한 점이 발견돼서 훈계조치를 했고 이것은 또 우리가 추가로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했겠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밑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6월 30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한 내역에 대해서는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도시정비과 1,574만 6,000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도시정비과 소관, 그것을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건에 대한 1,574만 6,000원이 어떠한 내용이고, 돈이 환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22페이지 조치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님! 추징금 5건에 11억을 납부한 것을 지금 확인했다고 하셨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자료 밑에 내역 3건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 5월 29일날 그렇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 아주 실무적인 사항은 답변하는데 좀 더디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데 저로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충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22쪽 맨 밑에 세무1과를 ’99년 4월 12일에서 4월20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했다는 뜻인데, 지방세 과징분야라고 했는데 지방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부과여부 적정성을 보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지방세 과징분야 이렇게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다한 부과를 했느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아니면 다시 부과를 하라고 했느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부과가 적정히 이루어졌는가, 누락이나 과세가 적정히 됐는가를 봅니다. 과징이라는 것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한테 물어서 세무과장이 할 얘기고, 계속 신분상조치 해놓고 조치를 해 놔가지고 훈계를 1명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서 1명을 훈계했느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세무8급으로 직원입니다. 이런 취득세중과를 미부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추가 부과요구를 하면서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훈계를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신분상의 승진이라든가 표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치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근거가 뭐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간에 조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와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 답변 근거에 의해서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개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25, 26, 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5페이지 4번을 보면, 6개국과 2개과를 3명이 했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비 지급 적정여부 해가지고 ’98년 침수주택 수리비로 해서 125만원씩 줬죠? 수해 맞은 사람들, 그렇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그러면 한 집에 수해를 맞은 사람한테 12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수준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수해를 많이 맞은 집, 적게 맞은 집, 무조건 수해를 맞았다고 다 125만원씩 줬는지 아니면 완전히 침수가 되고 집이 파괴됐을 경우에 125만원씩 줬는지,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제대로 125만원씩 지급이 됐는지를 감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나왔을 거에요. 잘못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께서 ’98년도 수해복구비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급이 잘못된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휘경1동 146-36에 지급이 잘못된 1가구가 발견돼 가지고 125만원을 다시 환수받았습니다. ‘99년 8월 6일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125만원 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맞는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A』급 수해를 맞은 사람이 125만원이고,『B』급은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그 확인과정에서.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자동차등록 관련 불필요한 서류징구가 지적사항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한 사항,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자체 감사에서 미리미리 지적해서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은 동대문구 명예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 자체에서 지적을 못한 건지, 안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역이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요소...

계봉삼위원장

아니,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외부기관에서 나와서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시정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들도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외부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한 사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런데 일부 직원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1번에 감사원 6국 2과에서 지적한 20건, 세무 2건, 환경위생 3건, 주택 4건, 청소행정 2건, 도시정비 3건, 건축 2건, 기타 4건에 대한 것이 무슨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28페이지 6번에 동별취약지 현황파악이 미흡하다 했는데, 기능전환한 동은 준설추진을 어떻게 감사했으며, 점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취약 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기능 동이 해당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7번에 사설위험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동대문구에 사설위험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27쪽 3번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실태점검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자가 말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추상적으로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별 여건에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출 퇴근 시간도 제대로 안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세부사안을 확실히 알고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28페이지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설추진실태 점검을 ’99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하수과와 전 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능전환 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사실 기능전환 동은 답십리2동하고 신설동입니다. 이것은 기능전환 전에 점검한 상태이고, 기능전환 점검한 동은 하수과에서 준설계획을 세워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여름철 종합대책으로써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설위험시설물은 여기서 축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봉식위원님께서 공공근로에 대해서 동별 여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근로 요원들의 출 퇴근 시간도 미진한 사태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또 각 과에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신청 대상자 관리부 작성 미흡이라든가, 기술인력의 부족 또 사업장에 따라서 인력을 적정히 이용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해당 과에 통보한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미비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당 과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고, 그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27쪽 3번에 공공근로신청 대상자 관리부 작성 미흡 즉시시정이라고 했는데, 이 공공근로자가 될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공공근로자에 등록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가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나가는 급여는 전부 일정한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28페이지 7번에 하수과외 15개 부서 여기 보면, 제목이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내역인데, 같은 구청 내에서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15개 부서가 감사나 모든 면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의 감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실시가 미흡하여 완료토록 조치, 여기도 조치에요. 그런데 아까도 점심 먹고 좀 완료가 됐나, 조치 중인가 진행 중인가, 여기도 조치해 놨는데 15개 부서를 다 조치를 했는지, 현재 몇 개 부서만 조치하고 몇 개 부서는 남았는지 궁금해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신청 기준은 무엇이고, 공공근로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부양가족이 놀고 있는 경우로써 한 분기는 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4분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회확대를 위해서 1분기에는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태석위원님께서 28페이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시를 15개 부서나 했다, 그것은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으면 재개발지구, 건축과 같으면 위험시설물 축대 지역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금년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별다른 일 없이 잘 넘겼습니다.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서 예방적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축대, 위험시설물을 점검해 가지고 보완토록 지시해서 다 보완했고, 여기서 조치다하면 이행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잘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조치로 끝남으로 해서 외부감사의 지적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항상 모든 조치와 처분을 내린 연후에 사후 관리가 확실하게 뒤따라야 함에도 확실히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내용이 부실하므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사후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37쪽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에 보면 5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보기관처분 및 자체조치 사항에도 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페이지 해임 1건, 정직 2건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기에 해임, 정직을 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김주진위원, 박창익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9쪽에 공금유용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느 돈을 훔쳐 먹었는지, 뭘 했는지 공금유용을 한 두 사람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먼저 29페이지에 김주진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이 7건으로 돼 있고, 37페이지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현황과 처리내역에는 57건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징계처분 내역을 의미하고, 뒷 페이지 것은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접수한 내역입니다. 보면 분류 사안이 틀립니다. 사적인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표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창익위원님께서 해임과 정직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상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받으셨죠?

박창익위원

지금 받았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세 번째 임원지위원님께서 공금유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금유용이 감봉과 정직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같은 내용이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7건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직무 관련 사항으로 직무유기, 뇌물수수 또 개인 관련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공무원 비위가 틀리다는 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접수현황입니다. 여기 29페이지는 이러이러한 사실을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징계처분한 내역입니다. 그건 접수고, 이것은 외부기관에 의해서, 주로 검찰청 통보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첫번째 시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오는데...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이거 하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인데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수당하고, 총 공직자윤리위원회 외부위원 3명하고, 여기 계신 내무위원회 이규성위원과 저희 김일룡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거기 나온 간담회비, 다과회비, 식사비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80만원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산에 맞춰서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더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비슷합니다. 회의일정이라든가, 예산에 맞춰서 집행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 그럼 금년에도 더 필요가 없겠네? 감액이 필요하냐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만약에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더 개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에 맞춰서 위원회 운영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주진

김주진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 예산 쓰고 남은 게 얼마냐고 묻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 건지, 모자랐으면 모자랐다, 남았으면 남았다 그걸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하고 그냥 적당히...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어떤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이어서요.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적정한지 과부족한지 알아야 예산에 참고할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았다 하면 좀 줄여도 되고, 모자랐다 하면 증액을 해도 되는지 참고하자는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총액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쓰기만 했다 이러한 얘기로 얼버무리는 답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의라든가, 식비를 조절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는가 안맞는가 봐요.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감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수감자로서는 답변을 해주어야 선서에 맞는단 말이에요. 선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회의만 3번 개최됐습니다. 3번 개최돼 가지고 1인당 수당이 5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80만원 예산 중에서 45만원이 지출되었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이규성위원

35만원이 남았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 최근에 4회를 했습니다. 이번 자료 후에...

이규성위원

4회면 5만원씩 세 사람 빼면 되겠구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해서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이규성위원

잔액이 지금 35만원 남았잖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4회까지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간담회비 33만원은 집행이 완료됐고, 수당은 이번까지 해서 40만원...

이규성위원

45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밥 먹는 것은 수당 80만원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당 운영비라고 있죠? 부서당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간담회비에서.

