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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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계봉삼 의원 발언

92회 제2내무위원회1999-12-01

계봉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계봉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서는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희망자가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도 하반기, 지난 해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30명의 소인원이 책정됐는데 32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약 11대 1이었고, 금년도 상반기 여름방학때에는 375명 해서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과 융자금회수,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미회수 현황에 보면 92건이 있는데, 92건에 대해서 명단과 상환예정내역 및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봉삼위원장

92건에 대한 내용에 자료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배

편영배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과 융자금회수, 미회수 현황 및 대책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맨 하단부에는 ’84년부터 ’98년도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미회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미회수가 있다는 것은 몇 년 상환해서 몇 년 거치로 되어 있을 거에요. 연이자는 얼마고, ’84년도부터 나열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나열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이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완벽하게 보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년부터 미회수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찌됐건 우선 구두로 대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우선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한도액이 2,000만원 이내이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84년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84년부터 ’94년까지는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었고, ’95년 이후에는 2년 거치 2년 분할균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리 5%입니다. 지금 현재는 ’95년도 이후분부터는 금융기관하고 대부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금융기관에서 정확히 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대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 전에 구에서 융자를 할 적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92건에, 우선 지원현황은 1,040건에 1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기 회수된 것은 854건에 약 10억 가량이 회수됐고, 상환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금년말과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상환예정 내역이 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차감하고 나면 현재까지 미회수 즉,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현황은 90여건에 8,700여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0.5% 정도, 그러니까 99.5%는 회수가 됐고 0.5% 정도가 미회수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그저께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했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 명단을 금융기관으로 저희가 이첩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다시금 보증내역과 담보현황 등 채권확보에 관계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융자대상자를 다시 선별해서 융자하는 걸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48건에 3,800만원을 저희가 회수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92건에 8,7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미회수된 부분을 받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건에 8,700만원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융자 지원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8건 있습니다. 420만원이 있고, 한 건에 150만원은 현재 행방불명자입니다, 파악한 결과. 나머지 83건에 8,200만원 되는 돈은 현재 생계가 지극히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고, 요구하신 체납에 대한 내역과 명단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미회수건인데 이것이 나갈 때 말이에요. 대출을 했을때 보증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증인이면 재산을 갖고 있다든가,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든가 그렇게 전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회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보증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증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 ’95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 이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주민소득지원금이 2,000만원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97, ’98년에 2,000만원 대출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를 지원할 때 물론 보증인을 세워서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일소해서 독려를 할 때에 체납자에게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를 하고, 독촉장도 발부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회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800만원은 금년 1년동안에 저희가 노력해서 회수했습니다. 남아 있는 92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84년부터 ’94년까지의 체납자 92건은 ’94년 이전분입니다. 이 때의 보증내용을 보면, 대부분 저소득층 상호간에 보증을 서는 경우로 현실적으로 보증인의 재산자체도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직 답변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97년과 ’98년도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자 중에서 한도액인 2,000만원을 대출한 것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84년도를 보면 28건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3건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데 15년 전 것을 지금까지 누락시켜 온 과정,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연체가 붙었다든가, 금융기관에서는 15년 동안을 그냥 묵인하고 연장해 줄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이 거의 서민층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세워가지고, 은행 돈을 줄 적에는 완벽하게 해서 줍니다. 그 사람들이 현지확인까지 해서 주지, 서류만 보고 바로 돈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가 2,5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2,0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야말로 생활안정자금을 갖다 쓰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서류를 보고 돈을 주겠지만은 현지확인을 분명히 구청에서도 해야 할 것이고, 동에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84년도 것이 28건이라고 해서 3건이 남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런가 아니면 요즈음 말로 빽으로 그런 것인지 밝혀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장기체납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의 지원금 한도액은 현행 조례상 2,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 이내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과 담보채권 확보를 하는 것은 ’95년도 이후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84년도부터 ’94년도 지원융자를 구에서 했었습니다. 구에서 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은행측에서 그만큼 전문적인 입장에서 담보와 보증인 이런 것을 채권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관계로 미회수 사태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에 구에서 융자를 지원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관계가 저소득 주민 상호간에 보증을 서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2건의 내역에 보면 사망한 자, 행방 불명된 자, 물론 주민등록은 말소가 됐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8,000만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생계곤란과 저소득층으로 사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2건에 대해서 명단하고, 92건에 대한 현황, 누가 사망을 했고 어느 분은 행방불명이 됐고, 어떤 분은 현재 재산상태가 어때서 납부하기가 이러이러했다하는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문 인데요,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보증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보증인 자료요청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은 앞으로 미수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죠. ’84년도에서 ’94년도까지, ’9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단하게 물어 볼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는 4만원 과태료가 체납되면 압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보증인도 보면은 독촉장만 전했지, 저런 건 없어요. 이것대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지.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지원된 기금은, 물론 최초에는 시보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 즉, 체납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처분을 해야 할 재산이라든가, 워낙 극빈층이다 보니까 그런 대상은 별로 재산이 없고 보증인도 마찬가지 대부분 생계 곤란자들이고 한 관계로 자료가 나중에 제출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재산조사가 됐던,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서 일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같은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에서부터 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정업무 보고시 건의사항과 처리현황, 자기 동에 건의했는데 어떻게 해서 안됐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에 대해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동 순시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의 처리내역인데 처리결과 완료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처리를 완전히 했다는 건지, 처리를 종결지었다는 건지 또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랬는데 이 서류를 관련부서에 이첩을 해서 완료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지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4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의된 내용이 144건입니다. 추진상황별로 보면 144건 중에 완료된 것이 54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36건, 향후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32건,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된 것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부가 내용은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과 기타 이런 사유들이 나오고 향후 사업시기도 년도별로 내년에 추진할 것과 그 익년도, 그 다음 년도해서 통계가 잡혀있고, 75쪽에 보면 동별로 예를 들어, 신설동 같으면 성북천변 나무심기 추진요구다 했는데 처리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처리는 완료됐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완료, 진행, 향후사업, 추진 불가하는 것을 보시면 완료는 요구된 내용이 완료 처리됐다는 뜻이고, 현재 도시가스 개설요구다 했을 때 진행으로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사업의 타당성부터 사업의 추진 전반에 걸쳐서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불가같은 경우는 법령의 저촉을 받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옆에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한 것은 처리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처리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사업시기다 해서 완료란 뜻이 그 년도에 모든 것을 약속했다 해서 완료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지금 과장께서 완료완료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료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된 걸로 생각한다는 말씀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두2동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요구, 완료, 교통행정과 이것은 몇 년도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문서로 발송시킨 겁니까? 실제 완료를 했습니까, 진행을 했습니까? 그 용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완료는 다 됐다고 하는 뜻인데 실제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되지 않았는데 왜 완료로 써 놨는지 해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동이지요?
원지

임원지위원

용두2동도 있고, 신설동도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완료를 안했는데 왜 완료라고 표시를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실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동의 경우 마을버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의는 신설동 1번지 1 통장인 ‘김정환’씨가 마을버스 노선 변경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처리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타난 완료는 행정적 조치가 포함된 완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성북구청의 인가사항이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성북구에 이러한 것을 요구한 상태로써 행정적인 면에서는 완료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숙원사항들로 볼 때는 완료가, 예를 들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노선이 되어야만이 완료인데 여기 표에 나타난 완료 구분 속에는 행정적인 절차, 조치가 된 것이 완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건의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바뀌어진 것이 완료가 아니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성북구청에서 인가할 사항이기 때문에 성북구청에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다는 걸로 행정적인 완료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노선이 변경 됐거나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진행이라고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엄격히 따져서 주민의 건의내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진행 중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완료가 아니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되고, 건수가 144건이 되다 보니까 요구한 건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한 사항과 그 숙원사업의 진척 위주로 자료를 재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러면 신설동 동 순시때 ‘김정환’이란 사람이 마을버스 변경 요구를 했는데 ‘김정환’씨한테 완료됐다, 당신이 요구한 마을버스 변경요구가 완료됐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조치한 것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99년 6월 16일자로 성북구청에 조치요구한 걸로 되어 있고, 본인에게는 그렇게 했다라고만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한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로써는 진행 중인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표시가 잘못된 건 시인하시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해당 건의내용대로의 사업 추진실적 대부료의 완료라든가, 불가는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마는 진행 구분을 명확하게 재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봉 위원!
장봉

