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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봉식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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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집행 내역 및 사유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지출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데, ’99년도에는 예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녕 쓰여져야 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다 보면 불필요한 곳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비비가 많다 보면 정말로 쓰여질 곳에 안쓰여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많다 보면 내년에 넘어가도 될 사안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돈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항상 그래 왔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두고, 오죽하면 “외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과거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 공사라도 좀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쓰는 거에요.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뭉개 나가는데 돈이 있으면 그냥 지출하게 돼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213쪽 맨 밑에 연번 13번하고, 216쪽에 연번 48번 그 두 군데에 지금 계약자가 ‘서정석’, ‘김종온’인데 이 금액이 14억 또 6억 1,600만원의 거대한 금액으로 현재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추가 질문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화인종합건설, 특수건설이라고 회사명이 나와 있는데 꼭 그 회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경쟁을 붙여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업체만, 228쪽도 마찬가지에요. 5억 4,000만원 이것도 있습니다.

이 회사만 특히 그런데 이 회사연혁이나 공사계약서 일체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19페이지, 연번 ‘1’번 도로표지판 설치 수의계약한 것도 계약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224쪽,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가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입업체명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알기 좋게 “신동아화재” 이러면 대부분 아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금액이 커요. 그래서 혹시 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곳인지, 이것이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물건에 대해서 동대문 구청사외 101건, 문화회관, 슈퍼88G 컴퓨터외 1,32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가입 업체명에 ‘지방재정공제회’가 뭐하는 곳인지를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화재보험인 ‘신동아’나 공제조합 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관내 업종이 많을 겁니다, 보험계통도. 그래서 공제조합을 통할 게 아니라 관내 업체 육성차원에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에 거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추가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이 ‘신동아화재’에 되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한겁니다. 과오납에 대한 세목별을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만 나와 있어요. 면허세는 왜 없습니까?

장애자가 1급에서 3급까지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고 돼있는데 현재 장애자가 동대문 관내에 몇 명이 등록돼 있으며, 1급부터 3급의 감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장애자가 차량을 684명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등록을 했다 이 얘깁니까, 아니면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제1, 2차에 보면 분할조서 이의신청 의결 1건, 기각 1건이 되어 있어요.

수정의결 1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토지 취득신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