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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편영배 의원 발언

92회 제3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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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활용실적 소요예산 내역에서 세 번째 소송비용이 7,99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료가 846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중에 고문료는 고문변호인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와 비교할 때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수준인지, 혹시 저렴하다면 성의없이 수행해서 패소율이 높은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있습니다.

월 16만원씩 1인당 매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명이면 보험료가 1년 동안 나오는 겁니까? 16만 5,000원×5명×12개월 하면 99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84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201페이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네 번째 줄에 ’99년 3월 20일 제2건국운동추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99년 3월 20일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추진사업 내역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과오납된 고지서를 받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오납 환불 현황 중에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중 납부로 인해 환불할 때 기간에 따라서 이자도 지급하는지, 원금만 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37쪽에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두 번째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물건이 있어야지만 과세를 하였을텐데 어떻게 여기 무재산인데 결손처분하였는지 그 타당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70건이나 되는데 1억여원의 돈이 됩니다. 구에서는 상당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2,170건의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갚으려고 든다면 받아냈을 때 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296쪽에 불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과 이의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에 부과건수가 22건 있는데 부과금액은 나와 있는데 납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