이규성위원

그런데 지난 ’98년도 예산때 부서별 경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80만원은 수당을 주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5만원이 남았으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1월 23일날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규성위원

그것까지 3회를 개최한 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4회니까 30만원에다 25,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에다가 60만원, 이번까지 해서 딱 네 번 줬으니까 8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궁금증을 안갖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수당 집행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11월 23일날 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금년에도 그 정도면 적합하겠네요, 맞춰서 하니까.

이규성위원

잘 해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지.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31페이지...
맹숙

남맹숙위원

추가해 가지고 한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30페이지인데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번이나 열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일거리가 있느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아니! 여기 안건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로 갈음하면 안되겠어요?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공개 대상자, 청장님을 포함해서 공개 대상자고, 비공개 대상자가 구청에서는 3, 4급 감사부서 14명, 세무서 56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로 가게 된다든가, 감사부서로 오게 되면 한달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 적정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토, 심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필요성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수당과 간담회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모아서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31, 3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유형을 보면 문서접수 소홀, 불필요 서류요구, 민원처리 부적정, 수수료징구 부당 등이 대부분인데 이는 아직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32쪽에 ’98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인데 저는 기타 3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보고 싶어요. 2월에 1건, 5월에 1건, 8월에 1건이 궁금합니다. 그 자료 좀...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한테는 자료로 갈음하고, 남맹숙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자체 점검을 매월 점검한 결과, 218건이 10월달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접수 소홀이라든가, 불필요한 서류요구, 민원처리 부적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구태의연하지 않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간의 전보라든가, 담당 업무 변동으로 인해서 업무 숙지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매월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을 자료로 줘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문서접수 소홀이라든지, 이건 보편화된 하나의 공무원들의 횡횡하는 자세인데 물론 1년간 집계라고는 하지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이 31건, 민원처리 부적정이 79건, 수수료징구 부당한 게 40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뒤따르는 민원이 상당히 생긴 거 아니겠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접수같은 것은 이렇습니다. 처리규정에 의하면 선람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하다 보면 선람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정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처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선람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구 처리과정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바빠도 규정을 준수해서 하라고 접수소홀로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는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바빠도 민원업무 편람을 준수해서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민원봉사과 질문하실 때 이것을 메모해 놨다가 단단히 다시 한 번 점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33쪽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역 2번에 민원처리내역에 있어서 불가가 20건인데 20건이 무슨 처리인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또 3번 민원분야에 보면 보건 사회분야가 4건이라고 했는데 그 분야가 무슨 건인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선 김석전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전위원님께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내역에 불가가 20건인데 내역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가내역 처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남영’외 18명이 신설동 92-53 도로에 설치한 주차장에 담장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련법에 의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불가인 20인 처리 그 내역이 있습니다. 김석전위원께 서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는 김구하위원, 김주진위원이 질문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처리내역에서 신고접수 3건, 조치내역 3건인데 그러면 이 운영을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는지, 운영하는 과나 실이 따로 있는지, 이게 때에 따라서 운영하는지 계속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너무 건수가 적어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태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님께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처리내역에 신고 3건이 접수됐고, 조치내역도 3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참고로 접수된 것은 인터넷상에 띄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저희가 항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민원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색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신고가 3건이기 때문에 3건을 적용했다 이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6개동 42만 구민이 1년에 3건밖에 신고 안됐는가를, 계속 운영인지, 수시로 운영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는 신고센터나 인터넷상에 뜬 건데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 고발정신이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직소민원실도 있고 또 우리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니까 직원들의 잘못이라든가, 구민의 불편한 사항이 즉시 접수가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35페이지...

계봉삼위원장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작년 민원건 총 745건보다 많이 늘었는데 진정민원이 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구요.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민원자체접수 및 이첩민원현황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38건, 감사원에 45건이 접수됐거든요. 민원이 어떠한 유형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남맹숙위원 질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유형별현황에 보면 처음부터 829건으로 죽 내려왔는데 공공시설 82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내용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 진정민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정화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민원실에 38건, 정부합동 민원실에 이첩이 4건, 사실은 제가 재무과장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문제에 관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더라도 감사원에 내고 청와대에 내고 시청에 내고, 한 민원을 가지고 다발적으로 낼 수 있는 데는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첩민원이 많아진 것이고, 사실상 처리현황에 불가가 123건인데 다수 처리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은 처리됩니다마는 처리 안되는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민원실같은 것은, 구청에 1차로 민원을 내거나 시청에 내가지고 법적으로 안되는 주택민원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안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민원실에 냅니다. 그래서 대통령 민원실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민원대상이 도로, 하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건축 주택, 상 하수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시설의 분야별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도로, 상 하수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역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시정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시정을 해서 어느 과에 다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시정하고 시정내역을 알 고 싶다는 말이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예, 공공시설 8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겁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남맹숙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민 만족도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작년에 745건에 비해서 829건으로 처리불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해마다 줄어야만, 주민들의 만족이 지향되어 나가야 하는 시점인데 자꾸 는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던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그 만족도의 부족함이 늘고있다 이러한 추세로 봐야 되지 않아요? 자꾸 민원이 줄어들어야 주민 만족도에 어느 정도 근사치하게, 100%까지는 못가더라도 자꾸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00건 가까이 늘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반대적인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정민원이 적을수록 조직이 안정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은 발전행정, 복지행정으로써 날로 구민들의 복지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오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커지고 시민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사실 구청이나 행정당국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더불어서 얽혀서 증가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국민이 성숙되고 공무원들의 처리능력이 향상된다면 진정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35쪽 맨하단 2번을 보면 대통령 민원실,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감사원, 서울시 나열이 돼 있는데, 내가 청와대 넣어도 구청으로 되돌아 오거든요. 서울시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처음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동대문구청에다가 민원을 냈다가 안되니까 막 거기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봤자 다시 동대문구청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의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해당되는 과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적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는 게 사정기관인데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중립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각 과장들이나 각 국에서 민원문제를 잘 처리를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좌우지간 나 과장께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몇 건이나 적발을 했는지, 자료에 없는 거지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정민원이 접수가 되면 해당 과가 다 있습니다. 건축문제는 그 분야의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해서 저희 대장에 등재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부당하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만 그 처리가 정당하다고 했을 적에는 개입을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말 전에 종결처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기록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진정민원으로써는 사본으로써, 이문동 삼익재건축 조합에 사본으로써 도로법상 가능한 추가 길을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길은 충분히 8m이상의 진입로가 되어 있고, 법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당한 처리로 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그렇습니다. 다수 전화민원이라는가 하는 것은 하루에 서너건씩 접수가 됩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받아서 그게 정당한 처리가 되고 안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36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정 환경순찰현황과 결과처리내역 2번에 보면 순찰체계 확립 24시간 기능유지, 그런데 여기 과장들이 주 2회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장들이 지역을 주 2회에 한다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감사를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우리 구민의 주변환경을 깨끗히하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을 제공해서, 환경순찰은 주민의 민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원지위원께서 24시간 기능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국 과장 간부가 주 2회 이상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침에 의해서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년초 구민에 대한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환경순찰이 있어야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순찰을 일부 과장이 다 한다고, 지금 과장이 바쁠 때는 못 나가고 주임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출장 직원들이 복명을 냅니다. 그러면 복명서가 접수돼서 해당과로, 또 저희들한테 통보오면, 이것을 꼭 숫자적으로 주 2회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취지가 순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서두에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은 감사대상으로써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요식에 저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여기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질문을 환경순찰현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사항에...
원지

임원지위원

요식에 의해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요, 행정방향이 이렇게 나가서...
원지

