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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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양동락 의원 발언

92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9-12-01

양동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연번 ‘6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은 환경위생과 ‘64’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5’번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연번 ‘66’번,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연번 ‘67’번, 일명 노인대학의 식품판매행위 단속 및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32페이지, 시민건설 ‘66’번 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업소 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m 유흥업소가 전혀 설치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또 허가 조건에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속은 여러 군데 했는데 행정조치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이 업소가 11개 업소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연번 ‘65’번, 금년도 이발소 퇴폐영업 단속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소별 내역에서 답십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H2O’외 10건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7월 1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전 업소를 경찰관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한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는 경찰서에서 벌금 등 처벌 결과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 아마 고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전원 다 벌금부과 형식으로 종결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무허가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0평 미만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된 기간을 6개월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고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무허가 업소는 여태까지 6개월이다 혹은 3개월이다 하는 고발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 2월 29일 안에 강력히 단속해서 업소를 전원 다 폐쇄 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임할까 합니다. 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퇴폐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건수가 여러 건이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자료를, 퇴폐영업소 현황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퇴폐영업소가 저희는...

권식위원

단속실적 사항에 대한 위생업소 단속실적 조치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는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보여 드릴까요?

권식위원

복사 하나 해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깔아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연번 ‘67’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자료를 찾는 중에 2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129쪽, 연번 ‘63’번을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정지나 취소된 업소가 있을 겁니다. 관계 당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정지 내지는 취소를 시키는지, 그리고 영업정지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 방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때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하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번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 영업폐쇄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 영업정지는 1개월 또는 2개월, 3개월 동안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고 있고, 지금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을 때에 영업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29일까지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간판을 철거한다든가 봉쇄, 봉인을 한다든가 하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강제 수단을 통해서 영업장 폐쇄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부르면서 갑니다마는 그 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연번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시민건설 연번 ‘66’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퇴폐업소를 보면 11개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면 거기가 한 28개 업체가 됩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이 업체 외에 학교주변에 퇴폐영업소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엄하게 처리해서 폐쇄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65’번에 이발소 퇴폐영업 단속 현황 건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영훈위원

아니, 132페이지 퇴폐유흥업소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소 외에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자료에는 이 지역 외에 경희대학교 주변, 외대 주변 아니면 각 중 고등학교 주변에도 이런 무허가 업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여기에 있는 10건의 처리 방법대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전농, 답십리만 해도 이것보단 많아요.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더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시민건설 환경위생과 연번 ‘68’번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위원장님!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봉준위원 질문하십시오.
봉준

김봉준위원

제가 중요시 해야 된다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용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을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이『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 조사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셨으며, 그간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일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68’번 해당없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이 노후화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답변자료를 낼 때에 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소라 할 것 같으면, 숙박시설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돼서 숙박시설에 대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관광호텔 부분이 대형시설로써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위험시설로 봐서 저희가 7월, 8일에 건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민간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남관광호텔, 알프스 관광호텔, 씨티팔레스 관광호텔, 부림관광호텔 등 4개 업소에 대해서 건축, 가스, 전기, 기타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각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현재 거의 조치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부림관광호텔 내에 미비된 전기차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배관의 문제라든가 또 옥상의 변전실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를 시정 요구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봉준

김봉준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앞으로의 방법이나 제도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책정돼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대상 건물이 40여개가 있습니다. 꼭 공중위생접객업소에 한해서 만이 아니고 대형건물 40여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 4회정도 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 연번 ‘69’번, 수영장, 대중목욕탕 동별현황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수영장 동별현황 지도 단속에 관해서, 우리 구에는 지금 5군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의 수질오염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수영장 물을 어느 때 교체하게 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권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9’번의 질문사항은 수영장 및 대중목욕탕에 관한 지도사항으로써 수영장의 관리는 환경위생과 업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동별현황 및 지도 단속 사항은 저희가 137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료만 받은 입장입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 회의 진행 중에라도 제가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시민건설 연번 ‘69’번 하단에 보면 지도 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그 지도 단속 내용 중에 수질검사안전 및 위생기준검사가 나옵니다. 수질검사는 아마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오스카극장 뒤에 가면 청량리 수산이라고 생선을 주로 판매하는 유사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반고등어를 팔다가 남으면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 과정에 지하수를 즉석에서 뽑아 올려 전부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벌겋게 나온 피와 생선의 창자를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는 행위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도 식품제조가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식품에 대한 제조과정을 검사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대상의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생선식품을 가공, 염장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 단속을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4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수질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 지역의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됩니다. 거기다가 생선의 모든 것을 세척하기 때문에 위생상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수영장과 대중목욕탕은 문자 그대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도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중요한 곳이 아닌가, 지도 단속하는 기준표가 있을 텐데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자료요구 받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즉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71’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체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2’번,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3’번, 인허가 위생업소 화재예방점검계획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4’번,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시민건설 ‘74’번,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 등 수입판매업 동별 현황이 2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용두동과 제기동에 33건, 114건이 있는데 아마 이건 조사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기동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두동과 제기동에 수입식품 판매점이 한약재를 빼놓고라도 이것의 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간판을 걸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숨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을 동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한템포 늦어졌는데 연번 ‘73’번입니다. 인허가 위생업소 화재예방 점검계획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화재예방 하면 주로 구청이 아니고 소방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임무와 구청과의 관계, 구청과 소방서의 서로 상통하는 연관관계 같은 것을 소상하게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143페이지, 연번 ‘74’번 제목은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1항에 보면 식품 등 수입판매점 동별 현황, 2항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단속내역 및 조치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과 1항, 2항 항목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봅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는 것은 별개로 해서 수입판매 제반에 대한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목에 해당되는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업종별, 유형별로 조사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제출을 해주시든지, 자료제출을 못하시겠으면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73’번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유흥, 단란 107개 업소 답십리동 497-23 서울캬바레 외 18개 업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40개 업소 이런 식으로 업소 몇 개만 나와 있지 18개 업소면 18개 업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 자세하게 상호나 전화번호, 주소지, 사업자 등등 또 그에 따라서 얼마의 벌금조치를 취했다든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 밑에 자료에도 보면 전화번호나 얼마씩 벌금이 나갔다든가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고, 자료를 자세히 해서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료자체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감사때도 이런 자료를 주지 말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점검대상 전 업소 명단을 자료에 첨부하기에는 워낙 자료량이 많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단속사항에서 자료량이 8건, 10건 그 밑에도 기타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꼭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최병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용두동, 제기동의 수입판매업소 수가 저희가 조사한 33개, 114개 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수입판매업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소의 신고가 없거나 또 세관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거나 일제 단속을 하기 전에는 밝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내에 신고없이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신고가 된 업소는 그래도 불법을 덜한다는 것이고, 숨어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위생상 좋지 않은 물건을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된 사항을 단속해서 적발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의,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순도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수입식품 판매점의 동별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언위원님께서 구청과 소방서와의 관계, 인허가 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단속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단속점검 계획에 따라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때도 있고 저희구가 별도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 건축과와 저희, 해당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갔을 때 소방시설의 미비한 점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게 되고, 업주한테는 소방시설의 미비한 점을 시정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소방서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끝나고 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다 끝났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답변하신 말씀으로 대충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지시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소방관서와 저희는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에 있는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그 쪽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그 시정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할 뿐이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최병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을 종합해서 하고 답변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도중에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어도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다 됐어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다 됐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고 김영훈위원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할거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잘 들으셔야지,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잘 챙겨드리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식품 판매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점검대상 업소의 명단을 자료로 준비하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검대상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적발 조치된 내용에 대한 명단은, 다음 자료부터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제출은 수입식품 판매현황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물론 지금 현재 수입식품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수입식품도 분류별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분류상태 목록이 있으시면,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해서 재료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로, 어떠어떠한 식품들을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단속한다든지,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 점검하고 있는 상태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페이지와 관계없이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라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규정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노점상은 위생업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셨는데 식품위생에 관련된 무허가업소, 또 제조업체에 대한 무허가업소, 각종 무허가 업소가 되겠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먼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판매업의 대상은 모든 자연식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분류할 것 같으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또 식기류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총 222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과 관련된 무허가 업소와 신고된 업소의 구분은 식품위생법상 아니면 공중위생법상 시설기준과 기타 여러 제반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든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쳐서 신고증을 교부한 업체를 통상적으로 허가업소라 부르고, 무허가 업소에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실제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무허가 업소로써 표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체의 무허가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조치계획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29일까지 노점상 등을 제외한 식품위생법상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조치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봉인, 봉쇄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무허가 업소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연후에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양동락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락