장봉위원

답십리5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보도블럭 정비요구가 불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지점이고, 불가는 왜 불가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물 부자재상가 경제활성화 요구에는 진행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식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주 정차 단속요구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완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인정 건립요구에 부지가 확보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십리5동의 장봉위원이 요구하신 4건의 부분도 해당 토목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 오늘 현재의 추진실태를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1쪽 통 반장 보상품 구입회사와 계약방법 및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최태석위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상품목이 농협상품권인데 설날하고 추석하고 5,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을 할 것인가를 말씀 좀 해주시고, 또 2000 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계약은 농협에서 상품권으로 통 반장이 표본조사해서 했다는 얘긴데 계약은 농협하면 다 동일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석위원님께서 금년 설날에는 2만원권, 추석때는 2만 5,000원권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5,000원이 왜 차이 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장에게는 지침에서 연 4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이니까 2만 2,500원, 2만 2,500원 이렇게 2회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상품권의 단위에 맞추어서 2만원과 2만 5,000원권으로 해서 연 수혜되는 것은 4만 5,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의 2만원과 2만 5,000원짜리의 상품권 자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상품권 액면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관계는 유가증권은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계약이 아니고 농협지점 아무 데서나 저희가 구입하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남맹숙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4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설때는 5명이 더하는 데 돈이 안 맞잖아요 설때는 반장 인원이 5명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은 4만 5,000원씩 똑같이 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4만 5,000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반장 인원이 추석하고 설하고 5명이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돈은 똑같이 나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연간 중에 반장이 교체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1년 내내에『A』라는 반장이 1년 12달 다 했으면 본인에겐 4만 5,000원이 다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계속해서 중간에 바뀔 때 5,000원 상당의 수혜가 좀 덜 들어 가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설날에 2만원을 지급했고, 추석때 2만 5,000원을 지급했을 때에 반장이 설날 때까지 그 전에부터 근무를 하시다가 추석을 앞둔 여름쯤해서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분보다 5,000원 상당치 수액이 좀 적지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2만 2,500원 상당한 걸로 시행을 하면 그런 차이는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현황과 구민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4,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84페이지 구민회관 지하식당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 얼마에 계약을 했고, 지금도 처음 계약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지하 식당에 계약은 금년 2월에 체결해서 내년 1월말까지로 1년간에 계약을 6,700만원에 했습니다.

박창익위원

6,700만원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이 포기원을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원을 제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자운영 관계로 운영을 못하겠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이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일문일답이 돼서 죄송합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계약은 일시불로 저희가 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6,700만원을 한 번에 다 받았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박창익위원

그러면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계약 내용상에 내년 1월 30일까지는 6,700만원을 납부하고서 운영을 하겠다고 쌍방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로써 이 쪽에서 환불조치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구민회관에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무공수훈자회, 새마을, 보이스카웃, 통일협의회, 한일친선, 바르게살기, 시우회, 자유총연맹 거기 8개 수훈자회 단체에서 현재 임대료라든가, 전기, 수도료를 징수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 단체는 지금 최태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민족통일협의회, 한일친선협의회, 한국보이스카웃, 시우회 동대문구 지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금년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51만 2,840만원, 한일친선협의회 52만 6,600원, 보이스카웃연합회 33만 2,700원, 서울시우회 25만 1,820원, 바르게살기협의회 44만 6,000원, 새마을지회 104만 4,600원 해서 임대료가 수입이 됐고, 무공수훈자회는 현재 관계 법령에 보훈단체로써 무상임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금년 1년치 사용료가 44만 7,510원인데 아직 납부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독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임대료 수입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보이스카웃,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정부가 지원해 준 관변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대료나 수도, 전기료를 받으면서 무공수훈자회, 나도 6 25 끝나고 군대을 갔다온 사람입니다. 지금 엊그저께 훈장받은 사람도 여기들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도 받아야 되는 거요. 여기서 월남 안갔다오고 군대 안갔다 온 사람 어딨어요?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왜냐 하면...

계봉삼위원장

월남갔다 온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태석

최태석위원

내년 6월 30일 이후에 의회가 신청사로 오게 되면 더 많이 빌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면 2, 3, 4층이 많이 비어 있을 텐데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떤 입주자를 입주시킬 것인가 이걸 대비하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 단체들이 구청사에 입주되어 있던 것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상당 부분들을 2년에 걸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도 개별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무상으로 할 경우에 사무실에 몰려드는 각종 단체도 정리하는데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입주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해서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무공수훈자회에도 마찬가지 관계법령이 있고, 보훈 단체도 보훈 관계법령에『정부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원호법에 의한 상이군경 단체나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사에 입주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협의와 내용을 거쳐가지고 의회측하고도 그 문제에 대한 보고를 거쳐서 입주여부와 임대료수입 관계 등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86쪽에서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원지

임원지위원

구 재산관리 현황에 구유지 란에 보면 용두동에 구청사 신축부지와 의회부지에 지금 잡종지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향후 활용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여기 구 행정재산관리현황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동대문구에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재무과에 소관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영배

편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 페이지에서는 구 행정재산에 대해서입니다.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255-69, 991.7평, 약 1,000평에 좀 빠지는 의회 부지는 당초에 시유지였었습니다. 시유지였던 것을 ’90년도 무렵에 구의회 청사부지 용도로 무상양여가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해 봤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에 한번 매각을 하기로 했던 적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활용방안이 최근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현 부지상에 도시형 공장을 건립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시유지로 되어있는 용두동 47-6, 47-11은 매입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현재 사용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시유지는 체비지로써 시 소유로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 2000년 이후에 매입해야 할 시 소유의 땅이고, 현재로는 저희가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사용료를 부과할 저거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청사가 안고 있는 국유지가 약 69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전농3동에 청사부지가 재경원 소유에 땅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동 청사 부지도 마찬가지 재경원 소유, 그리고 장안3동과 청량리1동은 경찰서 소유의 대지이고, 휘경1동 청사부지도 재경원내 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재산의 소유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고, 궁극적으로 재원이 허용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저희가 매입할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서부터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운영현황과 건의내용 유형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아까 구청장이 동순시 때 받았던 내용도 있고, 이것은 구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과의 대화라고 하면 모든 건이 사실상 나름대로 진통을 알아보고 고심을 했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2회 54건을 접했는데 이게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역시 완료, 향후사업, 진행 이렇게 많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행이라고 된 사항은 2000년대에 전부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답십리5동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 허가승인 요구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5동에 전체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어느 특정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난 해 7일부터 구청장 취임 이후에 매주 목요일을 날짜를 잡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구민들의 대화의 주 내용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민원이였던 것이고, 대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대감을 다소나마 가지고 구청장을 면담해서 호소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애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큰소리도 치시고 그런 민원이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아까 일부 동순시때의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처리결과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니면 그 동안에 처리치 못했던 진짜 민원을 처리해 준 사항도 완료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처리 내역을 별도의 세부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새주소 부여사업과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42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란 몇 십년쓰던 주소를, 예를 들어서 100번지 옆에 200번지, 300번지 이렇게 있던 것을 그 주소를 무시하고 일련 번호로 다시 주소를 매기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이 사업은 추진팀이 5명이라 했는데 공무원들로 해서 5명을 만들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지도원해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팀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런 공무원들의 수준을 가지고 몇 백년 몇 천년 내려온 고유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토양적인 주소를 과연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정신으로 해서 새주소부여사업 구성팀이 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지명위원회이라고 있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이규성위원

이런 명분적인 이런 분을 팀으로 만들어야지, 공무원 지도원이나 공공근로자를 써서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이 시행되게 된 의의를 우선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소체제가 일본 치하 당시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배달이라든가, 누가 어느 집을 찾아가 방문할 때에 일련번호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상당히, 보면 100번지인데 그 옆집은 250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체계를 번호, 주소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우선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고 도로변에 늘어져있는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건물번호를 해당 건물에 주소로 사용하자는 것이 단계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도로를 일단 30개 블록으로 구획설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도로변의 각종 건물에 주 출입구를 4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3만 6,591동에 대해서 조사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도로에 구간을 금년 8월말까지 3차에 걸쳐 설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구간설정 작업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3차 설정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작업해가지고 현재 1,256개 구간에 구간설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는 도로명 제정작업은 그 대상이 180개 주요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동단위에 도로명제정협의회를 거쳐서 현재 1차 조정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지명위원회의 소집일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시에서는 작업상에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일단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다시 보완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기 집행한 장비구입비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2,100만원은 내년도 회기 중에 2차 추경을 통해서 명시 이월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해 준 돈을 국비나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이월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상반기에는 그 도로명에 대한 도로명판을 제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 쯤에 그 작업이 추진되고, 그 다음에 기초 건물 번호부여가 이것도 명시 지침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에 가야만 건물에 정확한 번호부여와 번호판 등이 제작돼서 부착되는 그런 단계별 사업이 돼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이 현재는 일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지침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여기 보충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총무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지명위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사업이라기보다는 추진을 해서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제가 남긴 잔재, 조세부여를 하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제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새주소부여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공공근로자 몇 명 또 지도원 몇 명, 현재 공무원 몇 명 해 놨는데 이렇게 가식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지명하는 지명위원 정도로해서 팀을 짜가지고 해야지,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주소부여 사업이라는 길이름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덕망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8군데에 새로운 도로명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테헤란노 같은 데도 이제는 없애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려면 야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현재는 유보된 상태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유보되어 있고...