임원지위원

과장이 없으면 계장도 일지가 올라오면 그걸로...
태석

최태석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구정 환경순찰 체계확립 24시간 기능유지라고 했는데 그 위에 도시미관 저해요인해서 광고물, 노상작업, 노점상 청소 등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청량리 로터리에서 미도파 앞에까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딴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상을 단속해라, 하지 말라 이것보다도 가로정비를 아침에서 1시까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점포로 안 나와요. 사실 노점상이라고 하기보다도 봉이 김선달이 그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칼가지고 달려들고 욕지거리 다하고, 우리 부구청장이 얼마나 혼이 난 줄 알아요? 나갔다가 얼마나 못된 욕을 했던지, 1시가 넘어서는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앉아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시 넘어서는 구청에서 장사를 하라고 승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1시 넘어서는 장사를 자동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1시 안에는 장사를 안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구청사 직원들은 1시 넘어서도 있어요, 그건 인원낭비지. 단속반하고 노점상들하고 너무 친하면 할 말도 못하고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께 부탁을 하는 말인데 1시 넘어서 가로정비 인원이 거기서 불필요하게 있을 필요없이 딴 데다 배치해서 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상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13시 이후는 허용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을 한 번 더 묻겠는데요. 37쪽 밑에 보면 통보기관 처분 및 자체조치 사항 해 가지고 자체 조치사항에 보면 계가 57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37쪽은 질문을 않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이게 몇년도에 감사를 한 겁니까? 37쪽에 전면에 있는 것을 몇년도부터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유형별로 조치해 놨는가 그걸 묻겠습니다. 몇년도부터 감사를 해서 적출했는지 실행행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 뇌물수수 하여튼 종류별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추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부터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께서 다시 한 번 29페이지하고 37페이지 자체조치 사항이 57건이고,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에는 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징계의 내역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면, 해임, 정직 이것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뒷 사항은 행정상에 어떤 징계적인 성격을 띱니다마는 훈계나 불문이나 주의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정식 등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해임, 정직, 감봉 중징계와 경징계에 대한 조치사항이고, 사실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훈계나 주의도 징계적 성격으로 간주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조치를 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이고, 밑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해서 징계한 처분이고, 이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행정상의 조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징계요구 4건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질문한 사항이 해임과 징계요구 내역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해임은 이름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덕흥산업’에서 무단개축건물 묵인조건으로 해서 건물수수료에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통보에 의해서 주임급 7급 직원이 한 명 해임됐습니다. 나머지 징계 요구사항 4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건 2명, 또 환경위생과 사건, 그리고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물 사건 이 4건이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래도 이 숫자가 7명이 넘잖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징계요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처분된 사항이고요.
주진

김주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해놨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4명에 대한 요구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1심에 선고라든가, 2심에 항소를 하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주십시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도 방금 같은 내용으로써 외부기관 통보에 대한 자체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규성위원

아니지요. 37쪽에 있는 전면이 몇년도부터 감사를 해서 적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범죄수사상, 검찰청이나 경찰청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해 놔야 될 거 아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접수현황,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통보온 것을...

이규성위원

여기에는 금품수수, 폭력 이렇게 막 들었는데 업무시간외 이탈 해가지고 별짓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데 뒷장 자료를 보면 세 사람이 해임이 안됐고 파면이 안되었어요. 이 사항을 봤을 때는 공금횡령 또 폭력, 금품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일치가 안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몇년도부터 접수되어 가지고 37쪽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감사요구자료가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요구자료입니다. 외부기관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수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그러면 폭력행위가 21명인데 징계요구가 4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1명에서 4명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16명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폭력행위는 개인적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된 게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이규성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37쪽에 있는 내용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직무관련사항하고 해임관련사항하고?

이규성위원

37쪽 전면.

계봉삼위원장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규성위원

예, 내역서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추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자료는 저도 같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37쪽 자료를 이규성위원과 김주진위원 두 분께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적발 및 조치내역에 보면 복무기강위반 2건 훈계처분이 있는데 이 훈계처분 2건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승용차 10부제 미이행 49건도, 물론 여기 공무원들이 되겠지만은 시점 및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교육은 어디서 하고 교수는 누가 맡아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특별감찰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감찰반에서 적발됐다고 하는 것이 10부제 운영 49건, 복무기강 2건밖에 없는데 37페이지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온 것만 해도 57건이나 되는데 이 특별감찰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적발 실적이 없는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석위원님께서 특별감찰반 운영을 해가지고 복무기강 2명을 적발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직원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위반하는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미이행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을 누가 시키고, 교수는 누가 했느냐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자질이 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해당과로 교육을 시키고 과장이 교관이 돼서 그 이행실태를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과장이 직접 주의를 준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해서 적출이 51건, 외부통보기관만 해도 57건인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은 저희 조사계 소속으로써 직원 2명을 기동근무 시켜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비리의 개전성이 높다는 직원들을 조사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복무기강 위반같은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얼굴이 알려진 직원을 받아서 비리의 개전성이 높은 부서나 직원들의 비노출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이 딸려가지고 다 복귀가 됐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원이 다 자기 소속 부서로 복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적발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봐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문제가 안되도록 더욱 예방 감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년말년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유명무실이 되지 않고,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것이 선언적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다 함으로써 직원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꼭 적발만이 어떤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암행감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은근히 가가지고 어떠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얘기인데 적발이 2건정도 밖에 안되었으면 암행감찰은 있으나 마나하는 것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적발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그 건말이에요. 이게 계가 전부 578건인데 처리내역 중에 해결이 462건이고, 불가가 102건, 이첩이 7건인데 어디에 이첩했다는 것입니까?

계봉삼위원장

이첩에 대한 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구청장 직소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까? 그 내용하고, 불가처리 내역 102건에 대한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구하위원님께서 민원처리 내역이 총 578건인데 그 중에 이첩이 7건인데 이첩내용이 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구청 주관 부서가 한전, 가스, 수도 등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첩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잘 몰라서 “어디 수도가 터졌다, 이것 좀 보수를 해달라.” “물이 막혔다” 이런 것들이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저희들이 받아서 통보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직접 주관부서가 아닌 우리 구청이 주관해서 하지 않는 업무를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접수해서, 그 기관이 주로 한전, 가스, 수도 그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봉위원님께서 민원처리 내역중에서 불가내역 109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가 되고 있느냐, 청장실 옆에 창구가 되어 있고 서면이나 서류나 다...
장봉

장봉위원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서류로 전달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이나 자기 애로사항을, 주로 방문해서 많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방문했을 시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방문이 주로 많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구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만나는 것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만나고 그 해당 과에 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기동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접수해서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이 ’98년에 비해서 106건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좋은 실적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 예산이 700만원이였었는데 그 700만원의 예산이 다 필요했는지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더 증액됐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직소민원실이 작년에 비해서 106건 줄어 들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만큼 제2기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정당한 민원으로 돌아가면서 요구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야 하는데 왜 금년에는 늘렸느냐 하는 얘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예산은 직접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계봉삼위원장