양동락위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이 규정에 합당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으면 무허가이고, 그 시설이 제반기준에 합당한 곳은 허가증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 허가냐 무허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생상태 점검을 하는데 만약 일반 주민들이 그 업소들을 이용하거나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 보건유해업체에 대해서, 구민보건을 위해 관할 관청 또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노점상 중에 식품에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단속 기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줘도 된다, 만약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유해한 식품의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하겠다는 뜻인지,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알고 싶은 사항은 수입식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건강도 그렇고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나 수산업을 하는 수산협동조합원들이 그러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그러한 식품들이 약품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 시중에 많이 돌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어떤 부패방지 약품을 섞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시장 주변에, 농산물 하면 콩, 깨, 고추 그 다음에 파, 고사리, 도라지, 땅콩, 콩나물까지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식품들이 총 몇 종류인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정보를 통해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 경동 약령시장에는 중국의 대추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추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어회집에 가 보면 국내산 물고기 보다 중국산 활어가 더 많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더 비싸게 판매한다 이거지요. 이러한 중요한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수산물 또는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수입 식품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외국산 품목으로 판매가 되는 것인지, 국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포장이라든지, 유통거래상 건강식품으로 아주 양호하게 유통이 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사람의 건강,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문이 다섯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빠짐없이 메모를 해야 됩니다. 팀장들께서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감사가 이것만 갖고 계속 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뒤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허가 업소, 수입판매 업소 이 두 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더 안 나오게끔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의 문제는, 우선 노점상은 엄밀히 얘기해서 불법인데 실제 순간적으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쪽에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나 기타 행정부서에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앞으로는 불법 노점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민과 관련된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보고서 상에는 저희한테 신고된 수입판매업 현황만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무신고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수입 식품은 세관에서 통관시에 식약청에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상들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환경위생과가 전문적으로 법규가 많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하고 달라서 야간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 단속이 일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교육이철저해야만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처음부터 밟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신문보도나 뉴스를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마다 공무원이 1차적으로 잘못한 사항들이 발견될 때 한 위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바로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 동대문구가 환경에서 살아 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지적과 조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답변을 보니까 사전예방 교육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적과 단속만 했지 사전예방 대책으로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업자가 덜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지적하고 조치하고 경과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다 확고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과 처벌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직원, 또 내부적인 문제와 또 외부적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예방 교육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허가나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예방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 분야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예방차원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구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할 테니까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업종별이나 또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면, 거기하고 상의를 하면 충분한 교육비가 나오고 거기서 안전교육도 충분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대안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협조받아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한 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안전교육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이나 양동락위원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면 우리 팀장들께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75’번, 자판기 관리현황 및 위생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 연번 ‘7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무인 자동판매기,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컵 사용이라든가 모든 작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위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99년 4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써 놨는데 이 자판기 점검한 횟수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연번 ‘77’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시민건설 연번 ‘77’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7쪽에 ’98년도와 149쪽의 ’9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보니까 ’99년도에 ‘신호다방’하고 ‘신세계다방’이 두 군데가 ‘신숙자’와 ‘이선남’인데 다방에다가 5,0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네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일반 음식점 같은 데는 불과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다방에 5,000만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98년도, ’99년도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병조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2건하고 ’99년도 16건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해 주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 또한 김리는 얼마인가...
동락