계봉삼위원장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구성을 확실한 사람들로 보완해서 짜임새있게 잘 해달라는 이규성위원의 이야기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도로명칭이 지금 현재 동단위협의회에서 명칭이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에 착오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게 완전히 확정될 때 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종 우리구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때 까지는...
맹숙

남맹숙위원

대개 보면 지역적으로 특성을 따라가지고 도로명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농1동 같은 데는 창방길, 꿈틀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꿈틀길하고 창방길이 바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알았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4쪽과 95쪽이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그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으며, 그 동안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마침 신설동이 시범 자치센터를 운영한 동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 그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자치센터 내에 우리 신설동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7개 분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맞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수준 높고 주민 호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관련 예산 확보 노력”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강사료라고 나와 있기에 제가 여쭤 봅니다. 그러면 이 강사료를 언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분 더 질문받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000년 6월부터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한다는데 주민자치센터 계획서에 대한 자료 한 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2개동을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센터의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조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강사료 문제에 지급시기가 언제쯤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라면 내년도 1월달부터 바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곳에는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박창익위원께서 전 동 확대에 따른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일반적인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내년 1월달이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이 내려오고 그것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내려와 있는 전 동의 기능을 확대하게끔 되어 있는 개괄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1동 1특수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서류로 갈음합시다.

계봉삼위원장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도 없으니까 서류로 갈음하고요.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서류로 대체합시다.

계봉삼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 동별 현황과 상태별 현황입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우리구 관내 비상 급수시설이 33개소 중에...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다음입니다.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동별 현황 상태를 묻겠습니다. 특수 방독면이 각 동별로 5개씩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화생방 장비가 일반 방독면과 특수 방독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특수 방독면 5개라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급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부여돼 있는 건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장봉위원

방독면 숫자가 3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방독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수 밖에 없는 건데,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화생방이 발발이 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나와 있는 화생방 장비 동별 현황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일반 방독면, 특수 방독면으로써 이것은 직원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방독면은 정부 방침의 10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 1단계로 전 통 반장용을 확보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하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화생방 분대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생방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지휘를 하고 컨트롤해 나갈 화생방 분대원의 착용 용도로 특수 방독면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니까 정부에서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요새 민방위 훈련때 화생방 교육해서 아무리 주민이 참여를 하더라도 방독면이 없으면 교육받는 게 말짱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교육은 시범화시키는, 앞에서 착용요령같은 걸 교육시킵니다마는 전 대원이 골고루 가지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부 예산으로 일반 통 반장까지는 구입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사시에 주민들은 스스로가 대비해서, 정부 예산에 기대지 말고 각자가 요령을 취득해서 본인들이 구입하고 비치를 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101페이지 연번 48번,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유지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예산편성되는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꼭 잘못된 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시정해서 구민한테 편리를 해 달라는 그런 질문도 되거든요. 여기 경희대학교 같은 데는 4군데고, 장안3동도 4군데인데, 급수시설 없는 곳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목욕탕같은 데, 아파트 새로 지은 데, 그리고 신축 대형건물 이런 데도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 명단은 이게 기본적이에요. 제가 4년 동안 감사를 하지만 할 때마다 기본적인 명단만 내는데 새로운 데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해서 음용수, 생활용수 표시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말고 새로 개발해서 주민한테 알려서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익위원님께서 음용수와 식수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매년 유지비용은 예산에 편성되는데 그 유지비용으로써 식수 가능한 시설로 전환을 얼마나 했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돼 있는 유지 비용은 정부시설이나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나 자치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 14개소, 그 14개소에 대한 전력 사용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주로 편성돼 있고, 최태석위원님의 질문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과 자치구 시설 현황은 14개소가,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똑같은 자료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고, 정부지원 시설은, 신규로 1개소에 4,000,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정하고 시설하지 않는 한은 이 내용은 계속 내려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또는 인근 주민들이 유사시에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축 건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 건물이 됐든, 목욕탕에 지하수 사용할 때 생활용수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유사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용수 식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지정시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선 정부 기준에 맞춰서 음용수를 확보해야 할 기준이 1인당 1일 4ℓ입니다. 해서 저희 주민으로 봤을 때 소요량이 1일 1,480여톤의 음용수가 생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현재 확보량이 3개소 759t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음용수 가능 적합하다고 통보된 거에 의하면 전체 9개소로 1,910t의 1일 음용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대비했을 때 129%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민간 지정시설도 업주로 하여금 생활용수와 곁들여서 음용수도 가능하게끔 권장을 하고 저희 지정시설, 정부나 자치구에서 설치한 지정된 시설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정수기 하나가 약 1,000만원 정도 합니다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유사시에 전 주민이 음용 가능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음용수로 가능한 것은 경희대학교 위에는 부과합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3개소에 확보된 것은 750t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로 6개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가 4번에 나오는 경희의료원, 그 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정화여상, 10번에 나와 있는 나윤예식장, 14번, 15번에 답십리 힐 스포츠.
원지

임원지위원

그 수질검사 의뢰서가 있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수질검사를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가 공문으로 회시가 됩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그것 좀 이따가 주십시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비상시를 대비하면 좀 더 많이 음용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량은 초과됐더라도 단시간 내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요소 요소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최대한으로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가 가능하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유사시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4번, 7번, 10번, 14번, 15번, 그 외에...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9번의 장안3동의 ‘정안빌딩’이 음용 가능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한 군데 빠졌어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럼, 9개소가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04쪽에 사회진흥, 민간이전 임의『pool』보조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총계가 안 나와 있네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상단에 19개 단체 15개 사업에 3,379만 9,000원.

계봉삼위원장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하는 얘기겠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게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11, 12월에 사업계획이 있는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남맹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104페이지에 시민단체나 일반단체들의 고유 목적의 행사에 까지 막대한 지원을 주는 것은 선심성 지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은 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사업이 아닌가, 지원금을 안주면 행사를 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모범운전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돈을 안주면 행사를 안하는 것인가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1번란에 물론 자유총연맹이 행사는 했다고 봅니다마는 600만원이나 지원을 받고 행사를 한 단체가 구민회관에 임대료를 10원 한 장 안낸다는 거는 얘기도 안되고, 이거 좀 생각할 바가 있고, 앞으로 지원은 문제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금은 매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출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자치구는 2억 8,300만원의『pool』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재정 약화 등으로 해서 매년 5,000만원 수준으로, ’90년대초에는 약 1억 5,000만원까지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5,000만원 수준으로 몇 년동안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대개 사업비 보조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임대료는 내지 않고 보조금은 연간 600만원씩 받아간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 지원된 것은 원래 사업계획에 맞게끔 철저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고 용도 이외에 사용할 때는 그 다음에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보조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 납득시켜서 조기에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동대문 일하는 여성의 집에 1,000만원씩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동대문 일하는 여성의 집 개원에 따른 교육장 시설 설치비 보조라는데 설치비를 임의보조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박창익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 번 자료 좀 줘 봐요. 무엇을 샀는지.

계봉삼위원장

지급한 영수증까지 아울러서...

박창익위원

영수증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금방 가져올 수 있죠?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의 성격은 각종 사회운동단체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게끔 사회운동을 하거나 고유 목적에 제공할 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의 보조금으로써 그 어떤 시설의 설치든 또는 경상적 경비든 그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데는 시설 설치비는 지원이 안된다든가, 경상운영비만 지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 과목 해석상의 문제지, 지원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에 지원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지출내역이 ’98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간 지출내역이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개월에 관계없이 1년간 쓴 것이 3,370만원이 지출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니까 1년간 지출액이 4,0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로 갈음할 수 있겠네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런데....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쓰는 것은 여기다 부합할 필요가 없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사업 시기가 어떤 경우에는 11월, 12월에는 단체별로 지급 요청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략적이니까 1년간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면 되겠고, 지금 현재 미집행돼 있는 곳이 사업계획이 돼 있고 검토가 끝난 것 중에서 3개 단체가 아직 배정이 안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11, 12월달 지출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1년간 지출내역이라 이렇게 봐서 한 4,000만원이면 풀보조금이 그런 대로 빡빡하지만 진행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12개월이란 기간은 기간적으로는 절대 기간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계획에 일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하반기에 투입돼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소 간에 차이는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4,000만원이면 그냥 빡빡한 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간주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여기는 왜 바르게 살기같은 단체는 배제됐습니까? 거기는 무슨 사업을 안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박창익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새마을문고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일을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익위원님과 김봉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산상으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는, 노인회, 체육회 등의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예산상의 해당 단체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것이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임의풀보조금의 지출내역만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편성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그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액보조단체는 벌써 수개년동안 매년 행자부지침 기준에 의해서 보조액이 정액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98년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정액보조를 받으면서 임의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정액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안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1,000원 어치 하는 사람한테 1,000원을 주고, 1만원 어치 하는 사람한테 1만원을 줘야지, 사실 여기 보면 말이죠. 그 단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다 줬겠죠. 그런데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부녀회로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를 받았다고 임의보조에 빠진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답변은 그냥...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질문의 뜻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 겸 해서 지원을 전년도에 일부 했었는데 금년엔 정액보조를 받는 관계로 임의보조에서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 새마을문고는 물론 정액보조단체라 하지만 그래도 보고 자료에 어떠한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이게 작년 자료에는 전부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올해만 정액단체보조는 빠뜨렸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요구 제목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이 사회진흥 민간이전, 임의풀보조금 지출내역으로 한정이 됐었습니다. 임의 풀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 하는 자료만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한 내역 자료를 요구하시면 금년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물탱크 청소 대금 지출내역인데 여기 보면 ’99년도 6월 24일날 한 번 했고, ’99년 11월 13일날 물탱크 청소를 했다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작업반장 및 작업인부로 해서 44만 1,000원을 지불했다고 하고, 재료비 및 기계 사용료가 39만 5,360원, 부가가치세가 8만 3,640원인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두 번했으면 두 번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물탱크 청소 내역에 대한 집행 영수증입니까?