예산은 잘 모르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안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찌됐건 민원이 줄면 예산도 아울러 조금, 커피값이라도 덜나가니까 줄어도 상관없는 거죠?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늘어야 예산도 같이 있는 것이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 이 예산이 저희 과로 안잡혀 있고 총무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예산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할 때 질문하겠지만 감사담당관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제 소견으로써는 이런 직소민원실은 활성화 돼야 합니다. 구민의 어려운 점을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제도고, 활성화 되다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 39쪽 3번에 보면 건축 주택 분야는 82건인데 35페이지에 건축 주택을 보면 364건이거든요? 건축 주택의 진정하고 민원만해서 476건이요. 제가 말씀드린거는 동사무소에 건축이나 토목담당들의 교육이 부족해 가지고, 증축이나 개축을 할려면 보통 구청을 3번 민원인이 다녀가야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주택에 대한 진정이나 민원이 많은 거에요. 왜 모르고 지시를 했고 모르고 안내를 했고, 모르기 때문에 직소민원실도 있는 거고 진정도 있는 거니까 감사담당관은 신경을 쓰시고, 동사무소에 건축이나 토목담당들을 건설관리국에서 데려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증 개축이나 신축에 대한 상식적인 기본교육은 시켜줘야 민원인이 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들어봅시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최태석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과 주택민원이 제일 많다, 그러한 주 원인은 26개동의 건축이나 주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한 자기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거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태석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과 해당 과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까? (『지금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40, 41,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구정질문사항 추진사항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 이랬는데 교통관리과만 6건이나 돼요. 근데 이 교통관리과가 물론 민원도 많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지시를 해 가지고 구정질문 이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그 질문한 위원한테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나중에 담당을 오라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두 번, 세 번 물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약령시에 대해 제가 작년 9월달에 질문을 했어요. 조례에는 현재 주거지가 1급지로 되어 있으니 2급지, 3급지가 되지 않겠느냐, 주거지가 2급지가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8월인가 7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조례를 어떻게 고칠까요·” 서울시에 물으니까 자치조례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다 했는데 그 조례를 교통관리과나 행정과에, 그때는 행정과가 있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조례를 고쳐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보듬고만 있는 거요, 조례를 안고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요금은 2급지로 받는데 조례는 1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심리가 언젠가는 이게 1급지로 될 때 조례를 안고치고도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안일무사로, 조례는 1급지로 있고 요금만 2급지로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조례가 준주거지가 되든지, 상업지가 되든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쓰자 이런 안일무사예요.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래야 구정질문하는 사람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혜택을 주고 공무원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구정질문을 하면 질문 한 건에 대해서 해당과에 지시를 해서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됐냐, 위원들한테 지금 80%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직원들도 일할 힘이 있고 위원들도 구정질문한 값어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여러 가지 구정질문 사항은 감사과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최태석위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진행사항을 질문한 위원에게 수시로 통보를 꼭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답변 필요없으시죠?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2쪽에 남맹숙위원이 질문한 롯데백화점과 답십리 굴다리 앞 도로 나오는 차량, 전농동에서 시내 진입차량으로 출 퇴근시 혼잡하니 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결과로 정리요원 고정배치, 시간대별 신호체계 조사, ’98년 7월 16일 경찰서와 협의결과 교통장애 우려로 불가통보해서 처리부서가 교통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결과가 하고 있다는 건지 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롯데백화점과 답십리굴다리 도로로 나오는 차량, 전농동에서 시내 진입차량으로 출 퇴근시 혼잡하니 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교통대책으로써는 신호체계가 중요합니다. 신호체계를 바꾸어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도로에서 왕산로 기능상 신호체계를 길게 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체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꿔달라 했는데 왕산로 기능상 이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일상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감사대상에 일반공개경쟁계약해서 각종 공사, 물품제조, 수의계약에 물품제조 이것을 감사하셨는데 중점사항에 업무처리의 합법성 효과성 타당성 검토, 시민의 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유관부서 협의 및 협조사항 이행여부, 기타 설계도 검토 등 해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감사 건수가 59건이 적발돼 가지고 행정상 조치가 31건, 재정상 조치가 31건에 9,3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이 만큼 비리가 있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주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김주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건수가 59건에 행정상 조치가 31건, 재정상조치가 31건인데 이토록 비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냐 질문하셨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감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쪽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해 주는 겁니다. 말이 일상 감사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예가라든가, 설계금액이 적정한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것으로, 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 감사실에서 주관부서에서 해온 것을 봐서 주관부서와 “이런 쪽은 이렇게 절약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31건을 재정상의 조치로해서 예산을 9,300만원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은 “감사”지만 어떤 업무를 시행하기 전에 이 타당성을 주관부서와 감사실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쓰겠다.”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비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이런 것을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일상감사를 운영하면서 운영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예쁘게 봐 주십시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이것은 59건에 대한 행정상조치 31건, 재정상조치 31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여기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의구심이 해소될 것입니다. 예방적으로 이런 것을 계획 작성 과정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복사해서 위원장한테도 나누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봉

장봉위원

제가...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감사대상에 일반공개경쟁계획에 각종공사 1억원 이상, 물품제조 3,000원 이상,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은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이하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감사수요가 각 과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못보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대통령령 행정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93년 12월 28일 행정감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예방적 기능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발주되고 계약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이면 입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제조도 3,000만원 이상이면 구매에 있어서 입찰할 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사항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감사가 예방적 기능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거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야기되면 저희들이 사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과에 재량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일일이 협의를 거치게 되면 업무가 매우 지연됩니다. 이 정도의 사항은 중대사항으로써 사전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이하의 것은 업무의 편의성, 신속성을 확보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조치 결과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요구하신 자료, 아직 접수 안되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이 안됐습니까?
장봉

장봉위원

아까, 구청장 민원...

계봉삼위원장

장봉위원께서 요청한 서류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4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서류로 대체합시다.

계봉삼위원장

서류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도 서류로 대체합시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46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라는 겁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출내역 해가지고...
태석

최태석위원

240만원.

계봉삼위원장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5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모르세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4번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 12월 두 달 동안의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자료 작성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작년 두 달 동안에 240만원 예산에서 204만원을 지출했고, ’99년도 예산은 960만원에서 942만으로 10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렇게 집행하고, 작년도 예산은 내가 기억하기는 1,15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료작성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작년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크게 부족한 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인원수가 늘어나거나 하면 부족하게 돼죠.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일을 안하면 남아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 아직 접수 안되신 거 없으십니까?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46쪽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37쪽을 총체적으로 물어 봤고, 거기에서 연계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년도별 징계처분 현황에 의해서 질문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왔는데 감사담당관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공무원이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윤리적인 행동을 48명이나 했어요. 심지어 근무시간에 나가서 도박을 했고,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폭력행위 등 기타를 포함해서 48명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서 48명 중에서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봐줄 수 없는 사항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분상 조치를 안한 게 1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의 소신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규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비윤리 행위인 도박, 공금횡령 등을 한 사람이 4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의 문제는 검찰의 결정에 의해서 징벌적인 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의 조치를 받게 되고, 또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 통보되고 자성의 기회를 본인들이, 첫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직무와 관련된 것은 조치를 하고, 직무 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 검찰에서 비위에 따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정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감사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규성위원

우리 구청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윤리위원회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인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짜리가 근무시간에 나가서 도박을 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수수하고 이런 것들은 자체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장 처벌해 버려야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인사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또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게 돼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자체 위원회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데 자체위원회에 해당되는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잖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창피할 정도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정말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88명이란 말이에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외부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히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교육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만의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2000년도에 특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담당관 혼날 줄 알아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김구하위원!

김구하위원

아까 27쪽 3번에 공공근로자 때문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나오고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한 겁니까?

김구하위원

아니.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공공근로 단계 자료를 보시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개인별로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실태 점검내역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복사 하나 해줘요.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맨 처음 19, 20, 21, 22, 23, 24페이지까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만큼 이 사항은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셨어요?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19페이지 총 지적사항 33개에서 행정상조치 33건은 그 지적사항을 이행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리카드비치 미비같은 것은 저희 행정 내부에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총 33개를 지적해서, 우리가 조치완료라는 말을 써놨습니다마는 행정상조치 33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막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런 것을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게 되면, 물론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는 진행 중이 아니라 지적사항을 조치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과태료 부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락시킨 부과를 조치하라는 것이지, 체납관리는 해당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열리는 동안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 봐라.” 하면 수시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비치카드 미비, 체납관리 대장, 직원별 체납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금액 미표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또 자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그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하면서 미숙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 얘기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 11억 600만원...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6월 30일날...

계봉삼위원장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1,574만 6,000원 등등이 어떠한 사항으로써 재정상 조치를 했는지...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조치를 해서 납부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세무1과의 11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6월 30일하고 5월 29일날...

