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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주진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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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훌륭한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패소를 이렇게 많이 한 것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고소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안해도 될 사항인데 변호사가 진행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거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따라갈 때는 구청에서도 여러 군데를 거쳐 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해가지고도 지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패소가 8건씩 되는데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응하는 게.

그래도 전문가들이 다 결정해 놓고도 지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대응은 좀 안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건국운동 추진 사업비가 2,000만원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건국위원이 되길래 그렇게 지출을 했으며, 그 명단하고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해가지고 동대문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34명으로 공무원이 30명, 외부인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아까 김석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유토지가 아니랬는데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공무원이 30명 정도가 있으면 그 지역에 땅값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결정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제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34명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지요? 거기서 결정이 다 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30명이든 7명이든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