김구하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시 일자가 두 번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두 번이고, 두 번 다 예산 내역이 상단, 하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연 2회 저수조 탱크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를 조속히 매각할 대책은 없는 건지, 이로 인해서 앞으로 신청사 공기를 완료한다면 이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매각할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신청사의 재원에 충당을 해야만 되는데 매각시기라든가, 주변 모든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27일날 감정한 감정가에서 그 밑으로 저희가 낮춰가지고 수의계약, 매각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 관련 법령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이 지역의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정을 의뢰했을 때 감정가가 낮게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매각가가 변동이 생길 것이고, 지금 공시지가가 ’98년도하고 ’99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약 14%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 안된 것을 희망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때도 법령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시에 빌려온 돈과의 이자 상반관계 등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초에 재감정을 해서 매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한 번 감정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난 번 1월달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수수료가 7,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한국감정원, 코리아감정원 이 두 군데가 공히 그런 식으로 감정료가 나갔나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감정료만 해도 상당한 액수라고 봐지겠네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연 1회에 1년이 초과되면 감정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6일까지만 현재 감정가가 유효하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면 다시금 7,000~8,000여만원의 감정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2억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니, 두 개 합쳐서 총액이...

김구하위원

3번까지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감정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매각을 못합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3번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3번이면 4억 5,000만원 들어 가네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입찰할 때마다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 자체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감정한 평가자료를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입찰을 몇 회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우리 구청사 매각 시행에 있어서 마치 청사만 팔면은 다 해결된다,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빌려다가 이자를 준다, 감정을 하는데 수천만원씩 낭비를 한다, 이게 지금 평당 건물까지해서 1,700만원이 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IMF』니 뭐니 꼭 우리가 청사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좀 인하시켜 가지고 공고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면 되도록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빚 줄건 주고 쓸건 쓰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이 구청사 건물유지비 지출내역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2,000만원은 소요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집행액은 1,712만 3,000원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구청사 본관 4층 전기승압 공사라고 했는데 한전에 얘기하면 승압은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계봉삼위원장

승압공사는 비용이 안드는데 지출이 됐다 하는 질문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규정이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시행을 하는데 부분적인 전기공사같은 것은 전기시공사에 맡겨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재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사 본관 4층 전기승압 공사라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건물이 240평짜리가 있는데 한전에서 일반 개인업자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사만 승압공사하는데 400만원 이상 비용을 줬는가 묻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개인 건물도 무료로 해 주는데 관공서는 어떻게 420만원씩 받고 해 주느냐는 질문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거규정하고 저희가 전기관련 회사에 시공하게 된 내용들을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지출영수증 있죠?
석전

김석전위원

아니,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승압공사 아닙니까, 다른 전기공사입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승압 자체만 된 것인지, 전기에 관련된 부분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에는 전기승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공사명을 승압이라고 하나의 제목만 딴 건지, 부분적인 관련된 내역이 있는지...
석전

김석전위원

110V를 220V로 승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돈 들 이유가 없는데.

계봉삼위원장

영수증을 포함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를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본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류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여기도 서류로 갈음합시다

계봉삼위원장

질문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0,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행정비품보강 및 교체내역에 동사무소 보강내용은 생각해 보셨는지, 또 생각해 보셨다면 기능전환 동사무소가 앞으로 6,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워드 같은 장비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총무과장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때 불용품목을 뽑아서 보니까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한 사무용품책상 단말기, 민원인 책상, 품목은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개인회사나 주식회사면 제고되어야 할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절약하는 마음이 없는 인상이 풍깁니다. 부셔졌으면 고쳐서 쓸 수도 있고 내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하니까 이때 행정비품이 교체가 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불용품 처분내역을 보니까 구입한 년도하고 불용품 판매한 년도하고 시기가 어떤 것은 빠른게 있고 어떤 건 늦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좀 변해야 됩니다. 조금 근검하고 절약하는 것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쓰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신 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임원지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행정비품 보강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면 저희 구는 신청사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고, 김석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부 답변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전할 때에 저희가 현재의 비품, 책걸상들을 상당수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신청사 1층 대민 접촉이 잦은 민원실 분야만 신규 장비로 할 계획으로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도 그때그때 수시로, 이것은 지금 구본청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도 별도 동행정 예산에 비품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고, 고쳐도 사용할 수 없이 낡은 것은 저희가 새로이 예산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 내년도 동기능 전환시까지는 가급적 신규구입같은 것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집기가 구본청으로 환수를 해야 되고, 아까 워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PC』같은 장비도 현재있는 장비 중에서 또 상당부분은 구로 회수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전면 동기능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는 사무일부가 시범단계에 넘어왔던 동으로 다시 조치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동직원이 다소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동행정 비품이랄까, 장비 같은 것도 새로이 책정하고 기성품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내구연한을 늘려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득이 불용처리 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만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신규로 구입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에 기능전환을 할 때 모든 행정이 지금 동으로 다 이관되고 사람이 7명 정도 더 나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현재『T.O』상 7명인데...
원지

임원지위원

더 플러스를 시킨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지금 환수된 업무 중에서 일부 업무는 동에서 기존처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면, 현재 7명의『T.O』로 시범 운영되고 있던 것이 10명이면 10명 정도의 직원이 자리로 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또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운영이 되고 이런 것으로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112, 113쪽 넘어가겠습니다. 동 평가 시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구청 운영비 지출현황으로.
원지

임원지위원

113쪽 질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해 보세요
원지

임원지위원

동평가 시상금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동별로 평가비율을 어떻게 해서 등급 기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는 112쪽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정 실적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 우수동,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평가시상, 면허세 과징실적 평가시상, 하수준설 경진대회 등으로 구분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단투기단속 집행이 됐다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건수나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을 가지고서 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면허세같은 것도 현계 상황에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몇 건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우수 순서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실적심사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해당기능 부서별로 평가항목을 저희가 수합합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방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간 해당 기능별로 계획을 시달해서 세무분야다 또는 교통단속 분야다 이런 각각의 분야별로 기준 배점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해당 기능별로 나가서 심사를 한 그 실적점수에 의해 가지고 합산해서 우수한 순서별로 동 서열을 매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기능별 평가항목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1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동구청운영비 및 지출현황이라고 했는데 동대본부라든지, 파출소가 이동구청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행정, 지역행정이라고 볼때 단순히 위계관계에 의한 동사무소 자체만을 동이라고 기관 구분에서는 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인 동사무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예비군업무를 보고있는 동대본부랄까 또는 지역주민의 치안을 맡고 있는 파출소 이런 부분을 한데 합쳐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해당 지역을 이동구청을 운영할 때에 격려차원에서 동대본부나 지역내의 파출소에도 격려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딴 영역으로 배정을 해서 대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동구청이라고 하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시정할 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까운 데서 접해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떠한 시각에서는 한 동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동구청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이동구청이라는 것이 해당 동의 주민들을 일정 장소에 모시고, 주된 목적이 주민이 구정에 바라는 바를 경청하고, 어떠한 민원이 미결로 되어 있거나 애로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 원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과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률적으로 동별로 30만원씩 배정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고, 그 해당지역에 나갔을 때에 관련된 업무로 주민이 치안관계에 대해서도 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또는 집안 자녀 중에서 예비군 문제 등과도 다소의 관련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격려를 해 온 두 가지 단체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바에 민원은 99%는 구정과 관련되고 동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부가 치안이나 교통, 방범업무 등에 관련되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기관으로 봐서 격려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나 딴 사람이 볼 때 이해하기가 딴 구청의 청장이 이동하면서 행정을 보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각 동 주민과 구청장하고의 연초 대화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이동구청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물론 청장이 각 동을 방문할 때에 10만원씩 동대장에게 격려금주는 것은 평상시 있는 일이지만 여기 제목관계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안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동청사 수선비에 배정액과 집행액이 같은데 수리를 구청에서 일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한 후에 징구에 의해 지출한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각 동마다 보면은 수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수선비의 경우 소규모수선의 경우는 동에서 조치한 금액에서 바로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경우에 설계가 따르거나 시공사가 붙어야 할 경우에 수선은 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봉삼위원장