계봉삼위원장

21페이지, 5개동 500만원 추징 34건 했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500만원을 재정상 조치 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민방위 과태료니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부과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속여서 뭣 하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봉삼위원장

속인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를 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세무1과 등록세 미징수에 대해서는 5월 29일, 6월 30일 다 납부를 했고, 방금 재정상조치,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동사무소에서 민방위 과태료라든지, 동에서의 경미한 과태료는 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 미비치 같은 것도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조치를 다 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과조치를 다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답변 조치내역이 진행 중으로 표시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완료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건하고, 21페이지 5개동 건하고, 두 가지만이라도...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어떠한 경우로 조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께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감사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 못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여기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시 지급품목 및 구입계약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그리고 판공비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리 구의 혈세가 낭비되나 안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일 우리 본 감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영배

편영배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51쪽과 52쪽까지 연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천천히 합시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편영배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 전체의 업무추진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소관으로 따지고 하자면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로 이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시 지급품목 및 구입방법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나 물건이 크건 작건 간에 구매할 때 방법이 어떠한 계약식이나 입찰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손쉽게 구멍가게 가서 사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지, 일단 그거부터 알고 나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규성위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시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제품은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단일 품목이 아니고 해서 시간상 이런 문제때문에 어떤 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구매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간 관계상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크든 작든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 예산은 큰 규모에서 떼어서 편성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조그마한 것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쓴다라고 돼있는데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조달청 것을 사용해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총무과장 생각이나 본 위원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총무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행사가 있고 소요되는 소모품도 있을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포괄비가 되었든 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금액은 알 거란 말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라고 보면 조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들면서 입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조달청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나간 감사지만 감사과에서 감사해 보니까 말 못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들하고 유사해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싸지만 조달청물건 사용을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정년퇴임식 같은 이런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일단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내역은 화장품 셑트라든가, 퇴직자의 부인을 위해서 화장품셑트 또는 체육대회시에는 츄리닝이라든가 운동화, 신발 이런 종류의 물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달청 품목으로 돼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적정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조달품목과 일반물품에 있어서 저희들도 왕왕 느낍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품을 구입할 때 100원에 살 수 있는 어떤 물품이 조달가격으로 책정돼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땐 110원이나 120원에 사야 되는, 가격면에서 모순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부정의 방지랄까,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한 시책에 따라서 조달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조달청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소소한 행사경비 같은 것은 대부분 일반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보충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보다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무슨 인맥이나 무슨 알음알음으로 해서 구입하는 일이 없느냐 하는데 대한 하나의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할 말로 조달청 구매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가격을 비교해서 좀 더 품질과 가격을 확실히 비교해서 저렴하게 구입하는지를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동일품종에 대해서 2, 3개 업체 견적가를 같이 제출받습니다. 어떤 품종이 독점품목일 경우라면 대비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견적가에 받아서 물품의 질이 같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 중에 견적가를 가장 싸게 제출한 상점이나 업체와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인맥을 통해서 구입한 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인의 청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품이 납품되는 일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51페이지에 ’98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99년도 상반기, 그리고 ’99년도 하반기 1차 정년퇴직인데 여기에 꽃다발이 83만원, ’99년도 상반기에는 180만원, ’98년도에는 9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꽃다발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꽃다발이며 정년퇴직할 때 마다 100여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꽃다발의 종류,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다발을 해야 하는지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장봉

장봉위원

여기 신년인사회하고, 시장초청 건강증진센터 개소식 및 구민과의 대화, 그리고 구의원 및 구 동간부 체육대회 3개 행사에 100여만원 돈이 기타 추진비로 지급이 돼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년과 명예퇴임식때 꽃다발을 구입해서 증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 때는 그 대상자가 45명이었습니다. 꽃다발 96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상반기도 31명의 정년 또는 명예퇴임자가 있었고, ’99년 하반기 1차때도 15명의 정년 및 명예퇴임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정년과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대개가 20년에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년이 돼서 마치신 분이고 또는 정년을 몇 년 남겨놓고 다른 일때문에 기타 사유 등으로 해서 명예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분들이 공직에 바쳐 온 공로라든가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격려하는 품목 중에 꽃다발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이 분들의 가족들도 같이 옵니다. 가족들도 오고 기념촬영도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다른 화장품셑트라든지, 격려품을 전달합니다마는 본인 당사자들은 대개가 그 자리가 어떤 미련보다는 숙연한 분위기로 이루어집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남아 있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더 축하의 무드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밴드를 동원해서 그런 가무는 틀지 못할 망정 꽃다발로나마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꽃다발을 증정하고 다만, 한 가지 꽃이 생화다보니까 받을 때 꽃이 시들고 해서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그런 행사 때에는 꽃다발 보다는 다른 품목의 어떤 좋은 것이 있을런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 ’98년도 하반기에 몇 명이 퇴직했다고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45명이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그냥 45명이요?

김구하위원

’99년도 상반기에는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31명이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99년도 하반기에는 또 몇 명이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5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이 꽃도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45명 할 때 96만원을 쓰고, 31명 할 때 187만원을 사용했고, 15명할 때 83만 4,000원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 생화, 꽃다발의 가격도 상당히 증폭이 크고, 퇴임하는 대상자의 직급이나 경력 등에 따라서 꽃다발도 좀 낫게 해줄 때가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그러면 영수증 있죠? 영수증 한 번 부탁합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꽃다발 구입 영수증, 세 개 다 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 신년인사회 때와 건강증진센터 개소식, 그 다음에 구의원 및 구 동간부 체육대회 때 기타추진비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년인사회때 소요지출된 예산은 전체가 464만원이었는데 기타 추진비가 42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42만 5,000원은 플래카드 8만원, 문구류 구입 5만 4,000원, 입간판 제작에 4만 3,000원, 주차비 4만 8,000원, 그 다음에 종사자 야근식비 20만원해서 42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타 개소식때 기타 추진비 330만원 중에서 44만원이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에 10만원, 그 다음에 테이프커팅 준비와 필요문구 구입에 16만 2,000원, 차 구입에 100만원, 야근 식비 9만 1,000원이 소요됐고, 체육대회때 기타 추진비 26만 5,000원의 내역입니다. 축구공과 배구공을 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플래카드를 8만원에 제작했고, 문구류 등 2만 7,000원, 그 다음에 음식을 담는 은박접시, 점수판 등 해서 6만 8,000원으로 소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총무과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네번째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올해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밑에 지명위원회,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물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기능이 마치 무슨 저소득층을 융자해 준 냥 그 동안에 상당히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전에까지 제정해놓고 어째서 실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봉식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이 자료가 10월 1일 현재까지의 감사자료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이 위원회는 년 1회인데 마침 어제 11월 29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발송되다 보니까 개최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최를 년 1회 하기로 했다는 말이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동대문구지명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새로 지명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지명과 새로 이름을 바꿔야겠다거나 이름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부의된 안건이 없었고, 이 지명조례제정위원회가 원래대로 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를 했어야 합니다.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감사상 유래성,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을 때 상정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53쪽에 총무과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세번째보면은 통장자녀학생선발심사위원회라 해가지고 2회를 개최했는데 통장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3쪽 유사한 항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게는 30개통, 작게는 15개통, 14개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통장자녀 또 다른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하면 지금 각 통에 보면 20년이 넘게 통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통장 임기는 분명히 2년까지 만기고, 재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조례에서 따져볼 문제가 되는데 14통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통장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통장보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더 많고, 국가유공자들도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유공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자녀나 다른 시민단체에게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조례가 내려본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모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4통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번도 타먹을 수 있고 세 번도 타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장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만 이렇게 기록명시해 놓아가지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고쳐야겠다는 안에서 총무과장으로서 그런 당당한 용기가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규성위원님 질문에는 소관위원회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간략하게 해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자녀 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2회를 개최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도 대상이 몇 명이었고, 금액 얼마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도 많은데 통장자녀에게만 이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유사하게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저희구 조례상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있고, 통장자녀에 대해서 선발을 거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법이 정해서 장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반장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범위가 넓다보니까 기타 지역에 헌신한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만 있다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상 부여돼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서 골고루 시행을 하던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통일성과 형평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공감합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건 동이 멀고 거리가 먼데서 신설동까지 올려면 거리가 먼데 이렇게 단위별로 한 3, 4군데 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꼭 여기만 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유류구매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해당업체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업자선정과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2개소만을 꼭 해야 되느냐, 지역별로 동서남북이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이문지구라든가, 이문지구에 동차량이 와야 하는 문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계약된 것은 구청 차량에 한해서만 계약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동 차량의 일개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공무원측과 그 부분을 2, 3개소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한 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경동이문동 차량이 와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동단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비가 구청 총무과에서 동단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필요한 걸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것은 본청사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5,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본 위원이 어느 특정 도시를 거명하여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자매결연지역을 먼 곳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체제에 의한 것인지 절차와 의견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의 수확은 무엇이고 또 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도시가 우리구와 관계가 됐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편영배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내도시에 대한 자매결연은 구 단위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은 현재 기능별로 전에 동단위로 단위농협과 담당 동과 이런 데 있는 것이 되어 있었고요, 구단위로 공식적으로 이번에 체결한 곳이 나주시하고 경남 남해인데 먼 거리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현재 청장님의 복안은 이것을 우리나라의 지역권으로 봐서 호남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내년도에는 충청권에 하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하필이면 나주시고 남해구냐 하는 문제는 가급적...
영배