양동락위원

그 뒤에 나왔잖아요.
성언

조성언위원

그 뒤에 나옵니까?
그럼 간략하게 질문한 내용을,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조성언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 융자대상은 식품제조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대상은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나 기 융자를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는 곳은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조건은 연 7%,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에 있어서는 식품 제조업소는 8억원 이내, 일반 휴게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융자신청은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 관계 공무원과 관계 협회에 있는 8명의 인원으로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직접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본청에 대상자를 보고해서 본청에서 융자를 결정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구의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에 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구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구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인선하실 생각은 없는지?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관련 규정을 검토한 연후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도 중요하지만 뒤의 청소행정과나 감사를 안한 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반복 질문을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9’번, 시민환경교실 및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시민건설 연번 ‘79’번, 시민환경교실 및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운영현황 중단에 보면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99년 10월 현재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전화번화가 꼭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내역, 경비가 들어갔으면 경비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그 113명의 실적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구에다가 무단방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 세차는 단속현황이 제대로 안된 것 같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식품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스카극장 쪽으로 해서 보면 시장이랄까, 거기서 방출해서 박스 속에다가 식품을 다 집어 넣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가 경동시장 쪽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하수구에 생선식품 등등, 아까 최병조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선 안에 있는 내장을 씻어서 전부 집어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태양아파트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준설작업하는 광경을 봤더니 모래가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수구로 음식물을 방출시키고 불법세차를 하고, 조성언위원님도 보시고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준설작업 하는데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것을 7억을 들여서 준설작업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무단방출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 하천으로 불법 방출시킨 것을 조사해서 벌금물린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될 수 있으면 반부질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환경교실 및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의 113명에 대한 명단과 전화번호, 지원내역을 서면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하수구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세차장에 관련된 문제는 160페이지, 연번 ‘87’번의 세차장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계획의 질문사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카극장이나 경동시장 내에 생선류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방류하는 문제는 먼저 시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치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연번 ‘78’번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단속범위가 주로 어떤 차종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물론 디젤차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1차선, 2차선 차선변경이 폐지됐기 때문에 간혹 시내에서 보면 대형공사차량인 덤프트럭, 15t 이런 차량들이 엄청난 배출가스를 유발시키는 데도 여태까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또한 엄청난 배출가스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종을 주로 많이 했는지, 그 58건의 적발건수에 대해서 차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의 분야별 접수현황 58건은 저희가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우편이나 전화나 모사전송기를 통해서 신고된 것이 58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수백건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추가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58건에 대해서는 시민이 제보한 건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외에 차종별로 내역을 서면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연번 ‘80’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 중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콩나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빵류라든가 소위 말씀드려서 메이커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첫째,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대형판매업소의 현장에 나가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로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압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가 일손이 좀 모자라서 매일매일 시장이나 유통업소를 돌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2명을 대형유통업소나 재래시장에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압수해서 폐기처분시키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떤 주민제보에 의한 단속만을 펼치는 것을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담당이 직접 나가서, 꼭 대형화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식품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전 단속을 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대형업체 위주로 또 재래시장 위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에 대한 단속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골목에, 특히 학교주변 같은 데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주 순찰을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연번 ‘81’번,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건설 연번 ‘82’번,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폐기물관리 특정폐기물관리 업체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리업체 점검실적에 대하여 위반내역에 기준초과가 한 곳 있고, 무허가 말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기준초과에 대한 내용은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장안두부’의 기준초과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두 건에 대해서는 바로 그 위에 ‘진도기업’과 ‘오동나무 공업사’에 대한 위반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과장님께서는 ‘만강환경’이라고 아시는가요? ‘만강환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이 5t 이상 되면 30만원씩 받습니다. 1t이 나가도 30만원인데 1t 자체는 받지 않아요, 산업폐기물을. 그리고 무조건하고 작게, 1t이 나가도 나누어서 두 차로 반톤씩 갖고 가야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1t가지고 가도 30만원만 받으면 괜찮은데 두 차로 해서 2.5t씩 해서 두 번씩 번거롭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쓰레기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노상에 놔둘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마대가 아니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나가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일반 쓰레기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도로변에 산업 쓰레기를 방출하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는 일반폐기물에 관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만 저희 해당 업무가 되겠는데, 특정폐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폐타이어나 폐유, 혼합윤활유 같은 것 등이 대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쪽의 문제는 일반폐기물의 처리 문제로써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소관 업무로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네.

김영훈위원

환경위생과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특정폐기물, 폐유나 폐타이어 이런 문제만 저희가...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주무담당이 아는대로 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83’번,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중 장기 대책 수립에 대한 것하고, 환경위생과 ‘88’번, 끝까지 다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연번 ‘84’번과 ‘8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공해주범인 매연차량 단속 조치실적과 장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작년도 자료에 비해서 금년도 자료가 약간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먼저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의해 수도권의 공기는 갈수록 매연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대기오염 조사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 대형자동차가 뿜어 내는 매연이라고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하절기에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오존주의보가 우리 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대형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하는지 장기대책과 단속요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인지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 끝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식위원 질문에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시내버스 및 화물차 매연발생에 대해서는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버스가 279대, 화물차 168대 총 447대를 단속해서 과태료 1,87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동에 혁성운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차고지에서 비디오 촬영 등 연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성운수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개선명령 26건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단속방법에 대해서...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단속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자동차배출구에 직접 측정기를 집어 넣어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디오촬영을 해서 단속하는 위치는 저희 관내에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저희 직원과 공공근로요원들이 매일 매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구에 측정기를 집어 넣어서 단속하는 장소는 지금 홍릉수목원 앞하고 등기소 앞 경사진 언덕같은 데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총 3만 5,200대를 비디오 촬영 및 단속기계에 의한 단속을 해서 개선명령을 637건을 했고, 과태료는 4,252만원을 부과했고, 사용금지를 39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권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속요원자격을 갖춘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직원과 공공요원이 단속요원으로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연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디오촬영, 배출구에 넣어서 단속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대형차량의 매연가스 단속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형식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하면 사전에 연락을 하지 말고, 미리 정보를 주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대형차량,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혁성운수’를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할적에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아닌 방법을 전부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미리 정보를 주고 가게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버스는 운전석에 엑셀레타 밑에 보면 보도장치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면 그 보도장치에 있는 보도를 풀어놓으면 아무리 밟아도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또 하나 있는데 본네트를 열어서 케이블 보도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도 조였다 풀었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과 답변자료의 미비한 점을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공공요원을 단속요원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이 충분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불시에 단속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연번 관계없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가 무허가로 많이 적발된 그런 업체, 업소에서도 계속 영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 관계와 법이라는 상충된 관계에서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으로 보낼 수도 없고 바다로 던질 수도 없는 우리 세상 속에 같이 묻어 살아나가야 될 그런 업체면서도 우리는 단속이라는 행정담당관으로서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 가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볼 때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 근방에 있는 업소들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영업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상회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무부서에서 나와서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잘 풀어보고 싶은데 그런 반상회때 나올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하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시민건설 연번 ‘87’번입니다. 세차장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실적에 보면 4종과 5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4종은 뭐고 5종은 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내에 어디를 가도 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장이나 이런 데서 물을 쓰고 버리는데 건물에는 정화조가 분명히 있어야 준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는 폐수처리장이 다 돼 있는 건지, 없는 데는 어디인지, 또 다 있다면 본 위원이 언제든지 어디 가자고 했을 때 갈 수 있는가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158페이지 시민건설 연번 ‘85’번입니다. 여기 대기오염 측정시설의 설치현황 및 실적이라고 해놓고 실적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고 그냥 측정을 어느 지역에 몇 번을 어떻게 하고, 측정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신설동 한 군데서만 측정했다는 얘긴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동대문지역에, 감사자료에는 적어도 20군데면 20군데 지역으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서울시와 지방단체간에 통신망이 설치되지 않아 측정소별 측정자료에 대한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동대문구 내에서 측정한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위원의 순서대로 요점만 설명하십시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단속반 편성에 공공근로자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단속반 편성은 반장은 생활공해팀장으로 하고 반원은 직원이 4~5명 있습니다.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역할을 하는 게 되겠고, 실제 단속업무에 개별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혁성운수 등 문제가 있는 업체에 사전에 지도 점검을 한다,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업소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갑자기 불시에 점검을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업소 단속에 대해서 인근 주민과 반상회를 통해서 토론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준비만 된다면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장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계획에 4종과 5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종은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0㎥ 이상을 배출할 때는 4종으로 하고 50㎥ 이하로 배출할 때에는 5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시설을 갖추었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모두 자가처리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를 내줄 때 폐수처리장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도 측정시설의 설치현황 및 실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숭인여중 내에 설치돼 있는 신설동 측정소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가 아니고 시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전체에 측정소가 27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소의 시설이라든가, 이 측정치가 환경업무에 활용이 될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구 단위의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 단위의 업무소관이고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끝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라도 어느 업소에 가자고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권식위원

