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석전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탁금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200쪽 밑에 성북천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000만원, 또 공영주차장 건설 적치 폐기물 처리에 2,300만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자하고 상의해서 폐기물을 같이 공사하고 치우는 걸로 계약을 하면 굉장히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01페이지 녹지순환길조성 설계용역이 5,822만 1,000원입니다. 녹지순환길조성을 몇 군데다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절감할 수 없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입찰제도 변경 장비 구입비가 1,143만원인데 이 입찰제도변경 장비 구입이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각 동의 골목길에 주민의 통행이 불가한 구유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거인에게, 거주자에게 판다든지 해서 재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수의계약 전농4동외 3개동 보수공사 (주)원다건설에서 3,900만원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게 과별로 틀립니까?
재무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115쪽에 총무과에서는 동청사수선비 지출현황해 가지고 4,822만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다 틀리단 말입니까? 이게 무엇인가 손발이 안 맞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문 있어요. 재무과장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115쪽에 보면 이것은 집행액이란 말입니다. 4,800만원이 보수비 집행액이고, 또 여기 230쪽에 보면 공사계약금액이란 말입니다.
집행액과 계약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과별로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환불을 하지 않습니까?
환부도 안받아간 금액도 많이 있죠?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환불을 안받아 간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됐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잡수입 처리된 금액이 5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연번 ‘133’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현황과 사유별 처리내역 이렇습니다.
여기 청량리 현대코아가 되겠습니다. 청량리동 738-1이 동관과 서관으로 나눠진 걸로 아는데 세무1과장님은 여기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근린 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관심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서관에 가보면 쓰레기가 수십 트럭 들어 있습니다, 상가 지하에.
그런데 여기 동관은 그런 대로 몇 가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관은 전체에 상가가 형성이 안되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자동차세가 금년에 새차를 산 것과 5년 탄 후에 사는 것과 감가상각해 가지고 좀 다운이 안됩니까?
신 차나 노후된 차나 세는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태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요구는 국유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않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예로 들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문 오른쪽은 굉장히 지가가 높아야 할텐데 바로 그 뒤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낮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동네에 회기역에서 올라 오면 오른쪽은 상권이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올라 오면 왼쪽은 상권 형성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은 실제적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보면 오른쪽과 왼쪽, 회기역에서 올라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상권이 형성이 잘되어 가지고 지가가 높고 임대도 잘되는데 반면에 올라오면서 왼쪽은 상권 형성도 안되고 보행도 잘 안되고 해서 굉장이 차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 공시지가때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각되는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각되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누가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고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록별로 나눠 가지고 지가등급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상권이라는 게 요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 쪽 뒤에 필지와 옆에 이 면하고는 굉장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에 안맞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경희대학이라고 하는 특수대학도 있어서 통행인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회기역에서 올라오면 오른쪽의 지가와 왼쪽의 지가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