편영배위원

잠깐만요. 어느 도시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느냐,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나주나 남해냐를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거리는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동서남북 이렇게해서 하는 걸로 충북권에서 하신다라고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전에 구단위로써 공식적인 정식자매결연 협정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충주시 ‘신니 농협’하고 구하고 농산물 직거래 관계도 빈번하게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하는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 해서 양측 상호간에 어떤 해당 지역주민에게 이익 내지는 편의성이 제공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그 해당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에 중점을 둬야 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관내 주민들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해당 자매결연지에 선정을 하고 홍보해서 알선해 주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는 해당지역에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을 싼 가격에 중간상의 유통단계를 축소화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더 신선하고 싸게 구입하는 그런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걸로 보여지고 실제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임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57쪽 면직현황을 보면 면직당한 사람들이 몇 년도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규성위원

면직당한 사람들은 165명 중에서 행정직이 75명, 기능직이 34명, 별정직이 7명, 계약직이 1명해서 다 조치되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별정직에 정년퇴직이 3명이고, 의원면직이 4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딱 맞는데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별정직이 한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별정직이 없어요 의원면직을 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 자료에는 별정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6급 이것은 면직된 숫자만입니다. 면직현황은 면직된 숫자만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은 6급 하나, 7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별정직 숫자가 별정직 전체 숫자가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정년퇴직을 했건, 의원면직을 했건 면직된 숫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규성위원

별정직이 몇 명 중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구에 별정직이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답변 안나왔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 별정직은 저희 구에 32명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32명이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58쪽 징계처분 사유했는데 여기 보면 직급이 7급, 9급인데 말단직원들만 징계처분을 했는지 5급, 6급은 훈계나 감봉, 정직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4년을 감사하는데 6급 이상은 하나도 없어. 훈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 소홀이라든지, 그 분들도 사람인지라 누가 알아요? 도박도 할 수 있고, 무단외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태석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에 의하면 요구된 자료가 징계처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징계라고 하면 견책, 해임, 파면까지는 징계라고 합니다. 훈계라든가,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 훈계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현황 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자 현황 중에 대개가 7, 8, 9급 하위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직급을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볼 때 아무래도 하위직 숫자가 많다 보니까, 5, 6급은 실무담당자들입니다. 징계처분 규정을 보면 담당자가 처벌을 받고 그 위에 5급이나 6급은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는 연대책임이 있을 경우에 그보다 낮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물론 5급이나 6급이 직접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됐으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징계조치된 5, 6급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답십리4동 행정7급 이 양반은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액수이길래 해임이 됐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해임조치가 됐습니다. 직장무단이탈이 더 큰 징계사유가 됐었고요, 금품수수는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계봉삼위원장

타 기관에 이첩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타 기관에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빼가지고 보니까 공무원 48명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위원이 아닌 타인이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 이름만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나가서 도박을 하고 또 선량한 주민들한테 금품을 횡령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그 사람들은 차후관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대답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공무원의 복무 중에 각종비리 입니다.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가 물론 자체감찰 활동을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적발은 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되는 경우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자체내에서 감사를 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관련된 법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합쳐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위가 통보되면 비위위원회에 통보가 돼서 처분이 납니다마는 절차를 떠나 48명의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직원의 명단을 가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한테는 그런 명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그 동안에 타 기관에서 적발됐거나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적발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은 전부조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면직이 됐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를 들어 말씀하신 5급의 경우는 훈계로 처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직위상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징계위원회 처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징계에서 해임이 결정되거나 정직, 감봉 등이 결정나면 그에 상응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처분이 되지, 감독기관 단체에서 그런 절차없이 해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 최태석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5, 6, 7, 8급까지 할 것이 아니라 고급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직입니다. 부하 직원의 잘못을 책임진다는 정신력이 있어야만이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부직원들이 보는데 5급 직급이라는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 되겠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앞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인사고충심사위원회라고 하니까 저도 고충이 있네요. 심사처리가 유형별 현황에 보면 원거리 교통불편, 질병, 사고 능력개발을 요구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에 고충심사 결과 신청자가 81명이고, 심사처리를 한 인원이 61명, 미처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처리한 61명 중에서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리 교통때문에 근무가 곤란하다고 신청한 사람이 41명, 질병관계때문에 고충이 있다고 한 사람이 1명, 가사의 고충문제,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타부처 전출을 희망한 사람이 10명으로 총 41명에 대해 조치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자체 내에서 보직을 변경한 것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 즉 타자치구나 시 군청, 기타 사업소 등으로 전출조치가 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을 원하는 대로 전출조치토록 했고, 나머지 미조치 37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37명 중 타구청으로 가기를 27명이 원하고 있고, 시본청으로 가기를 7명이 원하고 있고, 타시 도로 전출을 희망한 사람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7명에 대한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은 교류가 상대쪽과의 정원문제라든가 또는 형평성 문제때문에, 하나를 주게 되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문제때문에 미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자체 내에서 소속을 달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치가 됐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앞으로 향후 개개인의 인사상이나 복무상의 사기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임직원의 신상과 복무에 어떤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폭 문호를 개방해서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공무원 복무점검 현황과 처리내역인데 제일 밑에 위반사례 및 처리 종류별 현황을 보면 출근 사항위반이 21건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는 출근을 정시에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공무원 출근은 제 시간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전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안상 위반이라든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또 실용화하라는 명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기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10부제를 위반하는 등 환경정비 미흡 이런 것들이 전부 손쉽게 할 수 있는, 의지에 따라서 꼭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이 위반사례로 지적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라는 일종의 단면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전위원님의 질문과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의 복무는 정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는 각종 규정된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기강면에서 아직도 확립이 안된, 기강이 해이한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시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곁들어서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그때도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규정에서 규정지어져있는 최대의 처분을 해서 복무기강 해이로 인해서 대민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는 직원들은 가차없이 처분을 하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공무원 후생관련사업 실시내역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공무원 비리 적발 심사 처벌하고 훈계하고 또 감봉, 해임하는 등 공무원 자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하고 성실 근무는 공무원의 기본이나 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의 대안이 여기 후생관련 사업이나 훈 포장 및 표창, 직원생일지급 등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 이외에 우리 공무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사기진작 이외에 더 좋은 묘책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편영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가 지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고 잘하면 포상을 받게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구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한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법이 정한 대책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대책 이외에, 대책들은 좋은 대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대체로 크게 보면 우선은 보수문제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자치단체 예산가지고서 기관의 방침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회의 심의에서 통과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 번에 삭감했던 체력단련비라던가, 봉급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대책을 달리하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보수문제, 그 다음이 재직 중에 승진문제, 욕구문제가 사기와 직결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환경, 근무환경 크게 세 가지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참 난해한 문제이고, 승진이나 표창같은 것은 부수적으로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승진관계도 내년도 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예를 들면, 6급같은 경우에 정원이 100명이라면은 100명 내외에 약 5% 정도는 별도의 정원을 둘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만큼 하위직의 승진 문호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부 당국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채찍하고 설탕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딴 데서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나야지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저희 재정형편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적인 사기진작비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승진도 많았고 인사발령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승진인사, 직원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1,400여명 직원이 이번 승진인사와 인사발령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평가해 봤는지,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5급 전보에 이어서 11월 23일자 6급 승진과 그에 따른 6급의 전보발령이 42명 있었습니다. 우선 6급 42명에 대한 승진인원이 10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기강 장기자 등을 포함해서 40여명이 전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 이후에 공식적으로 서면화 하거나해서 여론이라던가, 당사자 또는 측근들 해서, 문서화해서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지금 듣고 있기로는 특히 승진문제, 6급 승진에 있어서 대개 본인의 서열점수에 의해서 승진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서열에 한참 하위인 사람이 능력있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몇 계단을 뛰어서 승진을 하게 된다면 그 당사자는 사기가 상당히 진작이 되지만 그 나머지 건너 뛰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팽배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승진도 서열순서대로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보도 가급적 개인의 적성과 가지고 있는 직능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서 별 무리없는 인사였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일부 직원을 통한 여론은 그렇게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 동간에 형평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구에는 고급 인력이 많고, 동에는 조금 서열은 낮더라도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선 동에서 열심히 일을 해 봐야 쳐지는 게 동직원이다는 식으로, 이를 테면 외지 사람을 너무 소외시킨다, 본청 인원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7급 이하 직원 중에서 동사무소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 약 80여명된 것으로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포가 구 본청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연령면에서 고령자가 동에 비중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젊은 직원들은 구 본청에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는 능력면에서도 구 본청쪽에 능력우수자가 집중되고, 동에 업무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반복업무라고 보여져서 능력발휘면에서도 잠재능력은 있으나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7급 이하 인사라든가, 후속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 동간에 청장님 방침도 장기간 복무 재직한 구와 동간의 공무원은 근무를 교체해서 구에 있던 능력있는 직원도 동에 갈 수 있고, 동에 있는 고령자도 구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승진문제가 대두됐을 때 형평이 5대 5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휴양시설 이용에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4-2 등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혹시 상위직만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위직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도 얼마만큼 하위직이 참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와 아울러서 답변을 바라는 거죠?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저는 훈 포장 및 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 포장은 22명, 대통령 표창이 23명, 국무총리 19명, 장관 2명인데 장관님 이상 표창은 앞으로 승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훈 포장은 말할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하급공무원도 대통령표창이나 훈 포장을 받은 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각 동에 동직원도 훈 포장 또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아울러 훈 포장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요청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먼저 김주진위원께서 질문하신 휴양시설 이용관계입니다. 구 휴양시설, 그 다음에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용한 인원들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50여명, 9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콘도를 이용한 직원이 15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2박 3일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한 층, 그러니까 계급층은 9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입니다. 기능직, 고용원, 그리고 8, 9급 직원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맹숙위원님이 질문하신 훈 포장말입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 중에 308명이 각급 훈격별로 훈 포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선 훈 포장을 예로 들 경우에 훈 포장 22명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할 때에 받은, 그러니까 재직 중에 받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물론 재직 중에도 훈 포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훈 포장의 경우는 지극히 수여받기가 어렵고, 물론 대통령표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308명 중에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때 받은 게 시장급 이상의 표창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장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은 대부분의 경우 하위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의 하위직, 기능직 이런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관표창은 9명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소관 기능별로 업무계열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구조사통계에 위공이 있었다 했을 적에 통계청장님이 수합해서 유공자를 선별해서 표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선거 후에 공이 있었다하면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는 것이, 이것은 실제 근무자들인데 9명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을 보면 7급이 4명, 6급 1명, 8급, 9급 등 6급 이하가 대부분 표창자로 되어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은 장관표창이 안된다는 뜻이죠, 드물다는 뜻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장관표창 9명이 전부 6급 이하 직원들로만 수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퇴직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직업을 빨리 선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같은 것은 운전을 현재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계봉삼위원장