공해배출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뒤에 시간있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공공요원이 보조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안 할 텐데 같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를 단속해도 단속방법을, 물론 생활공해 팀장이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단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대기오염의 측정현황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한 군데만 측정한 내용인데 그 내용도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식상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심각한 거 아니냐, 사실 동대문구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답변을 이렇게 할려면 뭐하러 답변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든가, 환경오염이 위험상황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답변을 해줘야지 “서울시에서 한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디 이 내용가지고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그것 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자치구 단위에서는 대기오염을 측정해서 그것을 자료로 삼을 만한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측정소를 27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측정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2000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위원 여러분! 만족한 답변이 안되더라도, 우리 팀장들께서는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10일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좀더 인정받고 신뢰받는 과장님이 되셔서 우리 구의회나 동대문 주민에게 기억에 남는 과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165페이지 연번 ‘89’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중 ’96년도 판매금액 합계와 자리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각종 자료 및 규격봉투 판매현황의 오기작성에 대하여 담당 직원 및 전체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각 동의 쓰레기 수집 운반용 손수레가 필요량 보다 보유량이 많으며 요수리 손수레도 적시에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손 등으로 무단방치된 손수레 14대를 ’98년 12월에 휘경동 구 차고로 이전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각 동의 손수레 보유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파손으로 무단방치된 손수레 및 과다보유된 손수레를 즉시 제거하여 주민의 통행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손수레 수선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수리를 빙자하여 주민에게 팁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을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엄중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총 28개반 88명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 구민이 직접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무단투기 상습지역 33개소를 선정하여 무단투기 방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 단속반 상주 및 관리자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중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의사항은...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이걸 다 읽는 거에요?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십시오. 연번 ‘90’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간단하게 하고 배경설명은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작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규격봉투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이 차이가 나서, 약 6만 5,000매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규격봉투 직영 대 대행분에 대해서 수불현황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좌우대비가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차피 구매해 놓은 규격봉투 제작량이라든지, 불출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알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7년도 이월 숫자부터 시작해서 ’98년도 제작이 529만매로 되어 있고, 작년 재고가 330만매입니다. 그래서 ’98년도로 넘어온 이월량과 제작량, 작년도 불출량해서 ’99년 10월 말일 현재 재고량이 장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직영별, 대행업체별 자료를 제가 미리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창고는 멀리 포천에 있다고 하지만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쓰레기 봉투 수불현황표를 보도판식으로 만들어서 매일은 안하더라도 월말 마감으로 해서 재고량은 어느 정도 행정과내에 비치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 현황판을 비치했다가 내놓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반 국세청이라든지, 세무감사를 하더라도 항상 그 기업체의 원자재 제품 수불부를 상당히 중요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직영 대 대행별 규격봉투 이월량과 당해년도 매입 불출, 재고량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규격봉투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과 불일치 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고현황판을 청소과내에도 비치를 해서 위원님들의 방문시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91’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98년도에는 23억 8,0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05억 1,500만원의 많은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용역업체에다 많이 넘겨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80억 1,350만원 정도가 일용인부 임금으로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은 342명입니다. 그 342명에 대해 ’98년도에는 2개월분만 집행한 내역이고, ’99년도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병조위원

그럼 ’98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포함됐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날짜를 오인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함정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92번, 청소차수리 현황과 차량보수 예산집행내역, 차량구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보수비에 대해서, 청소차량 수리비, 청소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수리 부품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장은 김승문위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수리내역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조속히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93’번,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장비현황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차종 장비별, 구입년도별로 표시해서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얼마였는지, 차량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인지, 사용년도 등급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비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구입년도, 구입가격을 표시해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매해서 어디에 대여했는지 대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세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중에서 고장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 정비소가 유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소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약 400여종의 부품을 사전구매, 비축하고 고장시에 우리구 자체 정비원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체 정비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해서 정비하고 있고 차량의 내구연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보통 7년 내지 9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구입년도, 구입가격, 기타 내구연한을 상세히 구분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 연번 ‘94’번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과 연번 ‘95’번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연번 ‘96’, ‘97’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98’번,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 등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99’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연번 ‘99’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내역에서 무단투기 적발 및 단속현황에 보면 ’98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무단투기 건수가 169건에 1,0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281건에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98년도 무단투기 169건에 대한 금액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 나누어 보니까 6만 4,497원이 나오고 ’99년도 것을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7만 4,4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무단투기 벌과금을 물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나 휴지같은 것을 버리면 금액이 5만원인가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비중있는 것을 버리면 건당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치 금액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연번 ‘100’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1’번, 용역업체용 쓰레기 봉투제작 수불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02’번, 규격봉투 이면 상업광고 실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03’번, 쓰레기 배출량이 ’98년보다 몇 % 감소되었으며, 쓰레기 감량화의 지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04’번, 일반쓰레기 김포매립장 반입료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05’번, 산업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만강환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강환경’이라는 회사에서 산업쓰레기, 건축물 쓰레기를 5t 이하의 용량은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t만 가지고 가도 무조건 안 받고 해서 1t을 나눠서 반톤씩, 한차당 2.5t으로 두 번을 날라야 될 그런 번잡스러운 감이 있고, 또 5t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변에 적체해 놓고 있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톤이라도 두 번을 나누어서 가져가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또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산업쓰레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동네 한가운데에다 적체해 놓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또 무조건 반톤을 가져가도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이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 방향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t 이하의 소량의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8월 9일 개정 시에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개정됐답니다. 그래서 5t 이하의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처리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t 이하의 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산업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청나게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업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대구입 하는 데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 마대를 구입해서 차량에 적재시켜 갖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5t 이하는 안 된다, 나머지는 도로변에 쌓아 놨다가 한꺼번에 갖다 버리라는 얘긴데, 쉬운 얘기로 1t이 나왔다, 2t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1년이면 1년 동안 쌓아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에 담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t 이하 소량의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그 사항을 소화하기 위해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마대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수리 잔재라든지,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봉투는 현재 판매소에서도 다 팔도록 지침에 나와 있고, 만약에 판매소에서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특수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마대에 담는 것은 소량이라고 하셨는데 5t이면 타이탄으로 두 차입니다. 그렇게 되죠?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소량이 아닙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마대로 처리하는데 마대로 처리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마대값도 그렇지만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청소행정과장한테 팀장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질문이 안나오게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팀장이 김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t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량의 건설폐기물도 대행업체에서 치웠었는데 치우다가 도중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1t 이하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2단계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5t 미만까지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5t이면 양도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그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 된 사항이 도착되는 대로 즉시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연번 106번, 건축물 폐자재 반입료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07번, 소형소각로 가동시 보조버너, 온도계 등의 고장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발효기를 구입하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그 기계는 이상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문하십시오.