배정액하고 수선비하고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맞춘 건지, 초과되는 걸 깎아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여기서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집행과 동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이 배정서에 의한 사업집행 이전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차원에 배정이 아니고 그 사업의 소요사업 지급의 구분을 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이 배정액이 각 동사무소에 도색이나 수리를 할때 들어온 견적서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준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낙찰자가 공사를 하는 것, 얼른 따져서 견적서에 의한 배정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간 것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면서 그 견적 받은 상태의 금액을 요구하면은 저희가 동일 액수를 배정해 주는 것이고, 금액이 큰 것은 저희 구청에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이것은 주관회사가 4,000만원에 62만 5,000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전농4동에 1,180만원이라든가, 청량리1동에 1,000만원, 이문2동에 2,000만원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해당 동장이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액수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117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문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어저께도 민방위대장및통장임기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18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제1호 및 제2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데 사실 통장이 한 개 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수고도 많이 했는데 20년동안 통장 하다 보면은 이것은 토목과장이 인사관리과장으로 새로 되고 했으니까 한 번만 연임을 하고 가능한 한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니까 각동을 조사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3번, 4번, 5번해 가지고 20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옛 말에 이런 말이있잖아요. 10명 사는 동네는 대학교수도 있고, 장군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몇만의 인구가 집단으로 모여 사는 동네인데 왜 통장할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총무과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위 해촉 항목에『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을 때인데, 예를 들어서 1통장이 4통이나 5통으로 이사한 것도 타지역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통이 바뀐 데로 주소를 이전 했을 때 타지역으로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중현

김중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임무는 통장이 관할하는 것은 1통이면 1통의 업무만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통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일 15통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은 15통장을 하시든가 예를 들면, 1통장은 1통 바운다리 안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봉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보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는 자료 12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접수를 하고 그 수치를 안하는 부분도『PC』통신은 없나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접수해서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122쪽 넘어가겠습니다. 122,123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 지연이 ’98년보다 매우 감소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건축과는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해 주시고, 또 도시정비과는 ’98년보다 많은데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과가 32건으로 금년도 전체 지연건수 78건에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작년보다 건수로는 41%가 줄어든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연된 사유를 보면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축법 완화 후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이 일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법은 금년 2월 8일자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에 몰려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업무가 폭주해 지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기한내보다 오히려 2~3일씩 앞당겨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아직도 주민만족도에 불합리한 현상이라 보겠는데 앞으로는 좀 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적법한 경우에는 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태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질 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주로 민원이 많고 미해결이 많은데 여기보면 업무미숙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사람하고 초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되도록이면 그 과에 의뢰해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가지고 증 개축 신축에 대한 서류를 갖출 때 어떻게 했다라고 주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 주면 좋은데 3, 4번 해가지고 와서 이것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의 업무미숙으로 보고, 경륜이 좀 모잘라서 이런 사태가 나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그 해당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과장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유념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리고 다시 주지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봉사과는 동대문 40만 구민을 제일 많이 접하는 부서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동대문구민 전체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느냐 또는 만족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부서다, 이걸 과장은 항상 인식을 해야 할 겁니다.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민원봉사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항상 염두해 두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123쪽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옥외광고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가 일시에 다량으로 접수됨에 따라 업무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는데『IMF』이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옥외광고를 일제 정비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수년동안 방치해 놓았던 입간판 내지는 돌출간판을 정비한다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봐서 하자가 없는 입간판 내지 돌출간판까지도 부적법이다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한다면 지역에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경제에 가중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 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허용할 수 있는 입간판은 좀 예외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탄력적인 법 적용은 할 수 없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김석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정부지침이 전국 각 시 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었고 추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간판을 걸고 있는 주민들이 고통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시행에 대한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이것을 관장하는 도시정비과장한테 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에게도 말씀드려서 최대한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민원 신청후 민원서류 미교부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찾아가지 않는 건축물관리대장이 1,774건이며, 한 건에 종이가 1장이라도 엄청난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을까요?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전화는 받아야 되고 찾아가지 않는 것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이용할 가치가 없는지.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화민원을 연간 2만 9,452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1%에 이르는 3,274건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274건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대장은 23.2%인 1,774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가지 않는 숫자는 지금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 2년전만 하더라도 20%가 넘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야간 당직실에 우선 비치를 해서 최대한 찾아가도록 야간 당직자가 각 가정마다 전화를 올리도록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일 후에 다시 한 번 민원봉사과에서 해당되는 가정에 전화를 드려서 찾아가도록 두 번째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15일이 경과한 뒤에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손해가 있습니다. 우선 용지대가『A4』1매에 6원 33전입니다. 그리고 1매 복사하는 데 대한 처리비용이 드럼값이 2원 75전, 토너 값이 7원 13전해서 1장 처리비용이 9원 88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처리하는데 16원 21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는 민원은 한 건당 1.5매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274건을 안찾아 가는데 곱하기 1.5매를 할 것 같으면 7,537매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 파생된 우리 행정기관의 손해는 12만 2,183원이 됩니다. 여기는 전기값이 포함이 안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치정도까지는 더 막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고 갑자기 소용이 안되가지고 안찾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거 보충질문인데요. 이걸 당직실에만 보관해서 찾아가라고 할게 아니라 아까 과장 답변대로 민원인이 안찾아가면 각동으로 배당을 해 주세요, 동에 나오니까. 각동으로 배당을 해 가지고 동직원들이 관내 순찰할 때 그 사유를 물어가지고 최소한 전화요금을 받는다든지, 홍보가 돼야 “아하! 이것 안찾아가도 전화요금이나 우편인지대는 내야 되는 구나.”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이것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과 각종 부조리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125, 126, 1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72명이라 했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근데 112명이나 경고를 받고 복무이탈을 했는데 272명 중에서 112명이 이러한 1차경고, 2차경고, 3차경고 받을 정도면 반에 가까운 인원이 상당히 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개선대책이나 무슨 관리대책이 미흡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1년에 각 분기별로 한 번씩 부구청장님 주재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15개 소관 부서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이 배정된 교통관리과와 청소관리과 이 두 과에서 주 1회씩, 그리고 나머지 13개 부서에서는 월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고, 군인도 아니고 또 공무원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또 와서 직접 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병역법 하나만 가지고 할 때에는 엄정한 군기가 확립돼 가지고 지휘 통솔이 일사분란하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이 조금 어려운 줄로 판단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직접 밖에 나가서 대민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봉삼위원장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책임이 있는데요, 군인도 아니고 또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계봉삼위원장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대책이 없다 이것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대책은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지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하세요.
태석

최태석위원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만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누차 말씀을 했고, 수감자와 감사자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거든요? 본 위원 소관은 일단은 예비사단에서 훈련을 수료하고 이게 공익요원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구청 각 자치단체장한테 상신해서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예비사단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좀 틀릴거에요. 그런 방안을 한 번 건의해서 모색해 보세요. 민간인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교육을 한 것하고 예비사단에 들어 가서 하는 것하고 소대장이 교육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것을 건의해서 교육을 시키면 아무래도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의 기강을 바로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러한 식으로 반에 가까운 인원이 경고를 받고 7일 이하의 복무이탈자가 19명이나 되고, 고발조치자가 7명이라고 했는데 고발조치 내용은 어떠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고발조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항은 4차까지 경고를 받을 때에 4차에 근태위반으로 경고를 받음과 동시에 경찰관서에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복무 이탈하는 사례, 거기에서는 7일 이하 복무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실시합니다. 6일까지는 대부분 다 경고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다 경고로 이루어지고, 7일을 상회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계봉삼위원장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고발조치 되면 조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벌금으로 대부분 나오고, 여기 직무를 이탈한 기간에 5배수로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근무를 태만해서 복무이탈을 해서 안나왔다 할 것 같으면 일주일 곱하기 5배수해서 35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은 그런 면에서 약간 엄정한 편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석위원!
태석

최태석위원

보충질문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쓰레기단속도 그렇겠지만 전용주차선 단속도 보면은 콘크리스박스 안에 앉아서 담배피우고 놀다가 8시 다 되면 그때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같은 사람이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무단이탈 이틀만 하면 징계에 들어가고 훈계에 들어가고 감봉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도 일종의 군인인데 7일간, 6일간 놔둔다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공익요원 배치받은 사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든지 상신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이틀만 무단 결근해도 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해당 과에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6일간, 7일간 하다보니까 설마 “내 모가지 떼랴.”하고 이것 안되는 거요. 공무원이 이 삼일만 무단결근해도 감봉에다 징계에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속히속히 단체장들이나 구청장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걸 고쳐줘야지, 동대문구청만해도 272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고쳐야 사람 활용하기가 좋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 배당 안 받을랍니다.” 이런 뭣을 해 줘야되는 거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강을 잡는데 가일층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보공개심의회 운영횟수가 하나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 한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필요할 시에 해당 민원인이 저희 구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각 주관과에서 이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공개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관 과인 민원봉사과에 협의를 구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큰 무리가 없었고 또한 의문이 생기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많이 개최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사유 발생이 안되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앞으로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발생사유가 없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29,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기는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복사기는 저희가 9대 있습니다. 9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는 것보다도 부품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부품입니다. 일정 수량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품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절감을 해서 최소한으로 투입이 됐다고 확신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고장수리가 아니고 소요된 부품 대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대부분 부품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부품이라고 했는데 부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럼이라든가, 토너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들어간다는 얘기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가 부품이죠. 휠터라든지, 콘트롤 패널, 디씨콘트롤러피씨비피씨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규성위원