좀 선처가 됐으면 좋겠다...
맹숙

남맹숙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공무원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규성위원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21년 이상된 사람이 14명이고, 6년에서 10년 이하 녀자가 32명 합해서 182명이라고 하는 통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장기 근속이 지속되는 이유는 뭔지,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임기 관계입니다. 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상에 보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상 상한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년 이상된 사람이 20년까지 47명, 21년 이상이 14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째, 행정당국에서의 애로는 통장이나 반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대개 통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봉사자인데, 물론 월 10만원의 통장수당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거의가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청장년층의 남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또 동네에서 통장 일이나 반장 일을 돌보는 시간이 별로 없다보니까 연령적으로는 고령화된,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1세 이상이 300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18명의 여자 통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자분의 경우에는 남자분들 직장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자분들로 되어 있고, 고령자일 경우에 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정통하고 밝고 오랜 동안 주민의 생활 등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단점은 그것도 하나의 보직이다 보니까 장기화해서, 좀 못한 말로 장기집권과도 맥락이 같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정신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통장을 새로이 해촉 위촉할 때는 동장의 추천 하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에 어떤 저촉은 안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도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고, 좀 젊은층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실 분을 선호합니다마는 여건이 적합하게 뒤따르지 못하는 점이 상당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질문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연임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도 조례에 연임을 알기 때문에 연임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60세까지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통장 4년에서 6년을 하면 상식적으로는 대학교 4학년 나온 것 보다 더 낫다, 이것 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알아요. 이 제도를 우리가 수정할려면 조례개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년하고 2년 연임할 수 있으니까 3회 이상 연임을 못한다, 5회 이상 연임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동장이나 집행부에서는 “당신 많이 했으니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일할 수 있거든요.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규성이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총무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봤는데 조례가 되어 있어요. 민방위대장조례가 통장조례입니다. 민방위대장조례는 건장한 30대에서 50대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하고 통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통장이 현재 각 동네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장조례가 30대에서 건장한 남자로서 50대까지로 되어 있는데, 통장조례라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왜냐면 통장이 받는 11만원은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의 지금 나이가 많게는 61세, 62세 먹은 사람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연임이지, 두 세 번 연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상 없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임을 하면 전에 했던 것이 무효가 되어 버려요. 다시 연임하면 그것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권으로 말하면, 장기집권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민방위수당이 됐든 통장 월급이 되었던 간에 본인의 이름으로 돼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통장 일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안나가고 대행으로 자기 집 아들을 내보내요. 이런 통장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민방위조례를 분명히 맞추라는 겁니다. 민방위조례를 안맞추면 분명히 연임 한 번까지 시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안할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안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청장을 하라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하는 겁니다. 대신에 1만, 2만명이 이루는 마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뭣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는 그렇게 오래오래 통장을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방위조례를 보면 여자가 통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대장은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50대까지는 여자가 병역을 마친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을 줄여서 질문해 주세요. 너무 장황해 지니까 답변하는 측에도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민방위조례가 통장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사용하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받기 때문에. 왜 연임을 한 번만 하지, 두 번, 세 번 하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의 질문 내용은 민방위대장이 통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여자는 안되지 않느냐 또 연임이라는 것은 두 번은 안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이규성위원

그렇죠.

