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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구하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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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든가, 부당하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소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담당 과에서 이것은 좀 과하다 싶었으면 사전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임대 산정 금액이 3억 4,3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3,430만원 내면 5년을 쓰고 우리 것이 된다는데 그러면 기계 수명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강 어디에 사용하는 기계에요, 무엇을 입력하는 기계에요?

제기동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제기1동이에요, 2동이에요? 경로당 신축 전기공사를 한다는데 금년에 노인정을 짓는다고 7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기동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님께 묻겠는데 여기 243쪽에 ‘7’번 ‘조순연’씨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하여튼 이 양반이 1,500만원 감면을 받았는데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