최병조위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 현황 및 가동 상태라고 해가지고 24개 지역에다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 죽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고 했는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도 권장할 만한 사항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내역서는 자세하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조위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 가동에 따른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김포 매립지에 반입되는 것이 일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15대를 구매해서 공동 아파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부나 시 당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만 가동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효기를 사서 지원해 준 아파트에서도 가끔가다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축산농가라든지, 저희 구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근교의 농장과 협의를 해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농장에 위탁하는 게 평균 단가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300세대 기준으로 단가를 분석해 보니까 농장에 위탁을 했을 때는 1,200원에서 1,500원정도 소요되는데 발효기를 가동하면 전기료가 세대당 1,500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발효기도 일부는 미가동되는 상태도 있고,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현 추세가 농장에서도 수송비와 가져가서 그것을 사료화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이 단가를 자꾸 높힙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높이다 보면 발효기가 꼭 필요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이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발효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삭제를 한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예산 계획에는 발효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광역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사료화하는 시설하고 파쇄하는, 완전히 소각하는 시설 두 가지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 그 두 가지 시설을 건립하면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부담액을 일부 잡아 놓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09’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10’번, 동대문구 제2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계약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월세입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년 임대료지요.

김승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월 월세로 합니까 아니면 연납으로 해서 받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년 계산한 건데 납부 방법은 현재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세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감정원에 평가 의뢰를 하면 연간 사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만 받는데 다만, 납부자가 일시 납부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납으로 받는 거냐 월납으로 받는거냐 그거를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재활용센터의 연간 토지 사용료가 지금 현재 약 650만원 정도인데, 산출근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과표가 25/1000를 곱해 가지고 산정하면 6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분기별로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럼 분기별로 받는데, 이 업자들이 분기별로 분납으로 잘 내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분기별로 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자 성명,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사람,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명시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권식위원과 김승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들한테 깔아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11’번, 재활용품 수거 처리 현황과 향후 발전대책 및 수지 관계 개선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12’번,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방류 수질검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치가 얼마가 나왔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3’번, 동대문구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및 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14’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각 구청별로 업체명이 나와 있는걸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명정화’가 상당히 오래 선정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다 좋은데, 과장님 ‘동명정화’의 대표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주지는 중랑구로 돼 있습니다.

김승문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새 천년을 맞아서 모든 것이 다 민영화 되고, 특히 국영기업까지 민영화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하시는 건데,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 시내에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낙후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 전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걸 내가 여러 번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과감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돈을 벌어다가 세금은, 사업소득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모든 걸 타 구에 내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가 이런 것까지 꼭 타 구에 사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느냐, 뭐 굳이 우리 구에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서비스도 좋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대문구에도 혜택이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오늘 답변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 규정에 의하여 법률 제35조에 의해서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금년 8월까지는 모든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8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계획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파행은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정화조, 오수조는 근 20년 동안을 동대문구에서 한 업자가 특혜를 받아 가면서, 그것도 년간 1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동대문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가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넘기고, 말로만 하는 이런 사항들은 바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청소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걸 압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3D 현상으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저도 보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하고 갑니다. 왜냐 하면, 담배값이나 술값을 요구해서 주면 제대로 치우고 갑니다. 이런 사실들은 한 업체가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IMF』로 인해서 3D 업종에도 일할 일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행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정말 투명성있게 사업성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모두 업자를 두둔하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1억 얼마니까 대체를 했다, 저는 20년 동안에 그 한 업체가 이 사업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다 빠져서 이익도 다 받아 먹는다, 왜 이 구태의연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자치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서,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답변과 더불어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재래식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유출시키는 것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정화조 업체에 지시를 내려서 적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최초로 대행을 시작한 것은 아마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분구되기 전에 그 때 중랑구에 소재하면서 선정받은 것 같고요. 또 특히 관계 법률에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 사항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담당자를 실명화 해가지고, 여기서 안내문을 내보낼 때도 그러한 내역을 전부 통보도 하고, 실제 청소하고 나서 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누가 청소를 했다 하는 청소책임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 처리 문제는 사실 우리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8년도에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전 구가 전부 민영화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 ‘동명정화’는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분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선 업자를 모집할 경우에 너무 많은 업자가 참여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모집할 때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 매각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으로 공개입찰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두 개 업체가 믿을 만한 물량이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뇨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용량의 기준 처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마음대로 처리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새롭게 저희 관내를 1/2로 해서 업자 2개를 경쟁시켰을 경우에 그 업자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준비해서, 고정돼 있는 그 수입만 가지고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두 개 업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검토 단계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제한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관내에 3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조례만 바뀌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을 때하고 할 수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구의 주민만이 하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78년 9월 1일부터 해서 자치구로 넘어 오면서까지 20년 동안을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타 구청도 지금 조례개정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1년, 2년 계속 검토한다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이 사실을 개혁하지 않겠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히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저도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신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차량구입이라든가, 모든 제반 장비를 갖춘다면야 예산과 자본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34개 업체가 25개 구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이 34개 업체의 현 소재지를 죽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조성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고요.
성언

조성언위원

서면제출하라고 했어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서면으로 하라고 했어요?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정화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민원관계나 느낌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34개 업체 또는 25개 구청 중에서 2개 업체를 사용하는 구청이 9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항만은. 그래서 서비스면이나 어떤 구청의 경쟁력이라든지 민원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그 업체를 사용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을 갖는, 노파심에서 야합할 수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경쟁입찰, 2개 업체 이상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계약하는 방법을 비교해 주시고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셔서 우리 구가 미약한 것은 타구에서 좋은 점을 도입하시고, 동대문구에서 잘하는 것은 타구에 또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답변보다는 문영식위원님이나 김승문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서비스측면에서는 경쟁을 도입하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성급하게 양립시킬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 걱정되는 것이 기존업체의 잉여인력과 잉여장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승계하지 않고서는 틀림없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신규업체가 신규로 업체를 구성할려면 인력채용이 시급할런지는 몰라도 장비구입 측면, 그 다음에 차고 확보문제,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차고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성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구청에 2개 업체로 되어 있는 데가 언제냐 하면, 대충 이 사람들은 당초 지역이 넓기 때문에 70년대 말에 거의 2개 업체로 됐고, 최근에 된 업체는 ’96년도에 관악구가 됐고, ’98년도에는 종로가 2개 업체로 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민선화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업자신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 신청업자에 대한 반려에서부터 이의제기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점이 각 자치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2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노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국장님께서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업체와 20년간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네.