계봉삼위원장

또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구조례를 보면 60세까지라고 해놓고 그 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60세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60세 넘는 사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세 분 위원 질문에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님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먼저 최태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 제4조에『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만 있다 보니까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 그런 폐단이라면 폐단이고, 아까 제가 양극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3기에 한다라든가 그런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도 있고, 의회 쪽에서는 위원 발의 조례로도 기능하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임기를 제한했을 경우에 우선 2년으로 하되, 3기에 한다라면 6년이 되겠습니다. 6년이 되는데, 그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년 이하인 통장은 전체 605명 중에 292명입니다. 그런데 6년이 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기 연임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만큼 새로운 신진 인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년씩 해서 세 번 한다면 6년만에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 600여명의 통장을 선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600명의 통장이 1개 통당 하다보면 저희는 매일같이 여기서 하루에 몇 번씩 통장 임기를 결제받고 시행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대두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기문제는 아마 장기적으로 한 번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숙제로 남겨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연임관계는 지금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고, 그 뒤에 민방위대 쪽에도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대장과 통장과의 관계를 한 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기본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보면『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 리장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통 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 면 동장이 지정 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아닌 사람도 예를 들어서, 통 리 민방위대에 읍 면 동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대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관한 것은 법에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통 반설치조례에서 통장에 대한 임기와 통 반의 조직, 통장의 임기, 위 해촉의 관계 등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우선 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 파트에 보면『통에는 통장과 반에는 반장을 둔다,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각호를 보면 1호가『당해 통의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가 1호에 돼 있습니다. 다음에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그러니까 민방위대 편성이 선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3호는 앞에서 말한『1호, 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렇게 해서 통장 위촉의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과 통장과의 관계는 우선 근본적으로 근거법부터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통장에 대한 임기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1호, 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면 통장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예비군, 두번째는 민방위대에 편성돼 있는 6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는 자, 그러면 1호, 2호 이외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1세 자나 65세 자나 또는 70세 자도 위촉을 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60세에 맞추고 한 것은 6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일단 고령화로 봐서 가급적이면 젊은 층에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6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위촉이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구체적으로 통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묻고 싶고, 요즘 계속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기구를 축소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30개 통이 있다면 행정구역을 몇 개통으로 만들 수 없는지, 아니면 3개통을 묶어가지고 2개통으로 만들 수 없는지, 이러한 인원 감축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장으로서 요즘 근래에 와서 구조조정이 계속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김봉식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김봉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촉된 통장의 임무가 과연 무엇이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통장의 임무는 첫째, 휘하에 반장이나 반원을 지도하던 임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시책에 홍보, 주민의 여론과 어떤 요망사항을 수합해서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보고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주민 거주 이동상황, 거주 이동상황의 파악과 통 반 관리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순찰을 통한 확인문제, 그 다음에 별도에 보면 전시에 따를 때, 전시체제에 돌입했을 때 전시 홍보와 주민의 계도, 주민 이동이라든가 통제에 따른 계도, 그 다음에 자원의 동원, 그러니까 전략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을 배급할 때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통장 또는 반장의 임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기구도 조정이 되어 축소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통장의 수, 그러니까 주민 조직의 통 반의 수가 되겠습니다. 통 규모를 전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현원은 6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은 613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613개 통을, 그러니까 동당 따지면 약 25개 통 정도가 평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 규모를 조정할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느냐 또 그럴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도 6월 30일자로 당초에 저희 통이 693개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30일자로 693개 통을 현재 613개 통 정원으로 해서 약 80개 통을 감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 12~13%에 해당되는 통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옛날 내무부 당시부터 지침이 1개통에는 12~13개 반을 두도록 되어 있고, 1개반에는 20~30 가구에 주민 조직을 구성하라는 기준으로 죽 돼 왔던 것을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는, 작년 6월달에 약 80여개 통을 감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기능 중에서 지금 2개동을 시범해서 자치센터화하는 기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7월 1일부터 동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구로 환수된다라고 하면 이 통 조직도 결국은 상당 부분을 구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통장을 직접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동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럴 경우에는 통도 따라서 아울러 조정이 뒤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김봉식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 동같은 경우는 통장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한 몇 개월을 비워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굴러가더란 얘기에요. 그러면 굳이 그 인원을 채워가지고, 아까 세부적으로 통장의 임무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민방위관리, 구청에서 소식지 7만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반장들한테 나눠주는 일, 또 적십자 회비같은 거 받으러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 이런 것들을 왜 통장이 해야 되는지, 원래 하는 건지, 아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얘기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의 임무가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혹시 동직원이 해야 될 일을 통장이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냥 어물쩡하게 하지 말고.

계봉삼위원장

보충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무 중에서 조례에 정한 임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회보를 배부해 준다든가, 세금 고지서를 돌린다든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같은 경우에의 통장 임무는 동 직원의 보조자로서의 배부업무입니다. 그리고 동기능이 전환되거나 하게 되면 앞으로 고지서는 동직원도 고지서 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라는 업무 자체가 구로 전부 환수가 되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돌리든지, 아니면 등기우편 우송을 하든가 하는 양자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법, 타 규정에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지방세 조례도 한 번 개정하신 적이 있을텐데 통장이 보조자로서 세금고지서는 돌릴 수 있다라고, 조례에 정한 이외에 타법, 타조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전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송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편료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613개 통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613개 통이라고 했는데 613명의 통장이 자기 임무 수칙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집합 속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든지, 통장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동장이 주관하는 월 1회의 정기회의를, 동장이 주관하는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1회 통장을 소집해서 구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물론 민방위 교육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때 통장의 임무를 보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임무만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교육시에 동장 입장에서 당부할 사항은 당부하고 아울러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표창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까부터 표창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시장 표창이 년간 1개동에 1명꼴 정도 밖에 안되네요. 국무총리 표창이 한 사람,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을 좀더 증가해서 구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1년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 구민에게 표창한 현황이 818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 표창이 1명, 시장 표창이 22명, 구청장 표창이 795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표창이 22명이면 1개 동에 한 분꼴에 좀 못미치는 평균 내용인데, 시장의 표창을 저희가 물론 확대 건의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볼 때에 1개 구에 20명이면 이것도 한 번 줄 때에 25개 구청이 되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표창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받아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남발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아무나 받는 표창이라는 우려가 생겨도 안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표창같은 건 수시로 회의같은 걸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많이 돌아오면 더욱 빛이나고 좋으니까 타구보다 한 명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인데, 구별 몇 명씩 제한을 두고 추천을 받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시장 표창을 주는 동은 3개씩, 2개씩 주는데 안주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동별로 주게끔 해야지, 제기2동같은 데는 3개씩 주고 다른 동에는 한 개도 안주는 동도 있고 말이지. 동사무소에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올리면 빠꾸되는 동은 계속 빠꾸가 되고, 받는 동은 그렇게 받는데 구청에서 동별로 형평을 맞춰서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1개동은 3개, 없는 동은 하나 없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A』동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타구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주소지는 동대문구의 모든 협조가 좋고 공로가 있어 가지고 표창을 하는데 그 동대문구에서 상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죠.
원지

임원지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답변을 해야죠.

계봉삼위원장

질문만 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서 우리 동이 셋인 것 같아요.

계봉삼위원장

타구에 사는데...
태석

최태석위원

타구에 사는데 사업장이 여기 있으면서 단체장이 여기기 때문에 3명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로 돌려줘야지, 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더 받아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시장표창에 대해 우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정기적, 또는 어떤 특수사업 수행시에, 예를 들면 수해를 만났을 때 수해 뒷끝 정리가 잘됐다거나 할 때 특별하게 표창 지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이 각 동에다가 이러 이러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라고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간혹 보면 그 추천 기한을 넘기거나 또는 해당이 없다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 동에서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저희 구에서 결정하고 쿼터만 따 가지고 와서 한 거라면 안배도 가능한데 이 심사 자체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장 표창이기 때문에 제출된 공적 조서에 의해 가지고 이 분은 표창을 줘도 괜찮다, 이 분은 좀 처지는구나 하고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좀더 형평에 맞게 할려면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올릴 때도 한 번 받았던 동은 한 번도 못받은 동 쪽에 양보하는 쪽으로, 특수한 공적이 아니고 어떤 정기적인 표창같은 때는 조정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종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서울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질문한 거 답변이 안나왔어요.

계봉삼위원장

어떤거요?
태석

최태석위원

타구에서 거주하고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표창이 나온다는 거 질문했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표창을 제기2동에서 세 분이 받은 것은, 지역방위 태세확립에 공적이 있다고 한 제기2동 1126번지 5호에 거주하는 ‘윤영진’씨가 받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광진구에서 살아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효행상을 받은 제기2동 676-7호에 사시는 ‘권오숙’씨, 그 다음에 경동약령시 발전에 유공한 걸로 한 ‘유석재’씨가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윤석구’씨는 답십리3동에서 살고, 타동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걸 제가 질문한 거에요. 제기동에 다 넣지 말라 이거에요. 그거는 거주지에다 넣어야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천을 할 때는 주소지 개념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이 우리 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공적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고, 여기에 동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구청장 표창 안배때문에 시장표창도 도움이 돼서 어느 동은 없는 거로 나오고, 어느 동은 세 분이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구민 22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 단체장은 노태우 대통령때 표창 받고, 김영삼 대통령때도 표창 받고,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표창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 표창은 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표창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로로 받았든간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표창받는 것은 심사가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봉식위원

누구에요, 얘기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사람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태석

최태석위원

아니, 이름은 거명 안합니다마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단체에서 15년간 단체장을 했다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이규성위원

공로가 있으면...
태석

최태석위원

공로가 있어도 15년동안 3번을 받을 수 없는 거에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