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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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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돈을 많이쓰고 안쓰고를 따지고 싶지 않고 방법론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200페이지에 보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페이지 녹지순환길조성이라든가 또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맨밑에 보면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많이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게 타당한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쓰고나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쓰기 전에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일문일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입니까, 긴급한 사태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본 사업이고, 예비비는 비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맨 하단에 보면 구의원 재선거 답십리5동과 장안1동에서 사용한 돈하고, 녹지 순환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녹지 순환길이란 것은 지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항목이 다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녹지순환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로 들어 가야되고, 민원상담관 18명에 대한 퇴직김은 본 사업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십리5동과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 민원상담 두 개는 빼놓고요, 녹지순환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역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교부금을 가져오든 보조금을 가져오든 간에 그것은 이미 사업비로 예산서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부합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보면 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막대하게 끼친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불부합 지역이 8군데 뿐인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는 것만으로도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지적과가 있고 불부합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에 절대적으로 전 재산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권까지 손해된다 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