김승문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까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어떤 면에서 법률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문영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자가 자기 회사가 일이 안되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장비를 20년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 잉여장비를 어떻게 해서 계약하는 쪽에다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을 해도, 신기술을 도입하면 정부차원에서 원조를 한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이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몇 배에요, 4배를 봐줬어요, 4배를. 그렇게 하나의 업체를 두둔해 주고 보호해 주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행정은 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퇴출되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만이 그 사업자의 능력과 권한입니다. 왜 이 업체를 관에서 두둔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재판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에 맞게 집행한다면 어떤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특허도 5년이상 안 봐주는데 하물며 용역업체를 20년 동안 봐줬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만, 능력이 있다면 공개입찰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보면 기존 업체의 장비 문제를 검토 안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만일에 지역의 반을 줄였을 경우에, 반을 공개입찰로 나눈다고 보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를 상대로 불용장비에 따른 재산손실발생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였고 또 하나는 인력은 그런대로 신규업체에다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적은 문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무 법적인 문제없이 이것을 2개 업체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명정화’에 대해서도 아까 불미스러운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봐준적은 없습니다. 저도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저희는 공정하게, 다만, 주민의 서비스 편익을 위해서 2개 업체로 추진할 경우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토, 검토를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으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제쯤 시행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검토한다고 하면, 국장님 계실 때 검토끝나면 다음 국장이 또 검토한다, 이 자리를 넘어가자는 답을 듣기 위해 질문한 거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때만 해도 3월달에 계약이니까 1년계약을 할지, 계약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어요. 또 검토를 1년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 재계약이 되면, 그 법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시기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검토, 검토라는 답을 듣고자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시일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제가 관악구에서도, 뭐랄까요?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언론에도 나오고 구속사태까지 나는 불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제반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못하고 현재로써는 추진 방침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간은 준비기간을, 유예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연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충분히 검토가 되면, 아마 조금 있으면 시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업체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문영식위원

추진방침이 결정됐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아니, 안 받았습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래화장실 현황은 2,6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재래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수도에 직접 연결되는 재래식 화장실은 한 건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지금 연간 수거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26개 동을 볼 때 우리 가정주택만 대충 뽑아 보니까 수거료가 한 78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학교라든가 또 공공시설 건물에도 엄청나게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뽑은 것은 일반주택만 뽑은 겁니다, 아파트나 다른 데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 수수료 숫자가 맞는 거에요?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문위원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네.

김승문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세요.

김영훈위원

지금 답변은 재래실 화장실이 2,616군데이고, ’97, ’98년도에 조사한 결과 하수 직결처리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99년도는 조사 안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이 정화조 회사와 협조해서 하수구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있는가를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사를 한 건지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김영훈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현황은 ’98년도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걸쳐서 조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조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재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정화조 회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한

김건한청소행정과장

협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언

조성언위원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조성언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언

조성언위원

이 자료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IMF』이후로 공공근로자 내지는 취로사업자들이 국가의 배려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일에 통장들이 새벽 6시에 청소하는 문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 군사정권시대부터 해 오던 일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과히 필요성이 있을까, 매일 6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없겠지만 통장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각자 틀립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돈 10만원 주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굳이 매월 한 번씩, 변화된 시대에 통장들이 과연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보면 상당히 많은 공공근로자 요원들이 꼭 패잔병처럼 그저 빗자루 하나들고 죽 지나 다니는 걸 보면 참 우습습니다. 생산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생산적인 곳에 인력을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파심에서 통장들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자, 없앨 건 없애고 달리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들 나와서 청소하는 문제를 없앨 용의가 없느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도 관청에서 물을 퍼줘야 되고 눈이 와도 눈을 관청에서 쓸어 줘야 되고 모든 게 전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진국같이 주민들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정신을 넣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옛날 새마을운동인 바르게살기에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쉬워지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통장이 나와야 된다라기 보다는 주민들과 참여하는 의식 개헉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생활복지국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동명정화’에 대해서 지금 김승문위원, 문영식위원 뿐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 주민들은 어디서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 잘 판단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선병규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전 직원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전반에 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수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국으로 구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규

선병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과별로 할까요?
재탁

김재탁위원

과별로 합시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만 계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내려가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소개) 앞으로 팀장과 힘을 합해서 주택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지금부터 주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우선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98년도에 오순도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택전월세 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택전월세융자금 회수가 ’90년에서 ’95년까지의 회수율이 99.9%에서 95%나 되고 있으나 ’96년의 회수실적은 54%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융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융자자금이 당초에 왜 54%의 회수율에 그쳤느냐 하는 내용은 ’96년도 융자자일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융자를 연기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수실적은 54%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16건에 10억 5,300만원을 회수해서 93%까지 회수율을 늘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 206페이지, 연번 ‘117’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18’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9’번,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0’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21’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2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1,16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주택개발사업을 보면 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지금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자료자체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집행액도 틀리고 일반운영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에 일반운영비를 53만 3,000원을 쓰는데 여기에는 집행액이 1,164만 9,000원으로 기재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0페이지, 연번 ‘120’번의 내용 중 ’98년도 불용예산액현황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은 1,628만원인데 집행액이 1,164만 9,980원, 불용액이 463만 20원이라는 내용과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당초에 주택과와 주택재개발과로 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 7월 2일자로 주택과와 주택재개발과가 다시 주택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주택개발과인 경우 불용액현황은 예산액 1,600만원 중 집행액 1,100만원, 불용액 460여만원이 9월부터 과를 통폐합함에 따라 예산절감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기재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너무 많이 틀려서, 차액이...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께서는 김영훈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연번 ‘122’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 사업현황과 문제점, 대책추진 진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재탁위원 질문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청량리 5지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 투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지구의 집행부도 다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바뀌고 난 뒤에 %수가 올라 갔는데 주택과에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업자의 편을 들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없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작년도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주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 때 당시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십리13지구 963번지 일대는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월 3일에 지역신청이 올라 갔는데, 그 전에 이미 동의서 같은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누락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엄청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을 하다가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추진위원장을 그만두고, 본 위원이 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마는 본래는 내가 추진위원장으로서 모든 걸 끝내고 지구지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조합장을 넘겨 주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 지역을 서둘러서 지구지정을 신청해 주셨던들 현재와 같이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지역은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과의 과장님들이 직접 현지 답사를 한 지역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 주민이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6군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면 급할 때는 대변까지도 직접 하수도에다 배설물을 버려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상습침수지역인데다 그마저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성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면적이 8,000평이 되는데 과연 그 8,000평 면적에 세수확보 차원에 서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5%에서 많아야 20%정도고, 대지 건물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 지역만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금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대문구가 넓은 평수에 무허가 내지는 시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과감하고 빨리빨리,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낙후되어 있고, 서울의 26개 구청 중에서 중지가 상당히 인접해 있는 동대문구가 1개 동에 공중화장실이 6곳이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 지역의 재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총 동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우선 두 위원의 질문에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김재탁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량리 5구역, 자료 216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개발 지역에 대해 처음에 재개발 동기가 부여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문건을 작성한 시점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현 상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우에 주변에서 침수되는 가옥이 한 세대 발생했다든지 또 지하터파기를 하면서 공사장 윗 쪽의 집에 다소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치유가 됨으로써 해소가 되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작성된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승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13구역에 따른 지적내용 중에서는 행정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주무 과에서 상당히 지연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용의를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13구역은 김승문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공중변소 6개를 사용하는, 정말 대도시내에서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이 지역이야 말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십리 13지구의 경우에는 그 민원의 특성상 답십리1동과 답십리5동 주민간에 갈등도 있었고 저희가 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답십리1동에서 동의율이 올라가면 답십리5동의 일부 조합원들이, 답십리4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답십리4동의 동의율이 다소 떨어져서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태로 반전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있고, 김승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통감하고 그 지역의 행정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간에, 조합원간에 이런 부분에 서로 화합하고 또 행정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서로 아끼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주민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제가 진정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답십리 11지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조합원 120명 중에 87명의 서명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관계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정이 여러 번 구청으로 들어온 줄로 알고 있고, 또 구청장과 대화의 날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화를 내고 나온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조합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고 있다, 또 건축업자와 조합집행부가 결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청와대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 일대에서는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진정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택분양대금 관리권을 인수하여 이익금 20억원을 찾아야겠다. 둘째, 건축평당 도급단가를 조정하여 이익금 70억을 찾아야겠다.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을 청산할 시에 결산처리를 해달라는 등등의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주택분양대금을 건설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통장까지 다 가지고 있느냐, 우리 조합원들의 재산이고 돈인데.” 하는 의견이고, “건축평당 단가를 왜 186만원에서 3차 내지 4차에 걸쳐 인상을 해줘서 252만원을 내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70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분양대금을 결산해 달라는 얘기인데, 조합에서 조합원한테 알리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다 뒤로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지도 단속이라든가 등등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실질적인 비율로 보면 40%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내가 재산이 1억이 있으면 4,0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오순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순도