복사기 자체 고장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소모되면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하는 거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 피복구입비 및 지급현황인데 피복구입은 연 몇 회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창고 피복 구입이 기본적으로 필요되는 것이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는 피복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시 전액 삭감이 되었고, 예산이 1,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1,363만 5,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215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왜냐 하면 호적전산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약 45명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력들인데 이 인력들의 임금지급을 위해서 이것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춘추복과 하복은 갖추어 입고요, 부자 구같은 경우는 조금 색다르게 토요일이라든지, 명절날 같은 때에는 개량 한복같은 것을 입고 나와서 민원인들을 상당히 즐겁게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 비고란에는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이라고 했는데 일용인부하고 도우미 근무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일용인부는 아니구요, 민원안내 도우미는 우리 공무원 도우미가 8명 있고요, 공공근로 도우미가 7명 있습니다. 공무원 도우미는 교통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주차단속 직원들 중에서 용모가 단정한 여직원을 선발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도우미는 공공근무를 신청한 우리 동대문 구민 중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아주 예의 바른 젊은 여성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장이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럼, 금년에는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피복은 구입을 안했다 이런 얘기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못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작년에 안했잖아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족관 및 화분유지 관리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석전

김석전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민원봉사과에 보면 수족관이 있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수족관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용기에 담아놓고 정서함양이나 내방객들을 위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족관을 딴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말하자면 과실수나 유실수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족관보다는 주민에게 조금 보기 좋게 하는 방법으로 과실수같은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수족관은 어른들에게 보다는 어린이에게 상당히 생동감을 주고, 여기는 어린이까지 데리고 들어 오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관호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공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수족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체적인 영수증....

계봉삼위원장

연간 단가 계약이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계약서하고 지출내역, 영수증을 복사해 가지고 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호적 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호적 전산화에 대한 개요하고, 호적 전산화가 무엇인지 위원님들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판넬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경청해 주십시오. 저희 호적전산화사업은 ’98년 9월 1일부터 기한이 내년 3월 31일까지 19달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5개 전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의 호적 자원은 실제 인구는 37여만명 밖에 안되지만 호적인구는 14만 4,590가구에 65만 4,626명이 됩니다. 호적인구가 많습니다. 동대문구 호적을 가지고 제주도 가서도 살고 그러니까 호적인구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공정은 이렇습니다. 호적등본을 다 떼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이 좋으신 분들도, 또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도 호적보가 오래 되면 한문 해석이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과정은 구 호적본을 복사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 한자를 해독해야 합니다. 한자를 해독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해독하고, 그 다음에 초벌 전산에 입력시킨 것을 다시 출력해서 대사작업을 거쳐서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하는 단계의 작업을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호적대장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원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그림으로,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초에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호적을 시커먼 호적파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로로 써 있는 호적들이 되겠습니다. 흔히 떼는 호적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한자해독, 전산입력, 대사작업, 수정작업 네 가지 작업을 지금 공공근노인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유능한 공공근로 인력들이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입니다. 선정된 구민들이 이렇게 대사작업과 한자해독 작업까지 다 해 가면서 작업한 걸 다시 또 대사를 3회 반복합니다.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과정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완전하게 정리됐으면 원부를 출력합니다. 이게 바로 원부입니다. 지금 바로 나오는 호적입니다. 신 호적은 전부 한글입니다. 다만, 성명하고 본은 괄호 열고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농동, 제기동, 용두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 18개 동에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65만 4,000명인데 그 중에서 56만 1,000명은 전산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부 출력하는 건 조금 늦습니다. 왜냐 하면 입력시켰어도 빼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은 42만 4,000명으로써 64%를 완료했습니다. 64%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호적 등 초본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민원성이 엄청나게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했냐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장 이하 58명의 직원들, 그리고 약 70명에 이르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땅에 묻혀지면 안되겠습니다. 호적이 25개 전 구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그런데 새로 온 과장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 전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공공근로자들과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을 한 번 죽 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 호적은 이런데 신 호적은 이렇구나 보십시오.

계봉삼위원장

걸어 놓고 이따가 휴식시간에 보여주시도록 하고, 어찌됐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전 직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3개동이 차질없이 되겠어요?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총 예산이 3억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약 3억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약 2,000만원됩니다. 우리 구비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임금으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거의 시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계봉삼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임원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

임원지위원

호적에 대해 전 직원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신 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아까 앞 장에서 보시다시피 민원에 직원들의 어떤 업무미숙도 거기에 혹시 영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34쪽에 보게 되면 불허가 및 반려민원 유형 이렇게 해놨는데 418건씩 반려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책을 말씀하셨네요. “민원상담 시에 해당 민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 상담으로 불허가 및 반려민원 사례를 최소화”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위반이라고 그럴까, 418건씩 반려가 됐으면 이건 처음에 민원접수에서 상담이 더 상세하게, 특히 기능전환 동같은 데는 사실상 민원실에서 상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해서 상세한 상담을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세워 보셨는지.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불허가 및 반려 민원유형하고 처리대책은 처리 부서에서 처리할 실적을 저희가 사실상 수합한 거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과와도 긴밀하게 협조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민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에 99%가 돼 있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 1%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행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민원 반려가 최소화되도록, “법에 맞지 않으니까 반려한다”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주민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맹숙

남맹숙위원

물론, 법령위반이겠지만 지역경제과에 보면 불허가 101개로 제일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장은 없는지, 반면에 유형별로 어떠한 법령에 위반돼 가지고 민원 불허가 101건이나 되는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는 2건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교통관리과까지 전부 다 주민이 민원을 내면 민원봉사과를 통해 가지고 절차상 실무 과로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된 민원 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여타 묻고 싶지 않은데 공무원의 형평상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각 해당 과로 넘겨지는 작업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장은 반려된 민원이 각 과별로 얼마나 되는지를 취합해서 여기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느 나라를 망라하건 간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뭔 말인지 알겠죠? 수입에서 지출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법에 해당됩니다. 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분권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반려된 민원이 각 실무과에서 안된다고 해도 반영됐으면 왜 안되었는가, 작업하기가 귀찮아서 “에이! 나 몰라라.”하고 치워버렸는가, “정부 중앙에나 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해당이 안되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는가,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는가, 실질적으로 독특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이 있고, 서울시청이 있고 중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 분들에 대한 모든 행정을 책임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불허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근데 실질 책임은 실무 과에 있겠지만 그것을 취합하는 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앞으로 민원봉사과장으로서 그런 실무과하고 일을 해가지고 분명히 민원처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의지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결부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맹숙위원님께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반려된 것이 101건이 있는데 유형별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99%가 안된다는 규정과 1%의 가능성을 놓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의 가능성을 붙잡고 호소를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데 지금 남맹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101건은 97건이 담배소매상 지적입니다. 97건이 담배소매상 지적인데 담배소매상은 거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상과 소매상의 거리가 그 몇 m이내에 해당이 되면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재량의 여지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라 97건이 반려가 됐습니다, 101건 중에서. 그 다음에 4건은 직업소개소 사업변경 등록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법에 의해서 취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해서 공무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재량 조항을 조금도 두고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됐습니까?
맹숙

남맹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나『IMF』로 인해 가지고 주민도 살기 힘든데 이런 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과에 접수되는 것 중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계봉삼위원장

조금 미흡하더라도 주민 편에 서서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하는 위원님의 부탁입니다.
규환

노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계봉삼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창익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계봉삼위원장

141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이것도 운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계봉삼위원장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사항에 시책홍보 위원 운영관계가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다면 소관 업무를 너무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편영배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시책홍보위원을 위촉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은 구정홍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꼭 홍보위원이 있어야만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위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을 홍보하지 말 것인가 또 홍보방법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주로 홍보를 하는 구소식지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홍보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구성한 바가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는 우리 고장 동대문구’ 홍보물 제작부수가 3,000부 해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소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홍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계봉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함께 알아보는 우리 고장 동대문구’ 3,000부 발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 이후에 더 높아진 내 고장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또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유래,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동에서 하는 일 또 우리구에 산재한 문화유산,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등을 알리고 또 알기 쉽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주로 학생들에게 많이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묶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홍보하는 소식지에 다가 게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묶어가지고 홍보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지형도입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4, 145,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연번 78번, 문예진흥기금 지원현황에 지원기금에 1,400만원이 ‘98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지원금액이 어떻게 돼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지급한 기준과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박창익위원

그리고 ‘98년 7월 1일 것이 왜 지금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98년 10월이후 것이 올라와 있어야지.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사실 이 자료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년 10월 31일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어제 ’99년도 문예진흥기금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그 액수를 참고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기준일자는 언제까지 입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어저께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어제 지원이 됐습니다. 문예진흥기금 900만원을 어제 우리가 접수를 했어요.