오순도위원

‘121’번, 민원처리현황, 진정, 시정, 건의 등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농 4구역 재개발 조합에 부조합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전농동 32번지 9호, 11호, 6호, 7호, 8호 그리고 42번지 일대는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1주일 전에도 주택과의 직원을 불러서 현장에 데려가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보일러가 다 깨지고 문살이 다 뜯어 졌는데 거기에 갔다 온 후로 결과조치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민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과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42번지는 재개발 지역이 돼서 먼저 ‘선경건설’과 합동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한 두분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800만원, 1,000만원, 600만원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니까 200만원밖에 못 해 준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성의껏 우리 주민들에게, ‘선경건설’이나 회사들은 돈을 벌어가면 이 동대문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항상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히 민원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1주일 이내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먼저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의 경우에 진정인 ‘손종수’씨와 당시에 조합원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를 신청해서 구청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진정내용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동일한 건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주무과장보다 실질적으로 깊이있는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40%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투자돼 있는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되고 있는 자산가치가 100원인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 이후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 이전에 관리처분하는 내역사항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례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변자인 재산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바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발생되는 것이 40원이라면 비례율이 40%이고 만약 120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이 120%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답십리 11구역에서 안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건축비가 186만원에서 계약됐는데 현재는 재계약을 해서 256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데 대한 부담금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답십리 11구역은 대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개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건축기간만도 거의 3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시공사와의 가계약 기간까지 따지면 길게는 4년 내지 5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당초 건축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일반적인 건축가격인 186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연동계약을 합니다. 다음 년도에 물가가 변동했을 경우에 따라서 건축비, 자재비 상승요인이 있을 때에는 몇 %의 건축비를 상승한다라는 산정방식에 의해서 아마 256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계약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인 행정지도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120명이라고 하면 이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둘 수 있다고 정관상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하고 정관에 따라 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정관을 위반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제재를 받고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정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조합원들이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형태라고는 조합원들 당사자간의 문제와 사계약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연계되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하는 행정적인 관여가 실질적인 재산권에 대한 관여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합원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현 집행부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설현장에는 주변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SK』현장 주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집의 경우에는 1,000만원도 보상해 주고 어떤 집은 800만원, 600만원 등 어떤 편차를 두고 보상하고 있다, 또 최근에 발생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고『SK』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우리 동대문구나 구의원 입장으로서 먼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현장과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설현장 주변에 사전에 사진촬영 또는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공사현장과 관련 정도가 100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현장을 중시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가 정말 현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에 따라 충분히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오순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녀온 직원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답십리 11지구는 조합원 가족들까지 해서 600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사회도 없이 임의대로 조합장과 결정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몇 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상했다, 건축비가 186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용적률도 요즘에는 200%도 잘 안줍니다마는 용적률도 250%를 준대요. 그리고 기일도, 과장님은 3년 동안 건립한 것을 길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보통 10년씩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여기는 비용이 나름대로 안 들어간 지역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지역인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손해를 상당히 본다, 그래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사회도 안 열고, 대의원 대회도 안 열고, 주민 총회도 안 열고 임의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합의 집행부와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3, 4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을 하게 했느냐, 그럼으로써 과연 본청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조합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신다면, 비례율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인지, 인상 요인이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5년 정도 걸린다는 공사기간은 가계약부터 준공 시점까지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당초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동 시에서부터 기간을 따지면 오래 걸리면 10년도 걸립니다. 그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공업체와 가계약 단계에서 부터 준공까지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이 2년 6개월 해서 한 3년, 또 가계약부터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1년 6개월해서 한 4년 정도 걸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대로 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또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지, 많은 숫자의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에 보면 일정 인원수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를 통해서 구에다가 진정하고 각 계에 진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정기관에서도 파악해서 정말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자극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직접 찾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조합의 관계는 상당히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구성하고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운영비다 뭐다 해서 지출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긴 다른데 비해서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율이, 어디나 제일 처음에 재개발 조합을 구성할 때는 100% 준다, 120% 준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자살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와대까지 들어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제가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팀장을 보내든지,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다음은 220페이지, 연번 123번,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재건축 주택조합설립 및 조합인가로 인한 주민의 민원인 행정심판 시행과정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영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식