계봉삼위원장

선 지급하고 후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금년도분 문예진흥기금을 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98년 7월 1일에 지급한 것이 왜 ’99년도에 올라왔느냐 이거죠. ‘98년도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와야지, ‘98년도 것이 왜 지금 올라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1,400만원은 ‘98년 7월 1일에 받아가지고 금년 초까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아니죠. 지원을 ‘98년 7월 1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받은 날짜입니다, 수령한 날짜입니다.

박창익위원

그날 수령했다 이 말이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금년초까지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창익위원

‘98년 7월 1일에 1,4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박창익위원

알았어요.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소식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 중 외부인사가 5명인데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또는 학문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중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촉 위원은 ‘권태하’ 문화원 사무국장, ‘이홍환’ 한국땅이름 학회 이사, 그 다음에 ‘이대식’, 현대매일 대한매일신문에 만평을 게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양미희’ 여자 분은 월간 국제 편집부장이고, ‘황종찬’ 서울대학 보건학 교수 겸 현 국제 팬클럽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외부인사를 소식지 심의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외부인사 5명해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실적에 타 위원회는 년 2회 하는데 이것은 매월 운영하네요. 1년에 12번하는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맹숙

남맹숙위원

이상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은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1, 152, 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주로 일반 행정직들이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문화 예술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문화원 운영에 좀더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

여기 문화원 지하식당을 임대해서 임대가 ‘99년 10월 9일에 만료되었다는데 이것을 얼마에 임대했으며, 다음 임대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없는 것인지, 유찰이 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김구하위원님의 지하식당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식당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98년도 당초에 감정가가 8,50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경쟁에 부하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1억 3,000만원에 계약돼 가지고 3개월만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영업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후에 다시 8,500만원을 가지고 입찰에 부했던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임대료 5,6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도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우리가 ‘98년 9월 18일에 6,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4개월만에 다시 영업이 안되니까 운영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입찰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3,660만원에 입찰에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공개입찰이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김구하위원

알았어요.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49페이지 맞죠?

계봉삼위원장

149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149페이지를 더듬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 끝난 다음에 포괄 질문을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넘어간 것이니까.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어정쩡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계봉삼위원장

끝날 무렵에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1,152,153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여기 노래방, 오락실,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퇴폐이발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석

최태석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오락실 같은 데가 시간이 변동이 된 거예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11시, 12시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두 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먼저 편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락실에 대한 영업시간,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만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5쪽 문화행사 개최내역과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 6건에 2,600여만원이 문화행사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 지출의 근본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계봉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개최시 소요된 2,6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지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방법은 행사를 먼저 기획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이랄지 또는 기타 여러 잡비를 행사 기획에 따라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품이나 기타 장비,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최태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최태석위원

제가 감사때마다 누차 질문을 하는데요, 용두제는 다른 것도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합병하는 판국인데 용두제하고 선농제하고 분리해 가지고 경비도 이중으로 나가고 주민들도 괴로워요. 더욱이 용두2동같은 데는 주민들은 더 괴롭습니다, 자체 조달해서 행사를 할려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용두제가, 선농제 밑에가 ‘용두’라는 샘물이 있는데 촛불 하나 켜 놓고 술 한 잔이라도 부어서 제대로 해 놓고 행사는 용두초등학교에 와서 해야 원칙이에요. 또 솔직한 얘기가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어가 타고 돈 적게 낸 사람은 뒤에 따라오면서 박수나 치고 구경이나 하고. 이게 동대문구 위신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어가를 타고 돈을 적게 낸 유지들이나 봉사자들은 뒤에 탄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시정해서, 차라리 용두제를 하고 싶으면 떡 한톨, 술 한병이라도 가져와서 ‘용두샘물’ 있는 데서 고사를 지내고 행사를 거기에 가서 하란 말이에요. 무관한 용두초등학교에서 용두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떤 뜻으로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최태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제향과 용두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선농제향보존위원회하고 용두제보존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행사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통합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이 행사를 통합해서 시행하도록 권유도 하고 또 두 단체의 임원과 회장님들을 모셔다가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행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통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에 보니까 문화행사 개최내역이라고 해가지고 3번에 보면 ‘경동약령시의 날 축제’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1,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전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문화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보다도 자치시대는 주민자치로 참여해가지고 해야지, 그야말로 예산을 지출해 주고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동약령시 같은 데는 우리 나라 한약재의 70%를 수급하고, 서울 시민이 전체 참여하는 약령시의 축제날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 예산배정은 전혀 없고, 없어도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 500명, 1,300명하는 데는 굉장히 예산지출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는 예산지출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날이 되어야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실시하는 문화는 값어치가 없는 걸로 봅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계봉삼위원장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김석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문화단체나 주민 스스로 가꾸고 또는 그 예산 내에서 행사를 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전

김석전위원

맞지 않아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관계 법령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맡기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문화 예술진흥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문화원같은 데도 정액보조를 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것이지, 지원이 없으면 문화가 제대로 창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더 수준을 높이고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약령시의 날 축제’에는 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약령시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약령시라는 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냐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일종의 상인조합입니다. 물론, 전통이 있지만 상인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몇 년 전에는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장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5동에 위치한 ‘장영쌈지마당’ 있지요? 거기에 장영당 도당제라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동네 주민들이 쌀을 걷어가지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내서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선시대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행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장봉위원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장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다 행사가 다 있습니다.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5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영당 도당제에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영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156쪽에 문화원 주관 사업 및 보조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사업실적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러면 추진사업별로 소요된 예산명세서를 제출바라겠으며, 사업별 추진효과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원이 이 보조금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안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3,550만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탐방에 얼마썼고, 선농제에 얼마썼고, 그런 얘기이지요? 항목별로 얼마얼마 지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배

편영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영배

편영배위원

아니요, 사업추진 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화원 운영이 이 보조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편영배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한 사업에 대한 영수증은 문화원에 있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우리가 보조하고 있으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보조한 영수증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영수증은 문화원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우리가 보조한 내용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전체 행사내역이 아니고 구에서 지출한 보조내역...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사업추진 효과, 그러니까 문화탐방이랄지, 선농제향, 국악교실운영, 문화원 농악공연대회,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국악대공연, 용두문화제 기타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행사에 대한 효과는 어떤 개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개량화는 없었고, 지금까지 동대문은 사실상 문화 불모지나 다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회관도 없었지, 문화원도 없었지, 그래서 문화원이 발족을 하고 또 문화회관이 ’97년 12월 30일 개원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금년 문화원 예산규모는 약 2억 1,0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 시 구비해서 3,558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보니까 문화원 예산이 세입목표 2억 1,000만원 중에서 약 1억 2,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수입이랄지, 그 다음에 이사들이 출연하는 이런 금액이 있어 가지고 2억 1,000만원 예산에 약 1억 2,900만원이 아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전액 보조는 어렵구요, 그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편영배위원

그럼, 적자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비도 모자라고 주민의 금액도 모자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가 되어 있는 곳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수입의 범위내에서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문화원 운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는 속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네.

계봉삼위원장

158쪽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 입니다. (『서류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김석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여기 160쪽에 보면은 문화공보과에 유기장 업소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 했는데 무엇을 유기장이라고 합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말 그대로 유기입니다, 놀이.
석전

김석전위원

사행이 수반되는 것도 유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건 안됩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징금 처분,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청소년유기장, 지금 장안동에 가보면 속칭 빠찡코라고 하는 유기장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것을 유기장으로 봅니까, 게임장으로 봅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십시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장안동에 빠찡코가 없는데요.
석전

김석전위원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네.
석전

김석전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더니 “모”“모”국장, 과장, 계장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니까 작년도에 ‘동대문구청장 유덕렬’ 해가지고 허가냈다고 해서 몇 번 얘기했더니 과장, 계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게임장을 몇 번 가서 현황을 봤는데도 행정 공무원들은 “모른다”, “없다.” 하는데 경남호텔 옆에 가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잠깐하면 돈 5만원, 10만원 잃는다고요. 그게 다 주민이 모은 돈이잖아요. 속칭, 빠찡코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만원 털렸다 20만원 털렸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청소년 오락실 허가를 얻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징금처분이 17건에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까?