문영식위원

동대문구 관내 재건축 재개발를 하는데 40여곳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장안2동 329-3번지는 지난 5월 26일자로 조합인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합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탈퇴나 또는 철회를 해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율이 충족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인가를 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철회나 탈퇴를 하는 조합원이 있어서 동의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행정적인 사항을 민법 제110조나 제111조를 적용해 가지고 아무 결함사항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팩스로 받아 가지고, 행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합인가를 냈다는 것은 행정을 확대 해석한 사실이 아닌가, 이로 인해서 조합인가가 나면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합비를 내야 되고 또 그 조합비를 쓰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하시고, 분쟁이 돼 있는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를 해준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직접 이 감사기간에 재검토하고,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서류를 확인할까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통합적으로 329-3~2호 전체 조합의 인가를 신청했다가 보류된 사실이 있었고 반려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행정심판 위원 앞에서 발언한 것은 분명히 위증한 사실이 아닌지의 답변과 아울러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은 문영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문영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저희가 329-3호에 따른 조합인가를 적법하게 내준게 아니지 않느냐,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행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서 적용했느냐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 서울시에서 개최한 행정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다소 원론적인 얘깁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개발을 위해서 정말 필요를 느끼고 있는 이 경우는 재건축 지역입니다마는,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정말 통합을 하건 분리를 하건 어떤 형태든지 재건축이 돼야 되는 명제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치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또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에서도 첨예하고 그 분들의 이해관계에 동요되지 않고 법적으로 적법한 것이냐를 따져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문영식위원님께서 주장한 통합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는 조합원들입니다. 뜻을 달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처리시점에서 조합인가에 따른 적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인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한 바 조합원 수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동의율에 적합하고 또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인가를 내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329-3호 또는 2호에 사시는 몇 분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재결돼 있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문정언’ 외 18인으로 돼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박주원’씨로 지명돼 있습니다. 피 청구인인 동대문구청장은 당초 심판 청구의 심의가 있는 날에 여기에 참석해서 이 심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바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재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내용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법은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재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장이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15페이지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란『제3자 간에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행정청이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려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기본적 행위가 유효하다고 하여 하자있는 인가가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유효한 인가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사법상 부분 소유권자인 재건축 결의의 하자나 재건축 조합원 창립총회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그 기본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인가처분 자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툼이 없이 조합 내부사항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인가처분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하나의 단지로 329-2번지, 구 소유권자의 재건축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나 위 329-2번지는 이 사건 인가된 329-3번지와 지분이 다르고 아파트 단지 내의 사실상 10m 도로로 양 지분이 분류되어 있으며 또 양 지분의 건물 준공 시점이 시차를 두고 완공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된 것 중에서 저희 구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여하튼 요점만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간추려서...
영식

문영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행정심판한 내용을 제가 다시 검토를 했지만 5월 26일 이전에 탈퇴하고 철회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철회한 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합인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직접 인가된 서류을 확인하고 탈퇴자하고 철회자를 확인해서 합법한가 아닌가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철회자하고 탈퇴자를 하나도 안 빼도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게 조합인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조합인가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조합인가를 내면 조합비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의 부담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떠한 사업승인을 못 얻으면 법률상에는 조합이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체될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 없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조합원 인가가 났을 때는 탈퇴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가 나기 전에, 5월 26일 이전의 서류를 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작업했는지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식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쉬는 시간에 됐지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초의 조합인가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저희가 문 위원님이 내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과장이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번 ‘124’번,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5’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식위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대책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 권식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권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식위원

알았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연번 126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거 2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5개년의 년도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63’번, 답십리 25번지 은행주택에서 답십리공원사이 토목공사로 인하여 단절된 도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답십리 8구역 동아아파트하고 답십리2동 두산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종전에도 거기에 4m 길이의 능선을 따라서 산책로로 길이 있었는데 양측으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주 완전히 절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십리 일대의 주민들이, 우리가 18억을 들여서 촬영소고개에 구름다리도 놓으면서 굳이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파괴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진정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우회해서 한 번 검토를 한다든가 좌회를 해서 검토하는걸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옹벽을 높이 쌓았어요. 거기다 계단을 놓는다는 것은 안전에 엄청난 위험성이 유발되는 계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깐 은행주택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을 약간만 손질해 주게 되면 계단 없이도 그냥 막바로 산책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동아아파트에 입주는 했지만 현장의 동아건설이 아직 철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두 회사들이철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산책로를 꼭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지금 말씀대로 산책로가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매각한 겁니까, 누구 땅입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질문을 모두 하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매각시켰으면 매각대금을 얼마를 받고 매각을 한 건지, 또 주민의 불편성을 저도 답십리1동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한 만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서라도 도로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예, 있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지나갔는데 연번 ‘126’번, 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기 1, 2, 3, 4지구하고 용두 1지구, 청량리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폐율 25.8%에서 용적률이 338.7%인데 여기는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곳인데 다른 타 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올릴려고 하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용적률 관계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보는 것인지, 이미 이 지구지정을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건축허가를 득한 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대비, 견줄 수 있게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위원님과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8구역과 답십리 9구역에 재개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현재 답십리 14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답십리4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던 산책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상당히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됐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주변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이 주변의 주민에게 많이 따르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민원과 관련돼서 답십리 9구역, 도면상 232페이지에 보시면 두산아파트 103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동에서 근린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답십리 8구역과 9구역 사이의 길을 통과해서 그 산책로와 연계해서 산으로 산책을 즐기실 수 있는 길이 제공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두산아파트 109동과 202동 사이에 나 있는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셔서 104동 앞으로 해서 그 근린생활공원으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코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두산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현재는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두산아파트가 준공되고 이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224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대별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청량리 1지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의 822번지 일대는 성북구 하월곡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는 시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96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이고, 현재 거기에는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신축과 관련돼서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기 때문에 건폐율이 25.8%고, 용적률은 338.7%가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거 환경지구, 이 청량리 1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일반 개인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또는 이웃집과 땅을 합해서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건폐율은 거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용적률이 4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최근에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관계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주민,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 또는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는 관련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법 개정에 대한 각 구청에 의견을 묻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아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서 법조문 또는 부칙에 따른, 부칙에서 기간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소급할 것이냐, 소급입법이냐 아니면 공포 시점부터 시행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그 때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우리 지구내 사업과 매치를 시켜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강태희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기 1지구, 제기 제3지구는 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11월 현재 건축허가를 66건 중 32건, 48% 완료되었고, 제기 3지구는 건축허가가 75건 중 2건이 돼 있고,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에는 아직까지 지구지정 고시를 받은 후에 계획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같은 주변블럭에서 과거에 기 건축허가 난 곳은 종전 법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지금 치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돼 가지고 개정되었을 적에 같은 블록, 주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종전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곳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기 1지구와 제기 3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두 1지구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에 대해서는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건폐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선병규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기 1지구와 제기 3지구는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세대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는 최근에 저희가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후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용두 1지구는 참고로 230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 1지구는 미도파 백화점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정릉천 우측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기 4지구는 성일중학교 옆에 있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4지구는 일부 택지 불부합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독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단독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기 1지구나 3지구와 마찬가지로, 제기 4지구나 용두 1지구도 2000년도 부터는 이런 부분이 확정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강태희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번에 주거환경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 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 지구와 전에 했던 데하고 다른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해서 이런 부분의 편차를 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발생될 시에는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미흡하지만 차후에 자료가 있을 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제기 1지구, 제기 3지구 용적률 관계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건폐율은 70%고 용적률은 400% 미만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기 4지구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지금 제기 4지구는 지금 설계가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 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400%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부칙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김영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그 지정을 답십리1동 112번지나 476번지 일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우아파트 건립하는데 건너편 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주 난잡하고, 도로가 잘 형성이 안되고 그래서 동대문구의 가장 보기싫은 수난 지역이라 그럴까요.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동대문구에서 신경써야 될 지역이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규

선병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주택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12구역 앞에 길건너 언덕받이 있는 쪽에 아주 낙후돼 있는 지역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가 서로 결집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관 주도 형태의 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민 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시작한다면 서울시에서 현재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업무 내용을 통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안내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