계봉삼위원장

과징금 내역을 질문하시는 겁니까?
석전

김석전위원

내역도 질문하고 또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에 가면 성인 오락실, 속칭 빠찡코가 산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기장업소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동대문구에서 유기장 허가가 나가지 않았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김석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찡코는 먼저 유기장으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 전용 업소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행 행위를 한다랄지, 기계를 다른 것을 설치할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것입니다. 1개월 영업정지에 7만원씩, 한 달이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제8회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1,289만원을 지출했는데 52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또 제8회 구민의 날 행사 지출내역이 있어요. 행사 주관은 어디서 했으며, 구청에서 주관을 했는지, 문화회관에서 주관을 했는지 지출내역을 보면 두 군데서 나오고 또 문화회관에서 했다면 지출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봉삼위원장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1,289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 제출요구하는 것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김주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구민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지출한 내역은 행사에 관한 거고, 총무과에서 지출한 사항은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구요. 예를 들면, 경품이나, 행사장 설치 등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했고, 단지 문화행사,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예산만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그러면 행사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시상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겁니까?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아니요, 행사진행은 주관과가 총무과입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행사진행은 총무과에서 하구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여러 과가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은 분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일반행정비하고 문화공보 예산이 장 관 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눠서 배분한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총체적인 진행만 총무과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1,289만원에 대한 자료입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체육시설업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을 보면 무도장이 2곳, 무도학원이 16곳으로 되어 있고, 또한 노인대학이 각 처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노인대학은 무도학원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휴게실로 간주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있으면 그 업종이 휴게실인지 아니면 무도장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무도장도 아니고 휴게실도 아닙니다. 무도장이라는 것은 어떤 회비를 받거나 또는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한 것이 무도장입니다,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노인대학은 아마 영업허가나 신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무도장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기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우리가 무도장에 상응하는 영업행위와 맞을 때는 신고처리가 되겠지만 현재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이 춤을 추는 단순한 그 행위자체는 무도장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무도학원으로도 인정을 안하고?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계봉삼위원장

불법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단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5쪽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 신문이 반장들,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몇 %나 구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대한매일 일간지 구독에 관한 박창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964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동장이 608명, 통 반장 356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6명은 10월말 현재 우리 총 반장의 약 8%에 해당합니다.

계봉삼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익위원

356명 밖에 구독을 못한다면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봉삼위원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김일룡행정관리국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체 수에 대해서 대한매일 신문이 공급되는 것은 8%에 불과합니다.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장분들에게는 동대문신문과 대한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독했던 분은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전 반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만 예산사정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매년 돌아가면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배달과정에서 3~4일씩, 일주일씩 안들어 온다고 항의 전화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십시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 집에도 3~4일씩, 일주일씩 안들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계봉삼위원장

잘 배달이 되도록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때그때 배달이 잘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다음 17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김주진위원

지역 전통 문화재고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산각골 및 부군당의 역사 및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고증 해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원고작성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용두문화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어요?

계봉삼위원장

요청을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있어요, 없어요면 뭘 요구한 겁니까?
주진

김주진위원

예, 용두문화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좀 주세요.

계봉삼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김주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제에 대한 역사적 고증, 용두문화제 문헌은 용두문화제보존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가능하다면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김주진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든 용역비 지출이 33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하고 지출영수증 사본도 좀 부탁합니다. 계약서 사본과 돈 지급한 령수증사본 자료요청합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2, 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위원!

박창익위원

17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와 지출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지출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를 자료요청해 주셨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4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과 아울러서 문화공보과 소관 지나간 사항이라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성위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149페이지인데 위원회 구성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 10명 중에 내부인 5명, 외부인 5명인데 과연 외부 인사는 어떤 사람이고, 내부인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고 질문드립니다.

계봉삼위원장

아까 내부인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자리에 없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소식지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외부 인사가 5명, 내부 인사 5명인데 외부인사는 문화 예술에 조예가 깊고 편집에 기능을 가진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 분들을 거명하면 ‘권태하’ 문화원 사무국장, 이홍환 한국땅이름 학회이사, 그 다음에 ‘이대식’ 현대매일 대한매일 신문에 만평을 게재하는 분, 그 다음에 ‘양미희’씨라고 월간 국제 편집부장, 다음으로 ‘황종찬’씨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보건학 교수 겸 현 국제팬클럽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인사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이렇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계봉삼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규성위원

예, 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준비되는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준비안됐어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준비됐습니다.

계봉삼위원장

가지고 내려온 것은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이규성위원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화회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직원『T.O』가 몇 명입니까, 직급을 떠나서.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이동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풀팀이 7명, 나머지 10명은 우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은 단순히 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계팀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계장 이하 직원 전체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회관이라는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문화 예술에 관한 업무를 거기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초에 과장『T.O』가 1명 있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문화원을 얘기하는...

이규성위원

문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원 근무인력은 현재 3명입니다. 국장이 한 분이고, 과장이 두 분, 그래서 직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로써 그 운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력과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에 24개 과가 있듯이 거기에서는 과장 2명을 두고, 사무국장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국장 하나하고, 과장 둘인데 그 밑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런데 직원없는 과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과장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만든 이유는 뭔지, 분명히 문화원에 과장을 넣을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이 가던가 해야 하는데 외부인사를 끌어가지고 만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세 사람이 월급을 유급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문화원 자체 예산이 금년에 2억 1,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현재 1억 2,000만원...

이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일한 사람이, 민간단체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그 월급이 어디서 나갑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예산에서 나가죠.

이규성위원

아니, 문화원 예산에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하나도 안들어 가요?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단 몇 %라도 들어 가 있어요.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월급을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 자리가 하나인데 2개를 만든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전화받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를 짤라버렸어.

계봉삼위원장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문화원 소관입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소관입니다.

계봉삼위원장

문화원 자체에서 인사발령 하는 것이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채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일종의 구에서 주는 것은 보조죠? 보조금 받는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자체적으로 간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자체 수입과 국비 시비 구비 보조에 의해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지원 %는 전체 예산에 약 20%정도 됩니다.

이규성위원

국비하고 시비 전부 보조입니다. 주게끔 조례가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보조로해서 각 자치단체나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규성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순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이나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순수 민간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구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보조금이 적절히 쓰여져 있는지 여부는 감사나 서류로 제출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몇 명 쓰는 것은 간섭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160쪽에 보면 유기장 업소현황해서 이게 굉장이 어렵다구요. 유기장이라고 한다는 게, 근데 장안동에 사실상 속칭 빠찡코장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구정질문할 때 말하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허가는 없는데 변태영업을 하는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전

김석전위원

사실상 국 과장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변태영업을 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가?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장봉위원

제가 아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2,800만원 들어가고 문화공보과에서 한 1,3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합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와 문화공보과가 쓴 돈이 완전히 별개의 돈이었는데, 완전히 4,000만원의 경비가 나간 겁니까?
일용

김일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봉삼위원장

항목이 다르다는 거죠.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177쪽에서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

여권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됐는데도 상당히 이용률이 많은데 1일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하루에 약 32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다달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예, 현재 기반이 잡혀가지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전위원!
석전

김석전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권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업체라고 하면 대부분 여행사가 되겠는데요. 여행사를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사들이 패키지라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여행한 사람들을 현지에 데리고 다니고, 여행경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마진이 없으니까 현지에서 현지가이드 하고 타협해 가지고 물건을 강매한다든지, 어떤 쇼핑센터를 데리고 가서 물의를 빚는 사회적인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여행사들을 가끔 만나시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싼 여행경비로 유혹을 해서 현지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딴 물건을 사는 데서 이득을 먹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네.

계봉삼위원장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여기 178쪽을 보면 신원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신원조회를 여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출되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현재 저희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여권발급 신청이 들어 오면 즉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신원조회 부적합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서울 지방경찰청에다가 직접 신원조회를 해서 그 쪽 결과에 따라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기서 부적격하다고 적출되는 사람은 경찰청에다 연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규성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권과에서 어떤 사법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는데 범죄가 있는 사람이든 범죄가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법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는 여권과에서 이 사람들을 사법기관에 이첩시킨다는 것은 민주행정으로써 걸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그 내용이 아니구요. 일단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서 여권발급에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신청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신원조회 부적합 되는 분들이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발급, 신원조회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본인들이 벌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즉시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여권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요즘은 3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계봉삼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전

김석전위원

재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여기서 여행사가 아주 저렴한 여행경비로 유혹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가이드가 현지에 상점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빼먹는 수법들이 신문에서 많이 나고 했는데 과장님이 여행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봉삼위원장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기본업무가 여권발급 업무고, 일반 여행 업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우리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여행업일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에서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나머지 국외여행업이라든지, 국내여행업은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여권발급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계봉삼위원장

예, 됐습니다. 남맹숙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맹숙

남맹숙위원

여권발급은 3일 이내에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현재 복수여권하고 단수여권이 있는데, 복수여권은 5년간 유효하고 단수여권은 1년간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맹숙

남맹숙위원

단순여권은 1년 하고 다시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수여권 내시는 분들은 군인이나 공무원 등 법적으로 전문직에 있는 분들 법무부같은 데서 지정해가지고 통보해 주면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계봉삼위원장

여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먼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기획재정국장

동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옵는 계봉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에 따른 사항은 물론 업무전반에 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근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서재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봉삼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봉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감사는 마치고, 3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